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16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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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169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새만금간척사업으로 조성되는 새만금사업지역을 농업·산업·관광·환경 및 물류 중심의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 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4, 2011.7.14, 2011.8.4>
1. "새만금사업지역"이란 새만금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되는 방조제와 방조제 내측 토지, 호소(湖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새만금사업"이란 새만금사업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종합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다.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사업과 도시·군계획사업
마.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환경보전시설사업
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설비사업
사. 그 밖에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 이용 및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
3. "기본구상"이란 새만금사업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장기계획으로 장래의 수요예측을 토대로 농업용지, 산업용지, 관광용지, 도시용지, 과학연구용지, 환경용지, 물류 및 에너지용지로 토지용도를 정하고 개발을 위한 종합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4. "새만금호"란 새만금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되는 호소를 말한다.
5.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7.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8. "유보용지"란 제5조에 따른 기본구상에 포함된 용지로 장래 개발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특정 토지용도 지정을 유보한 용지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새만금사업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의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편집]

  • 제5조(기본구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새만금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구상을 계획할 수 있으며, 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 등 필요에 따라 기본구상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구상을 계획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전라북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49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이하 "새만금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계획하는 기본구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지용도별 개발사업의 기본방향
2. 토지용도별 위치 및 면적 규모
3. 토지용도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사업시행방법
4. 환경보전대책
5. 재원조달대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전라북도지사는 기본구상에 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구상의 계획 또는 변경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5조의2(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구상에 따라 농업용지, 산업용지, 관광용지, 도시용지, 과학연구용지, 환경용지, 물류 및 에너지용지 등을 서로 연계하거나 새만금사업지역과 그 밖의 지역을 연계하는 도로, 철도, 항만, 수도 또는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이하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전라북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7.14]
  • 제6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농업용지, 산업용지, 관광용지, 도시용지, 과학연구용지, 환경용지, 물류 및 에너지용지 등의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새만금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각각 지정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 중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의 일부를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또는 해당 용지에 입주할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 제7조(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의 승인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기본구상 및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농업용지, 산업용지, 관광용지, 도시용지, 과학연구용지, 환경용지, 물류 및 에너지용지 등의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14>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
1. 대상지역의 명칭과 위치·면적
2. 개발사업의 기본방향 및 필요성
3.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을 포함한다)
4.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5. 환경보전대책(공원·녹지·경관계획을 포함한다)
6. 산업유치 및 주요 사업시설 설치계획(각 용도에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7. 재원조달계획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전라북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 전에 기본계획의 내용 중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⑤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폐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각각 고시하여야 한다.
  • 제8조(기본계획 승인의 효과) ①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승인이 있은 때에는 그 기본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립·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1.4.14, 2011.7.14>
1.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2. 「관광진흥법」 제51조에 따른 권역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시·군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이에 관한 도지사의 승인(용도별 기본계획 수립지역에 대한 도시·군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에 한한다)
4.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변경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② 제7조제5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 괄호 부분에 해당하는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 제9조(기본계획 승인의 통지 등) ①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라북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통보받은 전라북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든지 결정·고시된 기본계획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새만금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호아목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경우에는 제6호, 제6호의2, 제8호 및 제10호의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1. 대상지역의 명칭과 위치·면적
2. 개발사업의 기본방향 및 필요성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4. 사업 시행기간 및 개발방법
5. 사업계획의 평면도 및 설계도서
6.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산업유치 및 주요 사업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한다)
6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수립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제8조제2항에 따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만 해당한다)
7.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8.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9.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10. 조성토지의 처분계획서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전라북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1>
⑤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전라북도지사와 사업시행자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 제11조(사업의 시행)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어촌정비법」,「도시개발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외국인투자 촉진법」,「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등 관련 법률(이하 "관련 법률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① 새만금사업지역(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법률 제4118호 농촌근대화촉진법중개정법률 제96조 및 법률 제3901호 공유수면매립법 중개정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사업시행 및 실시계획의 인가와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3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지, 매립예정지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매립지(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매립지등"이라 한다)의 매립목적은 같은 법 제48조 및 법률 제5911호 공유수면매립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등에서 정하는 용도로 매립목적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② 새만금사업지역의 매립목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매립공사의 준공인가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매립면허로 인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0.4.15>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은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을 위하여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서를 첨부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삭제 <2011.7.14>
[제목개정 2010.4.15]
  • 제14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 제144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개정 2011.4.14>
  •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신고·결정·지정·면허·협의·동의·해제·심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관련 법률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1.5.30, 2011.7.14, 2011.8.4>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신고
2.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3.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4.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를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면허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6. 삭제 <2010.4.15>
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8.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9.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 심의,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11.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및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12.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13.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관할 구역 외 노선의 인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노선인정의 공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것에 한한다)
14.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제6조제4호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
1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1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1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9.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20.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2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2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24.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
2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2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27.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28.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및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2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0.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의 지정
3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32.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3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신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34.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5.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38조의5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3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40.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4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4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44.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
45.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것에 한한다)
46.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②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법률등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7.14>
  • 제16조(토지등의 수용·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지역 안에서 새만금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대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7조제5항에 따른 기본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④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17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4조를 준용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하여 철도·공항·항만, 상하수도 등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준공확인에 필요한 세부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증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주어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에 대한 준공검사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을 교부받기 전에 새만금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9조(공사완료의 공고)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을 교부한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 제20조(조성토지 등의 공급)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1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새만금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주차장·운동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검사증으로써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 제22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새만금사업지역 안에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새만금사업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 등 이를 처분할 수 없다.
② 새만금사업지역 안에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 등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의 경우에 한한다) 및 매각 등 처분에 관하여는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 안에 있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경우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분할 납부 등 그 조건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
  • 제23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 ①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이 법에 따른 승인의 취소, 그 밖에 관련되는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을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정공정에 현저하게 미달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 필요 등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새만금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24조(보고·검사 등) ①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새만금사업의 진행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새만금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새만금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장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편집]

  • 제25조(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등) ①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오염·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적정한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대책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수질환경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③ 환경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하여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에 악영향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라북도지사에게 개선 또는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해양유입으로 인하여 새만금해역의 환경관리에 악영향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라북도지사에게 개선 또는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26조(수질오염 개선 연차별 투자계획)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의 수질오염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된 수질(오염원을 포함한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매년 투자하는 계획(이하 "연차별 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연차별 투자계획을 종합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연차별 투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물사용부담금 부과 등) ① 환경부장관은 수질개선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물사용량에 따라 물사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1. 새만금호의 원수(原水)를 공급받는 자
2. 새만금사업지역 안에 「수도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사용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1. 새만금호의 원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
2. 취수한 원수를 새만금사업지역 안의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자
③ 제1항에 따른 물사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징수방법 및 납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물사용부담금을 구분·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⑤ 물사용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에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 제28조(수질오염원 발생지역의 지정·관리) ① 전라북도지사는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하여 해당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등 수질오염원의 발생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② 전라북도지사는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연차별 투자계획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오염원 해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수질개선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제4장 새만금사업을 위한 지원[편집]

  • 제30조(보조금 교부 등) 국가는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법인의 해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민자유치사업에 포함된 시설사업 중 그 자체로서는 민자유치사업으로서 수익성이 적으나 전체사업과 함께 시행됨으로써 현저한 공기단축이나 경비절감 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설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보조금의 교부 또는 장기대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해당 민자유치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32조(토지·건물 등의 임대특례) ① 국가 또는 전라북도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산업기업, 관광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새만금사업지역의 국·공유 토지 또는 건물 등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4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31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에서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을 50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를 임대받은 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임대받은 토지 위에 공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전라북도는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전라북도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 제33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35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만금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사업지역의 일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및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69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4호의 민간투자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36조(「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산림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 안의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장 새만금사업지역의 유지관리[편집]

  • 제37조(유보용지의 관리 및 활용) ① 유보용지는 개발수요가 있을 때까지 농업용지 및 경관보전용지로 활용하고 필요할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최소한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향후 개발수요가 있을 때 원활한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유보용지를 임대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임대 또는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8조(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 의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농업기반시설, 방조제도로, 새만금호 등 관리시설(이하 "농업기반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농업기반시설등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를 농업기반시설등의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농업기반시설등의 관리자로 지정된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기반시설등의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리하는 자 외의 자의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2. 농업 외의 목적으로 폭발물이나 유해물 등을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
3. 그 밖에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제39조(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재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입으로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새만금사업지역 안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리하는 토지·건물 등의 임대료
2. 제13조제2항에 따른 매립면허로 인한 권리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3. 제40조에 따른 수익사업에 의한 수입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수입금으로 유지관리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40조(유지관리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방조제주변 부지, 간척지 및 담수호를 이용한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장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여건 개선[편집]

  • 제41조(세제 및 자금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 제42조(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주택공급)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새만금사업지역 안에서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무주택자인 외국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동포를 포함한다)에게 그 건설량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전라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 제43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의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4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①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새만금사업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외국학교법인의 자격,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조건 및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④ 국가는 국민이 새만금사업지역 안에 있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하려는 경우 외국거주요건 등을 이유로 입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공여할 수 있다.
⑥ 새만금사업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교육 등으로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제32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2조·제54조의4제1항·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자격, 임용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⑦ 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4조·제26조·제29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국제고등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외국인의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 제45조(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①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새만금사업지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별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 <개정 2010.1.18>
1. 새만금사업지역 안에 소재할 것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그 밖에 자본금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② 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경우 새만금사업지역에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이 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⑥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새만금사업지역에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2조에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개정 2010.1.18>
⑦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조제 또는 판매를 할 수 없다.
⑧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외부에 외국인전용 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⑨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하여는 「의료법」, 「약사법」 또는 따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다.
  • 제46조(외국방송의 재송신) 새만금사업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8조의2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지역 및 채널의 수를 구성·운용할 수 있다.
  • 제47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7>
[제목개정 2011.6.7]
  • 제48조(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 등) ① 외국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안에 외국대학 교육과정(외국대학이 설치·운영하는 학위과정 또는 비학위과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대학 교육과정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새만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편집]

  • 제49조(새만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새만금사업지역의 효율적인 개발, 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만금위원회를 둔다.
② 새만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7.14>
1. 새만금사업 관련 중요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기본구상에 관한 사항
2의2. 제5조의2에 따른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제26조에 따른 연차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제27조에 따른 물사용부담금에 관한 사항
6. 제44조제2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에 관한 사항
7. 제4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허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새만금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전라북도지사 및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새만금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농업, 환경, 해양, 도시, 문화 분야 전문가 등으로 새만금사업지역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한다.
⑥ 새만금위원회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새만금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0조(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설치 등) ①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무조정실장 소속으로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3.3.23>
② 기획단은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정책의 통합·조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새만금위원회 사무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내부 토지개발 기본구상 계획(종합실천계획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토지용도별 기본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4. 새만금 관련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새만금 수질환경 개선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6. 새만금 재해·재난 및 담수호 수질·수량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7. 새만금 투자유치 촉진 지원 및 홍보·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8.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9. 그 밖에 새만금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라북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전라북도지사의 권한 또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전라북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제8장 벌칙[편집]

  • 제5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5조제6항을 위반하여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난 자
2. 제45조제7항을 위반하여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조제 또는 판매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1.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한 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 없이 학생을 모집하거나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45조제8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전용 약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제5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2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4조(과태료) ① 제46조를 위반하여 외국방송의 재송신 지역 및 채널의 수를 구성·운영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부칙[편집]

  • 부칙 <제9757호, 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구상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립되고 변경된 기본구상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되고 변경된 기본구상으로 본다.
제3조(공유수면매립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새만금사업지역 중 제2조의 농업용지 및 환경용지에 대하여는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법률 제4118호 농촌근대화촉진법중개정법률 제96조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3901호 공유수면매립법중개정법률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새만금사업지역 중 제2조의 농업용지 및 환경용지에 대하여는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경제자유구역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산업용지 및 관광용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법률 제9757호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7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를 "제82조"로 한다.
(24)부터 (53)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법률 제9757호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1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로 한다.
(25)부터 (61)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법률 제9757호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7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24)부터 (44)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제3항·제6항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1)부터 (1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새만금사업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공유수면매립법」에 관한 특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같은 법 제28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제2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를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면허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제29조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부터 (75)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4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41)부터 (8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시·군 도시기본계획"을 "시·군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도시·군기본계획 변경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0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39)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2호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⑭부터 <2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제목 및 같은 조 전단·후단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16)부터 (32)까지 생략
  • 부칙 <제10837호, 2011.7.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의견제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 절차 중에 있는 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의 경우에는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각각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으로, "같은 법 제25조의3"을 "같은 법 제16조"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로 한다.
(16)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로 한다.
⑮부터 <25>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6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부터 <2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5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16)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9>까지 생략
(300)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제22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40조 및 제51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2항 및 제35조제1항·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및 제25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52조제2항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54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30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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