외국인투자촉진법 (제90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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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 법률 제907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9.1.1 |
타법개정: 2008.3.28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5.24, 2000.12.29, 2003.12.31, 2007.4.27>
- 1.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 2. "대한민국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 3. "대한민국법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4. "외국인투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외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것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하여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 (2) (1)의 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 (3) 외국투자가
- (4) (3)의 투자가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 다.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연구인력·시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에 출연하는 것
- 라.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 5. "외국투자가"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出捐)을 한 외국인을 말한다.
- 6.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6의2.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라 함은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7. "출자목적물"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주식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 나. 자본재
- 다. 이 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
- 라. 산업재산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적재산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 마.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그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외국인이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당해 지점·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라 당해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잔여재산
- 바.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차관 기타 해외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액
-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 아.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지급수단
- 8. "자본재"라 함은 산업시설(선박·차량·항공기 등을 포함한다)로서의 기계·기자재·시설품·기구·부분품·부속품 및 농업·임업·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종자·수목·어패류 기타 주무부장관(당해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당해 시설의 최초시운전(시험사업을 포함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한다.
- 9. "기술도입계약"이라 함은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외국인으로부터 산업재산권 기타 기술을 양수하거나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도입하는 계약을 말한다.
-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중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 제3조 (외국인투자의 보호등) ①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주식등의 매각대금, 제2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차관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와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대가는 송금당시 외국인투자·기술도입계약의 허가내용 또는 신고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된다.
- ②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 ③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제2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차관의 대주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 제4조 (외국인투자의 자유화등) ① 외국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②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 1.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 3. 대한민국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 ③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제한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 외의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이를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개정하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8.2.29>
- 제4조의2 (외국인투자촉진시책의 수립)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촉진시책(이하 "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외국인투자 촉진의 기본방향
- 2.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동향과 국내의 산업구조 등 외국인투자 여건의 분석
- 3. 외국인투자 유치방안
- 4.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수행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 ③지식경제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의 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금융기관의 장에게 촉진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④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관계 금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7.4.27]
제2장 외국인투자 절차
[편집]- 제5조 (신주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① 외국인은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중 외국인투자금액·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등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5.24, 2008.2.29>
-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8.2.29>
- 제6조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① 외국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영위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기존주식등"이라 한다)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중 외국인투자금액·외국인투자비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같은 법 제199조제2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 및 개별법상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업을 제외한다)이 발행한 기존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2007.4.27, 2008.2.29>
-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8.2.29>
- ③외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위산업체를 영위하는 기업의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중 외국인투자금액·외국인투자비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5.24, 2008.2.29>
-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8.2.29>
- ⑤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8.2.29>
- ⑥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1999.5.24, 2008.2.29>
- ⑦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자는 당해 기존주식등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존주식등의 양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2008.2.29>
- ⑧제1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것외에 외국인의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합병등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①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0.12.29, 2003.12.31, 2008.2.29>
- 1. 외국투자가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재평가적립금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의한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발행되는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 2. 외국투자가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회사분할을 하는 때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등에 의하여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회사분할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 3. 외국인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을 외국투자가로부터 매입·상속·유증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 4. 외국투자가가 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의 출자로 인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 5. 외국인이 전환사채·교환사채·주식예탁증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등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사채나 증서를 주식등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한 경우
-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8.2.29>
- 제8조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 ① 외국인은 제2조제1항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중 차관도입금액·차관조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5.24, 2000.12.29, 2008.2.29>
-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8.2.29>
- 제8조의2 (출연 방식의 외국인투자) ① 외국인은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 중 출연금액·출연조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7.4.27]
제3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편집]- 제9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 [전문개정 1999.5.24]
- 제10조 삭제 <1999.5.24>
- 제11조 삭제 <1999.5.24>
- 제12조 삭제 <1999.5.24>
- 제13조 (국·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 <개정 2003.12.31>)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공장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2007.4.27, 2008.2.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제3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제31조제1항에 불구하고 50년의 범위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 불구하고 그 토지위에 공장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제3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32조·제35조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필요한 때에는 이를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2007.4.27>
- ⑥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소유의 토지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3.12.31, 2004.12.31, 2007.4.6, 2007.4.27, 2008.2.29>
-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토지등
- 2. 삭제 <2004.12.31>
-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라 한다)에 있는 토지등
-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토지등
- ⑦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국가소유의 토지등을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3.12.31, 2007.4.27, 2008.2.29>
-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4조·제32조 및 제34조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2007.4.27>
- ⑨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의 토지등인 경우 그 임대기간은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50년의 범위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2007.4.27>
- ⑩제2항 및 제9항의 임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2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12.31>
- 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등의 임대료감면 및 분양가액인하(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거나 조성원가이하로 분양할 수 있도록 그 감면분 또는 분양가액과 조성원가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교육훈련보조금등 각종 보조금의 지급 기타 외국인투자유치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한다. 이 경우 자금지원기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 노력과 실적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 ③국가는 매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④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용보조금등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7.4.27>
-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이고,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품·소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구성된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10인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 가.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 나.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출연을 받은 비영리법인이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 4. 그 밖에 투자금액에 비하여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투자로서 외국인투자가의 요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가 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금액은 그 외국인과의 협상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외에 현금지원의 결정, 현금지원한도의 산정방법 및 외국인과의 투자지원협상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 [본조신설 2003.12.31]
- 제14조의3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국인투자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유치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정부투자기관의 장은 외국인투자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유치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3.12.31]
- 제15조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등의 설치 <개정 2000.12.29>) ①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상담·안내·홍보·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창업보육 그 밖에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이하 "투자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3.12.31, 2007.4.27>
- ②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인투자관련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및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유관기관"이라한다)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을 투자지원센터에 파견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무를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투자지원센터에 그 기관의 출장소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장소의 설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7.4.27>
- ④투자지원센터는 외국인투자관련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속 임·직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지원센터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이하 "파견관"이라 한다)은 투자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07.4.27>
-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선발·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중 파견근무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장은 파견관에 대하여 승진·전보·포상·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 ⑦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 ⑧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고충처리기구를 둔다. <개정 2000.12.29, 2007.4.27>
- ⑨투자지원센터 및 고충처리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9, 2007.4.27>
- 제15조의2 (외국인투자옴부즈만) ①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처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을 위촉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제청과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0.12.29]
- 제16조 (외국인투자진흥관실 <개정 2003.12.31>) ①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허가·인가·면허·승인·지정·해제·신고·추천·협의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외국인투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외국인투자진흥관실로 지정하거나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 ②외국인투자진흥관은 관계행정기관 또는 투자지원센터로부터 외국인투자에 관한 민원사무등과 관련하여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외의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기능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외국투자가등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별표 1 왼쪽란의 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동표 오른쪽란의 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②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원사무(이하 "직접처리민원사무"라 한다)의 경우에는 파견관이 직접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관이 소속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직접처리민원을 소속 파견관에게 위임전결하게 하여야 한다.
- ③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민원신청서류의 작성·제출등 민원의 대행을 투자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를 받은 투자지원센터의 장은 그중 별표 1의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이하 "일괄처리민원사무"라 한다)와 별표 2의 외국인투자관련 개별처리민원사무(이하 "개별처리민원사무"라 한다)를 민원처리기관의 장(일괄처리민원사무의 경우에는 별표 1 왼쪽란의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의 처리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관할 외국인투자진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신청서류를 송부받거나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민원신청서류를 접수한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부동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⑤민원처리기관의 장 또는 파견관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괄처리민원사무(별표 1 오른쪽란의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를 개별로 접수한 경우에는 그 민원사무를 말한다)·개별처리민원사무 및 직접처리민원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리기간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내에 허가등의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그 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처리기간내에 허가등의 거부에 관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외국인투자진흥관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⑥제5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민원처리기관의 장과 파견관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청에 따라 지체없이 당해 허가등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⑦민원처리기관의 장 또는 파견관은 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거부통지를 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거부사유를 해소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초의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등을 함에 있어서 당초의 거부사유외의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⑧제7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⑨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처리민원사무·개별처리민원사무 및 직접처리민원사무의 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8.2.29>
- ⑩민원처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처리민원사무의 허가등과 관련하여 첨부서류등 일부요건이 미비된 경우에도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등을 할 수 있다.
- ⑪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때부터 사업을 개시할 때까지 관계법령등에 의한 허가등이 있어야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민원사무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민원사무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투자가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사업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일괄처리민원사무
- 2. 개별처리민원사무
- 3. 직접처리민원사무
-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
- ⑫삭제 <2003.12.31>
- ⑬제1항 내지 제10항외에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외국인투자지역
[편집]- 제18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지역을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4.12.31, 2007.4.6, 2007.4.27>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산업단지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 또는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 2. 외국투자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 ②2 이상의 외국투자가가 제1항 전단에 의하여 동항 제2호의 지역을 시·도지사로부터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투자가가 투자하고자 하는 업종 및 지역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 2004.12.31>
- ③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9, 2007.4.6, 2007.4.27>
- 1.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2. 개발 또는 관리방법
-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고시사항(당해 외국인투자지역을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에 한한다)
- 4.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내역·고용규모 및 사업내용
-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④산업단지중 국가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해당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이 관리하고, 국가산업단지외의 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관할 시·도지사가 이를 관리하며,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관할 시·도지사가 이를 개발·관리한다. <개정 2000.12.29, 2004.12.31>
- ⑤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공장 등의 설립을 위한 새로운 부지의 조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투자지역을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7.4.6>
- ⑥외국인투자지역을 제5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른 개발계획은 이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계획으로 보며, 제3항에 따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고시로 본다. <개정 2007.4.6>
- ⑦외국인투자지역을 제5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함에 있어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중 "산업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같은 법 제22조제2항중 "산업단지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를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로 본다. <개정 2007.4.6>
- ⑧이미 개발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7.4.6>
- ⑨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4.27>
- ⑩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9, 2007.4.27>
- ⑪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31, 2007.4.27>
- 제18조의2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 ① 시·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0.12.29]
- 제19조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①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과 외국인투자지역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 등 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4.27>
- ②외국인투자지역안의 시설물 등의 건축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02.1.26, 2007.4.27, 2008.3.28>
- ③삭제 <2003.12.31>
- 제20조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①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9, 2003.12.31, 2007.4.27>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 2. 삭제 <2003.12.31>
- 3. 삭제 <2000.12.29>
- 4. 삭제 <2000.12.29>
- 5.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1항제4호
- ②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불구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7.4.11, 2007.4.27, 2008.2.29>
- ③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1, 2004.12.31, 2006.3.3, 2007.4.27, 2007.7.27>
-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적용 2008.12.31까지]
제5장 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
[편집]- 제21조 (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 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증자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1, 2007.4.27>
- 1.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한 경우
- 2.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주식등을 취득(당해 기존주식등의 대금을 정산한 것을 말한다)한 경우
- 3.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 4. 제8조의2에 따른 출연을 완료한 경우
- ②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기 전 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존주식등의 취득대금을 정산하기 전이라도 제2조제1항제4호 가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2003.12.31>
-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2000.12.29, 2007.4.27, 2008.2.29>
-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거나 계속하여 2년이상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제28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에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 4. 외국투자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
- 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 6.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가장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경우
- 제22조 (자본재의 처분제한등) 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을 면제받아 도입한 자본재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신고된 목적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8.2.29>
-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8.2.29>
- ③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영위하는 행위
- 2.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행위
- ④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그 투자자금을 신고한 목적 또는 허가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3조 (주식등의 양도등) ① 외국투자가가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거나 자본감소에 의하여 자기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3.12.31, 2008.2.29>
- ②외국투자가는 제21조제3항 각 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자기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허가가 취소된 날이나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월이내에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6월의 범위내에서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2007.4.27, 2008.2.29>
- ③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투자가가 제28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월이내에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6월의 범위내에서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2007.4.27, 2008.2.29>
- 제24조 (외국인투자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작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시·도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외국인투자가 경제성장·국제수지·고용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통계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2008.2.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통계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시·도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인투자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에 관한 자료·통계 등을 수집·작성하는 공무원은 당해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장 기술도입계약
[편집]- 제25조 (기술도입계약의 신고) ①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외국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기술도입계약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5.24, 2008.2.29>
-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8.2.29>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기술도입계약은 신고일부터 6월이내에 발효되는 것이어야 하며, 신고한 기술도입계약이 이 기간내에 발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효력발생기간에 관하여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5.24, 2008.2.29>
- ④기술도입이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도입을 할 수 없다.
- 제26조 (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조세감면) 기술도입계약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 [전문개정 1999.5.24]
제7장 보칙
[편집]- 제27조 (외국인투자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4.27, 2008.2.29>
- 1. 외국인투자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
- 2.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에 관한 소관 부처별 대책의 종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에 관한 사항
- 4.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와의 협조 및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 5. 촉진시책에 관한 사항
- 6. 제2조제1항라목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에 관한 사항
- 7. 제14조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 8. 제14조의2의 현금지원에 관한 사항
- 9. 제14조의3제2항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 10. 제18조 및 제19조의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중요 사항
-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1999.5.24, 2003.12.31, 2008.2.29>
- 1. 기획재정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 2.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 3. 삭제 <2003.12.31>
- ③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조정 및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에 관한 추진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 2008.2.29>
- ⑤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9>
- 제28조 (보고·조사 및 시정등) ① 지식경제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기술도입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관계금융기관의 장 기타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2008.2.29>
-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2008.2.29>
- 1. 외국인이 투자한 자금(출자목적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자본재의 도입·사용·처분에 관한 사항
- 2. 기술도입에 관한 상황
- 3. 이 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내용 또는 신고한 내용의 이행에 관한 사항
-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23>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 ⑤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이 투자한 자금 및 자본재를 도입 또는 사용하는 자, 기술도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2005.12.23, 2008.2.29>
- 1. 이 법에 의하여 허가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 2.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 ⑥세관장은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자금 및 자본재를 도입한 자가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기간내에 자본재를 통관·인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2007.4.27>
- 제29조 (도입자본재의 검토·확인) 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이 법에 의하여 도입되는 조세감면대상 자본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검토·확인을 받을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검토·확인을 받은 자본재에 대하여는 그 검토·확인을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입승인으로 본다. <개정 2007.4.27>
- 제30조 (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① 이 법중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9.5.24, 2007.4.27>
- ②외국인투자기업은 「상법」 제462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이익의 배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 ③외국투자가가 제2조제1항제7호 나목의 자본재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9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현물출자의 이행과 그 목적물의 종류·수량·가격등을 확인한 현물출자완료확인서를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본다. 회사설립 후 자본재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12.29, 2007.4.27>
-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제2조제1항제7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산권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27>
- ⑤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외국투자가와 합작하여 당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은 그 출자목적물에 대하여 「자산 재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 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 ⑥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공포한 국제조약의 내용을 수정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제31조 (권한의 위임 등) 지식경제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관의 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투자관련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2004.12.31, 2008.2.29>
제8장 벌칙
[편집]- 제32조 (벌칙) 이 법에 의한 대외송금·외국인투자 또는 기술도입과 관련하여 국외에 외화자금을 도피시킨 자(기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도피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도피시킨 외화자금은 이를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한다.
- 제33조 (벌칙)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본재의 처분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4조 (벌칙)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기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2.23>
- 1. 삭제 <2004.12.31>
- 2.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위산업체를 영위하는 기업의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자
- 3. 삭제 <2004.12.31>
- 4.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3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 내지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37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자
- 2.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불응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7.4.27, 2008.2.29>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본조신설 2004.12.31]
부칙
[편집]- 부칙 <제5559호,1998.9.16>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적용시한) 제20조제3항제2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 제4조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서 이 법 시행일까지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면제결정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제5조 (신고수리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수리를 받았거나 승인·허가·보고·확인 또는 등록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은 이 법에 의하여 각각 신고를 하였거나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승인·허가·확인 또는 등록등의 신청을 받아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 (3)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면제결정을 받은 것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6조 (수출자유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수출자유지역은 이 법에 의한 조세감면 및 임대료감면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본다.
-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한다.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외국인투자촉진법
-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항제2호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 (3) 외국환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외국인투자
- (4) 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2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 (5)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7. 외국인투자촉진법
- 제47조제3항 본문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4조 및 제16조제1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및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 제117조제5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하고, 동조제7항 및 제8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4조"를 각각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로 한다.
- (6) 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3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 (7) 증권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1조의7제1항제1호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 (8)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3항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 (9)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1항제2호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 (10) 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외자도입법중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 인용된 규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5654호,1999.1.21> 관광진흥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 생략
- (8) 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에 제6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관광진흥법 제52조의|가.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원지 세부시설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 | 결정, 동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의 승인, | |조성계획의 승인 |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 | | | 정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 |나.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 | |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 |다.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 | 등의 인가 | | |라.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의 면허, | | | 동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 | | |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 | | 협의·승인 | | |마.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 | | | 의 허가 | | |바.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 | |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 | |사.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 | |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 |아.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 | |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실| | | 시계획의 승인 | | |자.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 | |차.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 | | 와 동법 제6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 | | 가·신고 | | |카.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 | |타. 자연공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 및 | | | 공원시설관리의 허가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점| | | 용 및 사용의 허가 | | |파.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 | |하.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 | |거.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 | | 제 | | |너.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 | | 분묘의 개장허가 | | |더.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시설| | | 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 +----------------------+----------------------------------------------------+ |7. 관광진흥법 제4조제2|가. 공중위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목욕탕업 | |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 ·이용업·미용업 또는 세탁업의 신고 | |사업의 등록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으로서|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 | |다. 주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 또 | | | 는 신고 | | |라. 외국환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환전상업무의 인| | | 가 또는 신고 | | |마. 담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소매인의| | | 지정 | | |바. 학교보건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흥시설설치의 인| | | 정(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 관광객이용시설업을 | | |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 |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 | | 의한 체육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신 | | | 고 | | |아.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상| | | 레저활동의 허가 | +----------------------+----------------------------------------------------+ |8. 관광숙박시설지원등 |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에관한특별법 제4조의 |나. 관광진흥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 의 사업계획승인 | |의 승인 |다. 소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 +----------------------+----------------------------------------------------+ |9. 체육시설의설치·이 |가.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 |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나.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안에서의 입목벌 |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 | 채등의 허가. 다만, 사업계획구역내에서 산림중 형질 | |시설업에 대한 사업계 | 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보전하는 산림의 경우에는 그러| |획승인 | 하지 아니하다. | | |다.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 | | 제 | | |라.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 | |마.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안에서의 하 | | | 천점용등의 허가 | | |바.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 | | 용 및 사용의 허가 | | |사.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 | | |아.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 |자.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허| | | 가 | +----------------------+----------------------------------------------------+ |10. 제주도개발특별법 |가. 초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 동법 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 1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사용·대부허가 및 동법 |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 | |나.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 |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안에서의 입목벌채등 | | | 의 허가와 신고 및 동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 | | | 석허가 | | |다.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협 | | | 의 및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신고 | | |라.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 | | 어업허가 | | |마.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 | | | 양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 | |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 | | | 에 의한 공장설립등 승인 | | |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 | | | 공단지의 지정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 | | | 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 |아.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 | |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 | |자.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 | | |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허가 및 동법 | | | 제29조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 | |차.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 | | 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승인 | | |카.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 | | | 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변경승인 또는 변경| | | 신고를 포함한다) | | |타.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 | 동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 |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인가 | | |파. 전기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 또는| | | 발전사업의 허가 | | |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 | |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 | |거.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 | | 지의 지정,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 | | 인 | | |너.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 | | 용 및 사용의 허가 | | |더.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 | |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 |러.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 | |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 | | | 정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 |머.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시 | | | 행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 | |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 무연분묘개장의 허가 | | |서. 항만법 제9조제2항의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 | | 제10조제2항의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 | | |어. 토지구획정이사업법 제9조, 제16조 및 제32조의 규 | | | 정에 의한 시행인가 | | |저.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 | | 실시계획의 승인 | | |처. 도시재개발법 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 | | 의한 시행인가 | | |커.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 | | 발기본계획의 승인 | | |터.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발허가 | +----------------------+----------------------------------------------------+
: 제11조 생략
- 부칙 <제5758호,1999.2.5> 농업·농촌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4) 생략
- (15) 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2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로 한다.
- <16>내지 <19>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5827호,1999.2.8>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 (3) 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제1호·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구 분 | 의제대상허가등 | +--------------------------------+-------------------------------------------------------------------------+ |1.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가.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동법 제37조제1항 | |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 ·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신고 및 동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 | 설립등의 승인 |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 | | | 나. 산림법 제1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전용의 허가,| | | 동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용산림의 용도변경 승인, 동법 제90조 | |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 | | 다. 초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 | | 라.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의 죽목의 벌채등 | | | 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 | | 마.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제1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 | 또는 토지분할의 허가 | | | 바. 하천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 | | 제3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 | | 사.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 | | 가 | | | 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 개장의 | | | 허가 | | | 자.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등의 허가 | | | 차.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 | 카.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 | | 타.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 | | 사용의 승인 | | | 파.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동법 | | |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하천·구거 및 제방의 용도폐지 | | | 하.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 | | 사용·수익허가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 | | 용도폐지 | | | 거.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 | | 너. 건축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 | | 의한 건축신고, 동법 제1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건 | | | 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동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축조의 | | | 신고 | | | 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축산물가공업의 | | | 조건부허가 | | | 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제조사 | | | 업의 허가 | | | 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허가, 동법 제5조| | | 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제조등록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 | | | 고압가스사용의 신고 | | | 버. 먹는물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의 조건부허가 | +--------------------------------+-------------------------------------------------------------------------+ |3.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 | 가.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 축허가 | 나.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및 동법 | | |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 | | 다. 수도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 | | 라. 전기사업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 | | | 계획의 인가 및 신고 | | | 마. 소방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동법 제16조제1 | | | 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 동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 | | 의한 소방용수시설변경등의 신고 및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 | | 바.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허가, 동| | | 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의 시설에 대한 동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 | | | 한 시행자지정 및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 | 사. 건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동법 제15조제1항·제2항의| | |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동법 제72조의 규정 | | | 에 의한 공작물축조의 신고 | | | 아.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 | | 또는 신고 | | | 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의 규| | | 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 | | 차.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소음·진동 | | | 규제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 | | 카.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유발시설설치의 신고 | | | 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간이저장| | | 소 설치의 허가 | | | 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가스저 | | | 장소 설치의 허가 | | | 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 | | 허가 | | | 거.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 | | 너.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 | | | 더.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 | | 러.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 +--------------------------------+-------------------------------------------------------------------------+ |5.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 가. 전기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 | 건축물의 사용승인 | 나. 소방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의 동의, 동법 제17조제2항의| | |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동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 | | | 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 | | 다.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 | | | 고 | | | 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 | | 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준공검사 | | | 마.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 소음·진동 | | | 규제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 | | | 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의 | | | 사용전검사 | | | 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 | | 아.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소설치| | | ,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완성검사 | | | 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 | | 소설치, 용기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 | | 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시설 완성검사 | | | 차. 도시계획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및 동법 제30조의2의 규| | | 정에 의한 준공검사 | | | 카. 지적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동등의 등록신청 | +--------------------------------+-------------------------------------------------------------------------+ |1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 | 가.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판사의 등| | 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 | 록 및 인쇄소의 등록 | | 장의 등록 | 나.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곡가공업의 등록 | | | 다. 인삼산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삼제조업의 신고 | | | 라. 사료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제조업의 등록 | | | 마.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등록 | | | 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축산물가공업의 | | | 허가 | | | 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의 신고 | | | 아.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제작업 또는 수리업 | | | 의 등록 | | |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제조의 허가 | | | 차.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찰물질의 제조의 신고| | | ,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의 등록 및 동법 제20조| |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유독물제조업의 허가 | | | 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 | | 또는 축산폐수재활용의 신고 | | | 타. 먹는물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 수처리제제| | | 조업의 등록 및 정수기제조업의 신고 | | | 파.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 | | 업 및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의 허가 및 신고 | | | 하.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제조업의 허가 | | | 거. 골재채취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등록 | | | 너.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 | | | 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의 등록 | | | 러.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 | | | 머.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제조업| | | 의 허가 | +--------------------------------+-------------------------------------------------------------------------+
- 부칙 <제5893호,1999.2.8> 하천법
- 부칙 <제5911호,1999.2.8> 공유수면매립법
- 부칙 <제5914호,1999.2.8> 공유수면관리법
- 부칙 <제5982호,1999.5.24>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7>생략
- <68>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7호 가목 및 제30조제1항중 "외국환관리법"을 각각 "외국환거래법"으로 한다.
- 제4조제4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내지 제7항, 제7조제1항 본문·제2항, 제8조제1항 전단·제2항, 제21조제2항 본문,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8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31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전단·제3항 전단, 제8조제1항 전단, 제17조제9항 및 제25조제1항 본문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9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0조 내지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 제22조제1항중 "제10조제1항의"를 "제9조의"로 한다.
-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6조 (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조세감면) 기술도입계약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27조제2항제1호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으로,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 <69>내지 <78>생략
-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 부칙 <제6095호,1999.12.31>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 부칙 <제6193호,2000.1.21> 계량에관한법률
- 부칙 <제6317호,2000.12.29>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외국인 투자신고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전환사채·주식예탁증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등의 전환·인수 또는 교환분부터 적용한다.
- 제3조 (고충처리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 설치된 고충처리기구는 제15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두는 고충처리기구로 본다.
- 부칙 <제6406호,2001.1.29>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 부칙 <제6452호,2001.3.28> 토양환경보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 (4) 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제3호 카목 및 제4호 사목중 "토양오염유발시설"을 각각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한다.
- (5) 생략
- 부칙 <제6460호,2001.4.7> 담배사업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 (4) 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제7호 마목중 "제조담배소매인"을 "담배소매인"으로 한다.
- (5) 내지 (8) 생략
- 부칙 <제6642호,2002.1.26>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부칙 <제6643호,2002.1.26>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내지 제15조 생략
-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 생략
- 부칙 <제6842호,2002.12.30>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7>생략
- <18>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6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 별표 1의 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호 마목·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거목을 삭제한다.
- 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지분할에 한한다)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 사.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아.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개장의 허가
- 별표 1의 제2호 아목 및 제10호 바목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 별표 1의 제1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호 사목을 삭제한다.
- <19>내지 <28>생략
- 제8조 생략
- 부칙 <제7039호,2003.12.31>
- (1)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현금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7281호,2004.12.3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적용시한) 제2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제3조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는 이 법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5조의3을 삭제한다.
- (2)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1조의2제1항제2호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로 한다.
- 부칙 <제7678호,2005.8.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3>생략
- <44>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의 제1호 다목 및 제10호 다목중 "산림법 제90조"를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로 하고, 동표제2호 마목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하며, 동표제6호 카목중 "산림법 제62조 및 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45조"로 하고, 동표제9호 나목중 "산림법 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로 한다.
- <45>내지 <87>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7754호,2005.12.23>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849호,2006.2.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1) 내지 <44>생략
- <45>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의 구분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 ┃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의 규 ┃
- ┃정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승인 ┃
- ┗━━━━━━━━━━━━━━━━━━━━━━━━━━━━━━━━━━━━━━┛
- <46>및 <47>생략
- 제41조 생략
- 부칙 <제7864호,2006.3.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 (4)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3항제1호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제12조제2항"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로 한다.
- (5) 및 (6) 생략
- 부칙 <제8014호,2006.9.27> 하수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1>생략
- <32>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제3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자. 「하수도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 별표 1 제5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라. 「하수도법」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 별표 1 제10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버목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 카. 「하수도법」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 별표 1 제11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카. 「하수도법」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재활용의 신고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의 재활용의 신고
- <33>내지 <57>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8337호,2007.4.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2) 생략
- (13)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6항제3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4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이하 "지방산업단지"라 한다)"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하고, 동항제1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 제18조제3항제3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으로,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하고, 동조제5항중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하며, 동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8항중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다.
- (6) 외국인투자지역을 제5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른 개발계획은 이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계획으로 보며, 제3항에 따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고시로 본다.
- (7) 외국인투자지역을 제5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함에 있어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중 "산업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같은 법 제22조제2항중 "산업단지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를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로 본다.
- (14) 내지 <19>생략
- 부칙 <제8338호,2007.4.6> 하천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9>생략
- <20>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사.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별표 1 제2호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서.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별표 1 제3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러.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별표 1 제6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바.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별표 1 제9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마.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별표 1 제10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자.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21>내지 <48>생략
- 제17조 생략
- 부칙 <제8352호,2007.4.11> 농지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3>생략
- <44>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제1호가목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 별표 1 제2호가목 및 제3호거목 중 "농지법 제36조"를 각각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 별표 1 제6호타목 및 제9호가목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각각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 별표 1 제10호 라목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 <45>내지 <77>생략
- 제16조 생략
- 부칙 <제8356호,2007.4.11> 대외무역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 (6)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2항 중 "대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을 "「대외무역법」 제11조"로 한다.
- (7) 내지 (10)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358호,2007.4.1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 (3)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제1호머목 및 같은 표 제3호파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
- 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
- (4) 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8368호,2007.4.11> 먹는물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 (3)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제1호의 의제대상허가등란 서목 중 "먹는물관리법 제20조제1항"을 "「먹는물관리법」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의 의제대상허가등란 타목 중 "먹는물관리법 제18조"를 "「먹는물관리법」 제21조"로 한다.
- (4) 및 (5) 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8369호,2007.4.11> 소음·진동규제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1) 생략
- (12)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제3호의 의제대상허가등 란 차목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제1항"을 "「소음·진동규제법」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의 의제대상허가등 란 다목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의 의제대상허가등 란 마목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을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 별표 2 제7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로 한다.
- (13) 내지 <20>생략
- 제16조 생략
- 부칙 <제8370호,2007.4.11> 수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3>생략
- <34>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제3호다목 중 "수도법 제36조제1항"을 "「수도법」제5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타목 중 "수도법 제15조제1항"을 "「수도법」 제19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하며, 같은 표 제6호나목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파목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 별표 2 제9호 중 "수도법 제5조제4항"을 "「수도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 <35>내지 <66>생략
- 제20조 생략
- 부칙 <제8371호,2007.4.11> 폐기물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4>생략
- <25>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제3호아목 및 제4호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각각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러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타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 <26>내지 <46>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8377호,2007.4.11> 수산업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9>생략
- <20>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제10호마목 중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을 "「수산업법」제43조제2항"으로 하고, 제11호러목 중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51조"로 한다.
- <21>내지 <24>생략
- 제16조 생략
- 부칙 <제8380호,2007.4.11> 해상교통안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제7호아목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의2제3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63조제3항"으로 한다.
- (3) 및 (4) 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8401호,2007.4.27>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존주식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8404호,2007.4.27> 대기환경보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4) 까지 생략
- (15)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제3호차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하며, 같은 표 제5호마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 <16>부터 <30>까지 생략
- 제14조 생략
- 부칙 <제8466호,2007.5.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7>까지 생략
- <28>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으로 하고, 동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으로 한다.
- 별표 2 제6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정시설설치신고"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로 한다.
- <29>부터 <55>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8533호,2007.7.19>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제11호가목 중 "출판및인쇄진흥법 제9조제1항"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9조제1항과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제8566호,2007.7.27>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 까지 생략
- (4)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3항제2호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 (5) 부터 (9) 까지 생략
- 부칙 <제8819호,2007.12.27> 공유수면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0> 까지 생략
- <21>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제1호 의제대상 허가등란의 아목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 <22> 부터 <43> 까지 생략
- 제9조 생략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84> 까지 생략
- <385>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제15조의2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2항 단서·제3항 단서,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제2항·제3항 단서, 제27조제4항, 제28조제1항·제2항·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의2제1항·제3항, 제8조의2제1항·제2항, 제13조제6항, 제14조의3제2항, 제23조제1항, 제31조, 제3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3항, 제8조제1항, 제17조제9항, 제25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 제8조의2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 제13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를 "지식경제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기획재정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 <386>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974호,2008.3.21> 건축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7> 까지 생략
- <38>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구분란 제1호의 의제대상 허가등란 더목 중 "건축법 제8조제1항"을 "「건축법」제11조제1항"으로, "동법 제9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동법 제15조제1항·제2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항"으로, "동법 제72조제1항"을 "같은 법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 별표 1 구분란 제3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호 의제대상 허가등란 사목 중 "건축법 제9조제1항"을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2항"을 "같은 법 제72조"를 "같은 법 제83조"로 한다.
- 별표 1 구분란 제5호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 별표 2 제1호 중 "건축법 제14조"를 "「건축법」 제19조"로 한다.
- <39> 부터 <70> 까지 생략
- 제14조 생략
- 부칙 <제8976호,2008.3.21> 도로법
- 부칙 <제9037호,2008.3.28> 환경영향평가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 (3)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 제8호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로 한다.
- (4) 부터 <22> 까지 생략
- 제19조 생략
- 부칙 <제9071호,2008.3.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7> 까지 생략
- <18>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2항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한다.
- <19> 부터 <23> 까지 생략
- 제1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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