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9호
제정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행: 2016.12.27
일부개정: 2016.12.27


조문

[편집]

제1장 총칙

[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농림축산식품부

[편집]
  • 제2조(차관보)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 제3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6.7.12.>
1. 주요 정책 홍보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부내 업무의 브리핑, 보도자료, 인터뷰 등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3.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오보·왜곡보도 등 대응에 관한 사항
4. 정책광고, 각종 홍보물 발간 및 홍보기법 개발에 관한 사항
5. 농업·농촌 가치 홍보에 관한 사항
6. 부내 및 소속기관 협력 홍보에 관한 사항
7. 정책고객서비스(PCRM) 등 온라인홍보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멀티미디어 콘텐츠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부(部)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정책홍보평가에 관한 사항
11. 농업인 단체의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 제4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2.12.]
  • 제5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②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12., 2015.1.6.>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6.>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 및 종합·조정
3. 국회업무보고 작성 및 정당과의 업무협조
4. 각종 정책 의제관리
5. 대통령지시사항 및 국정관리과제에 관한 사항
6. 세입·세출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총괄
7.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에 관한 사항
8. 예산·기금관련 법령 및 회계제도 관리
9. 농림축산식품부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10.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총괄
1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의 운영
12. 농림축산식품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
13. 그 밖에 정책기획관 소관사무 중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삭제 <2015.1.6.>
⑤ 창조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2., 2015.1.6.>
1.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부내 변화관리 계획의 수립 및 점검·평가
2.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의 총괄
2의2. 부 내 정부3.0 추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점검·평가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각종 위원회의 운영 지원
5. 부내 통합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6. 소속 공무원의 직무성과계약제도의 운영
7.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8.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관리
9. 정부업무(주요사업, 인사, 조직 등) 평가 총괄
10. 농림축산식품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지방자치단체 평가를 포함한다)
11.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총괄
13.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14. 농림축산사업 투융자 효율성제고에 관한 사항
⑥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입법추진계획의 수립 및 법령안의 심사
3.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4.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이양업무의 총괄
5. 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하는 정례회의 안건 검토 총괄
⑦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6.>
1.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및 정보화 평가
2. 부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검토 및 조정
3. 농림축산식품 정보화종합설계도(EA)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5. 농림축산식품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농업·농촌 정보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농림축산식품 정보 관련 단체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8. 농업경영체 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
9. 농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사항
10. 농림축산 통계업무의 기획·조정
11. 국내외 농림축산 통계의 수집·가공·분석 및 자료관리
12. 국제농업정보·통계의 수집 및 동향분석
13. 농업정보·통계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⑧ 정책기획관은 기획재정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2., 2015.1.6.>
  • 제6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되,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행정감사계획의 조정
2.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소속 외청에 대한 감사
3. 농림축산식품부 산하단체(공공기관을 포함한다) 및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감사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5.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심사 및 사정업무
6.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8조(농촌정책국) ① 농촌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농촌정책국에 농촌정책과·경영인력과·지역개발과·농촌복지여성과 및 농촌산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12.>
③ 농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2., 2015.8.31., 2015.12.23.>
1. 중장기 농업·농촌 발전 기본계획 및 중장기 투융자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농촌지역 개발, 농촌산업 활성화 등 농촌정책의 총괄
3. 중장기 농촌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3의2. 농식품산업의 중장기 미래비전과 전략에 관한 사항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운영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6. 농촌 정책관련 관계부처 법령 제·개정 및 정책협의 총괄
7. 농촌개발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운영
9. 농촌 활력창출운동에 관한 사항
10. 농어촌 영향평가 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
11.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분야 부문별 발전계획안, 시행계획, 평가 및 연차보고서 작성
13. 삭제 <2016.7.12.>
14. 도시민의 귀농·귀촌 등 농촌유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경영인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8.31., 2016.7.12.>
1. 농업인력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후계농업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3.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4. 농업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사항
5. 농업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농업경영컨설팅에 관한 사항
7. 한국농수산대학에 관한 사항
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의 운영
9. 농림·식품분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5.8.31.>
11. 농어업회의소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지역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지역의 생활기반 확충을 위한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농촌 뉴타운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농촌 주택개량에 관한 사항
4. 한계농지의 정비계획 수립 및 조정
5. 농촌경관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6. 농촌경관보전 직접지불제에 관한 사항
7. 일반농산어촌개발분야 포괄보조금제도 운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전원마을조성사업 계획의 수립·추진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10. 농촌지역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16.5.10.>
12.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13. 농촌 지역 권역별, 읍·면 종합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14. 통합적 지역개발 정책기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5.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 및 지원체계 수립 추진
16. 삭제 <2013.9.12.>
17. 삭제 <2013.9.12.>
18. 삭제 <2013.9.12.>
19. 삭제 <2013.9.12.>
20. 삭제 <2013.9.12.>
21. 삭제 <2013.9.12.>
22. 삭제 <2013.9.12.>
23. 삭제 <2013.9.12.>
24. 삭제 <2013.9.12.>
25. 삭제 <2013.9.12.>
26. 삭제 <2013.9.12.>
27. 삭제 <2013.9.12.>
28. 삭제 <2013.9.12.>
29. 삭제 <2013.9.12.>
30. 삭제 <2013.9.12.>
31. 삭제 <2013.9.12.>
32. 삭제 <2013.9.12.>
33. 삭제 <2013.9.12.>
34. 삭제 <2013.9.12.>
⑥ 농촌복지여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2., 2016.5.10.>
1. 농촌 복지증진시책의 수립 및 추진
2. 농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 등 여성농업인정책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력의 개발 및 활용
6. 여성농업인 단체와 업무 협조
7. 농촌여성·가정 등의 복지에 관한 사항
8. 농촌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9. 고령 등 취약계층 농업인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10. 농업인 영유아에 대한 보육지원과 보육여건, 제도개선
11. 농촌 공동체회사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12. 농촌 학생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13. 농촌 전통문화 및 문화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14. 농촌 교육여건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15.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의 운영
16. 농촌 공동 생활형 홈 모델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⑦ 농촌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9.12.>
1. 농촌 산업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영
3. 농촌의 기업유치 및 투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촌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촌 활력증진을 위한 관련 산업의 육성·평가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6. 농촌지역 특화·향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농촌산업 육성지원기구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8. 농촌자원복합산업분야 포괄보조금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농공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10. 농촌산업 정책의 부처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11. 농촌산업 박람회에 관한 사항
12. 도농교류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3. 도농교류 지원기구 운영 및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14. 도농교류 협력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16. 농촌체험 및 휴양기반 확충 등 농촌관광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7.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의 운영
18. 도농교류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19. 농촌 산업 관련 교육·인력 육성 및 지원체계 수립 추진
  • 제9조(농업정책국) ① 농업정책국장과 식량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농업정책국에 농업정책과·농지과·농업금융정책과·농가소득안정추진단·재해보험정책과·식량정책과·식량산업과·농기자재정책팀·농업기반과 및 간척지농업과를 두되,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은 부이사관으로, 다른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농기자재정책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12., 2015.1.6.>
③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농업정책 수립 및 조정
2. 농업구조정책의 수립 및 조정
3. 중장기 농가소득·경영안정 정책 및 제도의 개발
4. 통일농업정책 수립 및 북한농업지원업무의 총괄
5. 농업 관련 정책연구과제 개발에 관한 사항
6. 지역농업 활성화 및 지역농정 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
7. 농정 및 식품산업 연차보고서에 관한 사항
8. 농업관련 장기 전망지표의 정리 및 예측
9. 자유무역협정 이행 지원기금의 운용
10.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운영
12. 농업분야 서비스산업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13.9.12.>
14. 삭제 <2013.9.12.>
1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농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농지법」의 운영
3. 농지의 소유 및 보전·이용에 관한 사항
4. 농업진흥지역의 관리 및 제도정비에 관한 사항
5. 농지관리기금의 관리·운용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농지은행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영농의 규모화 추진 및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8. 농지연금제도에 관한 사항
9. 농지의 종합정보화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3.9.12.>
⑤ 농업금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분야 금융 및 대출제도 개선·운영에 관한 사항
2. 농업종합자금 등 농업자금의 제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융자업무 총괄 및 위탁관리기관의 업무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 및 농림업자의 대손보전기금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농업자금 및 부채대책자금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
6. 농가부채 경감대책에 관한 사항
7.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경제사업 분리 추진 등 협동조합 선진화에 관한 사항
8. 농업협동조합의 설립·해산의 인가 등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
9. 농업협동조합의 정관례 제·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출자자·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
1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령 제·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제(보험)에 관한 사항
14. 농업 관련 조세·부담금·공공요금 업무에 관한 사항
1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의 운영
⑥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2.2., 2015.5.26.>
1. 농업인의 소득안정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5.1.6.>
3.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의 운영
4.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제에 관한 사항
6.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7.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에 관한 사항
9. 경영이양직접지불제에 관한 사항
10. 밭농업직접지불제에 관한 사항
11. 농업수입보장보험 제도 및 사업운용에 관한 사항
⑦ 재해보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 농업재해대책 추진 및 농업기상 정보의 수집·전파
2.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경감 대책 추진
3. 농업정책보험 정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
4.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및 사업 운용에 관한 사항
5. 가축 재해보험 제도 및 사업 운용에 관한 사항
6.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제도 및 사업 운용에 관한 사항
7.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8. 「농어업재해대책법」(농업재해대책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의 운영
⑧ 식량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량정책 총괄 및 양곡수급기본계획의 수립·조정
2. 쌀 공공비축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의 수립·조정
4.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3.9.12.>
6. 식량 관련 국제자료 조사·연구 및 해외곡물 수급동향 분석
7. 식량 관련 국제협력·통상협력 및 남북교류 협력
8. 쌀 수출입에 관한 사항
9. 「양곡관리법」의 운영
10.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운용
11. 삭제 <2013.9.12.>
12. 쌀 목표가격의 설정 고시 및 목표가격 변경의 국회동의에 관한 사항
13. 양곡유통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14. 양곡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15. 정부관리양곡의 매입·보관 및 판매
16. 양곡가격 등 유통정보조사 및 유통지도·단속
17. 그 밖에 식량정책관 소관사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⑨ 식량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2.>
1. 쌀산업육성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맥류·두류·서류 및 잡곡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항
3. 식량작물의 병충해 예방 및 방제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5.1.6.>
5. 쌀 전업농의 선발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미곡종합처리장의 운영 지원 및 경영평가·개선에 관한 사항
7.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에 관한 사항
8. 양곡(쌀을 제외한다)의 수출입 관련 업무의 총괄
9. 삭제 <2015.1.6.>
10. 삭제 <2015.1.6.>
11. 삭제 <2015.1.6.>
12. 쌀 자조금 사업에 관한 사항
13. 쌀 소비촉진 업무에 관한 사항
⑩ 농기자재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6.>
1.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운영
2. 농업기계의 안전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화 및 농업기계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농업기계 및 농업용 석유류의 세제지원에 관한 사항
5. 「비료관리법」의 운영
6. 비료의 수급·품질관리 및 제조·수출입에 관한 사항
7. 토양 지력증진에 관한 사항
8. 「농약관리법」의 운영
9. 농약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⑪ 농업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2., 2015.1.6.>
1. 농촌용수 이용합리화 계획의 수립·추진
2.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지표수보강개발 사업계획의 수립·추진
3.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에 관한 계획 수립·추진
4. 지하수자원 관리사업 계획의 수립·조정
5.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계획의 수립·추진
6. 삭제 <2013.9.12.>
7. 삭제 <2013.9.12.>
8.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정비된 토지(사업 준공된 간척토지를 제외한다)의 관리·처분
9. 농업기반시설의 안전진단 및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10. 수리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1. 농업용수 수질오염 방지대책의 수립·시행
12. 삭제 <2013.9.12.>
13. 「방조제 관리법」의 운용
14. 방조제 개보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5. 밭기반정비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16. 대규모 경지정리 및 경작로 확포장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17.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및 운용
18. 농업생산기반정비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조정
19.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운영
20. 4대강 살리기 관련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1. 소수력 발전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⑫ 간척지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2., 2015.1.6.>
1. 삭제 <2013.9.12.>
2. 삭제 <2013.9.12.>
3. 간척종합개발사업의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3.9.12.>
5. 새만금방조제 명소화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6. 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과 토지의 이용·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 새만금사업 추진에 따른 용지매수 및 보상에 관한 사항
8. 새만금지역 녹색성장 시범단지 조성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9. 간척지 활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첨단농업·생명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사업 준공된 간척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2. 개간·간척 등 농지 개발계획의 수립·추진
13.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계획의 수립·추진
14. 배수개선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⑬ 식량정책관은 식량정책과·식량산업과·농기자재정책팀·농업기반과 및 간척지농업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농업정책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2., 2015.1.6.>
  • 제10조(국제협력국) ① 국제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제협력국에 국제협력총괄과·농업통상과 및 검역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③ 국제협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 농업분야 국제협력정책의 총괄
2. 삭제 <2015.1.6.>
3. 국제 농업 관련 단체 및 농업 관련 해외 주재 공무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5.1.6.>
5. 농업통상기획에 관한 사항
6.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등과의 농업협력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5.1.6.>
8. 삭제 <2015.5.26.>
9. 개별국가와의 농업협력 및 농업통상현안에 관한 사항
9의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적개발원조사업에 관한 사항
9의3. 글로벌농림협력추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추진·평가 등에 관한 사항
11. 국제기구, 지역농업기구, 국제구호단체, 외국정부, 국제민간기구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적개발원조사업 관련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2.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 무상원조시행기관 업무에 관한 사항
13. 한국국제협력단의 농업분야 무상원조 추진 관련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14. 주요국의 농업정책 및 통상정책 정보수집·분석 및 배포
15.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농림분야 운용계획 협의에 관한 사항
16. 해외농업개발 중장기 전략수립에 관한 사항
17.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신고·추진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18. 해외농업투자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19. 해외농업개발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외국인투자위원회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삭제 <2015.1.6.>
⑤ 농업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5.5.26.>
1. 세계무역기구의 농업분야 다자협상에 관한 사항
2. 세계무역기구의 농업분야 무역분쟁에 관한 사항
3. 세계무역기구의 농업분야 이행 및 통보에 관한 사항
4. 세계무역기구의 농업분야 가입 및 무역정책검토에 관한 사항
5. 세계무역기구의 통일 원산지에 관한 사항
6. 세계무역기구의 농업 관련 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세계무역기구 외 개도국간 무역특혜공여 및 다자협상에 관한 사항
8.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 및 관세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 농산물 수입제도 운영 및 농업분야 산업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사항
10. 남·북간 농산물의 반·출입에 관한 사항
11. 지역무역협정 농업분야 기본전략 및 대응계획 수립
12. 지역무역협정 농업분야 상품양허 협상에 관한 사항
13. 지역무역협정 동식물 위생·검역 협상에 관한 사항
14. 지역무역협정 농업분야 원산지 및 지적재산권 협상에 관한 사항
15. 지역무역협정 농업분야 투자 및 서비스 협상에 관한 사항
16. 지역무역협정 농업분야 분쟁해결 및 무역구제 협상에 관한 사항
17. 지역무역협정 농업분야 의견수렴 및 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18. 지역무역협정 농업분야 협정문 작성 및 협의에 관한 사항
19. 지역무역협정 농업분야 합의사항 이행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0. 지역무역협정 국내외 동향 파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1. 경제협력개발기구 관련 업무 및 국내정책과의 조화 유도
22. 농업환경과 관련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와 관련된 농업통상 및 기술협력
24. 아시아유럽정상회의와 관련된 농업통상 및 기술협력
⑥ 검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관리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식물방역법」의 운영
3. 수출입 식물 검역에 관한 사항
4.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사항
5. 동식물 검역 및 위생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농산물 분야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SOFA)에 관한 사항
7.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과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관한 사항
8.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에 관한 사항
9.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0. 동물질병 지역화 등 수입위험 분석에 관한 사항
11. 동물 및 축산물 수입위생조건 관련 규정의 제·개정 및 운용
12. 「가축전염병 예방법」(검역분야) 운용
  • 제11조(축산정책국) ① 축산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축산정책국에 축산정책과·축산경영과·방역총괄과·방역관리과 및 친환경축산팀을 두되, 축산경영과장 및 방역관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다른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친환경축산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12., 2015.1.6.>
③ 축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0., 2016.12.27.>
1. 축산발전기본계획의 수립
2. 축산자금의 지원·관리 및 축산업등록제에 관한 사항
3. 한국마사회의 지도·감독 및 마필산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
4. 축산물 브랜드 육성·지원
5. 축산물 가공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6. 도축·가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7. 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8. 축산물 등급제도의 운영 및 지원
9. 「축산법」,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한국마사회법」, 「말산업 육성법」 및 「도축장 구조조정법」의 운영
1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축산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0.>
1. 축종별 산업발전대책의 수립·추진
2. 축종별 생산기술 보급 및 지원
3. 축산자조금 운용에 관한 사항
4. 주요 축종의 수급에 관한 사항
5. 송아지 생산안정 및 양돈·양계 계열화 사업
6. 깨끗한 목장 만들기 사업·낙농체험사업
7. 우유 등 유제품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8. 대북축산협력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6.12.27.>
10. 삭제 <2016.5.10.>
11.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낙농진흥법」의 운영
12. 가축개량종합계획의 수립·지원
⑤ 방역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 대·중가축의 전염병(인수공통전염병 포함) 방역대책 수립·추진
2. 수의사 면허, 수의인력 수급 및 수의료 정책에 관한 사항
3. 동물약품제도의 운용 및 동물약품 산업육성 등에 관한 사항
4. 구제역 등 동물백신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5.1.6.>
6. 삭제 <2015.1.6.>
7. 공중방역수의사 제도의 운용 및 공중방역수의사 관리에 관한 사항
8.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의사법」 및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의 운용
10. 축산물 이력시스템의 운영·관리
11.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용
⑥ 방역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6.7.12.>
1. 소가축의 전염병(인수공통전염병 포함) 방역대책의 수립·추진
2. 동물 보호·복지 및 관리시책의 수립·시행
3. 실험동물 및 반려동물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축산분야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5.1.6.>
6. 「동물보호법」 및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의 운용
7. 가축 매몰지의 지표수 관리 업무
8. 삭농장·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질병·품질관리 및 검사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5.1.6.>
10. 삭제 <2015.1.6.>
11. 삭제 <2015.1.6.>
12. 삭제 <2015.1.6.>
⑦ 친환경축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6., 2016.5.10.>
1. 친환경축산 육성대책의 수립·추진
2. 환경친화 축산농장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3. 축산관련 환경오염의 방지 및 축산분뇨의 처리·이용(바이오에너지를 포함한다) 대책의 수립·추진
4. 가축 사육환경의 개선 및 축산분뇨 등의 자원화 지원
5. 축산 기자재에 관한 사항
6. 초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사료작물의 생산·지원 및 이용에 관한 사항
8. 볏짚 등 국내 부존자원의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사료산업의 육성과 사료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
10. 「초지법」 및 「사료관리법」의 운영
  • 제12조(식품산업정책실) ① 식품산업정책실장·식품산업정책관·유통소비정책관 및 창조농식품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을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가등급으로, 각 정책관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6.>
② 식품산업정책실에 식품산업정책과·식품산업진흥과·외식산업진흥과·수출진흥과·유통정책과·식생활소비정책과·원예산업과·원예경영과·창조농식품정책과·과학기술정책과·친환경농업과 및 종자생명산업과를 두되, 과학기술정책과장 및 종자생명산업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다른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12., 2015.1.6.>
③ 식품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 식품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사항 총괄
2.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식품산업진흥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한국식품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
6. 식품산업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7. 식품산업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6.2.29.>
9. 농식품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에 관한 사항
10. 「식품산업진흥법」의 운영
11.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제도에 관한 사항
12. 식품의 산업표준규격 및 국제식품규격 운영
13. 삭제 <2016.2.29.>
14.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식품산업정책관 소관사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식품산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2.29.>
1. 전통·발효식품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2. 김치산업육성 및 세계 김치연구소 업무에 관한 사항
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4. 식품제조·가공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식품업체 규모화, 시설현대화 지원에 관한 사항
6. 농업인의 식품가공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농업생산자와 식품업체간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8. 식품 외식종합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9.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김치산업 진흥법」의 운영
10. 식품명인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11. 식품소재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2. 설탕산업의 관리·육성에 관한 사항
13. 식품산업 컨설팅에 관한 사항
14.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⑤ 외식산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식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 식재료 가공산업의 육성 및 식재료 유통개선에 관한 사항
3. 한식 세계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한식업체 해외진출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한식 및 식문화의 국내외 보급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해외 우수 한식당 추천제 운영 및 해외 한식당 협의체 등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7. 한식 우수성 해외홍보에 관한 사항
8. 「외식산업 진흥법」의 운용
⑥ 수출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진흥시책 수립·시행
2. 농산물 및 식품의 해외홍보, 무역정보의 수집 및 해외시장개척
3. 농산물 및 식품산업 관련 수출물류제도의 운영
4. 농산물 및 식품산업 관련 수출경영체 육성 및 관련단체의 지원
5. 식재료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
6. 농식품 수출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7. 농식품 해외 전진기지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8. 수출 농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농식품 수출 통계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0. 농식품 수출 국제협력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11. 농식품 수출신용·보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⑦ 유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6.7.12.>
1. 농산물유통구조개선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산지유통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운용
4. 농산물유통종사자와 생산자에 대한 유통교육 총괄
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농산물 및 식품 가격안정 대책 종합·조정
7. 농산물도매시장과 공판장의 시설·운영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
8. 원예농산물 자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농산물 생산·유통정보화 업무에 관한 사항
10.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1. 농산물 직거래 및 소매유통에 관한 사항
12. 농산물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 지원에 관한 사항
13. 소비지·산지 협력에 관한 사항
14. 산지유통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운영
16. 농산물 전자거래에 관한 사항
17.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의 운영
18. 원예농산물 비축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유통소비정책관 소관사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식생활소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6.>
1. 농산물 및 식품산업 관련 소비자보호정책의 총괄
2. 농식품분야 소비자 협력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농식품종합정보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농산물의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
5.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에 관한 사항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운영
7. 지리적 표시제에 관한 사항
8. 제4호에 따른 인증제도, 제5호에 따른 원산지 표시제 및 제7호에 따른 지리적 표시제의 홍보에 관한 사항
9. 「식생활교육지원법」의 운영
10.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른 식생활 및 식문화 보급·전파에 관한 사항
11.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의 지원에 관한 사항
13. 식품의 영양성분 분석에 관한 사항
14. 농산물의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및 지도
15. 농산물 안전성 조사에 관한 사항
16. 농산물우수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
17.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
18. 삭제 <2016.7.12.>
⑨ 원예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6.7.12.>
1. 채소류(과채류를 제외한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특용작물의 생산 및 수급안정에 관한 사항
2. 채소류·특용작물의 수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채소류·특용작물의 계약재배·수매·저장 및 유통업무에 관한 사항
4. 채소류·특용작물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채소류·특용작물의 브랜드 육성에 관한 사항
6.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의 운영
7. 채소류·특용작물의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8. 특작용 기자재 보급·지원
9. 인삼산업 육성 및 생산·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10.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의 추진에 관한 사항
11. 「인삼산업법」의 운영
12. 농산물의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에 관한 사항
13. 농업관측 통계정보에 관한 사항
⑩ 원예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 과채류·과수류·화훼류의 생산 및 수급안정에 관한 사항
2. 과채류·과수류·화훼류의 수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과채류·과수류·화훼류의 계약재배·수매·저장 및 유통업무에 관한 사항
4. 과채류·과수류·화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과채류·과수류·화훼류의 브랜드 육성에 관한 사항
6. 과채류·과수류·화훼류의 자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채류·과수류·화훼류의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8. 시설원예산업 육성 및 현대화에 관한 사항
9. 시설원예 에너지 대책에 관한 사항
⑪ 창조농식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6.6.1.>
1. 농식품분야 창조경제 기획 및 정책과제 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식품분야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업무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식품분야 온실가스 감축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
4. 농식품분야 신재생 에너지 발굴 및 이용에 관한 사항
5. 농식품 ICT 융복합 사업에 관한 사항
6. 농식품분야 녹색성장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녹색성장위원회 업무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대응에 관한 사항
8. 농식품분야 신기술·신사업 업무에 관한 사항
9. 농식품분야 미래이슈 관리에 관한 사항
10. 산림청 업무에 관한 사항
10의2. 농업·임업·축산업·식품 분야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변경 관련 고시 등에 관한 사항
10의3. 농업·임업·축산업·식품 분야 분야 배출권 할당, 추가 할당, 조정 및 취소 제도의 운영
10의4. 농업·임업·축산업·식품 분야 분야 배출권 할당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10의5. 농업·임업·축산업·식품 분야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의 등록·평가·검증·인정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0의6. 농업·임업·축산업·식품 분야 분야 배출권의 이월·차입 승인 및 거래 신고에 관한 사항
10의7. 농업·임업·축산업·식품 분야 분야 배출량 검증·인증 및 제도 운영
10의8. 농업·임업·축산업·식품 분야 분야 배출권거래제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10의9. 농업·임업·축산업·식품 분야 배출권거래제 관련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등록·평가·검증·인증 등 상쇄제도 운영
10의10. 농업·임업·축산업·식품 분야 배출권거래제 관련 과징금·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창조농식품정책관 소관사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⑫ 과학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 농림식품 과학기술정책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2. 농림식품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
3. 농림식품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사업평가
4.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농림식품 과학기술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7. 농림식품 관련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농촌진흥청업무에 관한 사항
10.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의 운영
11. 농식품분야 다부처 국가연구개발 협력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15.8.31.>
⑬ 친환경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6.>
1.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추진
2.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의 추진 및 기술개발지원
3. 유기농업육성계획의 수립 및 지원
4. 자연순환농업에 관한 사항
5.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운영
7.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의 운영
8. 친환경농산물의 유통활성화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9.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협정에 관한 사항
10. 유기가공식품인증제도에 관한 사항
1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영
⑭ 종자생명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5.8.31.>
1. 농식품 생명산업 육성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삭제 <2015.1.6.>
3.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정책의 수립 및 시행
4. 종자산업 육성정책의 수립 및 시행
5. 삭제 <2015.1.6.>
6. 도시농업 육성정책의 수립 및 시행
7. 종자 및 농식품 생명산업 관련 대외협력
8. 곤충산업 육성정책 수립 및 시행
9. 국립종자원에 대한 지도·감독
10. 기능성양잠산업 육성정책 수립 및 시행
11. 「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보호법」,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영
12. 농식품분야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과 대외 대응
⑮ 식품산업정책관은 식품산업정책과·식품산업진흥과·외식산업진흥과 및 수출진흥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유통정책관은 유통정책과·식생활소비정책과·원예산업과 및 원예경영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창조농식품정책관은 창조농식품정책과·과학기술정책과·친환경농업과 및 종자생명산업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각각 식품산업정책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6.>

제3장 농림축산검역본부

[편집]
  • 제13조(농림축산검역본부)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 운영지원과·기획조정과·가축질병상황실 및 AI예방통제센터를 두되,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기획조정과장 및 가축질병상황실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AI예방통제센터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2.26., 2016.5.10.>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 공무원의 인사·교육·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4. 직원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5. 기록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7.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8. 예산의 집행 및 수입관리
9.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조정
10. 감사·복무관리 및 청렴대책에 관한 사항
11. 민원제도개선 및 행정정보공개 운영
12. 공무원 단체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검역본부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획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평가
2.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홍보 및 국회 업무에 관한 사항
4.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5.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6. 통합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7. 변화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8. 수의사 국가시험에 관한 사항
9. 도서·정보자료의 구입·수입·보존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⑤ 가축질병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2., 2015.1.6., 2015.2.26., 2015.5.26.>
1. 위기대응 종합대책 마련 및 중장기 계획 수립
2. 동식물 방역 및 안전 관련 긴급행동지침(SOP) 운영 등 위기관리·대응
3. 해외악성가축전염병 상시대응체계 구축 및 종합대응상황실 운영
4. 위기대응 관련 정보 수집·관리 및 홍보
5. 위기대응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휘소연습(CPX) 주관
6. 동식물질병에 대한 방역업무 및 위기대응 정보화 계획 수립·시행
7. 동물·축산물의 방역·검역관리 및 연구업무 정보화 계획 수립·시행
8. 행정업무 정보화계획 수립·시행
9. 수입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 관련 축산물위생 역학조사와 조치를 위한 출입·검사
10. 수출입 식물검역에 관한 전산 관리
⑥ AI예방통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5.10.>
1.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위험 지역에 대한 예찰, 시료 채취, 검사 의뢰 및 국내외 예찰정보 수집·분석
2.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등에 대한 방역관리
3.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등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제도운영
4. 조류인플루엔자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5.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정보 수집·분석 및 역학조사·역학기법 개발
6. 조류인플루엔자 역학조사 교육·훈련
7.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법 위반사범 조사·단속 등 수사 업무
8. 조류인플루엔자 감시 및 국내외 협력
  • 제14조(동물질병관리부) ① 동물질병관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동물질병관리부에 질병관리과·동물검역과·역학조사과·질병진단과·위험평가과·동물보호과·동물약품관리과 및 동물약품평가과를 두되, 질병관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동물보호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다른 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3.11.>
③ 질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질병에 대한 방역제도의 운영 및 방역대책의 수립·시행
2. 동물질병의 방역기술 표준화 및 방역지침 개발
3. 동물방역기술에 관한 지도·훈련 및 홍보
4. 병성(病性)감정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인수공통전염병 대책위원회 및 가축전염병중앙예찰협의회 운영
6. 가축질병진단액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7. 우수종돈장 지정 및 종돈·종계장의 방역관리에 관한 사항
8. 가축질병방역센터 방역업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동물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 동물(그에 수반하는 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 업무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통계
4.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시행장·해외작업장의 관리
5. 수입 신고된 소에 대한 소 개체식별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
6. 검역탐지견의 운영 및 관리
7. 관리수의사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8.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정보시스템 운용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3.9.12.>
10. 농장·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운영에 관한 사항
11. 도축장 및 집유장의 검사관의 위생관리, 검사 및 검사관·검사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⑤ 역학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발생 주요 동물질병에 대한 역학조사 및 연구
2. 동물질병 역학조사 및 분석기법에 관한 개발·연구
3. 동물질병의 예찰정보 수집·분석 및 예찰시스템 개발·연구
4. 동물질병 발생통계, 병성감정실적, 혈청검사실적 등 역학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보급
5.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 관련 질병 역학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위한 출입·검사
6. 가축방역분야 특별사법경찰관 운용에 관한 사항
⑥ 질병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질병의 병성감정 및 이와 관련된 민원업무
2. 국가방역사업으로 수행하는 동물질병의 예찰·검색 및 조사사업
3. 동물질병의 병리기전(病理機轉) 및 병리학적 진단방법에 관한 연구
4. 동물질병의 혈청검사 등 진단기술의 적용에 관한 사항
5. 병성감정기관에 대한 기술지도, 정도(精度)관리 및 진단기술 보급
6. 삭제 <2013.9.12.>
⑦ 위험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 및 축산물(검역 관련 사항에 한한다) 위험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
2. 동물 및 축산물(검역 관련 사항에 한한다) 국가별 위험·검역정보의 수집·분석 및 국가간 교환
3. 동물 및 축산물(검역 관련 사항에 한한다) 수입금지지역 평가 분석 및 관련 규정 운용
4. 인수공통전염병 등 위해요인별 수입위험평가
5. 동물 및 축산물 수입과 관련한 가축위생 실태조사
6.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해외정보 수집
7.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⑧ 동물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보호·관리에 관한 정책·제도의 개발·연구
2. 동물소유자 등록제, 동물판매업 및 동물장묘업 등록제 운영지원
3. 실험동물 우수 유전자원 개발·연구
4. 동물실험윤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동물사육관리실태 조사 및 관련제도 개발
6. 동물보호감시관·명예감시관 제도 운영 지원
7. 동물보호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 및 교육·홍보 지원
8. 동물보호 관련 국제협력 및 조사·시험·연구
⑨ 동물약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용의약품·동물용의약외품·동물용의료기기(이하 "동물용의약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제도 운영 및 안전관리·평가에 관한 사항
2.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의 재평가 및 재심사
3.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업·수리업에 대한 허가·신고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4.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 등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약사심의위원회 및 연구위원 운영에 관한 사항
6. 동물 진단용 방사선안전관리 제도 운용
7.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측정기관 지정 및 피폭선량(被曝線量) 관리센터 운영 등 동물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⑩ 동물약품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2.>
1. 동물용 생물학적 제제(製劑)의 국가검정 및 검정시료 채취에 관한 사항
2. 수거되거나 분석의뢰된 동물용 의약품의 검사
3. 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시험·연구
4. 동물용의약품등의 기준·규격 및 시험방법 마련 등에 관한 사항
5.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6. 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한 독성평가 및 독성방제에 관한 시험·연구
7. 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한 체내대사 및 잔류성 평가·연구
8. 수의(獸醫) 독성학에 관한 시험·연구
  • 제15조(식물검역부) ① 식물검역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식물검역부에는 식물검역과·수출지원과·위험관리과·식물방제과 및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를 두되, 수출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식물검역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위험관리과장 및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식물방제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③ 식물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6.>
1. 수입식물 검역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수입식물 검역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운영
3. 외국 경유 물품의 국내 경유 승인에 관한 사항
4. 명예감시원의 관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식물방역법」 위반사범의 수사에 관한 사항
6. 식물검역관 자격관리 및 전문교육·훈련
7.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8. 식물검역홍보에 관한 사항
9. 남북한 반출입 식물검역
10. 식물검역 관련 장비의 수급 및 관리
11.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 대한 지도·감독
12. 국내식물의 검역
13.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수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식물 검역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수출식물 검역에 관한 교육총괄과 법령·제도 운영
3. 식물검역에 관한 국제협력
4. 해외 식물검역정보의 조사·수집 및 분석
5. 외국의 식물검역제도 조사
6. 현지 검역관의 초청 및 파견에 관한 사항
7. 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허용요건의 설정
⑤ 위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2., 2015.5.26.>
1. 식물 병·해충 및 잡초의 정밀검사 및 관리의 총괄
2. 식물 병·해충 및 잡초에 대한 위험분석 및 관련기준 설정
3. 규제 병·해충 및 잡초의 지정
4. 유전자변형생물체 식물의 국경감시업무
5. 식물검역기술 연구·개발 사업 계획 수립·평가 및 활용
6. 수입금지품의 수입허용과 관련한 위험분석
7. 병해충 정보 및 관련 시스템 관리
8. 식물 병·해충 및 잡초의 분류동정(分類同定)
⑥ 식물방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 외래 식물 병·해충 및 잡초의 예찰·방제·역학조사의 계획수립 및 총괄
2. 삭제 <2015.5.26.>
3. 수출입식물의 소독처리 기준 평가 및 설정
4. 수출입식물 방제업체·열처리업체의 지도, 감독 및 관리
5. 수출입 식물에 대한 소독방법의 개발 및 보급
6. 수입금지품의 허가 및 관리
7. 수출입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사에 관한 사항
8. 수출입식물 소독처리 제도의 운영 및 관리
9. 격리재배식물 검역관련 제도의 운영
⑦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6., 2015.5.26.>
1. 식물검역관련 조사·연구 업무
2. 식물검역기술 연구·개발
3. 해외 식물 병해충 및 잡초의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
4. 식물 병해충·유전자변형생물체(LMO) 및 잡초의 첨단검색기법의 개발
5. 수출입 식물에 대한 소독기법 연구
6. 수입식물의 격리재배
  • 제16조(동식물위생연구부) ① 동식물위생연구부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동식물위생연구부에 연구기획과·세균질병과·구제역진단과·바이러스질병과·조류질병과·해외전염병과 및 구제역백신연구센터를 두되, 연구기획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다른 과장 및 구제역백신연구센터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15.12.30.>
③ 연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의과학 및 식물검역 기술개발연구사업 기획·조정 및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2. 수의과학 시험연구사업 및 식물검역 기술개발연구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업무
3. 동물전염성질병 병원체의 수입승인 및 국외반출 승인 등 관리
4. 수의분야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수의과학 및 식물검역 기술개발연구사업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수의과학 및 식물검역 기술개발연구사업 활성화 및 연구지원
7.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세균질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2.>
1. 동물의 세균성질병에 관한 시험·연구
2. 동물의 세균성질병에 대한 생물학적 제제의 개발·개량
3. 인수공통전염병에 관한 시험·연구
4. 브루셀라병 국제표준기술연구·개발 및 국제표준실험실 운영
5. 동물의 기생충성 질병에 대한 생물학적 제제의 개발·개량
6. 위생곤충에 관한 시험·연구·조사 및 병성감정
7. 원유(原乳) 검사 공영화에 관한 사항
⑤ 구제역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1. 구제역 진단에 관한 시험·조사 및 연구
2. 구제역 진단 및 방역기술의 연구·개발
3. 구제역 진단제제의 개량·개발 연구
4. 구제역 검사 및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5. 구제역 예찰 및 예찰기술 개발
6.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관리·운영
⑥ 바이러스질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의 바이러스성질병에 관한 시험·조사 및 연구
2. 동물의 바이러스성질병에 대한 진단·예방 및 방역기술의 연구·개발
3. 돼지열병 국제표준기술 연구·개발 및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4. 동물 바이러스 생물학적 제제 개량·개발
5. 돼지열병 청정화 검색·기술 개발 및 진단액 생산보급
6. 수의유전자원에 대한 관리 및 보존 연구
7. 수의생명공학 분야 및 반려동물 질병에 관한 시험·연구
8. 수의생명공학 관련 연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9. 동물위생 및 동물질병의 진단을 위한 특이세포 동물모델 및 바이오신약 개발 연구
10. 수의분야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시험·연구
⑦ 조류질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류질병에 관한 시험·연구
2. 조류질병의 진단·예방 및 방역기술의 연구·개발
3. 조류질병에 대한 생물학적 제제의 개발·개량 연구
4.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시험·연구
5. 뉴캐슬병 국제표준기술연구·개발 및 국제표준실험실 운영
⑧ 해외전염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동물전염병의 조사 및 진단에 관한 시험·연구 및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2. 해외동물전염병에 대한 생화학적 및 면역학적 시험·연구
3. 해외동물전염병에 대한 생물학적 제제의 개량·개발
4. 전염성해면상뇌증의 조사 및 그 진단기술에 관한 시험·연구
5. 곤충매개 해외동물전염병·매개곤충에 관한 조사 및 연구
⑨ 구제역백신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2.30.>
1. 구제역 바이러스 특성 분석 및 종독화(種毒化)
2. 백신 제조용 고효율 세포주 및 부형제 연구·개발
3. 유전자재조합을 이용한 백신 연구·개발
4. 구제역 바이러스 대량 증식·불활화·농축·정제 기술 개발
5. 구제역 백신 제조공정 표준화 및 매뉴얼 관리
6. 구제역 백신의 평가기법 개발 연구
7. 구제역 항원뱅크 관리 및 운영
  • 제17조(지역본부) ① 인천공항지역본부장·영남지역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중부지역본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하고, 그 밖의 지역본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5.26.>
② 인천공항지역본부에 운영지원과·화물검역과·휴대품검역과·특수검역과 및 시험분석과를 두고, 영남지역본부에 운영지원과·축산물위생검역과·식물검역과·시험분석과 및 가축질병방역센터를 두며, 중부지역본부에 운영지원과·축산물위생검역과·식물검역1과·식물검역2과·시험분석과·가축질병방역센터(2개소)를 두고, 서울지역본부에 운영지원과·축산물위생검역과·식물검역과·전염병검사과 및 가축질병방역센터를 두며, 호남지역본부에 운영지원과·축산물위생검역과·식물검역과·시험분석과 및 가축질병방역센터를 두고, 제주지역본부에 운영지원과·축산물위생검역과 및 식물검역과를 두되, 각 지역본부의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수의사무관으로, 시험분석과장은 기술서기관·농업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가축질병방역센터장은 수의사무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하고, 인천공항지역본부 화물검역과장 및 휴대품검역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특수검역과장은 기술서기관·수의사무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하며, 영남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식물검역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하고, 중부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장은 기술서기관·수의사무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식물검역1과장 및 식물검역2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사무관으로 하며, 서울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장은 기술서기관·수의사무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식물검역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사무관으로, 전염병검사과장은 수의사무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하고, 호남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장은 기술서기관·수의사무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식물검역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사무관으로 하며, 제주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장은 기술서기관·수의사무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식물검역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관리
2. 복무·교육훈련 및 일반서무
3. 소속 공무원의 연금·급여
4.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5. 기록물의 분류·수발 및 수집 등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7.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8. 예산편성·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9.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민원제도개선 및 행정정보공개 운영
11. 그 밖에 지역본부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화물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2.>
1. 화물검역·검사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
2. 동물·식물 및 축산물의 검역
3. 특송화물·우편물품 검역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검사
5. 가축전염병방역
6.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시행장 지정·관리
7. 수입식물의 검역장소 지정 및 관리
8. 수출입 식물의 방제업체 및 열처리업체 관련 업무
9. 수출입 동·식물 및 축산물의 검역 통계
10. 동물·식물 및 축산물의 검역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
11. 동물복지 인증농장 점검 등 동물보호 관련 업무
⑤ 휴대품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여행객의 입출국 신고·조사·검사 등 업무
2.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여행객의 휴대 동·식물 및 축산물 검역
3.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여행객의 검역·방역 홍보
4.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검역
5.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의 출국 사실 신고 업무
6.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에 대한 방역·소독·교육
7. 축산관계자 입·출국자에 대한 입출국신고 관련 유관기관 협력
8. 축산관계자 신고·소독 국경검역관리시스템 운영
9.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입·출국 미신고자 과태료 및 벌금 부과
10. 인천국제공항 가축전염병 방역
11. 그 밖에 휴대품 검역 전반적인 사항
⑥ 특수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6.>
1. 수입동물의 사전신고 수리 업무
2. 동물계류장에 입고하는 수출입 동물의 임상검사, 검진, 시료 채취 등 검역업무
3. 동물계류장 축산물 보관장소에 입고하는 축산물의 검역
4. 동물계류장 가축전염병 방역업무
5. 수입신고된 소 개체식별번호 부여, 수입 소·쇠고기 이력관리 관련 업무
6. 동물계류장 및 축산물 보관창고 운영·관리
7. 검역탐지견의 현장 운영·관리
⑦ 시험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물 병·해충 및 잡초의 분류동정(分類同定) 및 위험평가 관련 업무
2. 식물검역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3. 격리재배검사에 관한 업무
4. 식물의 검사·검역 정밀분석
5. 식물검역관련 수입금지품의 사후관리 업무
6. 외래식물 병·해충 및 잡초의 예찰·방제·역학조사
7. 유전자변형생물체 정밀검정(식물에 한한다)
8. 그 밖에 식물 관련 분석·실험실 운영, 장비 및 도서관리
⑧ 축산물위생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6.>
1. 수출입 동물 검역 및 제도 운영
2.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
3. 수입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
4.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시행장 지정·관리
5.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통계
6. 검역탐지견의 현장 운영·관리
7. 수입 축산물 화물목록 선별
8. 공항만 검역·소독 및 홍보
9. 수입신고된 소에 대한 소 개체식별번호 부여
10. 동물복지 인증농장 점검 등 동물보호 관련 업무
11. 가축전염병 방역(제주지역본부에 한한다)
⑨ 영남지역본부 및 호남지역본부의 식물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물검역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수입식물의 검역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사
3. 수출입 식물검역장소의 지정 및 관리
4. 수출입 식물검역에 관한 통계
5.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6. 식물검역의 홍보에 관한 사항
7. 「식물방역법」위반사범의 수사
8. 수출식물의 검역 및 교육
9. 여행객 휴대식물의 검역
10. 외국의 국내경유물품검사에 관한 업무
11. 수출입식물의 방제업체 및 열처리업체 관련 업무
12. 국내식물의 검역
13.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업무
⑩ 중부지역본부의 식물검역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물검역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수입식물의 검역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사
3. 수출입 식물검역장소의 지정 및 관리
4. 수출입 식물검역에 관한 통계
5. 식물검역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6. 식물검역의 홍보에 관한 사항
7. 「식물방역법」위반사범의 수사
8. 식물검역 관련 명예감시원 관리
9. 남북한 반출입 식물 검역
⑪ 중부지역본부의 식물검역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식물의 검역 및 교육
2. 여행객 휴대식물의 검역
3. 외국의 국내경유물품검사
4. 수출입식물의 소독·방제업체 및 열처리업체 관련 업무
5. 국내식물의 검역
6.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업무
7. 수출식물검역단지 지정·운영
⑫ 서울지역본부 및 제주지역본부의 식물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물검역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수출입식물 검역 및 국내식물의 검사
3. 수출입식물의 방제업체 및 열처리업체 관련 업무
4.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업무
5. 식물 병·해충 및 잡초의 분류동정 및 위험평가
6. 격리재배검사 및 조사연구사업
7. 외래식물 병·해충 및 잡초의 예찰·방제·역학조사
8. 식물검역관련 수입금지품의 사후 관리
9. 그 밖에 실험실 운영, 장비 및 도서 관리
⑬ 전염병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 동물의 전염병 검사
2. 수출입 축산물의 전염병 검사
3. 동물 전염병의 검사기술 개량에 관한 시험·연구
⑭ 가축질병방역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 가축질병 현황에 따른 국가적 가축질병 예찰사업 추진
2. 지방자치단체 및 농가의 방역이행사항에 대한 교육, 점검 및 관리감독
3. 구제역, 소 해면상뇌증(BSE) 등 주요 가축질병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합동 역학조사 실시
4. 구제역, 신종질병 의심신고시 신속한 초동대응 등 현장 방역조치 지도·지원
5. 가축질병 방역대책 추진을 위한 지역 방역대책 시행
6. 디지털가축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축산관계자 및 차량 등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지원
7.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등 국가재난형 질병 발생 시 방역 대응
8. 지역 가축 매몰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사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 제18조(지역본부의 관할구역) 검역본부 지역본부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제19조(지역본부 사무소) ① 지역본부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농업주사 또는 수의주사로 보한다.
② 지역본부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4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편집]
  • 제20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이 장에서 "농관원"이라 한다)에 운영지원과·기획조정과·소비안전과·품질검사과·원산지관리과·인증관리팀·맞춤형농정과 및 농업경영정보과를 두되, 운영지원과장 및 소비안전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품질검사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맞춤형농정과장 및 농업경영정보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다른 과장 및 인증관리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12., 2015.5.26.>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문서·법령·보안 및 관인관리
2. 예산·회계·결산 및 용도
3.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
4. 행정감사 및 복무관리
5.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6. 공직기강 확립 및 반부패 청렴대책
7.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획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산물 품질관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변화관리업무 총괄
2.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조직 및 정원 관리
4.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5. 홍보계획 수립·조정 및 자료관리
6. 대국회업무에 관한 사항
⑤ 소비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2., 2015.5.26.>
1.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2. 농산물 재배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3.9.12.>
4. 삭제 <2013.9.12.>
5. 삭제 <2013.9.12.>
6. 삭제 <2013.9.12.>
7.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8.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및 관리
9. 농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10. 안전성 분석방법의 연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1. 사료의 검정 및 안전성 관리
⑥ 품질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2., 2016.1.12.>
1. 농산물의 표준규격 제정 및 규격화 지원
2. 농산물의 표준규격품 표시 관리
3. 농산물검사 및 검정에 관한 사항
4. 농산물검사관의 자격부여 및 검사기술 교육
5. 양곡표시제에 관한 사항
6.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기술지원 및 검사품 사후관리
7. 농산물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8.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우수식품인증 기관의 지정 및 우수식품인증(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은 제외한다)의 사후관리
10. 지역농업활성화 관련 업무지원
11. 인삼류 사후관리
12. 술에 대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13. 김치산업 교육훈련 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관리
⑦ 원산지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2., 2015.5.26., 2015.11.13., 2016.1.12.>
1.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단속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
3. 지리적표시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6.1.12.>
5. 명예감시원 운영관리
6. 유전자변형생물체(사료용) 수입승인 및 취급관리
7. 국내산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8. 양곡표시제 사후관리
⑧ 인증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9.12., 2015.5.26.>
1. 친환경농축산물·유기식품 등의 인증 및 사후관리
2. 친환경농축산물·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3. 유기가공식품의 국가간 동등성 인정
4. 농산물우수관리인증에 관한 사항
5.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 및 사후관리
6. 삭제 <2016.1.12.>
⑨ 맞춤형농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5.26.>
1.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의 시행 계획 수립 및 운영
2. 맞춤형 농림사업 안내 및 맞춤형농정 지원
3. 지역별 농업 관련 동향 분석 및 자료 생산·제공
4. 맞춤형농정 및 농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교육·홍보
5. 농업경영체 DB 구축·관리
6. 농업경영체 지원사업 통합시스템 관리 및 농림사업시스템 통합 연계 지원
7. 농업인 확인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⑩ 농업경영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5.26.>
1. 밭농업·조건불리지역·경관보전 직불제 이행점검 등 관리
2.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 사업대상자 선정·자금집행 등 운영
3. 농업용 면세유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직접직불제 및 농업용 면세유 관련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농업분야 공공데이터 정보개방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업무전산화 및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 제21조(시험연구소) ① 소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농관원 시험연구소에 품질조사과·안전성분석과·성분검정과 및 원산지검정과를 두되, 품질조사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으로, 안전성분석과·성분검정과 및 원산지검정과장은 기술서기관·농업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5.26., 2016.1.12.>
③ 품질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6.>
1. 인사·문서·법령·보안 및 관인관리
2. 예산·회계·결산 및 용도
3. 업무 전산화 및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
5. 곡물의 도정율 및 가공기술에 관한 조사·시험
6. 농산물의 저장관리에 관한 조사·시험
7. 쌀의 단백질·신선도 검정 및 검정방법 연구
8. 농산물의 검사규격·표준규격에 관한 조사·연구
9. 검사대상 농산물의 감정 및 측정방법에 관한 조사
10. 농산물의 발아시험 및 검정
11. 그 밖에 소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안전성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산물 및 그 생산에 이용되는 농지·용수·자재의 유해물질 조사·분석
2. 농산물의 유해물질 분석방법에 대한 연구개발 및 보급
3. 안전성분석에 대한 기술지도 및 숙련도 평가관리
4. 안전성조사요원 및 분석요원의 교육
⑤ 성분검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료의 성분 및 잔류물질의 검정
2. 사료의 성분과 잔류물질의 분석·검정방법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
3. 농산물의 일반성분 검정, 우수식품 및 품질인증 술의 검정·시험연구
4. 우수식품의 조사·분석 및 분석요원 교육
⑥ 원산지검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축산물의 원산지 검정
2. 농축산물의 원산지 식별방법에 대한 시험·연구
3. 유전자변형생물체(사료용)의 검정·수입 승인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판별기술에 대한 시험·연구
5. 삭제 <2015.5.26.>
6. 원산지·유전자 분석에 대한 기술지도 및 숙련도 평가관리
7. 쌀·현미 품종 검정 및 검정기관 심사·평가
  • 제22조(지원) ① 지원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경기지원 및 전남지원의 지원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② 농관원 지원에 유통관리과 및 품질관리과를 둔다. <개정 2015.11.13.>
③ 유통관리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으로, 품질관리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1.13.>
④ 유통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1.13., 2016.1.12.>
1.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관리
2.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단속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
3. 농산물검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공매양곡 사후관리 및 미곡종합처리장 기술지원
5. 양곡표시제에 관한 사항
6. 국내산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7. 농산물 표준규격품·우수식품·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8. 복무·문서·법령·보안 및 관인관리
9. 예산 집행 및 회계·결산
10.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1. 술에 대한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12. 그 밖에 지원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품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1.13.>
1. 친환경농산물·유기가공식품·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및 사후관리, 민간인증기관 사후관리
2. 농산물 우수 관리시설 지정 및 사후관리
3.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및 사후관리
4. 농업경영체 등록 및 맞춤형농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6.1.12.>
6. 직접지불제 이행 점검 및 농업용 면세유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농업인 확인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 운영에 관한 사항
9. 농산물 안전성조사에 관한 사항
10. 농약 등 농산물 잔류유해물질 조사 및 조치
11. 토양오염 우려지역 농산물 중금속 실태조사
12. 수출농산물의 안전성 분석
13. 농산물 안전성관리에 관한 농가 교육 및 지도
⑥ 삭제 <2015.11.13.>
⑦ 삭제 <2015.11.13.>
⑧ 삭제 <2015.11.13.>
  • 제23조(농관원 지원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농관원 지원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5.26.>
[제목개정 2015.5.26.]
  • 제24조(농관원 지원 사무소) ① 농관원 지원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행정주사 또는 농업주사로 보한다. 다만, 서울사무소, 인천사무소, 파주·고양사무소, 천안사무소, 익산사무소, 순천·광양사무소, 안동사무소, 부산사무소 및 진주사무소의 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5.26.>
② 소장은 지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농관원 지원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5.26.>
[제목개정 2015.5.26.]

제5장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편집]
  • 제25조(농식품공무원교육원) ①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에 운영지원과·교육기획과 및 전문교육과를 두되,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으로, 다른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조직·문서·법령·보안 및 관인관리
2. 예산·회계·결산 및 용도
3.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4. 식당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육상기금 운영 및 교육비 관련 업무
6. 원내 변화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의 총괄
7.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0.>
1. 장단기 교육훈련계획의 수립·평가
2. 교육훈련 수요조사 및 신규 교육과정의 개발
3. 교육운영심의회의 운영
4. 공무원의 공직가치 확립 및 국정과제 등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5. 교수요원 자질향상 및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
6. 국내외 교육훈련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지원
7. 교육자료의 개발·관리 및 도서관리
8. 교육생 설문조사 및 교육성적의 평가
9. 교육생의 선발·등록·학적 및 성적의 관리
10. 강의실·분임실·생활관 등 교육시설 운영
11. 정보화 계획의 수립·시행 및 시스템 운영
12. 정보화 교육과정의 설계·운영
⑤ 전문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0.>
1.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과정의 설계·운영
2. 농업관련 민간종사자에 대한 교육과정의 설계·운영
3. 소비자에 대한 교육과정의 설계·운영
4. 삭제 <2016.5.10.>
5. 전문교육과 교육과정에 대한 교재의 편찬·발간
6.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설계·운영 및 평가

제6장 한국농수산대학

[편집]
  • 제26조(총장) ① 한국농수산대학에 총장 1명을 두고, 총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② 총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장 국립종자원

[편집]
  • 제27조(원장) ① 국립종자원(이하 이 장에서 "종자원"이라 한다)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② 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28조(지원) ① 종자원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지원을 둔다.
② 종자원 지원에 지원장 1명을 두되, 지원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강원지원의 지원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충북지원의 지원장은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7.10., 2013.9.12., 2015.1.6.>
③ 종자원 지원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다.

제8장 공무원의 정원

[편집]
②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4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과 그 밖의 직급별 정원 중 5명(5급 5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 제3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검역본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으며, 검역본부에 두는 공무원 직급별 정원 중 2명(8급 1명, 9급 1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8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3.12.12., 2015.5.26.>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0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5.5.26.>
③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④ 한국농수산대학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3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5.26.>
⑤ 국립종자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4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5.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5.10.]
  • 제32조 삭제 <2016.5.10.>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5항에 따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외식산업진흥과장, 종자생명산업과장, 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식물방제과장·해외전염병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장·시험연구소장 및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전문교육과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9.12., 2013.12.12., 2015.8.31.>
[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34조로 이동 <2015.2.26.>]

제9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5.2.26.>

[편집]
  • 제34조(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의 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6과 같다.
[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제35조로 이동 <2015.2.26.>]
  • 제35조(농협경제지원팀) ① 농협경제지원팀의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농협경제지원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6.5.10.>
[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는 제36조로 이동 <2015.2.26.>]
  • 제36조(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①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의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6.5.10.>
[본조신설 2013.9.12.]
[제35조에서 이동 <2015.2.26.>]
  • 제37조 삭제 <2016.5.10.>
  • 제38조(성과평가제가 적용되는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AI예방통제센터·맞춤형농정과 및 구제역백신연구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7과 같다.
[전문개정 2016.5.10.]

부칙

[편집]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수산·어촌개발 및 수산물유통 업무의 이관에 따라 대통령령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979명(고위공무원단 5명, 3·4급 3명, 4급 13명, 4·5급 20명, 5급 111명, 6급 211명, 7급 156명, 8급 124명, 9급 5명, 연구관 1명, 연구사 3명, 기능6급 41명, 기능7급 32명, 기능8급 38명, 기능9급 216명) 및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 533명(계약직 고위공무원단 1명, 일반직 및 기능직 532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해양수산부로 이체한다.
② 농수축산물 위생안전 업무의 이관에 따라 대통령령 제000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260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6명, 4·5급 1명, 5급 16명, 6급 87명, 7급 78명, 8급 23명, 9급 1명, 연구관 3명, 연구사 29명, 기능8급 1명, 기능9급 14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체한다.
제4조(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부칙 제3조의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000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으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5명(고위공무원단 1명, 5급 1명, 6급 2명, 8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공무원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운용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 7급 4명의 정원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3.9.12.>
제7조(총액인건비제로 증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운용하고 있는 재해보험팀 및 수출진흥팀은 201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4.6.25.>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재해보험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농업정책과장이 분장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수출진흥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식품산업진흥과장이 분장한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항·제4항, 제3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전단, 같은 항 제2호,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5조제5항 전단,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2항·제4항·제5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7항, 제22조제4항, 제22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제3호, 제24조제1항제3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제4호, 제35조제1항제7호, 제40조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7조의 제목, 별표 4 제1호다목, 별표 5 제2호나목(2)(라) 본문, 별표 7 제1호가목,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뒤 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제1호 전단·후단, 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4제2항·제4항, 같은 조 제5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제2항, 제1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제7항·제8항, 제1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0조의5제2항, 제2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0조의7제2항, 제20조의8제1항·제2항, 제21조제2항, 제31조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제2항 단서, 제35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4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본문·단서, 같은 항 제4호, 같은 항 제5호 본문, 제42조의2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2조의3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4조제1항·제2항·제5항, 제45조, 제45조의3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45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별표 2 제1호 약물소독의 방법란의 제16호, 같은 표 제1호 기구·장치 등을 이용한 소독의 방법란, 같은 표 제1호 분무소독의 방법란, 같은 표 비고, 별표 7 제4호·제5호, 별표 8 비고란 제1호, 별표 14의2 제13호 1. 관리수의사실의 시설기준란 나목, 별표 14의3 제13호·제16호, 별표 14의5 제1호, 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별표 21 제9호나목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제1호 전단, 제14조의2제6항, 별표 12, 별표 13 앞면, 별표 14 앞면, 별표 14의4 제1호, 별표 14의5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1호의5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뒤쪽,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17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7서식까지 및 별지 제17호의11서식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항 및 제7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식품산업정책실장이"를 "차관보가"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2) 비고란, 별표 14의2 제1호 1. 검역준비실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2호 1. 검역준비실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3호 1. 검역준비실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4호 1. 검역준비실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5호 1. 검역준비실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6호 1. 검역준비실 또는 관리수의사실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7호 3. 검역장비 및 소독약품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8호 3. 검역장비 및 소독약품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9호 1. 검역준비실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10호 1. 관리수의사실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11호 1. 검역관리인실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12호 1. 검역준비실의 시설기준란 2), 별표 15 제3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5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9서식 뒷쪽, 별지 제1호의10서식 앞쪽·뒷쪽, 별지 제1호의11서식 뒷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의3서식 앞 쪽, 별지 제17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7서식까지, 별지 제17호의11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9, 별표 10,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별표 9, 별표 10, 별표 13 뒷면 및 별표 14 뒷면 중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를 각각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로 한다.
별표 9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12, 별지 제13호서식 앞쪽·뒤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를 각각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로 한다.
별표 14의2 제13호 8. 그 밖의 사항의 시설기준란 중 "검역검사소장"을 "지역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14호 6. 그 밖의 사항의 시설기준란 중 "관할검역검사소장"을 "관할 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14의5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검역원장"을 "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16 제4호·제5호, 별지 제1호의9서식 뒷쪽, 별지 제1호의10서식 뒷쪽 및 별지 제1호의11서식 뒷쪽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검역검사소)"를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지역본부)"로 한다.
별지 제1호의6서식 중 "검역검사본부"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별지 제1호의9서식 앞쪽 및 별지 제1호의11서식 앞쪽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검역검사소장)"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9서식 앞쪽 및 별지 제1호의11서식 앞쪽 중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를 각각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로 한다.
별지 제1호의9서식 앞쪽 및 별지 제1호의11서식 앞쪽 중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를 각각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Republic of Korea"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중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를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을 각각 "농림축산식품"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대한민국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of Korea"를 각각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Republic of Korea"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VETERINARY QUARANTINE OFFICIAL"을 각각 "QUARANTINE OFFICIAL"로 한다.
②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4호, 제7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1조, 별지 제1호서식 뒤 쪽,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 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③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제4조제6항, 제5조제3항제2호 및 별표 1의 천적곤충의 종류란, 같은 표의 화분매개곤충의 종류란, 같은 표의 환경정화곤충의 종류란, 같은 표의 학습·애완곤충의 종류란, 같은 표의 사료용 곤충의 종류란 및 같은 표의 그 밖의 동물의 종류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④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제4조제1항 중 "검역검사본부"를 "검역본부"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⑤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⑥ 낙농진흥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2항, 제4조, 제6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⑦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5조 전단, 별표,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차목부터 하목까지의 규정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자원조사 대상란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그 밖의 특별법인"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중 "농수산식품업체"를 "농식품업체"로 한다.
⑧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5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⑩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제3조,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13조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조의2제1항,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3호, 제16조제3호, 제20조제1항, 제21조제6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호, 제27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⑪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별표 1의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비고 및 별표 2 Ⅱ. 개별기준의 제1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20조제6항 중 "노동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고용노동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표 2 Ⅱ. 개별기준의 제18호차목,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 뒤 쪽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를 각각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로 한다.
⑫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2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항, 제18조의9제1항, 제18조의11제2항, 별표 1 제1호거목, 같은 표 제2호고목, 별표 8, 별표 9 제19호,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⑬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8호, 제4조, 제7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⑭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제3호, 제9조 및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⑮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8호, 제1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1조, 제23조제4호, 제29조제2항 본문, 제30조제2항제4호, 제38조제2항제8호, 제42조제1항, 제49조제4항, 제50조제1항·제3항, 제57조제3항, 제61조,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별표 2 농업연구기관의 범위란, 별지 제14호서식 앞쪽·뒤 쪽,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앞 쪽, 별지 제39호 서식, 별지 제46호서식 앞쪽,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52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앞쪽, 별지 제62호서식 및 별지 제63호서식 앞쪽·뒤 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뒤 쪽, 별지 제38호서식 뒤 쪽, 별지 제46호서식 뒤쪽, 별지 제54호서식 앞쪽·뒤 쪽 및 별지 제63호서식 뒤 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뒤 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6>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6조제1항, 제8조제2항·제3항·제5항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17> 도축장 구조조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별표 제4호가목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8>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전단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6항 후단, 제4조제8항, 제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제6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8조의2, 제15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별표 1 제3호 시험 항목란, 같은 호 기준란,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바목 및 같은 표 제2호마목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기준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19>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및 제13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20> 방조제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뒷 면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1>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2>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제3호, 제10조제7호,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2항제2호,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항·제4항,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2항제6호, 제25조,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2항·제3항, 제38조제2항 전단 및 후단, 별표 3 비고 1), 같은 표 비고 2) 단서, 별표 4 제1호가목12), 같은 호 나목1), 같은 표 제2호가목11), 같은 호 나목1), 별표 6 제2호가목7),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제3호나목, 같은 표 제4호가목, 같은 표 제7호, 별표 8 제1호라목1)사), 같은 목 2)라), 같은 표 제3호, 별표 11 Ⅱ. 개별 기준 제9호사목, 별지 제12호서식 앞 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앞 쪽,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 뒤 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23>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4>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 제10조제3호, 제12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호, 제22조제7호,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1호,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3호, 별표 1 제36호, 별표 2 제4호, 별표 3 1. 신고의 종류 및 내용 제3호, 별표 4 제1호다목, 같은 표 제2호라목, 같은 표 제4호다목, 같은 표 제5호, 별표 5 제1호나목, 같은 표 제2호라목, 별표 6 제3호, 별표 7 제3호, 별표 8 제1호 본문, 같은 표 제3호·제4호, 별표 9 제5호, 별표 10 제4호, 별표 11 제3호, 별표 12 제4호,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앞 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별표 4 제4호가목, 별표 9 제4호 및 별표 10 제3호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같은 표 제4호나목, 별표 9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3호나목 중 "검역원장"을 각각 "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앞 쪽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25>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3,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의3, 제26조제4항·제5항, 별표 1 비고 제2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 쪽·뒤 쪽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 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26>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2제1항 및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제4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호, 제5조, 제6조제3항·제5항, 제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제5항·제6항·제8항, 제10조제5호,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3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8조의3제6항, 제1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2호·제4호,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3항, 제30조제5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6조제2항, 제37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7조의7제1항제4호, 제38조,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6조제3항, 제46조의2제2항·제3항,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8조제2항·제4항·제5항, 별표 1 제1호·제6호·제13호, 별표 2 제3호가목·나목, 별표 3 비고 제4호, 같은 표 비고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별표 4 제2호가목 후단, 같은 호 다목 후단, 같은 표 제6호 단서, 별표 5 제9호, 별표 9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37조의3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기관을 말하며, 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를 "농림축산검역본부(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기관을 말하며, 이하 "검역본부"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7조의3제1항 중 "검역검사본부"를 각각 "검역본부"로 한다.
제29조의2제2항, 제3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비고 제1호 및 별지 제27호의2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가목·나목, 별표 4 제1호바목, 별표 5 제7호·제8호,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뒤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제14호서식 제1쪽부터 제4쪽까지,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앞쪽·뒤쪽,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 별지 제23호서식 앞쪽·뒤쪽,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앞쪽·뒤쪽,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7호의2서식, 별지 제27호의5서식 앞쪽,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의2서식 뒤쪽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제1쪽부터 제3쪽까지, 별지 제27호의5서식 뒤쪽,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의2서식 앞쪽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 중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를 각각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 중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를 각각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검역검사소"를 "지역본부"로 한다.
<27>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 1 제1호나목 전단·후단,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28>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3조의2제6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나목 단서, 제6조제1호, 제8조제3항, 제9조제3항, 별표 2 제2호바목1)가) 및 별지 제4호서식 제2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29>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2, 제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조의2제5호, 제2조의3제5호·제6호, 제2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0조의2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별표 1 제4호의 매입 자격기준란, 같은 표 제5호의 매입 자격기준란, 별표 2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 별표 4 제1호라목1), 같은 호 사목1), 같은 호 아목1) 및 별지 제1호서식 앞쪽·뒤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30>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6조제6호, 제9조제1항·제2항, 제12조,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농림수산식품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5"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로 한다.
별표 2 제3호가목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9호의"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의2"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9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5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31>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2항, 제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조의4,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조의3제2호, 제2조제4호, 제8조제3항제2호,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18조의3제1항제2호, 제21조제2항, 제23조제4항 및 제28조제3항·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2>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2항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 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4항·제5항, 제5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34> 초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15조의7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1조 및 별표 3 제2호의 비고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5>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제17조, 제2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제5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제7조제1항제5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 제9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제4항, 제12조제4호, 제26조제1항, 제30조제3호, 제35조,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 같은 조 제2항, 제49조제8호, 제50조제2항·제4항, 제51조제2항, 별표 3 제1호의 인증기준란의 가목1), 같은 목 2)가)·나)의 규정 외의 부분, 별표 4 제6호,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7호서식 앞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36>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9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제10조제3항, 제1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4조제4항, 제17조제5항, 제19조제5호,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후단, 제22조,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별표 비고 제1호,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뒤쪽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4, 제19조의11 및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38>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3,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8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9>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2항제11호 중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11조 생략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호, 2013.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1호, 2013.9.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6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5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은 2019년 9월 11일까지 존속하며, 2019년 9월 11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19년 9월 12일 이후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장이 그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6.7.12.>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별표 11에 따른 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의 정원 중 1명은 2019년 9월 11일까지 존속하며, 2019년 9월 11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19년 9월 12일 이후에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ㆍ농업주사 또는 통계주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16.7.12.>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1호, 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54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4983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9명(5급 2명, 6급 10명, 7급 6명, 8급 6명, 9급 5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6부터 별표 14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2호, 2014.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92호, 2014.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3호, 2014.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0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농기자재정책팀 및 친환경축산팀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농기자재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식량산업과장이 분장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친환경축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방역관리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77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015 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8명(5급 2명, 6급 6명, 7급 8명, 8급 5명, 9급 5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제3호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제"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쌀소득직접지불제"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제"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5호, 2015.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6.5.10.>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1호, 2015.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4호, 2015.7.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하거나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증원되는 행정주사보·농업주사보·수의주사보·시설주사보·통계주사보·전산주사보·공업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4명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조정되는 별표 9의 운전주사보 1명과 운전서기 1명은 201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18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운전서기보 2명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조정되는 별표 9의2의 운전주사보 1명과 운전서기 1명은 2017년 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61호, 2015.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70호, 2015.11.13.>
이 규칙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74호, 2015.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8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1호, 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1호, 2016.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02호, 2016.2.29.>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07호, 2016.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12호, 2016.6.1.>
이 규칙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17호, 2016.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11의 농업주사보 3명은 2019년 7월 11일까지 존속하며, 2019년 7월 12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1의 농업서기보 3명으로 본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9호, 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경력관의 직급조정에 대한 경과조치) 전문경력관의 직급은 별표 6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서식

[편집]
  • [별표 1]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의 관할구역(제18조 관련)
  • [별표 2]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9조제2항 관련)
  • [별표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23조 관련)
  • [별표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24조제3항 관련)
  • [별표 5] 국립종자원 지원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28조제3항 관련)
  • [별표 6]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정원표(제29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7]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정원표(제29조제1항 단서 관련)
  • [별표 8]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1항 본문 및 제31조제1항 관련)
  • [별표 8의2] 삭제 <2016.5.10.>
  • [별표 9]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1항 단서 및 제31조제1항 관련)
  • [별표 9의2] 삭제 <2016.5.10.>
  • [별표 1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2항 본문 및 제31조제1항 관련)
  • [별표 1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2항 단서 및 제31조제1항 관련)
  • [별표 12]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3항 관련)
  • [별표 13] 한국농수산대학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4항 관련)
  • [별표 14] 국립종자원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5항 관련)
  • [별표 15] 삭제 <2016.5.10.>
  • [별표 16] 농림축산식품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 관련)
  • [별표 17]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의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38조 관련)
  • [별표 18] 삭제 <2016.5.10.>
  • [별표 19] 삭제 <2016.5.10.>
  • [별표 20] 삭제 <2016.5.10.>
  • [별표 21] 삭제 <2016.5.10.>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관계법령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