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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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을 조성·보호하며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27>
1. "수산업"이란 어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사료·비료·호료(糊料)·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양식"이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어장(漁場)"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
7. 삭제 <2007.8.3>
8. "어업권"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9. "입어(入漁)"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10. "입어자(入漁者)"란 제46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11. "어업인"이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
12.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3.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4. "어획물운반업자"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5. "어획물운반업종사자"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장에서 양륙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6.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7. "바닷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 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
18.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19. "어구(漁具)"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바다
2. 바닷가
3.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
[전문개정 2007.7.27]
  • 제4조 (어장이용개발계획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개발하기 위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하려는 수면에 대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개발계획기본지침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개발계획세부지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수면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어업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86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개발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개발계획의 수립·승인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새로운 수면의 추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다시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⑥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기본지침과 개발계획세부지침의 작성, 개발계획의 수립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하려면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제1항에 따른 어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그 법인 또는 국민에 대한 투자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거나 의결권이 과반수인 때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자국(自國) 내의 수산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안의 수산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도 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금지나 제한을 할 수 있다.
  • 제6조 (서류 송달의 공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주소나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 및 그 밖의 통지를 하기 위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행정관청이 제1항에 따라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30일이 지난 그 마지막 날에 그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 제7조 (공동신청) 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이 법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어업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정하여 신청서나 신고서에 부기(附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대표자로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를 변경한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관청이 대표자를 지정한다.

제2장 면허어업[편집]

  • 제8조 (면허어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해조류양식어업(海藻類養殖漁業)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3. 패류양식어업(貝類養殖漁業)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4. 어류등양식어업(魚類等養殖漁業)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5. 복합양식어업(複合養殖漁業) :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양식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양식어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로 다른 양식어업 대상품종을 2종 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6. 협동양식어업(協同養殖漁業) : 일정한 수심(水深) 범위의 수면을 구획하여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양식하는 어업
7. 마을어업 : 일정한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定着性)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를 할 때에는 개발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종류와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어장 수심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1. 어장의 수심(마을어업과 협동양식어업은 제외한다), 어장구역의 한계 및 어장 사이의 거리
2. 어장의 시설방법, 양식방법 또는 포획·채취방법
3. 양식물 또는 어획물에 관한 사항
4. 어선·어구(漁具)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업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 (마을어업 등의 면허) ①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漁村契)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조합"이라 한다)에만 면허한다.
②협동양식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어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어촌계,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또는 지구별조합에만 면허한다.
③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면에 대하여 행하는 해조류양식어업과 바닥을 이용하는 패류양식어업 및 어류등양식어업은 그 수면에서 가까운 어촌계·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조합에만 면허한다.
1. 마을어업의 어장 안에 있는 경우
2. 만조 때 해안선에서 500미터(서해안은 1천 미터) 안의 수면으로서 제86조에 따른 해당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가 어업조정(漁業調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만(灣) 또는 지역 단위의 대단위 개발수면(이하 "대단위개발수면"이라 한다)을 이용한 양식어업에 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구별조합에만 면허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단위개발수면의 규모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일정한 지역의 어업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촌계·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조합에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 외의 어업을 면허할 수 있다.
  • 제10조 (영어조합법인의 육성) ① 어업인은 협동적 어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공동출하(共同出荷)·가공·수출 등을 통하여 어가(漁家)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한다.
③영어조합법인은 어업인 중 해당 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라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자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어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영어조합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⑤영어조합법인은 그 명칭 중에 영어조합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법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 아닌 자는 영어조합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려면 5명 이상의 어업인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그 밖에 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⑦영어조합법인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⑧영어조합법인의 설립·출자·사업·정관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①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는 「상법」 제17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원에 영어조합법인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영어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92조·제193조 및 제197조부터 제20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 제12조 (면허의 결격사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어업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
2.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 면적과 신청한 어업권의 어장 면적을 합친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되는 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과 그 계열기업(해조류양식어업과 바닥을 이용하는 패류양식어업 및 어류등양식어업에 한정한다)
4. 이 법, 「어장관리법」 또는 「어선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 「어장관리법」 또는 「어선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이 법, 「어장관리법」 또는 「어선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13조 (면허의 금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어업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제1호·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를 취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어업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 (어업의 제한 및 조건)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를 하는 경우로서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어업면허를 제한하거나 그 어업면허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7.7.27>
  • 제15조 (우선순위) ① 어업면허(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면허는 제외한다)의 우선순위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1. 수산기술자로서 그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 이전 5년 동안(「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휴식기간은 제외한다) 그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2. 수산기술자로서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어업(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 이전 5년 동안(「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휴식기간은 제외한다)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어업(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3. 제1호와 제2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②제1항의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1. 그 신청 당시 또는 「어장관리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어장휴식 실시 당시 그 어업의 어장에서 그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자
2. 수산기술자로서 그 신청한 어업의 어장에서 그 신청한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 이전 5년 동안(「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휴식기간은 제외한다) 그 신청한 어업의 어장에서 그 신청한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3. 제1호와 제2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③제2항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시·군 또는 자치구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소(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어업 관계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두고 있던 자
2.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시·군 또는 자치구와 연접(連接)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던 자
3. 제1호와 제2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3항과 제4항에 해당하는 수면에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어업권을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자가 없는 다른 수면에 대하여 새로 같은 종류의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1순위로 한다.
⑤제9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마을어업과 해조류양식어업 등의 면허의 우선순위는 제9조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서에 따른 순위로 한다.
⑥제9조제2항에 따른 협동양식어업면허의 우선순위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전·분할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서에 따른 순위로 한다. <개정 2008.2.29>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6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해당 어업의 어장에서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에 따른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2. 해당 어업의 어장에서 어장관리 및 어업경영상태가 매우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3. 해당 어업권을 취득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한 자
4. 제7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권이 취소되어 손실보상을 받은 자. 다만, 손실보상 당시 다른 어업권을 이미 취득하였거나 보상받은 뒤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업권을 이전·분할받은 경우 각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끝나 새로 어업면허를 신청하는 때에는 우선순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
  • 제16조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①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3항 및 「어장관리법」 제8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 제15조제7항 및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어업권자의 신청에 따라 면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총 연장허가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권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어업권에 대하여 등록된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어업권의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④어업권은 면허의 유효기간이나 제2항의 연장허가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소멸된다.
  • 제17조 (면허제한구역 등에 대한 한정어업면허)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37조제6호(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되어 어업이 제한된 구역이나 어업면허가 취소된 수면에서 어업을 하려는 자에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 따로 면허기간 등을 정하여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이하 "한정어업면허"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한정어업면허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제21조제1항 단서 및 제7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한정어업면허를 할 때 관계 행정기관이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협의하거나 승인할 때에는 그 조건을 붙여 면허하여야 한다.
  • 제18조 (어업권의 취득과 성질) ① 제8조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와 제21조에 따라 어업권을 이전하거나 분할받은 자는 제19조의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을 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
②어업권은 물권(物權)으로 하며,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하여는 「민법」 중 질권(質權)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어촌계의 총유(總有)로 한다.
  • 제19조 (어업권의 등록) ①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보존·이전·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 지분(持分) 또는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은 어업권원부에 등록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
③등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1조 (어업권의 이전·분할 또는 변경) ① 어업권은 이전·분할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에 의하여 변경하는 경우, 어업권(마을어업권은 제외한다)을 등록한 후 어업을 시작한 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1년이 지난 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경우,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에는 각각 어업권을 이전·분할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시설물을 설치하고 종묘(種苗)를 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설치와 종묘 살포를 끝낸 날
2. 시설물의 설치는 필요하지만 종묘를 뿌릴 필요는 없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설치를 끝낸 날
3. 시설물을 설치할 필요는 없지만 종묘를 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종묘 살포를 끝낸 날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어업권을 이전하거나 분할받으려는 자가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면 그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어촌계나 지구별조합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의 합병, 분할, 업무구역의 변경 또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어촌계와 어촌계 사이, 지구별조합과 지구별조합 사이 또는 어촌계와 지구별조합 사이에 서로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을 이전하거나 분할할 수 있다.
  • 제22조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어업권자가 면허를 받은 사항 중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3조 (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 어촌계나 지구별조합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제24조 (담보로 제공할 때의 공작물) 어업권을 담보로 제공할 때에 그 어장에 설치한 공작물은 어업권에 딸려 어업권과 하나가 된 것으로 본다.
  • 제25조 (공동소유자의 동의) ① 어업권의 공동소유자는 다른 공동소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공동소유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공고한 때에는 공고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마지막 날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제26조 (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어업권은 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없이 분할·변경 또는 포기할 수 없다.
  • 제27조 (처분한 때의 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따라 어업권자에게 생긴 권리·의무는 어업권과 같이 이전한다.
  • 제28조 (어업권의 경매) ① 제33조제2항, 제37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37조제6호(제36조제1항제7호나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취소한 경우 그 어업권의 저당권자로 등록된 자는 제38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30일 이내에 어업권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어업권은 면허를 취소한 날부터 경매절차가 끝난 날까지 경매의 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경매에 따른 경매대금 중 경매비용과 제1항의 저당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은 국고에 귀속한다.
④경락인이 경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어업면허의 취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제29조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금지) ① 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선은 어업권자(제39조에 따른 어업권의 행사자를 포함한다)가 소유한 어선이나 임차한 어선으로 한정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어업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의 종류와 어장의 면적 또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어구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면허받은 어업의 어장에 관리선을 갖추지 못한 어업권자는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어선이나 제4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어업의 어선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관리선의 사용을 지정받은 어업권자는 그 지정받은 어장구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그 관리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리선에 대하여 제43조나 제46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관리선의 규모와 수, 기관의 마력(馬力) 및 그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그 밖에 관리선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0조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동식물의 겨울나기나 여름나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정한 수면(水面)을 월동구역(越冬區域) 또는 월하구역(越夏區域)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식어업의 어업권자는 제1항에 따른 구역에서 양식하는 수산동식물을 겨울나기 또는 여름나기를 하게 하려면 일정한 수면을 월동장(越冬場) 또는 월하장(越夏場)으로 구획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월동장 또는 월하장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면의 조정(調整)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 월동장 또는 월하장의 시설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1조 (보호구역) ①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의 어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둔다.
②제1항의 보호구역에서 어업권의 행사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1항의 보호구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2조 (휴업 신고 및 어업권 포기의 신고) ① 어업권을 취득하여 어업을 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려면 휴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에 따라 어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휴업을 할 수 없으며,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을 할 수 없다.
②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종묘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업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업을 계속하려면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기간에는 제36조·제53조 또는 제77조에 따른 명령에 따라 어업을 정지한 기간 및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휴식기간은 그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⑤어업권자가 어업권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3조 (어업의 개시 등) ① 어업권을 취득한 자는 그 어업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어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권을 취득한 자가 그 어업을 시작한 후 1년이 지났으나 계속하여 해당 어장을 휴업 상태로 두어 어장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어업권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제1항이나 제2항의 기간에는 제36조·제53조 또는 제77조에 따른 명령에 따라 어업을 정지한 기간 및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휴식기간은 그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 제34조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①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른 해당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범위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5조 (임대차의 금지 등)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조합의 조합원 또는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조합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제40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
  • 제36조 (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繫留) 또는 출항·입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8.2.29>
1. 수산자원의 증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保衛)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4. 선박의 항행·정박·계류 또는 수저전선(水底電線)의 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의2.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 해양배출로 인하여 배출해역 바닥에서 서식하는 수산동물의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어업활동과 관련한 안전사고의 예방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어업권자가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그 제한·조건을 위반한 경우
8. 어업권자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의 제한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제6호에 따른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및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④제1항제7호와 제8호에 해당되어 시·도지사가 어업의 제한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⑤제1항제7호나 제8호에 따라 계류처분을 받은 어선의 관리는 제29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 제37조 (면허어업의 취소)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면허를 받은 경우
2. 제12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어업권자가 제32조제1항·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4. 어업권자가 제34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5. 어업권자가 제35조를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외에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제38조 (어업권의 취소 통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의 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어업권을 등록한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39조 (어촌계 등의 어장관리) ①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제40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의 계원이 행사한다. 다만, 마을어업권의 경우에는 계원이 아닌 자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을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해당 어촌계의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2. 마을어업권의 행사에 대한 어촌계 총회의 의결이 있을 것
3. 제46조에 따른 어업의 신고를 마쳤을 것
②지구별조합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40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장에 인접한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그 지구별조합의 조합원이 행사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어업권의 행사방법과 행사의 우선순위, 어촌계별·어촌계원별·조합원별 시설량 또는 구역의 조정(調整), 그 밖에 어장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40조 (어장관리규약) ① 제9조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와 지구별조합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장에 입어(入漁)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입어방법과 어업권의 행사방법, 어업의 시기, 어업의 방법, 입어료(入漁料)와 행사료(行使料), 그 밖에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이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에 따른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어장관리규약의 변경 등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41조 (어업권 행사의 제한 등)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의 어장에 대하여는 계원이나 조합원의 소득이 균등하게 증대될 수 있도록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어업권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제42조 (입어 등의 제한) ① 마을어업의 어업권자는 제2조제10호의 입어자에게 제40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장에 입어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어업권자와 입어자는 협의에 따라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 및 어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업에 대하여 제한을 할 수 있다.
③제14조 또는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마을어업의 면허에 붙인 제한·조건 또는 정지는 입어자의 입어에 붙인 제한·조건 또는 정지로 본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권자나 입어자가 제2항의 협의 또는 제82조제2항에 따른 재결을 위반하거나 입어자가 제3항에 따른 제한·조건 또는 정지를 위반하면 그 면허한 어업을 제한·정지하거나 면허를 취소하거나 입어를 제한·정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제3장 허가어업과 신고어업[편집]

  • 제43조 (허가어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漁具)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1.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動力漁船)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漁業調整)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
2. 삭제 <2007.8.3>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무동력어선,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 또는 어선의 안전조업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8톤 이상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3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
2.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이하 "육상해수양식어업"이라 한다)
3. 일정하게 구획된 바다·바닷가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묘(水産種苗)를 생산하는 어업(생산한 종묘를 일정 기간 동안 중간 육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종묘생산어업"이라 한다)
③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무동력어선,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 또는 어구를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이하 "구획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이나 어구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그 밖에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허가의 우선순위는 어업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어업을 허가하는 행정관청이 정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1. 어업별 어업의 명칭, 어선의 톤수, 기관의 마력, 어업허가의 유예, 허가의 제한사유, 양륙항(揚陸港)의 지정, 조업해역의 구분 및 허가 어선의 대체
2.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에 대한 허가의 정수 및 그 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선복량(船腹量)의 제한, 부속선, 사용하는 어구의 종류와 규모
3. 육상해수양식어업의 양식물, 종묘생산어업의 종묘의 종류 및 육상해수양식어업과 종묘생산어업의 시설기준
⑤행정관청은 제37조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와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 제44조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교습어업) ① 제8조·제43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어업 외의 새로운 어구·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어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상태와 어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8조·제43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어업 외의 새로운 어구·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어업자, 제1항에 따른 신청자 및 시험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시험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험어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 제8조·제43조 및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교습어업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45조 (어업허가 등의 유효기간) 제43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어선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46조 (신고어업) ① 제8조·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면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受理)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수리하면 그 신고인에게 어업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신고어업자의 주소지와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 수역에서 연간 60일 이상 조업을 할 것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어업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수면에서 그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하여 조업하지 아니할 것
3. 어업분쟁이나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을 매어 놓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⑥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어업의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제1호나 제2호에 해당되어 신고의 효력을 잃은 때에는 그 신고를 한 자는 제7항에 따라 해당 공적장부(公的帳簿)에서 말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신고어업의 종류 및 효력상실사유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1.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한 때
2. 제5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어선 계류처분을 2회 이상 위반한 때
3. 제47조제3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폐지신고를 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때
⑦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가 효력을 잃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어업에 관한 공적장부에서 이를 말소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47조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변경·폐업 등) ① 제43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46조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43조나 제46조에 따라 해당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가 그 어업을 폐업하거나 어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의 사항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48조 (준용규정) ①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7조, 제20조,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3조제1항·제3항, 제34조, 제36조, 제37조제1호·제3호·제4호·제6호 및 제50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②제44조에 따른 시험어업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③제46조의 신고어업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제4장 어획물운반업[편집]

  • 제49조 (어획물운반업 등록) ①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그 어획물운반업에 사용하려는 어선마다 그의 주소지 또는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을 운반하는 경우
2. 제29조에 따라 지정받은 어선이나 제43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제46조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을 운반하는 경우
3.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포획·채취한 어획물과 그 제품을 운반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1. 어선의 톤수와 기관의 마력
2. 어획물운반업의 시설기준
3. 운반할 수 있는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종류
③행정관청은 제50조제1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와 해당 어선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 제50조 (어획물운반업의 제한·정지 또는 취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한 어획물운반업을 제한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1. 외국의 어업에 관한 법령 또는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목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한 때
가. 제8조제1항, 제14조, 제17조제1항, 제29조제1항·제4항, 제34조제1항, 제36조제1항, 제37조,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6조제1항·제2항·제4항, 제53조, 제58조, 제67조제2항, 제71조, 제74조제2항 및 제7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8호
나. 제48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 제17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호·제3호·제4호·제6호
2. 「관세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어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요청한 경우
3. 제49조를 위반하거나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3조제1항·제3항, 제34조, 제36조제1항제2호·제3호·제6호, 제37조제1호, 제47조제1항·제3항·제4항을 위반한 때
4.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의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때
5. 제61조제2항 및 제6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또는 명령을 위반한 때
②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51조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등) 수산물가공업의 등록과 신고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52조 (준용규정) 어획물운반업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3조제1항·제3항, 제34조, 제36조제1항제2호·제3호·제6호, 제37조제1호·제3호·제4호, 제43조제5항, 제46조제3항 및 제47조제1항·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제5장 어업조정[편집]

  • 제53조 (어업조정에 관한 명령) ① 어업단속·위생관리·유통질서, 그 밖에 어업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1.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한 어획물 및 그 제품의 처리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2. 어선의 수·규모·설비와 어법(漁法)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3. 조업구역, 어업의 시기와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4. 어구의 제작·판매·소지·선적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5. 근해어업에 대한 허가의 정수(定數), 선복량(船腹量)의 제한과 어업허가의 제한이나 금지
6. 어업자·어업종사자의 수 또는 자격
7. 어업자가 아닌 자의 포획·채취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
8.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시행하기 위한 제한이나 금지
9.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容器)의 제한이나 금지
10.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의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 또는 그 지정의 취소
②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에는 필요한 벌칙을 둘 수 있다.
③제2항의 벌칙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拘留) 또는 과료(科料)의 규정을 둘 수 있다.
④제1항을 위반한 자가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어획물·제품·어선·어구 및 수산동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다만,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할 수 있다.
  • 제54조 (조업수역 등의 조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 사이의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조업수역의 지정 등의 방법으로 조업수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시·도지사는 시·군·자치구 사이의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조업수역의 지정 등의 방법으로 조업수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구별·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어업자 등 상호간에 공동조업수역의 설정 또는 상호 조업허용 및 조업제한사항 등 조업수역의 조정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고 어업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른 조업수역의 제한이나 조건에도 불구하고 조업수역·조업기간·조업척수(操業隻數) 및 조건 등을 정하여 그 조업을 허용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55조 (허가정수 등의 결정) ① 제43조제4항 또는 제5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어업허가의 정수(定數)와 선복량을 정할 때에는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그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수와 선복량을 정할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56조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상 어종과 해역을 정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때에는 대상 어종의 자원상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당시의 대상 어종을 어획하는 어선세력,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적용 대상 어업의 종류와 어선의 규모 등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7조 (유어장의 지정 등) ①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은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 어촌계나 지구별조합이 면허받은 어업과 허가받은 어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역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유어장(遊漁場)(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정된 유어장의 유효기간은 그 유어장에 속하는 면허어업 또는 허가어업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유어장으로 지정된 수면에 2 이상의 면허어업 또는 허가어업이 있는 때에는 그 면허어업 또는 허가어업 중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어업의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신설 2007.7.27>
③어촌계나 지구별조합이 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어의 방법, 이용료, 이용자 준수사항, 그 밖에 유어장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④유어장의 지정, 유어장에서의 수산자원의 조성, 포획·채취 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 포획·채취의 방법, 유어장의 관리규정, 관리선의 운영, 유어장의 시설기준, 유어장 이용자의 출입, 유어장에서의 안전사고예방 및 환경오염방지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는 제8조·제43조 및 제46조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8.2.29>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유어장이 제4항에 따라 관리·운영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8.2.29>
  • 제58조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68조제1항에 따라 육성수면(育成水面)으로 지정된 수면에서는 그 수면의 관리규정에 따른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다.
  • 제58조의2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① 대한민국 정부와 어업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을 하려는 자는 그 외국의 해당 행정관청으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대한민국 정부와 어업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을 하는 자는 그 외국의 권한 있는 행정관청이 불법어업방지를 위하여 어선의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을 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07.7.27]
  • 제59조 (시설물의 철거 등) ①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어업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어업시기가 끝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 또는 양식물(養殖物)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물과 양식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른 철거의무자가 그 철거의무기간이 지났어도 그 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할 수 있다.
④어업의 면허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설치한 시설물과 양식물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0조 (표지의 설치 및 보호) ① 행정관청은 어업자에게 어장·어선 및 어구의 표지를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표지를 이전·손괴·변조 또는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1조 (감독)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과 처분이,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과 처분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행정관청은 수산시책으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인·어획물운반업자·어획물운반업종사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2조 (해기사면허의 취소 등) ① 행정관청은 어업종사자나 어획물운반업종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기사면허의 취소·정지 또는 해기사에 대한 견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3조 (어업감독 공무원) ① 어업감독 공무원은 어업조정, 안전조업,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장·어선·사업장·사무소·창고,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그 밖에 정선(停船)이나 회항(回航)을 명할 수 있다.
②행정관청은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토지에 들어가서 측량·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측량·검사에 장해가 되는 물건을 옮기게 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행하는 어업감독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선명령이나 회항명령 및 정선명령이나 회항명령 및 어업감독 공무원의 자격과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7.27>

제6장 자원의 보호와 관리[편집]

  • 제65조 (보호수면의 지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수면(保護水面)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 수산동물의 산란(産卵), 수산동식물의 종묘발생이나 치어(稚魚)의 성장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수면을 보호수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수면을 지정하려면 미리 해당 수면을 관리하는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수면을 보호수면으로 남겨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보호수면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호수면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66조 (보호수면의 관리) 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있는 보호수면을 그 지정목적의 범위에서 관리한다. 다만, 보호수면이 둘 이상의 시·도지사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그 보호수면을 관리할 시·도지사를 지정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보호수면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67조 (공사 및 어로의 제한이나 금지) ① 보호수면(항만구역은 제외한다) 안에서 매립이나 준설을 하거나 유량(流量) 또는 수위(水位)가 변경될 우려가 있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누구든지 보호수면 안에서는 어로행위(漁撈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7조의2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그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관리관청"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관리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이용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안내표지판 설치 등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7.27]
  • 제67조의3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허가대상행위"라 한다)에 한하여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
1. 수산자원의 보호 또는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2.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조림·육림·임도의 설치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③ 관리관청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행위를 하거나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행위를 하는 자 및 그 건축물이나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 및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④ 관리관청은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의 기간·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27]
[본조신설 2007.7.27]
  • 제68조 (육성수면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면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육성수면(育成水面)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정착성(定着性) 수산동식물이 대량으로 서식(棲息)하는 수면
2. 수산자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산종묘를 방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수면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육성수면의 관리규정을 정하여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육성수면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어업행위의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8.2.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육성수면의 지정 및 관리규정 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7.27>
  • 제69조 (육성수면의 관리) 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육성수면을 그 지정목적의 범위에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70조 (어업의 자율관리 지원) ① 행정관청은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보호·관리하고 어업경영을 개선하며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실행한 어업인 단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체규약 실행의 기준과 어업인 단체의 범위, 어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71조 (유해어법의 금지) 누구든지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무기산(無機酸) 등 유해약품, 그 밖의 유독물(有毒物)을 수산동식물을 양식할 목적 또는 어구·어망에 붙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관청이나 주무관청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2조 (소하성 어류 등의 보호와 인공부화·방류) ① 행정관청은 소하성 어류(소하성 어류)의 통로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수면의 일정한 구역에 있는 공작물의 설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행정관청은 제1항의 공작물이 소하성 어류의 통로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공작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시설자에게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사를 명할 수 있다.
③행정관청이 정하는 소하성 어류나 그 밖의 수산동식물을 인공부화하여 방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관청과 제44조제3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방류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방류를 실시할 수면
2. 방류를 실시할 기간·장소 및 마리 수
  • 제73조 (범칙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 또는 양식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을 소지·운반하거나 처리·가공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4조 (범칙어획물의 방류명령) ① 어업감독 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동식물을 방류함으로써 포획·채취하기 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고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포획·채취한 수산동식물을 방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5조 (자원의 조사·보고) ① 어업권자,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는 그 어업의 조업상황·어획실적·양륙량(양육량) 또는 판매실적을 그 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여야 할 대상 어업이나 그 밖에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76조 (어업의 금지구역·기간 및 대상) 제53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어업의 금지구역·금지기간 및 금지대상을 정할 때에는 그 어업의 조업상황과 대상자원의 움직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77조 (자원보호에 관한 명령) ① 수산동식물의 번식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의 제한이나 금지
2. 어구·어법 또는 어선의 제한이나 금지
3.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에 필요한 물체의 채취 또는 제거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4. 외국으로부터의 수산동식물의 반입·이식 또는 외국으로의 반출에 관한 제한·금지·승인
5. 수산동식물에 해로운 물체나 물질을 버리거나 흘리는 행위, 수질의 오탁(汚濁) 및 오염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
6. 수산동식물의 병해 방지에 관한 사항과 양식 및 병해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약품 또는 물질의 사용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7. 수산동식물의 치어 및 치패(稚貝)의 수출 제한이나 금지
8.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를 위한 제한이나 금지
②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5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행정관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8조 (포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를 그 관계 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 그 밖에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의 확립에 특별히 이바지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褒賞)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7장 보상·보조 및 재결[편집]

  • 제79조 (보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37조제6호(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에 대하여 처분을 받았거나 그 사유로 인하여 제16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제48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이 제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63조제2항에 따른 측량·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 이전명령이나 제거명령을 받은 경우
3. 제72조제2항에 따른 소하성 어류의 통로에 장애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 제거명령을 받은 경우
②제1항의 보상의 원인이 된 처분으로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은 수익자에게 그가 받은 이익의 범위에서 보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결정된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수익자는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게 사전에 보상을 하지 아니하면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 다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 지급방법, 그 밖에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0조 (수질오염에 따른 손해배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수질이 오염되어 면허받은 어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그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1. 산업시설이나 그 밖의 사업장의 건설 또는 조업
2. 선박 또는 해양시설(「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0호의 해양시설을 말한다)
3. 해저광구의 개발 등
②제1항의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가 피해가 발생한 후 그 사업을 양도한 때에는 피해 발생 당시의 시설의 경영자와 시설을 양수(讓受)한 경영자가 연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80조 (수질오염에 따른 손해배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수질이 오염되어 면허받은 어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그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1>

1. 산업시설이나 그 밖의 사업장의 건설 또는 조업
2. 선박 또는 해양시설(「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따른 해양시설을 말한다)
3. 해저광구의 개발 등
②제1항의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가 피해가 발생한 후 그 사업을 양도한 때에는 피해 발생 당시의 시설의 경영자와 시설을 양수(讓受)한 경영자가 연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8.1.20]
  • 제81조 (보상금의 공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79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1. 보상을 받을 자가 보상금 받기를 거절하거나 기피할 때
2. 보상을 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3. 보상의 목적인 어업권·토지 또는 물건에 관하여 등록하거나 등기한 권리자가 있을 때. 다만, 그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제1항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등록하거나 등기한 권리자 또는 소송 당사자는 공탁한 금액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제82조 (입어에 관한 재결) ① 제42조제1항에 따른 입어에 관하여 분쟁이 있거나 제42조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어업권자 또는 입어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결 신청을 받으면 제86조에 따른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결하여야 한다.
  • 제83조 (어장구역 등에 관한 재결) ① 어장의 구역, 어업권의 범위, 보호구역 또는 어업의 방법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면 그 관계인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결을 할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84조 (보조 등) ① 행정관청은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85조(보상·보조 및 재결에 관한 세부규칙)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상·보조 및 재결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수산조정위원회[편집]

  • 제86조 (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 어업에 관한 조정·보상 또는 재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중앙수산조정위원회를, 시·도와 시·군·자치구에 시·도수산조정위원회 및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08.2.29>
  • 제87조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①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에 관한 응답
2.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3. 어업별 분쟁의 조정
4. 시·도 사이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②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에 관한 응답
2.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3.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심의·조정
4. 시·군·자치구 사이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5. 제43조제4항 단서에 따른 허가어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③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의 적격성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개발계획의 심의
3. 마을어업의 어장관리규약 등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대단위개발수면의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5. 제43조제4항 단서에 따른 허가어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6.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7.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8. 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각종 어업규제에 관한 건의
9. 시장·군수·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합동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⑤제86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활동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관계 공무원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조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행정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88조 (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제86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는 어업인의 대표와 수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로 구성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 보칙[편집]

  • 제89조 (과징금 처분) ① 행정관청은 제36조제1항제7호·제8호(제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를 받은 어업 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그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사용(보조 또는 융자를 포함한다)하되, 어업지도사업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⑤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의 사용 절차·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행정관청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90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91조 (수수료) 이 법에 따른 면허·허가·승인·등록의 신청 또는 그 변경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나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조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92조 (청문) 행정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1. 제33조제2항에 따른 어업권의 취소
2. 제37조(제52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면허어업의 취소
3. 제42조제4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나 입어의 금지
4. 제50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5. 제57조제5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 제93조 (수산시책에 관한 연차보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수산업의 동향과 수산에 관한 시책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0장 벌칙[편집]

  • 제9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이 법에 따른 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한 자와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한 자
2. 제36조제1항제2호와 제3호(제48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처분을 위반한 자
3. 제58조를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제94조의2 (벌칙)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67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7.7.27]
  • 제9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면허·허가를 받은 자 또는 등록을 한 자
2. 제21조제1항·제3항 또는 제23조를 위반하여 어업권을 이전·분할 또는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와 그 어업권을 이전 또는 분할받았거나 담보로 제공받은 자
3. 제29조제1항(제4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선박을 사용한 자와 제29조제4항(제4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그 지정을 받았거나 승인을 받은 어장구역이 아닌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관리선을 사용한 자
4. 제34조제1항(제48조제1항이나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와 어업권자 또는 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한 자
5. 제35조를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자와 임차한 자
6.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한 자
7. 제58조 단서를 위반하여 해당 수면의 관리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어업의 방법과 어구를 사용하여 육성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자
8. 제71조 또는 제73조를 위반한 자
9. 제74조에 따른 방류명령을 위반한 자
  • 제9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1. 제36조제1항제1호·제4호·제5호·제7호·제8호(제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0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을 위반한 자
1의2. 제58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다가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고 국내로 도주한 자
2. 제60조를 위반하여 어선에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어선에 설치한 표지를 손괴·변조 또는 은폐한 자
3. 제63조제1항에 따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어선의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제97조 (몰수) ① 제94조, 제95조, 제96조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어획물·제품·어선·어구 또는 폭발물이나 유독물은 몰수할 수 있다. 다만, 제94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어획물·어선·어구를 몰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 제98조 (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단순위헌, 2009헌가11, 2007. 4. 11. 구 수산업법(2007. 4. 11. 법률 제8377호로 전부개정되고, 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제99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2.29>
1. 제22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제48조제1항 또는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을 한 자 또는 어업을 경영한 자
3. 제33조제1항(제48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그 어업권을 취득하거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어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어업을 시작한 후 1년이 지났으나 계속하여 해당 수면을 휴업 상태로 둔 자
4. 제39조제3항에 따른 어장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어업권자
5. 제40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업권을 특정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한 어업권자와 그 어업권을 행사한 자
6. 제40조제2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의 변경 등 시정조치를 위반한 자
7. 제41조에 따른 어업권의 행사의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한 자와 위반하게 한 어업권자
8. 제42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어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입어의 제한·정지 또는 금지처분을 위반한 자
9.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어업을 경영한 자
10. 제46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신고어업자
11. 제47조에 따른 변경허가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어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사항은 제외한다.
12. 제57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유어장을 운영한 자
13. 제59조제1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자
14. 제60조를 위반하여 어장이나 어구에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설치한 표지를 이전·손괴·변조 또는 은폐한 자
15. 제63조제2항에 따른 측량·검사와 장애물의 이전·제거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어업감독 공무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16. 제67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호수면구역에서 공사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수면구역에서 어로행위를 한 자
17. 제72조에 따른 제한·금지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8.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9. 제87조제5항에 따른 질문·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행정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8377호, 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5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5조제24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박의 총톤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252호 수산업법개정법률 시행일인 1991년 2월 2일 당시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 본문에 따라 「선박법」의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총톤수가 측정된 어선에 대하여는 1991년 2월 2일 이후 다시 측정할 때까지는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 중 "8톤"을 "10톤"으로 본다.
제3조 (이미 담보로 제공된 어업권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252호 수산업법개정법률 시행일인 1991년 2월 2일 전에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이 가진 어업권으로서 법률 제4252호 수산업법개정법률 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담보로 제공된 어업권(공동어업권을 제외한다)은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4252호 수산업법개정법률 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주소이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252호 수산업법개정법률 시행일인 1991년 2월 2일 당시 어업권의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어업권을 가진 자로서 그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끝남에 따라 그 어업권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그 수면에서 같은 종류의 어업권을 새롭게 받기 위하여 그 수면이 위치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으로 주소를 옮긴 자는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제5조 (입어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4252호 수산업법개정법률 시행일인 1991년 2월 2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입어자로 등록된 자는 이 법에 따른 입어자로 본다.
②법률 제4252호 수산업법개정법률 시행일인 1991년 2월 2일 당시 공동어업의 어장 안에서 입어관행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업권원부에 입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법률 제4252호 수산업법개정법률 시행일인 1991년 2월 2일부터 2년 이내에 법률 제4252호 수산업법개정법률 제16조에 따라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어자로 본다.
제6조 (보호수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4252호 수산업법개정법률 시행일인 1991년 2월 2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면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면으로 본다.
②법률 제4252호 수산업법개정법률 시행일인 1991년 2월 2일 당시 보호수면에서 행하여지는 어로행위는 그 보호수면 지정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법률 제4252호 수산업법개정법률 시행일인 1991년 2월 2일부터 2년이 지난 때에는 그 보호수면에서는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어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면허어업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977호 수산업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9년 4월 15일 당시 면허를 받았거나 면허의 연장허가를 받은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허가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5977호 수산업법중개정법률 전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시험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977호 수산업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9년 4월 1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시험어업은 그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9조 (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977호 수산업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9년 4월 1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49조제1항 및 제5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제10조 (토지등의 사용허가에 대한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977호 수산업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9년 4월 15일 당시 종전의 제64조 또는 제65조에 따른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법률 제5977호 수산업법중개정법률 제8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유료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398호 수산업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1년 10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유료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은 제5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유어장으로 본다.
제12조 (육상어업 등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7314호 수산업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5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상양식어업 또는 육상종묘생산어업의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어업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는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육상양식어업 또는 육상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4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1호 중 "수산업법 제69조"를 "「수산업법」 제67조"로 한다.
②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7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수산업법 제69조"를 "「수산업법」 제67조"로 한다.
③기르는어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14조"를 "「수산업법」 제16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수산업법」 제43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수산업법 제44조"를 "「수산업법」 제46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산업법 제79조제3항 단서"를 "「수산업법」 제77조제3항 단서"로 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를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산업법 제44조"를 "「수산업법」 제46조"로 한다.
제12조제4항 전단 중 "수산업법 제79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으로 한다.
④법률 제8298호 기르는 어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같은 법 제41조제2항제3호"를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3호"로 한다.
⑤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16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수산업법」 제18조제2항과 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9조"를 "「수산업법」 제86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6호 및 제7호"를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산업법 제35조제1호·제2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1"을 "「수산업법」 제3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수산업법 제79조제1항제5호"를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5호"를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62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6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산업법 제74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81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수산업법」 제79조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⑥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의2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를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⑦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8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⑧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8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로, "동법 제9조의2"를 "같은 법 제10조"로 한다.
⑨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수산업법 제9조의2"를 "「수산업법」 제10조"로 한다.
⑩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8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⑪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54조의2"를 "「수산업법」 제56조"로 한다.
⑫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8호 중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51조"로 한다.
⑬법률 제8222호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5호 및 부칙 제2항 중 "「수산업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각각 "「수산업법」 제6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⑭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79조제1항제5호"를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24조의3제2항 본문 중 "수산업법 제18조"를 "「수산업법」 제21조"로 한다.
제29조제5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를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51조제2항 및 제52조 중 "수산업법 제9조의2"를 각각 "「수산업법」 제10조"로 한다.
⑮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2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2호와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8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와 제16호"로 한다.
(16)어선원 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를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산업법 제46조제1항제3호"를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제3호"로 한다.
(17)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수산업법」 제43조"로, "동법 제46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18)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호 중 "「수산업법」 제69조"를 "「수산업법」 제67조"로 한다.
(19)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8호 중 "수산업법 제69조"를 "「수산업법」 제67조"로 한다.
(20)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마목 중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43조제2항"으로 하고, 제11호러목 중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51조"로 한다.
(21)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8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로, "동법 제9조의2"를 "같은 법 제10조"로 한다.
(22)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9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수산업법」 제43조"로, "동법 제44조"를 "같은 법 제46조"로, "동법 제44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09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41조제4항"을 "「수산업법」 제43조제4항"으로, "제44조제1항·제2항 단서 및 제44조의2제4항"을 "제46조제1항·제2항 단서 및 제47조제4항"으로 한다.
제212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89조"를 "「수산업법」 제86조"로 한다.
(2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단서 중 "「수산업법」 제81조"를 "「수산업법」 제79조"로 한다.
(24)법률 제826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3조제8항 중 "제82조제1항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해양시설""을 "제80조제1항제2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0호의 해양시설""로 한다.
제1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564호, 2007.7.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1항제10호·제58조의2·제89조제1항 및 제96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4까지·제94조의2 및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산자원보호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부칙 제4조의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건축 등의 허가는 이 법 제67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리관청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부칙 제4조의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과 관련하여 행한 원상회복 명령은 이 법 제67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리관청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호의 도시관리계획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40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6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업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2조를 삭제한다.
제13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38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39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권한"으로 한다.
제141조제5호를 삭제한다.
[전문개정 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4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9>까지 생략
(660)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1조제2항 후단, 제30조제1항 및 제3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2항 전단·후단 및 제3항, 제54조제1항 및 제3항, 제56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6조제1항 단서, 제67조제1항,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단서, 제78조,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전단, 제90조제1항 및 제2항, 제91조 및 제93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4항 후단, 제15조제6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2조, 제29조제5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5항, 제34조제2항, 제36조제1항제6호 및 제4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제3항, 제40조제1항, 제4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항, 제44조제1항 및 제4항, 제45조 단서, 제46조제1항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7조제4항,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50조제2항, 제5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5항, 제59조제1항 본문, 제66조제2항, 제67조의2제3항, 제69조제2항, 제70조제2항, 제75조제2항, 제84조제2항, 제91조 및 제99조제1항제13호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및 제86조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661)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의2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호의 도시관리계획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40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6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업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2조를 삭제한다.
제13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38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39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권한"으로 한다.
제141조제5호를 삭제한다.
(662)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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