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89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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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0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3.14
일부개정: 2008.3.14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지원을 원활하게 하고 금융산업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종합금융회사를 건전하게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1·13, 1999.2.5, 1999.5.24, 2007.7.19, 2008.2.29>
1. "종합금융회사"라 함은 제7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영위하고자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의2. "단기금융업무"라 함은 제7조제1항제1호의 업무 및 이에 부대되는 업무로서 동조동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3. "자기자본"이라 함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을 말하며,그 구체적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4. "신용공여"라 함은 대출, 어음의 할인,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의 것에 한한다) 기타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종합금융회사의 직접·간접적 거래를 말하며, 그 구체적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5.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최대주주 : 종합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나. 주요주주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종합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종합금융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제3조 (영업의 인가 등 <개정 2007.7.19>) (1) 제7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1·13, 1999.2.5, 1999.5.24,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0.1.28, 2007.7.19>
1. 자본금 30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일 것
2.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3) 종합금융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제2항제4호 및 제8항에 따른 대주주의 요건 중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7.7.19, 2008.2.29>
(4)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7.7.19, 2008.2.29>
(5)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을 취득한 자는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 취득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07.7.19>
(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2007.7.19, 2008.2.29>
(7)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00.1.28, 2007.7.19, 2008.2.29>
(8)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승인 및 처분명령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8, 2007.7.19>
  • 제3조의2 (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 겸영)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개정 1999.2.5, 1999.5.24,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기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5>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그 인가받은 영업의 범위안에서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제2호, 제13조, 제15조, 제21조,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3조 내지 제25조, 제26조의2 및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2.5>
[본조신설 1998·1·13]
  • 제3조의3 (인가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제3조 또는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거나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0.1.28]
[종전 제3조의3은 제3조의4로 이동 <2000.1.28>]
  • 제3조의4 (임원의 자격요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1999.2.5, 2000.1.28, 2005.3.31, 2008.3.14>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또는 외국금융 관련 법령(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이 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금융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자로서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이 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금융 관련 법령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인가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당해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해임권고(해임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1998.1.13]

[제3조의3에서 이동 <2000.1.28>]

  • 제4조(지점등의 설치) 종합금융회사가 지점·사무소 기타 이와 유사한 명칭의 영업소(사무의 일부만을 수행하는 출장소·관리사무소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하며, 이하 "지점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8·1·13]
  • 제5조 (사외이사의 선임) (1) 종합금융회사는 이사회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이하 "사외이사"라 한다)를 3인 이상 두어야 하며,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07.7.19>
(2) 종합금융회사는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이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3) 사외이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07.7.19>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최대주주
6.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7.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8. 그 종합금융회사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9. 그 종합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10. 그 종합금융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11. 그 종합금융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12.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종합금융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종합금융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 또는 사망등의 사유로 이사회의 구성이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후에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회의 구성이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8]
  • 제5조의2 (감사위원회) (1) 종합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상법」 제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2)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1.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일 것
2. 위원 중 1인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
(3) 제5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되지 못하며,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재임(재임) 중인 자는 제5조제4항제8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7.7.19>
(4)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사임 또는 사망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후에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상법」 제415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7.19>
[본조신설 2000.1.28]
  • 제5조의3 (내부통제기준) (1) 종합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재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2) 종합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8]
  • 제5조의4 (소수주주권의 행사) (1) 6월 이상 계속하여 종합금융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3조(「상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2) 6월 이상 계속하여 종합금융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250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종합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385조(「상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402조 및 제539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3) 6월 이상 계속하여 종합금융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종합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3조의2 및 제4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63조의2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7.7.19>
(4) 6월 이상 계속하여 종합금융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50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종합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6조 및 제467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7.7.19>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가 「상법」 제403조(「상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때에는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기타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본조신설 2000.1.28]
  •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종합금융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장 업무[편집]

  • 제7조 (업무) (1)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1·13, 1999.2.5, 2000.1.28, 2007.7.19, 2008.2.29>
1. 어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증서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및 보증(이 경우 어음 및 채무증서는 1년의 범위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에 한한다)
2. 설비 또는 운전자금의 투융자
3.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5호 내지 제7호의 업무
4. 외자도입, 해외투자 기타 국제금융의 주선과 외자의 차입 및 전대
5. 채권의 발행
6. 기업의 경영상담과 인수 또는 합병등에 관한 용역
7. 지급보증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의 업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해당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위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1999.2.5, 2000.1.28, 2007.7.19>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무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운용회사의 업무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판매회사의 업무
3. 「신탁업법」에 의한 금전신탁 이외의 신탁업무
4.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
5.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3) 삭제 <1998·1·13>
(4) 삭제 <1998·1·13>
  • 제8조 (인가사항 등) (1) 종합금융회사가 해산하거나 영업의 전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5.24, 2008.2.29>
(2) 종합금융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정관의 변경
2.업무방법의 변경
3.본점의 이전 또는 지점등의 이전·폐쇄
[전문개정 1999.2.5]
  • 제9조 (자금중개회사의 설립) (1) 금융기관간 자금거래의 중개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하 "자금중개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2.5, 1999.5.24,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요건·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5>
(3) 제3조의3, 제6조, 제8조(동조제2항제3호를 제외한다), 제20조, 제21조, 제22조(동조제2항제2호의2를 제외한다) 내지 제26조 및 제26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중개회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종합금융회사"는 "자금중개회사"로 보며,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인가"는 각각 "승인"으로 본다. <개정 1999.2.5>
[전문개정 1998·1·13]
  • 제10조 (채권의 발행) (1) 종합금융회사는 「상법」 제47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안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7.7.19>
(2)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 그 한도를 초과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3)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자산운용회사 등의 업무의 영위 <개정 2007.7.19>) (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종합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같은 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종합금융회사는 동일한 투자신탁에 있어서 자산운용회사와 수탁회사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07.7.19, 2008.2.29>
(2) 삭제 <1999.2.5>
(3)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업무의 종류 또는 방법을 지정하거나 이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9.2.5, 1999.5.24, 2008.2.29>
  • 제12조 삭제 <1999.2.5>
  • 제13조 (회계) 종합금융회사는 그 취급하는 업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류별로 구분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3, 2008.2.29>
  • 제14조 삭제 <1999.2.5>
  • 제15조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1) 종합금융회사는 동일한 개인·법인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종합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2) 종합금융회사는 당해 종합금융회사의 임원·자회사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종합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개정 2007.7.19>
(3) 종합금융회사의 동일차주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가 당해 종합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의 총합계액은 당해 종합금융회사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4) 종합금융회사는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당해 종합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5)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1. 국민경제를 위하여 또는 종합금융회사의 채권확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종합금융회사가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동일차주 구성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6) 종합금융회사가 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7)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차주 및 관계인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2.5]
  • 제15조의2 삭제 <1999.2.5>
  • 제15조의3 삭제 <1999.2.5>
  • 제15조의4 삭제 <1999.2.5>
  • 제16조 (대주주와의 거래의 제한 등) (1) 종합금융회사가 그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2에서 같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그 종합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주주는 그 종합금융회사로부터 그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종합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에게 제1항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종합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에게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종합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또는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에 관한 보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하여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종합금융회사는 추가적인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및 대주주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제5항에도 불구하고 종합금융회사는 신용공여의 기한 및 규모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7) 제6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종합금융회사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7.19]
  • 제16조의2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종합금융회사의 대주주는 그의 종합금융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종합금융회사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7.7.19]
  • 제16조의3 (종합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 (1)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 또는 그의 대주주가 제16조 및 제16조의2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합금융회사 또는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의 대주주(회사에 한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로 인하여 종합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대주주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의 금지
2.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 취득 금지
3. 그 밖에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의 거래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본조신설 2007.7.19]
  • 제16조의4 (대주주 지분변동사항의 보고) 종합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최대주주가 변경된 때
2. 대주주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
[본조신설 2007.7.19]
  • 제17조 (유가증권의 투자한도) (1) 종합금융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없다. 다만, 국채와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투자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 및 유가증권인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8·1·13, 2000.1.28, 2008.2.29>
  • 제17조의2 (자금지원관련 금지행위)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이 조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종합금융회사는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회사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7.19>
1. 제15조·제16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서로 교차하여 보유하거나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2. 「상법」 제341조 또는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로 교차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
3. 기타 예금자 및 투자자의 이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2)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종합금융회사는 당해 종합금융회사의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한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4)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용공여를 한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당해 주식의 처분 또는 신용공여의 회수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0.1.28]
  • 제18조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종합금융회사는 채무의 변제와 긴급한 자금인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
  • 제19조 (부동산취득의 제한) (1) 종합금융회사는 업무용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 다만,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종합금융회사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1998·1·13>
(3) 종합금융회사가 보유하는 부동산중 업무용 부동산이 아니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1998·1·13>
(4)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8·1·13>
  • 제20조 (겸직금지) 종합금융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임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9.2.5]

제3장 감독[편집]

  • 제21조 (감독)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1·13, 2008.2.29>
  • 제21조의2 (건전경영지도) (1)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지도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영지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재무건전성기준
2. 자산건전성분류기준
3. 회계 및 결산기준
4. 위험관리기준
(2) 종합금융회사는 그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2.5]
  • 제22조 (행정처분) (1)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종합금융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8.2.29, 2008.3.14>
1.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요구
2.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3의2. 직원의 면직요구
4. 6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의 정지
(2)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계약이전의 결정 또는 인가취소를 할 수 있다. <개정 1998·1·13, 1999.2.5, 1999.5.24, 2008.2.29>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인가를 받은 때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조동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2의2.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을 계속할 경우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건전한 신용질서와 예금자 등의 권익을 해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기간중에 그 영업을 영위한 때
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삭제 <1999.5.24>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당해 종합금융회사는 해산한다. <개정 1999.2.5, 1999.5.24, 2008.2.29>
  • 제22조의2 삭제 <1999.2.5>
  • 제23조(청문) 금융위원회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금융회사의 영업의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1999.5.24, 2008.2.29>
[전문개정 1998·1·13]
  • 제24조 (경영상황의 공시등) (1)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1·13, 2008.2.29>
(2) 종합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영업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3, 1999.2.5, 2008.2.29>
(3)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정기적으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8.2.29>
(4) 종합금융회사는 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내용을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8.2.29>
  • 제24조의2 삭제 <1999.2.5>
  • 제25조 (검사)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종합금융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2008.2.29>
(2)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1.28]
  • 제25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1)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종합금융회사의 장은 이를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14]

제4장 보칙[편집]

  • 제26조 (권한의 위탁) (1) 삭제 <1999.5.24>
(2)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1998·1·13>
  • 제26조의2 (분담금) (1)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종합금융회사는 검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8·1·13]
  • 제2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이 법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7.19>
(2) 종합금융회사가 제7조에 규정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업무의 종류에 따라 각 해당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신탁업법」 제7조제1항,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7.19>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본다. <개정 2007.7.19>
(4)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항, 제14조제5항 내지 제7항·제9항,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5 및 제15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1999.2.5, 2007.7.19, 2008.2.29>

제4장의2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신설 2007.7.19>[편집]

  • 제27조의2 (과징금의 부과)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가 제16조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한도를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19]
  • 제27조의3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1) 제27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2)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19]
  • 제27조의4 (의견제출) (1)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금융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7.19]
  • 제27조의5 (이의신청) (1) 제27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7.19]
  • 제27조의6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1)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재해 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을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분할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또는 담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19]
  • 제27조의7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1)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그 밖에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19]

제5장 벌칙[편집]

  • 제28조 (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8·1·13, 1999.2.5, 2007.7.19>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7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영위한 자
1의2.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한 자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금중개회사를 설립한 자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종합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4.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19>
1.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종합금융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자
2. 제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그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3. 제6조를 위반하여 종합금융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8조제1항(제3조의2제3항 및 제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종합금융회사
(3)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2.5>
  • 제2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30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3조의2제3항 및 제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8·1·13, 1999.2.5, 2007.7.19, 2008.2.29>
1. 제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2. 제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동조동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의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종합금융회사
2의3. 제16조제3항·제4항 또는 제16조의4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시를 하지 아니한 종합금융회사
2의4.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종합금융회사 또는 대주주
3.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등의 제출 및 경영상황의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4의2. 삭제 <1999.2.5>
5.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8·1·13, 1999.2.5,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8·1·13, 1999.2.5, 2008.2.29>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8·1·13, 1999.2.5, 2007.7.19, 2008.2.29>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5045호, 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합금융회사와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1)이 법 시행당시의 종합금융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회사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 단기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단기금융회사가 이 법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영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금융회사로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거나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이 법 시행당시 설치하고 있는 지점등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자본금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거나 또는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회사중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 요건에 미달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3년 이내에 증자를 하지 못한 자의 경우 증자계획에 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증자계획에 의한 기간)이내에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 (콜거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단기금융업법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콜거래중개업무의 승인을 얻은 단기금융회사는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금융회사의 인가를 받은 후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콜거래중개회사를 설립할 때까지 그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인·허가등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거나 또는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회사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단기금융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등을 받은 것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인가·허가·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 내지 ⑧생략
(9)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시설대여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10) 생략
  • 부칙 <제5503호, 1998.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단기금융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임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임·직원의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직원이 행한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보고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보고사항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일반적 경과조치) (1)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행한 인가·명령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2)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금융회사가 재정경제원장관에 대하여 행한 신고·보고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7조 (콜거내중개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콜거래중개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자금중개회사로 본다.
제8조 삭제 <1999.2.5>
제9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또는 단기금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또는 단기금융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2) 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5항중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중 "단기금융회사등"을 각각 "종합금융회사등"으로 한다.
(3)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7조제3항중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중 "단기금융회사등"을 각각 "종합금융회사등"으로 한다.
(4) 전기공사공제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호중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및"을 삭제한다.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나목을 삭제하고, 제11조제1항중 "단기금융업법 제23조제1항"을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제1호의2"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단기금융업법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중 종전의 단기금융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5750호, 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1)이 법 시행당시 종합금융회사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한도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2) 이 법 시행당시 종합금융회사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한도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3) 이 법 시행당시 종합금융회사가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한도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4)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계적으로 그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감축하여야 하며,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그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종합금융회사는 제15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한도에 적합할 때까지는 동일차주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신규로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9>생략
(50)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3조제1항·제3조의2제1항·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중 "계약이전의 결정을 하거나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인가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를 계약이전의 결정 또는 인가취소를 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제3항"을 "제2항"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23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2조제3항"을 "금융감독위원회는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을 삭제한다.
(51) 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 부칙 <제6205호, 2000.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5조의2 및 제5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합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사유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합금융회사의 임원인 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3조의4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종합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종합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상근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합금융회사의 상근감사로 재임하고 있는 자(상근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종합금융회사의 이사회에서 지명한 상근감사를 말한다)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하고 당해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당해 종합금융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중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상근감사는 그 임기의 종료시까지 상법 제3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본다.
제6조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관한 경과조치) 종합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5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7조 (자금지원관련 금지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합금융회사가 이 법 시행전의 행위로 인하여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에 위반하게 된 때에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당해 주식 또는 신용공여를 처분 또는 회수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03>생략
(104)종합김융회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5) 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8526호, 2007.7.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종합금융회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감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 종합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4조 (자산운용회사 등의 업무의 영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회사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폐지법률) 다음 각 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부터 4.까지 생략
5.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6. 생략
제3조부터 제44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4)까지 생략
(5)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 제3호 및 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3조의3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조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6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4항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7조의2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조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21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3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조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조의2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조의4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27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의3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4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6) 부터 <85>까지 생략
  • 부칙 <제8909호, 2008.3.14>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임원의 자격요건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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