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정 설치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2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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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심판정 설치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25호
제정기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심판정 설치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320호)

시행: 2008. 07. 31.
일부개정: 2008. 07. 31.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심판정에서의 재판관, 심판참여 서기관, 사무관, 주사, 주사보(이하 “참여사무관등”이라 한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좌석과 심판대, 발언대, 증언대의 규격 및 위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좌석의 위치 등)
①재판관의 좌석은 심판정단상 정면으로 하고 참여사무관등의 좌석은 심판대 아래 중앙으로 한다.
②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좌석은 심판대로부터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재판관을 향하여 청구인은 좌측, 피청구인은 우측으로 하며 상호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대좌한다.
③대심판정에 발언대를 설치하며, 발언대는 청구인석의 우측 및 피청구인석의 좌측에 각 두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④증언대에 대리인등예비석 사이에 두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 제3조(심판정의 구조 등)
①심판정의 구조, 심판단 및 심판대의 높이는 별지 1 내지 3과 같이 한다.
②재판관의 의자는 별지 4, 참여사무관등의 의자는 별지 5,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의자는 별지 6, 청구인 및 피청구인용 탁자는 별지 7, 발언대는 별지 8, 증언대는 별지 9와 같다.


  • 제4조 (국기 및 휘장)
심판정의 정면벽 중앙 상단부에 헌법재판소 휘장을 달고 심판단을 향하여 좌측단상에 국기를 세운다.


부칙[편집]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0호, 1988. 12. 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69호, 1995. 06. 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25호, 2008. 07.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지 1] 대심판정평면도
  • [별지 2] 소심판정평면도
  • [별지 3] 심판정단면도
  • [별지 4] 재판관의자
  • [별지 5] 참여사무관등 의자
  • [별지 6] 청구인, 피청구인, 증인 의자
  • [별지 7] 청구인, 피청구인 탁자
  • [별지 8] 발언대
  • [별지 9] 증언대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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