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제102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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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법률 제1027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0. 10. 16. |
타법개정: 2010. 4. 15.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연안(沿岸)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연안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 1. "연안"이란 연안해역(沿岸海域)과 연안육역(沿岸陸域)을 말한다.
- 2. "연안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 가. 바닷가[「수로업무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 나. 바다[「수로업무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영해(領海)의 외측한계(外側限界)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 3. "연안육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 가. 무인도서(無人島嶼)
- 나.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천미터) 이내의 육지지역(「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은 제외한다)으로서 이 법 제6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정한 지역
- 4. "연안정비사업"이란 연안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해일(海溢), 파랑(波浪), 해수 또는 지반의 침식 등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는 사업
- 나. 연안을 보전 또는 개선하는 사업
- 다. 국민이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수공간(親水空間)을 조성하는 사업
- 5. "연안용도해역"이란 연안해역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을 통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용도를 미리 정하여 중복되지 아니하게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으로 결정하는 연안해역을 말한다.
- 6. "연안해역기능구(沿岸海域機能區)"란 연안용도해역의 기능을 증진·보완하고 연안해역을 합리적으로 보전·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이용 상태 및 기능에 따라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으로 결정하는 연안해역을 말한다.
- 7. "자연해안"이란 인위적으로 조성된 시설·도로 등의 구조물이 없이 자연상태의 해안선이 유지되고 있는 해안을 말한다.
- 제3조 (연안관리의 기본이념) 연안은 다음의 기본이념에 따라 보전·이용 및 개발되어야 한다.
- 1. 공공의 이익에 적합하고 생태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보전·이용 및 개발할 것
- 2. 연안의 이용 및 개발은 연안환경의 보전과 조화·균형을 이룰 것
- 3. 국민의 연안환경 보전·관리에 대한 정책 참여와 건전한 이용 기회를 늘릴 것
- 4. 기후변화에 따른 해일, 침식 등에 대응하여 바닷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
- 5. 연안통합관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한 협력 및 국제협력을 증진할 것
-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안관리의 기본이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증진시키고 연안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연안환경의 보전 및 개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 (연안기본조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연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안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정기조사(이하 "연안기본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안기본조사의 내용 중 자연해안, 바닷가 현황에 대한 조사측량은 10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연안환경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연안정비사업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⑤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연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조사계획에 관하여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고 조사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연안의 통합관리
[편집]- 제6조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연안을 종합적으로 보전·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0년마다 연안통합관리계획(이하 "통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통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통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7조 (통합계획의 내용) ① 통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연안의 범위
- 2. 계획 수립 대상 지역
- 3. 연안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방향
- 4. 연안환경의 보전,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 등 연안의 바람직한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5. 연안용도해역과 연안해역기능구의 기본관리 방향
- 6. 제32조에 따른 자연해안관리목표제의 관리 방향
- 7. 연안정비사업의 기본방향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안의 범위 및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행정구역 및 지형
- 2. 다른 법령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구분 및 토지이용 등에 관한 계획
- 3. 하천의 수계(水系), 조류(潮流) 및 해저지형
- 4. 연안의 환경 및 경관 등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 5. 수산업·광업·관광산업 등 연안해역의 이용 현황
- 6. 육상에서 발생한 오염원(汚染源)의 확산 범위
- 7. 사회·경제적 활동의 연관성
- 제8조 (통합계획의 고시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통합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 연안에 대한 통합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관할 연안에 대한 통합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시·통보 및 열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통합계획의 범위에서 연안관리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관할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계획이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통합계획의 범위에서 둘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군·구에 대한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계획의 수립절차에 따라 해당 지역계획을 직접 수립할 수 있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역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열어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31조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역계획을 수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열어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역계획은 해당 연안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다.
- 제10조 (지역계획의 내용)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관할 연안의 범위
- 2. 계획 수립 대상 연안
- 3. 관할 연안의 관리에 관한 정책 방향
- 4. 통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5.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관리
- 6. 제32조에 따른 자연해안관리목표제에 관한 사항
- 7. 관할 연안의 연안정비사업 방향
- 8. 그 밖에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 (지역계획의 고시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12조 (통합계획 등의 변경)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립·고시된 통합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통합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통합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 지역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역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6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다만, 지형변형을 반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만을 준용한다.
- ⑤ 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다만, 지형변형을 반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조만을 준용한다.
- ⑥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변경한 지역계획은 해당 연안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다.
- 제13조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①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5.>
-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 2.「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 3.「해양환경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
- 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
- 5.「습지보전법」 제5조에 따른 습지보전기본계획
- 6.「자연공원법」 제11조에 따른 공원기본계획
- 7.「어장관리법」 제3조에 따른 어장관리기본계획
- 8.「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 9.「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연안환경의 보전과 연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계획이나 지정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과 관련되는 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에 적합하게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14조 (통합계획 등의 준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연안에서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통합계획 및 지역계획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3장 연안용도해역 등의 지정 및 관리
[편집]- 제15조 (연안해역의 용도 구분) 연안해역은 이용 실태, 자연환경적 특성 및 장래의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안용도해역으로 구분한다.
- 1. 이용연안해역: 연안해역 중 이용 또는 개발이 확정되어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이용 또는 개발 행위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해역
- 2. 특수연안해역: 연안해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
- 가. 군사시설 및 국가 중요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해역
- 나. 해양의 환경 및 생태계가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해역
- 3. 보전연안해역: 연안해역 중 연안환경 및 자원의 보호, 해양문화의 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해역
- 4. 관리연안해역: 연안해역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에 해당되어 용도 구분이 곤란한 해역
- 제16조 (연안용도해역의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지역계획으로 연안용도해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연안용도해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연안해역기능구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제17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 등의 연안용도해역 지정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15조제1호의 이용연안해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1.「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예정지역
- 2.「어촌·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
-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 4.「골재채취법」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
- 5.「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조에 따른 해저광구
- 6.「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 ②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15조제2호의 특수연안해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 2.「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관리해역
- 3.「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및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 ③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15조제3호의 보전연안해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 2.「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 3.「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보전해역
- 4.「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 5.「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 6.「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 제18조 (연안해역 적성평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연안용도해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안해역의 특성, 입지 또는 활용가능성 등에 대한 연안해역 적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연안해역 적성평가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안용도해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안해역기능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또는 변경은 제9조에 따라 지역계획으로 정한다.
- 1. 이용연안해역
- 가. 항만구: 항만 건설과 항만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 나. 항로구: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 다. 어항구: 어항 건설과 어항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 라. 레저관광구: 연안에서의 레저관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 마. 해수욕장구: 해수욕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 바. 광물자원구: 광물 또는 골재를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구
- 2. 특수연안해역
- 가. 해양수질관리구: 해수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 나. 해양조사구: 해수 수질 또는 해양생태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 다. 재해관리구: 해일, 파랑, 지반의 침식 또는 적조(赤潮) 등 연안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관리가 필요한 구역
- 라. 군사시설구: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 마. 산업시설구: 발전소 등 에너지 관련 시설 및 유류(油類) 비축시설 등 국가 기간산업(基幹産業) 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구
- 3. 보전연안해역
- 가. 수산생물자원보호구: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 나. 해양생태보호구: 해양생물 서식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 다. 경관보호구: 해안, 해상, 해중(海中) 또는 해저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 라. 공원구: 자연공원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 마. 어장구: 마을 어업, 양식어업 등을 위한 어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구
- 1. 이용연안해역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 (다른 법률에 따른 연안용도해역 등의 변경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허가·인가·승인 또는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연안용도해역 또는 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지역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
- 2. 제17조에 따라 연안용도해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구역 등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
제4장 연안정비사업
[편집]- 제21조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안정비사업을 위하여 10년마다 연안정비기본계획(이하 "연안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22조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내용) 연안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연안정비사업의 기본방향
- 2. 연안정비사업의 중장기계획
- 3. 연안정비사업의 연도별 내용 및 추진계획
- 4. 연안정비사업 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3조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변경)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립·고시된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연안의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연안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3항만을 준용한다.
- 제24조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① 국토해양부장관은「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에서의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연안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6. 9.>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외의 연안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6. 9.>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 2.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업
- 3. 둘 이상의 광역시·도에 걸쳐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 4. 그 밖에 공공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6. 9.>
- 1.「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연안: 국토해양부장관
- 2. 제1호 외의 연안: 제2항 본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⑤ 제4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시행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제25조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제24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이하 "연안정비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이하 "정비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비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6조 (인·허가 등의 의제)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5조제4항에 따라 정비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결정·면허·협의·동의·승인·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9., 2010. 4. 15.>
- 1.「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 2.「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 3.「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 4.「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 5.「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6.「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신고 또는 협의
- 7.「수산업법」 제67조에 따른 보호수면 안에서의 공사 시행의 승인
- 8.「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10.「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허가
- 11.「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등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 12.「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 등의 허가
- 1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 14.「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 15.「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 16.「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 17.「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허가
- 18.「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 19.「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비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해당 정비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27조 (토지 등의 수용·사용) ① 연안정비사업시행자는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제4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연안정비사업시행자는 연안정비사업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③ 제25조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안정비사업의 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 제28조 (비용의 부담) ①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에 드는 경비는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담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안정비사업이 아닌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연안정비사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안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을 제공한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비용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29조 (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한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연안관리심의회
[편집]- 제30조 (중앙연안관리심의회) ① 연안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둔다.
- 1. 통합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2.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 3. 제32조에 따른 자연해안관리목표제에 관한 사항
- 4.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5. 다른 법률에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 6.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중앙연안관리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심의기준 및 심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1조 (지역연안관리심의회) ① 지역계획의 수립·변경과 그 밖에 관할 연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연안관리심의회를 둔다.
- ②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장 보칙
[편집]- 제32조 (자연해안관리목표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자연해안의 효과적인 보전과 연안환경의 기능 증진 등을 위하여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연해안선의 길이 등 자연해안에 대한 관리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목표를 고려하여 제31조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연안의 자연해안에 대한 관리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해안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안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자연해안 복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자연해안관리목표제 및 자연해안 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 (연안 지킴이)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안 지킴이를 위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연안 지킴이의 자격, 위촉방법 및 직무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 (연안의 주기적 점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통합계획, 지역계획 및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시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지역계획의 이행 실태에 관한 자체평가보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결과 시정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그 시정계획 및 시정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방법, 평가의 범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 (토지등에의 출입 등) ① 연안정비사업시행자와 제5조에 따른 조사 및 제34조에 따른 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연안정비사업 또는 연안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1. 타인이 점용하는 토지 또는 연안해역(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는 행위
- 2.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 3. 특히 필요한 경우 나무·흙·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이 점용하는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토지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출입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토지등의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없다.
- ④ 연안정비사업시행자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할 때에는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 일시 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제거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36조 (손실보상) ①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제37조 (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통합계획, 지역계획 또는 연안관리정책의 합리적인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안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1. 연안의 지형(地形)·지물(地物) 등의 위치 및 속성
- 2. 연안 이용 현황
- 3. 해안선 등에 대한 지리정보
- 4. 항만·어항·도로·산업·도시·해양자원 등에 대한 인문·사회정보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안정보체계의 구축·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8조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34조에 따른 연안의 주기적 점검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자원의 보전 및 이용 등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37조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9조 (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출입, 일시 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제거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9552호, 2009. 3. 25.>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 제3조(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연안정비사업시행자부터 적용한다.
- 제4조(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 제5조(연안의 실태에 관한 기초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실시한 기초조사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시한 연안기본조사로 본다.
- 제6조(연안통합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연안통합관리계획은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된 날에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연안관리지역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립된 연안관리지역계획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8조(연안정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수립된 연안정비계획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연안정비기본계획으로 본다.
- 제9조(명예연안관리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연안관리인은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연안 지킴이로 본다.
-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8호 중 "「연안관리법」 제10조"를 "「연안관리법」 제12조"로 한다.
- ②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중 "「연안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연안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로 한다.
-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1조제1항제13호 중 "「연안관리법」 제17조"를 "「연안관리법」 제25조"로 한다.
- 제92조제1항제16호 중 "「연안관리법」 제17조"를 "「연안관리법」 제25조"로 한다.
- ④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5조제4항제15호 중 "「연안관리법」 제17조"를 "「연안관리법」 제25조"로 한다.
- ⑤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0호 중 "「연안관리법」 제5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연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으로 한다.
- ⑥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0조제1항제27호 중 "「연안관리법」 제8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고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통합계획의 변경 및 같은 법 제17조"를 "「연안관리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고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통합계획의 변경 및 같은 법 제25조"로 한다.
- ⑦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연안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제4항제1호, 제25조, 제27조, 제28조제3항·제4항, 제33조, 제35조, 제36조 및 제39조
- 제210조 중 "「연안관리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연안관리법」 제9조제4항 및 제6항"으로, "동법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 제211조의 제목 중 "연안정비계획수립"을 "연안정비기본계획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연안관리법」 제13조, 제15조 및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연안관리법」 제21조, 제23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연안정비계획"을 "연안정비기본계획"으로, "「연안관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안관리법」 제15조제2항 단서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연안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 및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 제246조제3항 중 "「연안관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른"으로 한다.
- ⑧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제15호 중 "「연안관리법」 제17조"를 "「연안관리법」 제25조"로 한다.
-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연안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9758호, 2009. 6. 9.> (농어촌정비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2조제29항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하고, … <생략>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 ㉘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1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 ㉙ 법률 제9952호 연안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제1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 ㉚부터 <53>까지 생략
- 제23조 생략
- 부칙 <제9773호, 2009. 6. 9.> (항만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 ⑯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나목,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을 각각 "「항만법」에 따른 항만"으로 한다.
- ⑰ 법률 제9552호 연안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나목 중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을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으로 한다.
-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항만법」 제3조에 따른 지정항만 구역"을 각각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으로 한다.
- ⑱부터 ㉗까지 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10272호, 2010. 4. 1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
- ㊳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 제26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한다.
- 1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 ㊴부터 <75>까지 생략
- 제14조 생략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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