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제88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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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법률 제887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일부개정: 2008.2.29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국토관리의 기본이념) 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세에 물려줄 민족의 자산이므로,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를 수립·집행하여야 한다.
  • 제3조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이 특성에 따라 개성있게 발전하고, 자립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정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국토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대도시와 중소도시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룩하고, 생활여건이 현저히 뒤떨어진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간의 교류협력을 촉진시키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간의 화합과 공동번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 제4조 (경쟁력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철 도·항만·공항·용수시설·물류시설·정보통신시설 등 국토의 기간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수자원·산림자원·식량자원·광물자원·생태자원·해양자원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보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국토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국토의 지리적 특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에 관한 계획이나 사업을 수립·집행함에 있어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여야 하며,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국민생활에 필요한 토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국토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하천·호소·연안·해양으로 이어지는 자연생태계를 통합적으로 관리·보전하고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쾌적한 국토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2장 국토계획의 수립 등[편집]

  • 제5조의2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평가지표 및 기준) (1)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하기 위한 지표 및 기준을 설정(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표 및 기준을 충분히 고려하여 별도의 지표 및 기준을 설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표 및 기준을 설정·공고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4)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정·공고한 지표 및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5)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표 및 기준을 활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할 수 있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12.28]
  • 제6조 (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 (1) 이 법에서 "국토계획"이라 함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2) 국토계획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종합계획·도종합계획·시군종합계획·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으로 구분한다.
1. 국토종합계획 :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2. 도종합계획 : 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당해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3. 시군종합계획 :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당해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교통·환경·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수립되는 도시계획
4. 지역계획 :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5. 부문별계획 :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 제7조 (국토계획의 상호관계) (1) 국토종합계획은 도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 도종합계획은 당해 도의 관할구역안에서 수립되는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된다.
(3) 국토종합계획은 20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하며, 도종합계획·시군종합계획·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감안하여 그 수립주기를 정하여야 한다.
  • 제8조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립되는 국토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다만,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1)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소관별 계획안을 기초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조정·총괄하여 국토종합계획안을 작성하며, 제출된 소관별 계획안의 내용 외에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종합계획안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08.2.29>
(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미 수립된 국토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10조 (국토종합계획의 내용) 국토종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국토발전의 기본이념 및 바람직한 국토 미래상의 정립에 관한 사항
3. 국토의 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별 기능분담방향에 관한 사항
4.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지역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5.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기간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6. 토지·수자원·산림자원·해양자원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주택·상하수도 등 생활여건의 조성 및 삶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8. 수해·풍해 그 밖의 재해의 방제에 관한 사항
9. 지하공간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위한 국토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밖에 제1호 내지 제10호에 부수되는 사항
  • 제11조 (공청회의 개최) (1)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안을 작성한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국토종합계획의 승인) (1)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확정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심의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안을 송부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종합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주요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및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국토종합계획을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제13조 (도종합계획의 수립) (1)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따로 계획이 수립된 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의 경우에는 이를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역현황·특성의 분석 및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한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역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안 기능분담 방향에 관한 사항
4. 교통·물류·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지역안 자원 및 환경의 개발과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6. 토지의 용도별 이용 및 계획적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도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도종합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4조 (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11조의 규정은 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15조 (도종합계획의 승인) (1) 도지사는 도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도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종합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4)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주요내용을 공보에 공고하고, 관할구역에 있는 시장 및 군수에게 도종합계획을 송부하여야 한다.
  • 제16조 (지역계획의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정비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수도권발전계획 :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분산 및 적정배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2. 광역권개발계획 : 광역시와 그 주변지역, 산업단지와 그 배후지역 또는 여러 도시가 상호 인접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 등을 광역적·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
3. 특정지역개발계획 :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경제·사회·문화·관광 등을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개발계획
4.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개발수준이나 소득기반이 현저히 열악한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이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하는 지역계획
  • 제17조 (부문별계획의 수립)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소관업무에 관한 부문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이와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문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3장 국토계획의 효율적 추진[편집]

  • 제18조 (실천계획의 수립 및 평가)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을 소관업무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관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종합계획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정책의 수립·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08.2.29>
  • 제19조 (국토종합계획의 정비)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와 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제20조 (계획간의 조정) (1)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종합계획·시군종합계획·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이 서로 상충되거나 국토종합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당해 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8.2.29>
  • 제21조 (국토계획에 관한 처분 등의 조정) (1) 국토해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는 국토계획의 시행을 위한 처분이나 사업이 서로 상충되어 국토계획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이나 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사업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8.2.29>
  • 제22조 (재정상의 조치)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계획이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국토정보체계의 구축 등[편집]

  • 제23조 (국토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 (1) 국가는 국토계획 또는 정책의 합리적인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지형·지물 등의 위치 및 속성, 토지이용, 수계 등에 대한 다양한 지리정보와 도로·교통·물류·산업·수자원·도시 등에 대한 다양한 인문·사회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국토정보체계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지도로 제작하여 국토계획과 각종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등을 위한 자료로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제2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1) 정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계획의 수립 및 관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
3. 지역개발현황 및 주요시책
4. 사회간접자본의 현황
5. 국토자원의 이용현황
6. 국토환경현황 및 주요시책
7. 용도지역별 토지이용현황 및 토지거래동향
8. 그 밖에 국토계획 및 국토이용에 관한 중요사항
  • 제25조 (국토조사) (1)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정책의 수립, 국토정보체계의 구축,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미리 인구·경제·사회·문화·교통·환경·토지이용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제1항의 조사사항중 일부에 대하여 이를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조사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08.2.29>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조사의 종류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삭제 <2008.2.29>[편집]

  • 제26조 삭제 <2008.2.29>
  • 제27조 삭제 <2008.2.29>
  • 제28조 삭제 <2008.2.29>
  • 제29조 삭제 <2008.2.29>
  • 제30조 삭제 <2008.2.29>

제6장 보칙[편집]

  • 제31조 (비용부담의 원칙) 국토계획의 수립, 국토조사 등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행하는 자의 부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토조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고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32조 (측량법의 준용) (1) 국토계획의 수립 등을 위한 국토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국토조사의 실시통지·공고, 토지 등에의 출입, 장애물 등의 변경·제거, 토지 등의 일시사용, 국토조사로 인한 손실보상, 표지의 설치·관리·보호에 관하여는 제8조 내지 제12조· 제14조 내지 제16조· 제18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사항중 표지의 보호 및 토지 등에의 출입과 그 일시사용에 관한 사항의 위반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측량법 제64조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4호·제5호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 제3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이 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 이 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행정청이나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자로서 행정청이 아닌 자나 그에 소속된 직원은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편집]

  • 부칙 <제6654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국토종합계획 및 도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하여 수립된 국토건설종합계획 및 도건설종합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수립된 국토종합계획 및 도종합계획으로 본다.
제5조 (국토정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국토정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전까지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를 이 법에 의하여 구성된 국토정책위원회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으로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안의 공유수면"을 "국토기본법 제1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안의 공유수면"으로 한다.
(3) 공유수면매립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으로 한다.
(4) 교통체계효율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으로 한다.
(5) 농어촌도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전단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등에"를 "국토기본법 등에"로 한다.
(6) 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으로 한다.
(7) 도서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국토기본법"으로 한다.
(8) 석탄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12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으로 한다.
(9) 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건설종합계획"을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으로 한다.
(10) 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의 제목중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계획"으로 하고, 동조중 "도지사 또는 군수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하여 도건설종합계획 또는 군건설종합계획을"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기본법에 의하여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을"로, "당해 건설종합계획에"를 "당해 종합계획에"로 한다.
제32조의3중 "도건설종합계획"을 "도종합계획"으로 한다.
(11) 오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국토기본법"으로 한다.
(12) 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으로 한다.
(13) 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를 "국토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정책위원회"로 한다.
(14) 접경지역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국토기본법"으로 한다.
(15)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도종합계획과 시군종합계획
제4조제3항 전단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국토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4항·제8조제2항·제11조제1항 본문·제14조제4항·제26조의3제3항 및 제26조의4제2항중 "심의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27조제3항중 "심의회(특별시·광역시와 구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도와 시·군의 경우에는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를 말한다)"를 "위원회(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의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로 한다.
제55조의 제목중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를 "국토정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1항중 "심의회"를 "위원회"로,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1조"를 "국토기본법 제28조"로 하며, 동조제2항중 "심의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16)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중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계획"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도지사 또는 군수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하여 도건설종합계획 또는 군건설종합계획을"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기본법에 의하여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을"로, "당해 건설종합계획에"를 "당해 종합계획에"로 한다.
제4조중 "도건설종합계획"을 "도종합계획"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122호,2006.12.2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7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전단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토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하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집행결과를 평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집행결과를 평가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전단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4항 본문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26조의3제3항 본문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26조의4제2항 본문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하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27조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라 민자유치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제3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8조의3제3항 중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5조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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