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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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8394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7. 10. 17. |
일부개정: 2017. 10. 17. |
본칙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3155호, 1990. 11. 5.>
-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5939호, 1998. 12. 18.>
-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8893호, 2005. 6. 30.>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국경일중 제헌절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헌절에 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공휴일로 한다.
- 부칙 <제19674호, 2006. 9. 6.>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4273호, 2012. 12. 28.>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4828호, 2013. 11. 5.>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8394호, 2017. 10. 17.>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8394호) (시행 2017. 10. 17.)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4828호) (시행 2013. 11. 5.)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4273호) (시행 2012. 12. 28.)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19674호) (시행 2006. 9. 6.)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18893호) (시행 2005. 6. 30.)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15939호) (시행 1999. 1. 1.)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13155호) (시행 1991. 1. 1.)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12616호) (시행 1989. 2. 1.)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11962호) (시행 1986. 9. 11.)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11615호) (시행 1985. 1. 21.)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8235호) (시행 1976. 9. 3.)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7538호) (시행 1975. 1. 27.)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5038호) (시행 1970. 6. 15.)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 (제3471호) (시행 1968. 5. 27.)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 (제210호) (시행 1961. 2. 27.)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 (제152호) (시행 1961. 1. 1.)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 (제1568호) (시행 1960. 3. 16.)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 (제1461호) (시행 1959. 3. 27.)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 (제1145호) (시행 1956. 6. 6.)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 (제392호) (시행 1950. 9. 18.)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 (제124호) (시행 1949. 6. 4.)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경일에 관한 법률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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