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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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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공업진흥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법률 제1309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5.7.29
일부개정: 2015.1.28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우주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육성하고 항공우주과학기술을 효율적으로 연구·개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7.4.27., 2008.2.29., 2013.3.23.>
1. "항공우주산업"이라 함은 항공기·우주비행체·관련부속기기류 또는 관련소재류를 생산(製造·加工·組立·再生·改造 또는 修理하는 것을 포함하되 「항공법」에 의한 航空機의 整備·修理·改造등 航空機使用者가 그 運航上의 필요로 행하는 作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과 항공기·우주비행체를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하는 응용사업(「항공법」에 의한 航空運送事業 및 航空機 使用事業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의2. "항공우주산업사업자"라 함은 항공기, 우주비행체, 관련 부속기기류 또는 관련 소재류의 생산을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항공기"라 함은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비행기·회전익항공기·골공기·비행선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3. "우주비행체"라 함은 지구대기권 내외를 비행할 수 있는 우주발사체·항공우주선·인공위성·유인 또는 무인우주선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주비행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4. "관련부속기기류(이하 "機器類"라 한다)"라 함은 항공기 또는 우주비행체의 구성품을 말한다.
5. "관련소재류(이하 "素材類"라 한다)"라 함은 항공기 또는 우주비행체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말한다.
6. "항공우주과학기술"이라 함은 항공우주산업에 관련되는 과학기술, 지구대기권 내외의 비행에 관련되는 과학기술 또는 항공기·우주비행체를 이용하는 응용과학기술을 말한다.
  • 제3조(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2013.4.5.>
1. 항공우주산업개발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항공우주산업개발의 추진체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3. 항공우주산업개발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종합연구체제 및 연구·개발 예산에 관한 사항
5. 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 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항공우주산업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①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2013.4.5.>
1. 여객용항공기·화물용항공기 및 무인항공기의 개발에 관한 사업
2. 기동용회전익항공기·공격용회전익항공기의 개발에 관한 사업
3. 우주비행체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기기류 및 소재류의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
5.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및 소재류의 성능검사와 품질검사를 위한 장비개발 및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6.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및 소재류의 시험·평가 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1. 국·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3.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항공우주산업 및 관련기술과 관련된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0.22.]
  • 제5조 삭제 <2015.1.28.>
  • 제6조 삭제 <2015.1.28.>
  • 제7조 삭제 <2015.1.28.>
  • 제8조 삭제 <2015.1.28.>
  • 제8조의2(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항공우주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특화단지가 입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4.5.]
  • 제9조 삭제 <1999.2.5.>
  • 제10조(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①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생산을 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한 품목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7.4.27., 2008.2.29.,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중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또는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검사업무를 취급하는 연구기관
2.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지정 또는 승인한 검사기관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자가검사업체로 지정하여 자사생산품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검사대상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에 합격한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에 대하여 검사합격증을 교부한다. <신설 2007.12.21., 2008.2.29.,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대상·시설·방법·절차 및 면제의 범위와 기간, 전문검사기관과 자가검사업체의 지정신청 절차, 검사합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21., 2008.2.29., 2013.3.23.>
  • 제11조(사용의 제한등)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시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시험비행등의 용도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항공법제1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험비행등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14., 1997.12.13., 1999.2.5., 2007.4.27., 2008.2.29., 2013.3.23.>
  • 제12조(자금의 지원)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항공우주과학기술의연구·개발과 항공우주과학기술관련 전시회의 개최 및 운영을 위하여 장기저리자금과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10.22.>
  • 제13조(국유시설 및 기기등의 대여등) ① 정부는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연구·개발이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등을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양여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7.4.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양여 또는 사용·수익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의 설치) 정부의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정부의 중요정책 및 각 부처간의 주요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10.22., 2009.4.1., 2013.3.23.>
  • 제15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기본계획과 관련된 정부의 중요정책 및 각 부처간의 주요업무의 조정
3.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출예산의 수립
4.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총괄·조정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제16조(심의회의 구성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0.22., 2009.4.1., 2013.3.23.>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민간·군사부분간의 업무조정 및 협조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10.22., 2007.4.27., 2008.2.29., 2009.4.1., 2013.3.23.>
1. 삭제 <2009.4.1.>
2. 삭제 <2009.4.1.>
⑤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0.22.>
  • 제17조 삭제 <1999.1.29.>
  • 제17조의2 삭제 <2015.1.28.>
  • 제18조 삭제 <1999.2.5.>
  •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전문검사기관 또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8.2.29.,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무위원회의 안건 사전검토 및 자문을 위하여 항공우주기술 및 산업에 대한 자료수집, 실태조사, 정책기획, 그 밖에 필요한 관련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9.4.1., 2013.3.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1999.2.5., 2000.12.30., 2004.9.23., 2008.2.29., 2009.4.1., 2013.3.23.>
  • 제20조(검사수수료)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8.2.29., 2013.3.23.>
  • 제21조(벌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2조(양별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23조 삭제 <1999.2.5.>
  • 제24조 삭제 <1999.2.5.>

부칙

[편집]
  • 부칙 <법률 제3991호, 19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①항공공업진흥법은 이를 폐지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항공공업진흥법에 의하여 행한 허가ㆍ신고 및 검사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한 신고 및 검사 기타의 처분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항공공업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4435호, 1991.12.14.> (항공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및 ②생략
③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항공법 제13조제3항 단서"를 "항공법 제15조제3항 단서"로 한다.
④ 내지 ⑨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3>생략
<44>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4항, 제18조, 제19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제4조,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제3호,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45> 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0>생략
<21>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2항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소"로 한다.
제6조 내지 제9조생략
제1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4조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 또는 개정되는 법률에서 정한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를 포함한다)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기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신설기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5774호, 1999.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한국항공우주연구소"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 한다.
④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⑬ 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7239호, 2004.10.22.>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으로 한다.
⑩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402호, 2007.4.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동용회전익항공기개발실무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목적헬기개발실무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기동용회전익항공기개발실무위원회로 본다.
  • 부칙 <법률 제8772호, 2007.12.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문검사기관 및 자가검사업체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검사수임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이 법에 따라 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9>까지 생략
<410>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5조제2항, 제8조제3호,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8조, 제10조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의2, 제19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11>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12>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251호, 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9589호, 2009.4.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7>까지 생략
<438>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5조제2항, 제8조제3호, 제10조제3항ㆍ제5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0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 제16조제2항, 제17조의2 및 제19조제1항ㆍ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43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746호, 2013.4.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2315호, 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13097호, 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사업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육성 품목 등은 이 법의 시행일에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특정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특정사업자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청문 등 종전의 지정 취소 절차를 따른다. 다만, 지정 취소가 확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유지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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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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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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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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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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