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국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5468호, 대한민국)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육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5468호, 대한민국)

국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5468호
제정기관: 대통령

국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9355호, 대한민국)

시행: 1971. 01. 01.
제정: 1970. 12. 31.


조문

[편집]
  • 제1조(설치와 임무)
군진의학의 연구와 발전을 도모하며 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제ㆍ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군의무사령부(이하 “사령부”라고 한다)를 둔다.


  • 제2조(사령관과 참모장)
① 사령부에 사령관과 참모장 각1인을 둔다.
② 사령관은 장관급 장교로 보하고, 참모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사령관은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부하와 소속부대 또는 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여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등)
① 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전항의 부서와 부대의 조직, 업무분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4조(부서와 부대의 장)
① 전조의 부서와 부대에 각각 장을 둔다.
② 전항의 부서와 부대의 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분장한다.


  • 제5조(정원과 업무)
① 사령부에 군인과 군속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전항의 군인과 군속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한 업무를 처리한다.


  • 제6조 (직할기관의 설치)
① 사령부의 소속하에 군의학교ㆍ간호학교ㆍ병원ㆍ의무시험소 기타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다.
② 전항의 기관의 설치ㆍ조직 및 임무에 관하여는 국군조직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5468호, 1970.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령)
육군의무사령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