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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9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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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9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20. 8. 12.
제정: 2020. 2. 1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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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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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벤처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주식회사의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나.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다.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지분 인수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분 인수
라.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한 지분 인수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
2. "벤처투자"란 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자"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말한다.
4. "초기창업자"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초기창업자를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6. "벤처기업"이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7. "전문개인투자자"란 벤처투자를 하는 개인으로서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8.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9.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란 초기창업자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10.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란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37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11. "벤처투자조합"이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벤처투자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지역 균형투자의 활성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 지역의 벤처투자를 고르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벤처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도모하고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벤처투자 산업 육성 및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2. 국내외 벤처투자 동향 및 여건 분석
3. 벤처투자 성과창출 강화를 위한 지원
4. 전문개인투자자 등 벤처투자 전문인력의 양성
5. 외국인투자 유치 및 국제교류 확대
  • 제6조(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추진을 위하여 벤처투자의 현황과 성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의 장
4.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의 장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
  • 제7조(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벤처투자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관리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장 개인투자 및 전문개인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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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개인의 투자 활성화 사업의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한 투자역량을 갖춘 개인투자자의 발굴 및 육성
2. 개인투자자 간의 정보 교류 지원
3. 개인투자자와 중소기업,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의 교류 지원
4. 그 밖에 개인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① 벤처투자를 하는 개인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전문개인투자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개인투자자로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투자실적, 경력 및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의무) ① 전문개인투자자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투자하여야 한다.
1. 창업자
2. 벤처기업
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전문개인투자자 등록의 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개인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9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여 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투자금을 납입한 것으로 가장(假裝)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투자한 경우

제3장 개인투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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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투자 목적과 출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
가. 창업기획자
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다. 그 밖에 중소기업 창업지원 또는 벤처투자를 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을 하려는 조합은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개인투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경우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른 사모의 방법으로 가입을 권유하여야 한다.
⑤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출자하거나 나누어 출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절차·방법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① 개인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출자금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개인투자조합은 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개인투자조합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투자조합의 투자비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 제14조(개인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투자조합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
2. 자금차입,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업무용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업무집행조합원이 제2항제4호 단서에 따라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④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그 개인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5조(개인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등) ① 개인투자조합의 재산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해당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그 재산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보관·관리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2.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을 것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운용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탁업자에 대하여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지시에 따라 그 재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 제16조(개인투자조합의 결산보고) 업무집행조합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 투자실적의 변동이 없거나 개인투자조합의 재산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개인투자조합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결산서를 대신할 수 있다.
  • 제17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투자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1. 업무집행조합원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지속할 수 없게 된 경우
2. 업무집행조합원이 파산한 경우
3.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4. 개인인 업무집행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제18조(개인투자조합의 해산) ① 개인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산한다.
1. 존속기간의 만료
2.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탈퇴
3.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탈퇴
4.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이 제36조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지속할 수 없게 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개인투자조합에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유한책임조합원 중 1인을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선임하거나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업무집행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개인투자조합을 계속할 수 있다.
③ 개인투자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 외의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개인투자조합 해산 당시에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으면 업무집행조합원이 연대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 제19조(개인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① 제18조제3항에 따른 청산인은 청산사무를 끝마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제20조(개인투자조합 재산의 보호) 개인투자조합 조합원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때에는「민법」 제704조에도 불구하고 그 조합원이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 제21조(개인투자조합의 수익처분) 개인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의 산정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시정명령,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12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2조제3항 후단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합가입을 권유한 경우
5. 제13조를 위반하여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4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7. 제15조를 위반하여 재산을 관리·운용한 경우
8. 제16조를 위반하여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9.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등록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11.「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경고
2. 주의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투자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또는 해임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경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23조(개인투자조합에 대한「상법」의 준용) 개인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상법」 중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86조의4 및 제86조의9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창업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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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창업기획자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창업기획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법인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초기창업자의 선발 및 전문보육
2.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
3.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창업기획자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것
나.「민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인 경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사업에 출연한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이 경우 비영리법인은 해당 사업의 수입과 지출이 명백하도록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내 다른 사업과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인 경우: 제25조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출자한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이 경우 조합등은 해당 사업의 수입과 지출이 명백하도록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조합등 내 다른 사업과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2.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바.「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사. 제35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제36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사람(같은 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에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창업기획자 등록 취소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등록말소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 제36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창업기획자의 임원이었던 사람(같은 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에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창업기획자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면직되거나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25조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상근 전문인력과 시설을 보유할 것
5. 창업기획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창업기획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 및 상근 전문인력 등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창업기획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초기창업자에 대한 전문보육) 창업기획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초기창업자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선발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이하 "전문보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사업 모델 개발
2. 기술 및 제품 개발
3. 시설 및 장소의 확보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 제26조(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 ① 창업기획자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전체 투자금액의 5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투자회수·경영정상화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창업기획자의 투자비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① 창업기획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창업기획자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2.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그 밖에 창업기획자의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창업기획자는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 제28조(창업기획자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① 창업기획자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은 창업기획자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등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창업기획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창업기획자의 투자활동 등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창업기획자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4. 금리, 수수료 또는 담보 등에서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해당 창업기획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대주주등 자신이나 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의 대주주등이 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 또는 대주주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29조(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 기준) ① 창업기획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 조사 결과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자본금 등의 증액, 이익 배당의 제한 등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30조(창업기획자의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제32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공시 및 제61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공시에 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직무 관련 정보"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창업기획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기획자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3.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지도·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4. 창업기획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으로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직무 관련 정보를 받은 자
  • 제31조(창업기획자의 결산보고) 창업기획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2조(창업기획자의 공시) ① 창업기획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조직과 인력
2. 재무와 손익
3.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 성과
4. 제29조제3항에 따른 경영 개선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와 제36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33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창업기획자 권리·의무의 승계) ① 창업기획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분할·합병한 경우 그 양수인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의 창업기획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분할·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양수일 또는 분할·합병일부터 종전의 창업기획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제34조(창업기획자 등록 등의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
2. 제3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
3.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 제35조(창업기획자 등록의 말소) ① 창업기획자는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 신청을 하면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제36조(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임원이 제24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창업기획자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5조에 따른 방법을 위반하여 지원대상자를 선발하거나 선발된 지원대상자에 대한 전문보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6조를 위반하여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7조를 위반하여 행위제한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창업기획자의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제14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8. 제2항에 따라 요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창업기획자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창업기획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또는 해임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경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편집]
  • 제37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창업자에 대한 투자
2.「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3에 따른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3.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4.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5. 해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인수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 해외투자
6.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대한 투자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의 규모와 그 자본금에서 차지하는 차입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차목과 카목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만 적용한다.
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바.「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사. 제48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제49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사람(같은 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에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취소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등록말소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 제4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원이었던 사람(같은 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에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 제4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면직되거나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차.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짜 이내에 채무를 갚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카. 다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임직원
3. 대주주가 이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상근 전문인력과 시설을 보유할 것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③ 대주주가 아닌 자로서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새로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된 경우 그 취득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취득한 대주주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득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 제38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운용 중인 총자산(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을 말한다)의 5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비율을 유지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투자회수·경영정상화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투자비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9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2.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그 밖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 제40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등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활동 등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4. 금리, 수수료 또는 담보 등에서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대주주등 자신이나 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등이 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대주주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41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 기준)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 조사 결과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 이익 배당의 제한 등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42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제45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공시 및 제61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공시에 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직무 관련 정보"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지도·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으로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직무 관련 정보를 받은 자
  • 제4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사채 발행)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본금과 적립금 총액의 20배 이내의 범위에서「상법」에 따른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제44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결산보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5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공시)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조직과 인력
2. 재무와 손익
3. 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 성과
4. 제41조제3항에 따른 경영 개선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와 제49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46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권리·의무의 승계)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분할·합병한 경우 그 양수인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분할·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양수일 또는 분할·합병일부터 종전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 제47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등의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
2. 제4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
3. 제4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 제48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의 말소)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 신청을 하면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제49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3. 제37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임원이 제37조제2항제2호 각 목(차목과 카목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투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38조를 위반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9조를 위반하여 행위제한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7.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8.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제52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9. 제63조에 따른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10.「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경우
11. 제2항에 따라 요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또는 해임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경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장 벤처투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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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외의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창업기획자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4.「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같은 조 제14호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이라 한다)
5.「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서 출자금 총액,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6. 벤처투자조합의 결성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투자회사. 다만, 외국투자회사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함께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가. 국내지점과 전문인력 등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준하는 물적·인적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국제적 신인도가 높고 사업계획이 타당할 것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을 하려는 조합은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벤처투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④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63조에 따른 공모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1인으로 한다.
⑤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 운영 중에 제1항 각 호의 다른 자로 변경할 수 없다.
⑥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출자하거나 나누어 출자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절차·방법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 제51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① 벤처투자조합(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조합은 제외한다)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의 5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각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4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조합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은 제38조제1항에 따른다.
④ 벤처투자조합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1.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각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회수·경영정상화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2조(벤처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벤처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벤처투자조합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
2. 자금차입,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4.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업무집행조합원은 제2항제4호 단서에 따라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④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그 벤처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53조(벤처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등)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의 재산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벤처투자조합 재산의 보관·관리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할 것
2.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을 것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재산의 운용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탁업자에 대하여 벤처투자조합 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지시에 따라 그 재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 제54조(벤처투자조합의 결산보고) 업무집행조합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5조(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벤처투자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1. 업무집행조합원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지속할 수 없게 된 경우
2. 업무집행조합원이 파산한 경우
3.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제56조(벤처투자조합의 해산) ① 벤처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산한다.
1. 존속기간의 만료
2.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탈퇴
3.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탈퇴
4.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지속할 수 없게 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벤처투자조합에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업무집행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벤처투자조합을 계속할 수 있다.
③ 벤처투자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 외의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벤처투자조합 해산 당시에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으면 업무집행조합원이 연대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 제57조(벤처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① 제56조제3항에 따른 청산인이 청산사무를 끝마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제58조(벤처투자조합 재산의 보호) 벤처투자조합 조합원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때에는「민법」 제704조에도 불구하고 그 조합원이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 제59조(벤처투자조합의 수익처분) 벤처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의 산정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0조(벤처투자조합의 손실보전 등의 금지) ① 벤처투자조합은 건전한 벤처투자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와 관련하여 출자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출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는 행위
2. 출자자에게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고 제공하는 행위
②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는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벤처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요청해서는 아니 된다.
  • 제61조(벤처투자조합의 공시)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
2. 그 밖에 벤처투자조합의 운영에 관한 서류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62조(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50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51조를 위반하여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2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5.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을 보관·관리한 경우
6. 제54조를 위반하여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 제63조에 따른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8.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9.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등록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10.「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시정명령
3. 경고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벤처투자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또는 해임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경고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2항 각 호의 조치 또는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63조(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 ① 공모벤처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2조, 제63조, 제65조, 제80조,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 제182조, 제182조의2, 제183조, 제184조(제4항은 제외한다), 제186조, 제218조, 제219조,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41조까지, 제244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모벤처투자조합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모벤처투자조합은 제50조제4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 밖에 공모벤처투자조합이 갖추어야 하는 등록요건과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갖추어야 하는 최소자본금 등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벤처투자조합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공모벤처투자조합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조치결과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64조(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의 출자에 관한 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의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로 본다.
  • 제65조(벤처투자조합에 대한「상법」의 준용) 벤처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상법」 중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86조의4 및 제86조의9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7장 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및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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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6조(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등) ① 창업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성장·발전을 위한 투자의 촉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벤처투자를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이하 "한국벤처투자"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벤처투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은 한국벤처투자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한국벤처투자에 출자할 수 있다.
⑤ 한국벤처투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한국벤처투자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한국벤처투자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 한국벤처투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67조(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등) ① 한국벤처투자는 제66조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2. 벤처투자조합 결성과 업무의 집행
3. 벤처투자
4. 해외벤처투자자금의 유치 지원
5. 창업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해외진출 지원
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육성
7. 벤처투자 성과의 관리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한국벤처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은 한국벤처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벤처투자에 출자할 수 있다.
  • 제68조(한국벤처투자 임직원의 비밀누설의 금지) 한국벤처투자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69조(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감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한국벤처투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한국벤처투자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0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① 한국벤처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상호출자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 등에 대하여 출자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1. 개인투자조합
2. 벤처투자조합
3.「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4.「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6.「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같은 법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모태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③ 한국벤처투자는 벤처투자 활성화 등 정책 목적에 따라 모태조합의 자산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④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밖에 모태조합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모태조합이 출자한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편집]
  •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①「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같은 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④「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제72조(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전문개인투자자
2. 개인투자조합
3. 창업기획자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5. 벤처투자조합
6. 한국벤처투자
7.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자(조합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을 포함한다)의 소재지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여 감사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9조, 제12조, 제24조, 제37조 및 제50조에 따른 등록요건 유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제10조, 제13조, 제26조, 제38조 및 제51조에 따른 투자의무 준수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제14조 및 제52조에 따른 업무의 집행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제27조 및 제39조에 따른 행위제한 위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제29조 및 제41조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 준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제30조 및 제42조에 따른 직무 관련 정보 이용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목적, 일시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73조(자료제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 활성화와 효율적인 정책 수립·추진을 위하여 분기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 신기술사업투자조합,「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벤처투자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74조(업무기준의 고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벤처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 업무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75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1조·제22조·제36조·제49조 또는 제62조에 따라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76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벤처투자 또는 벤처투자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또는 모태조합이 아닌 자는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모태조합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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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제1항 또는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등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30조 또는 제42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자
3. 제52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의 재산을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7조제4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2. 제6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 제7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 후단, 제12조제1항 후단, 제24조제1항 후단, 제37조제1항 후단 또는 제5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2. 제16조, 제31조, 제44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결산서를 제출한 자
3. 제32조, 제45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4. 제33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양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7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77조를 위반하여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모태조합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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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16998호, 2020. 2.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조제3항은 이 법 시행 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24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창업기획자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37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④ 제50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⑤ 제63조제2항 후단은 이 법 시행 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8에 따라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의2에 따라 공모창업투자조합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벤처투자조합 손실보전 등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는 이 법 시행 이후 등록하는 벤처투자조합부터 적용한다.
제4조(벤처투자조합 투자의무에 관한 특례) 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라 신고한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서 부칙 제6조제4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중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이 이 법 시행일 전인 경우에는 그 벤처투자조합은 이 법 시행일까지 제5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 행정처분, 명령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등록 취소, 업무정지명령 등의 행정처분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다.
제6조(개인투자조합 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투자조합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개인투자조합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등록한 창업기획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창업기획자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라 신고한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종전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각각 이 법에 따라 등록한 벤처투자조합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8에 따라 등록한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 및 종전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모창업투자조합은 각각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공모벤처투자조합으로 본다.
제7조(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은 이 법에 따른 모태조합으로 본다.
제8조(한국벤처투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9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전담회사로서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이하 "구법인"이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벤처투자(이하 "신법인"이라 한다)로 본다.
② 구법인은 이 법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신법인이 승계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법인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신법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 신법인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구법인의 명의는 신법인의 명의로 본다.
⑥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의 임직원은 신법인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직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⑦ 신법인의 설립 이전에 구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구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신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신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9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제11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로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ㆍ제5호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동조제2호의 창업자"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로 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된"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로 한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5)를 삭제하며, 같은 목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10까지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의2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 중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을 "개인투자조합"으로 한다.
4. 벤처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제2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 제29조제1호,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7조의6에 따른집적지역의 지정취소 사유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으로, "같은 항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이"를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가"로 한다.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과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된"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예술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라 결성되어 같은 법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9조의2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개인투자조합"으로 한다.
제14조제4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개인투자조합"으로 한다.
제46조의8제1항제1호가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3을 삭제한다.
제132조의2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이 같은 법에 따라 승인기업에 투자할 경우 그 투자지분은 같은 법 제38조 및 제51조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ㆍ제4호의2ㆍ제5호, 제9조 및 제9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을 삭제한다.
제2장의2의 제목 "액셀러레이터"를 "창업기획자"로 한다.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의6의 제목 중 "액셀러레이터"를 "창업기획자"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액셀러레이터"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로 한다.
제19조의7을 삭제한다.
제19조의8제1항 중 "액셀러레이터"를 "창업기획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액셀러레이터"를 "창업기획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제19조의9를 삭제한다.
제3장(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및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보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상담회사 또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16818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상담회사"를 "중소기업상담회사"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상담회사"를 "중소기업상담회사"로 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47조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상담회사"를 "중소기업상담회사"로 한다.
제47조의2를 삭제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벌칙)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40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9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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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