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법률 제7304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행: 2005. 7. 1.
타법개정: 2004. 12. 31.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1, 1999.2.8, 1999.9.7, 2001.1.16, 2002.12.11, 2003.7.29, 2003.12.30, 2004.12.31>
1.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 함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도로부속물
나.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
다.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라.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마.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바.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
사. 수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
아.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 및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자. 하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
차. 어항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
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
파.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원설비
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시설
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
더.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물류시설중 화물터미널 및 창고
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버. 삭제 <2002.12.11>
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어.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저.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처.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및 동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체육시설
허.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고.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노.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도.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로. 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능형교통체계
모.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리정보체계
보.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초고속정보통신망
소. 과학관육성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
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2.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3. "귀속시설"이라 함은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말한다.
4. "주무관청"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5. "민간투자사업"이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제안사업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말한다.
6. "실시협약"이라 함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간에 사업시행의 조건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공부문외의 자로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8. "부대사업"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제21조제1항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9. "사용료"라 함은 사용료·이용료·요금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이용자가 당해시설의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이용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공공부문"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종 공사 또는 공단
11. "민간부문"이라 함은 공공부문외의 법인(외국법인과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민관합동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2. "민관합동법인"이라 함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법인으로서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13. "관계법률"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가. 도로법
나. 유료도로법
다. 철도사업법
라. 철도건설법
마. 도시철도법
바. 항만법
사. 항공법
아.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자.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차. 수도법
카. 하수도법
타. 하천법
파. 어항법
하. 폐기물관리법
거. 전기통신기본법
너. 전기통신사업법
더. 전파법
러. 전원개발촉진법
머. 도시가스사업법
버. 집단에너지사업법
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어.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저. 화물유통촉진법
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커. 관광진흥법
터. 주차장법
퍼. 도시공원법
허. 수질환경보전법
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로. 청소년기본법
모.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보.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소. 삭제 <2004.12.31>
오. 신항만건설촉진법
조.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초. 교통체계효율화법
코.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토. 정보화촉진기본법
포. 과학관육성법
14. "다른 법률"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계법률에서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의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15. "국·공유재산"이라 함은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16.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나.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
라. 삭제 <2002.12.11>
마. 중소기업은행
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아.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자.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차.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카. 기업에 자금을 융통함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제3조 (관계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관계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1.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2.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3.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4. 민간부문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제안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제안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방식을 제시하여 주무관청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방식
5. 기타 주무관청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한 방식
  • 제5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소속하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9.5.24, 2002.12.11>
1.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의2.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6.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 제6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심의위원회는 기획예산처장관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각부의 차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8인이내의 민간투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5.24, 2002.12.11>
(2) 기획예산처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1999.5.24>
(3)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민간투자사업자문위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4) 주무관청의 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주무관청별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5) 심의위원회와 주무관청별심의위원회의 운영·절차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11>

제2장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편집]

제1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편집]

  • 제7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1) 정부는 국토의 균형개발과 산업의 경쟁력강화 및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관련된 중·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공공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확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12.11>
1. 사회간접자본의 분야별 민간투자정책방향
2. 삭제 <2002.12.11>
3. 민간투자사업 또는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대상사업의 투자범위·방법 및 조건에 관한 사항
4. 민간투자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민간투자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정책사항
(2) 삭제 <2002.12.11>
  • 제8조의2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1) 주무관청은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민간투자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관련된 중·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할 것
2. 민간부문의 참여가 가능할 정도의 수익성이 있는 사업일 것
(2) 주무관청은 대상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을 실시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3) 주무관청은 대상사업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11]
  • 제9조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1) 민간부문은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사업의 추진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의 시행[편집]

  • 제10조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등) (1) 주무관청은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연도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후 1년이내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의하여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은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4) 주무관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재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재고시는 이미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의 제출마감일부터 6월이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5) 주무관청은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 또는 재고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기본설계도서와 타당성분석에 관한 자료를 민간부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1>
  • 제11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1) 시설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사업의 추정투자금액·건설기간·예정지역 및 규모등에 관한 사항
2. 사용료·부대사업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
3. 귀속시설여부등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관한 사항
4. 재정지원의 규모 및 방식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민간투자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7.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민간투자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제12조 (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제안) 민간부문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변경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안할 수 있다.
  • 제13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1)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평가한 후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3) 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본다.
(5)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주무관청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4조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설립) (1) 법인을 설립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법인설립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계획을 제출한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을 조건으로 당해 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지정을 받은 자는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당해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사업시행자 지정시 주무관청이 인정한 사업외의 다른 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업시행자 지정후 주무관청이 인정한 경미한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 (실시계획의 승인) (1)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16조 (민간투자사업의 분할시행) (1) 주무관청은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그 사업의 일부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2)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을 기능별·시설별 또는 구간별로 분할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7조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 (1) 주무관청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당해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른 법률에 의한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주무관청이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률에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의견이 제시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제18조 (토지에의 출입등)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출입·일시사용·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11>
  • 제19조 (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등) (1)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당해 사업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당해 사업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할 수 없다.
(2) 제1항의 협의를 거친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안에 있는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다.
(3)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안에 있는 국·공유재산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귀속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4)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귀속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5)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다.
  • 제20조 (토지등의 수용·사용) (1)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2.2.4>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02.2.4>
(3)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과 관련한 토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이주대책사업등의 시행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관청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관계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 제21조 (부대사업의 시행) (1)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투자비 보전 또는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당해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2002.12.30, 2003.5.29>
1.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3의2.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6.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관광지·관광단지 개발사업
7.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사업
8.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항만운송사업
9.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시장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도매배송업 또는 공동집배송단지사업
10.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복합단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 당해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3) 주무관청이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당해 부대사업과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9.1.21, 2002.12.11, 2002.12.30, 2003.5.29>
1.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2.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동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 지정, 동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3의2.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 지정,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개발자 지정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동법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6. 관광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7. 화물유통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 인가 및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8.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9.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및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10.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지정, 동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4) 주무관청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인·허가등의 의제 규정에서 다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또는 승인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의견이 제시되지 아니하면 협의 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6) 사업시행자의 부대사업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부대사업과 관련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7)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부대사업의 사업비는 당해 민간투자사업비의 범위 이내일 것
2. 부대사업은 당해 민간투자사업과 연관되고 당해 민간투자사업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될 것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
  • 제22조 (준공확인) (1) 사업시행자가 제15조제2항 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준공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준공검사를 한 후, 준공확인필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확인을 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은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주무관청으로부터 준공전 사용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3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설치) (1) 대상사업의 검토, 사업 타당성의 분석 및 사업계획의 평가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토연구원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지원센터(이하 "민간투자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2.12.11>
(2) 국토연구원의 장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임·직원을 민간투자지원센터에 파견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선발·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중 파견근무자를 복귀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연구원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4) 국토연구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5)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관리·운영[편집]

  • 제24조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관리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및 운영되어야 한다.
  • 제25조 (시설사용내용) (1)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실시협약에 명시된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당해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 이를 무상사용·수익할 수 있다.
(2)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실시협약에 명시된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당해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 이를 소유·수익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총사업비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당해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사용료징수기간 기타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사업비를 절감하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사용기간 또는 사용료를 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6조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관리운영권) (1) 주무관청은 제4조제1호에 규정한 방식에 의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동안 동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관리운영권(이하 "관리운영권"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권을 등록한 사업시행자는 당해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 (관리운영권의 성질등) (1) 관리운영권은 이를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관리운영권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28조 (권리의 변경등) (1) 관리운영권 또는 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주무관청에 비치하는 관리운영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운영권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 (시설사용내용의 변경) (1) 주무관청은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시설사용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시설을 사용한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편집]

  • 제30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1) 금융기관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2) 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관리·운용한다.
  • 제31조 (기금의 조성) (1)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제1호외의 자의 출연금
3. 보증료수입
4. 기금의 운용수익
5.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의 방법과 시기 기타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차입방법·차입한도 기타 차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증채무의 이행
2. 제31조제1항제5호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
3.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기금의 육성 및 민간투자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 제33조 (기금의 회계 및 결산등) (1)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 관리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3) 관리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당해 회계연도개시전까지 이를 승인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5.24>
(4) 관리기관은 매 회계연도 경과후 2월이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대차대조표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5)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6)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이를 보전하고, 적립금의 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 제34조 (보증대상 및 한도) (1) 관리기관은 사업시행자가 금융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자금의 대출·급부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와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사회간접자본채권을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사업시행자의 경영상태·사업전망·신용상태 등을 공정·성실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2) 관리기관은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3)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신용보증할 수 있는 총액의 한도는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출연금과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동일법인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 (보증관계의 성립) (1) 관리기관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자금의 융자를 받는 사업시행자의 신용을 기금에 의하여 보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금융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2) 관리기관이 민간투자사업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당해 금융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 사이에 보증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보증관계의 효력은 당해 금융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이 민간투자사업자금을 지급한 때부터 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11>
(3) 제2항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60일이내에 당해 금융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이 민간투자사업자금의 융자를 신청한 사업시행자에게 융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융자의 승인을 융자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보증관계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11>
  • 제36조 (보증료) (1) 관리기관은 신용보증을 받는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의 사업규모·재무구조 및 신용도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증료를 징수한다.
(2) 관리기관은 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보증료의 납부기한내에 보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납보증료에 대하여 년율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연체보증료를 받는다.
  • 제37조 (통지의무)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금융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1. 주된 채무관계가 성립한 때
2. 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
3.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
5. 제35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증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제38조 (보증채무의 이행) (1) 금융기관, 외국금융기관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해 발행된 사회간접자본채권의 소지자는 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상당한 기간 채무를 불이행하는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리기관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는 때에는 관리기관은 주된 채무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된 채무를 기금에서 변제하여야 한다.
  • 제39조 (손해금)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당해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년율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해금을 받는다.
  • 제40조 (구상권) (1) 관리기관은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관리기관은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한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시행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의 재산이 구상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다고 인정될 때
2.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사업시행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제5절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편집]

  • 제41조 (설립목적) (1)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융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이하 "투융자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 투융자회사는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로 본다.
(3) 투융자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권투자회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 제42조 (겸업제한등) (1) 투융자회사는 자산을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하는 것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2) 투융자회사의 자본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제43조 (자산운용의 범위) 투융자회사는 그 자산을 증권투자회사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1.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 대한 출자
2.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 대한 융자
3.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의 인수
4. 금융기관에의 예치
  • 제4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증권투자회사법 제28조제2항·제29조 및 제31조의 규정은 동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투융자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감독[편집]

  • 제45조 (감독명령) (1)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자의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의 업무에 관하여 관리기관을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 제46조 (법령위반등에 대한 처분)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사회간접자본시설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지정·승인·확인등을 받은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착수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계속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제47조 (공익을 위한 처분) (1) 주무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지정·승인·확인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상황변경이나 그 효율적 운영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사회간접자본시설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쟁·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업시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은 당해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제48조 (청문) 주무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2.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 제49조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 주무관청은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당해 민간투자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계속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제50조 (대상사업의 지정취소) (1) 주무관청은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사업에 대한 대상사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재고시후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제출이 없는 경우
(2) 주무관청은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대상사업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사업에 대한 대상사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3)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사업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1조 (보고·검사) (1) 주무관청은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장 보칙[편집]

  • 제52조 (공공부문의 출자) (1) 공공부문이 준공후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시행하는 민관합동법인(설립예정인 민관합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출자할 경우 공공부문의 총출자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0퍼센트미만으로 한다.
(2) 공공부문은 제1항의 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상법 제36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함에 있어 현물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재산을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제4조제4항 및 지방재정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
2. 제1호의 잡종재산에 부속된 동산으로서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90조에 규정된 것
3. 관리운영권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하는 관리운영권의 출자가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투자한 금액 및 수익성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 제53조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귀속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 제54조 (차관도입) 사업시행자는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 제55조 (배당의 특례) 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한 공공부문은 당해 민관합동법인의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 중소기업 또는 소액주주의 보호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게 지급할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법 제46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간부문 주주에게 추가하여 배당하게 할 수 있다.
  • 제56조 (부담금등의 감면) (1)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예정지역안에 있는 농지 또는 산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농지법 또는 산지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조성비 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2002.12.30>
(2)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부담금 또는 과밀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제57조 (조세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58조 (사회간접자본채권의 발행) (1) 사업시행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채권(이하 "사회간접자본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의 상환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채권의 만기일은 당해 채무의 만기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2.12.1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채권에 의하여 조달된 재원은 이를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용도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9조 (매수청구권의 인정) 귀속시설의 사업시행자는 천재지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당해 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0조 (귀속시설의 설계등의 심의 및 책임감리) (1) 귀속시설의 설계타당성·안전성 및 그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동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귀속시설사업의 책임감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전문개정 2002.12.11]
  • 제61조 (권한의 위임) 주무관청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벌칙[편집]

  • 제6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한 자
4. 제4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자
  • 제6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토지 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용한 자
2.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위반등에 대한 처분에 위반한 자
3.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위한 처분에 위반한 자
  • 제6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 및 제6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65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토지출입·일시사용,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명령을 위반한 자
3.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4.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관청,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9.5.24>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5624호, 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장제4절제30조 내지 제40조의 규정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1)이 법 시행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하 "민자유치촉진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서 이 법 시행전까지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되지 아니한 사업은 이 법에 의한 대상사업에서 제외된다. 다만, 주무관청이 대상사업으로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업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에 의한 대상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다.
(2) 이 법 시행전에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후 이 법 시행전까지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이 제출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고시할 수 있다.
(3) 이 법 시행전에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이 법 시행전까지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이 이미 제출된 사업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을 적용하여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변경한 후 실시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이 법 시행전에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실시협약의 내용을 이 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5)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된 사업은 제5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따로 거쳐야 한다.
제3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의 일원화에 따른 경과조치) (1)이 법 시행전에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자산·채권·채무는 이를 신용보증기금이 관리하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으로 이관한다.
(2) 이 법 시행전에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행하였거나 그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이 행하였거나 그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3) 이 법 시행전에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과 관련한 한국산업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권리·의무는 신용보증기금이 포괄승계한다.
(4) 한국산업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과 관련된 자산목록, 장부, 자료등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신용보증기금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4조 (종전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한 사항외의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지정·승인·확인등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민자유치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5654호, 1999.1.21> (觀光振興法|觀光振興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생략
(7)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서목중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제2조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제21조제3항제6호중 "제4조"를 "제14조"로, "제23조"를 "제50조"로, "제24조"를 "제52조"로, "제26조"를 "제55조"로 한다.
(8)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1)생략
(12)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13) 내지 <19>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생략
(2)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
제2조제11호 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3) 내지 (6)생략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로. 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능형교통체계
제2조제13호에 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초.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생략
(6)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중 "기획예산위원회에"를 "기획예산처장관소속하에"로 하고, 동조제6호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획예산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4항, 제45조제2항 및 제65조제2항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7) 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생략
(3)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바목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제13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4) 내지 (7)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5)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너.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
제2조제13호 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7>생략
<28>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29> 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 부칙 <제6776호, 2002.12.1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2) (기본설계도서 등의 자료열람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지정하는 대상사업부터 적용한다.
(3) (국·공유재산의 무상 사용·수익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준공확인되는 귀속시설사업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1>생략
<32>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중 "산림"을 "산지"로,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대체조림비"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한다.
<33> 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생략
(9)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제21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개발자 지정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10) 내지 <14>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9>생략
<20>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21> 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1)생략
(2)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3) 및 (4)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생략
(4)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파목 및 동조제13호 러목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5) 및 (6)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1) 및 (2)생략
(3)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소목을 삭제한다.
라. 철도건설법


연혁[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