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제90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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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법률 제907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9.1.1 |
타법개정: 2008.3.28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며 도시철도차량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 [전문개정 1990.12.31]
-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도시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7.7.13>
- 1. 국가가 이 법에 의하여 건설·운영하는 도시철도
- 2.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이 이 법에 의하여 건설·운영하는 도시철도
-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의 위탁을 받은 법인이 건설·운영하는 도시철도
- ②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건설하는 선로가 일반교통용이 아닌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1995.12.29, 2007.7.13>
- [전문개정 1990.12.31]
-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12.8, 1995.12.29, 1997.12.13, 2002.1.26, 2005.12.7, 2007.7.13>
- 1. "도시철도"라 함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 2. "도시교통권역"이라 함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교통권역을 말한다.
- 3. "도시철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가. 도시철도의 선로, 역사 및 역무시설(물류시설·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및 창고시설
-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시설
-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 4. "도시철도사업"이란 도시철도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가.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 나. 도시철도시설을 이용한 여객 및 화물 운송
- 다. 도시철도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관리
- 라. 도시철도시설·도시철도차량·도시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부대사업개발 및 서비스
- 5. "도시철도건설"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중설 및 도시철도시설 건설시 수반되는 용역업무 등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
- 6. "도시철도건설자"란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
- 7. "도시철도운영자"란 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제4조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도시철도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전문개정 1990.12.31]
- 제3조의2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도시교통권역에서 도시철도를 건설·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10년단위의 도시철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7.13, 2008.2.29>
- ②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도시철도를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건설노선에 대한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이하 "노선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7.13, 2008.2.29>
- ③기본계획 또는 노선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9.4.15, 2008.2.29>
- 1. 해당 도시교통권역의 특성·교통상황 및 장래의 교통수요 예측
- 2. 도시철도건설의 경제성 기타 타당성의 평가
- 3. 노선명, 노선연장, 기·종점, 정차장 위치, 차량기지등 개략적인 노선망
- 4. 건설기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비율을 포함한 자금조달방안
- 5. 개략적인 건설비와 중·장기자금운용계획
- 6. 건설기간중 도시철도건설지역의 도로교통대책
- 7.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 8. 도시철도운영인력의 수급계획
- 9.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 또는 노선별기본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건설노선, 건설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비율을 포함한 자금조달방안, 건설기간등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한 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 또는 노선별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제3항제3호에 의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4.15, 2002.1.26, 2007.7.13, 2008.2.29, 2008.3.28>
- ⑤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 또는 노선별 기본계획중 건설비 또는 건설기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 [전문개정 1995.12.29]
- 제4조 (사업면허등) ① 도시철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8.2.29>
-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할 때에는 도시교통의 원활화와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8.2.29>
- ③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도시철도사업을 양도 또는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9.4.15, 2008.2.29>
- ④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도시철도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8.2.29>
- [전문개정 1990.12.31]
- 제4조의2 (면허의 기준)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이 다음 각호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8.2.29>
- 1. 당해 사업이 도시교통의 수송수요에 적합할 것
- 2. 신청자가 당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것
- 3. 당해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을 가질 것
- [전문개정 1990.12.31]
- 제4조의3 (사업계획의 승인등) ①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기본계획 또는 노선별 기본계획의 범위안에서 도시철도를 건설·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시철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1.5, 1995.12.29, 2008.2.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공고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20일이상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이 경우 도시철도시설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등을 알 수 없거나 주소불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5.1.5, 2002.2.4, 2005.12.7, 2007.7.13>
- ③소유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④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계획승인신청내용에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되지 아니한 의견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8.2.29>
- ⑥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8.2.29>
- [전문개정 1990.12.31]
- 제4조의4 삭제 <1999.4.15>
- 제4조의5 (역세권 개발사업) ① 도시철도건설자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은 도시철도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업무시설·판매시설·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등 도시철도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역세권 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1991.12.14, 2003.12.31, 2007.7.13>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세권의 범위 및 역세권 개발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1990.12.31]
- 제4조의6 (지하보상등) ① 도시철도건설자가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토지의 이용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이용이 방해되는 정도등을 참작하여 보상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부분의 보상의 대상·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1990.12.31]
- 제5조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① 도시철도건설자는 도시철도건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신설 1995.1.5, 2002.2.4, 2007.7.13>
- ②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제4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의 고시를 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6.5.12, 1990.12.31, 2002.2.4, 2007.7.13>
- ③도시철도건설자가 이 법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철도시설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그 토지안의 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 또는 그 이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함에 있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에서 정한 도시철도건설기간의 종료일을 재결신청의 기한으로 본다. <개정 1986.5.12, 1990.12.31, 1995.1.5, 2002.2.4, 2005.12.7, 2007.7.13>
- ④도시철도건설자가 지하부분의 사용에 대하여 보상을 한 때에는 소유자등은 보상받은 지하부분의 범위안에서 도시철도시설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신설 1986.5.12, 1990.12.31>
- 1.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
- 2. 땅을 파거나 뚫는 행위
- ⑤도시철도건설자와 소유자등이 도시철도건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의 지하부분(이하 "토지의 지하부분"이라 한다)의 사용에 관하여 협의하는 때에는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전제로 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5.1.5>
-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신설 1995.1.5, 2002.2.4, 2007.7.13>
- 제5조의2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등) ① 도시철도건설자와 소유자등과의 사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지하부분의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도시철도건설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 또는 이전하여야 한다.
- ②도시철도건설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15조 및 동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단독으로 당해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2.2.4, 2007.7.13>
- ③토지의 지하부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철도시설의 존속시까지로 한다. <개정 2007.7.13>
- [본조신설 1995.1.5]
- 제6조 (토지에의 출입등) 도시철도건설자는 도시철도건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의 일시사용 또는 죽목, 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0.12.31, 2007.7.13>
- 제7조 (공사장애물의 이전등에 관한 협의등) ① 도시철도건설자는 도시철도건설의 시행에 있어서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이전·기타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의 보상에 대하여 소유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31, 1995.12.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소유자등 및 도시철도건설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0.12.31, 2002.2.4, 2007.7.13>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재결서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86.5.12>
- ④도시철도건설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이 있은 때에는 그 공사장애물의 이전등에 대한 예정보상금을 공탁하고 공사시행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0.12.31>
- 제8조 (이주대책등) 도시철도건설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한 이주대책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2.4, 2007.7.13>
- [전문개정 1999.4.15]
- 제9조 삭제 <1999.4.15>
- 제9조의2 (피해건축물의 개축) 도시철도건설의 시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건축물을 개축하는 때에는 기존 건축물에 설치되었던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7.13>
- [본조신설 1995.1.5]
- 제10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토지로서 도시철도건설에 필요한 토지는 도시철도건설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여할 수 없다. <개정 1990.12.31>
- ②제1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33조·제39조 및 제44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및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건설자에게 무상양여하거나 수의계약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다. <개정 1990.12.31, 2007.7.13>
- 제10조의2 (건설 및 운전)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전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08.2.29>
- [본조신설 1995.1.5]
- 제11조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방법으로 조달한다. <개정 1990.12.31, 2007.7.13>
- 1.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의 자기자금
- 2. 도시철도의 건설·운영에 따른 수익금
-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채권의 발행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차입 및 보조
-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외국정부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차입·출자 및 기부
- 6. 제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른 수익금
- [전문개정 1985.5.12]
- 제12조 (도시철도채권의 발행)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도시철도공사는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1.5.31, 1995.12.29, 2007.7.13, 2008.2.29>
- ③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8.2.29>
- ④도시철도채권의 원금 및 이자의 소멸시효는 상환일(상환일)부터 기산(기산)하여 5년으로 한다. <개정 2007.7.13>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채권은 기본계획이 확정된 해부터 당해연도 도시철도 운영수입금이 당해연도 도시철도 운영비용(원리금 상환액을 포함한다)을 최초로 초과하는 해까지 발행할 수 있다.
- [전문개정 1990.12.31]
- 제13조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호에 규정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1986.5.12, 1990.12.31, 2003.5.29, 2007.7.13, 2008.2.29>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자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형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 4.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도시철도건설·운영에 필요한 건설도급계약·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자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금액과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6.5.12, 1990.12.31>
- 제14조 (정부지원) ① 정부는 제2조제1항제2호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가 시행하는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1990.12.31>
- ②정부는 제2조제1항제3호의 법인이 시행하는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개정 1990.12.31>
- ③정부는 도시철도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철도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 보조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 ④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도시철도를 건설 또는 운영하는 경우 도시철도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등에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 제15조 (건설과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도시철도건설자는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도시철도건설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0.12.31, 1995.12.29, 2008.2.29>
- ②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건설한 도시철도의 시설물(도시철도의 차량·기계·기구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개정 1990.12.31>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시설물의 귀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0.12.31>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수탁한 자는 그 건설과 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1990.12.31>
- 제15조의2 (운임의 신고등)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의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운임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철도운영자는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 원가와 버스등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과의 형평성등을 고려하여 운임을 합리적으로 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3>
- ②도시철도운영자는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사항을 사전에 예고하는 등 도시철도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3>
- [전문개정 1999.4.15]
- 제16조 (사업개선명령)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화와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0.12.31, 1995.12.29, 2007.7.13, 2008.2.29>
- 1. 사업계획·운송약관의 변경
- 2. 운임의 조정
- 3. 도시철도의 차량 기타 시설의 개선
- 4. 운행시간·운행회수 등 운행계획의 변경
- 5. 도시철도노선의 연결운행
- [전문개정 1985.5.12]
- 제17조 (연락운송) ① 2인이상의 자가 같은 도시교통권역안에서 도시철도를 각각 건설·운영하는 경우 노선의 연결,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운영의 분담, 운임수입의 배분, 승객의 갈아타기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2.3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결과의 해석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1995.12.29, 2008.2.29>
- [전문개정 1986.5.12]
- 제18조 (도시철도공사의 설립등 협의)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도시철도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도시철도공사의 정관변경을 인가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0.12.31, 1995.12.29, 2007.7.13, 2008.2.29>
- [전문개정 1985.5.12]
- 제19조 (면허의 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때
- 2. 제4조제2항에 따른 면허의 조건을 위반한 때
- 3. 제4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합병한 때
- 4.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철도사업을 휴지(휴지)하거나 휴지 기간이 지난 후에도 도시철도사업을 재개(재개)하지 아니한 때
- 5. 제4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도시철도를 건설·운영한 때
- 6. 제4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도시철도사업계획을 변경한 때
- 7. 제15조제1항 후단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법인에 위탁한 때
- 8.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운임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9. 제16조의 사업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 10. 제18조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정관변경을 인가한 때
- 11.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지 아니한 도시철도차량을 운행하거나 도시철도시설을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때
- 12. 제22조의5를 위반하여 사용내구연한을 초과한 도시철도차량을 운행한 때
- 13. 제24조제2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 14. 제25조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 때 및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7.13]
- 제19조의2 (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철도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당해 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사용하되 다음 각호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1. 도시철도관련시설의 확충 및 정비
- 2. 도시철도기술의 연구개발
- 3. 도시철도이용자의 서비스개선 사업
- 4. 도시철도운영인력의 양성·교육훈련 기타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시설의 건설 및 운영
- 5. 도시철도사업의 경영개선 기타 도시철도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본조신설 1995.12.29]
- 제20조 (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사업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1997.12.13]
- 제21조 (도시철도운영인력의 수급)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운영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3, 2008.2.29>
- [본조신설 1995.12.29]
- 제21조의2 삭제 <1999.4.15>
- 제22조 (표준규격 <개정 2007.7.13>)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철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호환성의 확보등을 위하여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의 표준규격을 정하여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 및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개정 2007.5.25, 2007.7.13, 2008.2.29>
-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의 표준규격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3, 2008.2.29>
- [본조신설 1995.12.29]
- 제22조의2 (안전기준 <개정 2007.7.13>) ① 도시철도차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개정 2007.7.13, 2008.2.29>
-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철도시설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3, 2008.2.29>
- [본조신설 1995.12.29]
- 제22조의3 (성능시험 <개정 2007.7.13>) ① 제작자등이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도시철도차량을 판매하거나 도시철도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의 구조와 장치의 형상 및 규격 등(이하 "차량·시설형식"이라 한다)과 성능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성능시험을 받은 차량·시설형식 또는 성능을 변경(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를 제외한다)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7.13, 2008.2.29>
- ②성능시험의 대상·기준·절차 및 성능시험을 실시하는 자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1995.12.29]
- 제22조의4 (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철도에 사용되는 부품·기기 또는 장치등(이하 "도시철도용품"이라 한다)의 성능 및 안전성확보등을 위하여 도시철도용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도시철도용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25, 2008.2.29>
-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제작자등에게 품질인증을 받은 도시철도용품의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7.7.13, 2008.2.29>
- ③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기준·유효기간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7.13>
- [본조신설 1995.12.29]
- 제22조의5 (도시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용내구연한을 초과한 도시철도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실시하는 정밀진단을 받아 안전운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사용내구연한이 연장된 도시철도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13, 2008.2.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의 실시 및 사용내구연한의 연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1995.12.29]
- 제22조의6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2조부터 제22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규격·안전기준·성능시험기준·품질인증기준 및 정밀진단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등 중에서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7.7.13]
- 제2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동의·협의 또는 승인등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86.5.12, 1990.12.31, 1991.12.14, 1995.1.5, 1995.12.29, 1999.2.8, 2002.12.30, 2003.5.29, 2005.8.4, 2006.9.27, 2007.4.6, 2007.4.11, 2007.7.13, 2008.3.21>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의 인가
- 2.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 3.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업의 허가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5.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 6. 「전기사업법」 제61조 에 따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
- 7.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에 관한 동의
- 8.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 9.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 ②국토해양부장관이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31, 1995.12.29, 2008.2.29>
- ③도시교통권역안에서의 도시철도의 건설·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철도건설법」·「철도사업법」·「철도안전법」 및 「삭도·궤도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0.12.31, 1993.8.5, 2004.12.31, 2007.7.13>
- 제23조의2 (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2조의3제1항 및 제22조의5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성능시험 및 정밀진단의 경우에는 해당 지정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지정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시험
- 2.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 3. 제22조의5제1항 단서에 따른 정밀진단
-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기관이 수수료를 정하려는 때에는 산정기준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7.7.13]
- 제24조 (감독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철도건설자를 감독한다. <개정 1990.12.31, 1995.12.29, 2008.2.29>
- ②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철도건설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1990.12.31, 1995.12.29, 2008.2.29>
- 제25조 (보고 및 검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철도건설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자산의 상태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시철도건설자의 사무소 기타 사업소에 출입하여 업무의 상황 또는 장부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0.12.31, 1995.12.29, 2008.2.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사무소 기타 사업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할 경우에는 그 신분을 알리는 증표를 휴대하여 관계인에게 그것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25조의2 삭제 <2004.10.22>
- 제25조의3 (권한의 위임)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7.7.13, 2008.2.29>
- [본조신설 1995.1.5]
- 제26조 (지원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① 도시철도건설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지원자금을 그 지원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1990.12.31>
- ②도시철도건설자가 교부받은 지원자금을 그 지원목적외에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교부받은 지원자금을 회수한다. <개정 1990.12.31>
- 제26조의2 (벌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철도사업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본조신설 1990.12.31]
- 제26조의3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13>
- 1.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도시철도차량을 운행하거나 도시철도시설을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자
- 2. 제2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도시철도차량을 판매하거나 도시철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
- 3. 제22조의5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용내구년한을 초과한 도시철도차량을 운행한 자
- [본조신설 1995.12.29][종전 제26조의3은 제26조의4로 이동 <1995.12.29>]
- 제26조의4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철도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한 자
-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 [본조신설 1990.12.31][제2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6조의4은 제26조의5로 이동 <1995.12.29>]
- 제26조의5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26조의2 내지 제26조의4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1995.12.29>
- [본조신설 1990.12.31][제26조의4에서 이동 <1995.12.29>]
- 제27조 (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3167호, 1979.4.17>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846호, 1986.5.12>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지하철도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지하철도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 본다.
- ③(지하철도건설채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행된 지하철도건설채권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하철도채권으로 본다.
- 부칙 <제4308호, 1990.12.3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지하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용하는 토지의 지하부분부터 적용한다.
- 제3조 (지하철도의 면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법 제5조 및 동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철도를 건설·운영하고 있는 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사업의 면허 및 제4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 제4조 (지하철도채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지하철도채권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도시철도채권으로 본다.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3조제3호중 "지하철도의건설 및운영에관한법률"을 "도시철도법"으로, "지하철도공사"를 "도시철도공사"로, "지하철도건설용역"을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한다.
- ②부산교통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제2항중 "지하철도의건설 및운영에관한법률"을 "도시철도법"으로 하고, "지하철도채권"을 각각 "도시철도채권"으로 한다.
- 부칙 <제4371호, 1991.5.31>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 ④도시철도법 제12조제2항중 "국무총리 또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 부칙 <제4419호, 1991.12.14> (소방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 ⑦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1항제7호중 "소방법 제9조"를 "소방법 제8조"로 한다.
- ⑧생략
- 제8조 생략
- 부칙 <제4429호, 1991.12.14> (수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⑩생략
- ⑪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1항제2호중 "수도법 제26조"를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로 한다.
- ⑫ 내지 <18>생략
- 부칙 <제4434호, 1991.12.14> (여객자동차터미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의5제1항중 "주차장 및 자동차정류장"을 "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로 한다.
- ② 내지 ④생략
- 부칙 <제4533호, 1992.12.8>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 ②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공시한"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 ③ 내지 ⑤생략
- 부칙 <제4578호, 1993.8.5> (삭도·궤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3항 단서중 "삭도·궤도사업법"을 "삭도·궤도법"으로 한다.
- 부칙 <제4924호, 1995.1.5>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용에 관하여 협의 또는 재결신청하는 토지의 지하부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5112호, 1995.12.29>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안전기준과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은 1999년 1월 1일이후에 운행(시험운행을 포함한다)을 시작하는 도시철도차량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5453호, 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부칙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893호, 1999.2.8> (하천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 ⑥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1항제4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공작물의 사용승인"을 삭제하고, "동법 제73조"를 "동법 제67조"로 한다.
- ⑦ 내지 <47>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5967호, 1999.4.15>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도시철도사업의 운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도시철도사업에 관한 운임은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642호, 2002.1.26>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지역"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교통권역"으로 한다.
- 제3조의2제4항중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위원회"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23조의2를 삭제한다.
- ② 내지 ⑦생략
- 제8조 생략
- 부칙 <제6656호, 2002.2.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4>생략
- (25)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의3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 제5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 제5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토지수용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로 한다.
- 제5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 제5조제6항 및 제5조의2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 제7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28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로 한다.
- 제8조중 "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 (26) 내지 (85)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6841호, 2002.12.30> (산지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6>생략
- (27)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8.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 (28) 내지 (74)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6893호, 2003.5.29> (소방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 ⑨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1항제7호중 "소방법 제8조"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한다.
- ⑩ 내지 <23>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6917호, 2003.5.29>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053호, 2003.12.3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245호, 2004.10.22> (철도안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의2를 삭제한다.
- 제13조 생략
- 부칙 <제7303호, 2004.12.31> (철도사업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 ③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3항 단서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 ④ 내지 ⑧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7678호, 2005.8.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4>생략
- (25)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1항제8호중 "산림법 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 (26) 내지 (87)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7713호, 2005.12.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014호, 2006.9.27> (하수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생략
- (17)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 (18) 내지 (57)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8338호, 2007.4.6> (하천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 ⑫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⑬ 내지 <48>생략
- 제17조 생략
- 부칙 <제8352호, 2007.4.11> (농지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2>생략
- (23)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1항제9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 (24) 내지 (77)생략
- 제16조 생략
- 부칙 <제8370호, 2007.4.1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⑮생략
- (16)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 (17) 내지 (66)생략
- 제20조 생략
- 부칙 <제8486호, 2007.5.25> (산업표준화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하고, 제22조의4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허가를 받은"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으로 한다.
- ⑦부터 <22>까지 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8509호, 2007.7.13>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도시철도채권 이자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이자의 소멸시효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행되는 도시철도채권부터 적용한다.
- ③(도시철도시설의 표준규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의 표준규격·안전기준 및 성능시험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본설계에 착수하는 도시철도시설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0>까지 생략
- (581)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의2제1항 전단·제2항 전단·제3항제9호·제4항 전단,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3제1항 전단·제5항·제6항, 제12조제2항·제3항, 제15조제1항 후단,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제18조 전단, 제19조의2제1항,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1항 본문·제2항, 제22조의3제1항 전단, 제22조의4제1항 본문·제2항, 제22조의5제1항 단서,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25조의3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의2, 제22조의3제1항 후단 및 제22조의5제1항 본문·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 제13조제1항제2호 단서, 제19조제1항제11호·제2항, 제22조의2제1항·제2항, 제22조의6제2항 및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의6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582)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976호, 2008.3.21> (도로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 (32)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1항제5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 (33)부터 (99)까지 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9071호, 2008.3.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 ⑩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의2제4항 전단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2조의 규정"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로 한다.
- ⑪부터 <23>까지 생략
- 제1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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