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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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특별회계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2.29 |
- 제1조 (목적) 이 법은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그 관리·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 제2조 (관리·운용)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환경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개정 1996.12.30, 2006.12.30>
- 제3조 (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2.30, 1997.8.28, 1997.12.13, 1998.9.16, 1999.2.8, 1999.12.31, 2002.1.14, 2002.2.4, 2004.2.9, 2005.3.31, 2005.12.14, 2006.12.30, 2007.1.3, 2007.4.11, 2007.4.27, 2007.5.17>
- 1.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원리금수입
-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으로서의 융자금의 원리금수입
- 3. 제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원리금수입
-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5.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 6.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 6의2.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사용료
- 7.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 8.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차관수입금
- 9.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상 잉여금
- 10.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가산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초과부과금·가산금·과징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초과부과금·가산금·과징금,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초과부과금·가산금·과징금
- 11.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 한하되, 동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동법 제49조의6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
- 12.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
- 1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가산금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부과금·가산금
- 13의2.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에 제1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과 가산금
- 1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 14의2.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 15. 다른 법률에 의하여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 15의2. 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또는 운용수입
- 16. 기타 환경개선사업의 관리·운영으로 인한 수입금
- 제4조 (세출) (1)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3조제6호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제3호의2의 용도에, 동조제11호의 환경개선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4호의 용도에, 동조제11호의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5호의 용도에, 동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5호의2의 용도에, 동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 용도에, 동조제13호의 폐기물부담금·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7호의 용도에, 같은 조 제13호의2의 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7호의2의 용도에 한하여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8, 1999.2.8, 1999.12.31, 2002.2.4, 2003.12.30, 2004.2.9, 2006.12.30, 2007.1.3, 2007.4.11, 2007.4.27, 2007.5.17>
- 1. 국가환경개선사업
- 2.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사업 지원
- 3. 환경관리공단 및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사업비 및 운영비 출연
- 3의2. 「자연환경보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
- 3의3.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
- 4.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
- 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실시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의 지출
- 5의2.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
- 6. 「폐기물관리법」 제5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
-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
- 7의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용도
- 8.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설치, 민간의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 저공해제품생산시설설치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 9. 민간의 환경에 관한 정책연구, 기술개발, 홍보활동, 조사·연구와 환경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 1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책무 및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 10의2.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상금의 지급
- 11. 제3조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차입금 및 차관의 원리금 상환
- 12. 회계의 세입징수비용 교부
- 13. 기타 회계운영에 필요한 경비
- (2) 제1항제4호·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환경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6.12.30, 1999.5.24, 2008.2.29>
- (3) 제1항제4호·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에 관한 사무는 환경관리공단 또는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 제5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1)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이라 한다)을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 (2)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 외에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 (3)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의 예산액과 결산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결산 연도의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6.12.30]
- 제6조 (차입금) (1)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장기차입할 수 있다.
- (2)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7조 (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 제8조 (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제9조 (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9조의2 삭제 <2005.12.14>
- 제10조 (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개정 1996.12.30>) (1) 환경부장관은 회계의 세입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수입, 동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 및 가산금수입과 「먹는물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부담금 및 가산금수입(이하 "초과수입금"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수입금을 각각 회계의 세출예산을 초과하는 배출부과금 징수비용의 교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의 교부,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비용의 교부 및 수질개선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에의 교부에 직접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2006.12.30, 2007.4.11>
-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수입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6.12.30, 1999.5.24, 2008.2.29>
- (3)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와 소요금액을 명시한 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1999.5.24, 2008.2.29>
- (4)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수입금의 사용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고, 그 취지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1999.5.24, 2008.2.29>
부칙
[편집]- 부칙 <제4714호, 1994.1.5>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 (2) 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 (3)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 (4) 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9조 (개선부담금등의 납입) 개선부담금과 방지사업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 한한다)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국가가 방지사업의 일부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방지사업부담금은 환경관리공단에 납입하여야 한다.
- (5) 폐기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8조제1항 본문중 "환경관리공단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를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로 한다.
- 제49조제1항중 "기금에"를 "환경개선특별회계에"로 한다.
- (6)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1항 본문중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기금에"를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로 하고, 동조제3항 후단중 "폐기물관리기금의 부담으로"를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부담으로"로 한다.
-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 제3장(제20조 내지 제24조)을 삭제하고, 제2장에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0조 (예치금 및 부담금의 용도)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예치금 및 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1. 재활용가능자원의 구입 및 비축
- 2. 예치금의 환급
- 3.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그에 대한 지원
- 4.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과 감량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 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회수 및 재활용비용의 지원
-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 (7)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는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 (8) 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7조 (자금의 조달등) (1)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 또는 보조
-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 4.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 5. 자산운용수익금
- 6. 기타 수입금
- (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출연금의 교부·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삭제한다.
- 제18조중 "기금의 운용"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자금"으로, "외국정부·외국인 또는 다른 기금"을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 한다.
- 제18조의2제1항중 "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을 "채권"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 제19조제1항중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중요사항"으로 한다.
- 제22조중 "기금에 적립한다"를 "적립한다"로 한다.
- (9) 한국자원재생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2호를 삭제한다.
- 제3조 (회계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폐기물관리기금의 채권·채무등 모든 권리·의무는 이 회계가 포괄승계한다.
- (2) 이 법 시행당시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치된 환경오염방지기금의 채권·채무등 모든 권리·의무는 이 회계가 포괄승계하되, 환경관리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품·장비·직원숙소 및 사무용 건물 임차보증금 기타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자산은 환경관리공단에 귀속한다.
- (3) 이 법 시행으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폐기물관리기금 및 환경오염방지기금의 1994회계연도의 결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5222호, 1996.12.30>
- (1)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환경부의 일반회계에 속하는 국유재산은 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 부칙 <제5392호, 1997.8.28> 자연환경보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내지 제52조 및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 제4조제1항 단서중 "제3조제11호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제3조제6호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제3호의2의 용도에, 동조제11호의 환경개선부담금"으로 하고, 동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 자연환경보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
- 제11조 생략
- 부칙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551호, 1998.9.16>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 (5) 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8호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 (6) 내지 (11) 생략
- 제8조 생략
- 부칙 <제5861호, 1999.2.8> 환경개선비용부담법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1호중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동법 제1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로 한다.
- 부칙 <제5865호, 1999.2.8> 폐기물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6조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2.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
-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동조제12호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 용도"를 "동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5호의2의 용도에, 동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 용도"로 하고, 동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의2.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
- (3) 생략
- 부칙 <제5982호, 1999.5.24>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3) 생략
- (14) 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제2항 및 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감사원"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으로 한다.
- (15) 내지 <78>생략
- 제4조 내지 제6조생략
- 부칙 <제6094호, 1999.12.31>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또는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604호, 2002.1.14>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0호중 "배출부과금·가산금"을 "배출부과금·가산금,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초과부과금·가산금·과징금"으로 한다.
- (2) 생략
- 부칙 <제6605호, 2002.1.14>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0호중 "배출부과금·가산금"을 "배출부과금·가산금,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초과부과금·가산금·과징금"으로 한다.
- (2) 생략
- 부칙 <제6606호, 2002.1.14>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0호중 "배출부과금·가산금"을 "배출부과금·가산금,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초과부과금·가산금 및 과징금"으로 한다.
- (2) 생략
- 부칙 <제6653호, 2002.2.4>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1)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2) 생략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가산금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부과금·가산금
-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예치금·부담금"을 "폐기물부담금·재활용부과금"으로 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제7023호, 2003.12.30> 한국환경자원공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 (3) 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3항중 "한국자원재생공사"를 각각 "한국환경자원공사"로 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제7061호, 2004.1.16>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 생략
- 부칙 <제7167호, 2004.2.9> 야생동·식물보호법
- 부칙 <제7459호, 2005.3.31> 수질환경보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2>생략
- <33>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0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
- <34>내지 <36>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7724호, 2005.12.14>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폐지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5의2. 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또는 운용수입
- 제9조의2를 삭제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제8050호, 2006.10.4> 국가재정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7>생략
- <58>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 <59>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8156호, 2006.12.30>
-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209호, 2007.1.3> 수질환경보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 (3)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1.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 한하되, 동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동법 제49조의6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
- 제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수질환경보전법」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실시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의 지출
- 부칙 <제8368호, 2007.4.11> 먹는물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 (5)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 중 "「먹는물관리법」 제28조"를 "「먹는물관리법」 제31조"로 한다.
- 제11조 생략
- 부칙 <제8371호, 2007.4.11> 폐기물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2>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8404호, 2007.4.27> 대기환경보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2조 생략
-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6>생략
- <27>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0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로 한다.
- <28>부터 <30>생략
- 제14조 생략
- 부칙 <제8405호, 2007.4.27>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 (3)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3의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제1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과 가산금
-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호의 용도에 한하여"를 "제7호의 용도에, 같은 조 제13호의2의 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7호의2의 용도에 한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의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용도
- 제7조 생략
- 부칙 <제8466호, 2007.5.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1>까지 생략
- <52>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0호, 동조제11호 및 제4조제1항제5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 <53>부터 <55>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23> 까지 생략
- <524>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제2항·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제4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 및 감사원"을 "감사원"으로 한다.
- <525>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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