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제90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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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

도시철도법
법률 제907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1.1
타법개정: 2008.3.28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며 도시철도차량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전문개정 1990.12.31]
  •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도시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7.7.13>
1. 국가가 이 법에 의하여 건설·운영하는 도시철도
2.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이 이 법에 의하여 건설·운영하는 도시철도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의 위탁을 받은 법인이 건설·운영하는 도시철도
②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건설하는 선로가 일반교통용이 아닌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1995.12.29, 2007.7.13>
[전문개정 1990.12.31]
  •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12.8, 1995.12.29, 1997.12.13, 2002.1.26, 2005.12.7, 2007.7.13>
1. "도시철도"라 함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2. "도시교통권역"이라 함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교통권역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 역사 및 역무시설(물류시설·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및 창고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4. "도시철도사업"이란 도시철도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나. 도시철도시설을 이용한 여객 및 화물 운송
다. 도시철도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관리
라. 도시철도시설·도시철도차량·도시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부대사업개발 및 서비스
5. "도시철도건설"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중설 및 도시철도시설 건설시 수반되는 용역업무 등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
6. "도시철도건설자"란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
7. "도시철도운영자"란 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제4조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도시철도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1990.12.31]
  • 제3조의2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도시교통권역에서 도시철도를 건설·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10년단위의 도시철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7.13, 2008.2.29>
②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도시철도를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건설노선에 대한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이하 "노선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7.13, 2008.2.29>
③기본계획 또는 노선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9.4.15, 2008.2.29>
1. 해당 도시교통권역의 특성·교통상황 및 장래의 교통수요 예측
2. 도시철도건설의 경제성 기타 타당성의 평가
3. 노선명, 노선연장, 기·종점, 정차장 위치, 차량기지등 개략적인 노선망
4. 건설기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비율을 포함한 자금조달방안
5. 개략적인 건설비와 중·장기자금운용계획
6. 건설기간중 도시철도건설지역의 도로교통대책
7.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8. 도시철도운영인력의 수급계획
9.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 또는 노선별기본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건설노선, 건설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비율을 포함한 자금조달방안, 건설기간등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한 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 또는 노선별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제3항제3호에 의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4.15, 2002.1.26, 2007.7.13, 2008.2.29, 2008.3.28>
⑤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 또는 노선별 기본계획중 건설비 또는 건설기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5.12.29]
  • 제4조 (사업면허등) ① 도시철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할 때에는 도시교통의 원활화와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8.2.29>
③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도시철도사업을 양도 또는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9.4.15, 2008.2.29>
④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도시철도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8.2.29>
[전문개정 1990.12.31]
  • 제4조의2 (면허의 기준)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이 다음 각호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8.2.29>
1. 당해 사업이 도시교통의 수송수요에 적합할 것
2. 신청자가 당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것
3. 당해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을 가질 것
[전문개정 1990.12.31]
  • 제4조의3 (사업계획의 승인등) ①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기본계획 또는 노선별 기본계획의 범위안에서 도시철도를 건설·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시철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1.5, 1995.12.29,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공고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20일이상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이 경우 도시철도시설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등을 알 수 없거나 주소불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5.1.5, 2002.2.4, 2005.12.7, 2007.7.13>
③소유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계획승인신청내용에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되지 아니한 의견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8.2.29>
⑥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8.2.29>
[전문개정 1990.12.31]
  • 제4조의4 삭제 <1999.4.15>
  • 제4조의5 (역세권 개발사업) ① 도시철도건설자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은 도시철도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업무시설·판매시설·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등 도시철도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역세권 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1991.12.14, 2003.12.31, 2007.7.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세권의 범위 및 역세권 개발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0.12.31]
  • 제4조의6 (지하보상등) ① 도시철도건설자가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토지의 이용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이용이 방해되는 정도등을 참작하여 보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부분의 보상의 대상·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0.12.31]
②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제4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의 고시를 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6.5.12, 1990.12.31, 2002.2.4, 2007.7.13>
③도시철도건설자가 이 법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철도시설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그 토지안의 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 또는 그 이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함에 있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에서 정한 도시철도건설기간의 종료일을 재결신청의 기한으로 본다. <개정 1986.5.12, 1990.12.31, 1995.1.5, 2002.2.4, 2005.12.7, 2007.7.13>
④도시철도건설자가 지하부분의 사용에 대하여 보상을 한 때에는 소유자등은 보상받은 지하부분의 범위안에서 도시철도시설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신설 1986.5.12, 1990.12.31>
1.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
2. 땅을 파거나 뚫는 행위
⑤도시철도건설자와 소유자등이 도시철도건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의 지하부분(이하 "토지의 지하부분"이라 한다)의 사용에 관하여 협의하는 때에는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전제로 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5.1.5>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신설 1995.1.5, 2002.2.4, 2007.7.13>
  • 제5조의2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등) ① 도시철도건설자와 소유자등과의 사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지하부분의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도시철도건설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 또는 이전하여야 한다.
②도시철도건설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15조 및 동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단독으로 당해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2.2.4, 2007.7.13>
③토지의 지하부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철도시설의 존속시까지로 한다. <개정 2007.7.13>
[본조신설 1995.1.5]
  • 제6조 (토지에의 출입등) 도시철도건설자는 도시철도건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의 일시사용 또는 죽목, 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0.12.31, 2007.7.13>
  • 제7조 (공사장애물의 이전등에 관한 협의등) ① 도시철도건설자는 도시철도건설의 시행에 있어서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이전·기타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의 보상에 대하여 소유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31,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소유자등 및 도시철도건설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0.12.31, 2002.2.4, 2007.7.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재결서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86.5.12>
④도시철도건설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이 있은 때에는 그 공사장애물의 이전등에 대한 예정보상금을 공탁하고 공사시행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0.12.31>
[전문개정 1999.4.15]
  • 제9조 삭제 <1999.4.15>
  • 제9조의2 (피해건축물의 개축) 도시철도건설의 시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건축물을 개축하는 때에는 기존 건축물에 설치되었던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7.13>
[본조신설 1995.1.5]
  • 제10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토지로서 도시철도건설에 필요한 토지는 도시철도건설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여할 수 없다. <개정 1990.12.31>
②제1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33조·제39조 및 제44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및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건설자에게 무상양여하거나 수의계약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다. <개정 1990.12.31, 2007.7.13>
  • 제10조의2 (건설 및 운전)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전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08.2.29>
[본조신설 1995.1.5]
  • 제11조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방법으로 조달한다. <개정 1990.12.31, 2007.7.13>
1.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의 자기자금
2. 도시철도의 건설·운영에 따른 수익금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채권의 발행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차입 및 보조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외국정부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차입·출자 및 기부
6. 제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른 수익금
[전문개정 1985.5.12]
  • 제12조 (도시철도채권의 발행)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도시철도공사는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1.5.31, 1995.12.29, 2007.7.13, 2008.2.29>
③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8.2.29>
④도시철도채권의 원금 및 이자의 소멸시효는 상환일(상환일)부터 기산(기산)하여 5년으로 한다. <개정 2007.7.13>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채권은 기본계획이 확정된 해부터 당해연도 도시철도 운영수입금이 당해연도 도시철도 운영비용(원리금 상환액을 포함한다)을 최초로 초과하는 해까지 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12.31]
  • 제13조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호에 규정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1986.5.12, 1990.12.31, 2003.5.29, 2007.7.13, 2008.2.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형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4.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도시철도건설·운영에 필요한 건설도급계약·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금액과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6.5.12, 1990.12.31>
  • 제14조 (정부지원) ① 정부는 제2조제1항제2호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가 시행하는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1990.12.31>
②정부는 제2조제1항제3호의 법인이 시행하는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개정 1990.12.31>
③정부는 도시철도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철도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 보조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④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도시철도를 건설 또는 운영하는 경우 도시철도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등에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 제15조 (건설과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도시철도건설자는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도시철도건설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0.12.31, 1995.12.29, 2008.2.29>
②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건설한 도시철도의 시설물(도시철도의 차량·기계·기구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개정 1990.12.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시설물의 귀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0.12.31>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수탁한 자는 그 건설과 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1990.12.31>
  • 제15조의2 (운임의 신고등)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의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운임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철도운영자는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 원가와 버스등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과의 형평성등을 고려하여 운임을 합리적으로 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3>
②도시철도운영자는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사항을 사전에 예고하는 등 도시철도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3>
[전문개정 1999.4.15]
  • 제16조 (사업개선명령)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화와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0.12.31, 1995.12.29, 2007.7.13, 2008.2.29>
1. 사업계획·운송약관의 변경
2. 운임의 조정
3. 도시철도의 차량 기타 시설의 개선
4. 운행시간·운행회수 등 운행계획의 변경
5. 도시철도노선의 연결운행
[전문개정 1985.5.12]
  • 제17조 (연락운송) ① 2인이상의 자가 같은 도시교통권역안에서 도시철도를 각각 건설·운영하는 경우 노선의 연결,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운영의 분담, 운임수입의 배분, 승객의 갈아타기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결과의 해석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1995.12.29, 2008.2.29>
[전문개정 1986.5.12]
  • 제18조 (도시철도공사의 설립등 협의)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도시철도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도시철도공사의 정관변경을 인가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0.12.31, 1995.12.29, 2007.7.13, 2008.2.29>
[전문개정 1985.5.12]
  • 제19조 (면허의 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때
2. 제4조제2항에 따른 면허의 조건을 위반한 때
3. 제4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합병한 때
4.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철도사업을 휴지(휴지)하거나 휴지 기간이 지난 후에도 도시철도사업을 재개(재개)하지 아니한 때
5. 제4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도시철도를 건설·운영한 때
6. 제4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도시철도사업계획을 변경한 때
7. 제15조제1항 후단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법인에 위탁한 때
8.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운임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9. 제16조의 사업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10. 제18조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정관변경을 인가한 때
11.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지 아니한 도시철도차량을 운행하거나 도시철도시설을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때
12. 제22조의5를 위반하여 사용내구연한을 초과한 도시철도차량을 운행한 때
13. 제24조제2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14. 제25조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 때 및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7.13]
  • 제19조의2 (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철도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당해 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사용하되 다음 각호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도시철도관련시설의 확충 및 정비
2. 도시철도기술의 연구개발
3. 도시철도이용자의 서비스개선 사업
4. 도시철도운영인력의 양성·교육훈련 기타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시설의 건설 및 운영
5. 도시철도사업의 경영개선 기타 도시철도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95.12.29]
  • 제20조 (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사업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7.12.13]
  • 제21조 (도시철도운영인력의 수급)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운영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3, 2008.2.29>
[본조신설 1995.12.29]
  • 제21조의2 삭제 <1999.4.15>
  • 제22조 (표준규격 <개정 2007.7.13>)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철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호환성의 확보등을 위하여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의 표준규격을 정하여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 및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개정 2007.5.25, 2007.7.13,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의 표준규격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3, 2008.2.29>
[본조신설 1995.12.29]
  • 제22조의2 (안전기준 <개정 2007.7.13>) ① 도시철도차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개정 2007.7.13, 2008.2.29>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철도시설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3, 2008.2.29>
[본조신설 1995.12.29]
  • 제22조의3 (성능시험 <개정 2007.7.13>) ① 제작자등이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도시철도차량을 판매하거나 도시철도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의 구조와 장치의 형상 및 규격 등(이하 "차량·시설형식"이라 한다)과 성능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성능시험을 받은 차량·시설형식 또는 성능을 변경(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를 제외한다)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7.13, 2008.2.29>
②성능시험의 대상·기준·절차 및 성능시험을 실시하는 자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29]
  • 제22조의4 (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철도에 사용되는 부품·기기 또는 장치등(이하 "도시철도용품"이라 한다)의 성능 및 안전성확보등을 위하여 도시철도용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도시철도용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25,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제작자등에게 품질인증을 받은 도시철도용품의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7.7.13, 2008.2.29>
③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기준·유효기간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7.13>
[본조신설 1995.12.29]
  • 제22조의5 (도시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용내구연한을 초과한 도시철도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실시하는 정밀진단을 받아 안전운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사용내구연한이 연장된 도시철도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13,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의 실시 및 사용내구연한의 연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5.12.29]
  • 제22조의6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2조부터 제22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규격·안전기준·성능시험기준·품질인증기준 및 정밀진단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등 중에서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7.13]
  • 제2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동의·협의 또는 승인등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86.5.12, 1990.12.31, 1991.12.14, 1995.1.5, 1995.12.29, 1999.2.8, 2002.12.30, 2003.5.29, 2005.8.4, 2006.9.27, 2007.4.6, 2007.4.11, 2007.7.13, 2008.3.2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업의 허가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5.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6. 「전기사업법」 제61조 에 따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
7.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에 관한 동의
8.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9.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②국토해양부장관이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31, 1995.12.29, 2008.2.29>
③도시교통권역안에서의 도시철도의 건설·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철도건설법」·「철도사업법」·「철도안전법」 및 「삭도·궤도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0.12.31, 1993.8.5, 2004.12.31, 2007.7.13>
  • 제23조의2 (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2조의3제1항 및 제22조의5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성능시험 및 정밀진단의 경우에는 해당 지정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지정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시험
2.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3. 제22조의5제1항 단서에 따른 정밀진단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기관이 수수료를 정하려는 때에는 산정기준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7.13]
  • 제24조 (감독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철도건설자를 감독한다. <개정 1990.12.31, 1995.12.29,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철도건설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1990.12.31, 1995.12.29, 2008.2.29>
  • 제25조 (보고 및 검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철도건설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자산의 상태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시철도건설자의 사무소 기타 사업소에 출입하여 업무의 상황 또는 장부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0.12.31, 1995.12.29,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사무소 기타 사업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할 경우에는 그 신분을 알리는 증표를 휴대하여 관계인에게 그것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25조의2 삭제 <2004.10.22>
  • 제25조의3 (권한의 위임)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7.7.13, 2008.2.29>
[본조신설 1995.1.5]
  • 제26조 (지원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① 도시철도건설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지원자금을 그 지원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1990.12.31>
②도시철도건설자가 교부받은 지원자금을 그 지원목적외에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교부받은 지원자금을 회수한다. <개정 1990.12.31>
  • 제26조의2 (벌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철도사업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본조신설 1990.12.31]
  • 제26조의3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13>
1.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도시철도차량을 운행하거나 도시철도시설을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자
2. 제2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도시철도차량을 판매하거나 도시철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
3. 제22조의5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용내구년한을 초과한 도시철도차량을 운행한 자
[본조신설 1995.12.29][종전 제26조의3은 제26조의4로 이동 <1995.12.29>]
  • 제26조의4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철도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한 자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본조신설 1990.12.31][제2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6조의4은 제26조의5로 이동 <1995.12.29>]
  • 제26조의5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26조의2 내지 제26조의4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1995.12.29>
[본조신설 1990.12.31][제26조의4에서 이동 <1995.12.29>]
  • 제27조 (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3167호, 1979.4.1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846호, 1986.5.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지하철도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지하철도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 본다.
③(지하철도건설채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행된 지하철도건설채권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하철도채권으로 본다.
  • 부칙 <제4308호, 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하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용하는 토지의 지하부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하철도의 면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법 제5조 및 동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철도를 건설·운영하고 있는 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사업의 면허 및 제4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지하철도채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지하철도채권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도시철도채권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3호중 "지하철도의건설 및운영에관한법률"을 "도시철도법"으로, "지하철도공사"를 "도시철도공사"로, "지하철도건설용역"을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한다.
②부산교통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지하철도의건설 및운영에관한법률"을 "도시철도법"으로 하고, "지하철도채권"을 각각 "도시철도채권"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도시철도법 제12조제2항중 "국무총리 또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중 "소방법 제9조"를 "소방법 제8조"로 한다.
⑧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⑩생략
⑪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중 "수도법 제26조"를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로 한다.
⑫ 내지 <1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1항중 "주차장 및 자동차정류장"을 "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로 한다.
② 내지 ④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공시한"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③ 내지 ⑤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단서중 "삭도·궤도사업법"을 "삭도·궤도법"으로 한다.
  • 부칙 <제4924호, 1995.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용에 관하여 협의 또는 재결신청하는 토지의 지하부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5112호, 1995.12.29>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안전기준과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은 1999년 1월 1일이후에 운행(시험운행을 포함한다)을 시작하는 도시철도차량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공작물의 사용승인"을 삭제하고, "동법 제73조"를 "동법 제67조"로 한다.
⑦ 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5967호, 1999.4.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시철도사업의 운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도시철도사업에 관한 운임은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지역"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교통권역"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중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위원회"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3조의2를 삭제한다.
② 내지 ⑦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4>생략
(25)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제5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5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토지수용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로 한다.
제5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6항 및 제5조의2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7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28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로 한다.
제8조중 "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26) 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6>생략
(27)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28) 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중 "소방법 제8조"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한다.
⑩ 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6917호, 2003.5.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053호, 2003.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단서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④ 내지 ⑧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4>생략
(25)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중 "산림법 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26) 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 부칙 <제7713호, 2005.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생략
(17)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18) 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⑬ 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2>생략
(23)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24) 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 부칙 <제8370호, 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⑮생략
(16)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17) 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하고, 제22조의4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허가를 받은"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으로 한다.
⑦부터 <22>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 부칙 <제8509호, 2007.7.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시철도채권 이자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이자의 소멸시효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행되는 도시철도채권부터 적용한다.
③(도시철도시설의 표준규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의 표준규격·안전기준 및 성능시험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본설계에 착수하는 도시철도시설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0>까지 생략
(581)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전단·제2항 전단·제3항제9호·제4항 전단,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3제1항 전단·제5항·제6항, 제12조제2항·제3항, 제15조제1항 후단,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제18조 전단, 제19조의2제1항,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1항 본문·제2항, 제22조의3제1항 전단, 제22조의4제1항 본문·제2항, 제22조의5제1항 단서,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25조의3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2, 제22조의3제1항 후단 및 제22조의5제1항 본문·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단서, 제19조제1항제11호·제2항, 제22조의2제1항·제2항, 제22조의6제2항 및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의6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82)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33)부터 (9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4항 전단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2조의 규정"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로 한다.
⑪부터 <23>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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