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대한민국, 제131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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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법률 제1318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5.8.4.
타법개정: 2015.2.3.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의 지정·개발·관리·사용 및 재개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과 그 주변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4., 2012.2.22., 2012.12.18., 2013.3.23., 2014.3.24.>
1.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2. "무역항"이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利害)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만을 말한다.
3. "연안항"이란 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만을 말한다.
4. "항만구역"이란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항만의 수상구역과 육상구역을 말한다.
5.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안의 시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기본시설
(1) 항로·정박지·선유장(船留場)·선회장(旋回場) 등 수역시설(水域施設)
(2) 방파제·방사제(防砂堤)·파제제(波除堤)·방조제·도류제(導流堤)·갑문·호안 등 외곽시설
(3) 도로·교량·철도·궤도·운하 등 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
(4) 안벽(岸壁)·물양장(物揚場)·잔교(棧橋)·부잔교(浮棧橋)·돌핀·선착장·램프(ramp) 등 계류시설(繫留施設)
나. 기능시설
(1) 선박의 입항·출항을 위한 항로표지·신호·조명·항무통신(港務通信)에 관련된 시설 등 항행 보조시설
(2)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화물 이송시설, 배관시설 등 하역시설
(3) 대합실, 여객승강용 시설, 소하물 취급소 등 여객이용시설
(4) 창고,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 및 컨테이너 조작장, 사일로, 저유시설(貯油施設), 가스저장시설, 화물터미널 등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5) 선박을 위한 연료공급시설과 급수시설, 얼음 생산 및 공급 시설 등 선박보급시설
(6) 항만의 관제(管制)·정보통신·홍보·보안에 관련된 시설
(7) 항만시설용 부지
(8)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나목의 기능시설[제21조제3호에 따른 어항구(漁港區)(이하 이 조에서 "어항구"라 한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9)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의 어항편익시설(어항구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0) 방음벽·방진망(防塵網)·수림대(樹林帶) 등 공해방지시설
다. 지원시설
(1) 보관창고, 집배송장, 복합화물터미널, 정비고 등 배후유통시설
(2) 선박기자재, 선용품(船用品) 등을 보관·판매·전시 등을 하기 위한 시설
(3)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을 위한 시설
(4) 공공서비스의 제공, 시설관리 등을 위한 항만 관련 업무용시설
(5)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여객 등 항만을 이용하는 자 및 항만에서 일하는 자를 위한 휴게소·숙박시설·진료소·위락시설·연수장·주차장·차량통관장 등 후생복지시설과 편의제공시설
(6) 항만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이나 벤처산업 지원 등을 위한 연구시설
(7)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기후변화 대응 방재시설 등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
(8) 그 밖에 항만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
라. 항만친수시설(港灣親水施設)
(1) 낚시터, 유람선, 낚시어선, 모터보트, 요트,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시설
(2) 해양박물관, 어촌민속관, 해양유적지, 공연장, 학습장, 갯벌체험장 등 해양 문화·교육 시설
(3) 해양전망대, 산책로, 해안 녹지, 조경시설 등 해양공원시설
(4) 인공해변·인공습지 등 준설토를 재활용하여 조성한 인공시설
마. 주로 다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일반업무시설·판매시설·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모여 있는 항만배후단지
6. 삭제 <2015.2.3.>
7. "항만배후단지"란 항만구역에 지원시설 및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고 이들 시설의 기능 제고를 위하여 일반업무시설·판매시설·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하여 제42조에 따라 지정·개발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1종 항만배후단지: 무역항의 항만구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
나. 2종 항만배후단지: 항만구역(1종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한 항만구역을 제외한다)에 일반업무시설·판매시설·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항만 및 1종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제고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
8. "항만재개발사업"이란 항만구역 및 주변지역에서 항만시설 및 주거·교육·휴양·관광·문화·상업·체육 등과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거나 정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주변지역"이란 항만구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과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하여 항만재개발사업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10.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이란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1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12.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을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14. "항만물류"란 항만에서 화물이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 및 포장 등 일련의 처리과정을 말한다.
15.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란 해양수산부장관 및 항만을 이용하는 자가 항만물류비의 절감 및 각종 정보의 실시간 획득 등을 위하여 항만이용 및 항만물류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호교환·처리 및 활용하는 체계를 말한다.
16.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란 해양수산부장관 및 항만건설 관련자가 신속한 행정업무처리와 비용 절감 등을 통하여 항만건설사업의 총체적인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항만건설의 계획·설계·계약·시공·유지 및 관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호교환·처리 및 활용하는 체계를 말한다.
  • 제3조(항만의 구분 및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을 다음 각 호의 항(港)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 무역항
2. 연안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역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1. 국가관리무역항 : 국내외 육·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산업 지원 등으로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
2. 지방관리무역항 : 지역별 육·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역의 여건 및 특성, 항만기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세분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2013.3.23.>
1. 국가관리연안항: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2. 지방관리연안항: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의 처리, 여객의 수송 등 편익 도모, 관광 활성화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④ 국가는 국가관리연안항의 개발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 제4조(항만정책심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3.24.>
1. 제3조에 따른 항만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41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42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의2. 제44조제2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5. 제51조 및 제53조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제54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7. 제56조 및 제58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중앙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9. 그 밖에 항만의 개발·재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중앙심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심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중앙심의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2.12.18.>
③ 제92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수임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고, 중앙심의회의 소관 사항 중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임기관의 장 소속으로 지방항만정책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2.12.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심의회, 분과심의회 및 지방항만정책심의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제2장 항만기본계획[편집]

  • 제5조(항만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합리적인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개발 시기 및 규모 등의 산정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항만기본계획의 내용)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이하 "항만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항만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항만의 관리·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3. 항만시설의 장래 수요에 관한 사항
4. 항만시설의 공급에 관한 사항
5. 항만시설의 규모와 개발 시기에 관한 사항
6. 항만시설의 기능개선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항만의 연계수송망 구축에 관한 사항
8. 항만시설설치예정지역(항만구역 밖에 위치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수립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항만건설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산업단지개발계획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7조(항만기본계획의 변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변경은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항만기본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와 제7조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장 항만의 개발[편집]

  •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① 항만시설(항만구역 밖에 설치하려는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장래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시설로 지정·고시할 예정인 시설을 포함한다)의 신설·개축·유지·보수·준설(浚渫) 등에 관한 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항만공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12.18.,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계획(이하 "항만공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의 유지·보수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으려는 비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1. 항만공사계획이 다음 각 목의 기본계획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가. 항만기본계획
나.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
다.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
2. 항만의 관리·운영상 항만공사의 필요성이 있을 것
3. 재원조달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항만공사를 시행할 사업수행능력이 있을 것
4. 화물의 제조시설인 경우에는 오염배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할 것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만공사를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공고한 항만공사에 대하여 허가신청인이 경합하는 경우 항만공사계획, 재원조달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우선순위자에게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공사를 시행하거나 제2항 본문에 따라 항만공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0조(항만공사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① 항만공사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공사의 시행자가 비관리청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공사실시계획을 공고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② 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이하 "항만공사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비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1. 항만공사실시계획이 항만공사계획에 적합할 것
2.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등 자금계획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에 부합할 것
3. 항만공사실시계획이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내용의 이행사항을 충족할 것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관리청이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는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제11조(비관리청의 항만공사 시행) 비관리청이 제10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에 공사를 착수하고 준공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비관리청의 신청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2조(항만공사의 준공)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공사를 시행하여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3.24.>
② 비관리청은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허가받은 항만공사를 끝내면 지체 없이 공사준공 보고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③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허가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확인증명서를 그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거나 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내준 경우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 등의 준공검사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3.24.>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 전이나 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3.24.>
[제목개정 2014.3.24.]
  • 제13조(부수공사의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이나 비관리청은 항만공사를 시행할 때 그 항만공사와 직접 관련되는 부수공사(附隨工事)를 항만공사로 보고 항만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4조(비관리청이 시행할 항만공사의 대행)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공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비관리청과 협의하여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허가한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를 그 비관리청의 비용부담으로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①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2011.5.18.>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가 그 재원으로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항만시설공사를 시행하여 조성한 토지 및 설치한 항만시설이 준공된 경우 그 토지 및 항만시설은 항만공사에 귀속된다.
④ 비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는 타인에게 그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항만시설관리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그 항만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항만시설관리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제17조(항만시설관리권의 성질) 항만시설관리권은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8조(항만시설관리권 처분의 특례) 저당권이 설정된 항만시설관리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
  • 제19조(권리의 변경 등) ① 항만시설관리권이나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에 갖추어 두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등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④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한 송달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이의(異議)비용은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편집]

  • 제20조(항만의 관리)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역항과 연안항을 관리한다. <개정 2013.3.23.>
  • 제21조(분구의 설정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구(分區)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1. 상항구(商港區)
2. 공업항구(工業港區)
3. 어항구
4. 여객항구(旅客港區)
5. 보급(補給) 및 지원항구(支援港區)
6. 위험물항구(危險物港區)
7. 보안항구(保安港區)
8. 위락항구(慰樂港區)
9. 친수항구
  • 제22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독물이나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
2. 다량의 토석(土石)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항만의 깊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그 밖에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제22조의2(환경실태조사) ① 정부는 항만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구역에 대한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실태조사의 범위·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3.27.]
  • 제22조의3(온실가스 등 감축) ① 이 법, 「해운법」「항만운송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허가·등록 등을 받아 항만구역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항만사업자"라 한다)는 저탄소 항만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항만시설 이용에 있어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항만사업자에게 온실가스 등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감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의 설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3.27.]
  • 제23조(항만대장)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항만별로 항만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항만대장의 작성·비치·기재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24조(시설장비의 신고) ① 갑문, 운하, 하역장비, 그 밖에 조작이 필요한 항만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하 "시설장비"라 한다)을 사용·관리하는 자(해양수산부장관은 제외한다. 이하 "시설장비관리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장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25조(시설장비의 자체점검 등) ① 시설장비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관리하는 시설장비를 자체점검하여야 하며, 자체점검 결과 정비나 보수가 필요한 시설장비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설장비관리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관리하는 시설장비의 자체점검기록과 정비·보수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6조(시설장비의 검사 등) ① 시설장비관리자는 그가 사용·관리하는 시설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조검사: 시설장비를 제조할 때에 하는 검사
2. 설치검사: 완제품 형태의 시설장비를 설치할 때에 하는 검사
3. 정기검사: 사용 중인 시설장비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검사일이나 설치검사일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4. 수시검사: 고정식 시설장비를 이설(移設)하거나 시설장비의 구조를 변경할 때에 하는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종류별 검사 대상 시설장비의 범위와 검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7조(검사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 ·점검 또는 진단 등을 받은 시설장비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면제한다. <개정 2013.3.23.>
1.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점검 또는 진단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시설을 갖춘 시설장비관리자가 그가 사용·관리하는 시설장비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한 후 검사성적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서면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 제28조(검사업무의 대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검사대행기관이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 검사대행기관에 내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대행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5항에 따른 검사업무의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검사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1회 검사대행기관의 검사업무를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검사대행기관으로부터 검사 결과를 받아 확인·점검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업무의 개선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29조(항만시설의 기술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역시설, 외곽시설, 계류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항만공사를 설계하거나 시공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진설계(耐震設計) 기준에 맞게 설계하거나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삭제 <2014.3.24.>
[제목개정 2014.3.24.]
  • 제29조의2(항만시설 안전점검) ① 항만시설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갑문시설 및 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점검·정밀점검·긴급점검·정밀안전진단
2. 제1호 이외의 항만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정기점검·정밀점검·긴급점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항만시설의 소유자(국가가 소유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점검결과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안전점검실시를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3.24.]
  • 제30조(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① 항만시설(항로표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항만시설운영자"라 한다)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임대계약자"라 한다)의 승낙을 받아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항만공사계획의 허가를 받은 비관리청이 제10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비관리청은 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승낙을 받거나 항만시설의 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항만의 개발계획 및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④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여러 사람의 화물을 동시에 운송하는 경우로서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사용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사용료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⑥ 제4항에 따른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料率)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24.>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항만시설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⑧ 항만시설운영자나 임대계약자는 제4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과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⑨ 항만시설의 사용방법과 사용료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해양수산부장관, 해당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3.24.>
  • 제31조(비관리청의 사용료) ① 제15조제5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자는 그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방법, 사용료의 요율,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용방법과 사용료의 요율 등이 사용자의 편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용방법의 변경, 사용료 요율의 변경, 그 밖에 항만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 삭제 <2015.2.3.>
  • 제33조 삭제 <2015.2.3.>
  • 제34조 삭제 <2015.2.3.>
  • 제35조 삭제 <2015.2.3.>
  • 제36조 삭제 <2015.2.3.>
  • 제37조 삭제 <2015.2.3.>
  • 제38조 삭제 <2015.2.3.>
  • 제39조 삭제 <2015.2.3.>
  • 제40조 삭제 <2015.2.3.>

제5장 항만배후단지[편집]

  • 제41조(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만을 대상으로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을 위한 용지 및 항만시설의 수요에 관한 사항
2. 공유수면매립지·항만유휴부지 등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을 위한 용지의 계획적 조성·공급에 관한 사항
3. 항만배후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사항
4. 항만배후단지의 개발방향에 관한 사항
5.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한 항만시설의 정비와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에 종합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구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나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2조(항만배후단지의 지정) ① 항만배후단지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1. 1종 항만배후단지
2. 2종 항만배후단지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항만배후단지 지정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의견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비관리청이 수행하는 항만공사로 조성된 토지로서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항만배후단지에 포함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소유한 자(이하 "토지소유자"라 한다)의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이 계획을 기초로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항만배후단지를 원활히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2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제7호의 사항은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한 후에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4.3.24.>
1. 항만배후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목적
3.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 주체·기간 및 방법
4. 부지 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
5.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계획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7의2. 제60조의3에 따라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방향(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의 경우로서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43조(항만배후단지 지정의 고시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44조(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 ① 항만배후단지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항만배후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그 지역에 대한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항만공사실시계획 수립이 지연될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1.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 따른 개발 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
2.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완료되었으나 2종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관리하여도 항만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45조(토지소유자의 권리) ① 토지소유자는 해당 토지에서 항만공사를 할 때에는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비관리청이 실시하는 항만공사의 시행자가 된다. <개정 2013.3.23.>
② 토지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항만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토지소유자 자신이 시행자가 된 항만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46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에서 항만공사를 시행하는 비관리청으로 하여금 도로, 공원, 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46조의2(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준용 등) ①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 등에 관하여는 제55조,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3, 제64조의6, 제64조의7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는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 "항만재개발사업"은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항만재개발사업계획" 또는 "재개발사업계획"은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으로,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은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으로, "항만재개발사업구역" 또는 "사업구역"은 "2종 항만배후단지"로,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또는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은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 "재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서"는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서"로 본다. <개정 2014.3.24.>
② 무역항에서 1종 항만배후단지와 2종 항만배후단지가 인접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위한 항만공사(비관리청의 항만공사를 포함한다)의 시행자를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위한 제5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22.]
  • 제47조(관리기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2., 2013.3.23.>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3. 삭제 <2011.5.18.>
4. 1종 항만배후단지 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③ 같은 1종 항만배후단지에 토지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이 협의를 거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 외의 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것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토지소유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 각 호의 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④ 관리기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2.22.>
1. 입주기업체 및 지원업체의 사업활동 지원
2. 공동시설의 유지 및 관리
3. 각종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 또는 운영에 관한 업무
⑤ 관리기관의 지정절차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8조(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2013.3.23.>
② 관리지침의 내용 및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2.2.22.]
  • 제49조(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2.22.>
1. 관리할 1종 항만배후단지의 면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입주 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1종 항만배후단지 지원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제목개정 2012.2.22.]
  • 제50조(공동시설의 관리비 등) ① 관리기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공동시설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입주기업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비의 부담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항만재개발사업[편집]

  • 제51조(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노후하거나 유휴(遊休)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효과적인 개발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마다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이하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재개발의 기본방향
2. 항만 노후화 지표 등 항만재개발 대상 구역의 선정기준
3. 항만재개발사업으로 개발할 지역 및 그 선정 사유
4. 항만재개발에 따른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 방향에 관한 사항
5. 항만재개발과 관련한 토지이용계획·교통계획 및 공원녹지계획 등의 기본 구상
6. 그 밖에 항만재개발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52조(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대한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관할 구역에 대한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53조(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변경은 제51조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4조(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특정한 항만구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이하 "재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개발사업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재개발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4.3.24.>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2.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및 면적
3.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
4.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계획
5. 공공시설의 설치계획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7. 토지이용계획·교통계획 및 공원녹지계획
7의2. 제60조의3에 따라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방향(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8.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9. 재원조달계획
10. 그 밖에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수립된 재개발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55조(재개발사업계획의 제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또는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항만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제54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1. 지방자치단체
2. 제5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재개발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제54조에 따라 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계획의 작성 및 제안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6조(사업구역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된 재개발사업계획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이하 "사업구역"이라 한다)을 지정·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② 사업구역은 항만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주변지역은 항만재개발사업에 포함되는 항만구역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의 총면적이 20만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주변지역을 항만재개발사업에 포함되는 항만구역 면적의 100분의 100까지로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할 수 있는 사업구역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서 정한 각 예정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제57조(사업구역의 지정절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6조에 따라 사업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사업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주민이 이를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목적
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세목(細目)과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 제58조(사업구역의 지정해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이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5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60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60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항만재개발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5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3. 삭제 <2011.5.18.>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7.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60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0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항만재개발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0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항만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의 지속 전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에 입주하려는 자 또는 입주하려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 제60조(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재개발사업실시계획에는 재개발사업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개발사업계획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3.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토지이용·교통처리 및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5.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6.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
7. 조성토지의 처분계획서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1.4.14.>
  • 제60조의2(선수금)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으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4.3.24.]
  • 제60조의3(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의 일부(해당 사업구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에는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이하 "원형지개발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과 원형지의 공급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해양수산부장관은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을 할 때에는 원형지 개발과 관련하여 용적률 등 개발밀도, 토지용도별 면적 및 배치, 교통처리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원형지개발자와 원형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원형지개발자로부터 개발을 위한 공사의 착수 기한, 공사의 준공예정일, 사업기간 등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계획을 제출받아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제54조제4항제7호의2에 따른 원형지 개발방향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 및 원형지 공급 내용
⑥ 원형지개발자(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원형지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이행의 촉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에 따라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시행자 또는 원형지개발자가 제4항에 따른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원형지개발자가 제5항에 따른 세부계획의 내용대로 개발을 위한 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⑧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원형지개발자가 제5항에 따른 세부계획에서 정한 착수 기한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원형지개발자가 개발을 위한 공사에 착수한 후 제5항에 따른 세부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이내에 원형지 개발을 위한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항을 위반하여 공급받은 원형지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4. 그 밖에 원형지를 공급계약에서 정하는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제5항에 따른 공급계약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원형지개발자의 선정기준, 원형지 공급의 절차와 기준, 원형지 공급가격,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 범위 및 원형지 공급계약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3.24.]
  • 제61조(준공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끝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확인증명서를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범위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제62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1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결과 항만재개발사업이 재개발사업실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재개발사업실시계획대로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63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공공시설 등의 귀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을 등기할 때에는 재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확인증명서로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 제63조의2(조성토지의 처분)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재개발사업실시계획에 따라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처분방법·처분절차·가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3.24.]
  • 제64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항만재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재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다.
②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항만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만 포함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4조의2(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매각의 예약)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항만재개발사업의 완료를 조건으로 제64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매각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이 예약된 재산의 사용·수익, 예약의 해지 또는 해제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4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3.24.]
[종전 제64조의2는 제64조의3으로 이동 <2014.3.24.>]
  • 제64조의3(국유재산의 임대 특례) ① 국가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구역에 있는 국유재산을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6조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에서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이 끝난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그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종전의 임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임대받은 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임대받은 국유재산에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18.]
[제64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64조의3은 제64조의4로 이동 <2014.3.24.>]
  • 제64조의4(작업장 소멸에 따른 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영위하던 작업장이 소멸된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항운노동조합(이하 "항운노동조합"이라 한다)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생계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항운노동조합의 퇴직 여부
2. 다른 작업장으로의 이전 여부
3.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등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산정 기준, 지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22.]
[제64조의3에서 이동 , 종전 제64조의4는 제64조의5로 이동 <2014.3.24.>]
  • 제64조의5(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생계대책협의회) ① 항만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항만재개발사업에 따른 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생계안정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이하 "생계대책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생계대책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4.3.24.>
1. 제64조의4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2. 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작업장 이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운노동조합원의 생계대책 마련을 위하여 생계대책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계대책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항만이 국가관리무역항인 경우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지방관리무역항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된다.
③ 항만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항만의 항운노동조합,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등 또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생계대책협의회 구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계대책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22.]
[제64조의4에서 이동 <2014.3.24.>]
  • 제64조의6(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구역의 항만시설용지 등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2. 해당 사업구역의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의 충당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발생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개발이익의 산정 기준"으로, "부과 종료 시점"은 "개발이익 산정 종료 시점"으로, "부과 대상 토지"는 "개발이익 산정 대상 토지"로, "부과 개시 시점"은 "개발이익 산정 개시 시점"으로, "부과 기간"은 "개발이익 산정 기간"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 "개발사업의 인가등" 또는 "인가등"은 "재개발실시계획 승인"으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은 "준공확인"으로, "납부 의무자"는 "사업시행자"로, "개발사업"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3.24.]
  • 제64조의7(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제62조에 따라 공사완료의 공고를 한 경우 해당 사업구역의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는 사업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3.24.]
  • 제6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항만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항만에 관한 비용과 수익[편집]

  • 제66조(비용부담 원칙)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항만의 관리 및 시설에 관한 비용을 부담한다.
② 비관리청이 제9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항만공사에 드는 비용은 그 항만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③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및 항만재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2.2.22.>
  • 제67조(비용의 보조 등)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1종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및 사업시행자가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도로·철도·용수시설(用水施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의 설치 등은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기업 또는 1종 항만배후단지 지원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 제68조(공공단체나 사인이 하는 보수 비용) 공공단체나 사인(私人)이 그가 필요하여 항만시설의 경미한 보수(補修)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공공단체나 사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 제69조(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조건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생긴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의무자가 부담한다.
  • 제70조(사용료 등의 강제징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조건 또는 이에 따라 한 처분으로 인하여 점용료·사용료 등 납부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금을 내지 아니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8장 감독[편집]

  • 제71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이나 시설장비 사용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2.12.18., 2013.3.23., 2014.3.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공사 허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 승인,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 허가, 제47조제1항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의 지정, 제5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공사 허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 승인 및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수립 신고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 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제30조제4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
4. 사업시행자가 제60조의2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선수금을 받은 경우
5. 사업시행자가 제60조의3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형지를 공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72조(공익을 위한 처분)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공사 허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 승인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71조에 따른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항만의 상황 변경이나 항만의 효율적 관리·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쟁·사변 등 비상사태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항만 내 화물 적체로 항만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73조(보고 및 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허가·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항만공사 상황, 항만시설, 물건 및 관계 문서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2.3.>
1. 다음 각 목의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공사 허가의 내용
나.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 승인의 내용
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 자체점검의 내용
라.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 허가의 내용 및 항만시설운영자의 항만시설 운영의 내용
마. 삭제 <2015.2.3.>
2. 전쟁·사변 등 비상사태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항만의 관리·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 및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피검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검사계획이 알려짐으로써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검사를 할 때에는 성명·출입과 검사시간·출입과 검사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제74조(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세법」에 따른 통관절차가 끝난 날부터 2개월 이상 화물[장치(藏置) 후 2개월이 지난 내항화물(內航貨物)을 포함한다]을 반출하지 아니하여 항만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화물의 소유자에게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화물을 반출할 것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도 해당 화물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통보나 독촉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화물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독촉통보기간이나 공고기간에 그 화물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화물을 매각 또는 폐기하거나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항만시설운영자나 임대계약자는 그가 관리·운영하는 항만시설에 장치된 화물 중 「관세법」에 따른 통관절차가 끝난 날부터 2개월 이상 반출하지 아니하여 항만 운영에 지장을 주는 화물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9장 공용부담 및 손실보상[편집]

  • 제75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항만공사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항만공사실시계획,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또는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측량 또는 항만공사·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와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7일 전까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출입 및 일시 사용하려는 자 등의 인적사항·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을 서면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동의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④ 해 뜨기 전 또는 해 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또는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이 예정된 공유수면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22.>
⑦ 제5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76조(비상재해의 경우 토지 등의 사용)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災害)로 항만시설의 위험이나 항만 사용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항만 인근에 거주하는 자나 재해의 현장에 있는 자에게 노무(勞務)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재해 현장에 필요한 토지·가옥·선박, 그 밖의 공작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공작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흙, 돌, 나무, 운반도구, 그 밖의 물건(공작물은 제외한다)을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77조(토지 등의 수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공사를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가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② 제10조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공고, 제43조에 따른 2종 항만배후단지 지정의 고시 및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업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공사실시계획에서 정하는 공사기간,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77조의2(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 또는 사업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또는 재개발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를 포함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계획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을 실시하고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지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을 포함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또는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환지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3.24.]
  • 제78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9조(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는 사업구역과 인근 지역의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관할 시·도지사는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제80조(공용부담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① 제75조 및 제76조에 따른 행위 또는 처분 등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한 행위나 처분 등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한 행위나 처분 등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항만공사 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결정한 금액을 손실을 입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供託)하고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보상금에 불복하는 자는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거나 공탁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대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79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81조(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제72조에 따른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에 관하여는 제80조를 준용한다.
  • 제82조(항만공사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①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항만공사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거나 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8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장 보칙[편집]

  • 제83조(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2013.3.23.>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에 항만구역을 반영하려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시설보호지구(항만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항만구역이나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설치예정지역에서 「광업법」, 「수산업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광업권 등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2013.3.23.>
  • 제84조(행위 제한 등) ① 항만배후단지 또는 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서의 행위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4.15., 2013.3.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항만배후단지 또는 사업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85조(관련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공고한 경우,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의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여 공고한 경우 및 제60조제4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실시계획(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포함한다)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결정·면허·협의·동의·승인·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가·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2., 2010.4.15., 2010.5.31., 2011.4.14., 2011.8.4., 2012.12.18., 2013.3.23., 2014.1.14., 2014.3.24.>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분할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의 인가
4.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 삭제 <2010.4.15.>
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10.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입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1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공장의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 및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등
1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1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17.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18.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19.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20. 「수산업법」 제67조에 따른 보호수면에서의 공사시행 승인
2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製造所)등의 설치 허가
22. 「자연공원법」 제71조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23.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5.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6.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2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②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와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라 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보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7조의4 및 제8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2.12.1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18., 2013.3.23.>
1. 제10조제1항에 따라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할 때
2. 제10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의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한 내용을 변경승인할 때
3.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한 내용을 변경승인할 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마치기 전에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마칠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인가·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⑤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인가·허가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면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85조의2(인가·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5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85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18.]
  • 제86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28조제4항에 따른 검사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2. 삭제 <2015.2.3.>
3. 제59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지정의 취소
4. 제71조 또는 제72조에 따른 항만공사 허가 취소, 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취소, 항만시설사용 허가 취소,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취소
  • 제87조(권리·의무의 이전)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이전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상속으로 권리·의무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3.3.23., 2014.3.24.>
  • 제88조(항만관리법인)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의 관리 및 경비·보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이하 "항만관리법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항만관리법인의 지정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항만관리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89조(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이용 및 항만물류와 관련된 정보관리와 민원사무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0조(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의 건설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1조(항만협회의 설립) ① 항만건설 관련자는 항만건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과 항만건설 관련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등 항만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항만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항만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2. 항만건설기술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3. 항만건설에 따르는 조사·설계·감리·기술에 관한 용역 및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4. 항만건설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지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협회의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의 기재사항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실·사업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제5항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질문을 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91조의2(항만 관련 국제협력 등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 항만 및 항만 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의 증진 및 관련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항만 관련 정보의 국제적 교환,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교류, 그 밖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3.24.]
  • 제9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협회, 「항만공사법」 제4조에 따른 항만공사 또는 「한국해운조합법」 제4조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5.18., 2012.12.18.,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를 하는 협회, 항만공사 또는 한국해운조합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12.18.>
  • 제93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장 벌칙[편집]

  • 제95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시설의 구조 또는 위치를 변경하거나 항만시설을 훼손하여 항만의 효용을 떨어뜨리거나 선박의 입항·출항에 위해(危害)를 발생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9조제1항(제4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실시계획(제4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은 자
4. 삭제 <2015.3.27.>
  •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5.2.3., 2015.3.27.>
1.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공사를 시행한 자
2.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항만공사를 시행한 자
3. 제22조에 따른 항만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자
4.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6. 삭제 <2015.2.3.>
7. 제60조제1항(제4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76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행위 또는 처분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자
  •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4.3.24., 2015.3.27.>
1. 제12조제5항 단서와 제61조제5항 단서(제4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
2. 삭제 <2015.2.3.>
3. 삭제 <2015.2.3.>
4. 제71조제1항 및 제72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원상회복 또는 시설장비 사용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4의2. 항만배후단지 또는 사업구역에서 제8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5. 제91조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요청에 대하여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 제9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5조부터 제9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항만정책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3.>
1.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점검 결과 정비·보수가 필요한 시설장비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관리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28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7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8. 제75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에 출입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한 자
9. 제75조제5항을 위반하여 증표를 지니지 아니하고 토지에 출입한 자
10. 제75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11. 정당한 사유 없이 제91조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부칙[편집]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법률 제9773호 항만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61) 생략
제8조 생략
  • 부칙 <제9773호, 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제17항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항만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만재개발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재개발사업계획 수립, 사업구역 지정, 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등은 각각 이 법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재개발사업계획 수립, 사업구역 지정, 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예선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예선업을 등록한 자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항만관리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법」에 따라 설립·지정된 항만관리법인은 제8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7조(항만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협회는 제9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8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항만법」 제2조제5호라목의 항만친수시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항만법」의 준용)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58조, 제59조제2항·제3항, 제61조, 제62조, 제75조 및 제8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재개발사업"은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으로, "중앙심의회"는 "지원위원회"로 본다.
② 개항질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 중 "「항만법」 제77조"를 "「항만법」 제89조"로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하고, 제13조제6항제2호다목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④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중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구역"을 각각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으로 한다.
⑤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항만법」 제32조"를 "「항만법」 제30조"로 한다.
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바목 중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를 "「항만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⑦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⑧ 법률 제9443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 중 "「항만법」 제77조"를 "「항만법」 제89조"로 한다.
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⑩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6호를 삭제한다.
⑪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4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항만법」(제22조만 해당한다)
⑫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⑬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중 "「항만법」 제77조"를 "「항만법」 제89조"로 한다.
⑭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의2 중 "「항만법」 제77조"를 "「항만법」 제89조"로 한다.
⑮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건설사업
(16)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을 각각 "「항만법」에 따른 항만"으로 한다.
(17) 법률 제9552호 연안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을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항만법」 제3조에 따른 지정항만 구역"을 각각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으로 한다.
(1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19)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2항 단서 중 "「항만법」에 따른 지정항만"을 "「항만법」에 따른 항만"으로 한다.
(2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을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으로 한다.
제14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항만법」 제2조제5호, 제7조제3항 단서, 제9조, 제10조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제2항·제4항 단서,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제2항, 제21조,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6조제1항, 제27조,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제35조, 제38조, 제70조, 제71조(이양된 권한에 대한 법령 위반 등의 처분 또는 조치로 한정한다),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6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으로 한정한다), 제87조, 제88조, 제93조, 제101조. 다만, 같은 법 제7조제3항 단서,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2조제4항 단서,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제2항, 제77조, 제82조의 경우에는 연안항에 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214조의2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고, 제214조의2제3항 중 "제11조 전단, 제19조제1항, 제23조 및 제76조제1항·제3항"을 "제11조 본문, 제16조제1항, 제20조 및 제40조제1항·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항만법」 제22조제1항"을 "「항만법」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항만법」 제22조제2항 및 제76조제2항"을 "「항만법」 제19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2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219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연번 221을 삭제하며, 같은 표 연번 222의 근거법률란 중 "제43조"를 "제42조"로 하고, 같은 표 연번 223을 삭제한다.
┌──┬─────────┬─────────┐
│219 │ 「항만법」 제56조│항만재개발사업구역│
└──┴─────────┴─────────┘
(22)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 중 "제2조제6호"를 "제2조제5호"로 한다.
(23)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본문 중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를 "「항만법」 제2조제2호"로 한다.
(24)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를 "「항만법」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동법 제3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31조 전단 중 "「항만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을 "「항만법」 제7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0조의3제1항 전단 중 "「항만법」 제70조의 규정"을 "「항만법」 제88조"로 한다.
(25)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을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 외"를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라"를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29조의2 중 "「항만법」 제77조"를 "「항만법」 제89조"로 한다.
(26)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 중 "「항만법」 제23조"를 "「항만법」 제20조"로 한다.
(27)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중 "「항만법」 제77조"를 "「항만법」 제89조"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만법」이나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44) 및 (45)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제13호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2항제1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4조제1항 전단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85조제2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로, "같은 법 제7조"를 "같은 법 제26조"로 한다.
(74) 및 (75)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제14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54조제4항제4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60조제5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85조제1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83)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제47조제2항제3호 및 제59조제1항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92조제2항 중 "협회,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를 "협회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에"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9조까지"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41조까지"로 한다.
(35)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제16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 생략
  • 부칙 <제11371호, 2012.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관리항"을 각각 "국가관리무역항"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항제7호 중 "연안항"을 "지방관리연안항"으로 한다.
  • 부칙 <제11594호, 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공사 시행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비관리청이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과하는 항만시설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산업단지 지정 또는 변경 고시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 또는 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관련 인가·허가등의 협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비관리청의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할 때 또는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할 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8>까지 생략
(659)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5호·제16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1조 본문,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3조, 제14조,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3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단서,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제3항, 제37조제2항·제3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40조제1항·제3항, 제4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43조, 제44조제2항·제3항, 제45조제1항, 제46조,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제48조제1항 전단, 제49조제1항, 제51조제1항·제3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제2항,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55조제1항·제2항, 제5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1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62조, 제64조제2항 후단, 제70조,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7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76조, 제77조제1항, 제79조제1항, 제8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8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8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 본문, 제88조제1항, 제89조제1항, 제90조제1항, 제91조제1항·제4항·제5항, 제92조제1항·제2항, 제97조제8호, 제101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호다목(7), 제8조, 제9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 단서, 제12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2항, 제30조제4항, 제32조제2항제1호·제3호, 제37조제2항, 제50조제1항, 제61조제2항, 제71조제2항, 제75조제7항, 제87조 본문 및 제93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법률 제11594호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제1항 본문, 제8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5조의2제1항 및 부칙 제5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6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4>까지 생략
(125)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26) 생략
제25조 생략
  • 부칙 <제12545호, 2014.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공사 준공 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시행자인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공사를 준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등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비관리청이 제10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선수금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원형지 공급과 개발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항제7호 본문 중 "제12조제1항·제2항·제4항 단서"를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단서"로 한다.
제214조의2제5항 중 "제30조제1항 본문·제3항 단서·제4항"을 "제30조제1항 본문, 제4항 단서 및 제5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및 제32조부터 제4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장·예선"을 "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마목을 삭제한다.
제86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97조제5호 중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를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98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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