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법 (제89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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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한국토지공사법
- 시행: 2008.3.21
- 법률: 제8974호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02-2110-8279
-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토지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토지를 취득·관리·개발 및 공급하게 함으로써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여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1995.12.29]
- 제2조 (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 제3조 (사무소) (1)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2)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 (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15조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개정 1990.4.7, 1995.12.29, 2007.4.6>
- 제5조 (등기) (1)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기타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토지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95.12.29>
- 제7조 (사장의 대표권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 제8조 (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9조 (업무) (1)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95.12.29, 1998.12.28, 2002.2.4, 2003.5.29, 2007.1.11, 2007.4.6>
- 1.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의 매입
- 3. 토지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주택건설용지·산업시설용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
- 나. 주거·산업·교육·연구·문화·관광·휴양·행정·정보통신·복지·유통 등(이하 이 목에서 "주거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주거등의 기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 다.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 라. 간척 및 매립사업
- 4. 「택지개발촉진법」·「주택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 5. 제3호 및 제4호의 사업(이하 "토지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공급
- 6. 토지채권의 발행
- 7. 토지의 매매·관리의 수탁
- 8. 국토 및 부동산에 관한 조사·연구, 조사·연구용역의 제공 및 정보화 사업
- 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의 업무
-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 (2)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 (3) 공사는 국외에서 토지개발사업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 제10조 (자금의 조달등) (1) 공사는 그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개정 2007.4.6>
- 1. 자본금과 적립금
- 2. 정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 3. 토지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 3의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 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
- 4. 토지의 매각 또는 관리로 인한 수익금
- 5. 자산운용수익금
- 6.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 7. 기타의 수입금
- (2) 정부는 공사가 외국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보증의 절차 등은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1997.12.13, 1998.9.16, 2007.4.6>
- 제11조 (토지채권의 발행등) (1)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토지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2)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3) 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채권의 종류는 토지개발채권과 토지상환채권으로 한다.
- (4) 토지상환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상환일에 채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토지로써 상환한다. 다만, 그 채권의 약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소지인의 청구에 의하여 원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 (5) 토지채권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토지채권의 차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토지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3년으로 완성한다.
- (7) 토지채권의 발행조건·발행방법·이율과 상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매입대상토지) (1) 공사가 매입할 수 있는 토지의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공사가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그 토지에 정착물이 있는 때에는 이를 함께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07.4.6>
- (3) 공사는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는 공공시설용지·주택건설용지 또는 산업시설용지로 매각할 수 있거나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2007.4.6>
- (4)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받은 기업의 부채를 상환하게 하기 위하여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사가 매입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사로 하여금 이를 우선적으로 매입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2007.4.6, 2008.2.29>
- (5) 공사는 토지를 매입할 경우 당해 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그 처분이나 이용이 제한되는 등의 사유로 매입후 매각이나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이를 매입하여서는 아니된다.
- (6)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입에 관하여는 제1항·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90.4.7, 2007.4.6>
- 제13조 (토지매입대금의 지급) 공사가 매입하는 토지의 매입대금은 그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매도인이 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토지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에 의하여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 (매입한 토지의 관리) (1) 공사는 매입한 토지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용지의 조성
- 2. 지목의 변경
- 3.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
- 4. 기타 토지의 이용가치를 보전하거나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2) 공사는 매입한 토지를 매각할 때까지 이를 임대할 수 있다.
- 제15조 (토지의 매매등의 수탁) (1) 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기업 또는 개인이 토지를 매매·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그 매매·관리를 수탁할 수 있다.<개정 1990.4.7>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의 기준과 수탁수수료의 요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한민국 한국토지공사법#23|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23조로 이동<1995.12.29>]
- 제16조 삭제 <1995.12.29>
- 제17조 삭제 <1995.12.29>
- 제18조 (실시계획의 승인) (1) 공사는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내용의 사업계획에 대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권한이 위임된 경우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승인·인가·허가 또는 면허를 받고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4.7, 1995.12.29, 2008.2.29>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를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2007.4.6, 2008.2.29>
- 제19조 (다른 법률상의 인·허가등의 의제) (1) 공사가 토지개발사업에 관하여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지정·인가·협의·해제 또는 승인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얻은 것으로 보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29, 1999.2.8, 2002.2.4, 2002.12.30, 2005.8.4, 2006.9.27, 2007.4.6, 2007.4.11, 2007.12.27, 2008.2.29>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2.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 3. 「하수도법」 제13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업의 허가
-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 5.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협의·승인
-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 7.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 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용료징수 등의 허가
- 9. 「농지법」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 10. 「농어촌정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 12.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 15. 「측량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규정의 승인
- (2)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할 경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2008.2.29>
- (3) 공사가 시행하는 토지개발사업에 있어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4조 후단 및 「도시개발법」 제77조 단서에 따른 행정심판에서 공사의 처분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개정 1990.4.7, 1995.12.29, 2002.2.4, 2007.4.6, 2008.2.29, 2008.3.21>
- (4) 공사가 시행하는 토지개발사업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본다.<개정 1990.4.7, 1995.12.29, 2002.2.4>
- (5) 공사가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3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공사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개정 2007.4.6>
- [[[대한민국 한국토지공사법#21|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2조로 이동<1995.12.29>]
- 제19조의2 (「도시개발법」의 준용 <개정 2007.4.6>) 공사가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환지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제29조·제40조·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4.7, 2007.4.6, 2008.3.21>
- [[[대한민국 한국토지공사법#22|제22조]]에서 이동<1995.12.29>]
- 제20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1) 공사는 제9조제1항제3호 가목 및 나목의 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2007.4.6>
- [본조신설 1995.12.29]
- [종전 제20조는 제20조의2로 이동<1995.12.29>]
- 제20조의2 (용지보상등의 위탁) (1) 공사는 토지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매수업무와 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0.4.7>
- (2) 공사는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항만·용수시설·철도·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이주대책용 주택등의 건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이주대책용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에 의한 등록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1990.4.7, 2003.5.29, 2007.4.6>
- [[[대한민국 한국토지공사법#20|제20조]]에서 이동<1995.12.29>]
- 제21조 (준공검사) (1) 공사는 토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2) 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본조신설 1995.12.29]
- [종전 제21조는 제19조로 이동<1995.12.29>]
- 제22조 (준공검사등의 위탁)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행하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1.5.31, 1992.12.8, 1995.12.29, 2002.2.4, 2002.12.30, 2003.5.29, 2007.4.11, 2008.2.29, 2008.3.21>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제2항 및 「도시개발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 3. 「주택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
- 4.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준공검사
- 5.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른 대집행
- [[[대한민국 한국토지공사법#19|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19조의2로 이동<1995.12.29>]
- 제23조 (토지의 공급) (1) 공사는 토지를 그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하며,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2007.4.6>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용지
- 2. 주택건설용지
- 3. 산업시설용지
-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 (2) 공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기준(이하 "공급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1. 공급규모
- 2. 공급용도
- 3. 공급가격결정방법
- 4. 기타 필요한 사항
- (3) 공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1995.12.29]
- [[[대한민국 한국토지공사법#15|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15조로 이동<1995.12.29>]
- 제23조의2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공사는 토지의 공급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1995.12.29]
- [종전 제23조의2는 제23조3으로 이동<1995.12.29>]
- 제23조의3 (공급토지를 담보로 하는 보증) (1) 공사는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한 경우 사업준공에 따른 등기절차의 이행이 가능할 때까지 그 토지 및 정착물을 담보로 하여 이를 공급받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경우 보증조건·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1990.4.7]
- [제23조의2에서 이동<1995.12.29>]
- 제24조 (손익금의 처리) (1) 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개정 1990.4.7>
- 1. 이월손실금의 보전
-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이상의 이익준비금에의 적립
- 3. 자본금과 동일한 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이상의 사업확장적립금에의 적립
- 4. 국고에의 납입
- (2) 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개정 1990.4.7>
- (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확장적립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개정 1990.4.7>
- 제25조 (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개정 1995.12.29, 2008.2.29>
- 제26조 (자료제공의 요청 등) 공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등기소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의 열람·등사나 그 등본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4.6]
- 제27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해당하는 임직원 외에 제22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7.4.6>
- 제27조의2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1)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공사는 제1항을 위반한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정관 등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7.7.13]
- 제28조 (비밀누설 금지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개정 2007.4.6>
- 제30조 (벌칙) (1)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07.7.13>
- 제31조 (과태료) (1)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7.4.6, 2008.2.29>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본조신설 1995.12.29]
부칙
[편집]- 부칙 <제3843호,1986.5.12>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다른 법률의 개정)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19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30조"를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8조"로 하고, 동법 제29조제1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22조"를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1조"로 한다.
- 부칙 <제4233호,1990.4.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381호,1991.5.31> 건축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0) 생략
- (11) 한국토지개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건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와 동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검사
- 부칙 <제4429호,1991.12.14> 수도법
- 부칙 <제4530호,1992.12.8> 주택건설촉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 및 (2) 생략
- (3) 한국토지개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3호중 "준공검사"를 "사용검사"로 한다.
- (4) 및 (5) 생략
- 제8조 생략
- 부칙 <제4919호,1995.1.5> 건축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3호·제47조제3항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 생략
- (7) 한국토지개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 (8)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5109호,1995.12.29>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의9제1항·제21조의12제1항·제21조의14제1항 본문 및 제21조의15제2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각각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 (2) 도시재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 본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 (3) 토지구획정이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 본문, 제68조제4항 및 제73조제2항·제3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각각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 (4) 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5호 및 제6조제1항 단서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각각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 제10조의2제3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 제21조제2항 본문, 제32조의2제1항, 제33조제3항·제8항·제9항 및 제35조제1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각각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 (5) 임대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 (6) 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 제11조제1항제19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다.
- 제20조제3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다.
- 제29조제1항 단서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다.
- (7) 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2조제1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 (8) 토지수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5조제5항 본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 (9)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단서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 (10)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및 제17조제1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각각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 (11)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12조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각각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 (12) 부산교통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3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8조 내지 제22조"를 "한국토지공사법 제18조 내지 제19조의2, 제20조의2 및 제22조"로 한다.
- (13) 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3조제2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 (1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9조제1항제2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 (15) 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1조의2제1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 <16>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5조제1항제2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 제64조제1항제8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 <17>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8조제1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 제3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한국토지개발공사의 명의는 이를 한국토지공사의 명의로 본다.
- (2)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토지개발공사법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토지공사법 또는 한국토지공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5454호,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551호,1998.9.16>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 (4) 한국토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항 후단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 (5) 내지 (11) 생략
-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전에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외자도입법중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 인용된 규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5586호,1998.12.28> 토지초과이득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 (4) 한국토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2호중 "국토이용관리법·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토지초과이득세법"을 "국토이용관리법"으로 한다.
- 부칙 <제5893호,1999.2.8> 하천법
- 부칙 <제5911호,1999.2.8> 공유수면매입법
- 부칙 <제5914호,1999.2.8> 공유수면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1) 내지 <34>생략
- <35>한국토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36>내지 <41>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6655호,2002.2.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7>생략
- <28>한국토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2호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 제1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도시계획법 제88조 단서"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4조 후단"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도시계획법 제83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 및 제99조"로 한다.
-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제2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8조제2항 및 도시개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 <29>및 <30>생략
- 부칙 <제6656호,2002.2.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부칙 <제6841호,2002.12.30> 산지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9>생략
- <70>한국토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 <71>내지 <74>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6852호,2002.12.3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3) 생략
- (14) 한국토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2호중 "도시재개발법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2항"으로 한다.
- 부칙 <제6916호,2003.5.29> 주택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1>생략
- <42>한국토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 제20조의2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지정업자"를 "주택법에 의한 등록사업자"로 한다.
- 제22조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제2항"을 "주택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 <43>내지 <47>생략
- 제13조 생략
- 부칙 <제7678호,2005.8.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6>생략
- <77>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1항제11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 <78>내지 <87>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8014호,2006.9.27> 하수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2>생략
- <53>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 <54>내지 <57>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8238호,2007.1.1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의 매입
- (2) 생략
- 부칙 <제8338호,2007.4.6> 하천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2>생략
- <43>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44>내지 <48>생략
- 제17조 생략
- 부칙 <제8340호,2007.4.11>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351호,2007.4.11> 농어촌정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9>생략
- <40>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1항제10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 <41>및 <42>생략
- 제15조 생략
- 부칙 <제8352호,2007.4.11> 농지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3>생략
- <74>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1항제9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 <75>내지 <77>생략
- 제16조 생략
- 부칙 <제8370호,2007.4.11> 수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0>생략
- <61>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동법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한다.
- <62>내지 <66>생략
- 제20조 생략
- 부칙 <제8513호,2007.7.13>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19호,2007.12.27> 공유수면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7> 까지 생략
- <38> 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 <39> 부터 <43> 까지 생략
- 제9조 생략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19>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871호,2008.2.29> 행정심판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 까지 생략
- (5) 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3항 중 "행정심판의 재결청은"을 "행정심판에서 공사의 처분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으로 한다.
- 부칙 <제8970호,2008.3.21> 도시개발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6> 까지 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8974호, 2008.3.21>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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