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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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법률 제545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98.1.1 |
일괄개정: 1997.12.13 |
- 제1조 (송유관사업법의 개정) 송유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1조 (청문)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조 (국가기술자격법의 개정) 국가기술자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의2 (청문) 주무부장관은 제12조제1항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3조 (농산물검사법의 개정) 농산물검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7조의2 (청문) 검사소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합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 (관세사법의 개정) 관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4조 (청문) 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사법인의 설립인가취소
-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취급법인의 허가취소
- 제5조 (농약관리법의 개정) 농약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9조 (청문) 농촌진흥청장, 시·도지사 또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등록취소
- 2. 제14조(제16조제4항 또는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 제6조 (농수산물수출진흥법의 개정) 농수산물수출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4조의2 (청문) 농림부장관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생산자·지정수집·가공업자 또는 지정수출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개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제2항을 삭제한다.
- 제8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개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0조의2 (청문)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승인·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 (농업기계화촉진법의 개정) 농업기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4조 (청문) 농림부장관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 (품질경영촉진법의 개정) 품질경영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6조 (청문) 통상산업부장관은 제7조·제1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의 개정)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2조 (청문) 통상산업부장관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 (수출품품질향상에관한법률의 개정) 수출품품질향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0조 (청문) 통상산업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
-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취소
- 제13조 (염관리법의 개정) 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4조 (청문) 통상산업부장관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4조 (농지개량조합법의 개정) 농지개량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7조의2 (청문) 농림부장관은 다음과 같이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합병·분할 또는 해산명령
- 2.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 또는 당선의 취소
- 제15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6조를 삭제한다.
- 제16조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의 개정)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8조 (청문) 통상산업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허가의 취소
-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 제17조 (항로표식법의 개정) 항로표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를 삭제한다.
- 제18조 (농어촌정비법의 개정) 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5조제2항, 제9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 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8조의2 (청문)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양지사업자의 지정취소
- 2.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승인·허가 또는 지정의 취소
- 제19조 (주세법의 개정) 주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의2 (청문)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조사의 면허취소
-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조건위반으로 인한 면허취소
-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장의 각종 주류제조의 면허취소
-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밑술·술덧의 제조자 면허취소
- 5.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취소
- 제20조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의 개정) 가정의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1조 (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1조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0조 (청문) 통상산업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2조 (군납에관한법률의 개정) 군납에관한법률중 댜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조의2 (청문) 통상산업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납업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3조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의 개정)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조의2 (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4조 (농지법의 개정) 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7조 (청문) 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5조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의 개정)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8조의2 (청문)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6조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 환경영향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3항을 삭제한다.
-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조의2 (청문) 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7조 (모자복지법의 개정) 모자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4조의2 (청문) 시·도지사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8조 (위생사등에관한법률의 개정) 위생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조의2 (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9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개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0조 (청문) 시·도지사는 제4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30조 (대마관리법의 개정) 대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4조의2 (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31조 (신항만건설촉진법의 개정) 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8조의2 (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32조 (아동복지법의 개정) 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2항을 삭제한다.
-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6조의2 (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 명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2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의 취소
- 2. 제2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폐쇄명령
- 제33조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의 개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조의2 (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이 제7조제1항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34조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의 개정) 대한민국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6조 (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정의 취소
-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업의 등록의 취소
- 제35조 (수산물검사법의 개정) 수산물검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를 삭제한다.
- 제36조 (해운산업육성법의 개정) 해운산업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조의2 (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37조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의 개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조의2 (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38조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의 개정) 응급의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8조 (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자격의 취소
- 2.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명령
- 제39조 (한국해운조합법의 개정) 한국해운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장에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0조 (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해산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0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 개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5조의2 (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1조 (낚시어선업법의 개정) 낚시어선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1조 (청문) 시·도지사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2조 (상품권법의 개정) 상품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2조 (청문)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권발행자의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 하여야 한다.
- 제43조 (정신보건법의 개정) 정신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1조 (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허가의 취소
-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폐쇄
- 3.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명령
- 제44조 (임업진흥촉진법의 개정) 임업진흥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3조 (청문) 산림청장은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5조 (유료도로법의 개정) 유료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건설교통부장관이나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이 제12조의 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공사 시행허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6조 (철도소운송업법의 개정) 철도소운송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7조의3 (청문) 철도청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운송업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7조 (화물유통촉진법의 개정) 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2조 (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 2.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 3.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 4. 제48조의1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취소
- 제48조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의 개정) 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1조제2항을 삭제한다.
-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1조의2 (청문)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1조제1항을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9조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의 개정) 여객자동차터미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5조의3 (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의 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0조 (택지개발촉진법의 개정) 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3조의2 (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1조 (담배사업법의 개정) 담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2조의3 (청문) 재정경제원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판매업 또는 도매업의 등록취소
-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의 지정취소
- 제52조 (잠업법의 개정) 잠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6조 (청문) 시·도지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3조 (전기공사업법의 개정) 전기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4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 제34조 (청문) 통상산업부장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4조 (청소년기본법의 개정) 청소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1조제4항을 삭제한다.
-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1조의2 (청문) 시·도지사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허가를 취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5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개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3조제4항을 삭제한다.
- 제6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3조의3 (청문)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개설자의 지정 또는 승인취소
- 2.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업의 허가 또는 수집상의 등록취소
- 제56조 (전력기술관리법의 개정) 전력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5조 (청문)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7조 (법무사법의 개정) 법무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2항·제3항, 제43조제2항 및 제51조를 각각 삭제한다.
- 제8장에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0조의2 (청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의 등록취소
- 2.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합동법인 설립인가의 취소
- 제58조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개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6조 (청문) 문화체육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입계획의 승인취소
-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취소
- 제59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개정) 전기용품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8조의2 (청문)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0조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의 개정) 수출자유지역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7조의2 (청문)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1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개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1조의2 (청문)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은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취소
-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등록취소
- 3.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취소
- 4.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취소
- 제62조 (유아교육진흥법의 개정) 유아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 (청문) 인가청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아원의 폐쇄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3조 (사료관리법의 개정) 사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6조의2 (청문) 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등록취소
-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의 등록취소
- 제64조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개정)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0조 (청문)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말소
- 2.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의 폐지명령
- 제65조 (수입인지에관한법률의 개정) 수입인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조의2 (청문) 재정경제원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의 지정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6조 (사립학교법의 개정) 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7조의2 (청문) 교육부장관은 제47조의 규정에의하여 학교법인의 해산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7조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의 개정)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조의3 (청문) 등록청은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출판사 또는 인쇄소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8조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의 개정)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0조 (청문) 문화체육부장관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간행물수입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9조 (항만운송사업법의 개정) 항만운송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9조의3 (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 3. 제26조의5제1항(제26조의6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 제70조 (교통안전법의 개정) 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조의7 (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1조 (주차장법의 개정) 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4조의3 (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9조의8에 의하여 안전도인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2조 (관세법의 개정) 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장제4절에 제1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7조의2 (청문)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72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취소
- 2. 제7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지정보세구역의 취소
- 3.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영인의 특허취소
- 4. 제9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보세공장의 지정취소
- 제73조 (향교재산법의 개정) 향교재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의2 (청문) 문화체육부장관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4조 (건설기계관리법의 개정) 건설기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6조 (청문)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지정의 취소
- 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취소
-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폐쇄명령
-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 제75조 (과학관육성법의 개정) 과학관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3조 (청문) 과학기술처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계획승인의 취소
-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 제76조 (염업조합법의 개정) 염업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8조의2 (청문) 통상산업부장관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해산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7조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의 개정)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청문) 법무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무관 신분박탈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8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 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9조 (수질환경보전법의 개정) 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3조 (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11조제3항·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또는 배출시설의 폐소명령
- 2.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 3.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 4.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폐수처리제의 제조 또는 판매의 금지명령
- 5.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 제80조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의 개정)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7조 (청문) 통상산업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
- 2.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 제81조 (어선법의 개정) 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8조 (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조·개조허가의 취소
- 2.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등록의 말소
- 제82조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5조 (청문) 시·도지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3조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개정)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9조 (청문) 통상산업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취소
-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 제84조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개정)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조의2 (청문) 시장·군수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빈집 소유자에 대한 철거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5조 (경륜·경정법의 개정) 경륜·경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조의2 (청문) 문화체육부장관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장 설치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6조 (공연법의 개정) 공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5조 (청문) 문화체육부장관,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연자 등록취소
-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설치허가의 취소
- 3.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공연허가 취소
- 제87조 (먹는물관리법의 개정) 먹는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2조 (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14조제1항 또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
- 2. 제4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 제88조 (어항법의 개정) 어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3항를 삭제한다.
- 제19조2항중 "제18조제3항 및"을 삭제한다.
- 제5장에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3조의2 (청문) 관리청은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9조 (직업훈련기본법의 개정) 직업훈련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6조의2 (청문)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설치 승인의 취소
-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직업훈련 인가의 취소
- 3.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계획 승인의 취소
- 4.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교사 면허의 취소
- 제90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의 개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를 삭제한다.
- 제6장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7조의2 (청문)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의 취소
-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허가의 취소
- 제91조 (제주도개발특별법의 개정) 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7조 (청문)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행자의 지정취소
- 2.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 또는 이용허가의 취소
- 3.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등록취소
- 4.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의 취소
- 제92조 (유선방송관리법의 개정) 유선방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5항을 삭제한다.
- 제2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2조의2 (청문)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9조의 규정에의한 임시허가의 취소
- 2.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 제93조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15조·제16조·제30조·제31조·제36조·제42조·제43조·제47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
- 2. 제3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취소
- 3.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 4. 제52조의4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 (2)제15조·제16조·제30조·제31조·제34조의5·제36조·제38조·제42조·제43조·제47조·제49조 또는 제5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94조 (직업안정법의 개정) 직업안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6조제3항을 삭제한다.
-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6조의2 (청문) 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5조 (종합유선방송법의 개정) 종합유선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0조 (청문) 공보처장관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지정의 취소
- 2.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 제96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개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6조의2 (청문) 중소기업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회사 및 상담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7조 (장기신용은행법의 개정) 장기신용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1조의2 (청문) 재정경제원장관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신용은행의 영업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8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개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를 삭제한다.
- 제99조 (교육법의 개정) 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2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62조의5 (청문) 감독청은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폐소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0조 (의료보험법의 개정) 의료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8조를 삭제한다.
- 제101조 (임업협동조합법의 개정) 임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1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71조의3 (청문) 산림청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33조의3(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취소
- 2.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산(종전의 산림조합법 제26조제1항제4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 제102조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개정) 윤락행위등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2조 (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고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3조 (의료보호법의 개정) 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를 삭제한다.
- 제104조 (마약법의 개정) 마약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3조의2 (청문) 면허청은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법약취급자의 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5조 (해운법의 개정) 해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5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6조의2 (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21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 2.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 3.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취소
- 제106조 (항공법의 개정) 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30조 (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항공운송사업자의 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7조 (관광진흥법의 개정) 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9조 (청문) 문화체육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 2.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소
- 제108조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의 개정) 해저광물자원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2조의2 (청문) 통상산업부장관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9조 (외국환관리법의 개정) 외국환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 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 또는 환전상의 인가 취소 또는 영업폐쇄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0조 (소비자보호법의 개정) 소비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2조의2 (청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제조·수입·판매금지 또는 당해 용역의 제공금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1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의 개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6조의2를 (청문) 허가관청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햐 한다.
- 제112조 (집단에너지사업법의 개정) 집단에너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1조 (청문)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3조 (전당포영업법의 개정) 전당포영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8조 (청문) 경찰서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당포주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4조 (해외이주법의 개정) 해외이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0조의6 (청문) 외무부장관은 제1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자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5조 (축산물위생처리법의 개정) 축산물위생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4항을 삭제한다.
-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8조의2 (청문) 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 품목허가 또는 제조허가의 취소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6조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의 개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1조제2항 및 제42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 제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2조의3 (청문) 주무관청은 제41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7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개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의3을 삭제한다.
- 제3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5조의3 (청문)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 2.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 제118조 (혈액관리법의 개정) 혈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조의2 (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명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
- 2.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허가의 취소
- 제119조 (축산법의 개정) 축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60조 (청문)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사의 면허취소
-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등처리업의 허가취소
- 3.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소의 등록취소
- 4.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화업 등의 등록 또는 허가의 취소
- 5.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시장 개설허가의 취소
- 제120조 (축산업협동조합법의 개정) 축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42조의2 (청문)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17조(제103조 및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가취소
- 2.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해산명령
- 제121조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의 개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 제122조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의 개정)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9조의2 (청문) 재정경제원장관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관계약의 인가 또는 신고수이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3조 (신용협동조합법의 개정) 신용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장에 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6조의2 (청문) 재정경제원장관은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4조 (별정우체국법의 개정) 별정우체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5조의2 (청문)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5조 (전기통신기본법의 개정) 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3항을 삭제한다.
-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5조의2 (청문)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
- 2.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취소
- 제126조 (전기사업법의 개정) 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5항을 삭제한다.
-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조의2 (청문)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7조 (항만법의 개정) 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68조의2 (청문)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32조제1장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 2. 제59조 또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항만시설사용허가 또는 점용허가의 취소
- 제128조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개정) 수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57조의2 (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25조제2항(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취소
- 2.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 또는 당선의 취소
- 3. 제155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명령
- 제129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개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의9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9조의9 (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9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30조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를 삭제한다.
- 제131조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개정)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6조의2 (청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면허의 취소
- 2.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포획허가의 취소
- 3.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공사육허가의 취소
- 4.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박제업등록의 취소
- 제132조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의 개정)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8조의2를 삭제한다.
- 제133조 (선박직원법의 개정) 선박직원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0조 (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34조 (소방법의 개정) 소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06조 (청문) 내무부장관,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지정취소
- 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취소
- 3.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점검업의 등록취소
- 4.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취소
- 5. 제5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취소
- 6.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취소
- 7. 제65조의9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취소
- 제135조 (농업협동조합법의 개정) 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72조의2 (청문)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21조(제127조 및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의 취소
- 2.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해산명령
- 제136조 (석유사업법의 개정) 석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0조 (청문)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37조 (석탄산업법의 개정) 석탄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5항을 삭제한다.
-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1조의2 (청문) 통상산업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 (도시계획법의 개정) 도시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8조의2 (청문) 관계행정청은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23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지정의 취소
- 2.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 제139조 (도로법의 개정) 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75조의2 (청문) 관리청이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공사시행허가를 제74조 또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 하여야 한다.
- 제140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개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의 취소
- 2.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의 취소
- 제141조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 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의 제목 "(감독 및 의견진술)"을 "(감독)"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는"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6조의2 (청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42조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6조 (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취소 또는 등록말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43조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의 개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3조제3항 후단 및 제53조제2항을 삭제한다.
-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3조의2 (청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관리권의 취소
- 2.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인가·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 제144조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8조의2 (청문)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
-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
- 3.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 4. 제3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 5.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재생산업의 등록말소
- 6. 제4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 7.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인정의 취소
- 제145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의 개정)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5조의4 (청문) 도지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금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46조 (토지구획정이사업법의 개정) 토지구획정이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7조의2 (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시행 또는 조합설립의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47조 (도시재개발법의 개정) 도시재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0조제3항을 삭제한다.
- 제4장에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0조의2 (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 2. 제22조제1항·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인가의 취소
- 3.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취소
- 제148조 (특정다목적댐법의 개정) 특정다목적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2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2조의5 (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명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24조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댐사용권의 취소
- 2. 제3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 제149조 (하천법의 개정) 하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7조제2항 및 제68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8조의2 (청문) 관리청은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50조 (공유수면관리법의 개정) 공유수면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5조의2 (청문) 관리청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허가를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51조 (수산업법의 개정) 수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93조 (청문) 행정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의 취소
- 2. 제35조(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의 취소
- 3.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또는 입어의 금지
- 4. 제47조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 5.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허가의 취소
- 6.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
- 제152조 (도시철도법의 개정) 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0조 (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사업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53조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 부동산중개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4조의2 (청문)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허가관청은 다음 명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16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
-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업의 허가취소
-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의 취소
- 제154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3조제3항을 삭제한다.
-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3조의2 (청문) 중소기업청장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55조 (용역경비업법의 개정) 용역경비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4항을 삭제한다.
-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의2(청문) 경찰청장 또는 허가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6조의5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경비업의 허가취소
- 제156조 (대외무역법의 개정) 대외무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9조 (청문) 통상산업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 하여야 한다.
- 1.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각 조합의 설립인가취소
- 2.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무역상사의 지정취소
- 제157조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의 개정)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1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 제158조 (수도법의 개정) 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9조 (청문)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청소사업장의 폐쇄명령
- 2.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인가의 취소
- 제159조 (소음·진동규제법의 개정) 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4조 (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허가취소 또는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 2.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공사의 폐쇄명령
-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취소
- 4. 제45조(제47조제5항 및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 제160조 (비료관리법 의 개정) 비료관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2조 (청문) 주무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비료판매업자의 판매영업소에 대한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61조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0조의2 (청문)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양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62조 (자연공원법의 개정) 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9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1조의2 (청문) 공원관리청은 제39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63조 (건축사법의 개정) 건축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8조의2 (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면허의 취소
- 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
- 제164조 (기상업무법의 개정) 기상업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8조 (청문) 기상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예보사업허가의 취소
- 2.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
- 제165조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의 개정)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9조 (청문) 통상산업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취소
- 2.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녹취소
- 제166조 (상공회의소법의 개정) 상공회의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1조의2 (청문) 통상산업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4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원총회의 해산
- 2.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 또는 당선의 취소
- 제167조 (도로교통법의 개정) 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01조의2 (청문) 지방경찰청장은 제71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68조 (도시가스사업법의 개정) 도시가스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3조의3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3조의3 (청문)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69조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6조 (청문)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7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70조 (노인복지법의 개정) 노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5조의2 (청문) 시·도지사는 다음 명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명령 또는 허가의 취소
- 2.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 제171조 (발명진흥법의 개정) 발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7조 (청문) 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센터의 허가 또는 지정취소
-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 제172조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의 개정)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4조 (청문) 등록청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73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0조 (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74조 (행정사법의 개정) 행정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0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 제30조 (청문) 대한행정사회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한다.
- 제175조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개정) 지방문화원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0조 (청문) 문화체육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문화원의 설입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76조 (수의사법의 개정) 수의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6조 (청문) 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면허의 취소
-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병원 개설허가의 취소
- 제177조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의 개정)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의2 (청문) 교육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습과정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78조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의 개정) 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의2 (청문) 감독청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79조 (수로업무법의 개정) 수로업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1조 (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80조 (원자력법의 개정) 원자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4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04조의3 (청문) 과학기술처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17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35조, 제40조제1항, 제42조의6, 제60조, 제68조제1항 또는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 2.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지정의 취소
- 3. 제75조의3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 4. 제90조의7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허가의 취소
- 5.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 제181조 (온천법의 개정) 온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2조 (청문)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허가의 취소
-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이용허가의 취소
- 제182조 (전통사찰보존법의 개정) 전통사찰보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2조의2 (청문) 문화체육부장관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83조 (건설기술관리법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7조의2 (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84조 (도시공원법의 개정) 도시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3조의2 (청문) 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은 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85조 (광업법의 개정) 광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통상산업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의 취소
- 3.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조광권의 취소
- 제186조 (기술사법의 개정) 기술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9조 (청문) 과학기술처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87조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영유아보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3조 (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88조 (종자산업법의 개정) 종자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59조 (청문) 농림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관리사의 자격취소
- 2. 제13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업자 또는 종자매매업자의 종자업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
- 제189조 (골재채취법의 개정) 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3항 및 제31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7조의2 (청문)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
- 2.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의 취소
- 제190조 (변호사법의 개정) 변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3조의2 (청문) 법무부장관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8조의6제2항중 "제43조"를 "제43조·제43조의2"로 한다.
- 제191조 (양곡관리법의 개정) 양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8조 (청문) 시·도지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곡가공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92조 (문화재보호법의 개정) 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79조의2 (청문) 문화체육부장관, 문화재관리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18조의5의 규정에 의한 수리기술자의 등록취소
- 2. 제18조의7의 규정에 의한 수리기능자의 등록취소
- 3. 제18조의9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취소
- 4.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 5.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매매업자의 허가취소
- 제193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의 개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청문) 경찰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풍속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94조 (사격및사격장단속법의 개정) 사격및사격장단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의2 (청문) 허가관청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격장설치자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95조 (산림법의 개정) 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5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5조의3 (청문)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의 취소
-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허가의 취소
- 3. 제3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림조성계획승인의 취소
- 4.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조성계획승인의 취소
- 5.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종·묘생산업등록의 취소
- 6.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
- 7.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분수림설정의 취소
- 8.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의 취소
- 9. 제90조의4제2항(제90조의6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의 취소
- 10. 제90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의 지정해제
- 제196조 (약사법의 개정) 약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69조의2 (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승인 또는 등록의 취소, 품목제조금지명령 또는 품목수입금지명령
- 2.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 제197조 (임대주택법의 개정) 임대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0조 (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98조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개정)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6조의2 (청문) 주무관청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99조 (건축법의 개정) 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75조 (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00조 (공사채등록법의 개정) 공사채등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5조의2 (청문) 재정경제원장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기관의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01조 (담보부사채신탁법의 개정) 담보부사채신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조의2 (청문) 재정경제원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02조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의 개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0조제2항을 삭제한다.
- 제5장제2절에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0조의2 (청문) 법무부장관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갱생보호사업자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03조 (하수도법의 개정) 하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7조의2 (청문)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3조 및 제20조의 허가를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04조 (전염병예방법의 개정) 전염병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0조의9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0조의9 (청문) 시·도지사는 제40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05조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2조 (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11조제3항·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또는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 2.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 3.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의 금지명령
- 4.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의 금지명령
- 5. 제34조제4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명령
- 6.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취소
- 7.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 8.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 제206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2조 (청문) 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07조 (공인회계사법의 개정) 공인회계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9조제2항을 삭제한다.
-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9조의2 (청문) 재정경제원장관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9조를 삭제한다.
- 제208조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의 개정)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조의2 (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09조 (국민연금법의 개정) 국민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3조제2항을 삭제한다.
- 제210조 (유선및도선사업법의 개정) 유선및도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7조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7조 (청문)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도선사업의 면허취소 또는 사업의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11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9조의2 (청문) 시·도지사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12조 (공유수면매립법의 개정) 공유수면매립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2조의2 (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 2.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 제213조 (대덕연구단지관리법의 개정) 대덕연구단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3조 (청문) 과학기술처장관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14조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개정) 도서관및독서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 문화체육부장관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도서관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15조 (식품위생법의 개정) 식품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64조 (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의 취소나 영업소의 폐쇄명령
- 2.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 제216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개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 제15조 (청문)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허가취소
-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폐쇄명령
- 제217조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의 개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6조 (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명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 제218조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개정) 기부금품모집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의2 (청문) 허가권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자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19조 (인삼산업법의 개정) 인삼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0조 (청문) 농림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20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개정)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6조 (청문) 시·도지사는 다음 명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취소
- 2.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 3.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의 폐쇄명영
- 제221조 (해양오염방지법의 개정) 해양오염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66조 (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21조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 2. 제6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취소
- 제222조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의 개정)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를 삭제한다.
- 제223조 (지하수법의 개정) 지하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5조 (청문)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10조제1항(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 또는 이용허가의 취소
- 2. 제11조제2항(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 또는 이용시설의 폐쇄명령
- 3.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 또는 이용시공업의 등록취소
- 4.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지정취소
- 제224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의 개정) 대한민국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6조의2 (청문) 면허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취소
- 2.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허가취소
- 3.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화약류사용자의 허가취소
- 제225조 (측량법의 개정) 측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7조 (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26조 (초지법의 개정) 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의2 (청문) 시장·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27조 (고용보험법의 개정) 고용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3조를 삭제한다.
- 제228조 (소하천정비법의 개정) 소하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8조의2 (청문) 관리청은 제17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29조 (농어촌도로정비법의 개정) 농어촌도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제2항을 삭제한다.
-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6조의2 (청문) 군수는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30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개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9조 (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의 자격취소
- 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등록 또는 설립인가의 취소
- 제231조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의 개정)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2항을 삭제한다.
-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5조의2 (청문)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32조 (자격기본법의 개정) 자격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9조 (청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자격의 공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33조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의 개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4조 (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34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를 삭제한다.
- 제235조 (자동차관리법의 개정) 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75조 (청문)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21조제2항·제30조제6항·제42조제2항·제44조제3항·제45조제4항 및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 2.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취소
- 3. 제54조제2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 제236조 (생활보호법의 개정) 생활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장에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4조의2 (청문) 보호기관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37조 (공중위생법의 개정) 공중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4조 (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명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23조제1항 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명령
- 2.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 3. 제3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의 취소
- 4.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인가취소
- 제238조 (저작권법의 개정) 저작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0조제3항을 삭제한다.
- 제6장에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0조의2 (청문) 문화체육부장관은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39조 (해외건설촉진법의 개정) 해외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5조(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40조 (색도·궤도법의 개정) 색도·궤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6조의3 (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색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의 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41조 (의료법의 개정) 의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63조의2 (청문) 보건복지부장관·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허가의 취소
-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등의 사용금지명령
- 3.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의 폐쇄명령
- 4.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 제242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개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1조 (청문)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 제243조 (폐기물관리법의 개정) 폐기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7조 (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 2. 제3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소명령
- 3.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 제244조 (고속철도건설촉진법의 개정) 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7조의2 (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45조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의 개정)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3조 (청문) 문화체육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등의 취소
-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지정의 취소
- 제246조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개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3조 (청문) 공보처장관은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47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개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0조 (청문) 재정경제원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자의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48조 (국유재산법의 개정) 국유재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8조의2 (청문) 관리청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5453호, 1997.12.13>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2조의 규정은 1998년 4월1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초지법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4월 10일까지는 초지법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중 "시장·군수"는 "허가청"으로 본다.
- (2)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2월28일까지는 수질환경보전법 제53조제1호의 개정규정중 "허가의"를 "승인·허가의"로, 동조제3호의 개정규정중 "등록"을 "허가"로 본다.
- (3)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는 모자복지법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중 "시설을 폐쇄"를 "허가를 취소"로 본다.
- (4)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중 "시설을 폐쇄"를 "허가를 취소"로 본다.
- (5)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는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중 "위탁의 취소"를 "인가 또는 위탁의 취소"로 본다.
- (6)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개정규정중 "시설을 폐쇄"를 "인가를 취소"로 본다.
- (7)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는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2조의 개정규정중 "시설을 폐쇄"를 "허가를 취소"로 본다.
- (8)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는 정신보건법 제21조제2호의 개정규정중 "시설의 폐쇄"를 "시설설치의 취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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