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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9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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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7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4.12.
타법개정: 2008.3.2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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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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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토를 합리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의 발전잠재력을 개발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지방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12.13, 2002.1.26, 2002.2.4, 2005.11.8>
1. "지역개발계획"이라 함은 계획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국토기본법」제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도종합계획과 시군종합계획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다. 제5조·제14조·제26조의4 및 제3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광역개발사업계획·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특정지역개발계획 및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
2. "지역개발사업"이라 함은 지역개발계획의 시행을 위한 개발사업을 말한다.
3. "민간개발자"라 함은 개인, 「상법」 또는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법인을 말한다.
4. "민자유치사업"이라 함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계획에 따라 민간개발자가 그의 자본과 기술등을 제공하여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을 말한다.
5. 삭제 <2005.11.8>
6. "지방중소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중 어느 하나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제3조 (국가등의 책무) (1) 국가는 행정, 산업, 교육, 문화, 관광등 국민생활수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기능이 지방에 고르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의 자본과 기술등을 지역개발사업에 참여시키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2장 광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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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 (광역개발권역의 지정) (1) 국토해양부장관은 광역시와 그 주변지역, 산업단지와 그 배후지역 또는 여러 도시가 상호인접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거나 자원의 공동개발 및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을 광역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2.1.26, 2008.2.29>
(2)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개발권역지정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지정된 광역개발권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 2002.2.4, 2005.11.8,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1. 권역의 명칭과 범위
2. 개발의 기본목표
3. 지정기간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5)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광역개발권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제5조 (광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 (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광역개발권역에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광역개발사업계획(이하 "광역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이상의 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광역개발권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관계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개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2이상의 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지정된 광역개발권역으로서 국가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직접 광역개발계획을 작성하거나 관계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중에서 광역개발계획을 작성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광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작성한 광역개발계획을 제출받거나 직접 광역개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지형등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 2002.1.26, 2002.2.4, 2008.2.29>
(5)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계획을 확정하거나 이를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2008.2.29>
  • 제6조 (광역개발계획의 내용)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1.26>
1. 산업입지, 주거단지, 위락·휴식공간등 광역개발권역안의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2. 교통시설, 용수공급시설, 하수도시설등 광역적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배치에 관한 사항
3. 광역쓰레기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문화·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5. 자연경관 보호, 생태계 보전 및 녹지공간 확보 등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시행을 위한 투자소요규모에 관한 사항
7. 기타 광역개발권역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제7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개발계획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 제8조 (광역개발계획의 집행 등 <개정 2002.1.26>) (1)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고시된 광역개발계획에 의한 사업은 당해 사업과 관련된 각각의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02.1.26>
(2)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광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를 평가한다. <개정 1997.12.13, 2002.2.4,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02.1.26, 2008.2.29>

제3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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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발촉진지구의 지정·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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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1)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2)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3) 시장·군수·구청장,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개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신설 2005.11.8, 2008.2.29>
  • 제10조 (개발촉진지구지정의 기준) (1)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그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1. 지역총생산 또는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을 것
2. 지역안의 인구가 일정한 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을 것
3. 경제적 여건변화로 인하여 종래의 지역산업이 급격히 쇠퇴하여 새로운 소득기반의 조성이 필요할 것
4. 기타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생산 및 생활환경의 정비가 필요할 것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지정의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개발촉진지구지정의 절차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정된 개발촉진지구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 2002.2.4,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1. 개발촉진지구의 범위
2. 개발의 기본방향
3. 지정기간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삭제 <2002.1.26>
  • 제11조의2 (개발촉진지구지정의 해제) (1)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개발촉진지구 중 지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그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1.8>
(2)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촉진지구의 개발사업이 완료되거나 개발의 전망이 없게 된 때에는 직접 또는 광역시장이나 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1.26]
  • 제12조 (개발촉진지구지정의 제한) (1)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는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05.11.8>
(2)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역간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도별로 개발촉진지구의 총면적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 제13조 삭제 <2002.1.26>
  • 제14조 (개발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05.11.8>)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개발촉진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2.5, 2002.1.26>
(2)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지형등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6>
(3)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계획중 국가가 시행하거나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계획(이하 "국가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26,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원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승인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지형등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1.26, 2002.2.4, 2008.2.29>
(5)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6)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국가지원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2008.2.29>
(7)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의 시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2.1.26, 2008.2.29>
1. 생산기반의 조성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
2.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치·개량사업
3. 교통시설, 용수공급시설등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정비사업
4. 관광휴양지 조성, 지역특화산업의 육성등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5. 자연환경 보전 등에 필요한 환경관련 사업
6. 기타 당해 개발촉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선정한 사업
(8)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시행자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추진현황 및 지연사유 등을 조사하여 향후 처리계획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향후 처리계획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개발계획을 변경하게 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원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5.11.8, 2008.2.29>
  • 제15조 (행위제한 등) (1)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고시된 경우 개발사업 대상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4. 죽목의 벌채 및 식재
5. 토석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6. 토지분할
7. 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개발계획의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5)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5.11.8]
  • 제16조 (시행자) (1) 개발촉진지구안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이하 "지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가 이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5.11.8>
1. 국가,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외의 자로서 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2) 지구개발사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 또는 개발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시행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구개발사업이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2.5, 2002.1.26, 2005.11.8>
1. 개발계획에 의한 사업내용 및 규모
2. 소요재원의 조달능력
3. 지역개발사업 시행능력 및 경험
4. 다른 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성 등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함에 있어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제안에 따라 시행되는 지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5.11.8>
(4)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2.5, 2002.1.26>
  • 제17조 (실시계획의 승인) (1)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으로 본다.<개정 1999.2.5, 2005.11.8>
(2) 지정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2.1.26>
(3) 지정권자가 제1항의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2.5>
(4) 지정권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하는 경우에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광업권·어업권·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수용이 필요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시행자의 주소, 성명, 사업의 종류, 수용할 토지, 건물등의 세목을 함께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5) 시행자는 지구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환지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2005.11.8>
(6)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1.8>
  • 제18조 (인·허가 등의 의제) (1) 지정권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작성함에 있어서 당해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결정·허가·신고·인가·지정·승인·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7.12.13, 1999.2.8, 2002.1.26, 2002.2.4, 2002.12.30, 2003.5.29, 2005.8.4, 2005.11.8, 2006.9.27, 2007.4.6, 2007.4.11, 2007.12.27, 2008.3.2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2. 「문화재보호법」제34조제1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같은 법 제7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유지의 사용허가
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4. 「사방사업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5. 「농지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6. 삭제 <1997.12.13>
7. 「수도법」 제17조·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8. 「하수도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업의 허가
9. 「공유수면관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10.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의 결정,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승인
11. 「항만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1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13. 「도로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14. 삭제 <1999.1.21>
15. 삭제 <2002.2.4>
16. 「도시개발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의 인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의 인가
17.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18.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의 지정,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지정, 동법 제17조 및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0. 「초지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21. 삭제 <1997.12.13>
22. 「측량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사용승인
23. 「국유재산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의 허가
24. 「소하천정비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허가
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개장허가
26. 「관광진흥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동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시행의 허가
27. 「건축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신고
2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29. 「골재채취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8>
(3) 지정권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8>
  • 제19조 (토지수용등) (1) 시행자는 지구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행자가 민간개발자(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법인의 경우에는 민간투자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인 경우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물소유자 총수의 각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5.11.8>
(2)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6, 2002.2.4, 2005.11.8>
(3) 토지등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이내에 이를 할 수 있다. <신설 2002.1.26, 2002.2.4, 2005.11.8>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2005.11.8>
  • 제20조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시행자가 지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주차장·운동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5.11.8]
  • 제21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등) (1) 개발촉진지구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지구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지구개발사업의 목적과 다르게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2) 개발촉진지구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05.11.8>
  • 제22조 (조성토지등의 양도등) (1) 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구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나 시설등을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실수요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할 토지나 시설의 일부를 원래의 토지소유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05.11.8>
(2) 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토지 또는 시설등을 분양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 제23조 (기반시설의 설치등) (1)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지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로·용수공급시설·하수도시설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1.16>
(2) 개발촉진지구안에 입주하는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주자 또는 개발촉진지구와 인접한 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 제25조 (개발촉진지구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개발촉진지구의 인근지역에서 지구개발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 규정의 일부를 준용할 수 있다.
  • 제26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1) 시행자는 지구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준공인가로 본다.<개정 1999.2.5>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은 지정권자는 준공을 위한 검사를 한 후 당해 지구개발사업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필증을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된 사항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4) 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전에는 지구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구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5>
  • 제26조의2 (개발계획의 평가) (1)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의 집행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1.26]

제1절의2 특정지역의 지정·개발<신설 2002.1.26>

[편집]
  • 제26조의3 (특정지역의 지정 및 고시) (1)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광역시장·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주요산업 및 기반시설의 이전·쇠퇴나 지역의 부존자원 고갈 등으로 새로운 지역경제 기반의 구축이 필요한 지역
2. 역사·문화유산의 보전·정비 또는 관광자원의 개발 등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주변지역과의 연계개발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3. 자연재해 및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항구적인 복구와 정비가 필요한 지역
4. 그 밖에 국가의 특별한 경제·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집중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의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이 특정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정된 특정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지형등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2.4,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특정지역의 명칭 및 범위
2. 개발의 기본목표
3. 지정기간
4. 관련도서 열람방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2.1.26]
  • 제26조의4 (특정지역개발계획의 수립) (1)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특정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요청으로 지정된 지역의 특정지역개발계획은 당해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2 이상의 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특정지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관계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공동으로 특정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특정지역개발계획의 승인요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지형등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2.4,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광역시장·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개발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1.26]
  • 제26조의5 (사업시행자의 지정) (1) 특정지역안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이하 "특정지역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촉진지구"는 "특정지역"으로, "지역개발사업"은 "특정지역개발사업"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
[본조신설 2002.1.26]
  • 제26조의6 (실시계획의 승인) (1)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를 거친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2)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02.1.26]
  • 제26조의7 (특정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 제9조제3항·제11조의2·제15조·제18조 내지 제26조의2의 규정은 특정지역개발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촉진지구"는 "특정지역"으로, "개발계획"은 "특정지역개발계획"으로, "지구개발사업"은 "특정지역개발사업"으로 보며, 제26조제1항 단서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 <개정 2005.11.8>
[본조신설 2002.1.26]

제2절 민간개발자에 의한 지역개발사업시행

[편집]
  • 제27조 (민자유치계획의 수립) (1)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지역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의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자유치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2.1.26>
1.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광역개발계획에 의한 광역개발사업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개발계획에 의한 지구개발사업
3.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특정지역개발계획에 의한 특정지역개발사업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민자유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자유치사업의 범위·시행방법 및 조건
2.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자의 자격 및 선정기준
3. 민자유치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제1항에 따라 민자유치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개발계획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 및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개발계획에 포함된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민자유치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2.1.26, 2002.2.4, 2005.11.8, 2008.2.29>
(4)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자유치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 제28조 (협약의 체결)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자유치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1.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후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업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제29조 (사업의 시행)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사업과 관련된 각각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0조 (지역개발법인) (1)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간투자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지역개발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5.11.8>
(2) 지역개발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1. 사업목적
2.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존속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4. 출자비율 및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재산을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물출자하는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5.11.8>
1. 「국유재산법」제4조제4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
2. 제1호의 재산에 부속된 동산으로서 「물품관리법」제2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
3. 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4) 지역개발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지방공사와 민간투자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1.8>
  • 제31조 (민자유치사업의 지원)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계획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게 다음 각호의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1.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2. 사업에 소요되는 토지나 시설등의 매입업무의 대행
3.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내에서의 주변토지개발권 부여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 제32조 (공공시설의 관리권 부여)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민간개발자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민간개발자는 그 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일정한 기간동안 그 이용 또는 사용에 대한 대가(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와 그 징수기간, 징수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민간개발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2.1.26>
  • 제33조 (공공시설의 이용제한 금지등) (1)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민간개발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공공시설에 대한 일반인의 이용 또는 사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민간개발자가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의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3) 민간개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공공시설의 관리권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2002.1.26>

제3절 삭제 <200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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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조 삭제 <2005.11.8>
  • 제35조 삭제 <2005.11.8>
  • 제36조 삭제 <2005.11.8>
  • 제37조 삭제 <2005.11.8>
  • 제38조 삭제 <2005.11.8>

제4절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개발 <신설 200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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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조의2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 (1)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유치 등 지역의 혁신거점을 구축하고 특화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지역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역종합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대학의 지방이전시책과 연계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지역
2. 산업·유통·교육·연구·문화·관광·주거·업무단지 등의 조성사업과 기반시설 설치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시장·군수·구청장, 제38조의4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 중 지역종합개발지구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이하 "지역종합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도지사(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역종합개발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5)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종합개발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지역종합개발지구의 명칭·위치 및 지정면적
2.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3. 지역종합개발사업의 개요 및 시행방법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6)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11조의2 및 제15조의 규정은 지역종합개발지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의2 중 "개발촉진지구"는 "지역종합개발지구"로, "개발사업"은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보고, 제15조 중 "개발계획의 고시"는 "지역종합개발지구의 고시"로, "개발사업 대상지역"은 "지역종합개발지구"로 본다.
(8)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3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2. 제3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38조의5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9)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의 구체적 기준 및 해제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1.8]
  • 제38조의3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의 수립) (1) 지역종합개발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2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지역종합개발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은 지역종합개발지구가 지정·고시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이하 "지역종합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직접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할 자를 지정하여 수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종합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과정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수립 후에 제6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지역종합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지역종합개발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지역개발사업의 개요·목적 및 연계내용
3. 지역종합개발사업의 시행자·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4.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의 개요
5. 재원조달계획
6.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수립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승인 후에 같은 항 제6호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주민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지역종합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종합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승인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2007.4.1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승인
2. 「도시개발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3.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의 지정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5. 「관광진흥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6.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의 지정
(7)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1.8]
  • 제38조의4 (지역종합개발사업의 시행자) (1) 지역종합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이를 시행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3. 지방공사
4. 지역개발법인
5. 그 밖에 공공기관 또는 민간개발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지역종합개발사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2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지역종합개발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종합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 또는 2 이상의 개별 사업간의 연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복수의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3)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4) 제16조제3항의 규정은 지역종합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개발사업"은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5.11.8]
  • 제38조의5 (실시계획의 승인) (1)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제38조의3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할 자를 지정하여 수립하게 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 시·도지사가 제1항의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제18조의 규정은 지역종합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시행자는 지역종합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환지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1.8]
  • 제38조의6 (지역종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특례) (1) 시행자는 지역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3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지역종합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조제6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지역종합개발사업은 각각의 개발사업의 규모 및 내용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할 수 있다.
(3) 지역종합개발계획에 여러 개의 지역개발사업이 포함된 경우에 시행자는 특정한 지역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종합개발지구 안의 다른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다.
(4) 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발생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1.8]
  • 제38조의7 (지역종합개발협약)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종합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종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협약(이하 "지역종합개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종합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역종합개발협약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분담 또는 공동시행하거나 지역개발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3) 지역종합개발협약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1.8]
  • 제38조의8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지역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지역종합개발사업(이하 "공공기관유치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유치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건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1.8]
  • 제38조의9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처분지원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종합개발지구로 이전되는 공공기관의 종전 대지 및 건축물(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의 처분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대행하게 하거나 직접 매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종전부동산의 매입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때에는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원대책의 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1.8]
  • 제38조의10 (지역종합개발사업에의 준용) 제19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지역종합개발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촉진지구" 및 "지구개발사업"은 각각 "지역종합개발지구" 및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보고,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중 "실시계획"은 "지역종합개발계획"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5.11.8]

제4장 지방중소기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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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시·도별 중소기업육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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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조 (기본지침) (1)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다음 연도 중소기업시책에 근거하여 다음 연도의 지방중소기업육성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5.11.8>
(2)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기본지침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시달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 제40조 (육성계획의 수립) (1)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지침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 관할구역내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2.1.26, 2008.2.29>
(2) 시·도지사가 작성하는 육성계획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7.12.13>
1. 기업의 이전이나 공장의 신규설립을 통한 지역별, 업종별 중소기업의 집단화 및 원활한 사업장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
2. 기술 및 기능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3. 지방중소기업의 원활한 설비투자와 경영안정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제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지방중소기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지방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및 용역의 판매에 관한 사항
6. 육성계획의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자금의 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시·도별로 요청하는 사항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제41조 (현황조사) (1)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매년 관할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업종별 및 규모별 업체수와 근로자수등 기업의 현황과 조업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현황과 조업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의 기업활동과 관련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국세청, 지방노동청, 지방환경청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송부 또는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료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육성계획의 수립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2조 (육성계획의 조정) (1) 중소기업청장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육성계획을 검토한 결과 정부의 중소기업육성시책과 상충되거나 시·도의 계획간에 중복 또는 상충되는 부문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육성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5.11.8, 2008.2.29>
(2)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청장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97.12.13>
  • 제43조 (육성계획의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11.8>
1.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의 설치 또는 동 기금의 활용
2.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및 지방세의 징수유예
  • 제44조 (육성계획에 대한 지원) (1) 정부는 시·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2)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청장의 기금에 대한 지원금을 육성계획을 추진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3) 중소기업청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 제45조 (육성계획의 성과분석) (1) 시·도지사는 매년도 육성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그 분석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육성계획의 추진실적 분석결과를 기본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제2절 지역별 중소기업 경영여건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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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조 (공장설립지원) (1) 중소기업청장은 지방중소기업이 각 지역에서 원활하게 공장설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1997.12.13, 2005.11.8>
1. 공장의 설립 및 취득과 소유하고 있는 공장의 지방중소기업자에 대한 양도 또는 장기임대
2.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방중소기업을 위한 공장설립 대행
3. 지방중소기업의 이전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4. 이전을 희망하는 지방중소기업과 지방중소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2)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공장의 양도에 따른 대금을 장기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3)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로 표준공장의 유형을 개발하는 등 지방중소기업의 공장설립에 따른 비용의 절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7조 (지역협동기술향상) (1) 지방중소기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상호 협력하여 기술향상활동(이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5.11.8, 2008.2.29>
1. 지방자치단체
2. 국·공립 연구기관
3.「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5. 기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관
(2) 중소기업청장은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업계통의 국·공립연구기관에 지역협동기술지원센타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3) 지역협동기술지원센타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행한다.
1.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2. 지방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서의 기술적인 애로사항 파악 및 분석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에 대한 지원능력의 파악 및 분석
4.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하고자 하는 지방중소기업과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과의 상호연계
5. 지방중소기업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 현황분석
(4)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중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통한 기술개발이 활발한 기관을 지역협동기술향상시범기관(이하 "시범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고 당해 시범기관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 제48조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지방중소기업소속 근로자 또는 지방중소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2.12.30, 2005.11.8>
1. 훈련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국·공유지의 유상양도 또는 장기임대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단지관리공단에게 국·공유지를 양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2005.11.8>
(3) 정부는 지방중소기업소속 직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의 사업장에 취업하여 당해 지방중소기업의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장기저리의 정착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4) 정부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시범기관과 지속적으로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통한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방중소기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방중소기업을 「병역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2005.11.8>
(5) 정부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체로 선정된 지방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시범기관과 협동으로 당해 지방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자를 「병역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법률에 의한 전문연구요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2005.11.8>
  • 제49조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현지지원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중소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방조직이 지역별로 일정한 장소에 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 제50조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1) 중소기업청장은 산업의 집적현황 및 이에 따른 산업생산실적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에 현저히 미달하는 시·도안의 산업단지를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2.12.30, 2005.11.8, 2008.2.29>
(2)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고시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개정 1997.12.13>
(3) 중소기업청장 및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역별 중소기업 경영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의 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제5장 보칙

[편집]
  • 제51조 (기초조사·토지의 출입등)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지역개발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한다),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당해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02.1.26>
(5) 제4항의 경우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6)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당해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7) 일출전 또는 일몰후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택지 또는 담장 및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신설 2002.1.26>
(8)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하지 못한다. <신설 2002.1.26>
(9)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증표와 허가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2.1.26, 2008.2.29>
  • 제51조의2 (손실보상) (1)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3) 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내지 제87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2.4, 2005.11.8>
[본조신설 2002.1.26]
  • 제52조 (보고 및 검사)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개발사업의 평가 등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투입내역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2.5, 2002.1.26, 2005.11.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미리 그 검사계획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5.11.8>
  • 제53조 (감독) (1)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2.5, 2005.11.8, 2008.2.29>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인가·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역개발사업의 계속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경우
(2) 삭제 <1997.12.13>
(3)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나 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2.5, 2008.2.29>
  • 제53조의2 (청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1.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관리권의 취소
2.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인가·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7.12.13]
  • 제54조 (조세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내에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등 지방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지방세징수조례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2005.11.8>
  • 제55조 삭제 <2008.2.29>
  • 제56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중소기업청장·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등 지방중소기업관련기관·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 제57조 삭제<1999.2.5>
  • 제58조 (벌칙)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5조제1항(제26조의7 및 제38조의2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1.8>
[전문개정 2002.1.26]
  • 제5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58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1999.2.5>
  • 제60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
2. 제51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11.8>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2.1.26]


부칙

[편집]
  • 부칙 <법률 제4722호, 199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및 제32조를 삭제한다.
제4조 (개발촉진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촉진지구는 이 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개발사업실시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개발사업실시계획은 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으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본문중 "중소기업진흥법"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
(4)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290조중 제18조제1항제21호의 개정규정 …<생략>… 은 1999년 1월 1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6)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4호를 삭제한다.
(7) 및 (8) 생략
제11조 생략
  • 부칙 <제5799호,1999.2.5>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3>생략
<24>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2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25>내지 <47>생략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천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2) 생략
(1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3조의4"를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8조"로, "동법 제4조"를 "동법 제9조"로, "동법 제29조"를 "동법 제38조"로 한다.
(14) 내지 <35>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1) 내지 <25>생략
<26>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7>내지 <41>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제6641호,2002.1.26>
(1)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특정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 또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특정지역계획은 이 법에 의한 특정지역 또는 특정지역개발계획으로 본다.
(3)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4) 생략
(15)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도종합계획과 시군종합계획
제4조제3항 전단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국토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4항·제8조제2항·제11조제1항 본문·제14조제4항·제26조의3제3항 및 제26조의4제2항중 "심의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27조제3항중 "심의회(특별시·광역시와 구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도와 시·군의 경우에는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를 말한다)"를 "위원회(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의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로 한다.
제55조의 제목중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를 "국토정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1항중 "심의회"를 "위원회"로,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1조"를 "국토기본법 제28조"로 하며, 동조제2항중 "심의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16>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2>생략
<23>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한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5호를 삭제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제20조중 "도시계획법 제52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로 한다.
<24>내지 <30>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6>생략
<57>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16조"를 "동법 제22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1조의2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 동법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7조"로 한다.
<58>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6>생략
<57>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불요존국유림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 내의 입목·죽의 벌채 승인
<58>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6>생략
<27>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0조제1항중 "공업의 배치현황 및 이에 따른 공업생산실적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기본계획"을 "산업의 집적현황 및 이에 따른 산업생산실적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으로 한다.
<28>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7>생략
<38>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7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39>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 생략
(8)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9)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1>생략
<62>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63>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 부칙 <제7695호,2005.11.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복합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지정된 복합단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34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9>생략
<40>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8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41>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6>생략
<17>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9호중 "제17조제18조"를 "제17조 내지 제18조의2"로 한다.
제38조의3제6항제4호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18>및 <19>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9>생략
<30>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1>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0>생략
<21>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6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를 "제55조"로 한다.
제38조의3제6항제5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한다.
<22>내지 <27>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제20조제1호·제4호"를 "제34조제1호·제3호"로, "동법 제54조 단서"를 "같은 법 제70조 단서"로 한다.
⑪ 및 ⑫생략
제13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352호, 2007.4.11.> (농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6>생략
(57)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58) 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370호, 2007.4.11.> (수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6>생략
(47)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7호 중 "「수도법」 제12조·제33조의2 및 제34조"를 "「수도법」 제17조·제49조 및 제50조"로 한다.
(48) 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9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30)부터 (4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4>까지 생략
(60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본문·제2항·제4항 본문, 제7조,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4조제7항제6호,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및 제56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제8조제3항, 제9조제3항, 제11조의2제2항, 제14조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제8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26조의2제1항·제2항 전단,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본문·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4제1항 본문·같은 항 단서·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제4항 본문·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3제1항 본문·같은 항 단서·제3항·제4항, 제38조의5제1항 본문, 제38조의9제2항 및 제51조제9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정부조직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이하 "중소기업특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를 삭제한다.
제50조제1항중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삭제한다.
제47조제1항제5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606)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전단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토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하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집행결과를 평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집행결과를 평가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전단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4항 본문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26조의3제3항 본문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26조의4제2항 본문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하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27조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라 민자유치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제3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8조의3제3항 중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5조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6호 중 "제28조"를 "제29조"로 한다.
(16)부터 (1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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