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90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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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시행: 2009.6.6
  • 법률: 제9092호

국토해양부 (도시규제정비팀), 02-2110-8221

  • 제1조 (목적)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ㆍ지구등"이라 함은 지역ㆍ지구ㆍ구역ㆍ권역ㆍ단지ㆍ도시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의 토지(토지와 연접한 해면으로서 토지와 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해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규제안내서"라 함은 국민이 주택ㆍ공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ㆍ허가 등의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기재한 안내서를 말한다.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규정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8조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 지역ㆍ지구등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그 지정목적, 지정기준, 행위제한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 제5조 (지역ㆍ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지역ㆍ지구등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신설(지역ㆍ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1. 별표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
2. 다른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
3. 다른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지역ㆍ지구등
  • 제6조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이 신설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또는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 지에 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기존의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목적 또는 명칭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할 것
2.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이 명확한 목적을 가질 것
3.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기준과 요건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4. 지역ㆍ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이 그 지정목적에 비추어 다른 지역ㆍ지구등과 균형을 유지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결과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사업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1)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ㆍ지구등(이하 이 조에서 "사업지구"라 한다)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당해 사업지구 안에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의 채취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행위로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2) 사업지구를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2. 사업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경우 공사 또는 사업의 계속 추진 등에 관한 사항
  • 제8조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규정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5)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때에는 당해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시장,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라 한다)상에 등재하여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을 입안하거나 신청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시에 필요한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7)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 및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시에,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후에 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등의 고시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9) 제8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하여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효력 발생일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등을 고시한 날부터 일반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내용의 제공) (1)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필지별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여부 및 행위제한내용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이 신설되거나 지역ㆍ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이 신설되거나 지역ㆍ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내용을 직접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1)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내용
2. 지역ㆍ지구등의 행위제한내용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1조 (규제안내서) (1) 국토해양부장관은 규제안내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이 규제안내서를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이 규제안내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이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규제안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사업을 위한 인가ㆍ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2. 토지이용과 개발을 위한 인가ㆍ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3.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인가ㆍ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5)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규제안내서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공포일에 규제안내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과 그 효력 발생일을 함께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 전에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제공되는 규제안내서를 변경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규제안내서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의 공포일에 규제안내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과 그 효력 발생일을 함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 전에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제공되는 규제안내서를 변경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2조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1)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정보체계운영자"라 한다)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내용
2. 지역ㆍ지구등의 행위제한내용
3. 규제안내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4)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체계운영자가 전담부서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내용과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 및 그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의 평가) (1) 지역ㆍ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년마다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을 포함한 토지이용규제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이용규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토지이용규제보고서에 기초하여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실태 등을 평가하게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지역ㆍ지구등의 통합이나 폐합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도개선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ㆍ지구등의 통합이나 폐합 등을 위한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개정방안, 지역ㆍ지구등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토지이용규제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행위제한내용에 대한 평가)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역ㆍ지구등의 행위제한내용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ㆍ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을 평가단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평가하게 하고, 평가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5조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1) 지역ㆍ지구등의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관한 사항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3. 지역ㆍ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된다. <개정 2008.2.29>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1. 지역ㆍ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가운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가운데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7조 (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 위원자격을 잃는다.
  • 제18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9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2) 간사와 서기는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가운데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21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 (토지이용규제평가단) (1)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태의 점검 및 평가
2. 지역ㆍ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의 조사 및 평가
3.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연구 및 자문
(2) 평가단의 단장은 위촉위원 가운데서 호선하는 자가 된다.
(3)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 (권한의 위탁)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운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4조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또는 평가단의 구성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자(행정청이 아닌 자에 한한다)나 그에 소속된 직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편집]

  • 부칙 <제7715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지역ㆍ지구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행정규제기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주민의견청취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지형도면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1) 제8조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전에 지정된 지역ㆍ지구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전에 지정된 지역ㆍ지구등 가운데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지 아니한 지역ㆍ지구등은 제8조제2항을 준용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2008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3) 제8조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4)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전에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완료되었으나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지역ㆍ지구등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내용의 제공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필지별로 제공되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여부와 행위제한내용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되어 있는 지역ㆍ지구등(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의 지역ㆍ지구등 그 밖의 확인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행위제한내용의 제공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중 "제132조, 제133조"를 "제133조"로 한다.
제128조, 제132조 및 제139조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9조제6항중 "제4항 또는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2)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행위제한 등) (1) 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5)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내지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8)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9) 제5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0)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행위제한 등) (1)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4)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5)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행위를 한 자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행위제한 등) (1)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산업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5)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6)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행위제한 등) (1) 유통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유통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5)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4조제1호중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형질의 변경등"을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한다.
(7)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행위제한 등) (1) 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4)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5)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2조중 "제6조제1항 본문"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8)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를 삭제한다.
(9)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후단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댐건설예정지역"을 "사업시행지"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제6조의 규정과 하천법 및 골재채취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댐건설예정지역과"를 "「하천법」 및 「골재채취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지와"로 한다.
제50조를 삭제한다.
(10)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11)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이라 함은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신공항건설기본계획에서 신공항건설예정지로 지정한 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ㆍ고시한 때"를 "신공항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본문중 "제4조제2항"을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중 "제18조 또는 제19조"를 "제19조"로, "각 해당 조"를 "해당 조"로 한다.
(12)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 및 제173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7조제3항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1) 이 법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 제132조, 제139조제5항ㆍ제6항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과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 제132조 및 제139조제5항ㆍ제6항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3)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6조제2항 내지 제7항, 제9항 내지 제12항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신청한 경우의 허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 이 법 시행 당시 「건축법」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재해관리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방재지구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5) 이 법 시행 당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댐건설예정지역, 「도로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예정지 또는 접도구역예정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도권신공항건설예정지역 및 「항공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공항개발예정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 본다.
(6)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부칙 제6조에 규정된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20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04 │[[대한민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7|「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3) 생략
(1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201호 근거법률란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제1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로 하고, 동표의 제202호 근거법률란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제2항을"「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로 한다.
(15) 내지 <17>생략
제2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8>생략
<19>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10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에 108호의2 및 10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일반산업단지 ┃
┃ ┃
┃108의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준산업단지 ┃
┃ ┃
┃108의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공장입지유도지구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7>생략
<38>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182호 내지 제18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82 │[[대한민국 하천법#10|「하천법」제10조]]│ 하천구역    ┃ 
┃183 │[[대한민국 하천법#11|「하천법」제11조]]│ 하천예정지  ┃ 
┃184 │[[대한민국 하천법#12|「하천법」제12조]]│ 홍수관리구역┃
<39>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8호 중 "제10조의2"를 "제8조"로 한다.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0) 생략
(1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90의 근거법률란 중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표의 연번 91의 근거법률란 중 "제13조"를 "제14조"로 하며, 같은 표의 연번 92의 근거법률란 중 "제42조"를 "제47조"로 하고, 같은 표의 연번 93의 근거법률란 중 "제55조제1항"을 "제7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표의 연번 94의 근거법률란 중 "제55조제2항"을 "제71조제2항"으로 한다.
(12)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4>생략
<65>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란 71의 근거법률란 중 "「농지법」제30조제1항"을 "「농지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의 연번란 72의 근거법률란 중 "「농지법」제30조제2항제1호"를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로 한다.
별표의 연번란 73의 근거법률란 중 "「농지법」제30조제2항제2호"를 "「농지법」 제28조제2항제2호"로 한다.
<66>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3>생략
<5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24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55>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 생략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96호의 근거법률란 중 "「항만법」 제36조"를 "「항만법」 제43조"로 하고, 같은 표 제197호의 근거법률란 중 "「항만법」제49조제1항"을 "「항만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9) 내지 (11) 생략
제11조 생략
(1)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20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05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 │항만재개발사업구역│
│    │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3>까지 생략
<4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26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제10조제6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으로 한다.
<45>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0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06 │[[대한민국 장사 등에 관한 법률#17|「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묘지등설치제한지역│
└──┴───────────────┴─────────┘
제11조 생략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생략
(3)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07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07 │[[대한민국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6|「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붕괴위험지역│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08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08 │[[대한민국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
│    │특별법#6|「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
│    │특별법」 제6조]]                          │                      │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186번 다음에 186번의2 및 186번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6의2│[[대한민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오염행위 제한지역 │
│      │에 관한 법률#6|「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오염행위 제한지역 │
│      │에 관한 법률」 제6조]]                    │                  │
│186의3│[[대한민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 │
│      │에 관한 법률#15-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 │
│      │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한지역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및 (3) 생략
(4)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09부터 2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09 │「[[대한민국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절대보전무인도서│
│    │제10조제1항제1호                        │                │
├──┼────────────────────┼────────┤
│210 │「[[대한민국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준보전무인도서  │
│    │제10조제1항제2호                        │                │
├──┼────────────────────┼────────┤
│211 │「[[대한민국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용가능무인도서│
│    │제10조제1항제3호                        │                │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12 │[[대한민국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대회관련시설 설치ㆍ이용지역 │
│    │원법#25|「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대회관련시설 설치ㆍ이용지역 │
│    │원법」제25조]]                                            │                            │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4> 까지 생략
<2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43란부터 46란까지, 48란 및 50란부터 55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별표의 연번 47란, 49란, 56란부터 65란까지 및 198란부터 200란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연번│근거 법률                         │지역ㆍ지구 등 명칭            │
├──┼─────────────────┼───────────────┤
│43  │「[[대한민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    │제4조 및 제5조                    │                              │
├──┼─────────────────┼───────────────┤
│44  │「[[대한민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통제보호구역                 │
│    │제4조 및 제5조                    │                              │
├──┼─────────────────┼───────────────┤
│45  │「[[대한민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제한보호구역                 │
│    │제4조 및 제5조                    │                              │
├──┼─────────────────┼───────────────┤
│46  │「[[대한민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대공방어협조구역             │
│    │제4조 및 제7조                    │                              │
├──┼─────────────────┼───────────────┤
│48  │「[[대한민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비행안전구역                 │
│    │제4조 및 제6조                    │                              │
├──┼─────────────────┼───────────────┤
│50  │「[[대한민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비행안전 제1구역             │
│    │제4조 및 제6조                    │                              │
├──┼─────────────────┼───────────────┤
│51  │「[[대한민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비행안전 제2구역             │
│    │제4조 및 제6조                    │                              │
├──┼─────────────────┼───────────────┤
│52  │「[[대한민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비행안전 제3구역             │
│    │제4조 및 제6조                    │                              │
├──┼─────────────────┼───────────────┤
│53  │「[[대한민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비행안전 제4구역             │
│    │제4조 및 제6조                    │                              │
├──┼─────────────────┼───────────────┤
│54  │「[[대한민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비행안전 제5구역             │
│    │제4조 및 제6조                    │                              │
├──┼─────────────────┼───────────────┤
│55  │「[[대한민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비행안전 제6구역             │
│    │제4조 및 제6조                    │                              │
└──┴─────────────────┴───────────────┘
<26> 부터 <30>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및 (3) 생략
(4)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3 │[[대한민국 전파법#52|「전파법」제52조]]제1항│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67번 다음에 67번의2부터 67번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7의2 │「[[대한민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      │제15조                                          │                    │
│67의3 │「[[대한민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      │제16조                                          │                          │
│67의4 │「[[대한민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
│      │제20조                                          │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70번 다음에 70번의2부터 70번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0의2 │[[대한민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건축허가 제한지역 │
│      │한 법률#15|「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건축허가 제한지역 │
│      │한 법률」 제15조]]                        │                  │
│70의3 │[[대한민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 │
│      │법률#16|「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 │
│      │법률」 제16조]]                             │역                      │
│70의4 │[[대한민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 │
│      │한 법률#21|「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 │
│      │한 법률」 제21조]]                        │한지역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140번 다음에 140번의2부터 140번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0의2│[[대한민국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      │등에 관한 법률#15|「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
│140의3│[[대한민국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
│      │등에 관한 법률#16|「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
│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지역                  │
│140의4│[[대한민국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 │
│      │등에 관한 법률#20|「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 │
│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한지역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연번│근거법률                              │지역ㆍ지구등 명칭       │
├──┼───────────────────┼────────────┤
│214 │[[대한민국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7|「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제7조]] │동ㆍ서ㆍ남해안권개발구역│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12> 까지 생략
<61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같은 항 후단ㆍ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5항 전단ㆍ같은 항 후단ㆍ제6항 전단,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 및 제16조제2항ㆍ제3항제2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61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214번의 다음에 215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15 │[[대한민국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26|「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제26조]]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0> 까지 생략
<6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란 2의 근거법률란 중 "「건축법」 제12조"를 "「건축법」 제18조"로 한다.
<62>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8> 까지 생략
<7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80란부터 83란까지의 근거법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연번│근거법률          │
├──┼─────────┤
│80  │[[대한민국 도로법#24|「도로법」 제24조]] │
├──┼─────────┤
│81  │[[대한민국 도로법#49|「도로법」 제49조]] │
├──┼─────────┤
│82  │[[대한민국 도로법#50|「도로법」 제50조]] │
├──┼─────────┤
│83  │[[대한민국 도로법#51|「도로법」 제51조]] │
└──┴─────────┘
<80>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16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
│    │법」제6조                                     │                            │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연번│근거법률                                │지역·지구등 명칭       │
├──┼────────────────────┼────────────┤
│217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 │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
│    │법」제8조                               │                        │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1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18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 │
│    │관한 법률」제12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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