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7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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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733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3.9.17 |
일부개정: 2013.9.17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① 국방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방전산정보원을 둔다. <개정 2009.5.6>
- ② 국방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방홍보원을 둔다.
제2장 국방부
[편집]- 제3조(직무) 국방부는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4조(하부조직) ① 국방부에 운영지원과·국방정책실·인사복지실 및 전력자원관리실을 둔다.
- ② 장관 밑에 군사보좌관 1명,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법무관리관 및 감사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3.23>
- 제5조(군사보좌관) ① 군사보좌관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 ② 군사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21>
- 1. 주요 군사업무에 관한 사항
- 2. 군사외교를 위한 번역·통역업무에 관한 사항
- 3. 국방관계 내·외 귀빈의 초청 및 안내
- 4. 삭제 <2010.7.21>
- 5. 국방부의 의식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 6. 국방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및 공유
- 7. 국방정책 발전의제의 발굴·조정·건의 및 관리
- 8. 장관 등 지시사항 및 각종회의·보고의제의 사후관리
- 9. 삭제 <2010.7.21>
- 10. 그 밖에 장관의 보좌에 관한 사항
-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2010.7.21, 2011.10.10>
- 1. 국방관련 보도정책의 수립·조정 및 통제
- 2. 국방정책 및 주요현안의 보도
- 3. 국방정책관련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 4. 언론 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 5. 부내 정책의 대외 발표사항의 관리
- 6.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 7. 국방 관련 주요정책의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홍보매체의 조정·통제
- 8. 국방홍보원 업무의 지도·감독
- 제7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 영관급장교 또는 장관급장교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9.17>
-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운영
- 제7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관리관, 계획예산관 및 정보화기획관 각 1명을 둔다.
- ② 기획조정실장, 기획관리관 및 계획예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보화기획관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 1. 국방기획의 종합·조정
- 2. 국방현황의 종합 관리
- 3. 군무회의 등 각종 회의의 운영
- 4. 국방기획관리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 5. 국방통계의 유지·관리
- 6.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성과관리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 7. 국방 분야 정부업무평가의 종합·조정
- 8.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 9. 국군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 10. 국방조직의 진단 및 평가
- 11. 정원의 검토·책정 및 승인, 부대 및 기관의 창설·해체·개편계획에 대한 검토 및 승인
- 12.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 13. 계엄 관련 정무업무
- 14. 삼청교육 관련 피해보상 업무에 관한 사항
- 15.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창의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15의2. 부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
- 16.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및 국방제안제도의 운영
- 17. 국방 분야의 기록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1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 19. 국방중기계획의 종합·조정 및 수립
- 20. 국방예산의 종합·조정 및 경상운영비 분야 국방예산의 편성
- 21. 재정사업의 자율평가에 관한 사항
- 22. 예산운영·자금운영 및 외국환 사용계획의 수립·운영 및 통제
- 23. 세입징수 및 채권 관리업무의 총괄
- 24. 세입·세출결산의 종합·보고 및 분석
- 25. 국방 분야 회계제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26. 통합 재정정보체계의 운영 및 관리
- 27. 민간자원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 28.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운영
- 29. 경상운영비 분야 분석·평가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 30. 국방정보화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 31. 국방정보화 사업의 소요·중기계획 및 예산에 대한 검토·조정
- 32. 국방정보화 사업의 조정·통제 및 평가
- 33. 국방정보자원의 관리·공유 및 활용
- 34. 국방정보 보호에 관한 분석·대책 수립 및 발전
- 35. 국방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구축·관리 및 활용
- 36. 국방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에 관한 사항
- 37. 국방전산정보원 업무의 지도·감독
- ④ 기획관리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⑤ 계획예산관은 제3항제19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⑥ 정보화기획관은 제3항제30호부터 제3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본조신설 2013.3.23]
- 제8조(법무관리관) ① 법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법무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21>
- 1. 군 사법제도에 관한 계획 및 그 시행의 지도·감독
- 2. 군사법원의 운영과 군 검찰기관, 군 수사기관 및 군 교도소에 대한 지도·감독
- 3. 일반 사법기관 및 검찰기관과의 협조
- 4. 형의 집행·사면·감형·복권 및 가석방에 관한 사항
- 5. 군 보안관찰처분 및 군 사회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 6. 군법무관의 선발·관리 및 군법무관 제도의 개선
- 7. 법제·사법에 관한 대국회 관련 업무
- 8. 법령안의 입안·심사 등 입법 추진 총괄
- 9. 국방정책, 외국과의 군사협정 및 국제 계약에 관한 법적 검토 및 지원
- 10. 특별배상심의회의 운영 및 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감독
- 11. 국방부 소관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의 지휘·감독
- 12. 행정심판·소청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13. 부내 규제의 정비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 14. 군내 인권정책 및 장병기본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
- 15. 군내 인권 관련 국제협약에의 가입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제9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2010.7.21>
- 1.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부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2. 다른 기관에 의한 국방부 및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부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3. 사정업무 및 공직자윤리에 관한 사항
- 4.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5. 금전 및 물품 손·망실(損·亡失)의 처리
- 6. 전비품(戰備品)의 검사·확인 및 전비품검사위원회의 운영
- 7. 국방관련 민원업무 및 종합민원실·국방신고센터의 운영
- 8.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 9.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제10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6, 2010.7.21>
- 1. 보안 및 관인·관인대장의 관리
- 2. 삭제 <2010.7.21>
- 3. 문서의 분류·수발·편찬·보존 및 관리
- 4.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5.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 6. 국방부·직할기관 및 직할부대의 국유재산 관리
- 7. 국방부·전군(全軍) 국외파견자 및 출장자의 여권과 비자 발급에 관한 사항
- 8.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의료보험, 그 밖의 인사사무
- 9. 국방부에 소속되어 있는 군인의 인사
- 10. 국방기록정보 및 도서의 관리
- 11. 국방부의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12. 성과 평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3.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11조 삭제 <2013.3.23>
- 제12조(국방정책실) ① 국방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국제정책관 및 국방교육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8.6.25>
-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국제정책관 및 국방교육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6.25>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6.25, 2009.5.6, 2010.7.21, 2012.7.24>
- 1. 국방정책의 수립·종합·조정 및 개발
- 2. 국가 안보현안에 관한 국방정책의 수립·협조 및 조정
- 3. 연두업무보고·국회업무보고 등 주요 국방정책 보고
- 4. 전군주요지휘관회의의 운영
- 5. 국방기본정책서 및 국방백서의 작성·발간
- 6. 삭제 <2010.7.21>
- 7. 국방분야 대북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관련 사항 중 군사분야에 관한 사항
- 8. 남북화해 및 교류협력 관련 사항 중 군사지원에 관한 사항
- 9. 정전협정 유지와 관련한 유엔군사령부와 협조 및 북방한계선에 관한 사항
- 10.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관련 군사분야 대책수립 및 정부정책의 지원
- 11. 남북군사회담 협상전략·대책수립 및 회담 운영
- 12. 국군포로관련 정책수립·송환추진·국내정착 지원 및 기록관리
- 13. 군비통제 기본정책의 수립 및 남북한 군비통제 협상전략과 지침의 수립
- 14. 국방부 위기관리정책의 수립·발전 및 국방부 위기관리기구 운영
- 15. 대테러 업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과 유관부서와의 협조
- 16. 전시대비 국방정책의 수립, 전쟁지도 및 수행체계의 발전, 장관의 군령관련 사항에 관한 보좌
- 17. 북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대응정책의 수립
- 18. 북한 급변사태 대비 및 군사통합 관련 업무
- 19. 한국국방연구원 및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와 그 밖의 국방정책관련 국방부 산하연구기관 업무의 지도·감독
- 20. 국제군축 및 국제 군비통제활동 관련 업무
- 21. 핵·화생방무기·미사일 등의 대량살상무기 및 지뢰와 소형무기 등의 비확산에 관한 업무
- 22. 대량살상무기체계 관련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통제에 관한 업무
- 23. 국방분야 우주·미사일, 미사일 방어 등 국가 전략능력에 관한 정책업무
- 24. 대외국방정책의 수립·조정과 외국과의 국방교류 및 협력업무의 총괄·조정
- 25. 삭제 <2010.7.21>
- 26. 한·미안보협의회 및 한·미정책검토위원회의 운영
- 27. 방위비 분담 업무의 주관 및 주둔군 지원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28. 정전관리에 관한 책임 조정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 방문업무 조정·통제
- 29. 지역 및 다자간 안보협의·협력체 및 다자간 군사안보협력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 30.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 관련 군사정책의 수립·조정
- 31. 참전국 국방외교활동 총괄·조정 및 지원
- 32. 국방관계 국제협정의 체결·수정에 관한 협의
- 33. 군 문화활동 및 대외문화행사의 지원
- 34. 국방문화정책의 개발·수립·조정 및 통제
- 35. 정훈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개선
- 36. 전쟁기념사업회 업무의 지도·감독
- 37. 삭제 <2010.7.21>
- 38. 삭제 <2010.7.21>
- 39. 삭제 <2010.7.21>
- 40. 국방교육·훈련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 41. 국방부 직할 교육기관 업무의 지도·감독
- 42. 군인의 평생학습에 대한 정책수립 및 제도 연구와 국방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43. 군인의 위탁·수탁 교육 및 대외 군사교육 교류에 관한 사항
-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2010.7.21>
- ⑤ 국제정책관은 제3항제24호, 제26호부터 제3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2010.7.21>
- ⑥ 국방교육정책관은 제3항제33호부터 제36호까지 및 제40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6.25, 2009.5.6, 2010.7.21, 2012.7.24>
- 제13조(인사복지실) ① 인사복지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인사기획관, 동원기획관 및 보건복지관 각 1명을 둔다.
-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인사기획관 및 보건복지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동원기획관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1>
- 1. 군인 및 군무원의 인사, 인사근무, 교육 및 훈련(합동 및 연합훈련은 제외한다)에 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발전
- 2. 장관급장교의 인사 및 제청심의위원회의 운영
- 3. 장교의 임관·진급·전역·제적·임명 및 해외파견 명령에 관한 사항
- 4. 군인 및 군무원의 인사관리 및 통제
- 5. 군 인력의 수급조정, 장교진급계획의 수립 및 진급예정인원의 판단 등 국방인력에 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 6. 병무정책 수립에 관한 지도·감독
- 7.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 8. 군인의 복제·군기·안전·상훈·군예식 및 행사에 관한 사항
- 9. 국군체육 및 국제 군인체육에 관한 사항
- 10. 사회단체의 장병 위문행사에 관한 사항
- 11. 삭제 <2012.7.24>
- 12. 삭제 <2012.7.24>
- 13.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군체육부대 업무의 지도·감독
- 14. 국방여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 15. 군종업무에 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 발전과 종교단체와의 교류 및 지원
- 16. 군종 장교의 양성, 보수교육 및 군종 사관후보생의 선발·관리
- 17. 예비전력에 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발전
- 18. 국방부 비상대비계획의 수립·조정
- 19. 물자동원(산업·수송·건설 및 통신동원을 포함한다) 등 국방동원자원정책의 수립·운영
- 20. 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기관 정부연습 업무의 총괄
- 21. 병력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 22. 동원태세의 점검 및 동원자원의 조사·분석 및 판단
- 23. 예비군의 조직·편성·자원·무기·장비 및 시설관리
- 24. 예비군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조정
- 25. 예비군 지휘관의 복무 및 인사 관리
- 26. 국방복지, 군인연금, 보건업무, 군인·군무원의 보수 및 군인의 사회진출 지원에 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 발전
- 27. 군인복지기금 및 군인연금기금에 관한 사항
- 28. 군 주택·복지시설·면세품 및 군인의 사회진출 지원과 예비역 지원에 관한 사항
- 29. 의무부대의 운영과 군 의료요원의 수급에 관한 사항
- 30. 군 건강보험·장병건강의 관리 및 신체검사 기준에 관한 사항
- 31. 군 전염병 예방과 혈액수급에 관한 사항
- 32. 군 진료기술의 향상 및 군진의학(軍陣醫學)의 연구·발전
- 33. 국군의무사령부·국군복지단·군인공제회 및 국방복지 관련 산하 연구기관 업무의 지도·감독
- ④ 인사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2010.7.21, 2012.7.24>
- ⑤ 동원기획관은 제3항제17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7.21>
- ⑥ 보건복지관은 제3항제26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7.21>
- 제14조(전력자원관리실) ① 전력자원관리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군수관리관, 군사시설기획관 및 전력정책관 각 1명을 둔다.
- ② 실장 및 군사시설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군수관리관 및 전력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1, 2012.7.24>
- 1. 군수정책, 군수품조달정책, 군수지원계획, 전투긴요물자 및 장비 비축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발전
- 2. 장비·물자·탄약 등 군수품의 보급·관리·운영·처분 및 단속에 관한 사항
- 3. 군수 분야의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의 검토·조정·종합·요구
- 4. 국방 분야 저탄소·녹색성장 정책 수립 및 조정·통제
- 5. 장비 및 물자류 등 무기체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 군수품의 소요 결정 및 소관사업의 관리
- 6. 군수품의 규격화·형상관리 및 종합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
- 7. 국방 수송운영방침의 수립 및 제도발전
- 8. 탄약의 저장·안전관리, 신뢰성 평가 및 비군사화 관련 사항
- 9. 대외 군수협력 및 주둔군의 지원에 관한 사항
- 10. 군 재난관리정책·계획의 수립 및 재난관리대책의 시행·조정
- 11. 군의 대민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 12. 군수정보화에 관한 사항
- 13. 국군수송사령부 업무의 지도·감독
- 14. 군사시설 정책·계획의 수립 및 제도의 연구·발전
- 15. 군 관련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 16. 군사시설의 건설·이전·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7. 국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은 제외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18. 주한미군에 대한 재산의 제공·관리와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에 따른 한·미시설 및 구역분과위원회의 운영
- 19. 징발 및 보상정책의 수립
- 20.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 21. 군 건설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 22. 국방시설의 표준화와 병영기본계획 방침의 수립·조정
- 23.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
- 24. 군 공사의 시공평가·감리·품질관리제도의 연구·개선
- 25.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 26. 방위비 분담 시설사업의 집행승인 및 조정·통제
- 27. 국방시설본부 업무의 지도·감독
- 28. 군 구조 개편 대상 군사시설의 재배치 계획 수립 및 집행·통제
- 29.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 보호에 관한 사항
- 30. 군 환경정책에 관한 사항
- 31. 군 환경오염방지 사업 및 군 주둔지역·작전지역 안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 32. 군사력 건설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및 통제
- 33.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결정에 관한 업무
- 34. 방위력 개선사업 소요·획득·운영 업무의 조정
- 35.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및 예산편성지침의 수립·조정
- 36. 분석평가 및 비용분석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
- 37. 국방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중·장기정책 수립
- 38.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 진흥에 관한 승인 업무(방위사업청장이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39. 장관이 승인하는 방위력 개선사업의 검토·조정
- ④ 군수관리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2010.7.21>
- ⑤ 군사시설기획관은 제3항제14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7.21>
- ⑥ 전력정책관은 제3항제32호부터 제3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7.21>
- 제15조(군무회의) ① 국방정책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방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무회의를 둔다.
- ② 군무회의는 국방부장관·국방부차관·합동참모의장·각 군 참모총장·국방부기획조정실장·국방부국방정책실장·국방부인사복지실장·국방부전력자원관리실장 및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구성하되, 국방부장관이 그 의장이 된다.
- ③ 군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에 두는 보좌기관 및 보조기관은 국방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립서울현충원
[편집]- 제17조(직무) 국립서울현충원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립묘지를 관리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 제18조(원장) ① 국립서울현충원에 원장 1명을 둔다.
-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방부의 소속기관(국방홍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국방홍보원
[편집]- 제20조(직무) 국방홍보원은 국방일보 및 국군방송 등의 제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21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방홍보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홍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③ 국방홍보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국방전산정보원 <개정 2009.5.6>
[편집]- 제22조(직무) 국방전산정보원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지원 및 국방자원관리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5.6>
- 제23조(원장) ① 국방전산정보원에 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09.5.6>
-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5.6>
- ③ 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9.5.6>
- [제목개정 2009.5.6]
- 제24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방전산정보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방부의 소속기관(국방홍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6>
제6장 공무원의 정원 등
[편집]- 제25조(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4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③ 국방부에 두는 군인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정하고, 국방부장관이 국방부에 한시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9.17>
- ④ 삭제 <2009.5.6>
- 제2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방부의 소속기관(국방홍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국방부의 소속기관(국방홍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하되, 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1.5.4, 2013.3.23>
- ③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방전산정보원에 제1항 및 제2항의 공무원 외에 필요에 따라 군인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9.5.6>
- 제27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실·국장급 4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7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12.7.24>
[편집]- 제28조(군구조ㆍ국방운영개혁추진실) ① 국방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15년 7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군구조·국방운영개혁추진실을 둔다.
- ② 군구조·국방운영개혁추진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군구조개혁추진관 및 국방운영개혁추진관 각 1명을 둔다.
- ③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군구조개혁추진관은 장관급장교로, 국방운영개혁추진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 ④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국방개혁 정책의 총괄·조정
- 2. 군 구조 개혁 분야 국방개혁기본계획 수립·변경
- 3. 군 구조 개혁 분야 5년 단위 추진계획 수립·시행
- 4. 군 구조 개혁 분야 각 시행기관·부서의 연도별 시행계획 종합
- 5. 군 구조 개혁 분야 개혁과제의 추진실적 분석·평가
- 6. 국방개혁위원회의 운영
- 7. 국방운영 개혁 분야 국방개혁기본계획 수립·변경
- 8. 국방운영 개혁 분야 5년 단위 추진계획 수립·시행
- 9. 국방운영 개혁 분야 각 시행기관·부서의 연도별 시행계획 종합
- 10. 국방운영 분야 개혁과제의 추진실적 분석·평가
- ⑤ 군구조개혁추진관은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⑥ 국방운영개혁추진관은 제4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⑦ 군구조·국방운영개혁추진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 ⑧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⑨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군구조·국방운영개혁추진실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별표 3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2.7.24]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0675호, 2008.2.29>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8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3조(국방개혁실의 존속기간)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국방개혁실의 존속기간은 2012년 7월 25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0.7.21, 2011.7.25>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②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5호 및 제7조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각각 "대통령실장"으로 한다.
- ③ 국방개혁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 1. 기획재정부차관
- 2. 교육과학기술부차관
- 3. 외교통상부차관
- 4. 통일부차관
- 5. 국방부차관
- 6. 행정안전부차관
- 7. 지식경제부차관
- 8. 국토해양부차관
- 9.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 10. 국가보훈처장
- 11. 경찰청장
- 12. 해양경찰청장
-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 제17조제3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ㆍ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0조(당연직이사)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소의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국방부장관ㆍ방위사업청장 및 연구소 소장
- 2.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 및 지식경제부의 차관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 3. 합동참모의장ㆍ육군참모총장ㆍ해군참모총장 및 공군참모총장
- 제10조(당연직이사)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소의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제1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국방대학교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17조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⑥ 국방조직 및정원에관한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⑦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4항 및 제16조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⑧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대통령비서실"을 "대통령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국무총리비서실"을 "국무총리실"로 하며, 같은 조 제19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ㆍ제4호 및 제8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 제1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⑨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⑩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제2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ㆍ농림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를 각각 "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로 한다.
- ⑪ 군수품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4호, 제32조제2항, 제41조제3항, 제43조, 제45조 및 제48조제1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⑫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2항 전단 중 "국정홍보처"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⑬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⑭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2 제2호나목 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에"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 ⑮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의2제1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60조의2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16>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1항 및 같은 항 제2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3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39조제1항제4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17> 군장학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18> 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을 "방위사업청장"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은 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을 "지식경제부장관은 방위사업청장"으로, "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을 "방위사업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 3. 지식경제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및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개발사업
- 제4조 및 제5조 중 "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을 각각 "방위사업청장"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2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기획예산처 및 방위사업청"을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 및 방위사업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 제14조제2항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과 협의"를 "지식경제부장관이 방위사업청장과 협의"로 한다.
-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19>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4조제4항제3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38조제2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3조, 제45조제2항 본문ㆍ제3항, 제51조, 제53조제2항, 제62조 및 제68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54조제2항 단서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20>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ㆍ제5항, 제143조제1항ㆍ제2항, 제143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4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의3제7항, 제7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제49조제2항ㆍ제3항, 제50조제2항,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5조제3항ㆍ제4항, 제56조의2제1항, 제64조, 제65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제1항, 제112조제3항 본문, 제12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165조제2항 본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69조제1항 본문ㆍ제6항ㆍ제7항,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0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5조제2항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69조제1항 본문ㆍ제6항ㆍ제7항, 제70조제5항 후단, 제70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ㆍ제2항, 제7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5조제2항 본문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72조제1항제5호, 제73조제1항제3호, 제75조제4항 후단, 제78조제2항 및 제125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73조제1항제1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123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169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ㆍ보건복지부"를 "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21> 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22> 수도방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실장"으로 한다.
- 제7조 후단 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23>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2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7호ㆍ제2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항 단서ㆍ제2항 및 제2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제1항 본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25> 징발보상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중 "국방부차관보"를 "국방부전력자원관리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농림부ㆍ보건복지부 및 건설교통부"를 "기획재정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보건복지가족부 및 국토해양부"로, "육군공병감ㆍ해군시설감 및 공군시설감"을 "육군시설처장ㆍ해군시설처장 및 공군시설처장"으로 한다.
- <26>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중 "재정경제원차관보ㆍ국방부 군수차관보"를 "기획재정부차관보ㆍ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국방부시설국장"을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으로 한다.
- <27>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28>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14조 본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 <29>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의2제3호 중 "국방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국방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 <30>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 제5조제2항 및 제9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859호, 2008.6.25>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472호, 2009.5.6>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287호, 2010.7.2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916호, 2011.5.4>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046호, 2011.7.25>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209호, 2011.10.10> (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575호, 2012.1.3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978호, 2012.7.24>
- 이 영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13호, 2013.3.2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를 "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로 한다.
- ③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4항 및 제16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④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조(신고기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의무자의 소속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1. 대통령 및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대통령비서실
- 2. 대통령경호실 소속 공무원: 대통령경호실
- 3. 국가안보실 소속 공무원: 국가안보실
- 4. 국무총리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공무원: 국무총리비서실
- 5.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 국무조정실
- 6.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 국회사무처
- 7. 대법원장ㆍ대법관ㆍ판사 및 법원 소속 공무원: 법원행정처
- 8. 헌법재판소장ㆍ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헌법재판소사무처
-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 10. 부ㆍ처ㆍ청 소속 공무원: 해당 부ㆍ처ㆍ청
- 11.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기관인 위원회 소속 공무원: 해당 위원회
- 12. 감사원 소속 공무원: 감사원사무처
- 13.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국가정보원
- 14.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 15.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해당 지방의회
- 16.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시ㆍ군ㆍ구교육청 소속 공무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 17.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 해당 교육위원회
- 18.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공직유관단체(제19호의 한국은행은 제외한다)의 임직원: 해당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19. 한국은행의 임직원: 한국은행
-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 외의 신고의무자: 안전행정부
- 제3조(신고기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의무자의 소속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제7조제1호 중 "제3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6호 및 제17호"를 "제3조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9호 및 제20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3조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제3조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로, "제15호"을 "제18호"로 한다.
- 제13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⑥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5호 중 "대통령실 경호처"를 "대통령경호실"로 하고, 제7조 중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대통령경호실장"으로 한다.
- ⑦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 1. 기획재정부차관
- 2. 미래창조과학부차관
- 3. 교육부차관
- 4. 외교부차관
- 5. 통일부차관
- 6. 국방부차관
- 7. 안전행정부차관
- 8. 산업통상자원부차관
- 9. 국토교통부차관
- 10. 국무조정실 국무차장
- 11. 국가보훈처장
- 12. 경찰청장
- 13. 해양경찰청장
-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⑧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및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 및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⑨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 후단 및 제17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⑩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 교육부장관
- 3. 안전행정부장관
-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⑪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20조제6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제15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로 한다.
- ⑫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에서"를 "국토교통부에서"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1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의"를 "국토교통부의"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제14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⑬ 군위탁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 단서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 ⑭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후단 중 "외교통상부령"을 "외교부령"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⑮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국토교통부
- 제8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6>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의2제1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17>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39조제1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을 "교육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18> 군장학생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19>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제2항제2호, 제38조제2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2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62조, 제64조제2항, 제68조제3항 및 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34조제4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20>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ㆍ제5항, 제123조제1항, 제143조제1항ㆍ제2항, 제1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0조의3제7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제48조제3항, 제49조제4항, 제50조제2항, 제5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4조제1항ㆍ제2항, 제55조제3항ㆍ제4항, 제57조제1항, 제64조제1항, 제64조의2제2항 본문,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7항, 제70조제3항 후단, 제70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ㆍ제2항, 제112조제3항 본문, 제128조제7항제1호 및 제165조제2항 본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 제6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70조제5항 후단, 제70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5조제2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72조제1항제5호, 제77조제4항 후단, 제78조제2항 및 제125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제73조제1항제1호 중 "연구기관(같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만 해당한다)"을 "연구기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 연구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제77조제1항 중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필요인원을"을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필요인원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시ㆍ군ㆍ구별 필요인원을"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시ㆍ군ㆍ구별 필요인원을,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시ㆍ군ㆍ구별 필요인원을"로 한다.
- 제169조의2제1항 중 "외교통상부ㆍ행정안전부"를 "외교부ㆍ안전행정부"로 한다.
- <21>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22> 상이기장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단서 중 "내무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23> 수도방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중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대통령경호실장"으로 한다.
- 제7조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24>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25>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단서, 제8조 단서,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 <2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24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27> 징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보건복지부 및 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로 한다.
- <28>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25조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29>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제14조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 <30>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의2제3호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 <31>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 제5조제2항 및 제9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32>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6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산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733호, 2013.9.17>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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