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7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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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770호)에서 넘어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770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3.9.26 |
일부개정: 2013.9.26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5>
- 제2조(소속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국립소록도병원,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및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을 둔다. <개정 2010.3.15, 2011.12.30, 2013.9.26>
- ②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질병관리본부를 둔다. <개정 2010.3.15>
- ③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 및 국립재활원을 둔다. <개정 2010.3.15, 2010.3.31>
제2장 보건복지부 <개정 2010.3.15>
[편집]- 제3조(직무) 보건복지부는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보건산업·기초생활보장·자활지원, 사회보장 및 사회서비스 정책, 인구·출산·보육·아동·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 제4조(하부조직) ① 보건복지부에 운영지원과·인사과·보건의료정책실·건강보험정책국·건강정책국·보건산업정책국·사회복지정책실·장애인정책국·인구정책실 및 연금정책국을 둔다. <개정 2013.3.23>
-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3.23>
-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3.15, 2011.10.10>
- 1. 보건복지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 2. 부내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언론보도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3.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 4.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운영
-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및 비상안전기획관 각 1명을 둔다.
- ②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6>
- 1. 보건복지 부문 통계의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조정 및 이용에 관한 총괄·관리
- 2. 보건복지백서·통계연보 등의 발간 및 관리
- 3. 보건복지정보화 관련 계획 수립, 시스템 구축·운영 및 정보화예산에 대한 검토·조정
- 4.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시행
- 5. 보건복지콜센터의 운영
- 6.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 및 부내 변화관리업무의 총괄·조정
- 7. 부내 및 산하기관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 7의2. 부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 8. 정부업무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외부평가의 총괄·조정
- 9.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10. 규제개혁 업무
- 11. 법령 및 행정규칙 입법 지원
- 12.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수행
- 13. 비영리 사단·재단 법인업무 총괄
- 14. 주요 정책현안, 계획 등 정책의제의 종합 및 조정
- 15.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 16. 주요정책의 중장기 대책 수립 및 보건복지분야에 관한 미래전략 개발
- 17. 중기재정계획 및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18. 건강증진기금의 편성·운용·결산·징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19. 재정사업평가 및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총괄·조정
- 20. 보건복지분야 국제협력·남북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
- 21. 보건복지분야의 통상협력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 22. 재난 및 국가위기관리 업무
- 23. 재난 및 비상대비 정부연습
- 24.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 25.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편성 및 교육훈련
- 26. 그 밖에 국가재난 및 비상대비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6호, 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6>
- ⑤ 국제협력관은 제3항제20호 및 제21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⑥ 비상안전기획관은 제3항제22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본조신설 2013.3.23]
- 제7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3.15, 2013.9.26>
- 1.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및 결과 처리
- 2.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 3.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심사 및 병역사항 신고업무
-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4의2. 복지급여 관련 현장 조사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제8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 1. 보안 및 청사방호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3. 소속 공무원의 급여 및 후생복지
- 4. 자료실의 운영관리 및 기록물의 관리·평가·기준표관리 등 기록관 운영
- 5.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 6. 국유재산·물품의 관리 및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 7. 자금의 운용·회계
- 8. 소속기관 시설공사의 지도 및 시설물 안전점검
- 9. 의료인 등 면허의 등록·관리
- 10.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9조(인사과) ① 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②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 1.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평가 등 인사 관련 업무
- 2.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상훈·징계에 관한 사항
- 3. 보건복지부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혁신에 관한 사항
- 제10조 삭제 <2013.3.23>
- 제11조(보건의료정책실) ① 보건의료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보건의료정책관, 공공보건정책관 및 한의약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1.4.1, 2013.3.23>
- ② 실장, 보건의료정책관, 공공보건정책관 및 한의약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4.1, 2013.3.23>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2010.3.31, 2011.4.1, 2012.5.1, 2013.3.23>
- 1.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2. 보건의료재정의 조달 및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 3. 의료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 4. 보건의료인력 수급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5. 의료시설·장비 등 보건의료자원의 실태조사, 관리 및 수급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 6. 의료법령 운영, 의료법인 관리 및 의료자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7. 의료기관 평가·인증 및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사항
- 7의2.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8. 삭제 <2013.3.23>
- 9. 삭제 <2013.3.23>
- 10. 삭제 <2013.3.23>
- 11. 삭제 <2013.3.23>
- 12. 의약품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
- 13. 의약품·의료기기의 유통정책 수립·조정(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
- 14. 삭제 <2011.4.1>
- 15. 삭제 <2011.4.1>
- 16. 삭제 <2011.4.1>
- 17. 삭제 <2010.7.15>
- 18. 삭제 <2010.7.15>
- 19. 삭제 <2013.3.23>
- 20. 삭제 <2013.3.23>
- 21. 삭제 <2013.3.23>
- 22. 삭제 <2013.3.23>
- 23. 삭제 <2013.3.23>
- 24. 삭제 <2013.3.23>
- 25. 삭제 <2013.3.23>
- 26. 삭제 <2013.3.23>
- 27. 삭제 <2013.3.23>
- 28. 삭제 <2013.3.23>
- 29. 감염 질환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 30.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31.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국민 건강대책의 수립 및 조정
- 32. 희귀 난치성 질환자 및 원폭 피해자의 지원
- 33.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업무
- 34. 국가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암 관련 법령의 관리 및 연구개발사업
- 35. 국립암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원·육성
- 36. 완화의료(緩和醫療)의 활성화 및 암생존자 재활 지원
- 37. 국가 암검진사업의 추진과 질 관리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추진
- 38. 응급 의료정책의 수립 및 응급 의료기금의 운영
- 39. 공공 보건의료정책의 수립·조정
- 40. 국립중앙의료원·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및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지원 및 관리
- 41. 한의약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 42. 한의약의 연구·개발 및 지원
- 43. 한의약 인력의 양성·지도
- 44.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의 지원
- 45. 한약의 유통관리와 한의약산업 진흥정책의 수립·조정
- ④ 보건의료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12호 및 제13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3.15, 2010.7.15, 2011.4.1, 2012.5.1, 2013.3.23>
- ⑤ 삭제 <2013.3.23>
- ⑥ 공공보건정책관은 제3항제29호부터 제4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1.4.1>
- ⑦ 한의약정책관은 제3항제41호부터 제4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3.15, 2011.4.1>
- 제11조의2(건강보험정책국) ① 건강보험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건강보험제도의 육성·발전 및 재정안정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2. 건강보험 가입자 관리 및 보험료 부과·징수 정책의 수립·조정
- 3. 건강보험급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4.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지불제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5.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및 적용 기준·방법에 관한 사항
- 6. 약제의 건강보험요양급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7.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 적용기준, 방법 및 적정사용에 관한 사항
- 8. 건강보험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업무
- 9. 건강보험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
- 10. 건강보험 관련 권리구제 및 급여제한 업무
- [본조신설 2013.3.23]
- 제12조(건강정책국) ① 건강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1.4.1>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4.1>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13.3.23>
- 1.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총괄 및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2. 국민 식생활·영양·비만관리에 관한 사항
- 2의2.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마련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3.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
- 4.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원, 보건교육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 5. 공중위생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 6. 구강보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7. 구강보건 인력 및 치과의료에 관한 사항
- 8. 흡연예방 및 금연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9. 의료소비자에 대한 건강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10. 삭제 <2012.5.1>
- 11. 삭제 <2012.5.1>
- 12. 삭제 <2012.5.1>
- 13. 맞춤형방문건강관리 및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 14. 삭제 <2011.4.1>
- 15. 삭제 <2011.4.1>
- 16. 삭제 <2011.4.1>
- 17. 삭제 <2011.4.1>
- 18. 삭제 <2011.4.1>
- 19. 삭제 <2011.4.1>
- 20. 삭제 <2011.4.1>
- 21. 삭제 <2011.4.1>
- 22. 삭제 <2011.4.1>
- 23. 국가 건강검진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 24.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관련제도 운영
- 25.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 치료, 재활, 권익보호 지원
- 26. 정신보건시설 운영 및 지도 관리
- 27.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인력 양성
- 28. 알코올 등 중독 치료·재활지원 및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실태조사
- ④ 삭제 <2011.4.1>
- 제13조(보건산업정책국) ① 보건산업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2010.7.15, 2012.5.1, 2013.9.26>
- 1. 보건산업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
- 2. 보건의료산업(의료서비스산업, 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육성·지원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 3. 보건의료산업 인력개발·정보표준화에 관한 사항
- 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보건의료산업 관련 기관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5. 유비쿼터스보건의료(u-Health) 활성화에 관한 사항
- 6. 보건의료기술(Health Technology)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 7. 보건의료 연구개발(R&D)에 관한 사항
- 8. 보건의료기술 진흥(신기술인증, 기술이전, 기술료 등)에 관한 사항
- 9. 연구중심병원 육성·지원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 1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조정
- 11. 연명치료중단 등의 제도화와 관련된 사항
- 12. 인체유래생물자원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지원
- 13. 생물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14. 혈액·제대혈(臍帶血)·조혈모세포(造血母細胞) 정책의 수립·조정
- 15. 장기·인체조직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 16. 오송생명과학단지 발전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 17. 보건의료산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14조(사회복지정책실) ① 사회복지정책실에는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복지정책관, 복지행정지원관 및 사회서비스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2.5.1>
- ② 실장, 복지정책관, 복지행정지원관 및 사회서비스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5.1>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2011.4.1, 2012.6.7, 2013.3.23, 2013.9.26>
- 1. 사회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 2. 사회보장기본법령 및 사회복지사업법령에 관한 사항
- 3.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분석 및 연구·개발
- 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 6. 최저생계비 및 급여체계에 관한 사항
- 7. 노숙인 등 보호사업 계획의 수립
- 8. 의료급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
- 9. 의료급여 관련 법령 및 수가·급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 10.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정책의 수립·평가·지원에 관한 사항
- 11. 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12.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13.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및 복지사무 담당조직의 운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
- 14.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구축·운영
- 15. 복지급여의 사업별 선정·지원 기준의 조정 및 표준화
- 16. 취약계층의 권리 구제 등 복지급여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17. 긴급복지지원사업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18.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조정 등 사회보장위원회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19. 사회보장제도 분석 및 재정추계에 관한 사항
- 20.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협의·조정 및 중복·누락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21. 삭제 <2012.5.1>
- 22. 삭제 <2012.5.1>
- 23. 삭제 <2012.5.1>
- 24. 삭제 <2012.5.1>
- 25. 삭제 <2012.5.1>
- 26. 삭제 <2012.5.1>
- 27. 삭제 <2012.5.1>
- 28. 삭제 <2012.5.1>
- 29. 사회서비스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유망 사회서비스 분야·사업모델 개발
- 30.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 수립 및 총괄·조정
- 31. 사회서비스 법령·품질관리·이용권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3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 33.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 34.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 관련 법인·단체, 외국인민간원조단체에 관한 사항
- 35.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총괄·평가 및 사회복지관 육성·지원
- 36. 기부·자원봉사활동·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 등 민간의 인적·물적 자원 개발·육성에 관한 사항
- 37.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38. 의사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사항
- 39.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제도 운영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에 관한 사항
- 40. 자활지원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 41. 자활사업 대상자의 선정·관리 및 자활지원기관의 지정·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④ 복지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 2010.3.15, 2010.7.15, 2011.4.1, 2012.5.1, 2013.3.23, 2013.9.26>
- ⑤ 복지행정지원관은 제3항제10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20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 2010.3.15, 2012.5.1, 2013.3.23, 2013.9.26>
- ⑥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제3항제29호부터 제3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 2010.3.15, 2013.3.23>
- 제15조(장애인정책국) ① 장애인정책국에는 국장 1명을 둔다.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2011.4.1, 2011.7.28, 2013.3.23>
- 1. 장애인복지 관련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총괄·조정
- 2. 장애인등록 및 판정에 관한 사항
- 3. 장애인단체 지원 및 장애인복지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4. 장애예방 및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 5.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법령 및 국제장애인권리협약 등 장애인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 6.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관리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지원·육성
- 7.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8.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사업의 지원 및 육성
- 9. 의료재활·발달재활서비스 및 장애아동돌봄에 관한 사항
- 10. 장애인보조기구의 개발·보급
- 11. 장애수당 등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 12.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 13. 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 14. 장애인연금 관련 법령, 장애인연금 재정 및 수급자 관리 등 장애인연금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0.3.15>]
- 제16조(인구정책실) ① 인구정책실에는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 및 보육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2.5.1, 2013.3.23>
- ② 실장,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 및 보육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5.1, 2013.3.23>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2.8, 2012.5.1, 2013.9.26>
-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평가·총괄
-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개발 및 총괄·조정
- 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운영 지원
- 4. 저출산·고령화 관련 홍보·대외협력 및 민간 활동지원
- 5. 베이비부머 세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6. 노후의 소득·건강·교육·주거·환경·여가 및 문화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 7. 인구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조정
- 7의2. 여성·어린이 건강정책의 종합 및 조정
- 7의3. 모자보건법령 운영
- 7의4. 산후조리원의 관리
- 7의5. 인공임신중절 예방에 관한 사항
- 8. 삭제 <2013.9.26>
- 9. 아동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운영
- 10. 빈곤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아동발달계좌(CDA), 결식아동 지원 등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
- 11. 아동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12. 아동권리증진, 아동학대 예방·보호 및 아동권리 관련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 13. 아동의 안전 및 실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14. 입양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국제협약, 아동의 입양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 15.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등 아동복지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16. 아동의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등 가정보호에 관한 사항
- 17. 어린이날, 어린이 주간, 아동 총회 등 아동행사에 관한 사항
- 18. 아동 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 19. 노인의 보건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20. 노인건강증진, 노인의 안전과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
- 21. 경로효친사상의 앙양 및 경로우대에 관한 사항
- 22. 노인일자리 마련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 23. 장사시설의 확충·지원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24.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2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2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수가·지불체계·이용지원 및 관리운영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27.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관리 및 재정운영·추계에 관한 사항
- 28. 노인주거·의료·재가복지시설 및 공립치매요양병원의 지원·육성·확충에 관한 사항
- 29. 장기요양기관 관리·감독, 현지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0. 사할린 한인동포 지원에 관한 사항
- 30의2. 고령친화산업 관련 개발 지원 및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30의3. 삭제 <2013.3.23>
- 30의4. 삭제 <2013.3.23>
- 30의5. 삭제 <2013.3.23>
- 30의6. 삭제 <2013.3.23>
- 30의7. 삭제 <2013.3.23>
- 30의8. 삭제 <2013.3.23>
- 30의9. 삭제 <2013.3.23>
- 30의10. 삭제 <2013.3.23>
- 30의11. 삭제 <2013.3.23>
- 30의12. 삭제 <2013.3.23>
- 30의13. 삭제 <2013.3.23>
- 3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정책(유아교육정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협의·조정 총괄
- 32. 영유아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
- 33. 보육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 34. 보육행정 전산화 및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 운영·관리
- 35.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자격관리
- 36.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 37. 영아·장애아·다문화 가정 영유아 등 취약보육 서비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 38. 표준보육과정 및 보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39.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 40. 국공립어린이집 등의 확충 및 환경개선
- 41. 어린이집의 설치 및 인가 기준에 관한 사항
- 42. 어린이집의 지원 및 지도·감독
- ④ 인구아동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및 제8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2.5.1>
- ⑤ 노인정책관은 제3항제19호부터 제30호까지 및 제30호의2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6>
- ⑥ 삭제 <2013.3.23>
- ⑦ 보육정책관은 제3항제31호부터 제4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2.5.1>
- [전문개정 2010.3.15]
- [제목개정 2013.3.23]
-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5조로 이동 <2010.3.15>]
- 제17조(연금정책국) ① 연금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연금정책 발전방향의 수립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2. 국민연금 관련 법령, 국민연금 재정추계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3.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4. 사회보장협정 및 해외수급자 관리 등 국민연금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5.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운용계획, 자산배분, 성과평가 및 결산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 6.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관련 정책의 수립
- 7. 국민연금 복지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 8. 국민연금 급여 지급 기준, 급여 지급, 수급자 관리, 급여서비스에 관한 사항
- 9. 국민연금 재심사 청구 등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 10.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 11. 기초노령연금 관련 법령, 재정 및 수급자 관리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12.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국비 부담 기준 관리 및 지방비 부담 관련 시·도 조례 제정·개정 협의에 관한 사항
- [본조신설 2013.3.23]
- 제18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제3장 국립정신병원
[편집]- 제19조(직무) 국립정신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은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 및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1.11.23>
- 제20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정신병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정신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2010.3.15>
- ③ 국립정신병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 제21조(명칭 및 위치) 정신병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장 국립소록도병원
[편집]- 제22조(직무) 국립소록도병원(이하 "소록도병원"이라 한다)은 한센인의 진료·요양·복지 및 자활 지원과 한센병에 관한 연구업무를 관장한다.
- 제23조(원장) ① 소록도병원에 원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료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4조(하부조직) ① 소록도병원에 의료부를 둔다.
-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소록도병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0.3.31>
제5장 국립결핵병원
[편집]- 제25조(직무) 국립결핵병원(이하 "결핵병원"이라 한다)은 결핵환자의 진료·연구, 결핵전문가 양성 및 결핵관리요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10.8>
- 제26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결핵병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결핵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2010.3.15>
- 제27조(명칭 및 위치) 결핵병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5장의2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신설 2011.12.30>
[편집]- 제27조의2(직무)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1.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관리계획 수립, 청사 관리·방호 및 입주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 2.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증축·개축, 청사·연구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본조신설 2011.12.30]
- 제27조의3(센터장) ① 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 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 ② 센터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본조신설 2011.12.30]
- 제27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1.12.30]
제6장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개정 2013.9.26>
[편집]- 제28조(직무)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은 해외동포의 유해안장, 유해안장을 위한 주선 및 합동위령제에 관한 사항과 망향의 동산 안의 수목 및 시설물 등의 관리, 국내외 참배성묘객의 안내와 성묘객에 대한 모국소개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9.26>
- 제29조(원장) ① 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두되,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9.26>
- ② 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3.9.26>
- [제목개정 2013.9.26]
제7장 질병관리본부
[편집]- 제30조(직무) 질병관리본부는 국민보건향상 등을 위한 감염병, 만성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및 손상(損傷) 질환에 관한 방역·조사·검역·시험·연구업무 및 장기이식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10.8, 2010.3.31, 2011.4.1>
- 제31조(본부장) ① 질병관리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본부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32조(하부조직) 질병관리본부에 감염병관리센터, 질병예방센터 및 장기이식관리센터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0.3.31, 2010.7.15, 2011.4.1>
- 제33조(감염병관리센터) ① 감염병관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4.1>
- ② 센터장은 감염병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4.1>
- [제목개정 2011.4.1]
- 제34조(질병예방센터) ① 질병예방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센터장은 질병의 예방 및 의료용방사선 안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31, 2010.7.15, 2013.3.23>
- 제34조의2(장기이식관리센터) ① 장기이식관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질병예방센터장이 겸임한다.
- ② 센터장은 장기이식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본조신설 2010.7.15]
- 제35조(국립보건연구원) ① 감염병, 만성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및 손상 질환에 관한 시험·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하에 국립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8.10.8, 2011.4.1>
- ② 연구원에 원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연구원에 4개 센터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구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0.3.31>
- 제36조(국립검역소) ① 질병관리본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하에 국립검역소(이하 "검역소"라 한다)를 둔다.
- ② 검역소는 감염병의 국내 및 국외 전파방지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1.4.1>
- ③ 검역소에 소장 1명을 두되,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공항검역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검역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0.3.31>
- ⑤ 검역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 ⑥ 검역소의 검역항 및 검역구역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 ⑦ 검역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역에 검역소의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각 지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제8장 삭제 <2010.3.31>
[편집]- 제37조 삭제 <2010.3.31>
- 제38조 삭제 <2010.3.31>
제9장 국립재활원
[편집]- 제39조(직무) 국립재활원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진료, 재활연구, 교육훈련, 사회복귀지원, 공공재활의료지원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9.26>
- 제40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재활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재활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2010.3.15>
- ③ 국립재활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제10장 공무원의 정원
[편집]- 제41조(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6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10.3.31, 2013.3.23>
- ③ 삭제 <2010.7.15>
- ④ 제1항 및 별표 4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명(4급 1명, 5급 3명)은 보건복지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 [제목개정 2010.3.15]
- 제4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0.3.31>
- ②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하되, 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10.3.31, 2011.4.1, 2011.12.30>
- ③ 제1항 및 별표 5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은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 제4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국장급 4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1장 한시정원 <신설 2013.9.26>
[편집]- 제44조 ①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15년 12월 28일까지 별표 8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 ② 제1항 및 별표 8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한시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안전행정부, 1명(5급 1명)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3.9.26]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0679호, 2008.2.29>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 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 국가청소년위원회 직제
- 제3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가족 및 보육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여성가족부 소속공무원 85명(고위공무원단 2,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83)은 보건복지가족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보건복지가족부로 이체한다.
- ② 양극화 민생대책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기획예산처 소속공무원 31명(고위공무원단 4,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7)은 보건복지가족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이체한다.
- 제4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83명(고위공무원단 5,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8)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소속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보건복지부, 국가청소년위원회 소속공무원은 보건복지가족부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 제6조(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의 존속기간)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의 존속기간은 2009년 9월 7일까지로 한다.
- 제7조(고령친화산업과의 존속기간)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고령친화산업과의 존속기간은 2009년 9월 7일까지로 한다.
- 제8조(한·미자유무역협정담당관의 존속기간)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미자유무역협정담당관의 존속기간은 2008년 3월 28일까지로 한다.
-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여성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노동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국무총리실장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 제8조제2항, 제12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5항, 제15조제8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 중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국장"을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장"으로 한다.
- 제8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 제12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소관"을 "보건복지가족부소관"으로 한 다.
- ②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2항, 제1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3항 단서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4조제8호,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8조제5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1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③ 건전가정의례의정착 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2호,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제3호·제3항 및 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④ 검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및 제5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1호가목,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6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⑤ 결핵예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전단,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단서,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3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⑥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제8조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⑦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 제7조제2항 본문, 제7조의2, 제9조제1항, 제10조 및 제11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의2 및 제12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⑧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3제6항, 제11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⑨ 구강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 제3조, 제4조제5항, 제6조 전단,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및 제18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제8조제2항, 제11조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9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⑩ 국립암센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조(당연직 이사) 「국립암센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 이사는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 및 국립암센터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⑪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제7조제1항, 제29조, 제55조제1항 및 제60조의2제5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제11조제6호, 제21조제2항, 제23조제7호, 제24조제2항·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6조제2항제2호·제3항 단서·제4항·제7항, 제27조의2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3조제3항, 제34조제1항 단서, 제39조제2항 단서, 제43조의3제1호 및 제3호,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58조제1항,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2항 및 제3항, 제65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가목 본문 및 단서·나목 및 다목(1)·제2호 본문 및 단서·제4호나목·제5호가목 및 나목, 별표 5 제2호나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1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1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22조제2항 후단, 제24조제2항, 제28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제1호, 제49조, 제61조제2항, 제64조제2항제1호·제4항·제5항 및 제65조제4항, 별표 2 제1호나목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의 본인부담액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본인부담액란·제1호다목(2)(가) 및 (나)·제3호가목·제6호 본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⑫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본문,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제2항제3호 및 제3항, 제27조의3제1항제1호 본문 ·제2호·제3호, 제27조의4,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14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 단서 및 제4호, 제19조, 제21조제5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3호, 제27조의2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3호나목·제4호가목·나목 및 제2항제3호, 제4조제1항제2호·제4호다목·제5호 및 제2항, 제5조의3제2항제2호, 제7조제2호 및 제5호, 제8조제4호, 제10조제1항제10호, 제11조제5항, 제16조제2항 단서,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제18조제2항 전단, 제21조제5호, 제21조의2제1항 전단·후단·제4호 및 제4항, 제21조의3제1호 및 제3호, 제21조의4제2항, 제21조의5제2항·제3항제1호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5항, 제26조의7제1항 및 제2항, 제37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41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의3제4항, 제15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5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5호, 제26조의7제2항, 제38조제6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21조의5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제27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노동부·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노동부"로 한다.
- ⑭ 국민복지연금심의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제1호, 제8조, 제9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3호, 제5조,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 ⑮ 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5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제11조,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8조, 제19조제1항 및 제3항, 제22조제1항, 제26조,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제3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19조제1항 및 제3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16>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57조제2항 및 제4항 본문, 제61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71조제4호, 제85조제5항, 제111조제3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3항제1호 및 제5항, 제16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2항, 제34조,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4항, 제60조제3호,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81조제1항,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 제85조제1항 전단 및 제4항, 제86조제2항, 제1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07조제2항,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4조제2항 및 제3항, 별표 2 가목제8호·나목제13호·다목제13호 및 라목제11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16조제1항, 제78조제2항, 제80조제3항, 제85조제1항 전단, 제104조제2항제1호, 제105조제1항 및 제107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17>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4항 및 제5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본문·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본문 및 제4항, 제10조제2항 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본문 및 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 제3조제4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2항 및 제6항, 제8조제3항 단서, 제9조제1항제3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3호 및 제6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호·제4호·제4항·제8항 및 제19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6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18>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본문,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본문, 제6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7조제2항제2호 본문 및 제8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19>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 제17조의3제1항·제2항제6호 및 제4항, 제17조의4제1항 및 제3항, 제20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5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호, 제17조제3항 및 제24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4조제2호, 제5조제2항, 제7조, 제9조제3호나목, 제12조제4호, 제21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별표 1의 비고란 제2호 및 별표 3의 비고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13조 중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제21조제1항·제2항제1호 및 제22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21>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6조, 제6조의2제2호 및 제3호,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3항 및 제16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2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및 제5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23> 대한적십자사조직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2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4항,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25>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10조제1항 전단,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4호, 제14조, 제22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2항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7조의4제5항 및 제22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2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27>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제3조,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제4항 및 제5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제1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 <28>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1항 전단,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3호,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제12조, 제14조제1항, 제17조, 제17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7조의3제2항, 제17조의4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5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별표의 10. 기타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2항제2호, 제12조, 제17조의2제4항, 제17조의5제3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제17조의2제6항 및 제8항, 제17조의3제1항, 제1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18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29> 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3조,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6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7조 단서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 및 제8조 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30>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31>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제12조 및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조의2(위원회의 위원)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을 말한다.
-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 제8조제2항 중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을 "국무총리실 사회문화조정관"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을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 제2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3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6조제4항, 별표 1의 사회복지사 2급란 가목 단서·나목부터 마목까지, 별표 1의2의 사회복지사 1급란 가목 단서·나목 및 다목·사회복지사 2급란 가목 및 나목, 별표 3 제1호 단서·제2호 및 제3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6항, 제7조의3제3항, 제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8호, 제18조의3제2항, 제22조제5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별표 1의 사회복지사 2급란 바목·사회복지사 3급란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비고란, 별표 1의2의 사회복지사 2급란 다목·사회복지사 3급란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비고란, 별표 3 제4호, 별표 4의 비고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3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를 "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여성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5항,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1항·제2항 본문 및 제3항,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15조제2항·제3항 및 제20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34>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의4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제1조의7제3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 제1조의7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 경찰청,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 제2조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5조제1항, 제15조제3항제2호, 제17조제2항제2호,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2항, 제18조의3제2항제2호, 제20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4조제3항,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18조의3제2항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14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의2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항, 제1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0조제1항 단서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35> 시체해부 및보존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36>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37>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5항, 제6조의2제5항, 제6조의3제6항, 제7조제2호·제5호가목 및 나목(9), 제17조의2제6호, 제34조제2항, 제38조, 제39조제2항, 제41조, 제54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3조의4제1항·제2항 및 제3항, 제4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 및 제2호·제4항,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22조제2항, 제24조의2제4항, 제25조, 제2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단서, 제41조, 제42조제2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25조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3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제8조 단서, 제9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3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39> 암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제4조, 제6조의2제1항제1호라목, 제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및 제7항,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3호, 제8조제1항 및 제3항,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40>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호 단서,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9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41>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조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6호, 제14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5항, 제22조,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별표 3의 위반행위란 제7호가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 제21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29조제2항, 제33조, 제34조제2항 및 제39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36조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4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제6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제6조제2항, 제12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제5호·제3항 및 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16조제3항 및 제27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43>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호 및 제4호,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1호서식의 4-3쪽 및 4-4쪽,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44> 위생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45>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46>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제5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26조,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별표 2의 비고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 제6조제3항제3호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제20조제1항 및 제4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별표 2 비고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47>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및 제3호의2, 제3조제2항제1호가목 각 항목 외의 부분 및 (4)·다목·라목 및 제4호·제3항제3호, 제4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후단 및 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제21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별표의 제1호가목 의료급여의 내용란 및 다목(4)·제2호가목 의료급여의 내용란·제3호 및 제4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2조제4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3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7항, 제21조제4항, 별표의 제1호다목 각 항목 외의 부분 단서 및 (5)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4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48>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7조제6항, 제8조제5항 및 제10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11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49>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항, 제3조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3조제2항 단서,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50>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제21조 단서,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8조제6항,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2항제1호, 제38조, 제41조, 제42조 전단 및 후단, 제44조제1항, 제45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3항, 제19조, 제21조 본문, 제25조제1항, 제30조제3항, 제36조, 제41조, 제42조 후단, 제43조, 제44조제2항, 제45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5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을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 제17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제9조제1항·제2항·제5항,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52>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구성 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제23조제6호,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0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38조제2항, 제40조제1항 단서, 제51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52조제2항, 제57조,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53> 인체조직안전 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7조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7조, 제8조 본문,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및 제16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54>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4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5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제4항, 제6조, 제7조 본문,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제23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별표 3의 Ⅱ. 개별기준 제5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56>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3항, 제25조제3항, 제30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17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제17조제3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17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 <5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제6조의2제3항제2호 전단 및 후단, 제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 제6조의2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가족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법제처·국가보훈처"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노동부·여성부·국토해양부·법제처·국가보훈처"로 한다.
-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58>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4항, 제31조제1항, 제35조제5항, 제46조제4항, 별표 4 제2호 과태료처분 대상란 제2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3조제2항, 제14조제4호, 제18조제1항·제2항제9호,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전단·제3항 및 제4항, 제29조제2항 및 제4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제3항, 제3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본문,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의 비고란 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 제7조 중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을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제10조제6항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제10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중앙인사위원회"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 법제처, 국가보훈처"로 한다.
- <59>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중 "보건복지부 사회국장"을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관"으로 한다.
- <60> 장애자올림픽기장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및 제5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61> 전문의의수련 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3조제3항, 제4조제4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 제8조, 제14조 단서,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6조의2,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3호 및 제2항, 제18조 및 제20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3항 및 제5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제10조제1항, 제14조 단서,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제22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62>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의4제4항, 제3조의2제4호, 제3조의3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의7, 제3조의11제3호, 제3조의12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4제2항 전단·제3항부터 제5항까지, 별표 1 제1호가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의2, 제19조제1항, 제19조의4제1항, 제21조제4항 및 제22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63> 정신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항 및 제5항, 제6조제5항 및 제25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2조제5항, 제9조제3항제6호, 제11조제2항제1호,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5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2조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별표 1 공통란 제6호 및 별표 2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한다.
- <6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12조제2항제3호, 제18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65> 지역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2항 후단, 제9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66>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3조제2항, 제4조제5호,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제3호·제2항제7호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 1. 기획재정부차관
- 2. 교육과학기술부차관
- 3. 농림수산식품부차관
- 4. 지식경제부차관
- 5. 보건복지가족부차관
- 6.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가.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에 종사하는 자로서 천연물신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나.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67>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34조제1항제4호, 제36조제2호, 제37조제4호, 별표 1의 주 제1호 및 제3호 후단, 별표 2의 주, 별표 4의 주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 제3조제2항 중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교육인적자원부·법무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가족부·기획예산처·경찰청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중에서"를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법무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노동부차관·여성부차관·경찰청장과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그 밖의 이에 상당하는 지위를 가진 자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 제14조,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4항 및 제6항,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 제16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한다.
- 제17조의2를 삭제한다.
- 제18조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2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2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24조제1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 제38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단서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별표 3의 1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 기준란 제4호, 2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 기준란 제4호, 3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 기준란 제6호 중 "총리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하고, 같은 별표 주 제1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 <68>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 제5조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등"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등"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규칙"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6조제1항제2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규칙"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 제7조제2항제2호, 제8조제3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5항, 제20조제4항, 제22조제4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규칙"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69>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 제3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 제4조제2항 전단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교육수탁시설의 장만 해당한다)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교육수탁시설의 장만 해당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나"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 제10조제4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13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 제15조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16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18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제5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 제19조제4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21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로부터"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로 한다.
- 제22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7조, 제12조,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 <70>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 제19조제2항제1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를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 제24조제5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한다.
- 제32조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 제34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5조, 제6조제5호,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29조제2항제2호·제6호 단서 및 제7호 단서, 제30조제2항 및 별표 1의 제7호 중 "총리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71>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 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및 제2항, 제18조,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제11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72>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7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및 제5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0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74>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 제6조제1항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75>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76> 한의사전문의의수련 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4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및 제3항, 제19조,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3호,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77> 한의약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제4조제5호,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11조제3호,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4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3항제3호 중 "과학기술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제6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제10조제2항 후단 및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1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 제12조제3항제3호 중 "과학기술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78>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4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제6항 및 제7항, 제7조, 제7조의2제4항 및 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의 비고란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제11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79>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 별표 2의 과태료처분대상자란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80>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제2호, 제12조제1항, 제22조,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11조, 제12조제4항 및 제27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073호, 2008.10.8>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정원의 이체)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에 관한 사무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공무원 정원 중 1명(7급 1명)은 보건복지가족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보건복지가족부로 이체한다.
- ② 2008년 2월 정부조직개편으로 보건복지가족부가 구 해양수산부가 사용하던 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구 해양수산부에서 이체된 이 영 시행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소속공무원 정원 중 2명(기능9급 방호원 1명, 기능10급 방호원 1명)과 국토해양부 소속공무원 정원 중 3명(기능8급 방호원 1명, 기능9급 방호원 1명, 기능10급 방호원 1명)은 보건복지가족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보건복지가족부로 이체한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 중 총계 "1,100"을 "1,097"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088"을 "1,08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062"를 "1,059"로 한다.
- ②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 중 총계 "672"를 "670"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659"를 "65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43"을 "641"로 한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3항제29호를 삭제한다.
- 별표 2 중 총계 "659"를 "658"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657"을 "65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46"을 "645"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10.2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 ④ 및 ⑤ 생략
-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392호, 2009.3.3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38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 ⑤부터 ⑪까지 생략
- ④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468호, 2009.5.1>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존속기간)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의 존속기간은 3년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682호, 2009.8.13>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28항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②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 ③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④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제10조제2항 후단, 제12조제2항 및 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 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8호, 제7조제3항제1호ㆍ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8조제5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 및 제1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12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제16조제2항, 제1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단서 및 별표 2 제4호의 위반사항란의 나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⑦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1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1. 보건복지부장관
- 14. 여성가족부장관
- 제5조제11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⑧ 검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및 제5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1호가목,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⑨ 결핵예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전단,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단서,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⑪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⑫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포럼 준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 ⑬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로 한다.
- ⑭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및 제8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⑮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8조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제9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16>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 제7조제2항 본문, 제7조의2, 제9조제1항, 제10조 및 제1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의2 및 제1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17>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의2제1항 및 제7조의3제6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18>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15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1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제1호나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 <20>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8. 보건복지부
- 10. 여성가족부
- 제2조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1> 구강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 제3조, 제4조제5항, 제6조 전단,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및 제18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제8조제2항, 제11조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22>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보건복지부
-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3>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24>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25>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보건복지부차관
-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전단, 제6조제2항 후단, 제7조제2항 후단,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27> 국립암센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28> 대통령령 제21920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및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2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제7조제1항, 제29조,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의2제5항제2호, 제62조의3제2항제5호 및 제62조의4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 제11조제6호, 제12조, 제17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3조제7호, 제24조제2항ㆍ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6조제2항제2호ㆍ제3항 단서ㆍ제7항, 제27조의2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3조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9조제2항 단서, 제43조의3제1호 및 제3호,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58조제1항,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2항 및 제3항, 제6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4항 전단 및 후단ㆍ제5항, 제65조 단서,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ㆍ같은 호 가목1) 및 2)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2)ㆍ같은 호 나목 표 외의 부분ㆍ같은 목의 비고의 제3호ㆍ같은 호 다목1) 단서ㆍ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ㆍ같은 호 나목ㆍ같은 표 제3호가목2)ㆍ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ㆍ같은 호 라목2)의 본인부담액란ㆍ같은 목의 비고의 제2호ㆍ같은 호 마목, 별표 3 제1호 후단ㆍ같은 표 제2호가목의 구분란ㆍ나목의 구분란 및 별표 5 제2호나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22조제2항 후단, 제24조제2항, 제25조제3항ㆍ제8항, 제25조의2제3항, 제28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제1호, 제49조, 제61조제2항, 제64조제2항제1호ㆍ제4항ㆍ제5항, 별표 2 제1호나목의 본인부담액란ㆍ같은 호 다목1) 본문ㆍ같은 목 2)가) 및 나)ㆍ같은 표 제3호다목ㆍ라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ㆍ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마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30>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본문, 제14조제5항,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8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제2항제3호ㆍ제3항, 제27조의3제1항제1호 본문ㆍ제2호ㆍ제3호, 제27조의4,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별표 2의 자격기준란 및 별표 4의 응시자격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제14조제1항제1호 본문ㆍ제2호 단서 및 제4호,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1조제5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3호, 제27조의2제3항 및 별표 4의 응시자격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31>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3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3호나목ㆍ제4호가목 및 나목ㆍ제2항제3호, 제4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가목ㆍ제4호나목 및 다목ㆍ제5호 및 제2항, 제5조의3제2항제2호,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8조제4호, 제10조제1항제10호, 제11조제5항, 제16조제2항 단서, 제17조제1항제3호ㆍ제3항, 제18조제2항 전단, 제21조제5호,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4호ㆍ제4항, 제21조의3제1호ㆍ제3호, 제21조의4제2항, 제21조의5제2항ㆍ제3항제1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5항, 제26조의7제1항ㆍ제2항,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및 제3호, 제37조제2항 전단ㆍ제3항 및 제41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의3제4항, 제6조제3항, 제15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5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5호, 제26조의7제2항 및 제38조제2호ㆍ제6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제21조의5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3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호 및 제13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 제13조제2항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34>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3항제1호 및 제5항, 제16조제1항,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2항, 제34조,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6조제4항, 제60조제3호,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81조제1항,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 제85조제1항 전단 및 제4항, 제86조제2항, 제1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07조제2항,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의 가. 1급의 장애의 상태란 제8호ㆍ나. 2급의 장애의 상태란 제13호ㆍ다. 3급의 장애의 상태란 제13호 및 라. 4급의 장애의 상태란 제1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57조제2항 및 제4항 본문, 제61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71조제4호, 제85조제5항 및 제111조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제16조제1항, 제78조제2항, 제80조제3항, 제85조제1항 전단, 제104조제2항제1호, 제105조제1항 및 제107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 <35>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36>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37>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항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38>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 보건복지부
- 3. 여성가족부
- 제8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3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항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40>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보건복지부 차관
- 제10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1>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4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4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보건복지부장관
- 제4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보건복지부
- 제26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5>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본문 및 제4항,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본문 및 제4항, 제10조제2항 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본문 및 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부터 제4호까지ㆍ제2항 및 제6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 단서, 제9조제1항제3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3호 및 제6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4호ㆍ제4항 및 제8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46>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의2제5호, 제2조제2항 본문,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본문, 제5조의2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7조제2항제2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의2제5항 및 제7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47>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48>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 제17조의3제1항ㆍ제2항제6호ㆍ제4항, 제17조의4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3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4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2호ㆍ제3항, 제6조제2호, 제7조제2항, 제9조, 제11조제1항제3호나목, 제12조제1항, 제16조제4호, 제2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및 제3항, 별표 1의 비고 제2호 및 별표 3의 비고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1호, 제11조제2항, 제13조제4항 및 제21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제17조, 제25조제1항ㆍ제2항제1호 및 제26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 <50>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51>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52>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 제6조, 제6조의2제2호 및 제3호,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3항 및 제1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53>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및 제5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54> 뇌연구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5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 제6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56>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 <57>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보건복지부장관
-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8> 대한적십자사조직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59>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 제16조제4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60>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여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61>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6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4항,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20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63>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제5호, 제6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항,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본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3조 전단 및 후단, 제15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 전단,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6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 <64>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10조제1항 전단,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2항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 제13조제2항 및 제17조의4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65>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9조제1항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66>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4조제1항제9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67>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ㆍ여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ㆍ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 제7조제4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ㆍ여성부"를 "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로 한다.
- <68>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 <69>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1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70>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로 한다.
- <71>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4조의2제2항 단서, 제69조제1항 본문ㆍ제6항 및 제7항,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0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 및 제2항, 제135조제3항 전단 및 제165조제2항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169조의2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7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73> 보건의료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제3조,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으로 한다.
- 제12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 제12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 <7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1항 전단,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제10조제3호,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제12조, 제14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7조, 제1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제1항제3호,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30조 및 별표 제10호의 보건의료기술에 해당하는 기술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2항제2호, 제12조, 제18조제4항 및 제21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 제18조제6항 및 제8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75> 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6조제1항 본문 및 단서 및 제7조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 및 제8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76>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77> 보안관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7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4. 보건복지부
- 6. 여성가족부
- 제11조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7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 <8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 <81>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2조 및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2조의2 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 제8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 <8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의2제2항제7호 및 제8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전단,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6항, 제7조의3제3항, 제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8호,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8조의4제2항, 제22조제5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의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바목ㆍ같은 표의 사회복지사 3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부터 라목까지ㆍ같은 표의 비고, 별표 1의2의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다목ㆍ같은 표의 사회복지사 3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부터 라목까지ㆍ같은 표의 비고, 별표 3 제4호 및 별표 4의 비고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2조제2항, 제3조제3항 후단,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21조제2항, 별표 1의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 단서 및 나목부터 마목까지, 별표 1의2의 사회복지사 1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 단서ㆍ나목 및 다목ㆍ같은 표의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 및 나목, 별표 3 제1호 단서ㆍ제2호 및 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83>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4. 보건복지부
- 6. 여성가족부
- 제5조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84> 사회통합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8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8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의3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87>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보건복지부
- 제14조제1항 본문,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8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ㆍ여성부"를 "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로 한다.
-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본문 및 제3항,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별표 1의2 제6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89>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0조의3제4항, 제55조제1항제20호 및 제110조의3제8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90>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91>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9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3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93>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94>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 <95> 시체해부 및보존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96>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97>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4조제5항, 제18조제7항, 제19조제7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호ㆍ제5호가목 및 나목6), 제51조제2항, 제53조, 제54조제2항, 별표 2 제11호 및 같은 표 제21호 나목ㆍ마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제36조제1항제2호다목,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41조제2항, 제44조제4항, 제45조, 제4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48조제2항 단서,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제2항 전단 및 제6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60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98>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27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99>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보건복지부
- 제23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0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및 제8조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제3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101>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5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102>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의4제2항 및 제1조의7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 제1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 제1조의7제3항제1호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 제2조제2항, 제4조의2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5조제1항, 제17조제2항제2호,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2항, 제18조의3제2항제2호 및 제2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제14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의2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항, 제1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0조제1항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103>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제4조, 제6조의2제1항제1호라목, 제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및 제7항,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3호, 제8조제1항ㆍ제3항,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104>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ㆍ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호 단서, 제7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9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105>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조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6호, 제14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5항, 제21조제2항, 제22조,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 제32조의3제1항제4호 및 제7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32조의4제1항제4호 및 제4항, 제3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 본문 및 별표 3의 위반행위란의 제8호가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 제21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제29조제2항, 제33조, 제34조제2항 및 제3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106>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10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 및 제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108>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 <109>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3항 후단, 제12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5호ㆍ제3항 및 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1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21조의4제2항, 제21조의5제1항 및 제2항, 제21조의6제1항ㆍ제2항제3호나목ㆍ제3항제1호라목 및 제3호 단서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 제2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전단, 제27조제2항 본문 및 별표 1 제2호의 보육교사 1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ㆍ나목ㆍ같은 호의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나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16조제3항, 제21조의6제1항, 별표 1 제1호라목3)ㆍ같은 표 제2호의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 및 같은 호의 보육교사 3급의 자격기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110>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111>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호다목 및 제4호,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1호서식의 4-3쪽 및 4-4쪽,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11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113>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0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6. 보건복지부
- 7. 여성가족부
- 제30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14>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115>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116>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11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3호 단서ㆍ제4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전단,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전단ㆍ제6항제2호ㆍ제3호 단서ㆍ제4호ㆍ제9항 및 별표 1의 비고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11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제5호, 제8조제1항 및 제3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26조, 제26조의2제9호 및 제10호, 제28조제2항 및 별표 2의 비고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 제6조제3항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제20조제1항 및 제4항, 제25조제1항ㆍ제3항 및 제2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119>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제1호가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ㆍ다목ㆍ라목ㆍ제4호 및 제3항제3호, 제4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후단 및 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별표 제1호가목의 의료급여의 내용란ㆍ같은 호 다목(4)ㆍ같은 표 제2호가목의 의료급여의 내용란ㆍ같은 표 제3호 및 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2조제2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3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7항, 별표 제1호다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목(5)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제8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120>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7조제6항, 제8조제5항, 제9조제2항 및 제10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9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제11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121>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항, 제3조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제3조제2항 단서,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122>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21조 단서,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8조제6항,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2항제1호, 제38조, 제41조, 제4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2항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3항, 제19조, 제21조 본문, 제25조제1항, 제30조제3항, 제36조, 제41조, 제42조제3항, 제43조 및 제4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12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보건복지가족부 복지정책관"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으로 한다.
-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124>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구성 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제23조제6호,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0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38조제2항, 제40조제1항 단서, 제51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52조제2항, 제57조,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125>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126> 인체조직안전 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7조, 제8조 본문,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2항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127>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4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128>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129>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ㆍ여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여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ㆍ여성부"를 "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로 한다.
- <13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6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131>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13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ㆍ제4항, 제6조, 제7조 본문,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 및 별표 3의 Ⅱ. 개별기준 제5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제23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13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6항ㆍ제7항 전단ㆍ제8항 전단ㆍ제9항 및 제10항, 제17조제6호, 제27조제3항,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제21조제3항, 제35조제3항 및 제41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제2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제27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 <13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5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 <13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13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의2제3항제2호 전단 및 후단, 제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 제6조의2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13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 제9조제6항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138>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4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4항, 제35조제5항, 제46조제4항 및 별표 4 제2호의 과태료처분 대상란의 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제3조제2항, 제14조제4호, 제18조제1항ㆍ제2항제9호,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전단ㆍ제3항 및 제4항, 제29조제2항 및 제4항, 제32조제2항제3호 및 제3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제3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본문,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2의 비고 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3항 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 및 제10조제2항ㆍ제6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 제10조제3항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 제25조제2항 후단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 <13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호 및 제16조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 제6조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140>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141>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14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후단ㆍ제3항 및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1항 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 제7조의2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 <14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제4호다목 및 라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144>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4조제3항, 제5조제4항 단서,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9조, 제14조 단서,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3호 및 제2항, 제19조 및 제2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3항 및 제5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제11조제1항, 제14조 단서,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145>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의4제4항, 제3조의2제4호, 제3조의3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의7, 제3조의11제3호, 제3조의12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4제2항 전단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별표 1 제1호가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의2, 제19조제1항, 제19조의4제1항, 제21조제4항 및 제2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146>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 <14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 <148> 정신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의2제3호, 제2조제5항, 제11조제2항제1호,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5조, 제16조제3항 후단,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2조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5조제2항 본문, 별표 1의 공통의 업무의 범위 및 한계란의 제6호 및 별표 2의 1급의 정신보건임상심리사란의 제1호 및 제3호ㆍ1급의 정신보건간호사란의 제1호ㆍ1급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란의 제1호ㆍ같은 표의 2급의 정신보건임상심리사란의 제1호 및 제2호, 2급의 정신보건간호사란의 제1호ㆍ2급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란의 제1호 및 같은 표의 표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2조제4항 및 제5항, 제6조제5항 및 제17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제9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별표 2의 2급의 정신보건임상심리사란의 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149>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및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15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 <151>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5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152>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8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 <153>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15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호가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 <15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제6조,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호ㆍ제2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5항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15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12조제2항제3호 및 제18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157>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보건복지부
- 제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보건복지부차관
-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58> 지역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2항 후단, 제9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159>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160>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4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8. 보건복지부장관
- 제2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제21조제4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61>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제4호 중 "모자복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162> 징발보상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16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의2의 국립의료원의 소속란ㆍ국립재활원의 소속란ㆍ국립목포병원의 소속란ㆍ국립서울병원의 소속란ㆍ국립공주병원의 소속란ㆍ국립나주병원의 소속란ㆍ국립부곡병원의 소속란ㆍ국립춘천병원의 소속란ㆍ국립마산병원의 소속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보건복지부 |
- 별표 1의2 중 국립서울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07명 |
- 별표 1의2 중 국립나주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84명 |
- 별표 1의2 중 국립부곡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81명 |
- 별표 1의2 중 국립춘천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17명 |
- 별표 1의2 중 국립마산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96명 |
- 별표 2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하고, 같은 표의 소속 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164>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3조제2항, 제4조제5호,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ㆍ제3호ㆍ제2항제7호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2항제5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165>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 제9조제2호,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6항제1호, 제17조제2항 및 제7항, 제18조제1항, 제21조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2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166>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167>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168>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ㆍ제4호 및 제5호, 제4조제3항 전단,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및 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3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제11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169>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 <170>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제2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17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제5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4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172>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의6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17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174>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175>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제8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176> 한의사전문의의수련 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4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및 제3항, 제19조,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3호,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177> 한의약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제4조제5호,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11조제3호,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4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3항제3호, 제6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 제12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 <178>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179>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보건복지부장관
- 제6조제2호 및 제7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80>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6조의 제목,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6항제4호자목 및 제52조의 제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5항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36조제4항을 삭제한다.
-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0조(여성가족부 소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여성가족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걸스카우트연맹 및 한국청소년연맹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지부(支部)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각각 위임한다.
- 제40조(여성가족부 소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여성가족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 <181>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182>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4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ㆍ제6항 및 제7항, 제5조의5제1항 및 제2항, 제7조, 제7조의2제4항 및 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의 비고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제5조의5제1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183>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 및 별표 2의 과태료처분대상자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184> 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185>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 <186>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및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187>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제2호, 제12조제1항, 제22조 및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12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105호, 2010.3.3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 제24조제2항, 제32조, 제35조제3항, 제36조제4항, 제4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국립목포병원ㆍ국립의료원"을 각각 "국립목포병원"으로 한다.
- 제11조제3항제16호 중 "국립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한다.
- 제30조 중 "시험 및 연구업무"를 "시험ㆍ연구업무 및 장기이식관리"로 한다.
- 제34조제2항 중 "질병의 예방"을 "질병의 예방 및 장기이식관리"로 한다.
- 제8장(제37조 및 제38조)을 삭제한다.
- 제41조제2항 중 "67명"을 "69명"으로 한다.
- 제42조제2항 중 "30명"을 "32명"으로 한다.
- 별표 4 중 총계 "709"를 "729"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698"을 "71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77"을 "697"로 한다.
- 별표 5 중 총계 "801"을 "823"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796"을 "81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86"을 "808"로 한다.
-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276호, 2010.7.15>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의2 중 국립재활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립재활원 |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진료ㆍ상담지도ㆍ재활훈련, 재활전문요원의 훈련, 보장구(保障具)의 연구 개선, 재활조사 연구사업 및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에 관한 사항 | 308명 |
- 부칙 <대통령령 제22814호, 2011.4.1>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1명 |
- 별표 1의2 중 국립목포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049호, 2011.7.2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5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209호, 2011.10.10> (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314호, 2011.11.23>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 중 "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 ③부터 ⑨까지 생략
-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12.8>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 <24>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3항제35호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9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40호 중 "국립ㆍ공립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41호 및 제42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 <25>부터 <54>까지 생략
- <24>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448호, 2011.12.30>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신설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신설되는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서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공무원의 정원 중 8명(6급 2명, 7급 1명, 기능8급 3명, 기능9급 2명)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보건복지부로 이체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764호, 2012.5.1>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회정책선진화담당관 및 사회정책분석담당관의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사회정책선진화담당관 및 사회정책분석담당관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정책선진화담당관 및 사회정책분석담당관은 2009년 5월 1일에 설치된 것으로 본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의2 중 국립재활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12명 |
- 부칙 <대통령령 제23842호, 2012.6.7>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3항제7호 중 "부랑인 및 노숙인"을 "노숙인 등"으로 한다.
- ③ 생략
-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54호, 2013.3.2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17항 중 대통령령 제24202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식품ㆍ의약품안전정책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10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0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체한다.
- 제3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제1호다목4) 단서 및 같은 표 제2호나목2)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 ②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 ③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8호, 제7조제3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5조 및 제1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제8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제1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소속”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으로 한다.
-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제16조제2항, 제18조, 제19조제4항, 별표 2 제2호마목 위반행위란 및 과태료 금액란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제17조,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2 제1호나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다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④ 구강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제22조제1항제2호다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별표 1 제2호가목 중 “대통령실장”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 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 ⑦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로, “행정안전부 및 지식경제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 ⑧ 대통령령 제20507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제2조제1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⑨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5조의2,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제3조제4항,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별표 7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제5조의2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를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안전행정부”로 한다.
- 제28조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마약류”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으로 한다.
- 1의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및 변경허가
- 1의3.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명부(名簿) 기록 및 허가증 또는 지정서 발급 및 재발급
- 3.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마약류 양도의 승인(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는 제외한다)
- 14의2.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 ⑪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미래창조과학부차관
- 3. 교육부차관
- 4. 안전행정부차관
- 5. 환경부차관
- 6. 고용노동부차관
- 7.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 8. 국가보훈처차장
- 9.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제4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⑫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제5조 및 제6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⑬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을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으로 한다.
- 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산업통상자원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⑮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제2호나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16>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 <17>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3항ㆍ제4항, 제9조제3호,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9조제3항ㆍ제4항, 제23조제1호, 제25조제2항제6호나목, 제26조의2제2항제6호나목, 제26조의3제2호ㆍ제3호, 제30조제1항제4호,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6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7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0조의4제1항ㆍ제2항, 제14조제5항, 제18조제7항, 제19조제7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호, 같은 조 제5호가목, 같은 호 나목6), 제51조제2항, 제53조, 제54조제2항, 별표 2 제1호의 과태료 금액란, 같은 표 제11호의 위반행위란, 같은 표 제21호나목의 위반행위란, 같은 호 마목의 위반행위란 및 과태료 금액란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제36조제1항제2호다목,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4항, 제45조, 제4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8조제2항 단서,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의2제1항, 제61조제2항 전단 및 제6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제41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제44조제2항제4호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 제60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 제65조제1호 단서를 삭제한다.
- 제6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제6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6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대통령령 제24202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1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나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의2제2항제5호 및 제4조의3제5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19>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5호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제4조제2항제3호나목,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별표 2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20>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3항제1호 중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및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 제39조제2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 별표 7 제2호나목, 별표 10 제2호나목, 같은 표 제4호라목, 별표 12의 임상심리상담원의 자격기준란 및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자격기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21>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행정안전부”를 “교육부차관, 안전행정부”로 한다.
- <2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 및 제4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제3조제3항, 제7조, 제7조의2제2항,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4항ㆍ제6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제7조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 제7조의2제3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방송통신위원회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미래창조과학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로 한다.
- 제12조의2제1항제4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23>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 1. 교육부
-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제20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 <24>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4항 중 “국가보훈처장ㆍ문화재청장ㆍ통일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통일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ㆍ국가보훈처장 및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 <25>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제12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5조(권한의 위임) 법 제2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 1. 법 제23조에 따른 조직은행에 대한 명령 및 조사
- 2.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 제15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제1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2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의2제3항 중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국토해양부ㆍ법제처ㆍ국가보훈처”를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안전행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국토교통부ㆍ법제처ㆍ국가보훈처”로 한다.
- <27>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을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 제7조 중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을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으로 한다.
- 제10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를 “교육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을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 <2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14조제6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ㆍ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별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ㆍ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으로 한다.
- <29>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을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 <30> 정신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의 2급의 정신보건임상심리사란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31>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2호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제17조제4항제3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32>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를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33> 지역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 후단 및 제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34>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미래창조과학부차관
- 3. 교육부차관
- 4. 농림축산식품부차관
- 5. 산업통상자원부차관
- 6. 보건복지부차관
- 7. 해양수산부차관
- 8.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5>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2호”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3호”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한다.
- 제16조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 제1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⑥ 기관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기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 1. 기관의 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 2. 기관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 3. 그 밖에 기관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⑥ 기관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기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 제1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법무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36>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중 “통일부ㆍ외교통상부”를 “외교부ㆍ통일부”로 한다.
- <37>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 <38> 한의약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교육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으로 한다.
- 제10조제2항 후단,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12조제3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 <39>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 제12조제2항 및 별표 2 제2호가목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2 제1호나목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770호, 2013.9.26>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진단용 의료방사선 관리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기능9급 1명)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보건복지부로 이체한다.
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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