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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3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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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70호
제정기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27호)

시행: 2015. 08. 27.
일부개정: 2015. 08. 27.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가 관리·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차량의 구분 등)
① 차량의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용도는 승용[전용(專用) 및 업무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용도별 규모에 따라 대형·중형·소형·경형으로 구분한다.
②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운행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전·경호 등 특수업무용 승용 차량에 대해서는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최단운행연한을 지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차를 업무용 승용차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 제3조(차량정수의 배정, 변경)
차량의 정수는 사무처장이 헌법재판소의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차량의 운행거리, 업무처리의 기동성 여부를 고려하여 용도 및 규모별로 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차량의 정수, 용도, 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 제4조(차량의 교체)
① 사무처장은 자체계획 또는 차량운용상 필요에 따라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차량이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지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한 경우
2.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3.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4.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지나고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5. 정부시책상의 이유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사무처장은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① 사무처장은 업무용 승용, 승합용 또는 화물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 부서를 지정하여 집중관리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집중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③ 사무처장은 정부의 에너지 수요·공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용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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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40호, 2009. 06. 0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운행중인 차량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재판소에서 관리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배정받은 것으로 본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87호, 2012. 0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단운행연한 및 최단주행거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부터 관리ㆍ운행하는 차량의 최단운행연한 및 최단주행거리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46호, 2014. 1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70호, 2015. 08.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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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운행 기준(제2조제2항 관련)
  • [서식] 공용차량정수책정내역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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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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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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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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