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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17393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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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9355호, 대한민국)

국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17393호
제정기관: 대통령

국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2431호, 대한민국)

시행: 2001. 10. 20.
일부개정: 2001. 10. 2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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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설치와 임무)
국군환자의 전문적진료와 군진의학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군의무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사령관과 참모장)
① 사령부에 사령관과 참모장 각1인을 둔다.
② 사령관은 장관급장교로 보하고, 참모장은 장관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③ 사령관은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부하와 소속부대 또는 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여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등)
① 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의 부서와 부대의 조직, 업무분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4조(부서와 부대의 장)
① 제3조의 부서와 부대에 각각 장을 둔다.
② 제1항의 부서와 부대의 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분장한다.


  • 제5조(정원과 업무)
① 사령부에 군인과 군속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의 군인과 군속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한 업무를 처리한다.


  • 제6조 (직할기관의 설치)
① 사령부의 소속하에 군의학교ㆍ병원ㆍ의학연구소 기타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관의 설치ㆍ조직 및 임무에 관하여는 국군조직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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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5468호, 1970.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령)
육군의무사령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9355호, 1979. 03. 03.>
이 영은 197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393호, 2001. 10.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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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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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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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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