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90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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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제903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1.1.
일부개정: 2008.3.28.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해양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국민의 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2007.4.27, 2007.12.21, 2008.2.29>
1. "해양환경"이라 함은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체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해양수(해양수)·해양지(해양지)·해양대기(해양대기) 등 비생물적 환경 및 해양에서의 인간의 행동양식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해양의 자연 및 생활상태를 말한다.
2. "해양오염"이라 함은 해양에 유입되거나 해양에서 발생되는 물질 또는 에너지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배출"이라 함은 오염물질 등을 유출(유출)·투기(투기)하거나 오염물질 등이 누출(누출)·용출(용출)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양오염의 감경·방지 또는 제거를 위한 학술목적의 조사·연구의 실시로 인한 유출·투기 또는 누출·용출을 제외한다.
4. "폐기물"이라 함은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제5호·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5. "기름"이라 함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른 원유 및 석유제품(석유가스를 제외한다)과 이들을 함유하고 있는 액체상태의 유성혼합물(이하 "액상유성혼합물"이라 한다) 및 폐유를 말한다.
6. "선박평형수(선박평형수)"란 「선박평형수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평형수를 말한다.
7. "유해액체물질"이라 함은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액체물질(기름을 제외한다)과 그 물질이 함유된 혼합 액체물질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포장유해물질"이라 함은 포장된 형태로 선박에 의하여 운송되는 유해물질 중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유해방오도료(유해방오도료)"라 함은 생물체의 부착을 제한·방지하기 위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 사용하는 도료(이하 "방오도료"라 한다) 중 유기주석 성분 등 생물체의 파괴작용을 하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잔류성유기오염물질(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라 함은 해양에 유입되어 생물체에 농축되는 경우 장기간 지속적으로 급성·만성의 독성(독성) 또는 발암성(발암성)을 야기하는 화학물질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오염물질"이라 함은 해양에 유입 또는 해양으로 배출되어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기름·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을 말한다.
12. "오존층파괴물질"이라 함은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3. "대기오염물질"이라 함은 오존층파괴물질,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대기오염물질을 말한다.
14.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이라 함은 황산화물에 따른 대기오염 및 이로 인한 육상과 해상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으로부터의 황산화물 배출을 특별히 규제하는 조치가 필요한 해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해역을 말한다.
15. "휘발성유기화합물"이라 함은 탄화수소류 중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6. "선박"이라 함은 수상(수상) 또는 수중(수중)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고정식·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을 말한다.
17. "해양시설"이라 함은 해역( 「항만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항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배치하거나 투입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8. "선저폐수(선저폐수)"라 함은 선박의 밑바닥에 고인 액상유성혼합물을 말한다.
19. "항만관리청"이라 함은 「항만법」 제23조의 관리청, 「어촌·어항법」 제35조의 어항관리청 및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를 말한다.
20. "해역관리청"이라 함은 영해및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의 경우에는 해당 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
가.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만 안의 해역
  • 제3조 (적용범위) (1)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해역·수역·구역 및 선박·해양시설 등에서의 해양환경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방사성물질과 관련한 해양환경관리 및 해양오염방지에 대하여는 원자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해및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
2.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
3.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4.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해저광구
(2) 제1항 각 호의 해역·수역·구역 밖에서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이하 "대한민국선박"이라 한다)에 의하여 행하여진 해양오염의 방지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3) 대한민국선박 외의 선박(이하 "외국선박"이라 한다)이 제1항 각 호의 해역·수역·구역 안에서 항해 또는 정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32조, 제49조 내지 제54조, 제56조 내지 제58조, 제60조, 제112조제113조의 규정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및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연료유의 품질기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오염물질의 처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물관리법·수질환경보전법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선박의 디젤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 (국제협약과의 관계) 해양환경 및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기준과 이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다른 때에는 국제협약의 효력을 우선한다. 다만, 이 법의 규정내용이 국제협약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 (국가의 책무 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오염으로 인한 위해(위해)를 예방하고 훼손된 해양환경을 복원하는 등 해양환경의 적정한 보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해양에서의 개발·이용행위 등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행하는 자는 해양오염 및 해양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해양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와 관련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 (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 및 국제협력의 촉진) (1)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환경의 효과적인 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방지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외국의 정부 또는 해양환경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에 우리나라의 관련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을 공동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참여하는 관련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력 사업의 종류와 공동 참여기관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을 야기한 자(이하 "오염원인자"라 한다)는 훼손·오염된 해양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해양환경의 훼손·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해양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조치[편집]

제1절 해양환경기준 및 자료관리[편집]

  • 제8조 (해양환경기준) (1) 국토해양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고려하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시책에 필요한 해양환경의 기준(이하 "해양환경기준"이라 한다)을 해역별·용도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해양환경기준을 참고하여 관할 해역 안에서의 해양자원의 적정한 이용·개발 및 해양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해양환경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관할 해역의 해양환경기준을 정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을 정하는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9조 (해양환경측정망) (1) 국토해양부장관은 연근해의 해양환경 상태 및 오염원의 측정·조사 등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측정망을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해양환경을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구성한 해양환경측정망을 참고하여 관할 해역에 적합한 해양환경측정망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 해역의 해양환경측정망을 구성하거나 구성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0조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국토해양부장관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의 구성·운영 등 해양환경상태를 조사·평가함에 있어서 그 정확성과 통일성 확보를 위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과 관련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시된 한국산업규격의 내용에 따른다. <개정 2008.2.29>
  • 제11조 (해양환경정보망) (1)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정보망을 구축하고 국민에게 해양환경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정보망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2조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 (1) 국토해양부장관은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해양환경의 측정·분석을 위하여 해양환경상태를 측정·분석하는 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 "측정·분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분석능력의 평가, 관련 교육의 실시 및 측정·분석과 관련된 자료의 검증 등 필요한 조치(이하 "정도관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장비 및 기기의 개선·보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3조 (측정·분석능력인증) (1) 국토해양부장관은 정도관리 결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측정·분석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측정·분석기관에 대하여 측정·분석능력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분석능력인증을 받은 측정·분석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정기적인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측정·분석능력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측정·분석능력인증을 받은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측정·분석능력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측정·분석능력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도관리 결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분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그 밖에 측정·분석능력인증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분석능력인증의 신청절차 및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절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 등[편집]

  • 제14조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3)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환경의 현황 및 장래예측에 관한 사항
2.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시책의 방향에 관한 사항
3. 해양오염의 예방 및 해양환경의 개선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해양환경보전과 관련한 과학기술의 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시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5조 (환경관리해역의 지정·관리) (1)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이하 "환경관리해역"이라 한다)을 지정·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한다. <개정 2008.2.29>
1. 환경보전해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해역
나.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존이 양호한 곳으로서 지속적인 보전이 필요한 해역
2. 특별관리해역 :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환경보전해역의 해양환경 상태 및 오염원을 측정·조사한 결과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국민의 건강이나 생물의 생육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환경보전해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관리해역의 해양환경 상태 및 오염원을 측정·조사한 결과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국민의 건강이나 생물의 생육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특별관리해역 안에서의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제한
2. 특별관리해역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규제
(4)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변경이 제한되는 시설 및 제한의 내용, 오염물질의 총량규제를 실시하는 해역범위·규제항목 및 규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경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환경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해양환경의 관측에 관한 사항
2. 오염원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해양환경 보전 및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4. 환경관리에 따른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관리해역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환경관리기본계획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환경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환경관리기본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은 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관리단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7조 (해양환경관리위원회) (1) 해양환경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거나 해양오염의 조사·방지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해양환경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 해양환경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서 해양학·환경공학 등 해양환경과 관련된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수질·환경·생태 및 방제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국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로서 수질·환경·생태 및 방제분야의 업무를 담당한 자
4. 그 밖에 해양환경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3)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13인으로 구성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해양환경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6)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조직·운영, 위원의 임기, 소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해양환경개선조치) (1) 해역관리청은 오염물질의 유입 또는 퇴적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양환경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오염물질 유입방지시설의 설치
2.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3. 오염된 퇴적물의 수거
4. 그 밖에 해양환경개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조치
(2)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또는 해양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역 또는 구역에서 해양환경의 오염원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오염된 해역 및 오염물질이 배출된 시설물에 대한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의 오염원에 대한 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오염원인자에게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와 관련하여 오염물질 유입방지시설의 설치방법, 오염물질의 수거·처리방법 및 오염된 퇴적물의 수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절 해양환경개선부담금[편집]

  • 제19조 (해양환경개선부담금) (1)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1. 제7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을 하는 자(이하 "폐기물해양배출업자"라 한다)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2.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2) 부담금은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오염물질의 배출량에 단위당 부과금액을 곱한 후 오염물질의 종류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오염물질의 배출량·단위당 부과금액 및 종류별 부과계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및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을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 (부담금의 강제징수) (1)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정하여진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21조 (부담금의 용도)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으로 납입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1. 해양오염방지 및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한 사업
2.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업
3. 친환경적 해양이용사업자 및 연안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4.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에 대한 사업
5. 해양환경 관련 연구개발사업
6. 해양환경의 조사·연구·홍보 및 교육에 관한 지원사업
7. 해양오염에 따른 어업인 피해의 지원 등 수산업지원사업
8. 제1호 내지 제7호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3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편집]

제1절 통칙[편집]

  • 제22조 (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1)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1, 2008.2.29>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가.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나.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매립하고자 하는 장소에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기름을 배출하는 경우
가. 선박에서 기름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배출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나. 유조선에서 화물유가 섞인 선박평형수, 화물창의 세정수(세정수) 및 선저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배출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다. 유조선에서 화물창의 선박평형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세정도(세정도)에 적합하게 배출할 것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유해액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가. 유해액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전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나.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유해액체물질의 산적운반(산적운반)에 이용되는 화물창(선박평형수의 배출을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에서 세정된 선박평형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정화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2) 누구든지 해양시설 또는 해수욕장·하구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이하 "해양공간"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해양시설 및 해양공간(이하 "해양시설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
2. 해양시설등에서 발생하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의 안전확보나 인명구조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2.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의 손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3.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의 오염사고에 있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오염피해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 제23조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해양배출금지 등) (1) 누구든지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없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육상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에 한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양에 배출하게 할 수 있는 폐기물 중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위탁자가 위탁처리를 신고한 폐기물에 한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자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양에 배출하게 할 수 있는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배출해역의 신청 및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4조 (해양오염방지활동) (1)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에 배출 또는 유입되는 폐기물(해양발생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효과적으로 수거·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해양수거·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폐기물해양수거·처리계획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해역관리청은 오염방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공간에 대하여 수질검사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조사·측정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해역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수거·처리 및 조사·측정활동 등 오염방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 또는 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4) 해역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수거·처리 또는 보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절 선박에서의 해양오염방지[편집]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오염방지설비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작동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6조 (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1)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기름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이하 "기름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당해 선박에 설치하거나 폐유저장을 위한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상선박과 설치기준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의 충돌·좌초 또는 그 밖의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기름의 배출을 방지할 수 있는 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상선박, 선체구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름오염방지설비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작동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7조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1) 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반하는 선박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유해액체물질을 그 선박 안에서 저장·처리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유해액체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이하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반하는 선박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의 충돌·좌초 그 밖의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유해액체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선박의 화물창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인을 받아 그 선박의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작동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8조 (선박평형수 및 기름의 적재제한 <개정 2007.12.21>) (1)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유조선의 화물창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연료유탱크에는 선박평형수를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새로이 건조한 선박을 시운전하거나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1, 2008.2.29>
(2)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경우 그 선박의 선수(선수)탱크 및 충돌격벽(충돌격벽)보다 앞쪽에 설치된 탱크에는 기름을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 제29조 (포장유해물질의 운송) 선박을 이용하여 포장유해물질을 운송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표시 및 적재방법 등의 요건에 적합하게 이를 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0조 (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관리) (1) 선박의 선장(피예인선의 경우에는 선박의 소유자를 말한다)은 그 선박에서 사용하거나 운반·처리하는 폐기물·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록부(이하 "선박오염물질기록부"라 한다)를 그 선박(피예인선의 경우에는 선박의 소유자의 사무실을 말한다) 안에 비치하고 그 사용량·운반량 및 처리량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폐기물기록부 :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총량·처리량 등을 기록하는 장부. 다만,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자가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는 경우에는 동 처리대장으로 갈음한다.
2. 기름기록부 : 선박에서 사용하는 기름의 사용량·처리량을 기록하는 장부.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경우를 제외하며, 유조선의 경우에는 기름의 사용량·처리량 외에 운반량을 추가로 기록하여야 한다.
3. 유해액체물질기록부 : 선박에서 산적하여 운반하는 유해액체물질의 운반량·처리량을 기록하는 장부
(2) 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보존기간은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그 기재사항·보존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1조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관리) (1) 선박(피예인선을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이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이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검인을 받은 후 이를 그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여야 하는 대상 선박의 범위와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2조 (해양오염방지관리인) (1)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 중에서 선장을 보좌하여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반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유해액체물질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1인 이상을 추가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증빙서류를 선박 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업무내용·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해양시설에서의 해양오염방지[편집]

  • 제33조 (해양시설의 신고) (1) 해양시설의 소유자(설치·운영자를 포함하며, 그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시설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시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시설의 신고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4조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의 관리) (1)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을 취급하는 해양시설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그 시설 안에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의 기록부(이하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의 사용량과 반입·반출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의 보존기간은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그 기재사항·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5조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관리) (1)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을 사용·저장 또는 처리하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이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해양오염비상계획서(이하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검인을 받은 후 그 해양시설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그 해양시설에 비치하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의 사무실에 비치할 수 있다.
(2)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6조 (해양오염방지관리인) (1)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그 해양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해양시설로부터의 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그 해양시설 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증명서류를 그 해양시설에 비치하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의 사무실에 비치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업무내용·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편집]

  • 제37조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의 수거·처리) (1) 선박 및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당해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거·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육상에 위치한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거·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2008.2.29>
1.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자
2. 제7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유창청소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유창청소업자"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창청소업자가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을 수거한 경우에는 폐기물해양배출업자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38조 (오염물질저장시설) (1) 해역관리청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배출되거나 해양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이하 "오염물질저장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해역관리청은 오염물질저장시설에 반입·반출되는 오염물질의 관리대장(이하 "오염물질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물질관리대장의 기재사항 및 보존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세부적인 설치·운영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5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조사 등[편집]

  • 제39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조사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오염실태 및 진행상황 등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측정·조사결과 해양환경의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사용금지 및 사용제한 요청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측정·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조사에 있어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공정시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된 공정시험기준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으로 본다. <개정 2008.2.29>
  • 제40조 (유해방오도료의 사용금지 등) (1) 누구든지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에 유해방오도료 또는 이를 사용한 설비 등(이하 "유해방오시스템"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에 방오도료 또는 이를 사용한 설비 등(이하 "방오시스템"이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장 해양에서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제[편집]

  • 제41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 (1) 선박의 소유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박에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감축하기 위한 설비(이하 "대기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대기오염방지설비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작동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42조 (오존층파괴물질의 배출규제) (1)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존층파괴물질을 배출(선박의 유지보수 또는 장치·설비의 배치 중에 발생하는 배출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오존층파괴물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누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선박의 소유자는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선박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으로부터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제거하는 때에는 그 설비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체 또는 단체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고시되는 업체 또는 단체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회수설비 및 수용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43조 (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1) 선박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디젤기관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디젤기관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상용·인명구조용 선박 등 비상사용 목적의 선박 및 군함·해양경찰청함정 등 방위·치안 목적의 공용선박에 설치되는 디젤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27, 2008.2.29>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해역 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에 설치된 367킬로와트 이상의 디젤기관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소형 디젤기관
2.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해역을 제외한 해역에서 항해하는 선박에 설치된 130킬로와트 이상의 디젤기관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디젤기관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 등을 설치하여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른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디젤기관을 작동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44조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등) (1) 선박의 소유자는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제외한 해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선박의 소유자는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설치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황산화물 배출제한기준량 이하로 황산화물 배출량을 감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3) 선박의 소유자는 그 선박이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항해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연료유의 교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그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선박의 소유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일지를 해당 연료유를 공급받은 때부터 1년간 그 선박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45조 (연료유의 공급 및 확인 등) (1)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선박급유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료유의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선박에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선박급유업의 등록을 한 자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어업용 면세연료유를 공급하는 수산업협동조합
(2) 선박급유업자는 연료유에 포함된 황성분 등이 기재된 연료유공급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당해 연료유로부터 채취한 견본(이하 "연료유견본"이라 한다)과 함께 선박의 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소형의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선박급유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3) 선박급유업자(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선박급유업자를 제외한다)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료유공급서를 3년간 그의 주된 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선박의 소유자는 연료유공급서의 사본을 3년간 선박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선박의 소유자는 연료유를 공급받은 날부터 당해 연료유가 소모될 때까지 연료유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5)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료유공급서의 양식 및 연료유견본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6) 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의 선박급유업자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선박급유업자가 속한 국가의 관계 행정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료유의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공급한 때
2. 연료유공급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연료유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된 때
  • 제46조 (선박 안에서의 소각금지 등) (1) 누구든지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에 다음 각 호의 물질을 선박 안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의 물질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박소각설비에서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화물로 운송되는 기름·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의 잔류물과 그 물질에 오염된 포장재
2. 폴리염화비페닐
3.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량 이상의 중금속이 포함된 쓰레기
4. 할로겐화합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정제된 석유제품
5. 폴리염화비닐
6. 육상으로부터 이송된 폐기물
(2)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에 발생하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선박 안에서 소각하려는 선박의 소유자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선박에 설치된 소각설비(이하 "선박소각설비"라 한다)를 작동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에 발생하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물질은 선박의 주기관·보조기관 또는 보일러에서 소각할 수 있다. 다만, 항만 또는 어항구역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4) 선박소각설비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47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규제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으로부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규제하기 위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항만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항만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함유한 기름·유해액체물질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선박에 싣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유증기(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고 작동시켜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시설 및 같은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27, 2008.2.29>
(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증기 배출제어장치의 작동에 관한 기록을 동 장치를 작동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48조 (적용제외) 제41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1. 선박 및 해양시설의 안전확보 또는 인명구조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2.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손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3. 해저광물의 탐사 및 발굴작업의 과정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제5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선박의 검사 등[편집]

  • 제49조 (정기검사) (1) 폐기물오염방지설비·기름오염방지설비·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 및 대기오염방지설비(이하 "해양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체 및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화물창을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선박(이하 "검사대상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가 해양오염방지설비, 선체 및 화물창(이하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이라 한다)을 선박에 최초로 설치하여 항해에 사용하려는 때 또는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50조 (중간검사) (1) 검사대상선박의 소유자는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의 사이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사(이하 "중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중간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에 그 검사결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중간검사의 세부종류 및 그 검사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51조 (임시검사) (1) 검사대상선박의 소유자가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을 교체·개조 또는 수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임시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에 그 검사결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52조 (임시항해검사) (1) 검사대상선박의 소유자가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를 교부받기 전에 임시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해양오염방지설비등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항해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임시항해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임시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방오시스템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오시스템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가 방오시스템을 변경·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방오시스템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은 임시방오시스템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오시스템검사증서에 그 검사결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54조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예비검사 등) (1)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제조·개조·수리·정비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사(이하 "예비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예비검사에 합격한 대기오염방지설비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예비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예비검사에 합격한 대기오염방지설비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중간검사·임시검사 및 임시항해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예비검사의 검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55조 (협약검사증서의 교부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정기검사·중간검사·임시검사·임시항해검사 및 방오시스템검사(이하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라 한다)에 합격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으로부터 그 선박을 국제항해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검사증서(이하 "협약검사증서"라 한다)의 교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이 국제협약의 당사국인 외국(이하 "협약당사국"이라 한다)의 정부로부터 직접 협약검사증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의 영사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협약당사국의 정부로부터 그 국가의 선박에 대하여 협약검사증서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대하여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를 행하고, 해당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협약검사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협약검사증서는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및 방오시스템검사증서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6조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의 유효기간) (1)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방오시스템검사증서를 제외한다)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 안에서 그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에 불합격한 선박의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검사에 합격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4)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을 기산(기산)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57조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을 교부받지 아니한 선박의 항해 등) (1)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임시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또는 방오시스템검사증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검사대상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 또는 「선박안전법」 제7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기 위하여 항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선박의 소유자는 협약검사증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선박을 국제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임시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방오시스템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이하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이라 한다)에 기재된 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그 선박을 항해(국제항해를 포함한다)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 또는 「선박안전법」 제7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기 위하여 항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을 교부받은 선박의 소유자는 그 선박 안에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58조 (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1)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오염방지설비등 및 방오시스템이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40조제2항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 또는 기술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해양오염방지설비등 및 방오시스템의 교체·개조·변경·수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의 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선박을 항해에 계속하여 사용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에 대하여 항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59조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항만국통제) (1) 국토해양부장관은 우리나라의 항만·항구 또는 연안에 있는 외국선박에 설치된 해양오염방지설비등 및 방오시스템이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선장에 대하여 해양오염방지설비등 및 방오시스템의 교체·개조·변경·수리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항만국통제"라 한다)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항만국통제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는 「선박안전법」 제68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0조 (재검사) (1)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 및 예비검사를 받은 자가 그 검사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검사 신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검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통보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 및 예비검사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검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치[편집]

  • 제61조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시행) (1) 해양경찰청장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우려가 있거나 배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의 사전예방 또는 방제에 관한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가긴급방제계획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제62조 (방제대책본부 등의 설치) (1) 해양오염사고로 인하여 긴급방제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방제대책본부를, 해양경찰서에 지역방제대책본부를 각각 설치할 수 있다.
(2)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방제대책본부 및 지역방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및 결과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대책본부 및 지역방제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3조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의무)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이 적재된 선박의 선장 또는 해양시설의 관리자. 이 경우 당해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의 배출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오염물질의 배출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
3. 배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절차 및 신고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64조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1)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방제의무자"라 한다)는 배출된 오염물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방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2. 배출된 오염물질의 확산방지 및 제거
3. 배출된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2) 오염물질이 항만의 안 또는 항만의 부근 해역에 있는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제의무자가 방제조치를 취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당해 항만이 배출된 오염물질을 싣는 항만인 경우에는 당해 오염물질을 보내는 자
2. 당해 항만이 배출된 오염물질을 내리는 항만인 경우에는 당해 오염물질을 받는 자
3. 오염물질의 배출이 선박의 계류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류시설의 관리자
4.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배출원인과 관련되는 행위를 한 자
(3) 해양경찰청장은 방제의무자가 자발적으로 방제조치를 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자에게 시한을 정하여 방제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4) 해양경찰청장은 방제의무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방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제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의무자가 부담한다.
(5)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방제조치에 소요된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5조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조치 등) (1)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좌초·충돌·침몰·화재 등의 사고로 인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방제의무자"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 해양시설의 소유자"로 본다.
  • 제66조 (자재 및 약제의 비치 등) (1) 해역관리청 및 선박·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과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되는 자재 및 약제를 비치·보관하여야 하며, 자재 및 약제의 비치·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보관시설을 별도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치·보관하여야 하는 자재 및 약제는 제110조제4항·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검정 및 인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치·보관하여야 하는 자재 및 약제의 종류·수량·비치방법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는 보관시설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67조 (방제선등의 배치 등)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기름의 해양유출사고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이하 "방제선등"이라 한다)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해역 안에 배치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총톤수 500톤 이상의 유조선
2. 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유조선을 제외한 선박에 한한다)
3. 신고된 해양시설로서 저장용량 1만 킬로리터 이상의 기름저장시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제선등을 배치하거나 설치하여야 하는 자(이하 "배치의무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선등을 공동으로 배치·설치하거나 이를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해양경찰청장은 방제선등을 배치 또는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선박입출항금지 또는 시설사용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4)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배치의무자로 하여금 방제조치 및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방지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치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제선등을 공동으로 배치·설치하거나 해양환경관리공단에게 위탁한 때에는 공동 배치·설치자 또는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대하여 공동으로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 제68조 (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1) 해양경찰청장은 방제의무자의 방제조치만으로는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긴급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방제조치를 직접 하여야 한다. 다만, 해안의 자갈·모래 등에 달라붙은 기름의 경우에는 그 해안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조치를 하되,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해안에 대하여는 그 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담하게 한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9조 (방제분담금) (1) 배치의무자는 기름 등의 유출사고에 따른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 등 해양오염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분담금은 제9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분담금은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해양환경관리업 등[편집]

  • 제70조 (해양환경관리업)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해양환경관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폐기물해양배출업 : 해양투기에 필요한 선박·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는 사업
2. 해양오염방제업 : 오염물질의 방제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방제하는 사업
3. 유창청소업(유창청소업) : 선박의 유창청소 및 선박에서 발생하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의 수거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선박의 유창(유창)을 청소하거나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4. 폐기물해양수거업 : 해양에 부유·침적된 폐기물의 수거에 필요한 선박·장비 및 설비를 갖추고 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
5. 퇴적오염물질수거업 : 퇴적된 오염물질의 준설·수거에 필요한 선박·장비 및 설비를 갖추고 퇴적된 오염물질을 준설 또는 수거하는 사업
(2)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기술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박·장비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환경관리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71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제72조 (해양환경관리업자의 의무) (1) 해양환경관리업자는 폐기물의 해양투기, 오염물질의 방제, 오염물질의 청소·수거, 부유·침적된 폐기물의 수거 및 퇴적된 오염물질의 준설·수거 등에 관한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처리대장을 작성하고 해당 선박 또는 시설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해양환경관리업자가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으로부터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을 작성하고 해당 오염물질의 위탁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해양투기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실적서·처리대장, 오염물질수거확인증 및 폐기물인계·인수서의 작성방법·보존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73조 (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등)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해양환경관리업자(휴·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 등 처리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을 이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정한 처리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74조 (해양환경관리업의 승계 등) (1) 해양환경관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환가(환가) 및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환경관리업자의 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제71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계에 있어 이를 준용한다.
  • 제75조 (등록의 취소 등)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해양환경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7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71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3.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에 위반한 경우
7.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
8.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76조 (폐기물위탁자의 의무 등) (1)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위탁·처리의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위탁자"라 한다)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처리하려는 폐기물의 성분·농도·무게·부피를 측정하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이를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폐기물위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성분·농도·무게·부피의 측정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측정능력이 있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장 해양오염영향조사[편집]

  • 제77조 (해양오염영향조사) (1)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을 통하여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영향조사를 하여야 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78조 (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 및 항목) 해양오염영향조사는 오염물질에 의하여 해로운 영향을 받게 되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 분야 등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세부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9조 (주민의 의견수렴) (1)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은 해양오염영향에 대한 조사서(이하 "해양오염영향조사서"라 한다)를 작성함에 있어 미리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해당 조사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해양오염영향조사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2)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때에는 해양오염영향조사서의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이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80조 (조사의 비용) (1) 제7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사고를 일으킨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81조 (조사기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대표이사가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제82조 (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8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만, 법인의 대표이사가 제81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이사를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때
5. 다른 사람에게 지정기관의 권한을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때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양오염영향조사를 부실하게 행한 때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83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업무계속) (1)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은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해양오염영향조사에 한하여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향조사를 계속하는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은 그 업무를 완료하는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으로 본다.

제9장 해역이용협의[편집]

  • 제84조 (해역이용협의)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허가 또는 지정 등(이하 "면허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처분기관"이라 한다)은 면허등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해역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협의(이하 "해역이용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대상사업은 해역이용협의를 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허가.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의 허가 및 바다골재단지의 지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허가는 제외한다.
2.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3.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어업의 면허.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에서의 어업의 면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5.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의 허가
6. 「골재채취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서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허가 또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역이용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것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3) 처분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과 해역이용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해역이용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처분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역이용협의의 대상이 되는 면허등의 대상사업(이하 "면허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해역이용사업자"라 한다)에게 별도의 해역이용협의서를 제출받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
(5) 해역이용협의의 시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85조 (해역이용영향평가) (1) 처분기관은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과 해역이용협의를 함에 있어 해당 면허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행위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이하 "해역이용영향평가"라 한다)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행위 중 준설토의 해양투기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행위 중 해양자원의 이용·개발
3.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 중 바다골재채취
4. 「골재채취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
(2) 처분기관은 해역이용영향평가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면허대상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평가대상사업자"라 한다)가 작성한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평가대상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4) 평가대상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5)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내용·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86조 (평가대행자의 등록) (1)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는 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 평가대행자의 등록절차 및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87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평가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대표이사가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제88조 (해역이용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해역이용사업자 및 평가대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다른 해역이용영향평가서 등의 내용을 복제하지 아니할 것
2. 작성한 해역이용영향평가서 등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3. 해역이용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
4. 등록증 또는 그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아니할 것
5. 도급받은 해역이용영향평가의 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 제89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때
2.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8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만, 법인의 대표이사가 제87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이사가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등록 후 2년 이내에 해역이용영향평가의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해역이용영향평가의 업무실적이 없는 때
5.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6. 제88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7.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때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90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평가대행자의 업무계속) (1)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평가대행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련한 업무에 한정하여 계속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대행 업무를 계속하는 평가대행자는 그 업무를 완료하는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평가대행자로 본다.
  • 제91조 (의견통보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처분기관으로부터 해역이용협의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이하 "해역이용협의등"이라 한다)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받은 해역이용협의서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검토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역이용협의등의 의견을 통보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이용협의등에 따른 영향검토기관(이하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8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해역이용협의의 의견을 통보하기 전에 해당 바다골재채취예정지 및 바다골재채취단지가 해안(해안선을 기준으로 육지 쪽으로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과 바다 쪽으로 10킬로미터 이내의 구역을 말한다)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4) 해역이용협의등의 의견을 통보받은 처분기관이 면허등을 한 때에는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92조 (이의신청) (1) 해역이용사업자·평가대상사업자(이하 "해역이용사업자등"이라 한다) 또는 처분기관은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9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역이용사업자등은 처분기관을 거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통보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93조 (사후관리) (1) 국토해양부장관은 처분기관이 해역이용협의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면허등을 하거나 해역이용협의등의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면허등을 한 때에는 그 면허등의 취소, 사업의 중지, 공작물의 철거·운영정지 및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처분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처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 처분기관은 해역이용사업자등이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해역이용협의등에 대한 의견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역이용사업자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94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등) (1) 해역이용사업자등이 처분기관으로부터 면허등을 받은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해역이용협의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의 내용과 절차에 대하여는 제84조· 제85조제91조 내지 제9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5조 (해양환경영향조사 등) (1) 해역이용사업자등은 면허등을 받은 후 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의 조사(이하 "해양환경영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처분기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역이용사업자등은 평가대행자에게 해양환경영향조사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 해양환경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처분기관으로 하여금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기관은 조치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삭제 <2008.2.29>
(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조사항목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장 해양환경관리공단[편집]

  • 제96조 (공단의 설립) (1) 해양환경의 보전·관리·개선을 위한 사업, 해양오염방제사업, 해양환경·해양오염 관련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사업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3) 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사업소·연구기관·교육기관 등을 둘 수 있다.
  • 제97조 (사업) (1)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업
2. 해양환경개선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오염물질의 수거·처리를 위한 사업
나. 오염물질 저장시설의 설치·운영 및 수탁관리
다.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선박의 인양·예인
라. 해양환경 관련 시험·조사·연구·설계·개발 및 공사감리
3. 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해양오염방제업무 및 방제선등의 배치·설치(위탁·대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나. 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자재·약제의 비치 및 보관시설의 설치 등(위탁·대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 그 밖에 해양오염방제와 관련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5. 해양환경 관련 국제협력 및 기술용역사업
6. 해양환경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홍보
7. 제1호 내지 제6호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2)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해양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제98조 (정관) (1)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지사·사업소 또는 연구기관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자격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 및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내부규약·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공단의 정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제99조 (임원) (1)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인으로 한다. 이 경우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 중 4인은 상임으로,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이사장 및 감사를 임명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이사장 또는 감사가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임기 중이라도 각각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이사장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를 임명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이사가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00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제101조 (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2)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임 전에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제102조 (이사회) (1)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3조 (재원)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방제분담금
2.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3.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외부로부터의 차입금
4. 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5. 제1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6. 자산운용수익금
7. 정부로부터의 지원금
8. 관계 법령에 따른 기부금
9.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 제104조 (출자 등) (1)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단은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금을 차입(국제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05조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국가 또는 자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불구하고 공단에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106조 (채권의 발행) (1) 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권발행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국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4)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5) 그 밖에 채권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7조 (예산 및 결산 등) (1)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3) 공단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08조 (업무의 지도·감독) (1)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09조 (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장 보칙[편집]

  • 제110조 (해양환경측정기기 등의 형식승인 등)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상태의 측정·분석·검사에 필요한 장비·기기(이하 "해양환경측정기기"라 한다)를 제작·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 해양환경측정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에 사용되는 표준용액·표준가스 등 표준물질(이하 "교정용품"이라 한다)을 공급·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를 제외한다), 방오시스템 및 선박소각설비(이하 "형식승인대상설비"라 한다)를 제작·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형식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4)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하는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형식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5)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자재·약제에 대한 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6)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거나 수입한 때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각각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정에 합격한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자재·약제에 대하여는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7) 협약당사국에서 선박에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설치하거나 자재·약제를 비치·보관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정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성능시험 및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8) 제60조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자재·약제의 검정에 대한 불복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0조 중 "검사"는 "검정"으로, "재검사"는 "재검정"으로 본다.
(9)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얻은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3. 기준에 미달하는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자재·약제를 판매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때
  • 제111조 (선박해체의 신고 등) (1) 선박을 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의 해체작업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개시 7일 전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육지에서 선박을 해체하는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박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작업계획이 미흡하거나 동 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3) 해역관리청은 방치된 선박의 해체 및 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장비 등을 갖춘 선박처리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12조 (업무의 대행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선박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선박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 또는 동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의 검인
2.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유증기 배출제어장치의 검사
3.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 및 예비검사. 다만, 대기오염방지설비 중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 배출방지설비에 대한 검사대행자 지정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오시스템검사증서,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사증서 및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약검사증서의 교부
5.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2) 해양경찰청장은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에 관한 업무를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선급법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1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정도검사·성능시험·검정 및 인정 등에 관한 업무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요건 및 지도·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13조 (업무대행 등의 취소)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1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업무대행의 협정 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정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대행의 협정이 체결되거나 지정된 때
2. 제1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때(업무대행의 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4.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체결된 협정에 위반한 때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제112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거쳐 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자가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협정의 취소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대행의 협정 또는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14조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1) 해역관리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해양환경관리 또는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긴급한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인력 및 장비의 동원을 각각 요청할 수 있다.
(2) 공단은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열람·복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역관리청·해양경찰청장 또는 공단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5조 (출입검사·보고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 제34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제외한다), 선박급유업자,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자 및 제70조제1항제4호·제5호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해양수거업·퇴적오염물질수거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선박 또는 시설(사업장 및 사무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출입하여 확인·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및 연료유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일반직 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해양시설의 소유자( 제34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한한다), 제7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해양오염방제업·유창청소업을 영위하는 자 및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위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에 출입하여 확인·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에서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선박에 출입하여 확인·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목적·성명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5) 선박의 소유자 등 관계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검사 및 자료제출·보고요구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출입검사 및 보고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점검사항·검사예고 및 점검결과회신 등의 업무를 전산망을 구성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16조 (해양환경감시원)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1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의 임명·자격·직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7조 (정선·검색·나포·입출항금지 등) 선박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역관리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정선·검색·나포·입출항금지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8조 (비밀누설금지 등) (1)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및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해역이용영향검토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9조 (국고보조 등) (1)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
2.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수거·처리를 위한 선박 또는 처리시설의 운영
3.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
(2) 국가는 해양오염방지설비, 오염물질저장시설 그 밖의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0조 (청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분석능력인증의 취소
2.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취소
3.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취소
4. 제8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취소
5. 제110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 제121조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제32조제36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자 및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을 채용한 자는 소속 관계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1회 이상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관계 직원이 승선 중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 이내에서 교육·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22조 (수수료) (1) 이 법에 따른 형식승인·정도검사·인증·검인·검사·성능시험·검정 및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공단은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재·약제의 비치 또는 방제 및 방제선등의 배치·설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3) 제112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대행자가 형식승인·정도검사·검인·검사·성능시험·검정 및 인정을 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23조 (권한의 위임·위탁) (1)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해역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의 관리
2.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 또는 처리시설의 운영
3.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
4.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관시설의 설치·운영
5.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처리장의 설치·운영
6. 제121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 제12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 공단의 임·직원, 제112조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검사·성능시험·검정 등과 관련한 업무대행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을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125조 (해양환경보전협회) (1)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해양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협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4)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장 벌칙[편집]

  • 제12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을 배출한 자
2.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 제12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을 배출한 자
2. 과실로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을 배출한 자
3. 제5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4. 제6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5.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 제12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과실로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을 배출한 자
2.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3.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4.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체구조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5.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6. 제2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의 화물창을 설치한 자
7.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방오도료·유해방오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적법한 기준 및 방법에 따른 방오도료·방오시스템을 사용·설치하지 아니한 자
8. 제6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제선등을 배치 또는 설치하지 아니한 자
9.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입출항금지명령 또는 시설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양환경관리업을 한 자
11.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영업을 하거나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자
12.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13. 제82조제1항제8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가 업무를 하거나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를 한 자
14.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15.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한 자( 제8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대행한 자를 포함한다)
16.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의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17. 제110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를 한 자
18. 제117조의 규정에 따른 정선·검색·나포·입출항금지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129조 (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별관리해역 내에 시설을 설치하거나 오염물질의 총량배출을 위반한 자
2. 제2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정해역 외에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
3.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4. 제4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존층파괴물질을 배출한 자
5. 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디젤기관을 작동한 자
6.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한 자
7. 제4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공급한 자
8. 제4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작동시키지 아니한 자
9. 제4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자
10.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1. 제84조제85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절차 및 재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를 시행한 자
12. 제8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해역이용영향평가서 등의 내용을 복제 또는 법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13. 제1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2.21>
1.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폐기물을 위탁받아 해양에 배출한 자
2.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위반하여 폐기물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유지·작동한 자
3.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유지·작동한 자
4. 제2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유지·작동한 자
5.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평형수 또는 기름을 적재한 자
6.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포장유해물질을 운송한 자
7.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을 수거·처리한 자
8. 제49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9. 제58조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6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재·약제를 비치·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자재·약제의 보관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자
11.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처리명령을 위반한 자
12. 제1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해양환경측정기기를 사용하거나 교정용품을 공급·사용한 자
13. 제110조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성능시험·검정 또는 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
14.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해체한 자
15. 제115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입검사·보고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6. 제1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 제13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6조 내지 제12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 제131조 (외국인에 대한 벌칙적용의 특례) (1) 외국인에 대하여 제127조제1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의로 우리나라의 영해 안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해당 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의 범위에 관하여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외국인에 대한 사법절차에 관하여는 동법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2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의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한 자
2.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동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공간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
2.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시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선박에 설치한 자
4. 제4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료유공급서의 사본 및 연료유견본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연료유공급서 사본 및 연료유견본을 제공한 자
5. 제6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제조치의 협조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7. 제7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관리한 자 및 폐기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8. 제7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환경관리업자의 권리·의무 승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9.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
10. 제8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11.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조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로 통보한 자
12.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8.2.29>
1. 제4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유지·작동한 자
2. 제4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체 또는 단체 외의 자에게 인도한 자
3. 제4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각이 금지된 물질을 선박 안에서 소각한 자
4. 제4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각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유지·작동한 자
5. 제4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각이 금지된 해역에서 주기관·보조기관 또는 보일러를 사용하여 물질을 소각한 자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유저장을 위한 용기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인받은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3. 제30조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기록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기재한 자
4. 제31조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검인받은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및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5. 제32조제1항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6. 제32조제2항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7. 제4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관일지를 기재하지 아니한 자
8. 제4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관일지를 1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9. 제4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료유공급서 또는 그 사본을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10. 제4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료유견본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11. 제4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증기 배출제어장치의 작동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12. 제5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13. 제7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자
14. 제7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
15. 제7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16. 제7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7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측정을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처리한 자
18.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9. 제121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게 하지 아니한 자
  • 제13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1)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고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4)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8260호, 2007.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110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40조 및 제5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선박 유해방오시스템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해양오염방지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공단의 설립준비) (1) 해양수산부장관은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하 "방제조합"이라 한다)의 해산과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설립추진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설립위원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부·방제조합 및 학계 등의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하며,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된다.
(3)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설립위원회의 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 및 재산의 인계) (1)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설립 등기 후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그 사무와 재산을 인계하여야 한다.
(2)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와 재산의 인계가 끝난 때에 해산 또는 해임·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설립비용) 방제조합의 해산 및 공단의 설립비용은 공단이 부담한다.
제6조 (공단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설립된 방제조합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이 법에 따라 설립될 공단이 승계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방제조합은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방제조합의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 관계에 있어서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이를 공단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3)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방제조합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그에 갈음하여 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4) 이 법 시행 당시 방제조합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이 이를 포괄하여 승계한다. 이 경우 공단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 제4항에 따라 포괄하여 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방제조합의 명의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의 명의로 본다.
제7조 (임·직원에 관한 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방제조합의 이사장·이사 및 감사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사의 경우 잔여 임기와 그 업무수행능력을 감안하여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직위에 상응하는 직무를 부여할 수 있다.
(2) 제9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의 최초 이사장·감사 및 이사는 설립위원회의 제청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3) 이 법 시행 당시 방제조합의 직원은 공단의 직원으로 본다.
제8조 (유해방오도료 등의 사용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1) 제4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양시설에 유해방오도료 또는 유해방오시스템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제40조 및 제53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조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건조된 선박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거(입거)하여 검사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9조 (바다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등에 대한 해역이용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바다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바다골재채취의 허가 및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위하여 최초로 처분기관에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해역이용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 규정은 동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한 면허등을 받기 위하여 최초로 처분기관에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2조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되어 시행 중인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은 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5의 규정에 따라 수립되어 시행 중인 환경관리해역관리기본계획은 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환경관리기본계획으로 본다.
(3) 이 법 시행 당시 「기름 및 위험·유해물질오염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수립되어 시행 중인 기름오염대비·대응을 위한 국가긴급방제계획은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국가긴급방제계획으로 본다.
제13조 (환경보전해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보전해역은 이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전해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관리해역은 이 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3)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전해역 등에서 행하여진 행위제한은 이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전해역 또는 특별관리해역에서 행위제한 또는 조치 등을 행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해역이용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8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는 이 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해역이용협의를 행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설치된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해양오염영향조사평가위원회 및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본다. 이 경우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해양오염영향조사평가위원회 및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위원회별 소관사항은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51조·제52조의12 및 제63조의 구분에 따른다.
제16조 (기름오염방지설비 등을 설치한 선박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제6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및 제23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름오염방지설비·선체·유해액체물질방지설비·화물창·폐기물오염방지설비 및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한 선박은 이 법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및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오염방지설비·기름오염방지설비·선체·유해액체물질방지설비·화물창 및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교부한 해양오염방지증서 및 임시해양오염방지증서는 이 법 제49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및 임시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로 본다.
제17조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1)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오존층파괴물질에 염화불화탄화수소가 포함된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까지는 당해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선박에 설치할 수 있다.
(2) 2006년 6월 29일 전에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설치한 선박은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설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 (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디젤기관은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이 조에서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작동할 수 있다.
1. 2006년 6월 29일 전에 건조된 선박에 설치된 제43조제1항제1호의 디젤기관(2006년 6월 29일 이후 제작된 디젤기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작동하도록 개조된 디젤기관 및 연속 최대출력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도록 개조된 디젤기관을 제외한다)
2. 2000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에 설치된 제43조제1항제2호의 디젤기관(2000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디젤기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작동하도록 개조된 디젤기관 및 연속 최대출력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도록 개조된 디젤기관을 제외한다)
제19조 (유증기 배출제어장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6월 29일 전에 기름·유해액체물질을 선박에 싣기 위한 시설의 설치를 시작하였거나 동 설치를 완료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2009년 5월 19일까지는 당해 해양시설에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 (분담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은 이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분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4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방제선등의 배치를 위탁하거나 방제대행자를 지정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간 또는 지정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 (폐기물해양배출업 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으로 등록한 자는 이 법 제7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제3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방제업으로 등록한 자는 이 법 제7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3)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제3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유창청소업으로 등록한 자는 이 법 제7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유창청소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22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서는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른다.
제2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전단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2 또는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을 "「해양환경관리법」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로 한다.
(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7.4.27>
제2조제14호 중 "「해양오염방지법」제2조제8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76조제1항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3조의5제1항"을 "「해양환경관리법」제43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4조제1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제49조 내지 제52조"로 한다.
(4)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5)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5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6조의3"을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로 하고, 같은 표 제96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을 "「해양환경관리법」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방제분담금"으로 한다.
(6)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3호중 "「해양오염방지법」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설비·자재의 형식승인"을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측정기기 등의 형식승인 등"으로 한다.
(7)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2 또는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을 "「해양환경관리법」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로 한다.
1. 「해양환경관리법」제2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8)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7.4.11>
제80조제1항제2호 중 “「해양오염방지법」제2조제10호의 해양시설"을 "「해양환경관리법」제2조제17호의 규정에 따른 해양시설"로 한다.
(9) 수질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단서중 "「해양오염방지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을 "「해양환경관리법」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로 한다.
(10)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제20조"로 한다.
(11)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1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해양오염방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해양환경관리법」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하고,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해양오염방지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해양환경관리법」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하며,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한다.
(13)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동법 제5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이 동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으로, "해양오염방제용"을 "해양오염방제 및 해양환경관리용"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3제2호"를 "「해양환경관리법」제97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3제3호 및 제6호"를 "「해양환경관리법」제97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6호"로 한다.
(1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201호 근거법률란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제1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로 하고, 동표의 제202호 근거법률란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제2항을"「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로 한다.
(15)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를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로 한다.
<16>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17>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7.4.11>
제2조제2호 중 “「해양오염방지법」제2조제10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중 “「해양오염방지법」제2조제3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2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9조제4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1>생략
<42>법률 제826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6조"를 "제25조"로 한다.
<43>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15조제24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3>생략
<24>법률 제826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3조제8항 중 “제82조제1항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해양시설””을 “제80조제1항제2호 중 “「해양오염방지법」제2조제10호의 해양시설”로 한다.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10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0) 생략
(11) 법률 제826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 중 “「항만법」 제22조”를 “「항만법」 제23조”로 한다.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법률 제826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3조제17항 중 “제2조제1호의2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0호””를 “제2조제2호 중 “「해양오염방지법」제2조제10호””로,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를 ““「해양환경관리법」제2조제17호””로 하고, “제49조의2제1항제2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3호””를 “제61조제1항제2호 중 “「해양오염방지법」제2조제3호””로, ““「해양환경관리법」제2조제6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13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4>생략
<25>법률 제826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제1항"으로 한다.
제47조제3항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제10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제1항"으로, "동법 제28조의2제1항"을 "같은 법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23조제3항 중 "제2조제11호의2중"을 "제2조제14호 중"으로, "제43조제1항중"을 "제76조제1항 중"으로 한다.
<26>부터 <30>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선박평형수(선박평형수)"란 「선박평형수 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평형수를 말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나목·다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밸러스트수"를 각각 "선박평형수"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밸러스트수"를 각각 "선박평형수"로 한다.
제129조제2항제5호 중 "밸러스트수"를 "선박평형수"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92> 까지 생략
<693>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4호·제16호·제17호,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4항, 제1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4항, 제22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및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나목,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항제3호,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제5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제3항,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2항, 제29조, 제30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전단, 제33조제2항,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38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제3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 및 제2항, 제42조제3항 후단,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44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45조제2항 단서 및 제5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및 제4항, 제4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4항, 제48조제3호, 제49조제1항 및 제2항, 제50조제1항 및 제3항,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및 제2항,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5조제1항, 제56조제2항 및 제4항, 제61조제1항 전단, 제62조제2항, 제63조제2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3항,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항,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3조, 제74조제3항, 제75조제2항, 제76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2항, 제77조제4항, 제82조제2항, 제84조제3항 및 제5항, 제85조제2항·제3항 및 제5항, 제86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2항, 제88조제2호, 제89조제2항, 제95조제2항 전단, 제11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1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3항, 제112조제3항 및 제4항, 제113조제3항, 제115조제6항, 제121조 단서, 제122조제1항 및 제125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제6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8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2항 전단·후단,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전단·후단, 제10조 전단,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8조제2항 전단·후단 및 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제4항, 제20조제1항 전단,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제1항 전단, 제27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 제42조제3항 전단, 제4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제3호, 제47조제1항 및 제3항 본문, 제49조제1항 및 제2항, 제50조제1항 및 제2항, 제51조제1항 및 제2항, 제52조제1항 및 제2항, 제5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4조제1항 및 제2항, 제55조제1항 및 제3항, 제56조제2항, 제58조제1항 및 제2항, 제59조제1항,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61조제1항 후단, 제62조제2항,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1항 및 제3항, 제73조, 제74조제3항,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6조제1항 전단, 제7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항,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86조제1항 전단,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1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4항, 제92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본문, 제9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9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및 제3항 전단·후단, 제98조제2항 전단, 제99조제3항 전단·후단 및 제4항 전단, 제104조제3항 후단, 제106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제107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108조제1항 및 제2항,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제3항,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전단·후단, 제115조제1항 및 제6항, 제116조제1항, 제1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2조제3항 후단, 제132조제3항제2호, 제1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69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0> 까지 생략
<21>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 단서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22> 생략
제1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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