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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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6780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5.12.30
일괄개정: 2015.12.30

조문[편집]

별표 1 중 총계 "970"을 "962"로 하고, 일반직 계 "960"을 "95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923"을 "915"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573"을 "569"로 하고, 일반직 계 "483"을 "47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68"을 "464"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196"을 "195"로 하고, 일반직 계 "152"를 "15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42"를 "141"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798"을 "791"로 하고, 일반직 계 "790"을 "78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760"을 "753"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106"을 각각 "1,095"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103"을 "1,092"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863"을 "856"으로 하고, 일반직 계 "233"을 "231"로 하며, 4급 이하 "232"를 "230"으로 하고, 외무공무원 계 "622"를 "617"로 하며, 8등급 이하 "570"을 "565"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및 외무공무원 계 "1,273"을 각각 "1,267"로 하고, 8등급 이하 "886"을 "880"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642"를 "637"로 하고, 일반직 계 "634"를 "62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11"을 "606"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859"를 "853"으로 하고, 일반직 계 "849"를 "84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820"을 "814"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462"를 "1,456"으로 하고, 일반직 계 "1,452"를 "1,44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413"을 "1,407"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821"을 "814"로 하고, 일반직 계 "809"를 "80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771"을 "764"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85"를 각각 "382"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378"을 "375"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758"을 "752"로 하고, 일반직 계 "751"을 "74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723"을 "717"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945"를 각각 "937"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904"를 "896"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520"을 "515"로 하고, 일반직 계 "514"를 "50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00"을 "495"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1,275"를 "1,266"으로 하고, 일반직 계 "1,274"를 "1,26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247"을 "1,238"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529"를 "525"로 하고, 일반직 계 "523"을 "51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04"를 "500"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5,259"를 "5,237"로 하고, 일반직 계 "5,258"을 "5,23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230"을 "5,208"로 한다.
  • 제11조(「법제처 직제」의 개정)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191"을 "190"으로 하고, 일반직 계 "190"을 "18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77"을 "176"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292"를 "289"로 하고, 일반직 계 "291"을 "28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84"를 "281"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980"을 각각 "972"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967"을 "959"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822"를 "815"로 하고, 일반직 계 "818"을 "81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805"를 "798"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9,258"을 각각 "19,076"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9,236"을 "19,054"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456"을 "452"로 하고, 일반직 계 "455"를 "45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46"을 "442"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528"을 각각 "523"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525"를 "520"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627"을 "622"로 하고, 일반직 계 "626"을 "62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18"을 "613"으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627"을 "622"로 하고, 일반직 계 "626"을 "62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17"을 "612"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270"을 "268"로 하고, 일반직 계 "266"을 "26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59"를 "257"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620"을 각각 "1,605"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611"을 "1,596"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349"를 "346"으로 하고, 일반직 계 "346"을 "34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30"을 "327"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855"를 각각 "847"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843"을 "835"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266"을 "264"로 하고, 일반직 계 "264"를 "26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55"를 "253"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991"을 각각 "982"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983"을 "974"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352"를 "349"로 하고, 일반직 계 "349"를 "34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40"을 "337"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885"를 "880"으로 하고, 일반직 계 "537"을 "532"로 하며, 4급 이하 "532"를 "527"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1,407"을 "1,399"로 하고, 일반직 계 "1,405"를 "1,39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391"을 "1,383"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02"를 각각 "201"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89"를 "188"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389"를 "387"로 하고, 일반직 계 "388"을 "38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80"을 "378"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830"을 각각 "825"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824"를 "819"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391"을 "388"로 하고, 일반직 계 "385"를 "38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70"을 "367"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43"을 각각 "142"로 하고, 4급 이하 "142"를 "141"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167"을 "166"으로 하고, 일반직 계 "162"를 "161"로 하며, 행정사무관 "47"을 "46"으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167"을 "166"으로 하고, 일반직 계 "162"를 "161"로 하며, 행정사무관 "52"를 "51"로 한다.
별표 중 총계 "25,950"을 "25,893"으로 하고, 일반직 계 "6,212"을 "6,15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128"을 "6,071"로 한다.
  • 제25조(「무역위원회직제」의 개정) 무역위원회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7"을 각각 "46"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15"를 "14"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6"을 각각 "45"로 하고, 행정사무관 "15"를 "14"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213"을 "211"로 하고, 일반직 계 "207"을 "205"로 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70"을 "69"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방재안전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65"를 "64"로 한다.
별표 1의2 중 "213"을 "211"로 하고, 일반직 계 "202"를 "200"으로 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74"를 "73"으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방재안전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65"를 "64"로 한다.
별표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4"를 각각 "13"으로 하고, 4급 이하 "13"을 "12"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0,406"을 각각 "30,336"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30,382"를 "30,312"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112"를 "111"로 하고, 일반직 계 "111"을 "11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06"을 "105"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124"를 "123"으로 하고, 일반직 계 "123"을 "12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19"를 "118"로 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6780호, 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획재정부 정원 8명(5급 5명, 6급 2명, 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획재정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교육부 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과 국사편찬위원회 정원 1명(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미래창조과학부 정원 7명(5급 3명, 6급 3명, 9급 1명)과 국립전파연구원 등 소속기관 정원 11명(6급 3명, 7급 3명, 8급 3명, 9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외교부 정원 7명(5등급 또는 6등급 3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8급 1명, 9급 1명)과 대한민국재외공관 정원 6명(5등급 또는 6등급 4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외교부와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방부 정원 5명(5급 2명, 6급 2명, 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방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자치부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과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 인력 6명(6급 1명, 7급 2명, 9급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8조(「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산업통상자원부 정원 7명(5급 4명, 6급 2명, 7급 1명)과 국가기술표준원 등 소속기관 정원 3명(6급 1명, 8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보건복지부 정원 6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과 질병관리본부 등 소속기관 정원 8명(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9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0조(「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환경부 정원 5명(5급 2명, 6급 2명, 9급 1명)과 국립환경과학원 등 소속기관 정원 9명(5급 1명, 8급 2명, 9급 2명, 연구사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1조(「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노동부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과 지방고용노동청 등 소속기관 정원 22명(6급 2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조(「법제처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법제처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3조(「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가보훈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9급 1명)과 지방보훈청 등 소속기관 정원 8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4조(「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세청 정원 7명(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과 지방국세청 등 소속기관 정원 182명(5급 3명, 6급 41명, 7급 43명, 8급 51명, 9급 4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5조(「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조달청 정원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과 지방조달청 등 소속기관 정원 5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6조(「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통계청 정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계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7조(「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과 지방병무청 등 소속기관 정원 15명(6급 3명, 7급 3명, 8급 4명, 9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조(「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농촌진흥청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연구관 1명)과 국립농업과학원 등 소속기관 정원 8명(7급 1명, 8급 1명, 연구관 2명, 연구사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9조(「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산림청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과 지방산림청 등 소속기관 정원 9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0조(「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중소기업청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과 지방중소기업청 등 소속기관 정원 5명(6급 2명, 7급 1명, 9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1조(「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특허청 정원 8명(5급 4명, 6급 3명, 9급 1명)과 특허심판원 등 소속기관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2조(「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상청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과 지방기상청 등 소속기관 정원 5명(7급 1명, 8급 2명, 9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3조(「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정거래위원회 정원 3명(5급 2명, 6급 1명)과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정원 1명(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4조(「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가인권위원회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5조(「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정원 57명(5급 1명, 6급 17명, 7급 12명, 8급 8명, 9급 1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6조(「무역위원회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무역위원회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무역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7조(「방송통신위원회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8조(「예술원사무국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예술원사무국 정원 1명(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예술원사무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9조(「우정사업본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정원 70명(6급 5명, 7급 22명, 8급 33명, 9급 10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0조(「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1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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