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정 설치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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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심판정 설치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20호 제정기관: 헌법재판소 |
시행: 2014. 03. 27. |
일부개정: 2014. 03. 27.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심판정에서의 재판관, 심판참여 서기관·사무관·주사·주사보(이하 "참여사무관등"이라 한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좌석과 심판대·발언대·증언대의 규격 및 위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좌석의 위치 등)
- ① 재판관의 좌석은 심판정단상 정면으로 하고 참여사무관등의 좌석은 심판대 아래 중앙으로 한다.
- ②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좌석은 심판대로부터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재판관을 향하여 청구인은 좌측, 피청구인은 우측으로 하며 상호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대좌한다.
- ③ 대심판정에 발언대를 설치하며, 발언대는 청구인석의 우측과 피청구인석의 좌측에 각 두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 ④ 증언대에 대리인등예비석 사이에 두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 제3조(심판정의 구조 등)
- ① 심판정의 구조, 장비의 배치, 심판단 및 심판대의 높이는 별지 1 내지 별지 3과 같이 한다.
- ② 재판관 의자는 별지 4, 참여사무관등 의자는 별지 5, 청구인·피청구인 및 증인 의자는 별지 6, 청구인 및 피청구인 탁자는 별지 7 및 별지 7-1, 발언대는 별지 8, 증언대는 별지 9 및 별지 9-1, 참여사무관등 탁자는 별지 10 및 별지 10-1과 같다.
- 제4조(국기 및 휘장)
- 심판정의 정면벽 중앙 상단부에 헌법재판소 휘장을 달고 심판단을 향하여 좌측단상에 국기를 세운다.
부칙
[편집]-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0호, 1988. 12. 0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69호, 1995. 06. 0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25호, 2008. 07. 3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20호, 2014. 03. 2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1] 대심판정평면도
- [별지 2] 소심판정평면도
- [별지 3] 심판정단면도(대심판정, 소심판정)
- [별지 4] 재판관 의자(대심판정, 소심판정)
- [별지 5] 참여사무관등 의자(대심판정, 소심판정)
- [별지 6] 청구인ㆍ피청구인 및 증인 의자(대심판정, 소심판정)
- [별지 7] 청구인 및 피청구인 탁자(대심판정)
- [별지 7의1] 청구인 및 피청구인 탁자(소심판정)
- [별지 8] 발언대(대심판정)
- [별지 9] 증언대(대심판정)
- [별지 9의1] 증언대(소심판정)
- [별지 10] 참여사무관등 탁자(대심판정)
- [별지 10의1] 참여사무관등 탁자(소심판정)
연혁
[편집]- 헌법재판소 심판정 설치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14호) (시행 2019. 07. 19.)
- 헌법재판소 심판정 설치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320호) (시행 2014. 03. 27.)
- 헌법재판소 심판정 설치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225호) (시행 2008. 07. 31.)
- 헌법재판소심판정설치에관한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69호) (시행 1995. 06. 01.)
- 헌법재판소심판정설치에관한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10호) (시행 1988. 12. 0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17469호) (시행 2020. 12. 10.)
-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13호) (시행 2019. 07. 19.)
- 공무원보수규정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31709호) (시행 2021. 07. 13.)
-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외교부령 제68호) (시행 2020. 01. 31.)
-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지침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예규 제120호) (시행 2009. 05. 21.)
- 조달청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규정 (대한민국, 조달청 훈령 제1782호) (시행 2017. 03. 30.)
- 2021년 외교부 성과급 지급 지침 (대한민국, 외교부 예규 제180호) (시행 2021. 03. 08.)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예규 제123호) (시행 2021. 09. 30.)
-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대한민국, 교육부 예규 제61호) (시행 2021. 02. 26.)
-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교육부 예규 제59호) (시행 2020. 12. 01.)
- 농림축산검역본부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115호) (시행 2013. 06. 07.)
- 농림축산식품부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13호) (시행 2013. 10. 07.)
-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외교부령 제68호) (시행 2020. 01. 31.)
-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367호) (시행 2015. 06. 02.)
-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373호) (시행 2016. 01. 01.)
-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등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333호) (시행 2014. 10. 02.)
- 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27호) (시행 2021. 03. 02.)
-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25호) (시행 2021. 01. 01.)
- 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41호) (시행 2021. 12. 20.)
-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372호) (시행 2016. 01. 01.)
-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33호) (시행 2021. 08. 02.)
-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29호) (시행 2021. 03. 22.)
-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36호) (시행 2021. 09. 14.)
-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33호) (시행 2021. 08. 02.)
- 헌법재판소 심판정 설치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14호) (시행 2019. 07. 19.)
-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16호) (시행 2020. 01. 01.)
-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법복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353호) (시행 2014. 12. 16.)
-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25호) (시행 2021. 01. 01.)
-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29호) (시행 2021. 03. 22.)
- 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09호) (시행 2019. 06. 19.)
- 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10호) (시행 2019. 06. 19.)
- 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11호) (시행 2019. 06. 19.)
-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07호) (시행 2019. 06. 19.)
-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332호) (시행 2014. 10. 02.)
-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28호) (시행 2021. 03. 09.)
-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361호) (시행 2014. 12. 16.)
-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35호) (시행 2021. 0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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