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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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7.1.1 |
타법개정: 2016.12.30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새만금사업지역의 범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2.11.>
- 1.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채석장 및 토취장 등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의 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9조에 따라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으로 승인·고시한 지역
- 2. 기본계획에 포함되고,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으로서 새만금방조제와 접하여 있는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항(개발예정지를 포함한다),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개발예정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설치예정지를 포함한다)
- 3.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무녀도리, 선유도리 일대의 고군산군도 중 새만금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 제3조(새만금사업의 종류) 법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7.20., 2016.2.11., 2016.8.11.>
- 1. 「과학기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과학연구단지 조성사업
- 2. 「도시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 4. 「사방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방사업
-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사업
- 6.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사업
-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 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 9. 「항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및 같은 조 제43호의2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
- 10.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 11. 「항만법」 제42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 12. 법 제57조에 따른 유지관리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 1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
- 14.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 1. 농업용지(농촌도시용지를 포함한다)
- 2. 산업·연구용지
- 3. 관광·레저용지
- 4. 배후도시용지
- 5. 환경·생태용지
- 6. 방조제·방수제 및 그 주변부지(다른 용지로 지정된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제35조에서 같다)
- 7. 채석장·토취장을 활용한 생태·체험공원 등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하 "명소화사업"이라 한다) 용지
- 8. 그 밖에 국제협력 또는 복합개발 등 새만금청장이 새만금사업지역의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의 용지
- [전문개정 2016.2.11.]
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
[편집]- 1.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매립토(埋立土) 확보 및 조달 대책
- 2. 새만금사업 홍보 및 투자유치 전략
- 3. 방조제, 새만금호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대책
- 4.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새만금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1. 토지용도별 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변경
- 2. 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 변경(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개발계획에서 분류한 용도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당 용도별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변경
- 제7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영의 건전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자(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4., 2016.2.11.>
-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자본금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 평가액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이 되는 자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 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중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공시된 투자보고서를 기준으로 재무제표상 부채가 자본금의 2배 미만이고, 최근 3년간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최근 3년간 연평균 사업실적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일 것
- 나. 최근 3년간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 및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로서 새만금사업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조합원이나 사업자에게 분양, 임대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려는 자
- 6. 새만금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가 투자적정 등급 이상이고, 최근 연도의 자기자본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총매출액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가 투자적정 등급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가목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11.>
- 1. 사업의 종류 및 규모
- 2.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4. 사업시행의 목적 및 방법
- 5. 사업시행기간
- 6. 세부시설계획 등 사업내용
- 7. 투자비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
- 8.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 9. 사용료 등 수입·지출계획
- 10. 국고 보조를 받으려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 11.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제8조(공동 사업시행자 지정)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려는 공공시행자(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11.>
- 1. 공동 사업시행자의 명칭
- 2.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려는 목적
- 3. 공동으로 시행하려는 사업의 개요
- 4. 공동 사업시행자의 재무건전성 및 자기자본 확보 등에 관한 사항
- 5. 공동 사업시행자 간 역할분담 등 협약에 관한 사항
-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작성
- 2. 공유수면 매립공사
- 3. 부지조성 공사
- 4.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사
- 5. 조성된 토지의 분양
- ② 공공시행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개발사업 대행계획서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 1. 대행하게 하려는 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 2. 대행하게 하려는 개발사업의 개요, 종류 및 시행기간이 포함된 시행계획
- 3. 대행하게 하려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 ② 법 제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누적 변경의 합이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6.2.11.>
- ③ 새만금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 1. 사업의 명칭
- 2. 사업계획의 개요
- 3. 사업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계획
- 4. 사업비
- 5. 토지이용계획
- 6. 환경보전계획
- 7.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 8. 변경 사유(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9. 관계 도서(圖書)의 열람 방법
- 10.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관계법률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승인된 개발계획의 관계 서류 사본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상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기한의 연기를 요청하고 새만금청장이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11.>
- ② 법 제11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2.11.>
- 1.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 2. 개발계획이 명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또는 지적도
-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서류
- 4.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토지용도별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새만금청장으로부터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하면 이견 없이 실시계획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11.>
- ④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누적 변경의 합이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6.2.11.>
- ⑤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 1. 사업의 명칭
- 2. 사업의 목적과 개요
-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4. 사업시행기간
-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6.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 7.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 8. 변경 사유(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10. 관계 도서의 열람 방법
- 11.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관계법률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⑥ 전라북도지사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실시계획의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상 그 내용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 ② 새만금청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모를 통하여 지정받으려는 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 ③ 법 제12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1. 새만금사업구역에 입주하려는 기업의 요구에 맞춘 기업 입지 분석
- 2.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 3.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정하는 사항
- ④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된 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정한다.
- [본조신설 2016.2.11.]
-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성토(盛土)·정지(整地)·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 4. 토석의 채취: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 5. 토지분할
-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이동하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 7. 죽목(竹木)의 식재(植栽) 및 벌채(伐採)
-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2.11.>
- ③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소방기본법」,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에 대한 조치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1.22.>
- ④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새만금청장에게 신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상황 신고서를 작성한 후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 1.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신청서와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신고일 기준 시점의 공정(工程)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 등의 채취인 경우만 해당한다)
- 4. 삭제 <2016.12.30.>
- 제12조의2(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은 잔여매립지에 대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본조신설 2016.2.11.]
- 제14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사준공 보고서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2호아목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만을 시행한 경우에는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 2. 사업의 명칭
-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4. 사업시행기간
- 5. 토지이용계획
- 6. 기반시설계획
-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준공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새만금청장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 보고서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준공검사일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참여하려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검사일 전날까지 참여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 ④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해당 사업의 감리자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5.22.>
- ⑤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에 대해서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 전에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 1. 준공 전에 사용하여야 하는 이유 또는 시급성을 밝힌 서류
- 2.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 현황
- 3.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 가능 여부 및 안전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서
- 4.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의 도면 및 사진
- 5. 사용하려는 토지를 명시한 측량도면
- 1. 사업의 명칭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면적 및 용도별 면적
- 4. 준공일
- 5.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 제16조(조성토지의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에 대한 공급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급계획서에 공급대상 조성토지별 분할도면을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 1. 공급대상 조성토지의 위치·면적 및 공급용도
- 2.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 3. 공급의 시기·방법 및 조건
- 4. 공급가격의 결정방법
- 5. 공급공고의 방법 및 공고사항
- 6.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조성토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7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16.8.12.>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토지의 공급신청량이 계획된 수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신청자간의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개정 2016.2.11.>
- 1. 공공청사용지·학교시설용지 등 일반에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 2.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해당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구역 안의 자기 소유 토지 전부(해당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며, 해당 토지에 같은 법 제3조에 해당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 한정하되, 그 이후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구역 안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33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 4. 외국인투자기업에 산업용지 또는 관광·레저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 5. 경쟁입찰 또는 추첨의 결과 2회 이상 낙찰자가 없거나 당첨자가 없는 경우
- 6. 기본계획에 포함된 투자유치 전략에 따라 새만금청장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공급하는 경우
- 7.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 ③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할 때 학교시설용지·의료시설용지 등 새만금청장이 정하는 특정시설용지에 대해서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 ④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의 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용도별·공급조건별·공급대상자별로 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⑤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공급신청 마감일 10일 전(긴급한 경우 또는 재공급의 경우에는 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와 제3항에 따라 공급대상자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급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 2. 조성토지의 위치·면적 및 용도(용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을 포함한다)
- 3. 공급의 시기·방법 및 조건
- 4. 공급가격
- 5. 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
- 6. 공급신청 자격
- 7. 공급신청 시의 구비서류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방법 및 가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새만금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 ⑦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중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제18조(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원형지에 대한 공급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급계획서에 공급대상 원형지의 경계를 명시한 지형도면을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 1. 공급대상 원형지의 위치·면적 및 공급목적
- 2.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려는 자(이하 "원형지개발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 3. 원형지 인구수용 계획, 토지이용 계획, 교통처리 계획, 환경보전 계획,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및 그 밖의 원형지 사용계획 등을 포함하는 원형지개발계획
- 4. 원형지 사용조건
- 5. 예상 공급가격 및 주요 계약조건
- 6.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원형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 ③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가격은 실시계획에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평가액에 사업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6.2.11.>
- ④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범위는 공급계약에서 정하되, 사업시행자는 원형지 조성을 위한 인·허가 등의 신청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 제19조(원형자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① 원형지개발자는 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할 수 있는 범위는 조성된 토지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1.4., 2016.2.11.>
- 1. 공공청사용지·학교시설용지 등 일반에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
- 2.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
- 3. 그 밖에 원형지개발자가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에 해당한다고 새만금청장이 인정하여 공급하는 토지
- ② 제1항에 따라 원형지개발자가 원형지를 공급받아 조성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방법, 공급대상자 자격제한, 공급가격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 중 "사업시행자"는 "원형지개발자"로 본다.
- 제20조(원형자공급계약의 해제 등)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원형지개발자에게 시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고, 원형지개발자가 그 기간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형지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개발자는 사업시행자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21조(선수금)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미리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2.11., 2016.12.30.>
- 1.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새만금청장에게 해당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것
- 2.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새만금청장에게 해당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가. 공급하려는 조성토지등(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매립사업 시행으로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해당 조성토지등에 설정된 저당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말소하거나 해소하여 소유권의 행사에 제한이 없도록 할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조성토지등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저당권 등을 말소하거나 해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저당권자 등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공동약정서를 공증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토지소유자는 제3자에게 해당 조성토지등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
- 2) 선수금을 납부한 자가 준공검사를 받거나 준공검사전 사용허가를 받아 해당 조성토지등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저당권자 등은 지체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저당권 등을 말소하거나 해소할 것
- 나. 공급하려는 조성토지등에 대한 개발사업의 공사를 착공하였을 것
- 다. 사업시행자는 공급계약의 불이행 시 선수금 환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 또는 보험금액 및 기간 등을 적은 보증서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보증보험증권·정기예금증서·수익증권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할 것
- 가. 공급하려는 조성토지등(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매립사업 시행으로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해당 조성토지등에 설정된 저당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말소하거나 해소하여 소유권의 행사에 제한이 없도록 할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조성토지등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저당권 등을 말소하거나 해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저당권자 등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공동약정서를 공증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새만금청장에게 해당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공급하려는 조성토지등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조성토지등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매립사업 시행으로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개발사업에 착수하였을 것
- ② 새만금청장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선수금수령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 ③ 새만금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선수금을 받고 공급계약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보증서등을 선수금 환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 제2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따라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말한다.
- 제23조(국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대금 잔액에 적용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국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에 관하여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4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의 고시) 새만금청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을 관보에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 1. 사업의 명칭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 4. 사업시행기간
- 5.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6. 취소 등의 사유
제3장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편집]- 1. 사업 개요(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소요사업비,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등)
-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 3. 해당 연도 세부 추진계획
- 4. 재원조달계획
- 5. 그 밖에 수질오염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새만금위원회가 심의한 사항
- 제26조(특별관리지역의 지정·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또는 지역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대상지역과 지정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이 달성되어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특별관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새만금사업의 추진 기구
[편집]- 1.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새만금청장 및 전라북도지사
- 2. 농업, 환경, 해양, 도시, 문화 분야의 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 등에 소속된 민간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 ②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각자 새만금위원회를 대표하고, 새만금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장 및 이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2.11.>
- ⑤ 새만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공동위원장은 새만금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새만금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새만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 제2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새만금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6.2.11.]
- 제27조의3(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본조신설 2016.2.11.]
- 제28조(회의록) ① 새만금위원회의 간사는 새만금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내용을 적고 공동위원장 및 간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1. 토지개발 분과위원회: 토지용도별 사업시행 및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 2. 환경대책 분과위원회: 수질·환경대책에 관한 사항
-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공동위원장이 위촉한다.
- ④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⑤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새만금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새만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 제30조(수당 등) 새만금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 직원 및 그 밖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새만금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새만금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2. 여러 부처 관련 추진 사업의 정책 현안에 대한 이견 조정
- 3. 농업·비농업 부문, 개발·환경관리 등 주요 정책의 조정
- 4. 관계부처 간 투자유치 관련 정책의 조정
- 5. 새만금 사업 관련 중앙·지방 간 및 주민 간 갈등의 관리
- 6. 새만금 수질관리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지원
- ② 지원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 [본조신설 2016.2.11.]
- [제목개정 2016.2.11.]
- ② 법 제4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자금"이란 초기 정착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새만금청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③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계획서를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1. 새만금사업지역 내 총 투자금액 및 투자 내용
- 2. 고용규모
- 3. 기술파급효과
- 4.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 5.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새만금청장은 신청자와의 협상 및 새만금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 ⑤ 새만금청장은 제4항에 따라 자금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는 지원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자금을 일시에 지급하거나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회 이내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금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본조신설 2016.2.11.]
제5장 새만금사업을 위한 지원
[편집]- 1. 첨단산업기업: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특허권(「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포함한다. 이하 "첨단특허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첨단특허권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연간 총매출액은 임대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매출액을 합친 것으로 하되, 기업의 창업 후 2분기 이상 경과하고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해서는 창업 후 임대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매출액을 합친 것으로 한다.
- 가. 연구개발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및 같은 표에 따른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취득비용을 말한다)가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일 것. 이 경우, 연구·시험용 시설의 취득비용 상한은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 나. 첨단특허권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한 매출액이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2. 관광사업을 하는 기업: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관광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
- 1. 첨단산업기업: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특허권(「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포함한다. 이하 "첨단특허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첨단특허권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연간 총매출액은 임대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매출액을 합친 것으로 하되, 기업의 창업 후 2분기 이상 경과하고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해서는 창업 후 임대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매출액을 합친 것으로 한다.
- ② 법 제4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새만금사업지역"이란 법 제2조제1호의 지역을 말한다.
- 제32조의2(민자유치사업의 지원)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개정 2016.8.11.>
- ②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주민이주대책 및 손실보상 업무의 대행
- 2. 그 밖에 민간투자자의 개발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본조신설 2016.2.11.]
- 제33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 등에 관한 특례) 법 제52조에 따른 고시기간은 지역·지구 등의 지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행정구역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구역이 확정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한다. <개정 2014.11.19.>
-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정한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전라북도지사에게 전라북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라북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장 농지조성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
[편집]- 제35조(농지조성 등의 범위)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 및 업무를 직접 시행할 수 있는 토지용도와 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1.>
- 1. 농업용지: 모든 구역
- 2. 농촌도시용지: 모든 구역
- 3. 환경·생태용지: 기본계획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으로 정한 구역
- 4. 방조제·방수제와 그 주변부지, 명소화사업 용지: 모든 구역
- 제36조(농업기반시설의 보호·관리) ① 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 1. 보조금, 융자금 및 차입금
- 2. 조성재원 운용수입금
- 3. 농업기반시설등의 목적 외 사용 수입금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 ③ 한국농어촌공사는 제2항제1호에 따라 회계업무를 위탁받은 유지관리재원의 운용·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유지관리재원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제39조(수익사업의 사전 협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5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새만금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은 관광·휴양 및 레저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수익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6.2.11.>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새만금청장과 미리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의 개발계획에 관한 서류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 ③ 새만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20일 내에 의견을 보내야 하고, 그 기간에 의견을 보내지 아니하면 협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11.>
제7장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여건 개선
[편집]- 제40조 삭제 <2016.2.11.>
- 제41조(국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하는 경우 해당 국유재산의 임대료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정하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00분의 1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②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의 감면대상 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율 등 세부 사항은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 ④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국공유 재산을 매각할 때에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1. 국유재산의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 2. 공유재산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
- ⑤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매각에 관하여는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1조의2(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법 제58조의2제1항 전단에서 "산업·연구, 관광·레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란 다음 각 호의 용지를 말한다.
- 1. 관광·레저용지
- 2. 산업·연구용지
- [본조신설 2016.2.11.]
- ②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법령
- 2. 새만금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 3.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각종 업무편람 및 안내자료
- 4.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외국인(외국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내는 문서
- 5.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외국인이 제출하는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
- 6.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외국인의 질의·고충 처리 및 상담
- 7. 법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공고 및 고시
- 8. 그 밖에 외국인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관계 행정기관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은 통역사와 번역사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⑤ 관계 행정기관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 민원신청서류의 작성·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4조(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① 법 제61조제6항에 따른 국제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② 국제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교원의 임용권자는 외국인을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강사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자국법에 따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강사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시행하는 1주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은 5년 단위로 계약하되, 해당 외국인 교원의 모국어와 관련된 교과나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에만 임용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 및 외국인 강사에 대해서는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및 별표 11을 고려하여 채용계약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 및 외국인 강사의 복무는 채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제1항제1호의 자본금에 관한 사항은 「상법」 중 자본금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협력체계 및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46조(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서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9.11., 2016.2.11., 2016.12.30.>
- 1.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를 말한다)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일 것
- 2.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
- 3. 카지노업 허가신청 시 제48조제1항에 따라 영업시설로 이용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제47조(카지노업의 허가신청 등) ①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1. 신청인이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2. 법 제63조제1항, 이 영 제46조제1호·제3호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3. 투자계획서(사업주체, 사업대상지의 위치와 면적, 총 사업기간 및 추진일정, 사업타당성 분석, 용도별 토지이용계획, 시설 규모 및 배치계획, 투자금액, 투자기한을 명기한 자금조달계획서와 투자약정서,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4. 카지노 운영계획서
- 5.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 ②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를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1. 허가 가능 지역
- 2. 허가 업체 수
- 3. 사전심사의 기준, 세부절차 및 방법
- 4.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운영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 청구를 받은 때에는 접수를 마감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시하여 통보할 수 있다.
- 1. 제47조제1항제3호의 투자계획서에 따른 투자기한을 준수할 것
- 2.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대상지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고, 국·공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할 것
- 3.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할 것. 다만, 카지노업 허가 신청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사전심사 시 제출한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가 내용대로 이행되기 곤란한 경우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번만 연장할 수 있다.
- 4. 사전심사 시 제출한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의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일 것. 다만, 투자계획서 내용 중 사업주체 및 사업대상지 위치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
- 가. 사업대상지의 면적이나 시설 설치면적의 축소 또는 용도별 토지이용계획 대상 면적의 변경이 100분의 10 이하일 것
- 나. 총 사업기간의 연장 및 총 사업비의 축소가 100분의 10 이하일 것
- 5.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한 사전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에 적합할 것
-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투자계획의 준수, 토지·시설의 확보, 투자금의 투명한 관리, 심사과정에서의 협의사항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적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전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 [본조신설 2016.2.11.]
- 제48조(카자노업 영업 장소와 영업 개시시기 등) ①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장소는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가 이루어지는 새만금사업지역의 관광·레저용지에 위치하고,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한 자가 투자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호텔업(5성급을 받은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에 둔다. <개정 2016.2.11.>
- ② 카지노업의 영업개시를 하려는 자는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영업개시신고서(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카지노업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개시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의 내용대로 미합중국화폐 총 5억달러 이상을 관광사업에 투자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⑤ 법 제63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관광진흥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허가 제한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6.2.11.>
- 제49조(외국방송의 재송신) 법 제64조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외국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는 지역은 새만금사업지역의 모든 지역으로 하고,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는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각각 해당 채널 수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른 축척변경위원회
-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
- 3. 「관광진흥법」 제17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
-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시·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군도시공원위원회
- 5.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
- 6. 「문화재보호법」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
- 7. 「산지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
- 8. 「소하천정비법」 제26조에 따른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및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 9. 「하천법」 제87조에 따른 지방하천관리위원회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각각 해당 각 호의 관련 법률에 따른다.
- [본조신설 2016.2.11.]
제8장 보칙
[편집]- 제52조(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 ①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조사·심의대상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의 조사·심의대상으로 한다.
- ②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건축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새만금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2.11.>
- ④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새만금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2.11.>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⑥ 건축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⑦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건축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건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⑨ 건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을 준용한다. <신설 2016.2.11.>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새만금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질환경모니터링을 위한 자동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 제54조(농지조성 등에 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본조신설 2014.12.9.]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4720호, 2013.9.9.>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폐지한다.
- 제3조(새만금사업지역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에 포함된 지역은 이 영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제4조(새만금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촉한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 공동위원장이 위촉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는 종전의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위촉된 때부터 기산한다.
- ② 이 영 시행 당시 공동위원장이 정한 새만금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7항에 따라 공동위원장이 정한 것으로 본다.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 제17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 <2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4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감리전문회사"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다.
- <23>부터 <37>까지 생략
- <2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704호, 2014.11.4.>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4>까지 생략
- <36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3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366>부터 <418>까지 생략
- <36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416호, 2015.7.20.>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 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6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⑪부터 ⑬까지 생략
- 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517호, 2015.9.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6조제1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둘 이상의 신용정보회사"를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를 말한다)"로 한다.
- ⑤ 생략
- ④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763호, 2015.12.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 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용지
- 제1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⑭부터 <26>까지 생략
- 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930호, 2016.1.22.>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3항 중 "「수난구호법」"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③부터 ⑤까지 생략
- ②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972호, 2016.2.11.>
- 이 영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8.11.> (주택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
- ㊳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4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 제17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5호"로 한다.
- 제32조의2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 ㊴부터 <75>까지 생략
- ㊳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별표/서식
[편집]- [별표] 광역단위의 기반시설 종류(제6조 관련)
연혁
[편집]-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751호) (시행 2017.1.1)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444호) (시행 2016.8.12)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72호) (시행 2016.2.12)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30호) (시행 2016.1.25)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763호) (시행 2015.12.29)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517호) (시행 2015.9.12)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416호) (시행 2015.7.21)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840호) (시행 2015.1.1)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751호) (시행 2014.11.19)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704호) (시행 2014.11.4)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358호) (시행 2014.5.23)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720호) (시행 2013.9.12)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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