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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119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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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법률 제1191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3. 7. 16.
일부개정: 2013. 7. 16.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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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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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 7., 2010. 6. 8., 2011. 11. 14., 2013. 7. 16.>
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2.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분뇨처리시설·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
5. "개인하수도"라 함은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당해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6. "하수관로"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7. "합류식하수관로"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8. "분류식하수관로"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9.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9의2.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강우(降雨)로 인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하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경우 하수를 신속히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하수저류시설"이란 하수관로로 유입된 하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방류되는 것을 줄이고 하수가 원활하게 유출될 수 있도록 하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거나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하게 하는 시설(「하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시설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1.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2. "배수설비"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1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4. "배수구역"이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유출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15.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시행일:2014. 7. 17.] 제2조제3호·제6호 중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한 부분, 제2조제9호의2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하수도의 설치·관리 및 관련 기술개발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책무를 진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 제4조(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국가 하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수처리의 여건에 관한 사항
2. 하수처리의 목표에 관한 사항
3. 하수처리의 추진전략·세부시행계획 등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4. 광역적인 하수도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공공하수도의 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6. 개인하수도의 정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하수도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8. 하수도 경영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9. 하수도 관련 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0. 하수도 관련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④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 제4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공공하수도의 중복 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역별로 하수도의 설치 및 통합 운영·관리에 관한 20년 단위의 계획(이하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역이 둘 이상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해당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한다.
③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7. 16.>
1. 수질관리 목표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하수도의 통합 운영·관리 전략에 관한 사항
4.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배치에 관한 사항
5.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도 설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6. 하수도 관련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관계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하고,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관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2. 1.]
  • 제4조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하수도정비가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지정된 중점관리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중점관리지역이 지정된 때에는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하수도정비대책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지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지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중점관리지역의 지정기준·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1.]
  •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고, 관할 구역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종합계획 및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바탕으로 관할구역 안의 유역별로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에는 이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1. 4. 14., 2012. 2. 1., 2013. 7. 16.>
②하수도가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가 당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③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 1. 7., 2011. 11. 14., 2012. 2. 1., 2013. 7. 16.>
1.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따른 세부시행방안에 관한 사항
3. 하수도에 따라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는 구역에 관한 사항
4. 하수도의 기본적 시설의 배치·구조 및 능력에 관한 사항
5. 합류식하수관로와 분류식하수관로의 배치에 관한 사항
5의2. 하수의 원활한 유출을 통한 관할 구역의 침수예방에 관한 사항
6. 하수도정비사업의 실시순위에 관한 사항
7. 배수구역에서 방류되는 오염물질의 저감계획 및 하수저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의 처리계획 및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9. 분뇨의 처리계획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하수와 분뇨의 연계처리에 관한 사항
11. 하수도 관련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하수도정비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하수도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제6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라 한다)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은 후에는 5년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른 댐건설기본계획 그 밖의 공공계획이 수립·변경되는 등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⑤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정책방향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종합계획 또는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⑥환경부장관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방류수수질기준) ①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1., 2012. 2. 1., 2013. 7. 16.>
1.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나 상수원의 수질보전 또는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권역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권역별 수질관리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지역
②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기준보다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1. 7. 21., 2013. 7. 16.>
  • 제8조(타인토지의 출입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명령에 의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조사·측량·공사 또는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가 없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임시도로의 용도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목 그 밖의 장애물(이하 "장애물등"이라 한다)을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토지의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장애물등을 제거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미리 통지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지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9조(손실보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사용이나 장애물등의 제거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같은 조 제3항·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인가 및 고시와 제16조에 따른 허가 및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고시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7., 2013. 7. 16.>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편집]
  • 제11조(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사업시행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1. 7.>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 1. 7.>
⑤ 삭제 <2013. 7. 16.>
⑥시·도지사는 국가의 보조를 받아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고시 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7.>
⑦시·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7., 2013. 7. 16.>
⑧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1. 7.>
  • 제12조(설치기준 등) ①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7.>
1.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할 것
2. 공공하수도의 시설규모 및 배치, 방류 지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②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인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하수도의 설치에 사용되는 하수도용 자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13조(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등의 시행)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시설이 도로·제방 그 밖의 공공시설 또는 공작물의 효용을 겸할 때에는 당해 공작물 등(이하 "겸용공작물"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이하 "겸용공작물관리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거나 겸용공작물관리자로 하여금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시행하는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는 이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로 본다.
  • 제14조(타공사의 시행)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 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타공사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로 본다.
  • 제15조(사용의 공고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개시 시기, 배수구역(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하수처리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합류식하수관로 및 분류식하수관로의 현황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도면을 일반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의 범위에서 정하되, 하수처리구역의 지정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 4. 5., 2013. 7. 16.>
  • 제16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유지는 허가 없이 이를 할 수 있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17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가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제2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협의·승인 또는 해제(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제11조제2항·제7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4. 6., 2007. 4. 11., 2007. 12. 27., 2008. 3. 21., 2009. 1. 7., 2009. 6. 9., 2010. 4. 15., 2011. 11. 14., 2013. 7. 16., 2014. 1. 14.>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 삭제 <2010. 4. 15.>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4.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5. 「도로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6.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에 따른 국유문화재의 사용허가
7.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8.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9.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 「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17조제1항·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허가
13.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1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가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7., 2013. 7. 16.>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에 응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당해 인·허가등의 기준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목개정 2013. 7. 16.]
  • 제18조(공공하수도관리청)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공공하수도가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리하여야 할 공공하수도의 시설 또는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19조(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및 손괴·방해행위 금지 등) ①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7., 2012. 2. 1.>
②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강우·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1. 7., 2013. 7. 16.>
1.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2. 제15조에 따라 공고된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강우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하수가 늘어난 경우에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 또는 분뇨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4. 분뇨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③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④분뇨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를 당해 분뇨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할 수 있다.
⑤누구든지 공공하수도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하수도를 조작하여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목개정 2012. 2. 1.]
  •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이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의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1.]
  • 제19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9조의4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12. 2. 1.]
  • 제19조의4(등록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3.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인력이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상근(常勤)하지 아니할 경우
5.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6.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7. 제19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9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한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한 경우
3.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이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상근하지 아니할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1.]
  • 제19조의5(관리대행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①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행계약을 체결한 관리대행업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관리대행업자가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2. 1.]
  • 제20조(기술진단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공공하수도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 관리상태가 불량한 공공하수도에 대하여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의2(기술진단의 대행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은 기술진단을 한 경우에는 기술진단 결과를 기록·보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⑤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절차, 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11. 14.]
  • 제20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20조의4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11. 11. 14.]
  • 제20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5.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제20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중에 제20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지 아니한다.
7. 업무정지기간 중에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에 따른 기술진단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11. 14.]
  • 제21조 삭제 <2010. 6. 8.>
  • 제22조(사용의 제한 등)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의 시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배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역을 지정하여 당해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일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역 및 기간을 미리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3조(제해시설의 설치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계속 유입시키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하수로 인한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시설(이하 "제해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게 하거나 제해시설의 대체·철거 또는 수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 1. 7.>
1. 공공하수도 시설의 기능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그 시설을 손괴시킬 우려가 있는 수질의 하수
2. 방류수수질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하수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해시설에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로 제해시설에 장해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설의 이전이나 그 밖에 장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 1. 7.>
  • 제24조(점용허가)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25조(공사의 중지명령 등) ①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하수도 설치에 관한 제11조에 따른 인가권자는 그 공사의 중지·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1.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때
2. 인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때
3.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제12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거나 유지·관리하는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4., 2013. 7. 16.>
1. 환경부장관의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2. 시·도지사의 경우: 하수관로, 하수저류시설 등 그 밖의 시설

제3장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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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배수설비 등 <개정 2010.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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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조 삭제 <2010. 6. 8.>
  •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그 배수설비의 시공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
2.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공사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수설비의 종류·규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예정일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를 하는 때에 함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유지·관리할 수 있다.
⑦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제28조(공공하수도 유입제외)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를 배출하는 자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1. 7.>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3.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하수
  • 제29조(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①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곤란하거나 이를 관리할 수 없는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타인이 설치한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에 따라 그 설치 또는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제30조(허가의 취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는 겸용공작물관리자가 제13조에 따른 협의 내용을 위반하여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하거나 공사 또는 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의 중지·변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는 자,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의 취소 또는 공사의 중지·변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6조에 따른 허가 내용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의 공사 또는 유지를 한 경우
3. 제24조에 따른 허가 내용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를 점용한 경우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7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수설비의 설치·대체·철거 또는 수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6항에 따른 유지·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7조제7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구조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가 배수설비에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로 배수설비에 장해를 발생시키면 해당 시설의 이전이나 그 밖에 장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7.]
  • 제31조(배수설비 등의 검사) 공공하수도관리청이나 그 명령 또는 위임을 받은 자는 배수설비나 제해시설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타인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출입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2조(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등) ①국가는 개인하수도의 보급확대 등을 위하여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하수도를 설치·변경 또는 폐지하는 자에게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개인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할 수 있다.
③토지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3조(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하수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공산품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특정공산품의 제조·수입·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 7., 2011. 11. 14.>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정공산품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금지 또는 제한하는 대상과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 7.>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연구 또는 시험의 구체적인 범위, 승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11. 14.>

제2절 개인하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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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 7., 2013. 7. 16.>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2.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3.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하수관로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규모·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34조의2(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공중위생의 향상과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개인하수도를 공동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개인하수도관리지역(이하 이 조에서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지역의 지정절차 및 관리기준 등 관리지역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관리지역 안의 개인하수도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하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3조제3항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개인하수도의 공동관리에 드는 비용은 개인하수도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제4항 후단에 따라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처리시설관리업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본다. 다만, 개인하수도의 소유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3. 7. 16.]
  • 제35조(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①건물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하거나 그 용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양이 증가되는 때에는 당해건물등의 소유자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한다. 다만,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하는 경우로서 처리효율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물등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오수의 양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36조(오수·폐수 등의 병합처리에 관한 특례) ①동일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합처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4. 11., 2009. 1. 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병합처리되는 오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 또는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로 본다. <개정 2009. 1. 7.>
  • 제3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등) ①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자가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후 방류수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검사의 대상·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38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제51조에 따른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설계·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3. 21., 2009. 1. 7., 2011. 4. 28.>
1. 하수처리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3. 국내에서 처리기술상 일반화되어 있지 아니한 하수처리방법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시험용 시설(국·공립시험기관 또는 대학부설연구소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4.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자신이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①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②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류수의 수질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게 되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당해 시설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따라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하여 제80조제3항제1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⑥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등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의 공동 관리·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를 지정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⑦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당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본다.
⑧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관리를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⑨제8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본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0조(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개선·대체·폐쇄 또는 시설의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제34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 또는 운영·관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개선명령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상태의 확인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분뇨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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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조(분뇨처리 의무)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2. 2. 1., 2013. 7. 16.>
②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오지·벽지 등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③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스스로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⑤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2조(분뇨의 광역관리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뇨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뇨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뇨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조정을 함에 있어서 분뇨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당해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생활환경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이 이루 관련 민국 법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국 법민국 법한다.
  • 제43조(분뇨의 처리) ①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분뇨를 수집 또는 운반하는 자는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에 분뇨를 함부로 버리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수집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분뇨를 처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44조(분뇨의 재활용) ①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분뇨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분뇨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④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시설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관리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활용시설의 설치·관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제5장 하수·분뇨 관련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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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조(분뇨수집·운반업) ①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류식하수관로 중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하는 영업(이하 "분뇨수집·운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②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하기 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의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허가의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④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⑤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⑥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이하 "분뇨수집·운반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수집·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46조(분뇨수집·운반업자의 지위 승계) ①분뇨수집·운반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제48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48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그 지위를 승계한 법인이 제4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합병일부터 6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그 임원을 개임하여야 한다.
  • 제47조(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 ①분뇨수집·운반업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분뇨수집·운반업자(소속종사자를 포함한다)의 영업행위 및 그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보관 등 필요한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4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1. 4. 5.>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제49조(허가의 취소 등)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9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7., 2011. 4. 5., 2011. 11. 14., 2013. 7. 16.>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3.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4. 제4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한 경우
5.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45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수집·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대여한 경우
7.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8.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9. 제48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48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삭제 <2011. 11. 14.>
11. 삭제 <2011. 11. 14.>
12. 제69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시설 또는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3.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50조(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관리대행업자가 제1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2. 2. 1.>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제49조제1항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당해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2. 2. 1., 2013. 7. 16.>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징수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④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1. 4. 5., 2012. 2. 1., 2013. 7. 16.>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보전사업 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2. 1.>
  • 제5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①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5., 2011. 11. 14., 2013. 7. 16.>
②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로, "분뇨수집·운반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으로, "허가"는 "등록"으로 본다.
⑤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직접 설계의 범위 및 하도급의 범위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⑥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시공함에 있어서 그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설계·시공할 수 있다.
⑦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및 공종(工種)의 특성 등을 가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할 수 있다.
  • 제52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①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처리시설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할 수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처리시설제조업자는 제조하고자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 및 성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 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처리시설제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처리시설제조업자"로, "분뇨수집·운반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으로, "허가"는 "등록"으로 본다.
⑦처리시설제조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품질시험 방법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제53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①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1. 11. 14., 2013. 7. 16.>
②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처리시설관리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처리시설관리업자"로, "분뇨수집·운반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으로, "허가"는 "등록"으로 본다.
⑤처리시설관리업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처리시설의 가동상태 점검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제54조(등록의 취소 등)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처리시설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1. 11. 14., 2013. 7. 16.>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변경등록(처리시설제조업자만 해당한다)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처리시설제조업자만 해당한다)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3.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5.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부실하게 설계·시공하거나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6.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처리시설제조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자기가 등록한 시설·장비 및 공장을 벗어난 장소에서 제조한 경우
8.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에 따른 영업을 한 경우
9. 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처리시설관리업자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10. 제51조제4항·제52조제6항 또는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48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8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제품 외의 제품을 제조한 경우
12. 제51조제1항·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13. 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구조·규격·재질·성능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하거나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14. 삭제 <2011. 11. 14.>
15. 제69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시설 또는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55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계속공사) ①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한하여 당해 공사의 설계·시공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시공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를 감리·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②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시공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설계·시공을 완성할 때까지는 이를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로 본다.
  • 제56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분뇨수집·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처리시설관리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56조의2(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56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융자알선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융자알선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4. 5.]

제6장 비용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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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조(비용부담의 원칙)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 제58조(비용분담) ①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당해 공공하수도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수선·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는 관계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는 시·도지사(관계지방자치단체의 일방 또는 쌍방이 시·도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을 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제59조(시·군에 대한 부담명령) 도지사는 제18조제2항 및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도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공하수도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시 또는 군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 제60조(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등의 비용부담)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나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공사 또는 유지로 인하여 받는 이익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하수도관리청과 겸용공작물관리자가 협의하여 이를 분담하여야 한다.
  •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3. 7. 16.>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 11. 14.>
  • 제62조(타공사의 비용부담) ①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타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공사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한도 안에서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6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타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공하수도의 공사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63조(국고보조) 국가는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 또는 재해복구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 제64조(국유지의 무상대여·양여) 국가는 국유의 일반재산으로서 공공하수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 제65조(사용료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가 정하여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 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14.>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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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6조(기술관리인)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 7.>
1.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선임된 사업장의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67조(교육) ①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시설의 운영요원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분뇨수집·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처리시설관리업자, 관리대행업자 및 제66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선임의무자는 고용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기술관리인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 교육내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 제68조(장부의 기록·보존)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분뇨를 재활용하는 자 또는 분뇨수집·운반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분뇨의 수집장소·수집량 및 처리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장부의 보존기간은 최종 기재를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제68조의2(공공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공공하수도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관리청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2. 2. 1.]
  • 제69조(보고·검사)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오수·분뇨의 유출로 인하여 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7.>
1. 제3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공산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2.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분뇨를 재활용하는 자
3. 분뇨수집·운반업자
4.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5. 처리시설제조업자
6. 처리시설관리업자
②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물등에 출입하여 그 유지·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69조의2(공공하수도 운영·관리실태점검)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실태를 점검(이하 이 조에서 "실태점검"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실태점검 및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실태점검을 위한 점검 지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1. 4. 5.]
  • 제7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등록 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4.>
1.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2.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
3.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4.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성능 및 재질 검사
5.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 제71조(영업허가의 취소 요청 등)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명령을 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1. 4. 5., 2013. 7. 16.>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최근 1년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2.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경우
3.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관광객이용시설업(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을 제외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영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의 취소 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72조(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1. 11. 14., 2013. 7. 16.>
1.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2.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의 취소
3.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의 취소
  • 제73조(강제징수)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제7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운영요원 등에 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④환경부장관은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⑤ 삭제 <2011. 11. 14.>
⑥ 삭제 <2012. 2. 1.>
⑦ 삭제 <2012. 2. 1.>
  • 제7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 2. 1.]

제8장 벌칙

[편집]
  • 제7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1. 7., 2014. 3. 18.>
1. 제1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1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한 자
  •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1. 7., 2012. 2. 1.>
1. 제1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의2.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한 자
2.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
3.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자. 다만, 설치 또는 증대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수집·운반업을 한 자
5. 제45조제7항·제51조제3항·제52조제5항 또는 제5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자
6.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을 한 자
7.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을 한 자
8.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한 자
  • 제7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1. 7., 2011. 11. 14., 2012. 2. 1.>
1.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준에 맞지 아니한 하수도용 자재를 사용하여 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한 자
2. 제1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하수도를 조작하여 하수의 흐름을 방해한 자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을 한 자
2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자
3.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중지·변경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6.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자. 다만, 설치 또는 증대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7.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8.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4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함부로 버린 자
10.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분뇨를 재활용한 자
11.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1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13. 제49조제1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1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1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15. 삭제 <2011. 11. 14.>
16.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17.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18.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자
19.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20. 삭제 <2011. 11. 14.>
  • 제78조(벌칙) 제4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11. 14.]
  • 제7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 7.]
  • 제80조(과태료) ① 삭제 <2010. 6. 8.>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11. 14.>
1.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
2.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 11. 14.>
1. 제44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자
2.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1. 7., 2011. 4. 5., 2011. 11. 14., 2012. 2. 1., 2013. 7. 16.>
1.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3.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로서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 점용행위를 한 자
5.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유출시킨 자
6.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7.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사용한 자
8.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폐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0.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11.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맡긴 자
12.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자
13. 제3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4. 제4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지 아니한 자
15.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6. 제45조제1항·제51조제1항·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17.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구역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18.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자
19.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1. 제5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2. 제5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3. 제5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4.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5.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요원·기술인력 또는 기술인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26.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27.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28. 제69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9. 1. 7., 2011. 11. 14.>
1.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명령을 위반하여 배수설비의 공사를 한 자
3.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 1. 7., 2011. 11. 14., 2013. 7. 16.>
⑦ 삭제 <2009. 1. 7.>
⑧ 삭제 <2009. 1. 7.>

부칙

[편집]
  • 부칙 <제8014호, 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제11조 또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고시(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시를 말한다)·인가 또는 허가(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라 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되거나 설치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인·허가를 받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를 재이용수로 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 (중수도의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이행명령 그 밖의 행위나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행위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분뇨 등 관련 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분뇨등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 또는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각각 이 법의 해당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이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뇨 등 관련 영업을 허가함에 있어서 그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그 밖의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제4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그 밖의 조건을 붙인 것으로 본다.
제7조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농어촌정비법」 또는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마을하수도로서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마을하수도는 2010년 1월 1일부터 이 법에 의한 공공하수도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8조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경우로서 그 납부기한이 이 법의 시행일 전인 부담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과징금의 부과 및 벌칙·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벌칙·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건축물에 부수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제6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제18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수도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②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7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8.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제27조제1항제8호를 삭제하고, 동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하수도법」 제8조, 제9조, 제18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57조, 제58조, 제61조, 제69조, 제72조, 제73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관리 등에 관한 사무
③고도(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동법 제24조"를 "동법 제27조"로 한다.
④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3호를 삭제한다.
4.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⑤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하수도법」"으로 한다.
⑥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⑦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⑧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점용허가
제23조제4항제16호를 삭제하고, 동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동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7호 및 제92조제1항제25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각각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⑩금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6호"로 하고, 동호 나목을 삭제하며, 동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라목중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제12조제1항중 "하수도법 제16조제1항 또는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를 "「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7호중 "하수도법 제5조의2제4항"을 "「하수도법」 제6조제1항"으로, "동법 제13조"를 "동법 제16조"로 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⑪낙동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6호"로 하고, 동호 나목을 삭제하며, 동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라목중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제12조제1항중 "하수도법 제16조제1항 또는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를 "「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22조제2항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3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마을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다.
제28조제1항제7호중 "하수도법 제5조의2제4항"을 "「하수도법」 제6조제1항"으로, "동법 제13조"를 "동법 제16조"로 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하수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⑫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6호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⑬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7조, 제18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28조제4항 및 제5항, 제31조제3항"을 "「하수도법」 제25조제2항, 제33조, 제40조제1항·제2항 및 제41조제1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제5항 및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87조제1항제12호중 "하수도법 제5조의2·제6조·제13조·제20조 및 제24조"를 "「하수도법」 제6조·제11조·제16조·제24조 및 제27조"로 한다.
⑭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중 "하수도법 제5조의2·제6조·제6조의2·제13조·제20조 및 제24조"를 "「하수도법」 제6조·제11조·제16조·제24조 및 제27조"로 한다.
⑮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0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7.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제44조의4제1항중 "하수도법 제8조 단서"를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으로 한다.
(1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9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7)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18)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하수도법 제20조"를 "「하수도법」 제24조"로 하고, 동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9)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20)박물관 및미술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4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21)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오수처리시설"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처리시설"로 한다.
(22)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3호를 삭제하고, 동표 제54호중 "하수도법 제32조"를 "「하수도법」 제61조"로 한다.
(23)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사목중 "동조제14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동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 동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동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2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25)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9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26)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3호를 삭제한다.
14.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동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7)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4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3항제1호중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39조제1항중 "하수도법 제2조제6호"를 "「하수도법」 제18조"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28)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29)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30)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중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한다.
(31)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6호"로 하고, 동호 나목을 삭제하며, 동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라목중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제12조제1항 전단중 "하수도법 제16조제1항 또는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를 "「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7호중 "하수도법 제5조의2제4항"을 "「하수도법」 제6조제1항"으로, "동법 제13조"를 "동법 제16조"로 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32)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별표 1 제5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하수도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별표 1 제10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버목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카.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별표 1 제11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하수도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재활용의 신고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의 재활용의 신고
(33)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중 "하수도법 제20조"를 "「하수도법」 제24조"로, "동법 제24조제2항"을 "동법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및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34)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중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오수 및 분뇨의 처리시설"을 "「하수도법」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로 한다.
(35)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동법 제24조"를 "동법 제27조"로 한다.
(36)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16.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37)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38)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제2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수도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39)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1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동법 제24조"를 "동법 제27조"로 한다.
(40)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8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41)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
(42)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5호중 "하수도법 제20조"를 "「하수도법」 제24조"로, "동법 제24조"를 "동법 제27조"로 한다.
(43)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44)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45)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중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로 한다.
(46)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20조"를 "「하수도법」 제24조"로, "동법 제24조"를 "동법 제27조"로 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47)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48)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49)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7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50)학교시설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51)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 제2호의3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마을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하수도법」 제2조제6호·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하수관거·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하수도법 제6조"를 "「하수도법」 제11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제7호중 "하수도법 제5조의2제4항"을 "「하수도법」 제6조제1항"으로, "동법 제13조"를 "동법 제16조"로 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52)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하수도법 제5조의2"를 "「하수도법」 제6조"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제21조의2중 "하수도법 제7조"를 "「하수도법」 제18조"로 한다.
(53)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54)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업의 허가
(55)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56)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7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57)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
제2조제2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하수도법」 제19조제2항·제39조제1항·제43조제2항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5조제1항에 위반하는 행위
제2조제2호 타목중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를 "「하수도법」 제7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2조제4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하수도법」 제45조제1항·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수도법」이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8>생략
(39)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40) 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6>생략
(67)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68) 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9조제40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생략>···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9>생략
(40)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의 개정부분 중 "제30조"를 "제29조"로 한다.
(41) 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36)부터 (4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4)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0>까지 생략
(521)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22)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한다.
⑧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82)부터 (9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 부칙 <제9334호, 2009.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77)부터 (86)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을 "「식품위생법」 제37조"로 한다.
(28)부터 (3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 단서 중 "채종림·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 또는 시험림"을 "채종림(채종림) 및 시험림, 「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55)부터 (61)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44)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5)부터 (75)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및 부칙 제4조(제8조의3 및 제8조의5부터 제8조의8까지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2. 강원도·충청북도: 공포 후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5년간 시행 성과를 평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전단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으로 한다.
⑤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분뇨처리시설·중수도"를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중수도·배수설비"를 "배수설비"로 하며, 같은 조 제9호의2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3항제6호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중수도·배수설비 등"을 "배수설비 등"으로 한다.
제26조 및 제80조제1항·제2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 생략
제8조 생략
  • 부칙 <제10552호, 2011.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45조제5항(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48조제3호, 제80조제3항제1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위탁계약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방지시설업을"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을"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25)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11084호, 2011.1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제9호의2 및 제5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1264호, 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로 보되,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9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9>까지 생략
(510)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1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11915호, 2013. 7.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제6호 중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한 부분, 같은 조 제9호의2,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 제25조제2항제1호, 제34조의2 및 제80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하수도 설치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받은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인가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하수관거(下水管渠)"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하수관거(下水管渠)"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④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하수관거(下水管渠)"를 "하수관로"로 한다.
⑤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하수관거(下水管渠)"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하수관거(下水管渠)"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 전단 중 "하수관거(下水管渠)"를 "하수관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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