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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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법률 제890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 3. 14. |
제정: 2008. 3. 14.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2012년에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해양과학기술의 진흥, 해양수산산업의 발전과 해양자원 및 연안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및 관리·보전을 촉진하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국가위상을 제고하는 동시에 나아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박람회 관련시설"이란 2012여수세계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 개최를 위하여 조성되거나 조성된 공작물 또는 시설 등으로서 박람회 직접시설 및 박람회 지원시설을 말한다.
- 2. "박람회 직접시설"이란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에 조성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국가관, 국제기구관, 기업관, 상징타워, 수족관 등 전시시설
- 나. 상업시설, 편의시설, 관리시설, 행사시설 등 전시지원시설
- 다. 전기·정보통신시설, 종사자 숙박시설 등 기반시설
- 라. 「항만법」 제2조제6호라목의 항만친수시설
- 마. 그 밖에 박람회와 직접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3. "박람회 지원시설"이란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에 조성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관광진흥법」 제3조의 관광사업 시설
- 나. 박람회 주제 관련 연구 및 제조 시설
- 4.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이란 박람회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 5.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이란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밖의 구역으로서 참가자의 숙박 및 레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 6. "교통시설"이란 「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통시설로서 박람회 개최지로의 접근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 7. "특별교통대책"이란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조의2에 따라 수립된 박람회 특별교통대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에 적용되는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편집]- 제4조(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립) (1) 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2) 조직위원회는 재단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3)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박람회 종합계획 및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 2.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관리
- 3. 박람회 참가국 및 세계박람회기구와의 협력
- 4. 박람회 유치 시에 국제사회에 약속한 여수프로젝트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 5. 그 밖에 박람회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4) 조직위원회에 임원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 위원 및 감사를 두며,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 (5) 제4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방법,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6) 조직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국가 등의 지원) (1) 조직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를 요청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과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4) 국가는 박람회 개최지에 대하여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조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박람회장 인근의 도시경관 조성사업 등을 위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대테러·안전 대책 등) (1)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관련시설과 종사자·관람객 등에 대한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2)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테러·안전유관기관으로 구성되는 테러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 간의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대책기구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기금의 설치 등) (1) 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박람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2)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
- 2. 제9조의 자금차입에 따른 차입금
- 3. 제12조의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 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 5.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 6. 그 밖의 수익금
- (3)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4) 조직위원회는 「기업예산회계법」 제5조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계리하여야 한다.
-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조직위원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9조(자금의 차입 등) (1)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국제기구·외국정부·외국인 등으로부터의 자금차입과 물자도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2) 조직위원회가 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다.
- 제10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관리법」 및 「하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기반시설부담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하천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1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 제12조(수익사업)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업은 제22조에 따른 여수세계박람회정부지원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미리 거쳐야 한다.
- 1. 휘장사업
- 2. 기념주화의 판매
- 3. 택지 등 분양사업
- 4. 그 밖에 박람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13조(기념주화의 판매) (1)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 (2)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발행된 기념주화를 독점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 제14조(기념우표 등의 발행) 조직위원회는 박람회를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택지 등 분양사업)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사업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수수료 등) 조직위원회는 박람회를 위한 업무나 그 밖에 박람회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 1. 조직위원회가 관리하는 박람회 관련시설이나 물품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 2. 조직위원회가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17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1) 조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박람회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선발·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파견근무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3) 제2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파견된 자에 대하여 승진·전보·교육·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조직위원회는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파견근무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8조(자료의 제공요청) (1) 조직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박람회와 관련된 조사보고서 및 연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9조(예산서 등의 승인) 조직위원회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20조(결산보고 등)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1조(잔여재산의 귀속) 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장 여수세계박람회정부지원위원회
[편집]- 제22조(여수세계박람회정부지원위원회) (1) 박람회와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수세계박람회정부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 1. 기획재정부장관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3. 외교통상부장관
- 4. 통일부장관
- 5. 법무부장관
- 6. 행정안전부장관
- 7.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8.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9. 지식경제부장관
- 10.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11. 환경부장관
- 12. 국가정보원장
- 13. 국무총리실장
- 14.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 15. 전라남도지사
- 16. 경상남도지사
- 17. 여수시장
- 18.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위원장(이하 "조직위원장"이라 한다)
- 1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 20. 박람회 준비 및 개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 (3) 지원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국무총리실 소속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4)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지원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여수세계박람회지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된다.
- (5) 지원위원회는 국가가 세계박람회 유치시에 국제사회에 약속한 여수프로젝트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각 부처간 협력사업을 조정한다.
- (6) 그 밖에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박람회 직접시설 등
[편집]- 제23조(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1)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사업구역을 포함한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직접시설이 환경친화적으로 설치·이용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여건 및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는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고, 같은 법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3)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4) 국토해양부장관은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조직위원장에게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5)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 기준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박람회 직접시설에 대한 지원 등) (1) 국가는 박람회 직접시설의 신설·신축 또는 개·보수에 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위원장으로부터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의 양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선 양여할 수 있다.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의 개최지 및 그 인근에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박람회 직접시설 및 교통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람회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 제25조(특별교통대책 수립) (1)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2) 국토해양부장관은 박람회특별교통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한다.
-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특별교통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박람회특별교통대책본부에의 소속 직원의 파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6조(조성사업구역의 지정) (1)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3조에 따라 승인한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에 따라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이하 "조성사업구역"이라 한다)을 지정·고시한다.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조성사업구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도지사·시장 및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사업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포함한 관계 서류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도지사 및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지역의 주민이 이를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27조(행위 등의 제한) (1)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조성사업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자갈·모래의 채취,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도지사 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 제1항에 따라 관할 도지사 또는 시장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그 대상 행위 등이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28조(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1.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3.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이상이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 제29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1)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도지사 및 시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도지사 또는 시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3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1) 국토해양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결정·면허·협의·동의·승인·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29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 1.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변경,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건축협의 및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4.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 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 수립,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
- 6. 「광업법」제24조에 따른 불허가 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 7.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예정지구 지정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 8.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10.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및 같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 11.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 12.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의 신고
- 13.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노선인정의 공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 14.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1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입안·결정,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지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점용허가 등
-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변경지정
- 1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결정
- 1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 1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및 토석의 채취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 해제
- 20.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 2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 2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 23. 「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 24.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 25.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 2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 27. 「연안관리법」 제8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고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통합계획의 변경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2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 29.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30.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 31. 「지적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 3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33. 「측량법」 제25조에 따른 측량성과 등의 사용심사
- 34.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35.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신고
- 36. 「항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 37.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 38.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 (2)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4) 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31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1) 사업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 (2)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성사업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3)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32조(「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용)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제15조, 제16조, 제20조 및 제21조는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재개발사업"은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으로, "항만재개발위원회"는 "지원위원회"로 본다.
제5장 박람회 지원시설구역 등
[편집]- 제33조(박람회 지원시설구역의 지정) (1)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성사업구역 밖에서 박람회 지원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박람회 지원시설구역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의 지정을 하고자 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는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고, 같은 법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3)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5)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6)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지원시설의 신설·신축 또는 개·보수 및 지원시설에 연결되는 기반시설에 관하여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4조(박람회 지원시설구역 운영계획) 박람회 지원시설구역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의 위치·면적 및 대외적 표시방법
- 2. 박람회 지원시설구역 지정의 필요성
- 3. 박람회 지원구시설역에서의 운영·개발사업 및 사업자
- 4. 박람회 지원시설구역 토지이용계획
- 5. 규제특례사항과 그 필요성 및 적용범위
- 6. 자연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대책
- 7. 재원조달방법
- 8. 그 밖에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35조(박람회 지원시설구역 지정시 고려사항)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3조제2항에 따라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박람회 지원시설구역 운영계획과 박람회의 원활한 준비 지원과의 적합성
- 2.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규제특례와 박람회 지원시설구역 운영계획과의 연관성
- 3. 박람회 지원시설구역 운영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등의 확보
- 4. 자연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대책의 적합성
- 5.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 6. 그 밖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36조(박람회 지원시설구역 지정의 효과) 제33조제4항에 따라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박람회 지원시설구역 운영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37조(지원시설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1) 시·도지사는 박람회 지원구역 안에서 제2조제3호에 따른 박람회 지원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하 "박람회 지원시설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1. 시·군·구
- 2.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4.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및 시행자
-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이상이 박람회 지원시설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 (2) 제1항에 따른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제1항제4호의 민간투자자 및 시행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8조(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1) 시행자는 제36조의 박람회 지원시설구역 운영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박람회 지원시설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의 승인 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 시·도지사는 시행자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39조(인·허가등의 의제) (1) 시행자가 제38조에 따른 시행자의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30조제1항 각 호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 (2) 시·도지사는 시행자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3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40조(규제특례에 대한 협의) 제34조와 관련하여 박람회 지원시설구역 운영계획 수립에 있어서 필요한 규제특례사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6장 휘장 및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편집]- 제41조(박람회 휘장 등의 사용)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박람회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직위원회의 임직원과 제17조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와 같은 법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편집]- 제44조(벌칙) 제41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5조(과태료) (1) 제42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3)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4) 제2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 (5) 제3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8901호,2008.3.14>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마목, 제6조제3항, 제7조제5항, 제12조제4호,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3조제5항, 제24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27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한다), 제28조제1호 및 제3호, 제29조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한한다), 제34조제8호, 제35조제6호, 제37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한한다) 및 제45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7조제2항제4호는 2008년 6월 22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3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조직위원회 설립 전에 대통령훈령 제206호에 따라 설치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준비기획단(이하 이 조에서 "준비기획단"이라 한다)이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 등 박람회 준비와 관련하여 직무상 행한 행위 또는 준비기획단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를 조직위원회가 행하거나 조직위원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 제4조(여수충정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전에 박람회 개최 지원을 위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구역지정된 "여수충정 도시개발구역"은 제2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조성사업구역으로 본다.
- (2) 이 법 시행 당시 "여수충정 도시개발구역" 개발과 관련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위로 본다.
- 제5조(준비기획단에 파견된 공무원과 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준비기획단에 파견된 공무원과 법인, 그 밖의 단체로부터 파견된 임직원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본다.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의 연번 214번의 다음에 215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15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제26조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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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