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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7일 (월)

  • 17:152026년 9월 7일 (월) 17:15 서유견문/제8편 (역사 | 편집) [656 바이트] ZornsLemon (토론 | 기여) (새 문서: {{머리말 |부제= 제8편 |저자= 유길준 |이전= 제7편 |다음= 제9편 |설명= }} <pages index="CNTS-00076805887 西遊見聞.pdf" from=227 to=227 fromsection="제8편" tosection="제8편" /> ===정부의 민세비용하는 사무=== <pages index="CNTS-00076805887 西遊見聞.pdf" from=227 to=247 fromsection="정부의 민세비용하는 사무" tosection="정부의 민세비용하는 사무" /> ===정부의 국...)

2026년 9월 4일 (금)

  • 16:342026년 9월 4일 (금) 16:34 초안:조선로동당규약 (2026) (역사 | 편집) [46,007 바이트] MoAiSang (토론 | 기여) (새 문서: ==서문==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이다. 조선로동당은 수반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정치조직이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건설과 당활동의 근...) 처음에 "조선로동당규약 (2026)"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07:422026년 9월 4일 (금) 07:42 초안:조선로동당규약 (2021) (역사 | 편집) [21,588 바이트] MoAiSang (토론 | 기여) (새 문서: 조선로동당 규약 전문 (2021.1)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혁명과 건설의 백과전서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그 진리성과 생활력이 검증된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상이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들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반을 중심으로 하...) 처음에 "조선로동당규약 (2021)"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026년 9월 3일 (목)

2026년 9월 2일 (수)

2026년 8월 31일 (월)

  • 21:282026년 8월 31일 (월) 21:28 서유견문/제7편 (역사 | 편집) [596 바이트] ZornsLemon (토론 | 기여) (새 문서: {{머리말 |부제= 제7편 |저자= 유길준 |이전= 제6편 |다음= 제8편 |설명= }} <pages index="CNTS-00076805887 西遊見聞.pdf" from=203 to=203 fromsection="제7편" tosection="제7편" /> ===수세하는 법규=== <pages index="CNTS-00076805887 西遊見聞.pdf" from=203 to=218 fromsection="수세하는 법규" tosection="수세하는 법규" /> ===인민의 납세하는 분의=== <pages index="CNTS-000768058...)

2026년 8월 30일 (일)

2026년 8월 27일 (목)

  • 07:202026년 8월 27일 (목) 07:20 회덕현읍지 (역사 | 편집) [3,464 바이트] Ryuch (토론 | 기여) (새 문서: {{머리말 | 제목 = 회덕현읍지(懷德縣邑誌) | 지은이 = 미상 | 부제 = 1786년(정조 10) 편찬 충청도 회덕현 읍지 | 설명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奎17375). 필사본 1책. 호구는 병오식년(1786), 전세·조적은 을사조(1785), 전결은 경자양안(1780) 기준. 저작권 만료(PD-old-100). }} <pages index="회덕현읍지 (奎17375).pdf" from=3 to=24 /> == 주해 == * '''편찬연대''': 1786년(정조 10)....)

2026년 8월 26일 (수)

2026년 8월 25일 (화)

  • 15:562026년 8월 25일 (화) 15:56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역사 | 편집) [15,999 바이트] 解浪 (토론 | 기여) (새 문서: {{머리말|제목=반동사상문화배격법|다른 표기=反動思想文化排擊法|설명=주체111(2022)년 8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령 제1028호로 수정 보충}} == 제1장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기본 == '''제1조(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반동적인 사상문화, 반사회주의 사상문화의 류입, 류포 행위를 막기위한 투쟁을 힘있...) 태그: 시각 편집
  • 14:582026년 8월 25일 (화) 14:58 화성돈전/제3장 (역사 | 편집) [11,112 바이트] ZornsLemon (토론 | 기여) (새 문서: {{머리말 |제목 = 화성돈전(華盛頓傳) |지은이 = |역자 = 이해조 |부제 = |이전 = 2장 |다음 = 4장 |설명 = 조지 워싱턴의 전기로, 한역본을 중역(重譯)한 것이다. }} ===第三章 英國王의 壓制及州會議員=== 一七六三年에 英法戰事ㅣ 旣終ᄒᆞ고 {{du|巴黎}}和議가 旣結에 英國旗幟가 煥然增輝 <!-- 28 --> ᄒᆞ야 東으로 {...)

2026년 8월 24일 (월)

2026년 8월 23일 (일)

  • 21:152026년 8월 23일 (일) 21:15 국가보안법 (제13722호) (역사 | 편집) [26,410 바이트] 梦夕琳 (토론 | 기여) (새 문서: {{대한민국 법령 |제목 = 국가보안법 |구분 = 법률 |호수 = 13722 |지은이 = |시행일자 = 2017.7.7. |제정개정구분 = 타법개정 |제정개정일자 = 2016.1.6 |이전 = |이후 = }} <onlyinclude> == 조문 == === 제1장 총칙 === * '''<span id='1'>제1조(목적등)</span>''' ①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 12:452026년 8월 23일 (일) 12:45 초안:스위스 민법 (역사 | 편집) [7,684 바이트] Bykim2012 (토론 | 기여) (새 문서: 스위스 민법 1907년 12월 10일 (2024년 1월 1일 기준) 스위스 연방 의회는 연방 헌법 제64조에 의거하고 1904년 5월 28일 연방 평의회의 메시지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제1조==== 1 법은 그 문구 또는 해석을 통해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법적 문제에 적용된다. 2 법에서 규정을 도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관습법에 따라 판단하고, 관습법마저 없는 경우에는 입...) 처음에 "스위스 민법"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026년 8월 21일 (금)

  • 13:412026년 8월 21일 (금) 13:41 천주실의 언해/6편 (역사 | 편집) [62,539 바이트] ZornsLemon (토론 | 기여) (새 문서: {{머리말 | 제목 = 텬쥬실의 6편 | 다른 표기 = 天主實義 六篇 | 부제 = 뜻이 가히 없지 못함을 풀고 아울러 사후에 천당 지옥의 상벌이 있어 사람의 선악 갚음을 의논함이라 | 부제 다른 표기 = | 저자 = 마테오 리치 | 편집자 = | 역자 = 이벽, 이가환 등 | 이전 = 5편 | 다음 = 7편 | 설명 = | 위키백과 = }} {{옛한글 알림}} {{옛한글/시작...)

2026년 8월 18일 (화)

  • 09:442026년 8월 18일 (화) 09:44 누구의 죄 (방정환) (역사 | 편집) [23,747 바이트] ZornsLemon (토론 | 기여) (새 문서: {{머리말 |제목 = 누구의 罪? |지은이 = 로버트 매길 |역자 = 방정환 |부제 = |이전 = |다음 = |설명 = 《별건곤》 2호, 1926년 12월 호에 '북극성'이라는 필명으로 발표한 번역 작품이다. Robert Magill의 일어 번역 작품의 중역으로 추정되지만, 어떤 작품의 번역인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 {{더더크게|누구의 罪?}} 英 로바-드·마-길 北極星 譯 ᄯᅳᆺ...)

2026년 8월 12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