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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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법률 제545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98.1.1
일괄개정: 1997.12.13
  • 제1조 (송유관사업법의 개정) 송유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청문)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청문) 주무부장관은 제12조제1항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3조 (농산물검사법의 개정) 농산물검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청문) 검사소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합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 (관세사법의 개정) 관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청문) 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사법인의 설립인가취소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취급법인의 허가취소
  • 제5조 (농약관리법의 개정) 농약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청문) 농촌진흥청장, 시·도지사 또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등록취소
2. 제14조(제16조제4항 또는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 (청문) 농림부장관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생산자·지정수집·가공업자 또는 지정수출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 (청문)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승인·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청문) 농림부장관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청문) 통상산업부장관은 제7조·제1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의 개정)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청문) 통상산업부장관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 (수출품품질향상에관한법률의 개정) 수출품품질향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청문) 통상산업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취소
  • 제13조 (염관리법의 개정) 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청문) 통상산업부장관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2 (청문) 농림부장관은 다음과 같이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합병·분할 또는 해산명령
2.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 또는 당선의 취소
제36조를 삭제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청문) 통상산업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허가의 취소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 제17조 (항로표식법의 개정) 항로표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 제18조 (농어촌정비법의 개정) 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2항, 제9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2 (청문)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양지사업자의 지정취소
2.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승인·허가 또는 지정의 취소
  • 제19조 (주세법의 개정) 주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 (청문)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조사의 면허취소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조건위반으로 인한 면허취소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장의 각종 주류제조의 면허취소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밑술·술덧의 제조자 면허취소
5.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취소
  • 제20조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의 개정) 가정의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청문) 통상산업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청문) 통상산업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납업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4조 (농지법의 개정) 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 (청문) 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청문)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청문) 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7조 (모자복지법의 개정) 모자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청문) 시·도지사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 (청문) 시·도지사는 제4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30조 (대마관리법의 개정) 대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의2 (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32조 (아동복지법의 개정) 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2항을 삭제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 명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의 취소
2. 제2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폐쇄명령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이 제7조제1항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34조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의 개정) 대한민국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정의 취소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업의 등록의 취소
  • 제35조 (수산물검사법의 개정) 수산물검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 (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자격의 취소
2.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명령
제7장에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 (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해산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의2 (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1조 (낚시어선업법의 개정) 낚시어선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청문) 시·도지사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2조 (상품권법의 개정) 상품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청문)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권발행자의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 하여야 한다.
  • 제43조 (정신보건법의 개정) 정신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허가의 취소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폐쇄
3.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명령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청문) 산림청장은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5조 (유료도로법의 개정) 유료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설교통부장관이나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이 제12조의 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공사 시행허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3 (청문) 철도청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운송업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 (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2.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3.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4. 제48조의1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취소
제4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 (청문)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1조제1항을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의3 (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의 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 (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1조 (담배사업법의 개정) 담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3 (청문) 재정경제원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판매업 또는 도매업의 등록취소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의 지정취소
  • 제52조 (잠업법의 개정) 잠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청문) 시·도지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3조 (전기공사업법의 개정) 전기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34조 (청문) 통상산업부장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4조 (청소년기본법의 개정) 청소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청문) 시·도지사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허가를 취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6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3 (청문)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개설자의 지정 또는 승인취소
2.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업의 허가 또는 수집상의 등록취소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청문)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7조 (법무사법의 개정) 법무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항, 제43조제2항 및 제5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장에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 (청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의 등록취소
2.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합동법인 설립인가의 취소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청문) 문화체육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입계획의 승인취소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취소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의2 (청문)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청문)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의2 (청문)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은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취소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등록취소
3.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취소
4.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취소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 (청문) 인가청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아원의 폐쇄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3조 (사료관리법의 개정) 사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2 (청문) 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등록취소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의 등록취소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청문)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말소
2.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의 폐지명령
  • 제65조 (수입인지에관한법률의 개정) 수입인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청문) 재정경제원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의 지정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6조 (사립학교법의 개정) 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 (청문) 교육부장관은 제47조의 규정에의하여 학교법인의 해산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 (청문) 등록청은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출판사 또는 인쇄소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청문) 문화체육부장관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간행물수입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9조 (항만운송사업법의 개정) 항만운송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의3 (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3. 제26조의5제1항(제26조의6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 제70조 (교통안전법의 개정) 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7 (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1조 (주차장법의 개정) 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3 (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9조의8에 의하여 안전도인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2조 (관세법의 개정) 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4절에 제1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7조의2 (청문)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72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취소
 2. 제7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지정보세구역의 취소
 3.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영인의 특허취소
 4. 제9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보세공장의 지정취소
  • 제73조 (향교재산법의 개정) 향교재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청문) 문화체육부장관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4조 (건설기계관리법의 개정) 건설기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청문)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지정의 취소
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취소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폐쇄명령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 제75조 (과학관육성법의 개정) 과학관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청문) 과학기술처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계획승인의 취소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 제76조 (염업조합법의 개정) 염업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 (청문) 통상산업부장관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해산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청문) 법무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무관 신분박탈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 (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3항·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또는 배출시설의 폐소명령
2.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3.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4.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폐수처리제의 제조 또는 판매의 금지명령
5.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청문) 통상산업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
2.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 제81조 (어선법의 개정) 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 (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조·개조허가의 취소
2.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등록의 말소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 (청문) 시·도지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3조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개정)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청문) 통상산업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취소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청문) 시장·군수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빈집 소유자에 대한 철거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5조 (경륜·경정법의 개정) 경륜·경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청문) 문화체육부장관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장 설치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6조 (공연법의 개정) 공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청문) 문화체육부장관,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연자 등록취소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설치허가의 취소
3.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공연허가 취소
  • 제87조 (먹는물관리법의 개정) 먹는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 (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 또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
2. 제4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 제88조 (어항법의 개정) 어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를 삭제한다.
제19조2항중 "제18조제3항 및"을 삭제한다.
제5장에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청문) 관리청은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의2 (청문)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설치 승인의 취소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직업훈련 인가의 취소
3.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계획 승인의 취소
4.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교사 면허의 취소
제22조를 삭제한다.
제6장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 (청문)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의 취소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허가의 취소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청문)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행자의 지정취소
2.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 또는 이용허가의 취소
3.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등록취소
4.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의 취소
제22조5항을 삭제한다.
제2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청문)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9조의 규정에의한 임시허가의 취소
2.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 제93조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6조·제30조·제31조·제36조·제42조·제43조·제47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
2. 제3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취소
3.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4. 제52조의4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2)제15조·제16조·제30조·제31조·제34조의5·제36조·제38조·제42조·제43조·제47조·제49조 또는 제5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94조 (직업안정법의 개정) 직업안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 (청문) 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 (청문) 공보처장관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지정의 취소
2.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2 (청문) 중소기업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회사 및 상담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 (청문) 재정경제원장관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신용은행의 영업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8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개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 제99조 (교육법의 개정) 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2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2조의5 (청문) 감독청은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폐소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0조 (의료보험법의 개정) 의료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를 삭제한다.
제71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1조의3 (청문) 산림청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33조의3(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취소
2.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산(종전의 산림조합법 제26조제1항제4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고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3조 (의료보호법의 개정) 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 제104조 (마약법의 개정) 마약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의2 (청문) 면허청은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법약취급자의 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5조 (해운법의 개정) 해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56조의2 (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1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2.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3.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취소
  • 제106조 (항공법의 개정) 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0조 (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항공운송사업자의 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7조 (관광진흥법의 개정) 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 (청문) 문화체육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2.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소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 (청문) 통상산업부장관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9조 (외국환관리법의 개정) 외국환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 또는 환전상의 인가 취소 또는 영업폐쇄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0조 (소비자보호법의 개정) 소비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의2 (청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제조·수입·판매금지 또는 당해 용역의 제공금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의2를 (청문) 허가관청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햐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 (청문)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3조 (전당포영업법의 개정) 전당포영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청문) 경찰서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당포주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4조 (해외이주법의 개정) 해외이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6 (청문) 외무부장관은 제1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자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청문) 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 품목허가 또는 제조허가의 취소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제2항 및 제42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3 (청문) 주무관청은 제41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3을 삭제한다.
제3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3 (청문)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2.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 제118조 (혈액관리법의 개정) 혈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명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
2.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허가의 취소
  • 제119조 (축산법의 개정) 축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 (청문)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사의 면허취소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등처리업의 허가취소
3.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소의 등록취소
4.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화업 등의 등록 또는 허가의 취소
5.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시장 개설허가의 취소
제1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2조의2 (청문)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03조 및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가취소
2.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해산명령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 (청문) 재정경제원장관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관계약의 인가 또는 신고수이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에 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 (청문) 재정경제원장관은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4조 (별정우체국법의 개정) 별정우체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청문)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의2 (청문)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
2.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취소
  • 제126조 (전기사업법의 개정) 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청문)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7조 (항만법의 개정) 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의2 (청문)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1장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2. 제59조 또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항만시설사용허가 또는 점용허가의 취소
제1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7조의2 (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2항(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취소
2.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 또는 당선의 취소
3. 제155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명령
제19조의9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9 (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9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2 (청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면허의 취소
2.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포획허가의 취소
3.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공사육허가의 취소
4.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박제업등록의 취소
  • 제132조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의 개정)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2를 삭제한다.
  • 제133조 (선박직원법의 개정) 선박직원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34조 (소방법의 개정) 소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6조 (청문) 내무부장관,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지정취소
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취소
3.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점검업의 등록취소
4.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취소
5. 제5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취소
6.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취소
7. 제65조의9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취소
  • 제135조 (농업협동조합법의 개정) 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2조의2 (청문)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27조 및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의 취소
2.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해산명령
  • 제136조 (석유사업법의 개정) 석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 (청문)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37조 (석탄산업법의 개정) 석탄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 (청문) 통상산업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 (도시계획법의 개정) 도시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2 (청문) 관계행정청은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지정의 취소
2.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 제139조 (도로법의 개정) 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조의2 (청문) 관리청이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공사시행허가를 제74조 또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 하여야 한다.
제4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의 취소
2.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의 취소
제26조의 제목 "(감독 및 의견진술)"을 "(감독)"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는"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청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6조 (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취소 또는 등록말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43조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의 개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후단 및 제5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 (청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관리권의 취소
2.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인가·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의2 (청문)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
3.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4. 제3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5.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재생산업의 등록말소
6. 제4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7.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인정의 취소
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4 (청문) 도지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금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 (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시행 또는 조합설립의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47조 (도시재개발법의 개정) 도시재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장에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 (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2. 제22조제1항·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인가의 취소
3.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취소
제42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의5 (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명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4조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댐사용권의 취소
2. 제3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 제149조 (하천법의 개정) 하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 및 제68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 (청문) 관리청은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청문) 관리청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허가를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51조 (수산업법의 개정) 수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3조 (청문) 행정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의 취소
2. 제35조(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의 취소
3.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또는 입어의 금지
4. 제47조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5.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허가의 취소
6.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
  • 제152조 (도시철도법의 개정) 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사업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53조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 부동산중개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2 (청문)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허가관청은 다음 명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업의 허가취소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의 취소
  • 제154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청문) 중소기업청장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55조 (용역경비업법의 개정) 용역경비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청문) 경찰청장 또는 허가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6조의5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경비업의 허가취소
  • 제156조 (대외무역법의 개정) 대외무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 (청문) 통상산업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 하여야 한다.
1.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각 조합의 설립인가취소
2.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무역상사의 지정취소
제31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 제158조 (수도법의 개정) 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 (청문)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청소사업장의 폐쇄명령
2.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인가의 취소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 (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허가취소 또는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2.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공사의 폐쇄명령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취소
4. 제45조(제47조제5항 및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 제160조 (비료관리법 의 개정) 비료관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청문) 주무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비료판매업자의 판매영업소에 대한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 (청문)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양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62조 (자연공원법의 개정) 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 (청문) 공원관리청은 제39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63조 (건축사법의 개정) 건축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의2 (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면허의 취소
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
  • 제164조 (기상업무법의 개정) 기상업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청문) 기상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예보사업허가의 취소
2.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 (청문) 통상산업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취소
2.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녹취소
  • 제166조 (상공회의소법의 개정) 상공회의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 (청문) 통상산업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4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원총회의 해산
2.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 또는 당선의 취소
  • 제167조 (도로교통법의 개정) 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1조의2 (청문) 지방경찰청장은 제71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3조의3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의3 (청문)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청문)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7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70조 (노인복지법의 개정) 노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의2 (청문) 시·도지사는 다음 명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명령 또는 허가의 취소
2.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 제171조 (발명진흥법의 개정) 발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 (청문) 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센터의 허가 또는 지정취소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청문) 등록청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74조 (행정사법의 개정) 행정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30조 (청문) 대한행정사회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청문) 문화체육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문화원의 설입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76조 (수의사법의 개정) 수의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청문) 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면허의 취소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병원 개설허가의 취소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청문) 교육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습과정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청문) 감독청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79조 (수로업무법의 개정) 수로업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80조 (원자력법의 개정) 원자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4조의3 (청문) 과학기술처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35조, 제40조제1항, 제42조의6, 제60조, 제68조제1항 또는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2.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지정의 취소
3. 제75조의3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4. 제90조의7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허가의 취소
5.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 제181조 (온천법의 개정) 온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청문)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허가의 취소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이용허가의 취소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2 (청문) 문화체육부장관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의2 (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84조 (도시공원법의 개정) 도시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의2 (청문) 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은 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85조 (광업법의 개정) 광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통상산업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의 취소
3.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조광권의 취소
  • 제186조 (기술사법의 개정) 기술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청문) 과학기술처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87조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영유아보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88조 (종자산업법의 개정) 종자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9조 (청문) 농림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관리사의 자격취소
2. 제13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업자 또는 종자매매업자의 종자업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
  • 제189조 (골재채취법의 개정) 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및 제31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 (청문)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
2.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의 취소
  • 제190조 (변호사법의 개정) 변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 (청문) 법무부장관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8조의6제2항중 "제43조"를 "제43조·제43조의2"로 한다.
  • 제191조 (양곡관리법의 개정) 양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청문) 시·도지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곡가공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92조 (문화재보호법의 개정) 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의2 (청문) 문화체육부장관, 문화재관리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5의 규정에 의한 수리기술자의 등록취소
2. 제18조의7의 규정에 의한 수리기능자의 등록취소
3. 제18조의9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취소
4.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5.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매매업자의 허가취소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청문) 경찰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풍속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 (청문) 허가관청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격장설치자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95조 (산림법의 개정) 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의3 (청문)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의 취소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허가의 취소
3. 제3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림조성계획승인의 취소
4.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조성계획승인의 취소
5.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종·묘생산업등록의 취소
6.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
7.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분수림설정의 취소
8.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의 취소
9. 제90조의4제2항(제90조의6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의 취소
10. 제90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의 지정해제
  • 제196조 (약사법의 개정) 약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9조의2 (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승인 또는 등록의 취소, 품목제조금지명령 또는 품목수입금지명령
2.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 제197조 (임대주택법의 개정) 임대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의2 (청문) 주무관청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99조 (건축법의 개정) 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조 (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00조 (공사채등록법의 개정) 공사채등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청문) 재정경제원장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기관의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청문) 재정경제원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장제2절에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 (청문) 법무부장관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갱생보호사업자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03조 (하수도법의 개정) 하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의2 (청문)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3조 및 제20조의 허가를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04조 (전염병예방법의 개정) 전염병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9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의9 (청문) 시·도지사는 제40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 (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3항·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또는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2.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3.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의 금지명령
4.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의 금지명령
5. 제34조제4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명령
6.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취소
7.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8.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 (청문) 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07조 (공인회계사법의 개정) 공인회계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 (청문) 재정경제원장관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09조 (국민연금법의 개정) 국민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7조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 (청문)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도선사업의 면허취소 또는 사업의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 (청문) 시·도지사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2.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청문) 과학기술처장관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14조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개정) 도서관및독서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문화체육부장관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도서관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15조 (식품위생법의 개정) 식품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 (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의 취소나 영업소의 폐쇄명령
2.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 제216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개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5조 (청문)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허가취소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폐쇄명령
  • 제217조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의 개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명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 제218조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개정) 기부금품모집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청문) 허가권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자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19조 (인삼산업법의 개정) 인삼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 (청문) 농림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20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개정)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청문) 시·도지사는 다음 명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취소
2.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3.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의 폐쇄명영
  • 제221조 (해양오염방지법의 개정) 해양오염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 (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1조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2. 제6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취소
  • 제222조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의 개정)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 제223조 (지하수법의 개정) 지하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청문)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 또는 이용허가의 취소
2. 제11조제2항(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 또는 이용시설의 폐쇄명령
3.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 또는 이용시공업의 등록취소
4.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지정취소
  • 제224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의 개정) 대한민국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의2 (청문) 면허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취소
2.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허가취소
3.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화약류사용자의 허가취소
  • 제225조 (측량법의 개정) 측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26조 (초지법의 개정) 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청문) 시장·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27조 (고용보험법의 개정) 고용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를 삭제한다.
  • 제228조 (소하천정비법의 개정) 소하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청문) 관리청은 제17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청문) 군수는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의 자격취소
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등록 또는 설립인가의 취소
제1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청문)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32조 (자격기본법의 개정) 자격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청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자격의 공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 제235조 (자동차관리법의 개정) 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조 (청문)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2항·제30조제6항·제42조제2항·제44조제3항·제45조제4항 및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2.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취소
3. 제54조제2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 제236조 (생활보호법의 개정) 생활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청문) 보호기관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37조 (공중위생법의 개정) 공중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명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1항 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명령
2.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3. 제3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의 취소
4.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인가취소
  • 제238조 (저작권법의 개정) 저작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장에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 (청문) 문화체육부장관은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40조 (색도·궤도법의 개정) 색도·궤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의3 (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색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의 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41조 (의료법의 개정) 의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의2 (청문) 보건복지부장관·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허가의 취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등의 사용금지명령
3.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의 폐쇄명령
4.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 (청문)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 제243조 (폐기물관리법의 개정) 폐기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 (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2. 제3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소명령
3.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청문) 문화체육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등의 취소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지정의 취소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청문) 공보처장관은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 (청문) 재정경제원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자의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48조 (국유재산법의 개정) 국유재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 (청문) 관리청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5453호, 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2조의 규정은 1998년 4월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초지법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4월 10일까지는 초지법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중 "시장·군수"는 "허가청"으로 본다.
(2)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2월28일까지는 수질환경보전법 제53조제1호의 개정규정중 "허가의"를 "승인·허가의"로, 동조제3호의 개정규정중 "등록"을 "허가"로 본다.
(3)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는 모자복지법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중 "시설을 폐쇄"를 "허가를 취소"로 본다.
(4)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중 "시설을 폐쇄"를 "허가를 취소"로 본다.
(5)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는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중 "위탁의 취소"를 "인가 또는 위탁의 취소"로 본다.
(6)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개정규정중 "시설을 폐쇄"를 "인가를 취소"로 본다.
(7)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는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2조의 개정규정중 "시설을 폐쇄"를 "허가를 취소"로 본다.
(8)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는 정신보건법 제21조제2호의 개정규정중 "시설의 폐쇄"를 "시설설치의 취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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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