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8266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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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8266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7. 09. 05. |
타법개정: 2017. 09. 05. |
조문
[편집]- 제1조(설치와 임무)
- 국군환자 등의 전문적 진료와 군진의학(軍陳醫學)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의무사령부를 둔다.
- 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과 직무)
- ① 국군의무사령부에 사령관 1명과 참모장 1명을 둔다.
- ② 사령관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하고,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 ③ 사령관은 국군의무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하와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 ④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 ① 국군의무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 ② 제1항의 부서와 부대의 조직, 업무 분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4조(삭제)
- 제5조(정원)
- 국군의무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6조(직할기관의 설치)
- ① 군 의무요원에 대하여 교육을 하고, 군진의학에 관한 학술 및 기술을 연구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국군의무학교를 둔다.
- ②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는 병원 및 의학연구소,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다.
- 1. 각 군 환자(군인가족 및 군 부대 주변 지역 민간인 응급환자 등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환자를 포함한다)의 진료
- 2. 의무요원의 교육
- 3. 의무 보급
- 4. 병리시험
- 5. 그 밖에 위생에 관한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국군의무학교와 제2항에 따른 병원 및 의학연구소,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조직과 업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7조(직할기관에 대한 감사)
- ① 국방부장관은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진료 업무를 담당하는 병원 및 의학연구소, 그 밖에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보안감사 및 직무와 관련한 자체감사를 실시한다.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지정한 병원에 대해서는 대통령경호실장과 협의하여 보안감사 및 직무와 관련한 자체감사(「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호대상자 등의 진료와 관련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를 실시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5468호, 1970. 12. 31.>
- 제1조(시행일)
- 이 영은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폐지법령)
- 육군의무사령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9355호, 1979. 03. 03.>
- 이 영은 197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393호, 2001. 10. 2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431호, 2010. 10. 13.>
- 제1조(시행일)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 국군군의학교령과 군통합병원령을 각각 폐지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059호, 2011. 08. 03.>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490호, 2015. 08. 1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09. 05.> (군인사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 ⑯ 국군의무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중 “장관급 장교로”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로”로, “장관급 장교 또는”을 “장성급 장교 또는”으로 한다.
- ⑰ 부터 <90> 까지 생략
연혁
[편집]- 국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8266호, 대한민국) (시행 2017. 09. 05.)
- 국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6490호, 대한민국) (시행 2015. 08. 19.)
- 국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3059호, 대한민국) (시행 2011. 08. 03.)
- 국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2431호, 대한민국) (시행 2010. 10. 13.)
- 국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17393호, 대한민국) (시행 2001. 10. 20.)
- 국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9355호, 대한민국) (시행 1979. 04. 01.)
- 국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5468호, 대한민국) (시행 1971. 01. 01.)
- 육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5468호, 대한민국) (시행 1971. 01. 01.)
- 육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4741호, 대한민국) (시행 1970. 03. 16.)
- 육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147호, 대한민국) (시행 1965. 06. 08.)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군조직법
-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 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
- 계룡대근무지원단령
- 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 공군교육사령부령
- 공군군수사령부령
-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령
- 공군방공관제사령부령
- 공군본부 직제
- 공군작전사령부령
- 국군수송사령부령
- 국군의무사령부령
- 국군재정관리단령
-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
-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 국방부근무지원단령
- 국방부조사본부령
- 국방시설본부령
-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 국방출판지원단령
- 군기령
- 군단사령부령
- 사단령
- 사이버작전사령부령
-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 수도방위사령부령
- 육군공병학교령
- 육군교육사령부령
- 육군군수사령부령
- 육군기계화학교령
-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령
- 육군보병학교령
- 육군본부 직제
- 육군부사관학교령
- 육군인사사령부령
- 육군정보통신학교령
- 육군정보학교령
- 육군종합군수학교령
- 육군종합행정학교령
- 육군특수전사령부령
- 육군포병학교령
- 육군학생군사학교령
- 육군항공사령부령
- 육군훈련소령
- 작전사령부령
- 합동군사대학교령
- 합동참모본부 직제
- 해군교육사령부령
- 해군군수사령부령
- 해군본부 직제
- 해군작전사령부령
- 해군함대령
- 해병대사령부 직제
- 해병사단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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