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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324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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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484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22. 06. 01.
일부개정: 2022. 02. 22.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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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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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① 소방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으로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를 둔다.
② 소방청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소방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소방연구원을 둔다.


제2장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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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직무)
소방청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4조(청장)
청장은 소방총감으로 보한다.


  • 제5조(차장)
차장은 소방정감으로 보한다.


  • 제6조(하부조직)
① 소방청에 운영지원과ㆍ119대응국ㆍ화재예방국 및 장비기술국을 둔다.
② 청장 밑에 대변인 및 119종합상황실장 각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 제7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소방준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3.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4. 청 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 제8조(119종합상황실장)
① 119종합상황실장은 소방준감으로 보한다.
② 119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이 필요한 재난ㆍ재해, 그 밖의 상황(이하 이 항에서 “소방재난등”이라 한다)의 관리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소방재난등의 접수ㆍ처리ㆍ전파 및 보고 등 초동조치
3. 국내외 소방재난등의 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4. 소방재난등의 진행상황 파악ㆍ전달 및 처리
5. 소방재난등으로 인한 피해현황, 구조 및 지원 활동 등의 파악ㆍ기록ㆍ통계 관리 및 정보 분석
6.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의 출동 상황관리 및 운영ㆍ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7. 삭제


  • 제9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2. 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관리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 업무의 총괄ㆍ조정
5. 소방 관련 분야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ㆍ지원
6.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조직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8.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9.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10. 민원관리 업무의 총괄ㆍ지원
11. 소관 법제업무 및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업무의 총괄
12. 소방력 기준의 관리ㆍ연구 및 개선
13. 소방공무원 복무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4. 지방소방관서의 설치 및 지방 소방행정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5.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ㆍ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항
16. 소방공무원의 복제 등에 관한 사항
17.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정책의 기획ㆍ조정 및 총괄
18.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ㆍ성과 등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9. 소방공무원 채용ㆍ승진시험 및 소속 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
20. 소방공무원 채용ㆍ승진시험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1. 중앙소방학교 및 국립소방연구원 업무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제9조의2(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3.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과 진정민원 및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
4. 시ㆍ도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등의 현장지휘ㆍ대응 실태 점검 및 지도ㆍ감독
5.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실태 점검 및 지도ㆍ감독
5의2. 규제심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장 및 차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제10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소방준감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2. 기록물의 관리ㆍ보존 및 기록관 운영
3.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4. 소속 공무원의 복무ㆍ급여 및 복리후생
5. 소속 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5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방공무원 인사교류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5의3. 소방공무원의 임용 및 상훈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소속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7.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의 구매ㆍ조달
8.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9.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정부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10.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운영ㆍ관리
11. 각종 행사 등의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사항
11의2. 의무소방대 및 소방관서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의3. 소방의 날 행사 등 소방 관련 주요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청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11조(119대응국)
① 119대응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② 119대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조ㆍ구급에 관한 제도 운영 및 관련 정책의 기획ㆍ조정
2. 구조ㆍ구급 기본계획, 긴급구조대응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3. 전국 소방력 동원 등에 관한 사항
4.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긴급구조기관 및 응급의료기관과의 지원ㆍ협조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긴급 구조 활동 및 대테러 인명구조ㆍ구급활동 대책에 관한 사항
7. 각종 주요 행사의 소방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8. 119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및 탐색ㆍ구조와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9. 중앙119구조본부 업무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0. 시ㆍ도 소방본부의 구조ㆍ구급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
11. 구조ㆍ구급대원 등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12.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ㆍ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13. 수난 및 산악구조에 관한 사항
14.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5.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에 관한 사항
16. 중앙 및 시ㆍ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17.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18.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ㆍ위험제거 등 소방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19.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20.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정보지원 및 상황보고에 관한 사항
21. 화재의 경계 및 진화훈련 지도에 관한 사항
22. 화재진압 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23. 소방용수시설 설치 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24. 화재원인의 조사, 분석, 감식 및 기록유지
25. 화재조사 전문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
26. 소방 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운영
27. 석유화학단지 사고대응에 관한 사항
28. 화재통계 분석 및 연감 발행
29. 의용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2조(화재예방국)
① 화재예방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② 화재예방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소방대상물 등에 대한 화재안전 정책 및 예방 대책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화재안전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방시설관리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재난관리
7.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등에 관한 사항
9. 석유화학단지와 위험물시설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0. 위험물의 안전관리 및 분류ㆍ표지 기준 등에 관한 사항
11. 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 사고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
13. 소방 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취약계층 소방안전개선에 관한 사항
15. 소방박물관 및 소방체험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16. 소방안전교육ㆍ홍보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7. 소방안전교육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2조의2(장비기술국)
① 장비기술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② 장비기술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장비의 개발ㆍ표준관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소방장비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소방장비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소방장비 통합구매 등에 관한 사항
5. 항공구조구급 관련 계획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6. 육상에서의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 및 소방항공기 사고조사 등에 관한 사항
7. 항공운항관제에 관한 사항
8. 청 내 정보화 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정보화 예산의 편성ㆍ조정ㆍ시행
9. 청 내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정보자원 및 정보보안ㆍ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1. 소방행정통계의 유지ㆍ분석 및 연보의 발간
12. 소방 관련 정보통신 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13. 소방 관련 정보통신 보안업무
14.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17. 소방시설업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관한 사항
18. 소방용품의 형식승인ㆍ성능시험 및 신기술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


  • 제13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소방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중앙소방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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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직무)
중앙소방학교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소방공무원, 소방간부후보생, 의무소방원 및 소방관서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학생, 의용소방대원, 민간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소방안전체험교육 등 대국민 안전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삭제
4. 삭제


  • 제15조(교장)
① 중앙소방학교에 교장 1명을 두며, 교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② 교장은 소방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1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소방청의 소속기관(국립소방연구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중앙119구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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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직무)
중앙119구조본부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각종 대형ㆍ특수재난사고의 구조ㆍ현장지휘 및 지원
2. 재난유형별 구조기술의 연구ㆍ보급 및 구조대원의 교육훈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외국의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인명구조훈련을 포함한다)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요청 시 중앙119구조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사고의 구조 및 지원
4. 위성중계차량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사고의 구조 및 지원


  • 제18조(본부장)
① 중앙119구조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며, 본부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② 본부장은 소방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1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119구조본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소방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20조(119특수구조대)
① 중앙119구조본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중앙119구조본부장 소속으로 119특수구조대를 둔다.
② 119특수구조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각 119특수구조대에 대장 1명을 두며, 각 대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④ 각 119특수구조대장은 중앙119구조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21조(119화학구조센터)
① 119특수구조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특수구조대장 소속으로 119화학구조센터를 둔다.
② 119화학구조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각 119화학구조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각 센터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제4장의2 국립소방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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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조의2(직무)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이 장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소방정책의 연구와 소방안전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화재원인 및 위험성 화학물질에 대한 과학적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감정에 관한 사항
3.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 재난 대응기술 연구ㆍ개발 및 실용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재해 방지 및 보건안전ㆍ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소방안전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 제21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연구원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연구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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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조(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소방청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소방준감의 정원은 7명을, 소방정의 정원은 17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명을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명(6급 4명)은 산림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제2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소방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소방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소방정의 정원은 10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6장 평가대상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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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한시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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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기획조정관 밑에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을 둔다.
②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③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국립소방병원과 관련한 주요사업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국립소방병원 건립을 위한 예산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국립소방병원의 설계ㆍ공사 발주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국립소방병원의 건립ㆍ운영과 관련한 법령의 제ㆍ개정 및 대내ㆍ외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립소방병원 건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④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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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28216호, 2017. 0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소방에 관한 사무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621명(소방총감 1명, 소방정감 1명, 소방감 4명, 소방준감 5명, 소방정 이하 530명, 3급 또는 4급 이하 31명, 전문경력관 49명)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청으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ㆍ제4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4호, 제1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1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제15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4항, 제27조의2제3항제7호, 같은 조 제7항, 제2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의2제6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호, 제13조의2제5항 본문, 제15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29조제5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국민안전처와”를 “소방청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항 및 제27조제6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22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2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등”을 각각 “소방청장등”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및 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등”을 각각 “소방청장등”으로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5조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2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제15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8038호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8조제2항제4호, 제20조, 제28조의2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호 및 제31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국민안전처장관등"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31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및 제34조제1항ㆍ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등”을 각각 “소방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8038호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단서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8038호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2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소방공무원기장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5조제1항제4호,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안전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제7조제5항, 제9조제5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4조제2항, 제33조, 제42조제4항 및 제43조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2제7항, 제11조제2항제1호, 제17조제3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5조제2항 및 제40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제18조제3항제1호, 제19조제1호ㆍ제2호 및 제4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7조, 제30조제5항, 제31조제2항 본문,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3항, 제4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52조, 제59조제2항 및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에”를 “소방청에”로,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을 “소방청차장”으로 한다.
제15조제3항ㆍ제5항ㆍ제10항, 제16조제1항, 제26조제2항 단서, 제30조의3제4항, 제42조제1항 전단, 제43조제3항 및 제60조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제2항 본문 및 제3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별표 4 비고 및 별표 5 비고 제3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5호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6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ㆍ제3항, 제2조의2제3항, 제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의6제1항ㆍ제2항, 제7조의7제1항ㆍ제2항, 제7조의8제3항ㆍ제4항, 제15조제2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7조의4제2항, 제7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조의8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2의3 제1호의 배치대상란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호,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16조제2호,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4호, 제24조제2호, 제25조제3호,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37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후단,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로, “국토교통부 및 국민안전처”를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방청”으로, “국민안전처의”를 “소방청의”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11조의3제2항, 제12조의2제3항, 제19조의2제1항ㆍ제2항,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2조의8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비고 제4호다목, 같은 표 제3호의 비고 제2호, 별표 2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별표 3 상주 공사감리의 방법란 제1호 본문ㆍ단서, 같은 란 제2호 전단, 같은 란 제3호 전단, 같은 표 일반공사감리의 방법란 제1호 단서, 같은 란 제2호 및 별표 4 감리원의 배치기준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성능위주설계자의 자격란 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7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제3호 단서, 제12조제1항제3호ㆍ제5호, 제14조제2항, 제1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22조제1항제1호다목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2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류의 품명란 제10호, 같은 표 제2류의 품명란 제7호, 같은 표 제3류의 품명란 제11호, 같은 표 제5류의 품명란 제10호, 같은 표 제6류의 품명란 제4호, 같은 표 비고 제18호 단서, 별표 4 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내용란 및 별표 8 비고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전단, 같은 표 비고 제26호 및 별표 5 제2호의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전단,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3조, 제28조제3항,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제47조제3항, 제49조제5항 및 제51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비고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의무소방원 응시표의 접수기관란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6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7조의5, 제7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5제1항제4호ㆍ제5호, 제18조의2제1항제3호,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8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8, 제18조의10,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23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라목, 같은 조 제2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나목, 같은 조 제3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제2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7조제2호, 제28조제1항 단서,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제2호,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4조제3항, 제38조의2제2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전단, 제23조제5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38조의2제2항ㆍ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4), 별표 5 제1호바목8), 별표 5의2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2 제12호나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5호, 별표 5 제1호바목7) 본문, 같은 호 사목1) 후단, 같은 표 제5호가목5) 및 별표 9 제2호라목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7810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8761호, 2018. 03.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9644호, 2019. 03.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9754호, 2019. 05.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30567호, 2020. 03.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30835호, 2020. 07.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소방연구원란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2명


  • 부칙 <대통령령 제31315호, 2020. 12. 29.>
이 영은 202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31566호, 2021. 03.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32000호, 2021. 09.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32204호, 2021. 12. 14.>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32484호, 2022. 02. 22.>
이 영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 [별표 1] 119특수구조대의 명칭 및 위치(제20조제2항 관련)
  • [별표 2] 소방청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1항 관련)
  • [별표 3] 소방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관련)
  • [별표 4] 소방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4조제1항 관련)
  • [별표 5] 소방청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25조제4항 관련)


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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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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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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