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군사대학교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309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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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군사대학교령
대통령령 제30963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20. 12. 01.
일부개정: 2020. 08. 25.


조문[편집]

  • 제1조(설치)
육군·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공군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발전시키는 합동성을 구현하기 위한 군사전략, 국방기획, 합동·연합작전과 어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합동교리(合同敎理) 등을 연구·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합동군사대학교를 둔다.


  • 제2조(임무)
합동군사대학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방정책, 군사전략, 국방기획 및 합동·연합작전에 관한 교육업무
2. 삭제
2의2. 삭제
2의3. 합동·연합작전 및 국제 군사교류 등에 필요한 어학 교육 업무
3. 합동교리의 연구·발전에 관한 업무
4. 교육과정 개발 등 합동군사 교육체계의 발전에 관한 업무


  • 제3조(총장)
① 합동군사대학교에 총장을 두며, 총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② 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합동군사대학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 및 기관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조직)
① 합동·연합작전 및 국제 군사교류 등에 필요한 어학 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합동군사대학교에 국방어학원을 둔다.
② 합동군사대학교의 하부조직으로 총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둔다.
③ 국방어학원의 장은 영관급 장교 또는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보한다.
④ 삭제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동군사대학교 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조직의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 제4조의2(삭제)


  • 제5조(순환 보직 및 인력 편성)
① 총장은 육군·해군·공군이 순환하여 보직한다.
② 합동군사대학교의 부서 및 기관에 두는 육군·해군·공군의 인력은 합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한 비율로 편성해야 한다.


  • 제6조(삭제)


  • 제7조(합동참모의장의 지도ㆍ감독)
① 합동참모의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합동군사대학교의 합동교리 연구·발전업무 및 육군·해군·공군 합동교육을 지도·감독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8조(교육과정 등)
합동군사대학교의 교육과정 및 과정별 학생 정원, 수업기간, 입학자격, 그 밖에 합동군사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9조(교관 및 연구관)
① 합동군사대학교에 교관과 연구관을 둔다.
② 교관과 연구관의 자격기준 및 임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10조(정원)
합동군사대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3333호, 2011. 11.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육군대학령을 폐지한다.
제3조(재학생 및 별정군무원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은 이 영에 따른 합동군사대학교에 재학하는 것으로 본다.
1. 종전의 「육군대학령」에 따른 육군대학
2.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군에 설치된 교육기관 중 육군대학과 비슷한 임무를 수행하는 교육기관
3.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군에 설치된 교육기관 중 육군대학과 비슷한 임무를 수행하는 교육기관
② 이 영 시행 당시 제1항 각 호의 교육기관(이하 “육군대학등”이라 한다)에 재직 중인 「군무원인사법」 제44조에 따른 별정군무원과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계약에 의하여 임용된 군무원(이하 “별정군무원등”이라 한다)은 합동군사대학교 정원의 범위에서 합동군사대학교의 별정군무원등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용되는 별정군무원등에 대해서는 육군대학등에서의 직급 및 호봉을 인정하며, 채용기간 등을 계산할 때 그 육군대학등에서의 임용일을 합동군사대학교에서의 임용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161호, 2012. 11. 0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합동군사대학교 총장


  • 부칙 <대통령령 제24851호, 2013. 11. 20.>
이 영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824호, 2014. 12. 0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동참모대학의 교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방대학교 설치법」(법률 제12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국방대학교의 합동참모대학(합동교리발전부를 포함하며, 이하 “국방대학교의 합동참모대학”이라 한다)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이 영 제10조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합동군사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국방대학교의 합동참모대학에서의 직급 및 호봉을 인정하며, 채용기간 등을 계산할 때 그 국방대학교의 합동참모대학에서의 임용일을 합동군사대학교에서의 임용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3항 중 “국방관리대학원의 원장과 합동참모대학의 학장은”을 “국방관리대학원의 원장은”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771호, 2015. 12. 30.> (국방정신전력원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신전력(精神戰力) 및 어학”을 “어학”으로 한다.
제2조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합동군사대학교 소속으로 국방어학원을 두며, 합동ㆍ연합작전 및 국제 군사교류 등에 필요한 어학 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국방어학원의 장은 영관급 장교 또는 계약군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의2제4항 중 “부대ㆍ국방정신전력원”을 각각 “부대”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09. 05.> (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8> 까지 생략
<79>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80> 부터 <90> 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8428호, 2017. 11.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8475호, 2017. 12. 19.>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계약군무원”을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30963호, 2020. 08.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 및 교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합동군사대학교에 두는 각 군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각 군에 두는 육군대학, 해군대학 또는 공군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합동군사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합동군사대학교 또는 각 군에 두는 육군대학, 해군대학, 공군대학에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합동참모대학”을 “합동군사대학교”로 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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