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지법 (제84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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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지법
법률 제846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7.11.18
타법개정: 2007.5.17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해양에 배출되는 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 및 폐기물과 선박·해양시설로부터 대기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규제하고, 해양의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해양환경을 보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2.8, 2005.12.29>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29, 1997.4.10, 1999.2.8, 2004.10.22, 2005.5.31, 2005.12.29>
1. "기름"이라 함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정하는 원유 및 석유제품(석유가스를 제외한다)과 이들을 함유하는 유성혼합물(이하 "유성혼합물"이라 한다) 및 폐유를 말한다.
2. "액체물질"이라 함은 섭씨 37.8도에서의 증기압이 제곱센티미터당 2.8킬로그램을 넘지 아니하는 물질을 말한다.
3. "유해액체물질"이라 함은 기름외의 액체물질중 해양환경의 보전을 저해하는 물질(그 혼합물을 포함한다)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과 그 물질이 함유된 물밸러스트·화물창의 세정수등 액체물질을 말한다.
4. 삭제 <1999.2.8>
4의2. "포장유해물질"이라 함은 포장된 형태로 선박에 의하여 운송되는 유해물질중 해양에 배출되었을 경우 해양환경의 보전을 저해하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5. 삭제 <2005.12.29>
6. "폐기물"이라 함은 해양에 배출되었을 경우 해양환경의 보전을 저해하는 물질(기름·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을 제외한다)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과 해양에 배출됨으로써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된 물질을 말한다.
7. "배출"이라 함은 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 또는 광재(광재) 등 폐기물을 해양에 누출·유출 또는 투기하거나 선박·해양시설로부터 대기오염물질을 대기로 누출 또는 유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오염의 경감·방지 또는 제거를 위한 과학적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유출 및 투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8. "선박"이라 함은 해양에서 항행되거나 부유(부유) 또는 고정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 종류를 말한다.
가. 항행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 종류
나.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배 종류(이하 "피예인선"이라 한다)
다. 부유식 또는 고정식 시추선과 플랫폼
9. "유조선"이라 함은 그 화물창의 대부분이 산적하는 기름의 운반을 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선박을 말한다.
10. "해양시설"이라 함은 해역 또는 해역과 육지를 연결하여 설치되는 구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11. "선저폐수"라 함은 선박의 밑바닥에 괸 유성혼합물을 말한다.
12. 삭제 <1999.2.8>
13. "항만관리청"이라 함은 「항만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청, 「어촌·어항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의 지정권자 또는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관리청을 말한다.
14. "해역관리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해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하고, 그 밖의 해역에 대하여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 해역. 다만,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의한 영해를 제외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만안의 해역
15. "대기오염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질
나.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오존층파괴물질
다.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
16. "오존층파괴물질"이라 함은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질을 말한다.
17. "휘발성유기화합물"이라 함은 탄화수소류 중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말한다.
18.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이라 함은 황산화물에 의한 대기오염 및 이로 인한 육상과 해상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으로부터의 황산화물 배출을 특별히 규제하는 조치가 필요한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을 말한다.
19. "슬러지"라 함은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연료유 및 윤활유를 청정할 때 생기거나 기관구역에서 기름의 누출 등에 의하여 생기는 유성잔류물로서 연료유 또는 윤활유로 재사용할 수 없는 것
나. 선박 안에 있는 선원과 여객 등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분뇨 등의 폐기물의 잔류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
  • 제3조 (적용범위) (1) 이 법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해양오염 및 선박·해양시설로부터의 대기오염과 그 방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방사성물질에 의한 해양오염·대기오염 및 그 방지에 관하여는 「원자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9.2.8, 2005.12.29>
1. 대한민국영토에 접속되는 해역안 및 기타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안에서 행하여진 해양오염 및 대기오염
2. 제1호에서 정한 해역밖에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저광구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해양오염
3. 제1호에서 정한 해역밖에서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행하여진 해양오염 및 대기오염
3의2. 제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해역안에서의 해양오염
4. 제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리해역안에서의 해양오염
(2) 제8조제1항·제17조의2·제34조제5항 및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유·폐기물 및 유해액체물질에 대한 육상에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물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9.2.8, 2005.12.29, 2007.5.17>
(3) 선박의 디젤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5.12.29>
(4) 제23조의6의 규정에 의한 선박용 연료유(이하 "연료유"라 한다)의 황함유량 기준 및 제23조의7의 규정에 의한 연료유의 품질기준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5.12.29>
[전문개정 1995·12·29]
  • 제4조 (해양환경보전종합대책의 수립등) (1)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7·4·10>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시책방향
2. 해양오염의 현황 및 장래예측
3. 해양오염의 방지대책
4.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기술개발
5.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6. 기타 해양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7·4·10>
(4)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대책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종합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4·10>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대책의 수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12·29]
  • 제4조의2 (해역별 해양환경기준의 설정 <개정 1999.2.8>) (1)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역별 해양환경기준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리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7·4·10, 1999.2.8, 2005.12.29>
(2) 삭제 <1999.2.8>
[본조신설 1995·12·29]
  • 제4조의3 (해양환경측정망 <개정 1999.2.8>) (1)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근해의 해양환경상황 및 오염원의 조사등을 위하여 해양환경측정망을 구성하고 해양오염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4·10, 1999.2.8>
(2)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측정망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1999.2.8>
(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을 함에 있어서 측정의 정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정시험방법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4·10, 1999.2.8>
[본조신설 1995·12·29]
  • 제4조의4 (환경보전해역 등에서의 행위제한) (1)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해역으로서 해양환경의 상태가 양호하여 지속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해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하며, 이하 "환경보전해역"이라 한다)의 해양환경기준이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역별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보전해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한 용도지역
2. 해양환경 및 생태계가 특히 양호한 곳으로서 지속적인 보전이 필요한 해역
(2)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역별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고, 해양환경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를 미칠 우려가 있는 해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하며, 이하 "특별관리해역"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관리해역에서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으며, 그 해역안의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제한의 대상시설 및 내용과 총량규제의 실시해역·규제항목 및 규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2.8]
  • 제4조의5 (환경보전해역등의 관리기본계획)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해양환경 및 오염원 조사
2. 해양환경보전 및 개선대책
3.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의 연안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전문개정 1999.2.8]
  • 제4조의6 (기름오염등으로 인한 해양환경피해에 대한 배상청구) 국가는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배출자에게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2·29]
  • 제4조의7 (해양환경개선조치) 해역관리청은 오염물질의 유입 또는 퇴적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오염물질 유입방지시설의 설치
2.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3. 퇴적오염물질의 준설
[본조신설 1999.2.8]
  • 제4조의8 (해역이용협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정·면허 또는 허가를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은 특별관리해역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5.12.29>
1. 「개항질서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개항의 항계안에서의 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
2.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
4.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
[본조신설 1999.2.8]
  • 제4조의9 (해양환경정보망) (1)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환경정보망을 구축하여 국민에게 해양환경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정보망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2.8]

제2장 선박으로부터의 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폐기물 또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규제 <개정 2005.12.29>[편집]

제1절 선박으로부터의 기름의 배출규제[편집]

  • 제5조 (선박으로부터의 기름의 배출금지) (1) 누구든지 해양에서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의 안전확보나 인명구조를 위하여 행하는 부득이한 기름의 배출
2. 선박의 손상 기타 부득이한 원인으로 기름이 계속 배출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기름의 배출
(2) 제1항 본문의 규정은 선박에서 기름(화물유가 섞인 유조선의 물밸러스트·화물창의 세정수 및 선저폐수를 제외한다)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배출해역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배출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게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4·10>
(3) 제1항 본문의 규정은 유조선에서 화물유가 섞인 물밸러스트·화물창의 세정수 및 선저폐수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배출해역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배출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게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4·10>
(4) 제1항 본문의 규정은 세정된 유조선의 화물창의 물밸러스트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세정도에 적합하게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4·10>
  • 제6조 (기름의 해양배출방지를 위한 설비의 설치등) (1) 선박소유자(임대된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에 기름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이하 "기름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폐유저장용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선박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양오염의 방지를 위한 구조기준 및 복원성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7·4·10, 1999.2.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름오염방지설비는 제64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형식승인 및 검정 또는 인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97·4·10>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름오염방지설비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하고 작동하여야 한다. <개정 1997·4·10>
  • 제7조 (물밸러스트 또는 기름의 적재제한)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유조선의 화물창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연료유탱크에는 물밸러스트를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새로 건조한 선박을 시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9, 1997·4·10>
(2)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선수탱크와 충돌격벽보다 앞쪽에 있는 탱크에는 기름을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4·10>
  • 제8조 (선박안의 유성혼합물 및 폐유의 처리등) (1) 선박안에서 발생하는 유성혼합물 및 폐유는 제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박안에 저장한 후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처리시설에서 처리하거나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방제·청소업자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의 운영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7·4·10>
(2) 선박안에서 발생하는 유성혼합물 및 폐유 기타 오염물질을 소각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선박에 소각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4·10>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성혼합물 및 폐유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육상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2.8, 2005.12.29, 2007.5.17>
  • 제9조 (기름기록부) (1) 선장(피예인선의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를 말한다)은 기름 기록부를 선박(피예인선의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사무실을 말한다)안에 비치하고 기름사용량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유조선외의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9, 1997·4·10>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름기록부의 보존기간은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그 기재사항·보존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4·10>
  • 제10조 (기름오염비상계획서의 비치등) (1) 선박(피예인선을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기름이 해양에 배출될 경우에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기름오염비상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검인을 받아 당해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4·10>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름오염비상계획서의 비치대상선박의 범위와 기재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4·10>
[전문개정 1995·12·29]

제2절 선박으로부터의 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의 배출규제 <개정 2005.12.29>[편집]

  • 제11조 (선박으로부터의 유해액체물질의 배출금지) (1) 누구든지 해양에서 선박으로부터 유해액체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의 안전확보나 인명구조를 위하여 행하는 부득이한 유해액체물질의 배출
2. 선박의 손상 기타 부득이한 원인으로 유해액체물질이 계속 배출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유해액체물질의 배출
(2) 제1항 본문의 규정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유해액체물질의 산적운반에 이용되고 있는 화물창(물밸러스트의 배출을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으로부터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정화방법에 따라 세정된 물밸러스트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4·10>
(3) 제1항 본문의 규정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배출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전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유해액체물질을 배출(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밸러스트의 배출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4·10>
  • 제12조 (유해액체물질의 해양배출방지를 위한 설비의 설치등) (1) 선박소유자는 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반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의하여 유해액체물질의 선박안의 저장 또는 처리를 위한 설비 기타 유해액체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이하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4·10>
(2) 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반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화물창은 충돌·좌초 기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량의 유해액체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4·10>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유해액체물질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인을 받아 당해 선박의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7·4·10>
  • 제13조 (유해액체물질기록부) (1) 선장(피예인선의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를 말한다)은 유해액체물질기록부를 선박(피예인선의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사무실을 말한다)안에 비치하고 유해액체물질의 운반량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액체물질기록부의 보존기간은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그 기재사항·보존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4·10>
  • 제14조 삭제 <1999.2.8>
  • 제15조 (국제협약규정의 적용)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유해액체물질의 분류가 이 법에 의한 분류와 다를 때에는 「1978년의정서 및 1997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의 부속서Ⅱ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5.12.29>
  • 제15조의2 (포장유해물질의 운송) 선박으로 포장유해물질을 운송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포장·표시 및 적재방법등의 요건에 적합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개정 1997·4·10>
[본조신설 1995·12·29]
  • 제15조의3 (선박으로부터의 포장유해물질의 배출금지) 누구든지 해양에서 선박으로부터 포장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의 안전확보나 인명구조를 위하여 행하는 부득이한 포장유해물질의 배출
2. 선박의 손상 기타 부득이한 원인으로 포장유해물질이 계속 배출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포장유해물질의 배출
[본조신설 1995·12·29]

제3절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의 배출규제[편집]

  • 제16조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의 배출금지) (1) 누구든지 해양에서 선박으로부터 폐기물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의 안전확보나 인명구조를 위하여 행하는 부득이한 폐기물의 배출
2. 선박의 손상 기타 부득이한 원인으로 폐기물이 계속 배출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폐기물의 배출
(2) 제1항 본문의 규정은 선박안에 있는 선원과 승객등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분뇨등 폐기물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29, 1997·4·10>
(3) 제1항 본문의 규정은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아 매립하고자 하는 장소에 폐기물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4·10, 1999.2.8, 2005.12.29>
(4) 제1항 본문의 규정은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을 그 배출이 가능한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배출해역의 범위 및 배출자에 대한 배출해역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29, 1997·4·10, 1999.2.8>
  • 제17조 (폐기물의 해양배출방지를 위한 설비의 설치등) (1)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의하여 선박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등 폐기물을 저장 또는 처리하기 위한 설비(이하 "폐기물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4·10>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오염방지설비는 제64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형식승인 및 검정 또는 인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97·4·10>
  • 제17조의2 (폐기물의 처리등) (1) 선박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선박안에 저장한 후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처리시설에서 처리하거나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방제·청소업자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의 운영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육상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2.8, 2005.12.29, 2007.5.17>
[본조신설 1995·12·29]
  • 제18조 (폐기물해양배출업)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을 그 배출이 가능한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하는 업(이하 "폐기물해양배출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폐기물운반선·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2.8]
  • 제19조 (변경신고등) (1) 삭제 <1999.2.8>
(2)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폐기물해양배출업자"라 한다)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저장시설등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997·4·10, 1999.2.8>
  • 제20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1999.2.8>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중 제1호 내지 제4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제21조 (등록의 취소등) (1) 해양수산부장관은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7·4·10, 1999.2.8, 2005.12.29>
1.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20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3.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행위를 한 경우
5. 등록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5의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2) 삭제 <1995·12·29>
  • 제22조 (폐기물기록부)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운반선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선박의 선장은 당해 선박에 폐기물기록부를 비치하고 폐기물처리량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7·4·10>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기록부의 보존기간은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그 기재사항·보존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29, 1997·4·10>
  • 제23조 (폐기물위탁자의 의무등) (1) 제품의 생산등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한 폐기물을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12·29, 1997·4·10, 1999.2.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처리하는 폐기물은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99.2.8>

제4절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규제 <신설 2005.12.29>[편집]

  • 제23조의2 (배출규제의 적용제외) 이 절에서 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규제 기준은 다음의 배출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선박의 안전확보나 인명구조를 위하여 행하는 부득이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2. 선박의 손상 그 밖의 부득이한 원인으로 대기오염물질이 계속 배출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3. 해저광물의 탐사 및 발굴 작업에서 발생하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본조신설 2005.12.29]
  • 제23조의3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 (1)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에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감축하기 위한 설비(이하 "대기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설비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고 작동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29]
  • 제23조의4 (오존층파괴물질의 배출규제) (1)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존층파괴물질을 배출(유지보수, 수리 또는 장치·설비의 배치 중에 발생하는 배출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오존층파괴물질의 회수를 위한 누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선박소유자는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선박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선박소유자는 선박으로부터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제거하는 때에는 당해 설비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체 또는 단체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고시되는 업체 또는 단체는 회수설비 및 수용시설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29]
  • 제23조의5 (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1)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디젤기관을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서 정하는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작동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비상용, 구명정용 등 비상시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된 디젤기관과 군함·해양경찰청함정 등 방위·치안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직접적 또는 부수적으로 운항하는 공용선박에 설치된 디젤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역 안에서만 항행하는 선박에 설치된 367킬로와트 이상의 디젤기관과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소형의 디젤기관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역을 제외한 해역에서 항행하는 선박에 설치된 130킬로와트 이상의 디젤기관
(2) 제1항의 규정은 디젤기관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 등을 설치하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5.12.29]
  • 제23조의6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등) (1) 선박소유자는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을 제외한 해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선박소유자는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설치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황산화물 배출제한기준량 이하로 황산화물 배출량을 감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선박소유자는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을 항행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연료유의 교환 등에 관한 사항을 기관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4) 선박소유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일지를 연료유를 공급받은 때부터 1년간 당해 선박에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29]
  • 제23조의7 (연료유의 공급 및 확인 등) (1) 연료유를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선박급유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료유의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제23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선박에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급유업의 등록을 한 자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용 면세연료유를 공급하는 수산업협동조합
(2) 선박급유업자는 연료유에 포함된 황성분 등이 기재된 연료유공급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당해 연료유로부터 채취한 견본(이하 "연료유 견본"이라 한다)과 함께 선박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소형의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선박급유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선박급유업자(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박급유업자를 제외한다)는 연료유공급서를 3년간 주된 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선박소유자는 연료유공급서의 사본을 3년간 선박 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선박소유자는 연료유를 공급받은 날부터 당해 연료유가 소모될 때까지 연료유 견본을 보관하되, 그 기간은 1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5) 연료유공급서의 양식 및 연료유 견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6)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에 공급된 연료유의 황함유량 및 품질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박급유업자 및 선박에 보관된 연료유공급서를 열람하거나 연료유 견본 및 연료유를 조사할 수 있다.
(7)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조사 또는 열람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8)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의 연료유 공급자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의 주관청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료유의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공급한 경우
2. 연료유공급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연료유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본조신설 2005.12.29]
  • 제23조의8 (선박 안에서의 소각) (1) 누구든지 선박의 항행(정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 발생하는 물질을 선박 안에서 소각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온도를 유지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선박에 설치된 소각기(이하 "선내소각기"라 한다)를 작동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내소각기의 성능·재질 등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누구든지 선박의 항행 중에 다음 각 호의 물질을 선박 안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5호의 물질을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을 얻은 국제해사기구형(IMO형) 선내소각기에서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화물로 운송되는 기름·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의 잔류물과 그 물질에 오염된 포장재
2. 폴리염화비페닐(PCBs)
3.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량 이상의 중금속이 포함된 쓰레기
4. 할로겐화합물질(halogen compounds)을 함유하고 있는 정제된 석유제품
5. 폴리염화비닐(PVCs)
6. 육상으로부터 이송된 폐기물
(4)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의 항행 중에 발생하는 슬러지는 주기관·보조기관 또는 보일러에서 소각할 수 있다. 다만, 항만 및 어항구역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5.12.29]

제3장 선박의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검사등[편집]

  • 제24조 (검사) (1) 제6조제1항·제12조제1항·제17조제1항 또는 제2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름오염방지설비·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폐기물오염방지설비 또는 대기오염방지설비(이하 "해양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할 선박과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화물창을 설치하여야 할 선박(이하 "검사대상선박"이라 한다) 소유자는 당해 해양오염방지설비 또는 화물창(이하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행하는 다음 구분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4·10, 2005.12.29>
1. 정기검사 :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을 선박에 최초로 설치하여 항행에 사용하고자 할 때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만료한 때 행하는 정밀한 검사
2. 중간검사 :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와의 중간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기에 행하는 간이한 검사
3. 임시검사 :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을 교체·개조 또는 수리를 한 때 행하는 검사
4. 임시항행검사 :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증서를 교부받기 전에 선박을 임시로 항행에 사용하고자 할 때 행하는 검사
(2)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제조·개조·수리·정비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설비를 선박에 설치하기 전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05.1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받은 대기오염방지설비 및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은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1999.2.8, 2005.12.29>
  • 제25조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의 교부) (1)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또는 임시항행검사에 합격한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해양오염방지증서 또는 임시해양오염방지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4·10>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증서 또는 임시해양오염방지증서의 교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4·10>
  • 제26조 (협약증서의 교부등) (1)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선박소유자로부터 당해 선박을 국제항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제협약에 따른 해양오염방지증서(이하 "협약증서"라 한다)의 교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4·10>
(2) 검사대상선박의 대한민국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국제협약의 당사국인 외국(이하 "협약당사국"이라 한다)의 정부로부터 협약증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 주재 대한민국의 영사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3)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약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당해 국의 선박에 대하여 협약증서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선박에 대하여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행하고, 당해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협약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7·4·10>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협약증서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증서로 본다.
  • 제27조 (검사대상선박의 항행등) (1) 선박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증서 또는 임시해양오염방지증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검사대상선박을 항행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선박소유자는 협약증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검사대상선박을 국제항행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선박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증서·임시해양오염방지증서 또는 협약증서(이하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이라 한다)에 기재된 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당해 선박을 항행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설비등에 대한 검사 또는 「선박안전법」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를 받기 위하여 시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6·11, 1997·12·17, 2005.12.29, 2007.1.3>
(5)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을 교부받은 선박소유자는 당해 선박안에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28조 (검사 등의 대행) (1)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지정하여 당해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설비 중 선박의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배출방지설비에 대한 검사의 대행자 지정은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12.29>
1.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의 검인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설비등에 대한 검사
3.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의 교부
4.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의 유효기간 연장
5. 제3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증기(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검사
(2) 해양경찰청장은 제10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름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지정하여 당해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 대행업무를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쳐 지정한 자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5.12.29>
(5)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쳐 지정된 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9>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장비에 관한 대행자의 지정요건과 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9>
[전문개정 1999.2.8]
  • 제29조 (부적합선박에 대한 조치) (1)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이 제6조·제12조·제17조 또는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교체·개조 또는 수리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4·10, 2005.12.29>
(2)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선박을 항행에 계속 사용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선박에 대하여 항행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4·10>
  • 제30조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의 유효기간) (1) 해양오염방지증서등(임시해양오염방지증서를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그 유효기간의 기산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4·10>
(2)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의 유효기간 만료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안에서 그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7·4·10>
  • 제31조 (재검사) (1)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검사를 받은 자가 그 검사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과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7·4·10>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를 신청한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관련부분의 원상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4·10>
  • 제32조 (외국선박에 대한 특례) 제24조, 제25조, 제27조 내지 제31조 및 제54조의 규정은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선박외의 선박(이하 "외국선박"이라 한다)중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29>
[전문개정 1999.2.8]
  • 제33조 (외국선박의 감독) (1) 해양수산부장관은 우리나라의 항구 또는 연안에 있는 외국선박에 설치된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이 국제협약에 의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선박의 선장에 대하여 해양오염방지 설비등의 교체·개조 또는 수리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4·10>
(2) 제2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33조의2 (국제협약의 우선적용) 국제협약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설비 및 검사에 관한 규정이 이 법에 의한 규정과 다를 때에는 국제협약의 규정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9.2.8]

제4장 해양시설 등으로부터의 기름·유해액체물질·폐기물 또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규제 <개정 2005.12.29>[편집]

  • 제34조 (해양시설등으로부터 기름·유해액체물질 또는 폐기물의 배출금지등 <개정 1999.2.8>) (1) 누구든지 해양시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이하 "해양시설등"이라 한다)로부터 기름·유해액체물질 또는 폐기물(이하 "기름등폐기물"이라 한다)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8>
1. 해양시설의 안전확보나 인명구조를 위하여 행하는 부득이한 기름등폐기물의 배출
2. 해양시설등의 손상 기타 부득이한 원인으로 기름등폐기물이 계속 배출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기름등 폐기물의 배출
(2) 제1항 본문의 규정은 해양시설등에 있는 자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분뇨등 폐기물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29, 1997·4·10, 1999.2.8>
(3) 제1항 본문의 규정은 기름·유해액체물질 또는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29, 1997·4·10>
(4) 제1항 본문의 규정은 해양시설등에서 생기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외의 광재등 폐기물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29, 1997·4·10, 1999.2.8>
(5) 해양시설등에서 발생하는 기름등폐기물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처리시설에서 처리하거나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방제·청소업자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의 운영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9.2.8>
(6) 해양시설등에서 발생하는 기름등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육상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2.8, 2005.12.29, 2007.5.17>
  • 제35조 삭제 <1999.2.8>
  • 제36조 (해양시설안의 기름등폐기물기록부 및 기름오염비상계획서) (1) 기름등폐기물을 취급하는 해양시설의 설치·운영자는 해양시설안에 기름등폐기물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름사용량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기름이 해양에 배출될 경우에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기름오염비상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검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시설안에 비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해양시설관리자의 사무실에 비치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997·4·10>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름등폐기물기록부의 보존기간은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그 기재사항·보존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29, 1997·4·10, 1999.2.8>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름오염비상계획서의 비치대상 해양시설의 범위와 기재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5·12·29, 1997·4·10>
  • 제36조의2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규제 등) (1)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으로부터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규제하기 위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항만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항만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함유한 기름·유해액체물질 중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선박에 싣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유증기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고 작동시켜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유증기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시설 및 동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증기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작동에 관한 기록을 장치를 작동한 때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5)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작동에 관한 기록 및 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안전설비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6)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점검 또는 열람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29]

제5장 방제·청소업등[편집]

  • 제37조 (방제·청소업의 등록)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7·4·10, 1999.2.8>
1. 방제업 : 방제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기름등폐기물을 제거하는 사업
2. 유창청소업 : 유창청소 및 폐유수거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선박의 유창청소와 폐유수거를 하는 사업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업 및 유창청소업(이하 "방제·청소업"이라 한다)의 시설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4·10>
[전문개정 1995·12·29]
  • 제38조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방제·청소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제·청소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제39조 삭제 <1995·12·29>
  • 제40조 (수거된 기름등폐기물의 처리등) (1)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하거나 해양에 배출된 기름 등폐기물을 수거한 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의 운영자에게 인도하거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수처리업자 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뇨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9.2.8, 2005.12.29, 2007.5.17>
(2) 삭제 <1999.2.8>
  • 제41조 삭제 <1999.2.8>
  • 제42조 삭제 <1999.2.8>
  • 제43조 (기름등폐기물의 처리명령) 해양경찰청장은 휴업 또는 폐업한 방제·청소업자가 처리되지 아니한 기름 등 폐기물을 저장시설등에 보관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기름 등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2.8]
  • 제44조 (방제·청소업의 등록취소) (1) 해양경찰청장은 방제·청소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7·4·10, 1999.2.8, 2005.12.29>
1.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38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4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거된 기름 등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경우
2의2.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름 등 폐기물 처리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1995·12·29>
  • 제45조 (자가처리시설) (1)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그의 해양시설에서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을 선박으로부터 공급받거나 선박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기름 등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선박의 소유자가 그의 선박에서 생기는 기름 등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자가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육상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7·4·10, 1999.2.8>
(2) 삭제 <1999.2.8>
(3) 삭제 <1999.2.8>
(4) 삭제 <1999.2.8>
[전문개정 1995·12·29]
  • 제46조 (저장시설의 설치·운영등) (1) 해양에 배출된 기름등폐기물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이하 "저장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가 저장한 기름등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수처리업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07.5.17>
(2) 저장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기름등폐기물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름등폐기물의 인수·인도·저장량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3) 저장시설의 설치기준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장의 기재사항 및 보존기간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4) 항만관리청은 항구안에 입출항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기름등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저장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2.8]
  • 제46조의2 (해양폐기물의 수거·처리) (1) 해역관리청은 육상으로부터 유입되거나 해양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폐기물수거·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해역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거·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선박 또는 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3) 해역관리청은 해양폐기물을 수거·처리함에 있어 오염원인행위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거·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2.8]
  • 제46조의3 (해양환경개선부담금) (1)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1.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 해양배출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기름 등 배출행위
(2)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그 밖에 국방목적 또는 공익상 중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산정·감면기준 및 부과·징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9.12]
  • 제46조의4 (부담금의 강제징수) (1)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기한 이내에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본조신설 2001.9.12]

제6장 해양오염방제조치[편집]

  • 제47조 (대량의 기름등폐기물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 (1) 기름등폐기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해양에 배출된 경우와 그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7·4·10>
1. 배출된 기름등폐기물이 적재되어 있거나 적재되어 있던 선박의 선장이나 시설의 관리자
2. 선박 또는 시설의 종사자가 아닌 자로서 기름등폐기물의 배출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
3. 기름등폐기물이 해면에 퍼져 있는 것을 발견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4·10>
  • 제48조 (기름등폐기물이 배출되는 경우의 방제조치)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기름등폐기물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되는 기름등폐기물의 계속되는 배출의 방지와 배출된 기름등폐기물의 확산방지 및 제거(이하 "방제"라 한다)를 위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배출된 기름등폐기물이 적재되어 있거나 적재되어 있던 선박의 선장이나 시설의 관리자
2. 선박 또는 시설의 종사자가 아닌 자로서 기름등폐기물의 배출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
(2) 기름등폐기물이 배출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되는 기름등폐기물을 신속히 수거·처리하는 등 필요한 방제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배출된 기름등폐기물이 적재되어 있거나 적재되어 있던 선박의 소유자(임대된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의 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설의 설치자(시설이 임대되어 있을 때에는 시설의 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외의 자로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기름등폐기물의 배출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의 사용자
(3)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은 그 자에게 방제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4·10>
(4) 기름등폐기물이 항내 또는 항의 부근에 있는 선박으로부터 배출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취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당해 항이 배출된 기름등폐기물의 적재항일 때에는 당해 기름등폐기물의 송화인
2. 당해 항이 배출된 기름등폐기물의 양육지일 때에는 당해 기름등폐기물의 수화인
3. 선박이 계류중에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계류시설의 관리자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름등폐기물을 방제하는데 사용하는 자재 및 약제는 제64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경찰청장의 형식승인·검정 또는 인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형식승인의 대상이 아닌 자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9, 1997·4·10, 1999.2.8>
  • 제48조의2 (기름등폐기물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조치등) (1) 좌초·충돌·침몰·화재등의 사고로 인하여 기름등폐기물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이나 해양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름등폐기물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4·10>
(2)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이나 해양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기름등폐기물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1999.2.8>
(3)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기름등폐기물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선박의 소유자나 당해 해양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1999.2.8>
[본조신설 1995·12·29]
  • 제49조 (자재 및 약제의 비치등) (1) 항만관리청·선박소유자 또는 해양시설설치자는 배출되는 기름등폐기물을 방제하기 위하여 당해 선박·해양시설 또는 보관시설안에 형식승인 및 검정 또는 인정을 받은 자재 및 약제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재 및 약제를 비치하여야 할 선박·해양시설 또는 보관시설(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설치·운영하는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범위와 비치하여야 할 자재 및 약제의 종류·수량·비치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29, 1997·4·10>
(3) 삭제 <1999.2.8>
  • 제49조의2 (방제선등의 배치)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조선 및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임대된 경우에는 임차인을 말한다)는 기름유출사고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이하 "방제선등"이라 한다)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안에 배치(설치를 포함한다. 이하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7·4·10>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제선 등을 배치하여야 할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배치의무자와 공동으로 배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방제선등을 갖춘 자에게 그 방제선등을 당해 해역에 배치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7·4·10, 1999.2.8>
(3)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선등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선박입출항금지 또는 시설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1997·4·10>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제선등을 배치하여야 할 해역을 운항하는 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유조선을 제외한다)의 소유자(임대된 경우에는 임차인을 말한다)는 기름유출사고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제선등을 배치하거나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업의 등록을 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방제대행자로 지정하여 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1997·4·10>
[본조신설 1995·12·29]
  • 제50조 (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1)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제조치를 하여야 할 자가 조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치만으로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긴급방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은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안에 달라붙은 기름에 대하여는 그 해안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해안에 대하여는 그 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7·4·10>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소유자 또는 해양시설의 설치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5·1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시킨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2005.12.29>
(4) 제2항의 경우에 기름등폐기물의 배출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시설의 설치자는 그 자에 대하여 부담한 비용의 구상권을 가진다. <개정 1995·12·29>
  • 제51조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등의 설치) (1) 기름등폐기물의 유출사고등 해양오염사고로 해양환경의 보전에 현저한 피해가 있거나 피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긴급방제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소속하에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를, 해양경찰서장소속하에 지역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를 두며, 해양경찰청장소속하에 방제대책본부를 둘 수 있다. <개정 1995·12·29, 1997·4·10>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 및 지역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와 방제대책본부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29>
  • 제52조 (재산의 처분) 해양경찰청장은 연안해역에 배출된 대량의 기름등폐기물에 의하여 해역이 심하게 오염됨으로써 사람의 건강을 해하고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를 가하거나 수산업등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방제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기름등폐기물이 적재되어 있는 당해 선박의 파괴, 배출된 기름등폐기물의 소각외에 그 기름등폐기물이 있는 현장 인근의 해역에 있는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개정 1997·4·10>

제6장의2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편집]

  • 제52조의2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의 설립) (1) 해양에 배출된 기름등폐기물에 대한 효율적인 방제와 방제에 관한 교육·훈련 및 기술개발을 통하여 방제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제선 등을 배치하여야 할 자(외국적선의 소유자와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외의 방법으로 외국적선을 용선한 자를 제외한다)는 조합의 조합원이 되며,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제선등을 배치하거나 방제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할 자는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
(3)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4)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본조신설 1997·4·10]
  • 제52조의3 (사업)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1999.2.8>
1. 해양에 배출된 기름등폐기물의 방제
2. 방제에 필요한 자재·약제 및 장비의 비축 및 대여
3. 기름등폐기물저장시설 및 폐유처리시설의 설치·운영
3의2.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선박의 운영
3의3. 기름등폐기물의 배출방지를 위한 선박의 인양·예인
4. 방제기술의 연구 및 개발
5. 방제선등의 배치의 수탁 또는 대행
6. 방제에 관한 교육·훈련
7. 해양오염사고로 인한 조합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공제사업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1997·4·10]
  • 제52조의4 (분담금) (1) 조합원은 조합이 제52조의3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금액은 기름취급량, 선박의 총톤수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3) 조합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을 납부한 때에는 제49조의2제2항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제선등의 배치를 위탁하거나 방제대행자를 지정한 것으로 본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부과기준, 부과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4·10]
  • 제52조의5 (재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5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서 생기는 수익금
2. 제52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
3. 제52조의6의 규정에 의한 정부로부터의 지원금
4.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5. 외부로부터의 차입금
6. 기타 수입금
[본조신설 1997·4·10]
  • 제52조의6 (조합에 대한 지원) 국가는 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5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또는 융자하거나 장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조합 및 조합원에 대하여 조세에 관한 법령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4·10]
  • 제52조의7 (정관변경인가등) (1)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조합이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결의등이 공익 또는 설립목적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조합은 사업계획과 예산운영계획 및 결산서를 매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4·10]
  • 제52조의8 (조합의 운영등 <개정 1999.2.8>) 조합의 정관기재사항·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본조신설 1997·4·10]
  • 제52조의9 (「민법」의 준용 <개정 2005.12.29>)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29>
[본조신설 1997·4·10]

제6장의3 해양오염영향조사 <신설 1999.2.8>[편집]

  • 제52조의10 (해양오염영향조사 및 비용부담) (1) 선박의 소유자와 해양시설의 설치자(임대된 경우에는 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기름등폐기물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해양에 배출된 경우에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양오염영향조사(이하 "영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소요된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사고를 일으킨 선박소유자 또는 해양시설의 설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조사를 하여야 할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영향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2조의12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영향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기관을 선정하여 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비용의 부담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시킨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29>
(7)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 기름등폐기물의 배출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시설의 설치자는 그 자에 대하여 부담한 비용의 구상권을 가진다.
[본조신설 1999.2.8]
  • 제52조의11 (해양오염영향조사분야 및 항목) 영향조사는 기름등폐기물에 의하여 해로운 영향을 받게 될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분야등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영향조사의 내용항목(이하 "조사항목"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2.8]
  • 제52조의12 (해양오염영향조사평가위원회) (1) 해양수산부장관소속하에 제52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영향조사결과의 타당성평가 및 조사실시의 확대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오염영향조사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평가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2.8]
  • 제52조의13 (주민의 의견수렴) (1) 조사기관이 조사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미리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해양오염영향조사대상지역안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조사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2) 조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서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2.8]
  • 제52조의14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사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5.12.29>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52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중에 있는 자
6. 임원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본조신설 1999.2.8]
  • 제52조의15 (조사기관의 지정취소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52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52조의14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52조의14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른 사람에게 지정서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영향조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5.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양오염영향조사업무를 부실하게 할 경우
[본조신설 1999.2.8]
  • 제52조의16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조사기관의 업무계속) (1) 제52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조사기관은 그 처분전에 체결한 영향조사에 한하여 그 영향조사를 계속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조사를 계속하는 조사기관은 당해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조사기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9.2.8]

제7장 보칙[편집]

  • 제53조 (선박해철의 신고등 <개정 1999.2.8>) (1) 삭제 <1999.2.8>
(2) 삭제 <1999.2.8>
(3) 삭제 <1999.2.8>
(4) 선박을 해철하고자 하는 자는 해철작업과정에서 기름등폐기물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개시 7일전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유조선외의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5·12·29, 1997·4·10>
(5) 해역관리청은 폐선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폐선처리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9.2.8>
  • 제54조 (오염방지관리인) (1)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의 승무원중에서 선장을 보좌하여 선박으로부터의 기름등폐기물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7·4·10, 2005.12.29>
1. 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반하는 선박 : 기름·폐기물 및 대기오염물질의 오염방지관리인과 유해액체물질의 오염방지관리인 각 1인
2. 제1호외의 선박 : 기름·폐기물 및 대기오염물질의 오염방지관리인
(2) 해양시설설치자는 해양시설로부터의 기름등폐기물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3) 선박소유자 또는 해양시설설치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증빙서류를 선박 또는 해양시설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업무내용·준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4·10, 1999.2.8>
  • 제55조 (관계기관의 협조) (1) 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긴급한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인력 및 장비의 동원과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4·10>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7·4·10>
  • 제56조 (출입검사·보고등) (1) 해역관리청 및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해양시설등 또는 그 사무소, 폐기물해양배출업자 및 방제·청소업자의 시설, 자가처리시설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997·4·10, 1999.2.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선박소유자 또는 해양시설설치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보고요구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7조 (해양환경감시원) (1) 해양경찰청장은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감시원을 둘 수 있다. <개정 1997·4·10>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감시원의 임명·자격·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8조 (정선·검색·나포·입출항금지등) 선박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은 정선·검색·나포·입출항금지 기타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9조 삭제 <1995·12·29>
  • 제60조 삭제 <1995·12·29>
  • 제61조 삭제 <1995·12·29>
  • 제62조 (국고보조등) (1)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999.2.8>
1. 제4조의7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개선조치
2.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의 설치·운영
3.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거·처리를 위한 선박 또는 처리시설의 운영
4. 제5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선처리장의 설치·운영
(2) 국가는 해양오염방지설비, 저장시설 기타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 제63조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 (1) 해양환경보전에 필요한 정책적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소속하에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5·12·29, 1997·4·10>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4조 (해양오염방지설비·자재 또는 약제의 형식승인등) (1) 해양오염방지설비(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를 제외한다. 이하 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8항에서 같다)를 제작·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4·10>
(2) 제48조제5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재 또는 약제를 제작·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형식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9, 1997·4·10, 1999.2.8>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각각 해양오염방지설비나 자재 또는 약제에 대한 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7·4·10>
(4)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해양오염방지설비나 자재 또는 약제를 제작·제조하거나 수입한 때에는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7·4·10>
(5) 협약당사국에서 선박에 해양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거나 자재 또는 약제를 비치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정을 받은 자는 각각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성능시험 및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29, 1997·4·10>
(6)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설비나 자재 또는 약제에 대한 성능시험·검정 및 인정에 관한 업무를 각각 그 능력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997·4·10>
(7)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성능시험·검정 및 인정과 이에 관한 대행자의 지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29, 1997·4·10>
(8) 제31조제1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설비의 검정에 대한 불복에 이를 준용한다.
(9)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997·4·10>
  • 제65조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29, 1997·4·10>
  • 제66조 (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1. 제21조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1의2. 제28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 지정의 취소
1의3. 제52조의15의 규정에 의한 조사기관 지정의 취소
2. 제6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취소
[전문개정 1997·12·13]
  • 제67조 (관계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관리인, 제18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해양배출업 및 방제·청소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은 그 소속관계요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1회이상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9.2.8, 2005.12.29, 2007.1.3>
  • 제68조 (수수료) (1) 이 법에 의한 검인·검사·형식승인·성능시험·검정 또는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7·4·10>
(2) 제28조제1항 및 제6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검사등의 대행자로 지정된 자가 검인·검사·검정·성능시험·형식승인 또는 인정을 행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997·4·10>
  • 제69조 (권한의 위임·위탁) (1) 이 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국립수산진흥원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997·4·10, 1999.2.8>
(2) 해역관리청 또는 항만관리청은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 제4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 또는 처리시설,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 및 제5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선처리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2.8>
  • 제70조 삭제 <1997·4·10>

제8장 벌칙[편집]

  • 제71조 (벌칙)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름을 배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1. 과실로 인하여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름을 배출한 자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해액체물질을 배출한 자
3. 삭제 <1999.2.8>
4. 제15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포장유해물질을 배출한 자
  • 제7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1999.2.8>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자
2. 제2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자
3.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양시설로부터 기름등폐기물을 배출한 자
4.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제·청소업을 한 자
5.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중 영업을 한 자
6.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 또는 방제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명령에 위반한 자
7. 삭제 <1999.2.8>
  • 제7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4·10>
1. 제6조제1항, 제12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자
2. 과실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해액체물질을 배출한 자
3.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화물창을 설치한 자
4. 삭제 <1999.2.8>
5. 과실로 인하여 제15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포장유해물질을 배출한 자
6.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제선등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7. 제4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입출항금지명령 또는 시설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8.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정선·검색·나포·입출항금지 기타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전문개정 1995·12·29]
  • 제74조 (벌칙)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2.8>
1. 과실로 인하여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자
2. 과실로 인하여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양시설로부터 기름등폐기물을 배출한 자
3.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1999.2.8, 2005.12.29>
1. 삭제 <1995·12·29>
2. 삭제 <1999.2.8>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의 배출에 관한 영업을 한 자
4.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양배출이 가능하지 아니한 폐기물을 위탁한 자
5의2. 제2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자
5의3. 제23조의4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존층파괴물질을 배출한 자
5의4. 제23조의5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디젤기관을 작동한 자
5의5. 제23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한 자
5의6. 제23조의7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공급한 자
6. 제29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자
7. 제36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증기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작동시키지 아니한 자
7의2. 제36조의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유증기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자
8.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름등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삭제 <1999.2.8>
10. 제64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성능시험·검정 또는 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
  • 제7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4·10, 1999.2.8, 2005.12.29>
1.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유지·작동한 자
2.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물밸러스트 또는 기름을 적재한 자
3. 제8조제1항, 제17조의2, 제34조제5항 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름등폐기물을 처리·인도한 자
4.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각설비를 설치한 자
4의2. 제23조의4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선박에 설치한 자
4의3. 제23조의7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료유공급서의 사본 및 연료유 견본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연료유공급서 사본 및 연료유 견본을 제공한 자
5.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자
6.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관련부분의 원장을 변경한 자
7.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장소로부터 기름등폐기물을 배출한 자
8. 제4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제선등을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방제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9.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1995·12·29]
  • 제7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2.8, 2005.12.29>
1. 제6조제2항 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형식승인 및 검정 또는 인정을 받지 아니한 기름오염방지설비 또는 폐기물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한 자
2. 제15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포장유해물질을 운송한 자
2의2. 제23조의3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유지·작동한 자
2의3. 제23조의4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체 또는 단체 외의 자에게 인도한 자
2의4. 제23조의8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해양수산부령을 위반하여 선내소각기를 작동하거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내소각기를 작동한 자
2의5. 제23조의8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각이 금지된 물질을 선박 안에서 소각한 자
2의6. 제23조의8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각이 금지된 해역에서 주기관·보조기관 또는 보일러를 사용하여 슬러지를 소각한 자
3.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재 및 약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5. 삭제 <1999.2.8>
6.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해철한 자
7.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보고요구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전문개정 1995·12·29]
  • 제7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 내지 제7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77조의2 (외국인에 대한 벌칙적용의 특례) (1) 외국인에 대하여 제71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의로 영해안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범위에 관하여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외국인에 대한 사법절차에 관하여는 동법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12.29>
[본조신설 1997·4·10]
  • 제78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대행자와 제6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성능시험·검정 및 인정대행자의 임원 및 직원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검사와 제64조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자재 또는 약제의 검정 및 인정에 관하여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5.12.29>
  • 제79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1999.2.8, 2005.12.29>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유저장용기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36조제1항·제2항 또는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부 또는 대장을 비치·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3. 제10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기름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유해액체물질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5. 삭제 <1999.2.8>
6. 삭제 <1999.2.8>
7.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
7의2. 제23조의6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관일지에 기재하지 아니한 자
7의3. 제23조의6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관일지를 1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7의4. 제23조의7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료유공급서 또는 그 사본을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7의5. 제23조의7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료유 견본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7의6. 제23조의7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8.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증서를 선박안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9. 제36조의2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작동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9의2. 제36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0. 삭제 <1999.2.8>
11.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12.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관리인임명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13.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게 하지 아니한 자
  • 제8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1)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5·12·29, 1997·4·10>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고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997·4·10>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5·12·29, 1997·4·10, 2005.12.29>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4365호, 1991.3.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7호"를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3조 (군함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선박의 오염물질소각설비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소각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선박소유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설비를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창을 설치하여야 할 선박소유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설비 또는 화물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1)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운반선의 등록을 한 자로서 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운반선의 등록을 한 자로서 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7조 (폐기물오염방지설비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선박소유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당해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폐기물운반선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운반선의 등록을 한 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운반선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인력·장비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 (해양오염방지설비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오염방지장치등에 관한 검사를 받은 선박소유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 (국제해양오염방지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국제해양오염방지증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증서로 본다.
제11조 (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해양시설설치자가 임명한 오염방지관리인은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오염방지관리인으로 본다. 다만, 제5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경우 당해 선박소유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유해액체물질의 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12조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자재 또는 약제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1)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자재 또는 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 또는 인정을 받은 자는 제64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으로부터 형식승인 및 검정 또는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자재 또는 약제의 검정 또는 인정에 관한 대행자 지정을 받은 자는 제6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으로부터 대행자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이 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생략
(2) 해양오염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중 "어항법 제6조"를 "어항법 제4조"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생략
(2) 해양오염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중 "어선법 제16조"를 "어선법 제21조"로 한다.
제32조제3호중 "어선법 제26조"를 "어선법 제34조"로 한다.
  • 부칙 <제5098호, 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및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특별관리해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연안오염특별관리해역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특별관리해역으로 본다.
제3조 (폐유처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유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37조 내지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6월까지 폐유처리업을 계속할 수 있다.
제4조 (유창청소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유창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에게 등록한 유창청소업자로 본다.
제5조 (유창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이 유창청소업자에 대하여 발한 각종 명령·처분등은 이 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유창청소업자에 대하여 발한 각종 명령·처분등으로 본다.
제6조 (자가처리시설의 설치·사용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에게 신고한 자가처리시설의 설치·사용자는 이 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가처리시설의 설치·사용자로 본다.
제7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5336호, 1997.4.10>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사단법인 한국해양유유오염방제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해양유유오염방제조합은 이 법에 의한 조합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1월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정관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생략
(2) 해양오염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중 "선박안전법 제5조제1항(어선인 경우에는 어선법 제21조)"을 "선박안전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3) 내지 (5)생략
  • 부칙 <제5915호, 1999.2.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해양오염영향조사등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이 공포한 날부터 발생한 기름등 폐기물에 의한 해양오염사고부터 적용한다.
(3) (폐기물운반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폐기물운반선의 등록을 한 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5) (다른 법률의 개정) 개항질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폐기물운반선"을 "폐기물해양배출업"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생략
(2) 해양오염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3 (해양환경개선부담금) (1)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1.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 해양배출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기름 등 배출행위
(2)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그 밖에 국방목적 또는 공익상 중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 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산정·감면기준 및 부과·징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4 (부담금의 강제징수) (1)해양수산부장관은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기한 이내에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 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3)생략
(14) 해양오염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15)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0)생략
(11) 해양오염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항만관리청"이라 함은 「항만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청, 「어촌·어항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의 지정권자 또는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관리청을 말한다.
제8조 생략
  • 부칙 <제7787호, 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월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5제1항제1호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소형의 디젤기관"에 관한 시행일은 5년의 범위 안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제23조의6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행자 지정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는 대행자부터, 동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행업무를 행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시작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추선 및 플랫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조된 제2조제8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추선 및 플랫폼은 2007년 5월 19일까지는 제2조제10호의 해양시설로 본다.
제4조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조된 선박은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월까지는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의 설치에 관한 특례 및 경과조치) (1)오존층파괴물질 중 염화불화탄화수소(HCFCs)가 포함된 설비는 제2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20년 1월 1일까지 선박에 설치할 수 있다.
(2) 이 법 시행 전에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설치한 선박은 제2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설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에 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디젤기관은 제23조의5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작동할 수 있다.
1. 이 법 시행 전에 건조된 선박에 설치된 제23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디젤기관(이 법 시행 후 교체된 디젤기관, 제23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도록 개조된 디젤기관 또는 연속최대 출력이 10퍼센트 이상 증가된 디젤기관을 제외한다)
2. 2000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에 설치된 제23조의5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디젤기관(2000년 1월 1일 이후 교체된 디젤기관, 제23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도록 개조된 디젤기관 또는 연속최대 출력이 10퍼센트 이상 증가된 디젤기관을 제외한다)
제7조 (유증기배출제어장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기름·유해액체물질을 선박에 싣기 위한 시설의 설치를 시작하였거나, 설치를 완료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제36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 5월 19일까지 당해 해양시설에 유증기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생략
(8) 해양오염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선박안전법」 제5조제1항"을 "「선박안전법」 제8조 내지 제11조"로 한다.
제67조중 "기술요원과 「선박안전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선박해철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을 채용한 자는"을 "기술요원은"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47)까지 생략
(48)해양오염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8조제3항, 제17조의2제2항, 제34조제6항, 제40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49)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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