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19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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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제1196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3.10.31
타법개정: 2013.7.30

제1장 총칙 <개정 2011.8.4>[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1, 2011.6.7, 2011.9.16, 2012.2.1, 2012.12.18, 2013.1.23, 2013.7.30>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나.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다.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
라.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마.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
사.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
아.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자.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차.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파.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
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머.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버.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
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공원
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퍼.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 및 제16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및 지능형교통체계
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간정보체계
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3호에 따른 초고속정보통신망
모.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소.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
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중 교육·훈련, 병영생활 및 주거에 필요한 시설과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복지·체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조.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공공건설임대주택
초.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코. 「노인복지법」 제32조·제34조 및 제38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포.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의 대상이 되는 시설
호.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누.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두.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 이용시설
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2.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3. "귀속시설"이란 제4조 각 호(같은 조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4. "주무관청"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5. "민간투자사업"이란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국가와 계약상대자가 미리 협의한 한도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초과하여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부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본다.
6. "실시협약"이란 이 법에 따라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8. "부대사업"이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9. "사용료"란 사용료·이용료·요금 등의 명칭에 상관없이 사회기반시설의 이용자가 해당 시설의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공공부문"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종 공사 또는 공단
11. "민간부문"이란 공공부문 외의 법인(외국법인과 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2. "민관합동법인"이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법인으로서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13. "관계법률"이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할 때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제1호에 따른 법률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가. 「유료도로법」
나. 「철도건설법」
다.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라. 「전기통신사업법」
마. 「전파법」
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사. 「주택법」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차. 「산지관리법」
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4. "다른 법률"이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때 관계법률에서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가·허가 등의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15. "국유·공유재산"이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16.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나.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
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카. 제41조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타.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11.8.4]
  • 제3조(관계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관계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2조제5호 단서에 따른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의 다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3조의2(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 범위 및 원칙) ① 정부조달협정 또는 국제협정(이하 "정부조달협정등"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범위는 주무관청이 이 법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 중 총사업비(사회기반시설사업에 드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민간투자사업으로 한다. 다만, 정부조달협정등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주무관청의 범위는 정부조달협정등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정부조달협정등의 가입국 또는 체결국의 공급자를 대한민국의 공급자와 동일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주무관청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도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할 때 국제입찰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부조달협정등을 적용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18]
  •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4.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5. 민간부문이 제9조에 따라 사업을 제안하거나 제12조에 따라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방식을 제시하여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방식
6. 그 밖에 주무관청이 제10조에 따라 수립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한 방식
[전문개정 2011.8.4]
  •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제21조제5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7.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8.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9. 제51조의2제3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10.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1.8.4]
  •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사회기반시설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각부의 차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8명 이내의 민간투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민간투자사업자문위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의 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와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의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개정 2005.1.27, 2011.8.4>[편집]

제1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2011.8.4>[편집]

  • 제7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공고 등) ① 정부는 국토의 균형개발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기·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공공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확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① 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하 "임대형 민자사업"이라 한다)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이하 "총한도액등"이라 한다)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한도액은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 한도액 합계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등을 국회에 제출할 때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① 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하 "임대형 민자사업"이라 한다)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이하 "총한도액등"이라 한다)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② 제1항에 따른 예비한도액은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 한도액 합계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등을 국회에 제출할 때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 2014.1.1] 제7조의2
  • 제7조의3(총한도액 변경) ①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 총한도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100분의 20 이내에서 변경(예비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이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변경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7조의4(한도액 증액 등의 동의)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대상시설을 추가하려면 미리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8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제7조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분야별 민간투자정책방향
2. 민간투자사업 또는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투자 범위·방법 및 조건에 관한 사항
3.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민간투자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정책사항
[전문개정 2011.8.4]
  • 제8조의2(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①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경우 이를 민간투자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으로 지정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기·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할 것
2. 민간부문의 참여가 가능할 정도의 수익성이 있는 사업일 것
② 주무관청은 대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을 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그 타당성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대상사업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① 민간부문은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민간투자방식(제4조제2호의 사업방식은 제외한다)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최초 제안자의 제안서 및 제3항에 따른 제3자의 제안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평가한 후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 제안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와의 실시협약 체결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⑥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의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개정 2005.1.27, 2011.8.4>[편집]

  • 제10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 ①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은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제3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한 번만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재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재고시는 이미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의 제출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주무관청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 또는 재고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기본설계도서와 타당성분석에 관한 자료를 민간부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11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① 시설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사업의 추정투자금액, 건설기간, 예정지역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대상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 조사결과에 관한 사항
3. 사용료, 부대사업 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
4. 귀속시설 여부 등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관한 사항
5. 재정지원의 규모 및 방식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민간투자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소기업이 민간투자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12조(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 민간부문은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 제1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평가한 후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성이 높은 장기투자자금의 제공 등 주무관청의 원활한 사업시행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을 평가할 때 우대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12.18>
④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관계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주무관청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 제14조(민간투자사업법인의 설립) ① 법인을 설립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법인설립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법인설립계획을 제출한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을 조건으로 해당 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건부 지정을 받은 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해당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사업시행자 지정 시 주무관청이 인정한 사업 외의 다른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업시행자 지정 후 주무관청이 인정한 경미한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8.4]
  •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16조(민간투자사업의 분할 시행 등) ①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추진할 때 그 사업의 일부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을 기능별·시설별 또는 구간별로 분할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주무관청이 제15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가·허가 등과 관계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다른 법률의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주무관청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적합한지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의견이 제시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18>
④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⑤ 제4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 그 밖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8>
[전문개정 2011.8.4]
  • 제18조(토지에의 출입 등)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19조(국유·공유 재산의 처분제한 등) ①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된 날(제9조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의 경우에는 제안 내용이 공고된 날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 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협의를 거친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유·공유 재산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15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제22조에 따른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귀속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끝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15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제22조에 따른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귀속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끝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⑤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5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과 관련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이주대책사업 등의 시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관계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補塡)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7.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관광지·관광단지 개발사업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9.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10.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시장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도매배송서비스 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
11.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운영 사업
1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1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설치·운영 사업
1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5.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1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 사업
17.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의 설치·운영 사업
18. 그 밖에 사용료 인하 또는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해당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후에 부대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민간투자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부대사업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 또는 승인 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의 시행목적 및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민간투자사업과 부대사업의 규모의 합이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에 포함된 부대사업 또는 승인받은 부대사업은 제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이 인정한 사업으로 본다.
⑦ 주무관청은 제5항에 따라 부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⑧ 주무관청이 제15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거나 제7항에 따라 부대사업의 시행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해당 부대사업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2.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승인,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4.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 지정 및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 등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등록,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9.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른 등록
10.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등록,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지정 및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1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지정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승인
1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
14.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15. 제1항제18호에 따라 시행되는 부대사업과 관련된 법률에 사업시행자의 지정·등록·승인 등의 규정 및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등록·승인 등 및 인가·허가 등
⑨ 주무관청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8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부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제8항 각 호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인가·허가 등의 의제 규정에서 다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의견이 제시되지 아니하면 협의 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⑪ 사업시행자의 부대사업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부대사업과 관련된 법률에 따른다.
⑫ 제1항제2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로 본다.
⑬ 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대사업의 사업비는 해당 총민간사업비(총사업비에서 제53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 이내일 것
2. 해당 민간투자사업 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
⑭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의 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인하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21조의2(부대사업에 대한 지원)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유·공유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체결(해당 국유·공유 재산의 허가권자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권자 등에 대한 허가 등 신청의 대행을 말한다)
2. 해당 부대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수업무의 대행
3. 그 밖에 부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8.4]
  • 제22조(준공확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제15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을 완료하거나 제21조제7항에 따라 고시된 부대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준공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준공검사를 한 후, 준공검사확인증을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제8항에 따른 인가·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받기 전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기반시설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주무관청으로부터 준공 전 사용을 인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8.4]
  • 제23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① 대상사업의 검토, 사업타당성의 분석, 사업계획의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한국개발연구원의 부설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공공투자관리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관계 기관·단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 <개정 2005.1.27, 2011.8.4>[편집]

  • 제24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기반시설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운영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24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임대형 민자사업의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로 주무부처별·대상시설별 등으로 전망한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이하 이 조에서 "정부지급금추계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정부지급금 규모의 증감 원인 등을 분석하고 이를 추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17]
  • 제25조(시설사용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개경쟁과정을 거쳐 결정된 총민간사업비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개경쟁과정을 거쳐 결정된 총민간사업비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소유·수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수익 기간의 산정 또는 총사업비의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였을 때에는 통행료, 임차료 등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및 사용료 징수기간과 그 밖에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사업비를 절감하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사용기간 또는 사용료를 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① 주무관청은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제22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이하 "관리운영권"이라 한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등록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제3항에 따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27조(관리운영권의 성질 등) ① 관리운영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관리운영권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28조(권리의 변경 등) ① 관리운영권 또는 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주무관청에 갖추어 두는 관리운영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29조(시설사용 내용의 변경) ① 주무관청은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시설사용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사용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설을 사용한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개정 2011.8.4>[편집]

  • 제30조(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① 민간투자사업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제34조제1항 각 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관리·운용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31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제1호 외의 자의 출연금
3. 보증료 수입
4. 기금의 운용수익
5.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② 제1항에 따른 출연의 방법·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차입방법·차입한도, 그 밖에 차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3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증채무의 이행
2. 제31조제1항제5호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기금의 육성 및 민간투자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전문개정 2011.8.4]
  • 제33조(기금의 회계 및 결산 등)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관리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를 승인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관리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경영공시를 하여야 한다.
⑤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⑥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5항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손실금을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가 부족액을 보전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34조(보증 대상 및 한도 등)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사업시행자, 정부발주사업을 초과시공하는 자 및 제58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등"이라 한다)의 경영상태, 사업전망, 신용상태 등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 또는 정부발주사업을 초과시공하는 자가 금융회사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대출기관등"이라 한다)로부터 민간투자사업자금의 대출·급부 등(이하 "대출등"이라 한다)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
2. 제58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하는 자가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함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
3. 제58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하는 자가 해당 채권의 원리금 지급을 위하여 대출기관등으로부터 대출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
② 관리기관은 기금을 운용할 때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신용보증할 수 있는 총액의 한도는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출연금과 제33조제5항에 따른 적립금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동일한 민간투자사업(제16조제2항에 따라 분할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분할된 각 사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사업시행자등은 제1항에 따라 보증받은 차입금 또는 초과시공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대가를 용도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리기관은 보증을 해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 제35조(보증관계의 성립) ① 관리기관은 제34조에 따라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자금의 대출등을 받는 사업시행자등의 신용을 기금에 의하여 보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대출기관등과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이 민간투자사업자금의 대출등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등의 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한 후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대출기관등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해당 대출기관등 사이에 보증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보증관계의 효력은 해당 대출기관등이 민간투자사업자금을 지급한 때부터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대출기관등이 민간투자사업자금의 대출등을 신청한 사업시행자등에게 대출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대출등의 승인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증관계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
  • 제36조(보증료) ① 관리기관은 신용보증을 받는 사업시행자등으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해당 사업시행자등의 사업규모, 재무구조 및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징수한다.
② 관리기관은 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등이 보증료의 납부기한까지 보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미납 보증료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연체보증료를 받는다.
[전문개정 2011.8.4]
  • 제37조(통지의무) 제35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대출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주된 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
2. 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
3.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5. 제35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증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11.8.4]
  • 제38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대출기관등 또는 제58조에 따라 발행된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소지자는 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등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리기관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리기관은 주된 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된 채무를 기금에서 변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39조(손해금)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시행자등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받는다.
[전문개정 2011.8.4]
  • 제39조의2(임직원의 배상책임) ① 관리기관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함으로써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그 임원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기금의 신용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기관의 임직원이 그 업무처리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8.4]
  • 제40조(구상권) ① 관리기관은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구상권(求償權)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한 사업시행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등의 재산이 구상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사업시행자등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관리기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구상권 행사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시행자등에 관리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을 파견하여 그 경영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 <개정 2011.8.4>[편집]

  • 제41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 ①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하 "투융자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기반시설투융자신탁(이하 "투융자신탁"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② 투융자회사와 투융자신탁(이하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은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와 투자신탁으로 본다.
③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하여야 한다.
④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⑤ 이 법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자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융자회사, 투융자신탁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8.4]
  • 제41조의2(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 ① 투융자회사의 자본금은 등록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10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② 투융자회사의 최저 순자산액은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41조의3(발기설립인 경우의 발기인의 주식인수 및 납입) 투융자회사의 발기인이 투융자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41조의4(모집설립인 경우의 주식인수의 청약 등) ① 투융자회사의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주식의 인수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및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투융자회사의 발기인은 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투융자회사의 발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청약서를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려는 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수 및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④ 투융자회사의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주식의 인수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도 발기인은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투융자회사가 충족하여야 하는 자본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41조의5(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운영자금이나 투자목적자금의 조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한도로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투융자회사의 경우: 자본금의 100분의 30
2. 투융자신탁의 경우: 수익증권 총액의 100분의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차입 또는 사채발행의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41조의6(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등) ① 금융위원회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41조의7(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 발행 조건) 투융자회사가 그 성립 후에 신주(新株)를 발행하거나 투융자신탁이 그 설정 후에 추가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해당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는 자산의 순자산액에 기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41조의8(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상장) ① 투융자회사 및 투융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게 되었을 때에는 그 주식 또는 수익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투융자회사 및 투융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 제41조의9(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감독·검사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금융위원회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및 해당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업무와 관련된 해당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및 해당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 제42조(겸업 제한)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자산을 제43조에 따라 투자하는 것 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8.4]
  • 제43조(자산운용의 범위) 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주식, 지분 및 채권의 취득
2.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대출(제41조제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신탁의 경우 수익증권 총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못한다) 및 대출채권의 취득
3.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에 대한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에 의한 투자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승인한 투자
②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보증을 할 수 있다.
③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2. 국채·공채의 매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 따른 국채·공채와 동일한 신용등급의 채권 및 기업어음의 매입
[전문개정 2011.8.4]
  • 제4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3조, 제86조, 제87조, 제183조, 제186조제2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94조제5항, 제196조제5항 후단, 제2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38조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투융자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6절 이의신청 및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개정 2012.12.18>[편집]

  • 제44조의2(이의신청) ①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주무관청에 그 사항과 관련된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3조의2에 따른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제9조제3항에 따른 민간부문 제안 민간투자사업의 공고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와 관련된 사항
3. 제9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협상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정부조달협정등에 위배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주무관청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하여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18]
[종전 제44조의2는 제44조의3으로 이동 <2012.12.18>]
  • 제44조의3(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제44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본조신설 2011.8.4]
[제44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44조의3은 제44조의4로 이동 <2012.12.18>]
  • 제44조의4(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사업시행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시행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또는 공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민간투자사업의 설계·건설·자금조달 또는 운영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본조신설 2011.8.4]
[제44조의3에서 이동 , 종전 제44조의4는 제44조의5로 이동 <2012.12.18>]
  • 제44조의5(분쟁조정신청의 통지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지를 받은 상대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8.4]
[제44조의4에서 이동 , 종전 제44조의5는 제44조의6으로 이동 <2012.12.18>]
  • 제44조의6(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 경위, 조정 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소(訴)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8.4]
[제44조의5에서 이동 , 종전 제44조의6은 제44조의7로 이동 <2012.12.18>]
  • 제44조의7(처리기간)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 및 그 밖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8.4]
[제44조의6에서 이동 , 종전 제44조의7은 제44조의8로 이동 <2012.12.18>]
  • 제44조의8(조사 및 의견청취)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를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1.8.4]
[제44조의7에서 이동 , 종전 제44조의8은 제44조의9로 이동 <2012.12.18>]
  • 제44조의9(조정 전 합의)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양쪽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즉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8.4]
[제44조의8에서 이동 , 종전 제44조의9는 제44조의10으로 이동 <2012.12.18>]
  • 제44조의10(조정의 효력)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8.4]
[제44조의9에서 이동 , 종전 제44조의10은 제44조의11로 이동 <2012.12.18>]
  • 제44조의11(비용의 분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이를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8.4]
[제44조의10에서 이동 , 종전 제44조의11은 제44조의12로 이동 <2012.12.18>]
  • 제44조의12(서류의 송달) 분쟁조정에 따른 서류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8.4]
[제44조의11에서 이동 , 종전 제44조의12는 제44조의13으로 이동 <2012.12.18>]
  • 제44조의13(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44조의3부터 제44조의12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본조신설 2011.8.4]
[제44조의12에서 이동 <2012.12.18>]

제3장 감독 <개정 2011.8.4>[편집]

  • 제45조(감독·명령)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시행자의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업무에 관하여 관리기관을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 제46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사회기반시설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승인·확인 등을 받은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11.8.4]
  • 제46조의2(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주무관청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실시협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이를 즉시 다른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주무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정·승인·확인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46조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사회기반시설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쟁,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업시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은 해당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 제48조(청문)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46조에 따른 처분
2. 제47조제1항에 따른 처분
[전문개정 2011.8.4]
  • 제49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 주무관청은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민간투자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제13조에 따라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계속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 제50조(대상사업의 지정취소) ① 주무관청은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업에 대한 대상사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제4항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재고시 후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제출이 없는 경우
② 주무관청은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대상사업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한 대상사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상사업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51조(보고·검사) ① 주무관청은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51조의2(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등의 제출 및 평가) ① 주무관청은 제4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별로 그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에 그 평가결과를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정책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공개 및 종합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4장 보칙 <개정 2011.8.4>[편집]

  • 제52조(공공부문의 출자) ① 공공부문이 제4조제4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하는 민관합동법인(설립예정인 민관합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출자할 경우 공공부문의 총출자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② 공공부문은 제1항의 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상법」 제36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할 때 현물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산을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2. 제1호의 일반재산에 부속된 동산(動産)으로서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것
3. 관리운영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④ 제3항에 따라 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하는 관리운영권의 출자가액(出資價額)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투자한 금액 및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53조(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귀속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전문개정 2011.8.4]
  • 제55조(배당의 특례) 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한 공공부문은 해당 민관합동법인의 이익을 배당할 때 중소기업 또는 소액주주의 보호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지급할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법」 제464조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 주주에게 추가하여 배당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 제56조(부담금 등의 감면) ①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예정지역에 있는 농지 또는 산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농지법」 또는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또는 과밀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전문개정 2011.8.4]
  • 제58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 ① 사업시행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채권(이하 "사회기반시설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채권에 의하여 조달된 재원은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용도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8.4]
  • 제59조(매수청구권의 인정) 귀속시설의 사업시행자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해당 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 제60조(귀속시설의 설계 등의 심의 및 책임감리) ① 귀속시설의 설계타당성·안전성 및 그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귀속시설사업의 책임감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시행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60조(귀속시설의 설계 등의 심의 및 건설사업관리) ① 귀속시설의 설계타당성·안전성 및 그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5.22>
② 귀속시설사업의 건설사업관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13.5.22>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3.5.22]
[시행일 : 2014.5.23] 제60조
  • 제61조(권한의 위임) 주무관청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 제61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8.4]
  • 제61조의3(직무상의 의무) 주무관청, 해당 행정기관에서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민간투자사업(제21조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의 시행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낭비 및 손해를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를 진다.
[본조신설 2011.8.4]

제5장 벌칙 <개정 2011.8.4>[편집]

  •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또는 제21조제5항에 따른 부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은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한 자
4. 제43조를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자
[전문개정 2011.8.4]
  •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토지 및 사회기반시설을 사용한 자
2. 제41조제5항을 위반하여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융자회사, 투융자신탁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투자설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한 자
4. 제41조의5에 따른 목적 또는 한도를 위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한 자
5. 제46조에 따른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을 위반한 자
6. 제47조제1항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1.8.4]
  • 제6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 또는 제6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6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토지출입, 일시사용, 장애물의 변경 또는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41조의8제2항에 따른 증권시장 상장절차진행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45조에 따른 감독·명령을 위반한 자
4.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5.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8.4]


부칙[편집]

  • 부칙 <제5624호, 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장제4절제30조 내지 제40조의 규정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하 "민자유치촉진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서 이 법 시행전까지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되지 아니한 사업은 이 법에 의한 대상사업에서 제외된다. 다만, 주무관청이 대상사업으로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업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에 의한 대상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전에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후 이 법 시행전까지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이 제출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고시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전에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이 법 시행전까지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이 이미 제출된 사업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을 적용하여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변경한 후 실시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이 법 시행전에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실시협약의 내용을 이 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된 사업은 제5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따로 거쳐야 한다.
제3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의 일원화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자산·채권·채무는 이를 신용보증기금이 관리하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으로 이관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행하였거나 그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이 행하였거나 그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과 관련한 한국산업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권리·의무는 신용보증기금이 포괄승계한다.
④한국산업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과 관련된 자산목록, 장부, 자료등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신용보증기금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4조 (종전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한 사항외의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지정·승인·확인등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민자유치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서목중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제2조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제21조제3항제6호중 "제4조"를 "제14조"로, "제23조"를 "제50조"로, "제24조"를 "제52조"로, "제26조"를 "제55조"로 한다.
⑧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⑬ 내지 <19>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
제2조제11호 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③ 내지 ⑥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로. 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능형교통체계
제2조제13호에 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초.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중 "기획예산위원회에"를 "기획예산처장관소속하에"로 하고, 동조제6호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획예산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4항, 제45조제2항 및 제65조제2항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⑦ 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바목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제13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④ 내지 ⑦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⑤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너.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
제2조제13호 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7>생략
(28)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29) 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 부칙 <제6776호, 2002.12.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기본설계도서 등의 자료열람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지정하는 대상사업부터 적용한다.
③(국·공유재산의 무상 사용·수익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준공확인되는 귀속시설사업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1>생략
(32)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중 "산림"을 "산지"로,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대체조림비"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한다.
(33) 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제21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개발자 지정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⑩ 내지 <14>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9>생략
(20)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21) 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생략
②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③ 및 ④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파목 및 동조제13호 러목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⑤ 및 ⑥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나목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2조제13호 다목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⑤ 내지 ⑧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 및 ②생략
③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소목을 삭제한다.
라. 철도건설법
  • 부칙 <제7386호, 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등 국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정부는 이 법 시행 처음 연도에는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당해 연도 6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민간투자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지원센터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공투자관리센터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직원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직원으로 본다.
제4조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 및 자산운용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과 종전의 증권투자회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는 그 정관을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정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는 개정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로부터 자산운용업무를 위탁받아 자산운용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은 당해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 변경된 때부터 3월 이내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금이 100억원(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는 자산운용회사의 경우에는 30억원) 이상일 것
②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및 제15조제3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③공공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 단서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④교통체계효율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2, 제6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⑤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4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⑥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 단서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⑦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1호 본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또는 제2호"를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⑧법률 제7315호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1호 본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내지 제3호"를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내지 제4호"로 한다.
⑨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및 제12조의3제3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⑩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⑪유료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⑫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를 각각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로 한다.
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⑭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생략
⑮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16) 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⑧ 내지 ⑭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차목중 "어항법 제2조제3호"를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로 하고, 동조제13호 파목 "어항법"을 "「어촌·어항법」"으로 한다.
④ 내지 ⑪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⑩ 내지 <19>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두목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제2조제13호 고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⑥ 내지 ⑪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2>생략
(23)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사목중 "동조제14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동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 동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동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24) 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⑭ 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서목 및 제13호커목 중 "관광진흥법"을 각각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6호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관광진흥법 제14조"를 "「관광진흥법」 제15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5조"를 "제58조"로 한다.
⑩ 내지 <27>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누목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④ 내지 ⑥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노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제2조제13호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② 및 ③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카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⑮ 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13호허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러목을 삭제한다.
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제2조제13호어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저목을 삭제한다.
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제21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등록,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아목을 삭제한다.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제41조제2항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금지투자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1조의5제2항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41조의8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① 투융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그 주식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여야 한다.
제41조의9제1항 및 제2항 중 "자산운용회사·자산보관회사"를 각각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37조제5항·제41조제2항제2호·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제46조·제53조제2항·제87조·제88조·제89조제2항 내지 제4항·제94조·제96조제2항 및 제177조의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3조, 제86조, 제183조, 제186조제2항(같은 법 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94조제5항, 제196조제5항 후단, 제2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38조제7항"으로 한다.
(58)부터 (67)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9>까지 생략
(70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제6호, 제6조제1항·제2항, 제33조제3항 전단·제4항, 제45조제2항 및 제65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의4제2항, 제41조의6제1항·제2항, 제41조의9제1항·제2항 및 제43조제1항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조의6제1항·제2항, 제41조의8제2항 및 제41조의9제1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701)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4제2항, 제41조의6제1항·제2항, 제41조의9제1항·제2항 및 제43조제1항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조의9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8)부터 (85)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를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40)부터 (9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개발부담금"을 "개발부담금"으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무.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제2조제13호에 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투.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 부칙 <제9282호, 2008.12.31>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터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 또는 잡종재산"으로 한다.
(40)부터 (86)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 부칙 <제9556호, 2009.4.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3호에 따른 초고속정보통신망
⑤부터 ⑫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부목을 수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에 따른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광역복합환승센터 및 일반복합환승센터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⑬부터 <27>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⑨부터 <1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 부칙 <제9824호, 2009.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⑭부터 <4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제10287호, 2010.5.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작성하는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40)부터 (8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사목 중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동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로 한다.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8.4>
제2조제16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⑭부터 <25>까지 생략
제2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35)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토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⑮부터 <32>까지 생략
  • 부칙 <제10983호, 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2항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4조제1항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에 따라 설치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규제의 검토에 대한 특례) 정부는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대상에서 제4조제2호의 사업방식을 제외하고 있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결과를 2013년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7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② 법률 제10789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789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초.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4항은 2011년 11월 5일부터 ···<생략>···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저목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으로 한다.
④ 법률 제10983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서목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토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④ 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제11550호, 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가·허가 등의 의제처리를 위한 협의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괄협의회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모목 중 "「과학관 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 제목 중 "책임감리"를 "건설사업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로,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책임감리"를 "건설사업관리"로,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로 한다.
⑫부터 <25>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 부칙 <제11822호, 2013.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등의 국회제출에 관한 특례)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제출되는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등에 대하여는 "120일"을 "100일"로, 2015년에 제출되는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등에 대하여는 "120일"을 "110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무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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