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2431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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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243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0. 10. 13. |
일부개정: 2010. 10. 13. |
조문
[편집]- 제1조(설치와 임무)
- 국군환자의 전문적진료와 군진의학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군의무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사령관과 참모장)
- ① 사령부에 사령관과 참모장 각1인을 둔다.
- ② 사령관은 장관급장교로 보하고, 참모장은 장관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 ③ 사령관은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부하와 소속부대 또는 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 ④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여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등)
- ① 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 ② 제1항의 부서와 부대의 조직, 업무분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4조(부서와 부대의 장)
- ① 제3조의 부서와 부대에 각각 장을 둔다.
- ② 제1항의 부서와 부대의 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분장한다.
- 제5조(정원과 업무)
- ① 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② 제1항의 군인과 군무원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한 업무를 처리한다.
- 제6조 (직할기관의 설치)
- ① 사령부 소속으로 군 의무요원에 대하여 교육을 하고, 군진의학에 관한 학술 및 기술을 연구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군의무학교를 둔다.
- ② 사령부 소속으로 각 군 환자의 진료, 의무요원의 교육, 의무보급 및 병리시험, 그 밖에 위생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병원 및 의학연구소,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국군의무학교와 제2항에 따른 병원 및 의학연구소,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조직과 업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5468호, 1970. 12. 31.>
- 제1조(시행일)
- 이 영은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폐지법령)
- 육군의무사령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9355호, 1979. 03. 03.>
- 이 영은 197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393호, 2001. 10. 2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431호, 2010. 10. 13.>
- 제1조(시행일)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 국군군의학교령과 군통합병원령을 각각 폐지한다.
연혁
[편집]- 국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8266호, 대한민국) (시행 2017. 09. 05.)
- 국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6490호, 대한민국) (시행 2015. 08. 19.)
- 국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3059호, 대한민국) (시행 2011. 08. 03.)
- 국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2431호, 대한민국) (시행 2010. 10. 13.)
- 국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17393호, 대한민국) (시행 2001. 10. 20.)
- 국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9355호, 대한민국) (시행 1979. 04. 01.)
- 국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5468호, 대한민국) (시행 1971. 01. 01.)
- 육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5468호, 대한민국) (시행 1971. 01. 01.)
- 육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4741호, 대한민국) (시행 1970. 03. 16.)
- 육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147호, 대한민국) (시행 1965. 06. 08.)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군조직법
-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 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
- 계룡대근무지원단령
- 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 공군교육사령부령
- 공군군수사령부령
-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령
- 공군방공관제사령부령
- 공군본부 직제
- 공군작전사령부령
- 국군수송사령부령
- 국군의무사령부령
- 국군재정관리단령
-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
-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 국방부근무지원단령
- 국방부조사본부령
- 국방시설본부령
-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 국방출판지원단령
- 군기령
- 군단사령부령
- 사단령
- 사이버작전사령부령
-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 수도방위사령부령
- 육군공병학교령
- 육군교육사령부령
- 육군군수사령부령
- 육군기계화학교령
-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령
- 육군보병학교령
- 육군본부 직제
- 육군부사관학교령
- 육군인사사령부령
- 육군정보통신학교령
- 육군정보학교령
- 육군종합군수학교령
- 육군종합행정학교령
- 육군특수전사령부령
- 육군포병학교령
- 육군학생군사학교령
- 육군항공사령부령
- 육군훈련소령
- 작전사령부령
- 합동군사대학교령
- 합동참모본부 직제
- 해군교육사령부령
- 해군군수사령부령
- 해군본부 직제
- 해군작전사령부령
- 해군함대령
- 해병대사령부 직제
- 해병사단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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