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114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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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법률 제1146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2. 9. 2. |
타법개정: 2012. 6. 1.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개정 2011.4.5>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4.5]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토양오염"이란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 2. "토양오염물질"이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構築物) 및 그 부지와 토양오염이 발생한 장소를 말한다.
-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5. "토양정화"란 생물학적 또는 물리적·화학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토양 중의 오염물질을 감소·제거하거나 토양 중의 오염물질에 의한 위해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 6. "토양정밀조사"란 제4조의2에 따른 우려기준을 넘거나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의 정도 및 범위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 7. "토양정화업"이란 토양정화를 수행하는 업(業)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11.4.5]
- 제3조(적용 제외) (1) 이 법은 방사성물질에 의한 토양오염 및 그 방지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오염된 농지를 「농지법」 제21조에 따른 토양의 개량사업으로 정화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3 및 제15조의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11.4.5]
- 제4조(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1) 환경부장관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3)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토양보전에 관한 시책방향
- 2. 토양오염의 현황, 진행상황 및 장래예측
- 3. 토양오염의 방지에 관한 사항
- 4. 토양정화 및 정화된 토양의 이용에 관한 사항
- 5. 토양정화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6. 토양정화를 위한 기술인력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토양보전에 필요한 사항
- (4)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 토양보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지역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5)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 수립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4.5]
- 제4조의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우려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4.5]
- 제5조(토양오염도 측정 등) (1)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토양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測定網)을 설치하고, 토양오염도(土壤汚染度)를 상시측정(常時測定)하여야 한다.
-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 중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해당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실태를 조사(이하 "토양오염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실시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 제1항에 따른 측정망의 설치기준과 토양오염실태조사의 대상 지역 선정기준, 조사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4)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 1. 제1항에 따른 상시측정(이하 "상시측정"이라 한다)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 2.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우려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
- 가.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한 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농공단지는 제외한다)
- 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폐광산(廢鑛山)의 주변지역
- 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과 그 주변지역
- 마.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 (5)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제4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의 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4.5]
- 제6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고시) 환경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구역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하고, 누구든지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측정망설치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 [전문개정 2011.4.5]
- 제6조의2(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1) 환경부장관은 표토(表土)의 침식(浸蝕)으로 인한 토양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표토의 침식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1.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각각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표토의 침식 정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3)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1.4.5]
- 제6조의3(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 (1)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양정밀조사를 한 후 토양정화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토양정밀조사가 실시되었을 경우에는 토양정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 1.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으로 인하여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오염이 발생하여 토양정화가 필요한 경우로서 국가가 제10조의4에 따른 오염원인자(오염원인자. 이하 "오염원인자"라 한다)인 경우
- 2.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토양정화를 하는 경우로서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하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 3. 제19조제3항에 따라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를 하려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오염원인자와 토양정화의 시기, 면적 및 비용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토양정화를 요청한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3)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를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토양정화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1. 토양정화의 시기 및 기간
- 2. 토양정화 대상 토지의 소재지
- 3. 토양정화 대상 토지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4)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토양정밀조사 또는 토양정화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오염원인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1.4.5]
- 제7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1)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 조사, 설치 및 토양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또는 구역의 토지·건축물이나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제2호 및 제4호에만 적용한다)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1.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
- 2. 제5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 3. 제6조의2에 따른 표토의 침식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
- 4. 제6조의3에 따른 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
- (2)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토양정화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양정화계획에서 정하는 토양정화 기간 내에 할 수 있다.
- (3)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와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1.4.5]
- 제8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1)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표토의 침식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와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그 토지에 있는 나무·돌·흙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 제1항에 따라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알 수 없어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동의를 받아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 (3)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 위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출입할 날 또는 장애물을 변경·제거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 및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 (4)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해당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 (5)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및 토양관련전문기관 직원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절하지 못한다.
- (6)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공무원 및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1.4.5]
- 제9조(손실보상)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8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입혔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 (3)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 등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4)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 (5) 제4항에 따른 재결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正本)을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異議)를 신청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4.5]
- 제10조 삭제 <2006.10.4>
- 제10조의2(토양환경평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를 양도·양수(제10조의4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임대·임차하는 경우에 양도인·양수인·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해당 부지와 그 주변지역(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이하 "토양환경평가"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 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 3.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 (2) 토양환경평가의 결과는 그 평가 당시의 토양오염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3) 토양환경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토양환경평가의 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토양환경평가 항목: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과 토양환경평가를 위하여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 2. 토양환경평가 절차: 기초조사와 개황조사, 정밀조사로 구분하여 실시
- 3. 토양환경평가 방법: 제1호에 따른 오염물질의 오염도 등의 조사·분석 및 평가, 대상 부지의 이용현황,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전문개정 2011.4.5]
- 제10조의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1)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오염이 천재지변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오염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오염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오염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고 오염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4.5]
- 제10조의4(오염원인자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오염원인자로 본다. 다만, 제3호(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만 해당한다) 및 제4호의 경우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 또는 인수한 자가 양수 또는 인수 이전에 토양환경평가를 받아 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오염 정도가 우려기준 이하인 것을 확인하는 등 선의(善意)이며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시키거나 투기(投棄)·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
- 2.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
- 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와 합병·상속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
- 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 다.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 [본조신설 2011.4.5]
- 제10조의5(토양정화 공제조합의 설립)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운영자 및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토양정화업자"라 한다)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오염토양의 정화를 보증하고 토양정화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토양정화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 (2)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 (3)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본조신설 2011.4.5]
- 제10조의6(조합의 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조합원의 토양정화를 위한 공제사업
- 2. 토양오염의 방지 및 토양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의 조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
- [본조신설 2011.4.5]
- 제10조의7(분담금) (1) 조합의 조합원은 제10조의6에 따른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분담금을 조합에 내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본조신설 2011.4.5]
- 제10조의8(「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11.4.5]
제2장 토양오염의 규제 <개정 2011.4.5>
[편집]- 제11조(토양오염의 신고 등) (1)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누출·유출한 때,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는 자가 그 소유·점유 또는 운영 중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서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토양오염물질이 누출·유출된 사실을 발견한 때, 그 밖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에 출입하여 오염 원인과 오염도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3) 제2항의 조사를 한 결과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이하 "오염토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오염원인자에게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4)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3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조사 결과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5) 제2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1.4.5]
- 제11조의2
- [제13조로 이동 <2004.12.31>]
- 제12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내용과 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폐쇄를 포함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 (2)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허가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그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하 "토양오염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4.5]
- 제13조(토양오염검사)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그 시설의 부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검사(이하 "토양오염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양시료(土壤試料)의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토양오염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의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며,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개의 같은 종류의 저장시설 중 일부 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토양오염검사는 토양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로 구분하여 한다. 다만, 누출검사는 저장시설 또는 배관이 땅속에 묻혀 있거나 땅에 붙어 있어 누출 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 ④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오염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소방서장에 대한 통보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시설 중 누출검사 결과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된 시설인 경우로 한정한다)하여야 하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받은 검사 결과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통보받은 검사 결과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 ⑤ 토양오염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⑥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토양오염검사 결과를 토대로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에 토양오염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4.5]
- 제14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1)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이나 그 시설의 부지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1.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 2. 제13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
- 3. 제13조제3항에 따른 누출검사 결과 오염물질이 누출된 경우
- (2)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조사 결과를 지체 없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 및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였더라도 그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내로 내려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4.5]
- 제15조(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정밀조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4.5>
- (2)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오염원인자 및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사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오염원인자에게 명할 수 있다. 다만, 오염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오염원인자에 의한 토양정화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토양의 정화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4.5>
- 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 2. 해당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
- 3. 오염토양의 정화
- (4) 삭제 <2004.12.31>
- (5) 삭제 <2004.12.31>
- (6) 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토양오염도 측정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5>
- (7)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조치명령의 내용 및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 [전문개정 2001.3.28]
- [제목개정 2011.4.5]
- 제15조의2(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제3항 또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령 이행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4.5]
- 제15조의3(오염토양의 정화) (1) 오염토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하여야 한다.
- (2)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등록한 토양정화업자를 말한다)에게 위탁하여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용제류(有機溶劑類)에 의한 오염토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오염토양은 오염원인자가 직접 정화할 수 있다.
- (3)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에는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의 협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부지에서 오염토양의 정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기 위하여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 (4)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자는 오염토양에 다른 토양을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추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제3항 단서에 따라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 토양정화업자는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오염토양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4.5]
- 제15조의4(오염토양의 투기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행위
- 2. 보관, 운반 및 정화 등의 과정에서 오염토양을 누출·유출하는 행위
- 3. 정화가 완료된 토양을 그 토양에 적용된 것보다 엄격한 우려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양에 사용하는 행위
- [전문개정 2011.4.5]
- 제15조의5(위해성평가) (1)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오염원인자는 제2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오염물질의 종류 및 오염도, 주변 환경, 장래의 토지이용계획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부지의 토양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를 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하게 한 후 그 결과를 토양정화의 범위, 시기 및 수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 (2) 위해성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오염원인자의 경우에는 제4호 및 제5호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 1. 제6조의3에 따라 토양정화를 하려는 경우
- 2.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정화하려는 경우
- 3. 제19조제3항에 따라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려는 경우
- 4.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토양오염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증된 부지의 오염토양을 정화하려는 경우(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5. 그 밖에 위해성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3)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오염원인자가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토양정화의 시기, 범위 및 수준 등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미리 검증을 받아야 한다.
- (4) 위해성평가의 항목·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위해성평가 결과의 검증 절차와 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4.5]
- 제15조의6(토양정화의 검증) (1) 오염원인자는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업자에게 토양정화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정밀조사를 한 결과 오염토양의 규모가 작거나 오염의 농도가 낮은 경우 등 오염토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 (2) 오염원인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오염토양의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오염토양정화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계획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3)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증을 할 때 오염원인자로부터 검증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증수수료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4) 제1항에 따른 검증의 절차·내용 및 방법과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5) 토양정화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받는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검증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4.5]
- 제15조의7(토양관리단지의 지정 등) (1) 환경부장관은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거나 정화된 토양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에 필요한 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효율적으로 토양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중 환경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인 토지를 토양관리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관리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3)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토양관리단지에서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에게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토양관리단지의 토지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 (4)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토양관리단지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1.4.5]
제3장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개정 2011.4.5>
[편집]- 제16조(토양오염대책기준)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대책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4.5]
- 제17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1) 환경부장관은 대책기준을 넘는 지역이나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토양보전대책지역(이하 "대책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2)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중 특히 토양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더라도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그 지역을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3) 제1항에 따른 대책지역의 지정기준,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책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 연월일, 지정 목적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 [전문개정 2011.4.5]
- 제18조(대책계획의 수립·시행) (1)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해당 대책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은 대책지역에 대하여는 토양보전대책에 관한 계획(이하 "대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친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 (2) 대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오염토양 개선사업
- 2. 토지 등의 이용 방안
- 3. 주민건강 피해조사 및 대책
- 4.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
- 5. 그 밖에 해당 대책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3)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그 오염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4) 제2항제1호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종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제2항제3호에 따른 주민건강 피해조사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지원 대책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대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전문개정 2011.4.5]
- 제18조의2(대책계획 시행 결과의 보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책계획의 시행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4.5]
- 제19조(오염토양 개선사업) (1)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오염원인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오염원인자가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 개선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3) 제1항의 경우에 그 오염원인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오염원인자에 의한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할 수 있다.
- (4) 제3항의 경우에 해당 대책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여야 한다.
- (5)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기술 부족, 사업비 과다 등의 사유로 그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사업에 대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4.5]
- 제20조(토지이용 등의 제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책지역에서는 그 지정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이용 또는 시설의 설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4.5]
- 제21조(행위제한) (1) 누구든지 대책지역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토양에 버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10.5.25>
- (2) 누구든지 대책지역에서는 그 지정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4.5>
- (3)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토양이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 또는 시설의 설치자에게 토양오염물질의 제거나 시설의 철거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4.5>
- [제목개정 2011.4.5]
- 제22조(대책지역의 지정해제 등) (1) 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대책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1. 대책계획의 수립·시행으로 토양오염의 정도가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내로 개선된 경우
- 2.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책지역으로서의 지정 목적을 상실한 경우
- (2) 제1항에 따른 대책지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1.4.5]
제23조 [제10조의3으로 이동 <2004.12.31>]
제3장의2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신설 2001.3.28, 2004.12.31>
[편집]- 제23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등) (1)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1. 토양오염조사기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가. 토양정밀조사
- 나. 제13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
- 다. 제15조의6제1항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
- 라. 제19조제1항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지도·감독
- 2. 누출검사기관: 제13조제3항에 따른 누출검사를 하는 기관
- 3. 토양환경평가기관: 토양환경평가를 하는 기관
- 4. 위해성평가기관: 위해성평가를 하는 기관
- 1. 토양오염조사기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2) 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1. 지방환경관서
- 2. 국공립연구기관
-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학
-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5. 환경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3) 환경부장관은 토양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4)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및 검사수수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5) 제1항제3호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은 토양환경평가 또는 위해성평가를 위한 토양 시료채취 및 분석을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4.5]
- 제23조의3(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제23조의6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전문개정 2011.4.5]
- 제23조의4(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등의 대여 금지)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4.5]
- 제23조의5(겸업 금지) 토양관련전문기관 중 제2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과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토양정화업을 겸업(兼業)할 수 없다
- [전문개정 2011.4.5]
- 제23조의6(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1) 환경부장관은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3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경우는 제외한다.
- 3. 제23조의5를 위반하여 토양정화업을 겸업한 경우
- (2) 환경부장관은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2. 제23조의4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또는 평가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를 부실하게 하여 제1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 대상 규모 미만으로 오염토양의 규모가 축소되게 한 경우
- 5.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토양오염도검사, 누출검사, 토양환경평가 또는 위해성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한 경우
- 6. 제23조의2제1항의 기술능력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이 검사 또는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 경우
- (3) 환경부장관은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제15조의6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을 부실하게 하여 오염토양을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내로 처리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
- 2.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제2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받은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 3. 제11조제4항,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정밀조사 결과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13조제2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 면제 승인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경우
- 5. 제13조제4항에 따라 토양오염검사 결과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 6.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7. 제2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나 자료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 [전문개정 2011.4.5]
- 제23조의7(토양정화업의 등록 등) (1)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2) 환경부장관은 토양정화업을 등록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4.5]
- 제23조의8(토양정화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는 제2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정화업"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각각 본다.
- [전문개정 2011.4.5]
- 제23조의9(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1) 토양정화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 (2) 토양정화업자는 토양정화를 위하여 도급받은 공사(이하 "토양정화공사"라 한다)를 일괄하여 하도급하거나 토양정화공사 중 토양정화와 직접 관련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양정화업자가 토양정화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4.5]
- 제23조의10(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등) (1) 환경부장관은 토양정화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2. 제23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3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경우는 제외한다.
- 3.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
- (2) 환경부장관은 토양정화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1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 및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이 아닌 장소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한 경우
- 3. 제1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다른 토양과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추는 행위를 한 경우
- 4. 제15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토양정화업자가 등록한 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오염토양을 보관한 경우
- 5. 제15조의4를 위반하여 수탁받은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누출·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 6. 제15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검증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오염토양을 반출한 경우
- 7.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8. 제23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 9. 제23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토양정화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 (3) 환경부장관은 토양정화업자가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4.5]
- 제23조의11(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토양정화업자의 계속공사 등) (1) 제23조의10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착공한 토양정화공사만 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양정화공사를 계속하는 자는 그 공사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토양정화업자로 본다.
- (2) 제23조의10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토양정화공사의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 (3) 토양정화공사를 토양정화업자에게 발주한 자 또는 토양정화업자로부터 토양정화공사를 도급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양정화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4.5]
- 제23조의12(권리·의무의 승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의 지정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23조의3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 1.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 2.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토양관련전문기관을 양도하거나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토양정화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3. 법인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토양정화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을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의 지정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4.5]
- 제23조의13(행정처분효과의 승계)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나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에 대하여 제23조의6 또는 제23조의10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사유로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을 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1.4.5]
- 제23조의14(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 (1)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 (2)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자는 해당자에게 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드는 경비는 고용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4.5]
제4장 보칙 <개정 2011.4.5>
[편집]- 제24조(대집행)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은 자가 토양오염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1. 제11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명령
- 2.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명령
- 3. 제15조제3항에 따른 명령
-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 실시명령
- 5. 제21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 철거 등의 명령
- [전문개정 2011.4.5]
- 제25조(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 1.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객토(客土) 등 농토배양사업
- 2. 폐광지역의 광물 찌꺼기 등으로 인한 주변 농경지 등의 광산공해방지대책
- 3. 산업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훼손된 토양의 복구
- 4. 그 밖에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전문개정 2011.4.5]
- 제26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토양보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4.5]
- 제26조의2(보고 및 검사 등) (1)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출입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토양오염검사 및 그 결과의 보존 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2)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자의 사무실·사업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1.4.5]
- 제26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1)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년도 자료를 매년 1월 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현황
- 2. 제13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토양오염검사 결과
- 3. 제14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조사 결과의 내용
- (2)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4.5]
- 제26조의4(행정처분의 기준) 제23조의6 및 제23조의10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4.5]
- 제26조의5(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철거명령
- 2. 제23조의6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 3. 제23조의10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 [전문개정 2011.4.5]
- 제2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4.5]
제5장 벌칙 <개정 2011.4.5>
[편집]- 제28조(벌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실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나 실시명령을 받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11.4.5]
-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1조제3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 제14조제3항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3. 제15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4. 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오염토양의 정화를 위탁한 자
- 5. 제15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
- 6. 제21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의 철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7.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한 자
- 8.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토양정화업을 한 자
- [전문개정 2011.4.5]
-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5.25, 2011.4.5>
-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항목·방법 및 절차를 위반하여 토양환경평가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 1의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누출·유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1의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를 부실하게 하여 제1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 대상의 규모 미만으로 오염 규모가 축소되도록 한 자
- 2.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 4.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5.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정화한 자
- 6. 제1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가 아닌 곳이나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이 있는 장소가 아닌 장소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한 자
- 7. 제1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오염토양에 다른 토양을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춘 자
- 8. 제15조의4제2호를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누출 또는 유출시킨 자
- 9. 제1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검증을 하게 하지 아니한 자
- 10.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의6제4항에 따른 검증의 절차·내용 및 방법을 지키지 아니하여 오염토양을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내로 처리되지 아니하게 한 자
- 11. 삭제 <2010.5.25>
- 1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책지역에 시설을 설치한 자
- 13.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
- 14. 제23조의4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 15. 제23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 16. 제23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토양정화공사를 하도급한 자
- 17.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전문개정 2004.12.31]
-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0.5.25]
- 제32조(과태료) (1)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5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 직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한 자
- 2. 제11조제3항·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3. 제11조제4항·제14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토양정밀조사결과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 4. 제1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시설의 폐쇄를 포함한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5. 제13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 6. 제15조의6제2항에 따른 오염토양정화계획 또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7.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8.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책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버린 자
- 9.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 10. 제23조의2제4항 또는 제23조의9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11. 제23조의7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12. 제23조의1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 13.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전문개정 2010.5.25]
부칙
[편집]- 부칙 <제4906호, 1995.1.5>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자(당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878호, 1999.2.8>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452호, 2001.3.28>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상시측정결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설치한 측정망의 상시측정결과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로 본다.
- 제3조 (토양오염유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유발시설과 관련하여 시·도지사에게 한 신고 등의 행위와 시·도지사가 한 시정명령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
- 제4조 (토양관련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본다.
-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마.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 (2) 환경농업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항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를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로 한다.
-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1항제11호중 "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한다.
- (4) 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제3호 카목 및 제4호 사목중 "토양오염유발시설"을 각각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한다.
-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2항제12호중 "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한다.
- 부칙 <제6627호, 2002.1.26> 민사집행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6>생략
- <47>토양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3항제4호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 <48>내지 <55>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6656호, 2002.2.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3>생략
- <64>토양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 <65>내지 <85>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6846호, 2002.12.30> 환경정책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 내지 (4) 생략
- (5) 토양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중 "협의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 제19조제5항중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 (6) 생략
- 부칙 <제6893호, 2003.5.29> 소방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0>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7291호, 2004.12.3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3제2항·제3항, 제15조의6, 제23조의2제1항제1호 라목·마목 및 제23조의14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토양정화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제2항, 제15조의6 및 제23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시행하는 토양정화공사부터 적용한다.
- 제3조 (토양관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23조의6제7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업무개시의 기산일을 이 법 시행일로 한다.
- 제4조 (대책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대책계획의 수립·시행, 토지이용 등의 제한 및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제18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5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2년간은 제23조의3제4호 또는 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6조 (토양정화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토양정화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제23조의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제1항제6호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및 제12조"를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및 제14조"로 한다.
-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1항제11호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를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한다.
- 제16조제7항제6호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을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2항제12호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를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한다.
- (4)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마목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한다.
- 부칙 <제7428호, 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21>생략
- <122>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3항제4호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 <123>내지 <145>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7459호, 2005.3.31> 수질환경보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8>생략
- <29>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1항본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 <30>내지 <36>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8010호, 2006.9.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 생략
- (9)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제1항제7호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 (10) 및 (11) 생략
- 제9조 생략
- 부칙 <제8014호, 2006.9.27> 하수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4>생략
- <45>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1항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하수도법」제2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로 한다.
- <46>내지 <57>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8038호, 2006.10.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생략
- (8)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를 삭제한다.
- (9) 및 (11) 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8352호, 2007.4.11> 농지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3>생략
- <64>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중 "농지법 제20조"를 "「농지법」 제21조"로 한다.
- <65> 내지 <77>생략
- 제16조 생략
- 부칙 <제8466호, 2007.5.17> 수질환경보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42>까지 생략
- <43>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 <44>부터 <55>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8469호, 2007.5.17>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219호, 2010.3.31> (지방세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52>까지 생략
- <5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의3제3항제4호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 제23조의12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의한"으로 한다.
- <54>부터 <61>까지 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10314호, 2010.5.25>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0551호, 2011.4.5.>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토양환경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제23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검사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토양환경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 부칙 <제11461호, 2012. 6.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 ㉓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4항 후단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 ㉔ 및 ㉕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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