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147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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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147호
제정기관: 대통령

육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4741호, 대한민국)

시행: 1965. 06. 08.
제정: 1965. 06. 08.


조문[편집]

  • 제1조(설치와 임무)
군진의학의 연구와 발전을 도모하며 그 학술과 기술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제감독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의무사령부(이하 “醫務司令部”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사령관과 참모장)
① 의무사령부에 사령관과 참모장를 둔다.
② 사령관은 육군 장관급 장교로써 보하고, 참모장은 육군 령관급 장교로써 보한다.
③ 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에 예속하여 의무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④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등)
① 의무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전항의 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 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4조(부서와 부대의 장)
① 전조의 부서와 부대에 각각 장을 둔다.
② 전항의 부서 및 부대의 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분장한다.


  • 제5조(정원과 업무)
① 의무사령부와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 병(이하 “軍人”이라 한다)과 군속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전항의 군인과 군속은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한 업무를 처리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147호, 1965. 06. 08.>
제1조(시행일)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령 시행당시의 육군의무사령부는 이 령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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