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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편집]죄형법정주의
[편집]성문법률주의
[편집]- 군형법 제47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은 불명확하지 않음 (91헌바20)
- 약사법 제19조 저14항은 위헌(헌가15)
- 행정기관인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정된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 등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합헌(99헌가16)
- 새마을금고법에서 정관 위반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위헌(헌바112)
- 형사처벌에 관한 위임입법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04도756, 2002도2998)
- 헌법불합치결정의 법적 성격 및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2004도7111)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저8호는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음(2005도7474)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50호가 수산업협 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을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정부관리기업체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2007도1038)
소급효금지
[편집]-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면 소급하여 효력상실 (93도277)
-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은 합헌([[96헌 71-2, 96헌바7, 96헌바13)
- 개정 형법 시행 이전에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개정 형법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97도703)
-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적법(97도3349)
-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위 취소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면 무면허운전은 불성립(98도4239)
-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실효된 경우, 그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 어 해당(99도3003)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 면서 행위시법이 아닌 신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20G8어4)
명확성의 원칙
[편집]- "음란"의 개념과는 달리 "저속"의 개념은 그 적용범위가 매우 광범 위할 뿐만 아니라 법판의 보층적인 해석에 의한다 하더라도 그 의미내용을 확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추상적이다(95헌가16)
- "연간"의 개념정의에 판한 규정도 없이 연간 포탈세액 등을 기준 으로 단계적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범 률 저i8조 제 1항 각 호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음(97헌바68)
- 앞지르기 금지장소로서 규정된 도로교통법 제20조의2 저12호의 " . 도로의 구부러진 곳"이라는 표현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99헌가4)
- 미성년자보호법 저】2조의2 저11호, 제6조의2, 제7조 및 아동복지법 제 18조 제11호, 제34조 저】4호, 저137조는 위헌(99헌가8)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 15조 저i9항 후문은 합헌(2002헌바35)
- 신용협동조합법 제96조 제 1항 제 1호의 규정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2001도3531)
-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저口조 [별표 2] 중 "구리(동) 및 그 화합 물" 부분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2002도6931)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저j3항 저11호 중 ‘용도변경’ 부분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2005도5511)
-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2003도5980)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5 제 13호, 제383조 저口호, 제397조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2008초기264)
o. 정보통신망 이용족진 및 정보보호 등에 판한 법률 제65조 저11항 저i3호에 서 규정하는 ‘불안감’이란 구성요건요소는 명확성의 원칙 어i 반하지 않음(2008도9581)
유추적용금지
[편집]-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항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면,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는 처벌 불가(94도3325)
-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자수"를 ,범행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풀이할 수 없다(96도1167 전원합의체)
- 공정증서원본에 공정증서의 정본이 포함되지 않음((2001도7503)
- 형법 제347조의2 규정의 입법취지와 목적은 프로그램 자체는 변 경(조작)함이 없이 명령을 입력(사용)할 권한 없는 자가 명령을 입력하는 것도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에 포함한다고 보아, 진 실한 자료의 권한없는 사용에 의한 재산상 이익 취득행위도 처벌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2002도2363)
- 외국인이 외국에 거주하다가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 로 들어간 행위는 국가보안법 저i6조 저U항, 제2항의 '탈출’이 아니다(2004도4899 전원합의체)
-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저j7항의 조사권에는 자료제출요구권이나 善석요구권이 포함되지 않는다(2006도1813)
- 대기환경보전법의 ‘모페드형'은 ‘모터와 페달을 갖춘 자전거의 일 준으로서 오토바이처럼 달리다가 페달을 밟아 달릴 수도 있는 것' 의미하는 것이므로 ‘50CC 미만의 경량 오토바이,까지 포괄하는 작미로 해석하는 것은 불가(2006도4582)
- g법 저1305조가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 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이조 또는 제301 드의2의 예에 의한다"로 되어 있어 미수범 처벌인 저1300조가 명 、1되지 않았으나, 입법취지로 보아 제300조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 능(2006도9453)
- 용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 2조 저16호의 ‘타인,에는 사망한 자도 포함됨 (2007도2162)
- 떡법 시행령 제 10조 제 1 항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를 ‘단 �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한다 구 규정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합하여, 20호(또는 세대) 이상 묘 해석하는 것은 불가(2007도6519)
- 대기환경보전법 제 57조 저j4호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이를 가동 t시 아니한 자도위 조항에 위바되 위반된다고 봄이 상당(2008도7438)
- 소송조건에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당시 나이가 14세 10개월이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유효한 고소취소이다(2009도6058 전원합의체)
적정성의 원칙
[편집]- 간통죄 규정은 합헌(89헌마82)
-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저11항 (협박)의 죄를범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저i3조 제2항 부분은 위헌(2003헌가12)
-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판한법률 저i9조 제 5항이 평등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2009도 1947)
양벌 규정
[편집]- 종업원 등의 행정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으로 영업주의 책임을 묻는 것은 종업원 등에 대한 영업주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책o1_A 근거로 하는 것이며 그 종업원은 영업주의 사업경영과정에 있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업주의 감독통제 아래 그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일컫는 것이므로 영업주 스스로 고용한 자가 아니고 타인의 고용인으 로서 타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 외형상으로 석업주의 업무를 처리하고 영업주의 종업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감독 통제를 받는 자라면 위에 포함된다. 객관적 외형상으로 영업주의 업무에 관한 행위이고 종업원이 그 영업주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면 그 위법행위의 동기가 종업원 기타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고 영업주의 영업에 이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여도 영업주는 그 감독해테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87도1213)
양벌규정 적용 인정
[편집]- [공중위생법 제45조] 윤락행위알선(92도1395)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및 청소년보호법] 미성년자의 노则 출입(2000도440)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다단계판매원은 사용인(2003도4966)
- [건축법 제81조 저12항]‘법인 또는 개인'의 ‘개인’에 민법상 조합좌구성원인 조합원들이 포함됨(2003도3984)
- [약사법 저i78조] 실질적인 약국 경영자가 형사책임(2000도3570)
- [도로법 제86조] 지방자치단체도 양벌규정 적용 받음(2004도2657)
- [관세법 제280조] 합헌[2010헌가55,64(병합)]
양벌규정 적용 부정
[편집]- 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소멸됨(2005도4471)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위헌 [2010헌가14]
-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중 제50조 제2호, 제4호, 제51호 제7호의 죄] 및 [도로법 제86조 중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위헌 [2010헌가23]]
-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위헌 2010헌가55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편집]-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수차 법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본조 저i2항에 의하여 직권으i행위시법과 제 1, 2 심판시법의 세가지 규정에 의한 형의 경중을 비교하여 그중 가장 형이 경한 법규정을 적용하여 심판하여야 한다68도 1324
-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다87도84
-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할 것이고, 법정형의 경증을 비교함에 있어서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에 는이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형과 경중을 정하는 것이 원칙92도2194
- 처벌 대상이었던 것이 아닌 것으로 개정되었다가 다시 처벌대상으 로 개정되면 중간의 법률은 적용하지 않음93도2579
- 형법제1조 저나항의 행위시란 범죄행위의 종료시이다94도563
-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았어도 처벌할 수 있다94도234
- 외국환판리규정의 개정으로 해외여행 기본경비가 증액된 경우, 형법 저11조 저i2항을 적용하지 않음95도2858
- 형법 제 1조 제2항의 규정은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사정의 변천에 따라 s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97도2682
- 형을 가볍게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 하여 종전의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하지 않음99도 1695 . 일반음식점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규정의 폐지로 그 전에 범한 위반행위의 가벌성은 소멸되지 않음99도3870 누설한 군사기밀사항이 누설행위 이후 평문으로 저하되었거나 군사기밀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률의 변경으로 볼수없다99도4Q22
- 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의 국민이 국적을 상실하는 시기고조二외5]]국법규의존재에대한 증명의 정;나
- = 관한 광고를 허용하고 그에 대한 벌칙조항을삭 "하면서 부칙에그시행전의 약효에 4하 ‘A:==二二二
의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윤 것은 반성적 고려 2006도9311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9호가 개정되어 정비사업전문 판리업무등록자의 ‘자문에 응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이 삭제된 것은 반성적 고려2007도6185
- 영상물등급위원회 임직원이 처벌법규의 개정으로 뇌물 관련 범죄 외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지 않게 개정되었으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2008도93
- ' 포괄일죄는 신법을 적용2009도5075, 97£183, 93도 1166
- 징역형과 금고형만 규정되어 있던 군형법 저】79조무단이탈가 원심판결 선고 투 개정되어 벌금형이 추가된 경우, ‘범죄 후 법률와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어i 해당2009도1293
장소적 적용범위 판례
[편집]- 한국인이 국내의 미국문화원에서 한 범행 - 재판권 있다86도 403
- 형법 제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공모지도 범죄지로 보아야 한다 98도2734
- 한국인의 필리핀국에서의 카지노 도박 - 재판권 있다99도3337
- 외국인이 외국에서 우리나라 회사의 인장을 위조 - 재판권 없다 2002도4929
- 독일인이 독일 소재 북한이익대표부를 방문하여 북한공작원을 만남 一 재판권 없다2004도4899 전원합의처i
- 외국인이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사기 범행 - 재판권 있다 2008.E4085
에 여부 판단 방법 92도 1425,99£11g4' 2012£12689
세명‘—시;으로 심신장에 주장을 하지 일k은 경우라도 법원 0 직 i으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2009도87
-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는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92도999
정신장에 적극 판례
[편집]- 축두열성전간69도1121
- 전환신경증세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병력이 있고, 사소한 주의독받아도 간질환자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경우83도 1239
- 심한 열등의식, 층동적 행동경향과 사회 및 일반인에 대한 적개'과 자기비하정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83도2785
- 정신분열증세와 방화에 대한 억제하기 어려운 층동83도3007
- 간질로 인한 편집성 정신병 84도 151
- 해리신경증85도361
- 경계형 정신분열증85도696
- 종합지능지수 71로서 경겨j 선 정도의 정시타안지 Qer"사、
- 타o-만취상태 89도2364
- 만성형 정신분열중gl도6%
- 망상형 정신분열증92도1425, 90도2210
- 편집형 정신분열증94도581, 80도656
- 긴장형 정신분열증98도549
- 미분화형 정신분열증98도3812
- 정신병과 결합된 우울증99도693
정신장애 소극 판례
[편집]- 우울성 인격장애84도76
- 반사회적 인격장애85도5이
- 층동조절장애로 인한 병적 도벽94도3163
-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과 절망감이 폭발하여 고도의 흥분상태에서 범행을 한 경우97도 1142
- 음주 후 수시간 경과 후 혈중알콜농도 0.25%에 이르는 평소 주량에 못 미치는 정도의 음주98도159
- 소아성기호증2006도7900
제5절 강요된 행위
[편집]1. 주요 판례
- 형법 제 12조의 I'폭력II ||협박|| “강요"의 의미2007도3306,83도2276
[기대가능성 없거나 강요된 행위 적극 판례] o- 조업 중 납북된 경우69도2384
- 18세 소년이 취직할 수 있다는 감언에 속아 도일하여 조총련 간부들 의 감시 내지 감금하에 강요에 못이겨 공산주의자가 되어 북한에 갈
- 일반적으로 계속범의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 개정된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을,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2001도3990 자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의해 폐차되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하도특 한 것은 원동기를 압축.파쇄 또는 절단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에서 나은 반성적 조치이다[[2003도277① 형사소송법 부칙 저12항은 혼합주의를 채택하여 구법 당시 진행된 소송행위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하되 신법 시행 후의 소송절차에 대하여는 신법을 적용한다는 취지 2003도4327
- 93도1888
- 95도717
- 2001도4077
- 2005도835
- 2005도1697
- 94도1814
- 83도1927
- 85도25
- 87도1860
- 88도184
- 92도1477
- 94도780
- 94도1793
- 95도702
- 95도1081
- 95도2188
- 97도1189
- 97도3337
- 99도3335
- 99도5026
- 99도5563
- 2000도2807
- 2000도2943
- 2000도3051
- 2002도4582
- 2003도939
- 2003도4128
- 2003도6282
- 2007도5987
- 2007도9354
- 2005도3034
- 95도2551
- 96도1639
- 93도1731
- 84도1906
- 85도1906
- 91도2951
- 95도2551
- 96도1639
- 99도2884
- 2002도995
- 2003도4128
- 2007도9354
- 80도726
- 83도823
- 98도231
- 80도3321
- 83도372
- 85도1892
- 97도1740
- 2000도2466
- 2005도9396
- 2003도939
- 2004도3405
- 99도3377
- 98도3029
- 2001도5380
- 75도115
- 98도3029
- 2001도5380
- 91도1169
- 2001도6468
- 2003도2903
- 88도1376
- 94도2187
- 94도2968
- 94도2746
- 95도2820
- 96도979
- 98도2389
- 99도2971
- 99도4273
- 2003도3902
- 2007도3823
- 2011도639
- 86도1175
- 91도1609
- 94도1657
- 95도1789
- 99도983
- 2000도4415
- 2001도6484
- 2002도315
- 2002도5077
- 2003도3000
- 2003도3902
- 2003도7878
- 2004도3405
- 2005도5511
- 2005도9396
- 2006도4328
- 85도1455
제11절 정당방위
[편집]- 2006도8750
- 2003도3606
- 99도3377
- 85도1455
- 84도2929
- 84도1440
- 82도2098
- 68도370
- 70도1473
- 73도2401
- 80도800
- 87도3674
- 89도358
- 89도623
- 99도943
- 99도3377
- 83도1873
- 84도1611
- 2001도1089
- 92도2540
- 96도2745
제12절 긴급피난
[편집]- 2005도9396
- 85도221
- 94도2781
- 85도707
- 2005도8081
- 2006도4328
- 2006도9418
- 85도1892
- 2010도9962
- 82도2486
- 2002도235
- 76도2072
제15절 공동정범
[편집]- 88도1114
- 2007도428
- 2004도5652
- 2008도11138
- 2005도8507
- 2002도7477
- 98도321
- 2006도1623
- 2002도6103
- 2008도6549
- 2000도576
- 2007도11258
- 2005도8645
- 2010도3544
- 2008도6994
- 2007도6075
- 2008도1274
- 2007도428
- 2001도5158
- 88도1247
- 97도1740
- 96도1231
- 94도660
- 82도781
- 79도1249
- 78도2082
- 61도598
- 87도1240
- 92도3204
- 95도2461
- 96도2427
- 97도1940
- 98도1832
- 2000도576
- 2004도3994
제16절 교사범
[편집]- 91도542
- 99도1252
- 97도183
- 99도1252
- 2002도4089
- 2012도7407
- 2012도740766도1586
- 69도255
- 85도652
- 91도542
- 97도1075
- 2007도1303
- 95도2551
- 2008도9996
- 82도122
- 2009도1518
- 96도3377
- 2003도4128
- 2002도196
- 88도1247
- 78도3113
- 2012도2628
- 80도2566
- 82도122
- 84도1906
- 85도1906
- 87도2585
- 95도456
- 95도2551
- 96도1639
- 96도2427
- 96도3377
- 2000도1914
- 2003도4128
- 2003도6056
- 2005도872
- 2004도6557
- 2007도4702
- 78도1170
- 93도1002
- 66도1586
- 82도180
- 83도1458
- 84도195
- 85도448
- 86도749
- 86도1517
- 87도1901
- 89도1461
- 91도2837
- 91도3191
- 92도2346
- 93도1002
- 99도883
- 97도2609
- 2001도6177
- 2003도4027
- 53도39
- 84도1862
- 90도1912
- 95도1706
- 96도3376
- 2000도3045
- 2000도938
- 2002도5939
- 2005도4051
- 92도1671
- 92도414
- 2001도3206
- 2002도669
- 83도323
- 2005도8704
- 2001도3178
- 84도233
- 84도1139
- 94도1075
- 96도1181
- 96도417
- 97도675
- 97도1126
- 97도3340
- 99도4940
- 99도5479
- 2007도2191
- 2006도9042
- 60도399
- 82도2761
- 83도2450
- 84도2922
- 85도1457
- 91도1656
- 95도1269
- 96도1536
- 97도1829
- 92도1931
- 2006도9042
- 2007도2191
- 77도2055
- 79도1485
- 81도1875
- 85도2658
- 87도564
- 88도82
- 89도252
- 90
- [[]]
- [[]]
- 670
- 91도643
- 91도2642
- 92도917
- 92도3035
- 93도1790
- 96도1301
- 97도2956
- 98도3416
- 2000도1216
- 2002도669
- 2002도6033
- 2004도810
- 2004도1299
- 2005도8704
- 2003도7554
- 2002도1283
- 76도2262
- 88도551
- 99도3478
- 99도12161
- 2003도705
- 82도1669
- 76도4001
- 90도1904
- 93도1750
- 94도1075
- 96도2490
- 2000515
- 2001도2572
- 2001도5158
- 2006도4075
- 2006도6400
- 74도352
- 81도2930
- 2007도10034
- 82도812
- 91도352
- 95도2002
- 96모14
- 2000도515
- 2001도5158
- 2003도6738
- 2007도6775
제22절 형의 양정
[편집]- 93도3608
- 92도1428
- 91도357
- 2006도1076
- 78도246
- 94오1
- 2010도6924
- 90도2693
- 90도1760
- 2004도2018
- 88도1212
- 96모44
- 96도800
- 2002도2134
- 2002.6606
- 2005도5822
- 2005도6246
- 2003도3133
- 2004도2003
- 64도252
- 68도75470도1308
- 94도618
- 94도619
- 83도3232
- 85도1489
- 2003도3133
- 2004도2003
- 2006도4883
제23절 선고유예
[편집]- 73도1133
- 77도2027
- 88도551
- 89도2291
- 93오1
- 95도1893
- 2001도6138
- 2003도3768
- 2004도4869
- 89도780
- 2000도4637
- 2001도135
- 2001도5891
- 87도2365
- 2006도8555
- 2007도768
- 2006도6196
- 2007도7874
- 98도98
- 76도2071
- 90도59
제26절 형의시효와 소멸
[편집]- 2001모91
- 2004도524
- 2008도1396
- 92도39
- 82도235
- 83도8
- 86도2004
- 97도703
- 2011도15057
- 82도431
- 83도794
- 85도419
- 96도21
- 99도1194
- 2003감도8
- 90감도103
- 2000도1908
- 2003감도8
- 84감도103
- 84감도257
형법각론
[편집]제1절 내란의 죄
[편집]- 군사반란 96도3376 전원합의체
제2절 외환의 죄
- 북괴의 지령 사주 기타 의사의 연락없이 편면적으로 지득한 군사기밀을 북괴에 납북된 상태에서 제보는 편면적 간첩으로 간첩죄 아님 75도1773
- 간첩을 남한에 보낸 행위와 간첩방조죄 60도807
- 간첩은 입국과 동시에 간첩행위에 착수한 것이므로 동인과 접선방법을 합의하였다면 간첩방조죄 70도2417
- 공작원으로 하여금 합법적인 신분을 가장케 하기 위한 행위는 간첩방조죄 70도1870
- 간첩행위는 기밀에 속한 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 수집한 때에 기수가 되며, 간첩이 탐지수집한 사항을 타인에게 보고, 누설하는 행위는 간첩행위 자체가 아님 81도3063
- 직무에 관하여 군사기밀을 지득한 자가 이를 적국에 누설한 경우 형법 제98조 제2항에, 직무와 관계없이 지득한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경우에는 형법 제99조에 각 해당 82도2201, 82도968
- 간첩죄의 적용에 있어 반국가적 불법단체인 북한은 국가는 아니지만 국가에 준하여 취급82도3036
- 간첩의 목적으로 기밀탐지가 가능한 국내에 침투 상륙함으로써 간첩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음84도1381
- 간첩방조죄에 대하여는 종범감경을 할 수 없음 86도1429
- 간첩방조죄 성립을 위해선 행위자는 그 방조의 상대방이 반국가단체의 간첩임을 인식하면서 간첩행위를 원조하여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요구됨93도3145
- 기밀의 개념 및 그 판단기준 97도2021 전원합의체, 88도1630 전원합의체
- 공지의 사실 인정판례 [97도985]] 전원합의체
- 공지의 사실 부정판례 98도82, 97도1656 전원합의체, 97도1656
- 조봉암 사건 재심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제3절 공안을 해하는 죄 범죄단체(조직, 가입) 인정
- 단체구성후 1년 10개월 동안 16건에 걸쳐 강도상해 및 폭력행위(상해, 협박 등)를 자행하여 왔다면 그 과정에서 생활비절감 등의 편의상 함께 모여 단체생활을 한 일면이 있다고 인정된다거나 위 단체의 명칭이 수사단계에서야 비로소 붙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본 죄 인정 87도1240
-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의 이미와 그 목적의 특정 정도, 폭력조직 연주파를 범죄단체로 인정 97도1829
범죄단체(조직, 가입) 부정
- 주주총회를 원활하게 진행케함으로써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함과 동시에 진실한 투자인의 권익보호를 도모하려는데 있었다면 그 목적달성을 위한 과정에서 일부 총회꾼들의 주주권행사를 방해한 바 있고 그에 대한 사례조로 해당 회사로부터 금품을 수사한 것은 범죄단체 조직 가입이 아님69도935
- 5명이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한 경우77도3463
- 소매치기 조직 81도2608
- 4명이 공모하여 거액의 어음을 발행 후 부도냄 85도1515
- 단순히 위 폭력 등의 범죄를 예비, 음모하거나 또는 그 범죄의 모의에 가답하여 실행행위의 분담을 정함에 불과하거나 실행행위를 하였음 90도2301
- 타인의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를 제지하고 자신들만이 배타적으로 운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가 친목단체로서의 성격이 짙다 91도2569
- 기존 범죄단체의 두목이 바뀌고 활동 영역과 태양이 변화하였으나 그 조직이 완전히 변경됨으로써 기존의 범죄단체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단체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2000도102
-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라 하더라도 그 구성원이 같은 법 소정의 범죄에 대한 공동목적을 갖고 있지 않은 단체 2004도2009
공무원자격사칭
- 공무원 개념에는 공무원 임용령 제43조에 의한 임시직원도 포함된다73도884
- 중앙정보부 직원을 사칭하고 고소사건 수사 진행상황 청취- 심리 미진 72도550
- 중앙정보부 직원이 아닌 자가 동 직원임을 사칭하고 청와대에 파견된 감사실장인데 사무실에 대통령사진의 액자가 파손된 채 방치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나왔으니 자인서를 작성 제출하라고 말함77도2750
-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임을 사칭하고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81도1955
제4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직무유기의 의미 (97도675) (82도3065)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5조(특수직무유기)는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와는 다른 새로운 범죄유형 (84도705)
- 특정범죄가중처벌들에관한 법률 제15조(특수직무유기)에서의 "인지"의 의미 (2011도1739)
직무유기 인정
[편집]-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공범자를 실제와 다른 사람으로 진술하라고 교사- 증거인멸교사 및 직무유기 적극 66도840
- 외향선의 밀수단속 임무 수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중단 70도1790
- 자동차 사용정지처분 중인 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재교부 72도969
- 과세자료전 등이 은닉되어 있음을 발견한 세무공무원이 이를 양성화하여 과세처분 되도록 조치하지 않음 83도1653
- 산림법위반의 범죄수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죄를 인지하였음에도 부정임산물에 생산품확인극인을 찍어주고, 극인사용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5조 위반84도705
- 상부의 승인 없이 신병을 이유로 부하에게 3개월간 업무를 위임하여 방치 85도2471
- 가축위생시험소 소속 공무원이 소 계류장의 시정, 봉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관리를 도축장 직원에게 방치 90도191
- 당직사관으로 근무 중 애인과 함께 잔 후 후임근무자에게 인계인수를 하지 않음90도2425
- 농지불법전용 사실을 알게 된 공무원이 아무런 조치 않음 92도3334
- 병가중인 철도공무원이 다른 철도공무원과 파업 - 공동정범95도748
- 범인의 검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이 범인의 소재를 파악했음에도 보고하지 않음99도1904
- 경찰관이 오토바이상회 운영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 오토바이를 보관시켰는데, 피해자에게 반환 조치를 하거나 확인하지 않으면서 운영자로부터 금품을 수수 2001도6170
-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으면서 인적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않음 2005도4202
- 도박피의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 후 그냥 석방 2008도11226
직무유기 부정
[편집]- 약사감시원이 무허가 약국개설자를 고발하지 않음 67도184
- 정부양곡 조사 공무원이 직무 소홀로 수량 부족을 파악 못함 69도932
- 군사법경찰관리가 군용물이 아닌 것에 대한 수사를 중지 74도1270
- 군사법정경찰업무 종사자 아닌 하사관이 탈영범 검거 동행하다 놓침 75도1895
- 차량부속품을 불출 받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부 받지 아니한 품목을 받은 것처럼 불출관에게 공제하여 줌 77도2952
- 경찰관이 입건하지 않고 훈방조치 82도117
- 전매공무원이 외제담배 긴급압수 후 압수수색영장 신청 않음 82도1633
- 일직사관이 근무 중 잠을 잔 것 83도3260
- 재소자를 호송차량으로 호송 중 집단 탈출91도96
- 검사로부터 검거 지시를 받은 경찰관이 범인을 도피시킴96도51
- 세무공무원이 고발이나 통고처분을 건의하지 않음96도2753
- 지방자치단체장이 파업 참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않고, 다른 조치를 취한 것2006도1390
직무유기 죄수
[편집]- 위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하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예방단속하게 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있는 자가 위법건축을 하도록 타인을 교사한 경우 건축법위반교사만 성립 79도2831
- 복명서 및 심사의견서를 허위작성한 것이 농지일시전용허가를 신청하자 이를 허가하여 주기 위하여 한 것이라면 직접적으로 농지불법전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한 것은 아니므로 허위공문서작
성, 동행사죄와 직무유기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92도3334
-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경찰관이 범인을 도피케 한 경우에 범인도피죄만 성립96도51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면 직무유기 불성립96도2825
- 범인도피와 직무유기 경합, 직무유기만 기소해도 무방[[99도1904]
- 위법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면 직무유기죄는 불성립 82도2210, 99도2240
- 경찰관이 압수몰을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압수자에게 돌려주어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에 증거인멸죄만 성립 2005도3909 전원합의체
- 92도116
- 2002도6251
- 2004도2899
- 2004도3995
- 2005도6966
- 2008도7312
- 2008도6950
- 2010도13766
- 2011도1739
- 2010도11884
- 75도2665
- 86모12
- 90도2800
- 2003도4599
- 2008도6950
- 85모16
- 91모5
- 97도877
- 70도2406
- 2003도3945
- 2005도945
- 2002도7339
- 95도780 2010도14734
- 2007도7725 2006도4888
- 70도562]]
- 80도2822
- 81도1172
- 2006도7171
- 2009도2669
- 95도780
- 2002도7339
- 2010도14734
- 71도1113
- 77도3709
- 83도301
- 91도3191
- 92도532
- 96도1258
- 96도1703
- 96도2828
- 99도5294
- 2000도4593
- 2008도2590
- 2009도14660
- 2007도5190 2003도1060
- 91도3191
- 2000도5438 2001도6721
- 2001도970 99도4022.
- 2010도17797
- 2004도756
- 2005도4202
- 2006도8568 97도2609
- 2005도7112
- 2005도4737 87도1699
- 2003도8077
- 79도708
- 2005도4737 87도1699
- 99도1557
- 2010도14394
- 2010도17797
- 2009도9122
- 2013도13937
- 2013도9690
- 55도235
- 78도1793
- 81도698
- 81도1830
- 82도2350
- 82도2964
- 83도301
- 83도830
- 830도1499
- 83도2050
- 84도1139
- 84도2625
- 86도2075
- 87도1463
- 89도597
- 92도1762
- 94도129
- 94도993
- 95도1114
- 96도144
- 96도582
- 96도865 83도3218
- 96도3377 96도3378
- 97도2609
- 97도3113
- 98도3584
- 99도1911
- 99도2530
- 99도4022
- 99도4940
- 2000도2251
- 2000도4714
- 2000도5438
- 2001도970 98도3697
- 2001도3579
- 2001도6721
- 2002도3539
- 2003도1154
- 2003도8077
- 2004도1442
- 2005도4204
- 2006도5711
- 2006도8779
- 2006도9182
- 2008도8852
- 79도1124
- 80도1373
- 80도3223
- 81도2774
- 82도1922
- 83도425
- 89도126 84도2082
- 94도2528
- 99도275
- 2001도670
- 2005도1420 2005도1984
- 2005도4737
- 2006도735
- 2010도14394
- 2012도5692
- 2011도12639
- 2008도6950 2004도3424
- 2003도8077 98도1224
- 2004도1632
- 2007도3798 2002도1283
- 2006도5711
- 2002도1283
- 2004도1632
- 2004도3424
- 2004도4959
- 2008도6950
- 58도271
- 82도2095
- 83도1378
- 96도1231
- 99도390
- 2000도1216
- 94도3346
- 95도2320
- 2009도3924 2008도2300
- 2004도6647
- 2006도735 99도5294
- 89도2018
- 97도2609
- 97도439
- 86도436
- 70도2743
- 86도1138
- 89도1297
- 89도1700
- 89도2018
- 90도665
- 90도890
- 91도1190
- 92도532
- 93도1056
- 94도852
- 94도2687
- 99도1900
- 2001도3931
- 2009도3924
- 82도403
- 83도3015
- 82도956
- 82도3129
- 97도1572
- 2002도1283
- 61도238
- 84도1139
- 91도352
- 92도1995
- 93도2056 73도1963
- 94도2687
- 96도221
- 96도2022
- 96도3376
- 98도3584
- 99도1638
- 99도1900
- 99도5294
- 2008도2590
- 2012도534
- 69도1288
- 77도1069
- 86도346
- 97도439
- 97도1572
- 99도4940
- 2000도1216
제5절 공무방해에 관한죄
[편집]84도2001
99도4341
90도765
57도48
60도852
64도740
85도2448
90도767
90도2930
92도220
92도1244
94도886
99도383
98도662
2007도6088
2007도7961
78도2134
81도1872
82도794
89도1934
91도2395
91도2797
92도506
94도3016
96도2673
2003도8336
2004도4731
2006도148
2007도9794
2008도7156
81도326
89도1204
98도662
75도3779
79도1201
91도453 91도2797
94도2283
96도281
99도4341
2003도8336
2006도4449 70도1121
2010도13609
71도1930
790도451
94도1949
2007도7961
90도764
2008도3
2002도4293 94도2990
2008도11862 2002도2064
2001도6349
2007도6101 2003도1609
67도650
82도1301
83도1864
86도1245
96도2825
2000도4993
2001도6349
2002도2064
2003도1609
2004도8470
2005도1731
2007도6101
2007도7724
2008도1321 2008도1011
2008도11862
2009도6541
69도2260
71도186
74도2841
76도3685
77도3199
83도2290
87도2174
94도2990
96도312
2000도102
2001도7045
2002도4293
2006도8189
2007도1554
2011도17125
70도2688
72도1441
72도1603
80도1441
80도1963
85도1165 70도2688
86도69
91도894
99도5563
2000도1757
2003도8238
2005도3034
2007도312
69도481
70도1206
72도1248
73도2555
74도1896
77도1455
83도3291
85도1092
96도2801
2004도3029
2006도1819
2006도4740
2007도5539
2001도3212
81도81
81도1830
82도368
2003도3945 86도2799
80도1127
95도1395
98도4350
83도1405 73도2555
61도415
92도917
96도2825
제6절 도주와범인 은닉의죄
[편집]- 81도1931
- 82도3248
- 89도1480
- 90도2439
- 93도904
- 95도577, 57도393
- 99도1904, 96도51
- 2000도20
- 2000도4078, 96도1016
- 2003도8226
- 2005도3707
- 2005도7528
- 2009도10709
- 2012도6027
- 83도2209
- 83도3288
- 91도1441
- 92도736
- 93도3080
- 97도1596, 91도1441, 85도897
- 2002도5374
- 2007도11137
- 2008도1059
- 2010도13694
제7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편집]- 97도1168
- 2008도3300
- 2005도10101
- 83도1318
- 2003도180
- 95도186
- 86도1724 전원합의체
- 2008도942 전원합의체
- 2003도7487, [[2001도5252, 95도2864
- 2008도11007, [[95도1797
- 2008도1053, [[93도2510, 74도1231
- 2007도5076, [[95도2864, 89도1748, 86도1050
- 95도192, [[88도80
- 88도580, [[86도2022, 78도2026
- 85도711, 83도633, 83도42
- 89도1212, 86도159, 80도2783
- 86도57
- 2006도3575
- 2003도5114
- 2006도9463, 97도3340, 92도2047, 92도498
- [[93도1002
- [[2009도14928
- [[2009도13179
- [[2008도942 전원합의체, 2013도3284
제8절 무고의 죄
[편집]1)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2005도4642, 87도231) (2) 허위사실의 신고의 의미(2006도6347) (3) 무고죄에서의 범의(2005도4642, 96도2417, 87도2366) (4)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반환받았거나, 각하되도록 할 의도 있어도 �*도 적극(2006도3631, 84도2215) (5) 신고사실 중 일부의 허위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 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무려가 있을 정도 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 도 적극(2003도7178) (6) 고소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되거나, 사면됨 소극(2003도1672, 2002도3738, 98도 150, 93도3445, 69도2330, 66도 910) (7) 지휘명령계통이나 이첩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제출(72도1136) (8) 차용사기 고소에서 차용 용도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의 무고 판단(2004도 2212) (9) 명의자를 대리한 자가 실제 고소의 의사를 가지고 고소행위를 주도한 경 우 (2006도6017) (10)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 하였다면 이 진술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95도2652) (11)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2005도4642, 2003도5114) o. 건설부장관에게 시청 시민과장이 부당하게 도시계획변경했다고 신 정 (75도2885) o. 대통령에게 허위 사실로 진정(77도 1445) o. 도지사에게 허위사실을 진정의 형식으로 신고(81 도2380) o도 피해자가 종중의 결의로 종묘관리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여주었 음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돈 받고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고소(85도2482) o. 허위 사실 고소이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더라도(86도 1606) o. 진정서나 고소장 제출 없이, 수사판을 만나 허위 범죄 정보를 제 공하면서 수사관에게 허위 사실을 진술(87도2454) o. 사문서위조로 고소한 것이 확신 없는 고소이므로(90도 1065) o. 국세청장에게 탈세혐의 사실에 대하여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91도 2127) o. 싸움을 말렸을 뿐인 사람을, 함께 폭행했다고 고소(94도3068) o. 신문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신문사 수습대책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하여도(94도3271) o. 피고인이 간통하여 고소당하자, 그 고소가 무고라고 고소(95도 162) o. 공소시효 만료되지 되지 않은 것으로 허위 기재(95도 1908) o. 고소장에 없는 사실을 고소보충진술을 할 때 자진하여 진술(95도 2652) Q. 은행신용카드 입회신청서 위조했다고 고소 _ 확신 없는 고소(96도 2417) o.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에 위법성조각 사유 있음을 면서도 위법성조각사유 없는 저i250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사고소(97도2956) o. 신고 사실의 허위 또는 허위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고소(2000도 1908) o.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금전의 용도를 허위로 기재(2003도7178) o.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피해자를 무고(2005도2712) o. 피고인이 은행에 성명불상자가 수표를 위조하였다고 허위 신고한 후 은행의 고발에 따라 참고인으로 출석 성명불상자를 피해자라고 진술 피해자를 무고(2005도3203) o.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고소내용을 인정할 증거는 공소의 1의 발 언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공소외 1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을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히 밝히지 못한 채 당시 묵시적으로 인 정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함(2006도6347) o. 수개의 혐의사실 중 하나가 허위인 고발장(2006도8638, 88도 1533) o. 피고소인이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 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 는 내용 의 고소장 저i출(2006도9453) o. 고소의 목적이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는 것이라 할지라도(2007도 1423, 94도3271) 적법한 백지보충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영수증을 위조하였다고 신고(2007도2299) 범행일시를 특정하지 않은 고소장을 제출한 후, 고소보충진슬시에 범죄사실의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한 피고인 이 그 이후 검찰이나 제1심 법정에서 다시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 성된 것으로 정정 진술(2007도 11153) o. 피무고자의 교사.방조하에 저1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 을 신고한 경우(2008도4852) o.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변제하지 않으며 처부却도 圣않i7 안처 o o
3. 무고 소극 판례 o. 신고한 허위 사실이 사면 대상인 경우(69도233이 o. 고소인의 선대묘가 아님에도 분묘발굴죄로 고소. 분묘발굴죄가 인정되 므로(73도1658) o. 농업협동조합증앙회는 무고죄 소정의 공무소가 아님(79도3109) 0‘ 절도죄는 인정되지 않으나, 권리행사방해가 인정되는 고소(80도 1049) o. 신고 사실이 진실이나 처벌 받을 자를 잘못 지적한 경우(81도 2341) o. 간통했음에도 혼인이 무효이어서 간통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 로, 간통하지 않았다는 허위 고소를 무고로 인정하지 않음(82도 826) o. 강간죄를 강간치상죄로 고소(82도217이 o. 공동피고인 중 1 인이 자기범죄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법경찰 관 및 검사의 심문에 따라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을 허위로 진술(85모 14) o.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87도 1977) o.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한 진정 및 그와 판련된 부분을 수사하기 위 한 검사의 추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진정내용 이외의 사실(90도 595) o. 진실한 객관적인 사실들에 근거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주판적 인 의사에 관하여 갖게 된 의심을 고소장에 기재하였을 경우(95도 2998) 0. 사실의 과장 표현96도771. 86.E.582. 83도3023, 82도2170’ 73도2771) o. 친고죄로서 고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고소(98도 150) o. 고소사실이 객판적 사실과 다르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음(99도 822, 98도1949) o. 고소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파커수성볼심 4,004개를 인수한 후 백 지에 숫자 '4004'를 기재하고 영문으로 피고인의 서명을 하였는 더L 피고소인이 "파커수성볼심 셋박스 4004개 정히 인수함 2003 3월 30일 인수자"를 추가 기재하여 문서 위조했다고 고소 도 고소 사실이 범죄 불성립(2007도9057, 동지 : 2002도3738) o. 차용인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려주었음에도 고소인이 단지 변제의사 와 능력 없이 돈을 빌렸다고 고소하면서 사용용도를 묵비(2004도 2212) o. "피고소인이 송이의 채취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였다"는 고소는 고 소 사실이 범죄가안 되므로(2006도558) o. 공범자가 자신의 범행을 감주면서 다른 공범자를 고소(2008도 3754) o. 차용금의 사용 용도를 허위로 주장하기 위하여, 고소장에 대여한 장소를 허위로 기재(2010도 14028) o. 고소장에 차용금의 사용 용도를 허위로 기재하였으나, 진술할 때 진술하지 아니하고, 고소장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있는 양 속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2011 도3489) 4. 파기 환송 판례 o. 진정서의 전체 내용이 공정한 수사를 하여 흑백을 가려달라는 취 지로 이해할 수도 있어 타인을 무고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볼 여지 가 있음에도 바로 진정서에 기재된 부분적인 기재사실만을 인용함 으로써 무고죄로 다스렸음은 심리미진(78도 1357) o. 고소인이 갑에게 대여하였다가 이미 변제받은 금원에 관하여 갑이 이를 수개월간 변제치 않고 있었던 점을 들어 위 금원을 착복하였 다는 표현으로 고소장에 기재 (87도 1029) o. 진실한 객관적인 사실들에 근거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주관적 인 의사에 관하여 갖게 된 의심을 고소장에 기재(95도2998) o. 주식을 횡령하였다고 허위 고소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식 은 재물이 아니어서 횡령의 객체가 될 수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2008도 11272)
o. 당회의 결의에 반하여 목사가 설교와 예배인도를 한 경우 도 적극
(71 도 1465) o. 소속 교단으로부터 목사면직의 판결을 받은 목사가 일부 신도들과
함께 소속 교단을 탈퇴한 후 아무런 통보나 예고도 없이, 부활7날
예배를 준비중이던 종전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와 찬송가를 부르고 종전 교회의 교인들로부터 예배당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계속 거부 一 예배로 볼 수 없다(2006도4773) o. 형법 저U58조(예배방해 등)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은과 종교감정
이 보호법익이므로, 예배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
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예배당 건물에 들어가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여 7개월 동안 교
인들의 출입을 막음 一 소극(2007도5296,81.E.2691) o. 노무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의 소란 행위_ 장례식방해 소극(2010 도 1345이
o. 생모의 묘를 설묘 관리하는 "갑B의 의사에 반하여 "갑"과는 이부동
복간인 자가 묘를 발굴 도 적극(71 도 1727) o.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분묘의 개장명령을 받았다 하더라 도 그 분묘률 보존 수호하는 권한있는 자의 때지롤 무릅쓰고 한 분 묘발굴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될 수는 없고 또 그와 갈은 개장명령
이 있었다 하여 매장및묘지등에판한법틀에 정한 절차에 따론 개장
신고톨 하지 않아도 된다고 불 수도 없다(77도3588)
0. 분묘의 개념(89도2061, 76도2828〉
o. 분묘톨 발굴할 수 있는 자(20(斤도8131,94도 1190)
3도 人네l(유기.은닉》 판례 o.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지역 내에서 자살사태가 발생하였음에도
관공서나 유족에계 통보 없이 매장 도 사체유기 적극(60도859) o.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방치한 채 도주 도 사체은닉이나 사체유기 소극(86도891)
o. 사람을 살해한 자가 사체를 다른 곳으로 옮겨 유기 도 사체유기 적
극(97도 1142,84도2263)
4. {사체 유골 유발, 관내장치클)(손괴. 유기. 은닉. 영독) 扭례 o. 사체유골 등의 손피의 의미(57도 148)
1. 방화죄
- 현주건조물방화의 의미(82도2341)
- 현주건조물방화에서의 실행의 착수(2001도6641)
-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의 의미 (94모32) 전원합의체
- 96도485
2. 방화죄 긍정
- 인화력이 강한 석유를 사용하여 건물에 연소되기 용이한 방법으로 점화한 결과 건물을 연소케 함 4287형상47
- 홧김에 헛간, 몸채, 사랑채의 지붕 위에 불을 놓음 70도330
- 집에 불을 지른 후 빠져나오려는 피해자들을 막아 죽게한 것은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 82도2341
o. 부사미국문화원 방화사건 — 사형 선고 긍정(82도3248) o. 피고인의 정신 상태는 정신분열증세와 방화에 대한 억제하기 어력 운 층동으로 말미암아 6일간에 여넓 차례에 걸친 연속된 방화毫 감행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을 심신미약자로 인정하고 형법 제 10조 저i2항을 적용한 것은 정당(83도3007) o. 사과나무 밭에서 마른 풀을 모아 놓고 담뱃불을 붙인 후 완전 소 화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 남은 불이 주변의 잔디와 사과나무를 소훼(94모32) o. 방화행위를 하던 집단 중 1 인이 화염병을 던져 화상을 입게 하면 집단모두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96도215) o. 아버지와 동생이 잠자고 있는 방에 방화 소사케 함(96도485) o. 피고인이 장통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 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끈것 一 중지미수 소극(97도957) o. 재물을 강취한 후 살해 목적으로 집에 방화하여 사망하면, 상상적 경합인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98도3416)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후 라이터를 켜 피해자 의 몸에 불이 붙은 투 외부적 사정으로 주택에는 옮겨 붙지 않았 어도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2001 도6641) 피해자의 사체 위에 옷가지 등을 을려놓고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 져서 그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정에까지 옮겨 붙었다면 도중 에 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천정에 옮겨 붙은 때에 이미 현주 건조물방화죄의 기수(2006도9164) 무주물을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 167조 저12항을 적용 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노상의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에 불을 놓아 소 훼 도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2009도7421)
3. 방화죄 부정
- 홧김에 책 등을 마당에서 태움 84도1245
-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로 방화행위를 하여 사상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방화행위 자체에 공모가담한 바 없으면 방화치사상 소극 90도765
4. 실화, (업무상, 중) 실화 판례 선박의 등화단속을 담당한 책임자가 있는 경우에 선장은 등화단속 에 대한직접 책임은 없다(4289형상276) 피고인이 사용한 양촉은 신품으로 약 3시간 지속할 수 있고 창고 내에는 상자위에 녹여서 붙여 놓은 롯불 부근에 헌가마니 쓰레기 등이 있을 뿐 휘발유 등 인화물질은 없었으며 양곡이 입고되어 있 었고 약 30분 후에는 고사를 끝내고 고사에 사용한 쌀가마니를 입 고할 예정으로 롯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대로 세워 놓고 창고문을 닫고 나온것도 중실화 소극(4292형상761) 입화 허가 받은 피고인이 산화를 예방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타인에게 입화토록 하여 지시 받은 사람의 과실로 산림이 소훼됨 과실공동정범 적극(68도909)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적으로 그 자동차 운전 중 층돌로 인한 기름탱크의 파열로 발생할지 모를 화재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다(71 도2231) . 업무상 실화죄에 있어서의 업무에는 그 직무상 화재의 원인이 된 화기를 직접 취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화재의 발견 방지 등의 의무가 지워진 경우를 포함한다(82도2279)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은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각자에 대하여 실화죄의 죄책을 물어야 한다(82도2279) 산림실화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려K87도297) 연탄아궁이로부터 80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쌓아둔 스폰지요, 솜 등이 연탄아궁이 쪽으로 넘어지면서 화재가 발생 — 중실화 소극 (88.&643) 중실화는 행위자가 극히 작은 주의를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부주의로 예견하지 못한 것이다. 피고인이 약 2.5평 넓이의 주방에 설치된 간이온돌용 새마을보일러에 연탄을 갈아넣음 에 있어서 연탄의 연소로 보일러가 가열됨으로써 그 열이 전도, 복 사되어 그 주변의 가열접촉물에 인화 도 중실화 적극(88도855) 업무상실화의 업무는 직무로서 화기로부터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뜻한다(88도1273) 호텔오락실의 경영자가 천정에 형광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면서 호텔의 전기보안담당자에게 아무런 통고 없이 무자격자에게 공사 하게 함 도 소극(89도204) 유조차운전사가 석유구판점의 위험물취급주임의 지시를 받아 유조 차의 석유를 구판점 탱크로 급유하다가 탱크주입구에= b급유호스 끄 r 여:::二 J: 성증냥二고확5广1 아니한채플라스틱 휴지통에던짐
5. 과실폭발성물건파열 판례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하고 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가스공급을 개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99도5086
제11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편집]수리방해 인정
제12절 교통방해의 죄
[편집]일반교통방해죄
- 보호법익은 일반공중의 교통안전 2008도10560, 95도1475
- 육로의 의미 2006도8750, 2005도7573, 99도401, 2001도6903
- 집회나 시위에서의 일반교통방해 여부 판단 2006도755
일반교통방해죄 인정
- 피고인의 소유라는 이유로 폭 2미터의 도로를 폭50센티미터 내지 75센티미터만 남겨두고 담장을 설치(94도2112) o. 영농용 경운기나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하여 개설된 농로(95도 1475)
o.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포함한 구도로 옆으로 신도로가 개설되었더라도, 구도로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면(99도 1651) o. 토지 일부의 소유자가 도로의 증간에 바위를 놓아두거나 파헤침 (2001£6903) o. 피고인이 쇠파이프구조물을 설치하거나 화물차로 도로를 가로막음 (20045.7545) 0. 피고인 소유의 도로에 깊이 Im 정도의 구덩이를 팝(2006도9418) o. 피고인의 가윽 앞 도로가 폐기물 운반 차량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가 윽 일부에 균열 등이 발생하자 피고인이 위 도로에 트랙터률 세워두 거나철책 팬스를 설치함으로써 위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 나 위 차량들의 앞을 가로막고 앉아서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한 경 우, 전자의 경우에만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2008도 1056CO) 3. 일 반교통방해 소극 판례 o.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의 한 쪽을 공터로 둘 때, 주민들이 일시 도 로로 이용하였으면 육로로 볼 수 없다(84도2192) o. 피고인이 농사지으려 철조망 친 것(88도262) o. 600여명의 노조원들이 왕복 4차선 도로 중 2개 차로에서 시위(91 .£2771) o. 주민들의 요구로 담장을 헐어 마당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게 하였 다가 담장을 다시 설치(99도401) o. 목장 소유자가 목장운영을 위해 목장용지 내에 임도를 개설하고2005도7573
4.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교통방해죄
- 농민들이 철도건널목 점거 농성 89도1512
농무로 인한 암야에 태풍으로 풍랑이 심한 해상을 항해하는 경우 의 선장의 업무상 주의의무(59도894) 선박층돌사고에 있어서 한쪽에 과실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다g 쪽에는 과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71도2386) 형법 제 189조 제2항, 저1187조 소정의 업무상과실자동차파괴등죄 와 도로교통법 제74조의 판계(82도671) 어로작업중인 항행유지선과 이를 피할의무 있는 피항선이 서로 충돌한 경우의 과실 판단(83도2746) 피고인이 버스를 운전하여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도로 10도 정도 의 좌곡 각 길을 돌아 나오면서 비로소 전방 100미터 거리에서 두 버스가 약간의 간격을 두고 중앙선을 조금 침범한 채 과속으로 경쟁하면서 마주오는 것을 보았는데 곧 뒤에 오던 버스가 추월을 포기하고 자기차선으로 들어가자 별일 없으리라 생각하고 계속 같 은 속도로 운행 도 업무상과실자동차파괴 소극(83도3006) 헬리콤터가 엔진 고장으로 해상에 추락(90도1486) 열차기관사는 운전개시 전 열차의 제동장치 이상 유무를 확인st 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91도1278) 1 D. 기은급상승으로 열차의 일부가 탈선, 기관사의 과실 불인정(91도 2044) o. 성수대교 붕괴사고에서 교량 건설회사의 트러스 제작 책임자, 교 량공사 현장감독, 발주 관청의 공사감독 공무원 등에게 업무상과 실치사상,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 인정 (97도 1740) o. 선박매몰죄의 고의에는 행위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함께 이를 매몰한다는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필요 (99도4688) o. 형법 저1187조에서 정한 '파괴’의 의미(2008도 11921, 70도 1611) o. 예인선 정기용선자의 현장소장 甲은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시점에 출항을 강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예인선 선장 乙은 甲의 지시에 따라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시점에 출항하는 등 무리하게 예인선 을 운항한 결과 예인되던 선박에 적재된 물건이 해상에 추락하여 선박교통을 방해한 사안에서, 甲과 乙을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2008도 11784)
제12절 교통방해의 죄
[편집]제13절 음용수에 관한 죄
[편집]제14절 통화에 관한 죄
[편집]제15절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편집]제16절 문서에 관한 죄
[편집]제17절 인장에 관한 죄
[편집]제18절 성풍속에 관한 죄
[편집]음화반포 제조
[편집]- 명화를 음화로 70도1879
- 음화 등의 공연의 의미 73도409
- 소설의 음란성 부정 74도976
- 남성성기 확대기의 음란성 부정 78도2327
- 음란성 판단 기준 94도2266
- 소설의 음란성 인정 98도679, 94도2413
- 음란한 동영상 포함 컴퓨터 파일을 온라인으로 전송 판매 98도3140
- 여성용자위기구나 돌출콘돔 소극 2000도3346
- 음란한 도화의 개념 2002도2889
- 음란한 도화 인정 2003도2911, 97도937, 90도1485
- 남성용 자위기구인 보조여성성기 음란물건 인정 2003도988
공연음란
[편집]인정
[편집]- 연극
- 난동을 제지하는 경찰관 등에게 알몸과 성기노출
- 광고를 위한 나체쇼
부정 말다툼 끝에 항의의 표시로 엉덩이 노출
제19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편집]- 2006도736
- 85도583
- 85도2096
- 95도955
- 2002도2518
- 84도195
- 2010도9330
- 83도2448
- 85도748
- 93도3608
- 95도955
- 85도1272
- 88도2493
- 89도1992
- 90도2250
- 91도1894
- 2007도6019
- 2008도3970
- 2008도5282
- 2008도10582
- 2009도11151
- 2003도5433
제20절 살인의 죄
[편집]2005도3832]]
- 81도2621
- [[2003도2780
2006도734 2007도10754 83도2813]]
- 75도727
- [[
2005도1373 2003도924]]
2009다17417 68도370]]
- 81도2621
- [[2005도3832
83도996]]
- 81도2466
- [[80도1731
2007도8333]]
- [[2002도4089
98도1873]]
- 97도1075
- [[97도1142
70도861]]
- 82도2024
- [[82도2525
85도198]]
- 85도2773
- [[86도1046
86도1989]]
- 86도2395
- [[87도1240
87도2195]]
- 87도2564
- [[88도692
90도1149]]
- 91도2951
- [[
91도2174]]
- [[89도2087
94도2511]]
- 98도980
- [[2000도2231
2001도4392]]
- [[2002도995
2002도4089]]
- [[2003도2780
2007도3687]]
- [[2009도7150
80도306]]
- 92도1148
- [[2000도1568
2000도3507]]
- [[2003도924
2012도231
제21절 상해와 폭행의 죄
[편집]2000도5716]]
- [[86도1406
69도161]]
- 98도3732
- [[
2004도176]]
- 2002도5783
- [[97도597
2007도136]]
- [[2008도2695
97도538]]
- 2000도745
- [[
97도1075]]
- [[93도1873
96도2529]]
- 74도714
- [[99도3910
96도2673]]
- [[2005도3832
83도3186]]
- 85도466
- [[86도1796
85도1915]]
- 94도2746
- [[96도979
2001헌마15]]
- [[2001헌마595
92도1329]]
- 71도527
- [[2001도1089
91도513]]
- 75도990
- [[83도942
84도242]]
- 89도2239
- [[99도943
99도3377]]
- 72도2201
- [[85도2433
90도1786]]
- 94도1484
- [[
85도303]]
- 78도1961
- [[90도1596
55도88]]
- 72도296
- [[84도831
94도2361]]
- 96도529
- [[2011도17648
70도1638]]
- 82도2081
- [[92도2345
99도3099
제22절 과실치사상
[편집]88도1273]]
- 90도2106
- [[93도196
94도1291]]
- 97도538
- [[2002도2800
2005도1796]]
- [[2006도3493
2008도6940]]
- [[2010도1911
84도822]]
- 89도108
- [[
89도703]]
- 86도383
- [[84도3085
]]
- [[]]
- [[]]
- [[]]
- [[]]
- [[]]
- [[]]
- [[]]
- [[84도2034
91도3172]]
- 2005도4963
- [[85도1789
90도2547]]
- 92도3283
- [[93도2524
93도3030]]
- 95도245
- [[97도2812
99도3621]]
- [[2005도1796
2006도294]]
- [[2006도6178
95도2710]]
- 96도3082
- [[99도3711
2001도3292]]
- [[2001도3667
2004도486]]
- [[2006도1790
2008도3090]]
- [[
2009도1025]]
- [[2005도3832
2010도10104]]
- [[2009도13959
66도758]]
- 84도2527
- [[86도915
90도1987]]
- 95도906
- [[96도776
96도1231]]
- 97도1740
- [[2008도7030
2009도3219]]
- 81도53
- [[83도2746
83도3365]]
- 86도1933
- [[87도1254
88도1683]]
- 89도1084
- [[89도1618
92도610]]
- 2005도3108
- [[91도1346
2009도1040]]
- [[2009도9807
제23절 낙태의 죄
[편집]제24절 유기와 학대의죄
[편집]제25절 체포와 감금의죄
[편집]2000도102]]
- [[]]
- 98도1036
- 97도877
- 91모5
- 80도277
- 84도655
- 84도2083
- 89도875
- 91도1604
- 91도2085
- 97도877
- 2000도440
- 99도5286
- 2002도4315
- 97도1349
- 88도1580
- 82도705
- 98도1036
- 96도2715
- 84도1550
- 83도323
- [[2000도4380
제26절 협박의죄
[편집]- 2006도6155
- 2006도546
- 90도2102
- 74도2727
- 2010도13774
- 74도2727
- 90도2102
- 2001도6468
- 2002도4586
- 2006도1125
- 2006도6347
- 2007도606
- 72도1565
- 84도648
- 86도1140
- 94도2187
- 2000도3245
- 2006도546
- 82도705
- 90도2445
제27절 약취와 유인의죄
[편집]- 2002도7115
- 2007도8011
- 74도840
- 95도2980
- 91도1184
- 91도1402
- 82도2024
- 82도186
- 82도2823
- 91도1184
- 2002도7115
- 2007도2318
- 74도840
- 98도690
- 2007도8485
- 2010도14328
제28절 강간과 추행의죄
[편집]2009도3580]]
- 96도791
- 2012도14788
- [[2006도5979
2005도1039]]
- [[2006도2520
96도1922]]
- 2002도51
- [[83도323
78도1331]]
- 83도323
- [[84도780
91도288]]
- 93도1851
- [[95도425
99도5187]]
- [[2000도1253
2000도1914]]
- [[2006도5979
2007도10120]]
- [[85도1537
90도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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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도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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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도4355
- [[69도161
83도1258]]
- 84도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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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도1351]]
- 98도3732
- [[85도2042
87도1880]]
- 88도831
- [[91도2188
94도1311]]
- 99도3099
- [[2004도483
82도1446]]
2007도7260]]
- 92도259
- [[
2001도4462]]
2009도2001]]
- [[2001도2417
89도358]]
- 94도630
- [[99도4794
2001도2417]]
- 2004도52
- 2007도10050
- 83도399
- [[85도2761
88도178]]
- 2011도8805
- [[89도358
2002도2029]]
- [[2001도5074
76도3719]]
- 90도154
- [[96도1395
2005도6791]]
- [[2006도9453
74도1519]]
- [[2009도4335
2004도2018]]
- [[
2004도2870]]
2009도2576]]
- [[97도2506
2009도5704]]
- [[2009도7973
2002도83]]
- [[2007도4962
제29절 명예에 관한 죄
[편집]체29절 명예에 관한 죄 체 307조 명예훼손 처1308조 사자명예훼손 제309조 (출판물,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제311조 모욕 1.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출판클. 라디오;「i;여GR: 판례 (1) 제309조 제1 항 소정의 '기타 출판물'의 의미 제309조 제 1 항과 제 310조오h의 관계 제310조 소정의 '진실한 사실'의 의미 제310조 소정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주 (97도158,98도2188, 2003도4735) (2) 사실의 적시 판단기준(2006도2074, 98도2188, 2011도6904 2010도17237) (3) 사람을 비 방할 목적의 의미 2006도648 (4) 집합적 명사를 사용한 경무99도5407 (5) 사자명에훼손83도152 (6)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이름을 말하지 않더라도(82도 1256, 89도1744, 2005S.2316) (7) 기 타 출판물의 요건 (99도3048) (8) 출판물 등에 의한 명에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범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 위임을 인식하여야(94도2186) (9)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관한 신문보도가 명예훼손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무 언론자유와 명예보호의 이익조정의 기준(97헌마265) (1 이 타인의 발어을 비판할 의도로 출판물에 그 발언을 그대로 소개한 후 그 중 일부부2 d각 적시하면서 다소 과장되거나 편파적인 내용의 비판을 멋붙인 경우(한정 소극)(2004도1632) (11)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제 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2006도648, 2004도8484) (12)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행위자의 입증정 도 (95도 1473) 2. 명예훼손 공연성 적극 판례 o. 피고인들이 출판물 15부를 피고인들이 소속된 교회의 교인 15명 에게 배부한 것(83도3124) o. 피고인들이 인쇄물을 우송한 200여명이 회사의 주주들에 한정되 어 있었고,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자들이라 하여도(83도3292) o. 임시총회에서 의장으로서 허위 사실 발언(90도2473) o. 진정서와 고소장을 특정 사람들에게만 배포하였더라도 다수(19명, 193명)에게 배포하였고,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91 도347) o. 피고인의 말을 들은 사람이 피해자률 전혀 모르거나 피고인의 말 을 이미 알고 있었더라도(92도455) o. 피고인이 한 사람에게만 말한 경우에도(96도 1007, 68도 1569) 0. 직장의 전산망에 글을 게시 (99도5734) o. 개인 분쟁을 해결코자 정무부시장을 통하여 국회의원에게 제보하 고,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하여 언론에 보도됨(2004도34① o. 개인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비밀을 지키겠다는 약소A 받은 투(2007도8155) 3- 명예훼손 공연성 소극 판례 o. 들은 사람이 피고인에게 어찌 그런 말하느냐고 힐책하였다면(83도 891) o.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교사를 모함하는 진정서 제출(83도219이 o. 피고인이 처로부터 외박한 사실에 대하여 추궁을 받으면서 피해자 와 여관방에서 동침한 사실이 있다고 말한 것(84도86) o. 피해자와 들은 사람간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전파가능성이 없는 경우(89도886,82도371, 81 도 1023) o. 피해자와 절친한 사람에게 은밀하게 피해자가 불신임을 당한 경위 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말한 것(89도 1467) o. 고소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발언을 유도하여 비밀녹음을 한 사람들 을 상대로 한 발언(94도3309) o. 피해자의 직장 동료이어서 소문내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에게 말함(98도1949) o. 이혼소송 중인 처가 남편의 친구에게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 . 용이 포함된 편지를 발송(99도4579) k). 기자에게 말하였으나, 기사가 게재되지 않은 경우(99도5622) o. 피해자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만 알아들을 수 있게 말 함(2004도2880) o.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개로 친하게 지내던 두 사람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함(2006도4407) G. 피고인. 피고인의 일행, 피해자. 피해자의 모 네 사람이 있는 자리 에서 "학교에 알아보니 피해자자에게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 더라." 라고 말함(2010도7497) 4.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출판물, 라디외에 의한 명예훼손 적 극 판례 o. 피고인이 사망자의 사망사실을 알면서 위 망인은 사망한 것이 아 니고 빚 때문에 도망다니며 죽은 척 하는 나쁜 놈이라고 말함(83
‘피해자가 처자식이 있는 남자와 살고 있는데, 아느냐"(85도431) 사단법인 이사장이 이사회 또는 임시총회의 의장으로서 의안에 관 하여 발언하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90도2473)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 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 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 으면 (91 도420)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일지라도(93도3535) "3.19동지회 소속 교사들이 학생들을 선동하여 무단하교를 하게 하였다"라고 말한 것(99도5407) 적시한 것이 사실이나 비방의 목적이 강하므로(99도5734) 감사원에 근무하는 감사주사가, 일일감사상황보고서의 일부를 변 조하여 제시하면서 감사원 국장이 고위층의 압력을 받고 감사활동 을 중단시켰다고 기자회견(2000도329)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내일부로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 다"고 말한 것 (2002도742(0) 피고인이 동대표로 당선되고도 선거가 무효 된 경위를 허위로 기 라에게 제보하여 보도되게 함(2003도5370)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2004도 ?062) 二조원들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목적으로 확성기로 거리에 포이사를 비방(2004도3912) 뜨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시민모임의 조선일보 2006도648) 브교조원들이 학교법인 이사장과 교장의 주거지에서 시 도 대학교 전직 총장이 이사장에 대한 허위 G•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2007도 5077) 5.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출판클. 라디외에 의한 명예훼손 소 극 판례 o. 목사가 진위확인을 위하여 교회집사들에게 전임목사의 불미스런 소문에 관하여 물음(85도588) o. 피해자에 대하여 "야 이 개같은 잡년아, 시집을 열두번을 간 년아, 자식도 못 낳는 창녀같은 년"이라고 큰소리 침(85도 1629) o. 과수원을 경영하는 피고인이 동네 새마을지도자 등에게 피해자가 사과를 훔쳐간 사실을 말함(86도1341) o. 피고인이 "청보회사 주인은 현정부 고위층에 있는 이순자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상당히 말이 많다 대통령 마누라 이순자는 사치가 심하여 옷이 상당히 많다"고 말한 것과 "마르코스도 군에서 옷벗 고 나와 장기집권하다 망했다 군정은 몸서리 친다 우리도 박정회 대통령 때부터 현재까지 군정의 연속이다"라고 말한 것은 전두환 에 대한 명예훼손 아님(86도2683) o. "늙은 화냥년의 간나, 너가 화냥질을 했잖아"(87도739) o. 교다사하 재판위원회의 판결문을 신도들에게 배포(88도899) o.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 한다."(88도 1397) o. 대의원총회에서 회의진행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한 발언(89도 o. 노동조합 조합장이 전임 조합장의 업무처리 내용 중 근거자료가 부족한 부분을 대자보로 작성 부착(92도3160) o. "년놈이 고발해서 경찰서에 갔다 왔다."(93도696) o. 조사보고서의 관련 자료에 고소장 사본을 첨부(93도923) o. "애꾸눈, 병신"(94도 1770) o.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된 기사를 작성한 신문기자에게 비방의 목적 이나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94도3191) o. 신학대학교의 교수가 출판물 등을 통하여 종교단체인 구원파률 이 단으로 비판(94도3309) o.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선거 전후에 걸쳐 이사장으로 입투보하여 당 선된 자에 판한 사실을 적시(97도88) o. 피해자의 조합활동상의 전력에 관한 사실로서 조합 이사장으로서 의 자질과 전력에 관한 정보를 투표권자인 조합원들에게 제공(9? 도 158) o. 목사들이 교단 내 목회자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목사안수를 비난한 글 배포(99도 1543) o. 학칙을 위반하며 진행되는 미술사학과 신임교수 임용절차의 부당 함을 지적하고 관계자에게 이를 알려 시정을 구하기 위한 것(99도 3048) 二). 후보지원을 위한 연설내용 중 다른 정당의 후보자의 처가 의료법 을 위반했음에도 벌금을 낸 적이 없다고 발언(2000도4595) :). 전교조 소속 교사가 시의원들의 학교에서의 무례한 언행을 한 것 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배포(2001 도3594) 1 군의회 의장의 축사를 비판한 글을 군청흠페이지에 거i재(2003도 ). 교수가 연구실에서 제자인 여학생을 성추행하였다는 내 글 지역여성단체가 인터넷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게재한 행위(2003도 :). 피고인이 아파트 일부 주민들에게 보낸 문건의 내용이 객관적 A 실에 합치되고, 그 문건을 보낸 동기가 아成S ☆미县비 위탁과피 97도158]]
- 98도2188
- [[2003도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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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도1632]]
- [[2005도5068
2006도2074]]
- [[2006도7915
2007도1220]]
- [[2008도6342
2008도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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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도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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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1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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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도237
- [[96도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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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도6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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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도5312
90도873]]
- 2003도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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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도2037]]
- 60도864
- [[81도2280
85도1629]]
- 87도739
- [[88도1397
90도873]]
- 94도1770
- [[2003도3972
2006도8915]]
- [[2008도1433
2012도13189
제30절신용업무와경매에관한죄
[편집]82도2486]]
- [[2004도1313
2006도3400]]
- 2009도5549
- 2009도5698
- 2009도5732
- 2003도5004
- 99도459
- 2004도8701
- 95도1589
- 2007도5030
- [[2003도7927
- 2009도4166
- [[94도2708
2006도9157]]
- [[2007도7140
- 2005도10233
- 2012도1895
- 2010도410]]
- 71도399
- 86도1372
- 91도1834
- 95도1589
- 96도2214
- 2004도8701]]
- 2006도382
- 88도1752
- 89도110
- 92도2929
- 94도3136
- 2001도2015
- 2001도5592
- 2004도1256
- 2006도3687
- 2006도6599
- 2013도3829
- 79도2446
- 83도1798
- 83도1864
- 90도2501
- 91도1344
- 91도2211
- 92도255
- 93도288
- 93도2305
- 92도255
- 93도2669
- 94도2708
- 95도1729
- 96도2801
- 98도3767
- 2000도3231
- 2001도2917
- 2001도6903
- 2003도3902
- 2003도5004
- 2003도7927
- 2004도8447
- 2005도8074
- 2006도1721
- 2006도9157
- 2007도5030
- 2007도9924
- 2009도4772
- [[2009도5732
- 2009도8506
- 2009도5549
- 2011도3782
- 2009도4141
- 2013도5117
- 65도1164
- 79도249
- 82도2486
- 82도2584
- 83도2270
- 84도638
- 85도1597
- 93도2690
- 94도2510
94도3136]]
- 96도3377
- 98도663
- 98도663
- 98도3240
- 99도495
- 99도3487
- 2003도4732
- 2005도6404
- 2006도3687
- 2006도3839
- 2006도9028
- 2008도6950
- 90도357
- 90도755
- 90도2961
- 90도2771
- 91도383
- 90도1431
- 91도753
- 91도1051
- 91도1834
- 91도2221
- 91도3051
- 92도58
- 95도748
- 95도2970
- 96도419
- 97도588
- 2001도3429
- [[2002도5577
- 2002도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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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도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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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도9478
- 2002도3450
- 99도5380
- 2007도482
- 2010도11030
- 2011도15497
- 92도1645
- 92도1855
- 93도613
- 2004도4641
- [[2007도5204
- 2009도8917
- 2002도631
- 2006도6663
- [[2005도382
- 2007도9334
- 2008도11978
- 2011도7943
- 2008도11361
- 2006도8070]]
- 2002도3924
- 94도600]]
- 2007도5037
- 2006도8070
- 91도1961
- 92도3395
- 94도600
- [[99도4079
- 2004도2581
- [[2006도8070
- 81도824
- 2000도4700
- 2002도3924
- 2005도3857
- 90도2022
제31절 비밀침해의 죄
[편집]- 84도620
- 2008도9071
- 83도685
- 2009도3452
- 2009도4335
- 2005도5351
- 2007도2595
- 84도1573
- 2012도9386
- 94도1991
- 99도354
- 58도454
- 67도1281
제32절 주거침입의 죄
[편집]- 보호법익 83도685
- 주거의 의미 2009도3452, 2009도4335, 2005도5351
- 침입의 의미 2007도2595
- 상습절도와 주거침입간의 관계 84도1573 전원합의체, 2012도9386
- 83도1429
- 83도2230
- 89도889
- 90도173
- 91도753
- 91도1666
- 92도1520
- 94도2561
- 95도2674
- 96도419
- 2001도1092
- 2003도1256
- 2003도3000
- 2003도6133
- 2001도4328
- 2006도2824
- 2006도7044
- 2006도7079
- 2007도2595
- 94도3336
- [[2007도11322
- 2009도3452
- 2009도5008
- 67도1089
- 83도2897
- 84도2917
- 91도326
- 91도326
- 2002도2243
- 2003도7393
- 2005도5351
- 2007도7247
- 2008도917
- 2008도1464
- 91도1324
- 91도2309
- 2007도5204
- 2006도9307
- 2007도6990
- 2001도2917
제33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죄
[편집]- 2005도4455
- 2003도4257
- 94도343
- 68도616
- [[90도1958
- 2005도625
- [[2006도4215
- 77도1672
- 88도410
- 91도1170
- 94도1439
- 2003도4257
- 2011도2368
- 83도2413
- 85도899
- 74도1632
- [[87도1952
- 94도343
- 2000도5767
- 2002도5090
- 2005도626
- 2005도4455
- 2005도6604
- 2006도4215
- 73도2578
- 93도901
- 2003도763
- [[2003도4151
- 61도357
- 84도2083
- 2008도1097
- 2008도7018
- 2008도198
- 2003도3387
- 82도808
- 2001도4759
- 87도1260
- 83도708
- 2008도3184
- 95도2526
- 2009도875
- 73도384
- 78도2370
- 95도2526
- 96도3141
- 98도1949
- 74도1798
- 79도436
- 81도588
- 86도1553
- 80도2403
- 82도1987
- 92도1653
- 98도2474
- 98도4558
- 2003도3387
- 2005도4522
- 2007도4585
- 89도2506
- 2008도3184
- 95도2526
- 2011도6115
- 2012도3999
- 82도1544
- 82도1524
- 88도48
- 96도1531
- 2000도1447
- 2006도1813
- 2006도8721
- 2006도7329
- 86도1191
- 83도1869
- 2007도2168
- 2008도2279
- 2008도2476
- 2010도693
제34절 친족상도례
[편집]- 72도1946
- 75도781
- 79도2874
- 84도365
- 90도2857
- 91도1077
- 94도617
- 96도1731
- 99오1
- 89도582
- 99오1
- 2006도2704
- 80도131
- 2011도1765
제35절 절도와강도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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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절 사기죄
[편집]- 2005도5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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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도6795
- 2007도1780
- 2002도6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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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도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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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도5900
- 92도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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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도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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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도9331
- 2002도2363
- 2002도2363
- 2003도1178
- 2004도353
- 2005도3516
- 2005도8507
- 2006도2704
- 2006도3126
- 2006도4127
- 2008도2440
- 2011도4440
- 200도3625
- 2008도2612
- 2007도6441
- 2008도8577
- 2008도1246
- 2008도7823
- 2006도3366
- 72도1803
- 2011도4440
- 200도3625
- 2008도2612
- 2007도6441
- 2008도8577
- 2008도1246
- 2008도7823
- 2006도3366
- 72도1803
제37절 공갈죄
[편집]- 2004도1565
- 2003도709
- 2000도4415
- 94도2422
- 66도12
- 69도1166
- 94도2528
- 73도2518
- 84도573
- 84도2644
- 87도1656
- 89도2036
- 90도1815
- 91도80
- 91도1755
- 91도1824
- 91도2127
- 92도1506
- 93도915
- 94도2422
- 96도1959
- 2000도4415
- 2003도709
- 2004도1565
- 2005도4738
- 2007도6406
- 75도2818
- 79도1660
- 82도2714
- 83도3023
- 84도2289
- 87도690
- 90도114
- 93도2339
- 2000도3245
- 2001도7095
- 79도489
- 84도2083
- 95도1728
- 96도2151
제38절 횡령죄
[편집]- 93도2272
- 87도1778
- 2003도135
- 80도1970
- 2005도2413
- 2000도565
- 92도2999
- 2010도17396
- 2007도6463
- 2000도4005
- 2000도637
- 92도2079
- 2002도4291
- 2002도2939
- 94도2076
- 2009도495
- 2001도5459
- 2002도2219
- 2007도9250
- 2003도2807
- 2000도637
- 2007도11029
- 2007도6012
- 2005도3045
- 2003도4735
- 99도2781
- 89도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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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도1199
- 88도1992
- 2007도4784
- 2006도6994
- 2007도5899
- 2000도1856
- 2006도8400
- 89도813
- 2002도2822
- 2009도1373
- 2010도93
- 2007도11125
- 2008도10971
- 2006도4935
- 97도666
- 2006도8939
- 2005도3681
- 2006도8105
- 87도2585
- 2001도6550
- 2001도6550
- 2000도258
- 2002도5730
- 2003도3073
- 95도1923
- 2008도3438
- 2012도10980
- 78도2100
- 79도671
- 89도904
- 94도619
- 96도8
- 97도1520
- 84도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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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도4923
- 2002도366
- 2002도2939
- 2002도4291
- 2003도4570
- 2003도6988
- 2006도2238
- 2006도3742
- 2005도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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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도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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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도102
- 68도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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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도1970
- 81도863
- 81도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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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도75
- 82도3079
- 83도1212
- 84도300
- 83도3207
- 85도2698
- 86도280
- 86도1000
- 2012도16191
- 87도2168
- [[]]
- 80도1177
- 88도906
- 88도1278
- 89도968
- 89도1911
- 90도414
- 92도2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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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도1525
- 96도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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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도3057
- 98도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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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도4335
- 2001도6550
- 2002도2219
- 2003도1741
- 2003도5519
- 99도1141
- 2004도134
- 2004도671
- 2004도6503
- 2004도8071
- 2003도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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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도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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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도999
- 2005도59752
- 2005도7880
- 2007도2511
- 2007도6012
- 2007도9924
- 2008도8279
- 2009도1884
- 2009도4987
- 89도2466
- 2002도235
- 2004도6280
- 2007도9679
- 2003도1174
- 2008도10826
- 2009도7737
- 2011도15857
- 2010도9871
- 2013도2510
- 58도471
- 69도798
- 71도2032
- 79도198
- 81도3009
- 86도538
- 86도631
- 86도1607
- 87도2078
- 89도350
- 80도1545
- 92도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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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도998
- 94도2760
- 94도2911
- 97도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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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도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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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도1969
- 99도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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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도4979
- 2000도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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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도5130
- 2003도3516
- 2003도6733
- 2005도3627
- 2005도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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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도10826
- 2003도1174
- 2009도4987
- 89도2466
- 2002도235
- 2004도6280
- 2007도9679
- 2009도2461
- 2011도7262
- 2011도12408
- 2011도7637
- 82도2467
- 82도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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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도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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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도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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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도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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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도3463
- 2002도2926
- 2008도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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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도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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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도9242
- 2010도10515
- 85도2513
- 95도1269
- 97도3057
- 2000도1447
- 2003도8219
- 76도3067
- 2004도6503
- 2005도3929
- 97도1962
- 2000도637
- 2005도3627
- 2005도5338
- 2005도9733
- 2007도6463
- 2009도1884
- 99도3963
- 92도3170
- 88도409
- 2006도9338
- 2008도2245
제39절 배임죄
[편집]-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법령, 법률행위(위임, 고용 등), 관습, 사무관리, 신의칙, 사실상의 신임관계 (2010도3532, 2008도11722, 2008도373, 2005도9288, 2003도7645 전원합의체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는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한다 2004도6890, 99도1911, 99도334
- 행위자가 대외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97도3219 99도1095
- 임무 위배 행위의 의미 2007도541 2002도1696 99도2639
- 배임죄의 고의 유무 판단 2004도810
- 경영상의 판단에 대한 고의 유무 판단 2008도4910 2007도6075 2002도4229
-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2011도15857 2007도541 2005도4338 2004도7053 2003도7878 2002도1696
-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않고 인식만 있으면 됨 83도2330 전원합의체
- 99도2781
- 2005도6439
- [[2002도1696
- 2012도3643
- 2011도5337
- 2005도4915
- 2003도4382
- 2004도5102
- 2009도3712
- 2007도4949
- 2002도7340
- 2005도856
- 2006도483
- 2005도5996
- 2005도4915
- 83도1568
- 2008도10479
- 2012도10822
- 2012도15890
- 2010도7439
- 66도912
- 73도181
- 76도3962
- 78도958
- 97도961
- 80도1176
- 81도966
- 82도180
- 83도1568
- 83도2928
- 83도3084
- 84도2015
- 86도2566
87도1762]]
- 88도184
- 88도750
- 84도984
- 83도2057
- 89도325
- 89도350
- 89도641
- 90도153
- 90도414
- 90도1702
- 90도1858
- 90도2528
- 91도196
- 91도846
- 91도2346
- 93도169
- 93도2069
- 93도2206
- 94도1375
- 91도2963
- 94도1598
- 95도283
- 92도753
- 95도1176
- 93도2221
- 96도1218
- 96도1606
- 97도2042
- 98도2526
- 99도822
- 99도1095
- 99도1141
- 99도1911
- 99도2639
- 99도2781
- 99도3338
- 99도4587
- 99도4923
- 2001도3191
- 2001도3534
- 2002도758
- 2003도67
- 2003도4890
- 2003도8095
- 2004도520
- 2004도810
- 2004도5167
- 2004도5742
- 2004도6890
- 2004도7027
- 2004도7585
- 2005도4640
- 2005도4640
- 2005도4915
- 2005도5713
- 2005도7559
- 2005도9288
- 2006도483
- 2006도4215
- 2006도6674
- 2006도7487
- 2003도7878
- 2002도5679
- 2002도1696
- 2001도4947
- 2003도3516
- 99도1864
- 2007도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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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도3082
- 2007도3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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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도9652
- 2008도9433
- 2006도9089
- 2003도4382
- 98도4704
- 2008도10915
- 2009도2086
- 2009도5655
- 2009도13187
- 2011도16385
- 2010도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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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도46
- 69도760
- 91도846
- 80도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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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도209
- 82도2460
- 82도2941
- 82도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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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도1405
- 83도2496
- 83도2930
- 83도3196
- 84도315
- 84도815
- 84도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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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도2243
- 85도124
- 85도1493
- 97도2430
- 85도2144
- 85도2435
- 86도1382
- 86도1671
- 86도2343
- 82도2093
- 86도2490
- 87도126
- 87도201
- 87도993
- 90도6
- 90도1216
- 86도811
- 91도2184
- 91도2390
- 92도1046
- 92도1223
- 95도531
- 96도163
- 96도1514
- 97도2430
- 99도311
- 99도2983
- 2000도3716
- 2000도1155
- 2002도7134
- 2002도7340
- 2003도763
- 2003도3516
- 99도1864
- 2004도520
- 2004도771
- 2004도1751
- 89도1931
- 2004도5102
- 2004도7053
- 2005도5962
- 2006도2684
- 2006도3145
- 2006도4876
- 2006도6686
- 2007도2484
- 2007도3408
- 2007도4949
- 2007도7060
- 2008도373
- 2008도455
- 2003도6994
- 2008도484
- 2008도3651
- 2008도10479
- 2008도11722
- 2008도11722
- 2009도3143
- 2009도5630
- 2009도10701
- 2010도16391
- 2010도12834
- 2011도10525
- 2011도15093
- 2010도7546
- 2010도15129
- 2011도15857
- 2010도176
- 2011도524
- 89도641
- 89도1083
- 93도743
- 99도334
- 99도883
- 2000도28
- 2001도3531
- 2004도810
- 2006도483
- 2012도2623
- 2006도6464
- 2008도9213
- 2009도2086
- 97도2919
- 89도641
- 2009도5655
- 2009도10541
- 80도2934
- 98도2577
- 2001도4035
- 2002도4229
- 2004도2786
- 2004도520
- 2005도4338
- 2005도6439
- 2006도3145
- 2008도3792
- 2008도4910
- 2008도5706
- 84도1906
- 2007도3096
- 2002도6834
- 97도2042
- 2012도536
- 2010도10290
- 2008도9602
- 2008도6987
- 2007도4702
- 2004도6646
- 96도837
- 90도2257
- 80도19
- 79도708
- 2008도1321
- 2006도3504
- 83도2447
- 82도874
- 2008도3932
- 84도190
- 70도1355
- 79도190
- 80도2130
- 82도735
- 83도2447
- 87도414
- 84도1906
- 87도1445
- 87도1560
- 88도167
- 89도495
- 90도665
- 90도2257
- 91도688
- 91도413
- 91도2418
- 91도2543
- 92도2033
- 95도2090
- 95도2930
- 97도2042
- 2003도7340
- 2004도491
- 2004도6646
- 2006도906
- 2007도3096
- 2007도4702
- 2008도1321
- 2008도6987
- 2008도9602
- 2010도10290
- 2011도11174
- 79도708
- 80도19
- 81도2646
- 82도1656
- 83도1986
- 82도2873
- 83도2472
- 85도1339
- 86도1682
- 89도970
- 91도61
- 85도465
- 98도663
- 98도4182
- 2000도4700
- 2005도6433
- 2006도1202
- 2006도3504
- 2010도8743
- 2010도10290
- 2013도11735
- 2009도1518
제40절 장물에 관한 죄
[편집]장물 개념
- 장물의 정의 2004도353, 2004도5904, 74도2804, 74도1804
- 장물의 인식 여부 94도1968
- 상습장물취득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006도6855
장물 인정
- 장물인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를 예금했다가 인출한 돈 2004도134, 98도2579
- 스키 리프트탑승권 발매기를 전산조작하여 위조한 탑승권을 뺴닌 탑승권 98도2967
장물 부정
- 채권적 권리전화가입권 70도2589
- 절취품을 매각한 돈 71도2296, 72도971
-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으로 생긴 임산물 74도1804
-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물건 82도2119, 81도618
-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인출한 현금 2004도353
장물취득, 양도, 운반, 보관, 장물알선 인정
- 전당포영업자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84도1413
- 범죄집단의 일원으로부터 장물을 취득86도1273
- 전자대리점을 경영하는 자가 정당한 출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자제품을 매수87도915
- 장물인 정을 모르고 보관하던 중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고, 반할 수 있음에도 계속 보관87도1633
- 절취한 차량임을 알면서, 그 차량으로 강도하려고 하니 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차량을 운전-장물운반98도3030
- 어떤 범죄에 의한 것인지 몰라도 장물인 정을 안다면 기수 99도5275
- 금은방 운영자가 반지를 매수함에 있어 장물인 것으로 의심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사례2003도348
- 회사에서 횡령한 돈임을 알면서 그 돈을 받음 2004도5904
- 장물인 귀금속의 매매를 중개하다가 매수인을 만나기 전에 체포 2009도1203
장물취득, 양도, 운반, 보관, 장물알선 부정
- 매매상인 혹은 가계주인이 중고물건을 구입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함 70도1489 83도1146
- 부동산 이중매매 74도2804
- 자동차등록명의자 아닌 지입자로부터 임대 또는 전대받은 자로부터 그 차량을 매수78도1714
- 신탁행위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외부관계에 대하여 소유자로 간주되므로 이를 취득한 제3자는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없이 매각하는 정을 알고 있는 여부에 불구하고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79도2410
- 예외적인 경우이기는 하나 군복 및 군복지가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군용에 공하기 위하여 제조된 군복 또는 군복지가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모두 장물이 아님 81도2876
- 타인이 절취하여 온 차의 조수석에 동승 83도1146
- 고물상 주인이 고물을 적정 가격에 매수 83도3014
- 미싱취급고물영업자들이 봉제공장에서 미싱 50대를 구입 91도2332
- 장물인 정을 모르고 보관하던 중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는데, 그 정물을 점유할 권한이 있으면 계속 보관하더라도 장물죄 불성립2004도6084 85도2472
- 전당포 경영자가 주민등록증을 위조됨을 몰랐음 83도1857
- 전당포 운영자가 카메라를 전당잡으면서 주의의무를 다함 84도1196
- 전당포 운영자는 전당물의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의 전당물의 출처 및 소지경위에 관한 말의 진부까지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음 78도1902
- 같은 업종 경영자로부터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84도704
- 우표상이 통상의 가격으로 우표 매수86도396
장물죄 죄수
- 횡령 교사를 한 후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때에는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의 경합 69도692
- 장물인 자기앞 수표를 물품 대금으로 지급- 불가벌적 사후행위 93도213
- 장물보관자 또는 압무상과실장물보관자가 장물을 횡령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 2003도8219 76도3067
장물죄 파기 환송
- 금은방 경영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파기 2003도348
제41절 손괴에 관한 죄
[편집]- 효용을 해한다의 의미 2007도2590 93도2701
- 회사의 경리사무 처리상 필요불가결한 매출계산서, 매출명세서등의 반환을 거부하므로서 그 문서들을 일시적으로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도 문서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 71도1576
- 손괴죄의 객체인 문서란 거기에 표시된 내용이 적어도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88도1296
- 이건 계산서에 작성명의인의 표시가 없고 그 내용에 있어 표시가 부분적으로 생략되어 몇 개의 계산수식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계산서의 내용, 형식, 필적등을 종합하면 그 작성명의인을 쉽게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동 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산수식만으로서도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충분하다면, 위 계산서는 그 작성명의인의 확정적인 의사가 표시된 것이 분명하여 문서에 해당된다. 85도1677
손괴 인정
- 4.5cm의 모자리도 농작물68도906
- 타인소유의 토지에 사용수익의 권한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한 사람에게 귀속된다 70도82
- 우물에 연결하고 땅속에 묻어서 수도관적 역할을 하고 있는 호스 중 약 1.5미터를 발굴하여 우물가에 제쳐 놓음으로써 물이 통하지 못하게 함 70도2378
- 부장이 회사 서류를 집에 가져간 후 반환 거부-문서은닉적극 71도1576
- 부패된 포도주로서 삭초 제조 등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한 것은 재물손괴의 객체이다78도2138
- 채무담보조로 보관받은 약속어음의 지급일자를 지운 것82도223
- 판결에 의해 명도 받은 토지의 경계표시를 위해 설치한 철조망과 경고판을 치워버림82도1057
- 확인서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괴된 것이라면 그 확인서가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것이고 또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이라 하더라도82도1807
-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문서를 가지고 있다가 찢음84도229
- 어음발행인이 후일 배서의 연속성이 없도록 수취인을 함부로 기재84도2802
- 타 기관에 접수된 피고인 작성의 추천서를 무효화시켜 사용 못하게 함87도177
- 경락받은 공장건물을 개조하기 위하여 그 안에 시설되어 있는 타인의 자재를 적법한 절차없이 철거90도700
- 광고용 간판을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 광고 문안을 지움91도2090
- 피해자의 전축을 망치와 드라이버로 부수거나 분해93도2701
- 판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이후 분양처분의 고시 이전에 재개발구역 안의 무허가 건물을 저i3자가 임의로 손괴2004도434
- 타인이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자신 소유의 비닐하우스의 열쇠틀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감2006도7044
- 업무방해 자행하는 중 발생된 재물손괴2006도9478
- 스프레이로 회사 건물에 낙서2007도2590
- 재건축사업에서 빈 아파트를 법적 절차 없이 철거2007도5207
- 피해자의 동의와 법적 절차 없이 이웃의 옹벽을 철거2007도7933
손괴 부정
- 뽕밭을 유린하는 소의 고삐를 끊은 행위 76도2359
- 종종 소유 임야의 등기권리증을 소지인으로부터 받자 그의 동의없이 가지고 와 소송에 입증자료로 사용 79도1266
- 임차인이 장기간 집을 비운 사이, 임대인이 가재도구를 옥상에 옮겨놓고, 비닐장판과 비닐천을 덮었으나, 침수된 것83도595
- 파출소에 고장 신고하기 위해 공중전화기를 떼어냄86도941
- 적법한 공사 현장 인수 없는 회사가 설치한 현수막과 간판을 공사현장을 점유하는 회사 직원이 손괴한 것은 정당87도3674
- 임차한 집 마당 일부에 구덩이를 판 것88도1592
- 영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타인이 설치하려는 철조망을 영업자가 당초 놓여있었던 곳으로부터 200 내지 300미터 떨어진 곳으로 옮김 90도1591
- 쪽파의 매수인이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경우, 쪽파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고 매도인과 제3자 사이에 일정 기간 후 임의처분의 약정이 있었다면 그 기간 후에 제3자가 쪽파를 손괴하였더라도 손괴죄 아님 95도2754
- 해고노동자 등이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 회사 건물외벽과 1층 벽면에 계란 30여 개를 투척 2007도2590
- 재건축사업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아 빈 가옥을 철거 2009도8473
경계침범죄
경계침범 인정
경계침범 부정
- 피고인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 건물의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처마를 피해자소유의 가옥 지붕위로 나오게 한 사실만으로는 양토지의 경계가 인식불능 되었다고 볼 수 없음 83도1533
- 기존의 담벽이 연장선상에 담벽 추가 설치 92도1682, 91도856
판례 법조윤리
[편집]제1장 변호사 제도의 성격과 변호사 업무의 범의
1. 변호사 제도의 목적과 변호사의 법률사무 독점
[판례 1-1] 헌법재판소 2000.4.27. 98헌바95, 96, 99헌바2, 2000헌바4 (병합) 전원 재판부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위헌소원] [판례 1-2] 헌법재판소 2007.8 30. 20 96헌바96 전원재판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헌소원]
2. 비변호사의 취급이 금지된 법률사무
2.1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감정
[판례 1-3] 대법원 1995.2. 14. 선고 93도3453 판결 변호사법위반 - 교통사고 조사 분석이 감정 또는 대리에 해당하기 위한 기준 [판례 1-4] 대법원 2097. 9. 6. 선고 2005도9521 판결 [변호사법위반]一아파트 하자 조사보고서 작성이 감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2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대리 [판례 1-5]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도1244 판결 【변호사법위반 . 사기 . 횡령] 一 경매신청 서류 제줄 등을 대신한 사례 [판례 1-6] 대법원 2001.4.13. 선고 2001도790 판결 [변호사법위반一부동산중개업 자가 경애입찰을 사실상 대리한 사건 [판례 1-7] 대법원 2007.6.28. 선고 2006도4356 판결 [변호사법위반]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사건 처리를 주도하여 실질적으로 대리한 사례 [판례 1-8]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3587 판결 [사기. 변호사법위반]一법무 사 人R원이 독자적으로 경매입찰을 사실상 대리한 人떠 [판례 1-9] 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도13326 판결 [변호사법위반 . 횡령]一법 률상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형사사건의 처리를 주도한 사례
2.3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법률상담 [판례 1-10] 대법원 2005.5- 27. 선고 2094도6676판결 [변호사법위반] 20 2.4 변호사법 제109조 제1 호의 그 밖의 법를사무
(1) 위헌 여부 [판례 1-11] 헌법재판소 2000.4.27.98헌바95.96, 99헌바2, 2000헌바4(병합) 전 원재판부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위헌소원] [판례 1-12] 헌법재판소 2007.8.30.2096헌바96 전원재판부 [변호사법 제 109조 제 1 호 우]헌소원
(2)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례 1-13] 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도2340 판결 [변호사법위반 .배임] 一상가 분양 임대와 관련된 사례 [판례 1-14] 대법원 2001. 11.27 선고 2900도513 판결 [변호사법위반一손해사정 인이 보험회사와의 중재나 합의를 주선한 사례 [판례 1-15] 대법원 2009.10. 15. 선고 2009도4482 판결 [변호사법위반]一법률상담 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 [판례 1-16] 헌법재판소 2이 0.09,30. 2009헌바313 [변호사법 제109조 제1 호 위헌 소원]
(3) 법를사무 처리가 아니라고 본 사례 [판례 1-17]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83 판결 [변호사법위반1 一대가를 받기로 약속하지도 않고 대가를 수수하지도 않은 사례 [판례 1-18] 대법원 1996. 5.10. 선고 95도3120 판결 [변호사법위반]一단순한 실비 변상을 받은 사례 [판례 1-19] 대법원 2008.2.28. 선고 2007도1039 판결 [변호사법위반 . 법무사법위반1 一등기부상 권리조사 [판례 1-20] 대법원 2010.7.15. 선고 2010도2527 판결 [사기 . 공갈 . 人库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변호사법위반] 一경찰관이 피의자 임의동행 후 경찰서에 인계하는 행위
2.5 변호사법 제109조 제1 호 위반 행위의 사법적 효력 [판례 1-211 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18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一변호사가 아닌 히사가 소송수행 대가로 부동산지분을 양도받기로 하는 익정(=무회 [판례 1-22] 대법원 1990.5.11. 선고 89다카105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발소1변호 사가 0닌 사람이 승소시 부동산지분을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二무회 [판례 1-231 대법원 2이0.2.25. 선고 2009다98843 판결 [위약금] 一아파트 하자담 보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대신하고 하자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하기 로 한 경우의 위약금 약정(=무회 [판례 1-241 서울동부지방법원 2이0.8.19. 선고 2009가합12915 판결 [위약금]
2.6 변호사법 제111조 [판례 1-251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2119 판결 [변호사법위반 . 유가증권 위조. 동행사. 사기1一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례 [판례 1-261 대법원 1997.6.27. 선고 97도439 판결 [변호사법위반1 一금품을 공무원 에게 전달만 한 경우에는 변호사법위반이 아님 [판례 1-27] 대법원 1997.7.22. 선고 96도2422 판결 [사기미수 . 변호사법위반卜건 축업자가 건축주로부터 사용검사를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공무원 교제비 를 받은 사례 [판례 1-281 대법원 1998.2. 14. 선고 87도2631 판결 [변호사법위반]一변호사법 제 111조가 변호사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판례 1-29]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7050 판결 [변호사법위반] 一공무원이 추]급하는 사무의 으]미와 이익의 의미 [판례 1-30] 대법원 2006.11.16. 선고 2006도4549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절도. 변호사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우]반 • 조세범처벌법위반]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변 토사법 제111조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에 해당 츠는지 여부(소극) [판례 1-31] 대법원 2007. 6.29. 선고 2007도2181 판결 !변호사법위반]一실제 청탁 할 의사가 없어도 무방 [판례 1-32] 대법원 2008.4.10. 선고 2007도3044 판결 [변호사법위빈]공무원 추]급 사 건에 관한 노무 또는 편의 제공 대가와 청탁 명목 대가가 결합된 경우60
2.7 변호사법 제112조 제1 호의 '타인의 권리의 양수, '권리의 실행 61 [판례 1-33] 헌법재판소 2004. 1. 29. 2092헌바36, 55(병합) 전원재판부 [구 변호사 법 제91조 제1호 위헌소원 등] 61 [판례 1-34] 대법원 1988.12. 6, 선고 88도56판결 [변互사법위빈]一수령권한만을 수임한 경우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으| 권리의 실행에 해당하는지 여뷔소극)65 [판례 1-35]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 도2981 판결 [변호사법위반]一타인의 권리 의 양수에 해당하는 사례 65 [판례 1-36] 대법원 1994. 4.12. 선고 93도1735 판결 [변호사법위반] 一팩토링 거래가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타인의 권리의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뷔소극)66
2.8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변호시 아닌 자의 변호사 표시68 [판례 1-37] 대법원 1988. 11.22. 선고 87도2248 판결 [변호사법위반]一법를상담을 쥐급하는 표시를 한 사례68 [판례 1-38] 대법원 2000.4.21. 선고 99도3403 판결 [사기 . 출입국관리법위반 . 변 토사법위반1 一미국 변호사의 국내 변호사 활동 [판례 1-39]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도7899 판결 [변호사법위반]―"법률중개 人p 표시가 변호사법위반이 아니라고 한 사례
2.9 변호사 이외의 자의 변호사 고용 [판례 1-40]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94도3994 판결 [변호사법위반]一변호사 아닌 사람이 변조사를 고용한 경우 고용된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 위반죄의 공범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례 1-41] 울산지방법원 2006.4.28. 선고 2005노1119 판결 [변호사법위반]-변 호사 아닌 사람에게 고용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
3. 변호사 업무의 비영리성 [판례 1-42] 대법원 2007. 7.26.자 2006口[334 결정 [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一변 호사의 상토등기 신청각하
4. 변호사가 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4.1 인접 직역의 업무 [판례 1-43] 헌법재판소 2008.5.29.2007헌마248 전원재판부 [세무사법 제20조 제 2항 위헌확인] [판례 1-44] 헌법재판소 2008. 7. 31. 2006헌口旧66 전원재판부 [변리사법 제2조 등 위헌확인]
4.2 변호사가 처리할 수 있는 법를사무에 속하지 않는 업무 [판례 1-45]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두14888 판결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 록신청반려처분추]소]86
제2장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1. 수임
1.1 변호사 선임 [판례 2-1]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278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一분쟁의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1.2 의뢰인의 동일성 확인92 [판례 2-2] 대법원 1990. 12.7. 선고 90다카27396 판결 [손해배싱(기)1의뢰인의 동 일성을 확인하지 않고 등기 A' 처리한 변호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판례 2-3] 대법원 1997. 11.25. 선고 97다35771 판결 [손해배상(기)] 一위임장의 진정성을 확인하지 않고 등기 사무를 처리한 법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 상책임 [판례 2-4] 대법원 2097.6. 14. 선고 2007다4295 판결 [손해배상(기)1一법무사의 등 기 사무 처리시 의뢰인의 동일성 확인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한 사례
1.3 변호사의 수임사무 처리와 알선수재죄 및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 여부피2 [판례 2-5]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92도360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예비적 죄명: 변호사법위반) 등]一변호사 업무와 공무원 에 대한 청탁의 관계 [판례 2-6] 대법원 2이 9. 10. 14. 선고 2010도38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를위반 등]一변호사 업무와 공무원에 대한 청탁의 관계
2. 수임사무의 범위 [판례 2-7] 대법원 1997.12.12. 선고 95다20775 판결 [손해배상(기)1一이전등기 소송 을 위임한 경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도 위임하였는지가 문제된 사례 [판례 2-81 부산지방법원 2007. 5. 11. 선고 2006나7393, 7409 판결 [손해배상(기)1 (상고기각 확정)一형사사건 수임시 관련 민사사건(보전처분)을 신청할 의무 가 있는지 문제된 사례
3. 기타 116 [판례 2-9] 대법원 1998.4. 28. 선고 96다25500 판결 [손해배상(기)] 一변호사의 볼법 행위와 의뢰인의 사용자 책임
제3장 변호사의 기본 의무 1. 수임사무 관련 변호사의 의무 1.1 성실 • 신속한 수임사무 처리 [판례 3-1]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4. 16. 선고 90가합46692 판결 [손해배상(기)]- 변토사가 민사소송 수행 과정에서 여러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례 [판례 3-21 대법원 1996.12.10, 선고 96다36289 판결 [손해배상(기)1-변호人k 과오 로 항소기간이 도과한 사례 [판례 3-3] 서울고등법원 2000.3.17. 선고 99나6113 판결 [손해배삼(기)1강제경매 신청사무를 수임한 법무사가 신청서 접수를 지연하여 강제경매가 불가능 하게 된 사례 [판례 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21. 선고 2007가합46089 판결 [손해배상 (기)] 一매매대금청구소송을 수임한 변호사의 주의의무
1.2 적극적 설명 . 조언의무
(1) 본안 사건 수임시 보전처분에 관한 설명의무
[판례 3-51]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20775 판결 [손해배상(기)]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판례 3-61] 인천지방법원 2004- 8. 4. 선고 2002가단80187 판결 [손해배상(기)] 一사해행위취소소송 수임시 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설명의무
(2) 의뢰인의 요청을 따르면 의뢰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의 설명, 조언의무 [판례 3-7]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61671 판결 [손해배상(기)厂1大t 저당권 말소등기 및 2차 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사무를 수임한 법무사의 설명. 조 언의무 [판례 3-8] 대법원 2006.9.28. 선고 2004다55162 판결 [손해배상(기)]…전세권설정 등기 말소오 [ 새로운 전세권설정등기 신청 업무를 수임한 법무사의 설명. 조언의무 138 [판례 3-9]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Q5다38294 판결 [손해배상(기)]--통관 사무 처리를 수임한 관세사의 설명 • 조언의무140
(3) 피사취어음수표 시무 처리와 관련된 설명. 조언의무143 [판례 3-1 9 울산지방법원 1999.2. 11. 선고 98가합4756 판결 [손해배상(기)]一피사 취로 지급거절된 어음금청구소송을 수임한 변호사의 사고신고담보금 관 련 설명의무 판례 3-11]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9479 판결 [손해배상(기)]피사취수 표 관련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사고신고담보금 관련 설명. 조언 으]무를 다한 사례
(4) 설명. 조언의무가 부정된 사례 [판례 3-12] 대법원 2008. 10.23. 선고 2007다2725 판결 [손해배싱(기)] 一부동산등기 신청사무를 위임받은 법무사의 등록세 중과세에 관한 설명. 조언의무를 부정한 사례
1.3 수임사무 처리시 변호사의 재량 [판례 3-13] 대구지방법원 1993.3. 17. 선고 92가합10450 판결 [손해배상(기力一재 판상화해에 대한 특별수권을 받은 변호사가 의뢰인과 A旧 상의 없이 화해한 사례 [판례 3-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6.17. 선고 2009가합114245 판결 [손해배상] 一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서류의 제출시기와 선관주의의무
1.4 수임종료단계에서의 주의의무 [판례 3-15] 대법원 1997.5.28. 선고 97다1822 판결 [손해배상(기)]一상고기한을 의 뢰인에게 잘못 알려주어 상고를 하지 못하게 된 사례 [판례 3-旧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7354 판결 [손해배상이)]수임한 심급 판결 선고 후 판결의 오류를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
1-5 수임사무의 처리와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판례 3-17] 대법원 1984. 5. 23.자 83두4 결정 [변호사징계]-국가보안법위반 사거 관련서류를 외국에 제공한 사례 [판례 3-18] 헌법재판소 1990. 4.2. 88헌口[25 전원재판부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 한 헌법소원]
2. 비밀유지 기타 직무상 의무 [판례 3-1 의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7771 판결 [손해배상(기)]-변호사가 형사사건 확정 후 피고인으로부터 들고 작성한 출판물이 명예훼손이 성립 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잠고외국판례 3-1] Thames Tra]ns Ltd & Anor v Adams [2006] BVHC 3291 (QB) (20 December 2006)
3. 의뢰인을 위한 법률사무 처리시 변호사의 권리.182
3 1 변호사-의뢰인 특권(Att아力eY-a]ent Pr]v]le9e)
[판례 3-2] 서울고등법원 2009. 6. 26. 선고 2008노2778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 반. 뇌물공여. 특정법조]가중처벌등에관한법를위반(뇌물)1一변토사가 의뢰 인에게 제공한 의견서를 의뢰인의 형사사건의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3.2 형사사건 변호와 관련된 변호인의 권리
(1) 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교통 및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 [판례 3-21] 부산지방법원 1992.6.24. 선고 91 가단58693 판결 [손해배상(기)]一국 가보안법위반 피의자 접견불허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례 [판례 3-22] 대법원 2003. 11. 11.자 2003모402 결정 [준항고인용에대한재항고]一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송두율 사건) [판례 3-23] 대법원 2007.1.31.자 2006모657 결정 [접견신청불허처분취소결정에대 한재항고1192 (2) 불구속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 [판례 3-24] 헌법재판소 2004. 9. 23.2000헌마138 전원재판부 [변호인의 조력을 받 을 권리 등 침해 위헌확인]
(3) 피의자신문시 녹취 . 녹화 [판례 3-25] 인천지방법원 2008.7.14.자 2008보5 결정 [변호인퇴실명령에대한준항고]
3.3 변호사의 권리의 한계 [판례 3-26] 서울행정법원 2010.10.21. 선고 2Q10구합22993판결 [항소] [징계조치 요구처분취소1一금융감독원 검사 방해 200 4. 변호사의 직무외 의무.이 [판례 3-2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두2062판결 [징계처분취소]一변호사의 간통행위를 징계한 사례 [판례 3-28] 대법원 2007. 6.28. 선고 2002도360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를위반(조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예비적죄명: 변호사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위조. 조세범처벌법위반1一변호사가 보 수에 관한 증거위조를 교사한 사례
저]4장 이익충돌 회피의무
1. 변호사법과 윤리규칙상 이익충돌에 관한 조항.
207 2. 이익충돌의 양상과 이익층돌 회피의 필요성
209 2.1 이익중돌의 양상209
2.2 이익층돌 회피의 필요성 [판례 4-11 대법원 1967.1.25. 선고 66두12 판결 [변호사징계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 [판례 4-21 대법원 2003.11.28. 선고 2003다4179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3. 의뢰인간의 이익층돌-동일한 사건
3.1 동일한 사건의 의미 [판례 4-3] 대법원 2003.11.28. 선고 2003다41791 판결 [부당이독금반刮213
3.2 동일한 사건의 사례 [판례 4-4] 대법원 1968.8.1.자 68두8 결정 [변호사징계처분에대한항고 [판례 4-5] 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도9812 판결 [사기미수' 人區서위조 . 위조 사문서행사'위증교새
3.3 이익층돌 회피의무를 위반한 변호사의 소송행위의 소송법적 효력
(1) 민사소송 [판례 4-6] 대법원 1969.12.30. 선고 69다18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례 4-7] 대법원 1970.6,30. 선고 70다809 판결 [건물철거] [판례 4-8]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2) 형사소송 [판례 4-9] 대법원 2004. 11.26 선고 2004도5951 판결 [사기 . 횡령] 一국선변호인 인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 [판례 4-10]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12 판결 [사기미수 . 사문서위조 . 위 조사문서행사'위증교세一국선변호인이 아닌 경우
4. 의뢰인간의 이익충돌-별도의 사건-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저12호의 적용 범위.
5 3. 의뢰인간의 이익충돌-경쟁적 판계
6. 공무원 등의 자격으로 취급하거나 취급하기로 한 사건
6.1 공무원 등이 '취급한 또는 취급하기로 한 사건의 범위
[판례 4-11] 대구고등법원 1974.7.40. 선고 72나522 판결 [소뮤권이전등기청구] [판례 4-12] 대법원 2이0.12.23. 선고 2008두20857 판결 [징계처분취소]一변호사가 판사 재직시 허가한 정리회사의 계약에 관한 사건을 수임한 사례
6.2 변호사법 제31 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소송행위의 효력234 [판례 4-13] 대법원 1971.5.24. 선고 71 다5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H 234 7. 중재인인 변호사의 이익층돌 회피의무 [판례 4-141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21995 판결 [중재판정취소]
8. 계쟁권리의 양수와 의뢰인 사건에의 관여.239 [판례 4-15:1 대법원 1985. 4. 9. 선고 83다3 [1775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一계쟁권 리 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례 4-16] 대법원 2008.2.28. 선고 2007두25886 판결 [징계처분취소]변호사기 직접 수임 사건의 분쟁 당사자로 참여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
9. 법무법인과 공동 사무소
[판례 4-171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판례 4-18] 대법원 2004.11.26. 선고 2004도5951 판결 [사기 . 횡령] [참고외국판례 4-1] Bolk]ah V. KPM9 [1998] 니KHL 52; [1999] 2 AC 222; [1999] 1 All ER 517; [1999] 2 WLR 215(16 December, 1998) [참고외국판례 4-21 Koch Sh]pp]n9 ]nc V R]chard B니tler (A F]rm) [2002] EW9A Qv 1280(22 ]니lY 2002) 255 10. 非분쟁적 법률시무와 이익층돌 회피의무의 범위
제5장 의뢰인의 유치와 광고
1. 광고. 사건 유치활동의 유형과 관련 법규
261 2. 변호사 광고 규제
263 2.1 광고 규제의 위헌 여부
[판례 5-1] 헌법재판소 2002. 7. 18. 2000헌□]490 전원재판부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등 우]헌확인]
2.2 광고 내용에 대한 규제
2.1 허위 과대광고의 금지 2.2.2 연고 선전의 금지 2.3 광고 방법의 규제 [변협 질의회신 5-1] 대한변협 2008. 7. 25. 법제2026호一변호사가 역경매방식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사업을 영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2.4 기타268 [판례 5-2:1 서울고등법원 2008.7.2. 선고 2007나118684 판결 [상호금지 등] 법무 법인 명칭의 유사성
3. 특정 사건 유치활동의 규제
3.1 특정 사건 유치활동과 광고의 구별 [잡고외국판례 5-1] Batss V. state Bar of Ar]zona 433 us 350(1977)一변호사 광고 규제 [참고외국판례 5-2] Ohral]k V. Oh]o State Bar Assoc]at]on 436 us 447(1978)一특 정 사건 유치활동
3.2 특정 사건 위임 권유활동시 설명의무 [변협 질의회신 5-2] 대한변협 2008.9.23. 법제2305호-인터넷을 통한 광고
3.3 법를사무의 유상 소개' 알선. 유인의 금지278 [판례 5-3] 대법원 2000.6.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 [뇌물공여. 변호사법위반]一변호사가 법원 검찰 직원에게 소개료를 지급한 사례(으]정부 법조 비리 사건) [판례 5-4] 대법원 2001. 7.24. 선고 2090도5069 판결 [변토사법위반.상해]一변호사 사무직원에게 알선 수수료를 지급하고 사건을 수임한 경우 수임료의 추징 여부소극) [판례 5-5] 대법원 2002. 3.15. 선고 20이도970 판결 [변토사법위반. 뇌물공여-공 갈미수. 횡령]대전 법조비리 사건 [판례 5-6] 헌법재판소 2005. 11.24. 2004헌바83 전원재판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등 위헌소원 [판례 5-7]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도2492 판결 [변토사법위반]一사무장에게 사건 알선대가를 지급한 사례 [판례 5-8]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7두21662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一사건 수임 알선대가 지급행위에 대한 징계 [판례 5-9] 대법원 2008.2.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과한법률위반(공갈).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二1갈. 공갈미수. 배임수재. 범죄수의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를위반. 벼호사법우]반.뇌물공예一법조 브로커 윤상림 사건 [판례 5-10] 대법원 2009. 5.14. 선고 2008도4377 판결 [변호사법위반. 특정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알선뇌물수수]一법원직원이 변호사 사무직원에게 사건 소개 후 금품수수한 사례
4. 변호사 정보 제공영업
[판례 5-11] 서울고등법원 2008. 4. 16. 선고 2007나74937판결 [판결정보게시금지 등]一로마켓 변호사 정보 제공 사건
제6장 변호사 보수
1. 보수 청구권
343 1.1 보수의 성격과 보수 청구권의 발생
[판례 6-1] 대법원 1975.5.25. 선고 75다1637 판결 [보수금] [판례 6-2] 대법원 1993.2.12. 선고 92다42941 판결 [약정금] [판례 6-3] 대법원 1993.11.12. 선고 93다36882 판결 [약정금] [판례 6-4] 대법원 1995.12.5. 선고 94다50229 판결 [보수금]
1.2 보수의 유형 1.2.1 착수금 [판례 6-51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125,82다카284 판결 [사례금]-착수금의 성격과 소제기 전에 화해로 분쟁이 증결된 경우의 변호사 보수 [판례 6-6] 대법원 1963' 1.31. 선고 62다896 [보수금]一착수금 채권의 발시 시기 [판례 택 대법원 2000.6.27. 선고 98두1787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h착 수금 소득의 발생 시기 [판례 6-8] 대법원 2QQ8.12. ]], 신고 2。。6다3246Q 판결 [손해배상(기周一수임사 무 처리 중 변호사 구]책사유로 우]임계약이 해지된 경우 착 바화 의 범위
1.2.2 성공보수 355 鹏16-9l 수원지방법원 2009. 9. 24. 선고 2098가합20662판결 [변호사 보수] 一성 공보수의성격 355
[판례 6-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11.14. 선고 2096가단192339 판결 [수임료] 一 화해권고결정과 성공보수 청구권 [판례 6-11] 대법원 1995. 12.26. 선고 95다24609 판결 [소유권지분이전등기1-一성 공보수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례 6-12]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 두80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1 一성 공보수와 소득의 발생 시기 [판례 6-13] 서울행정법원 2008 12. 17. 선고 2007구합45323 판결 [변토사징계처 분취소K확정)一성공보수를 미리 지급받아 징계받은 사례 364 1.2.3 시간제 보수367 2- 변호사 보수의 적정성에 대한 규제
2.1 보수약정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한계 [판례 6-141 대법원 2009.7. 9. 선고 2009다21249 판결 [약정금] 367 2.2 보수의 적정성 판단
(1) 민사사건 확정금액 보수 368 [판례 6-15]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3.23. 선고 92가합58712 판결 [보수금반환]
(2) 민사사건성공보수 369 [판례 6-16] 대법원 1972. 2. 29. 선고 71 다2722 판결 [보수금] [판례 6-171 서울고등법원 1977.2.25. 선고 76나2318 판결 [보수금청구 人迅 [판례 6-18] 대법원 1978.5.23. 선고 78다166 판결 [양수금] [판례 6-旧 대법원 1985.4.9. 선고 83다카17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1성공 보수약정이 적정하다고 본 A例 [판례 6-20] 대법원 1992.3.31. 선고 91 다29804 판결 [보수금]373 [판례 6-21] 대법원 1993.2. 9. 선고 92다30382 판결 [보관금 등] [판례 6-22] 대법원 1995.4.25. 선고 94다57626 판결 f보수된 375 l판례 6-23] 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다501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례 6-2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6.20. 선고 2007가합43745 판결 [소송비親 - 삼성전자 대표소송의 변호사 보수 [판례 6々5] 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다406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一약정 보수금이 과다하지 않다고 본 사례
(3) 민사사건 성공간주 약정 [판례 6-26] 대법원 1970.12.22 선고 70다2312 판결 [보수금] [판례 6-27] 대법원 1979.6.26. 선고 77다2091 판결 [보수금] [판례 6-28] 대법원 2007.9.21. 선고 2005다43067 판결 [약정금] 384 (4) 형사사건성공보수 약정 [판례 6-29] 서울고등법원 1973.1.12. 선고 71 나2041 판결 [보수금청구 사건] (상고기각 확정) 판례 6-30] 대법원 2009.7.9. 선고 2009다21249 판결 [약정금]형사사건 변호사 보수가 과다하지 않다고 본 사례
2.3 기타 보수 관련 규제
2.3.1 교제용 보수의 금지 397 [판례 6-31]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3255 판결 [변호사법위반]
2.3.2 보수 분배. 이익 분배 약정. 공동사업 사건 수임 금지
3. 보수 판련 기타 유의 사항 [판례 6-32]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공갈. 업무상횡령. 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우]반(야간. 공동협백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 법위반.업무상배임] [판례 6-33] 대법원 2008.6.26. 선고 2007S9679 판결 [싱법위반 . 업무상횡령]
제7장 변호사의 공익활동
1. 무료법를상담과 선거법위반 [판례 7-1]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4987 판결 [공직선거및서거부정방지법 위반] [판례 7-2]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4177 판결 [공지선거미서거부정방지법 위반]
2. 무료변론한 경우 변호사 비용의 소송비용 산입
제8장 변호사 조직과 변호사 징계
1. 변호사회의 권한
[판례 8-1] 서울행정법원 2003.4.16. 선고 2002구합32964 판결 [겸직볼허처분쥐소]
2. 법무법인 [판례 8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11, 선고 2005가합33355 판결 间직금] (확 정)一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근로기준법상 지우1 [판례 8-3] 서울고등법원 1996. 12. 6. 선고 96나35721 판결(우] [판례 3-15] 대법원 1997.5.28. 선고 97다1822 판결의 원심 판결)-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주의의무 해태와 손해배상책임
3. 변호사 징계
3.1 징계 절차 [판례 8예 대법원 1981.7.20.자 81 두4 결정 [변호人검계결정에대한재항괴 421 [판례 8-5] 대법원 1984. 5.23.자 83두4 결정 [변호사 징계]-징계위원장 대리 422 [판례 8-6] 헌법재판소 2009. 6.29.99헌가9 [변호사법 제81 조 제4항 등 우]헌제청] 423 3.2 징계 사유 426 [판례 8-7]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7두21662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一人먼 수임 알선대가 지급행위에 대한 징계 人[례 [판례 8-8] 서울행정법원 2이0.11.5. 선고 2009구합5039 판결-법원 직원에게 욕설 한 변호사를 징계한 사례 426 3.3 업무정지명령 [판례 8-9] 헌법재판소 1990 11.19. 9o헌가48 전원재판부 [변호사법 제 15조에 대 한 위헌심판1一형사사건 기소를 이유로 한 업무정지명령의 위헌성434 [판례 8-10] 서울행정법원 2008.4.22. 선고 2007구합44023 판결 [업무정지명령취소]一위법한 업무정지명령 사례
제9장 법관의 윤리
1 기본 의무
1.1 헌법과 법를 준수의무
1.2 사법부의 독립
1.2.1 외부의 간섭 [판례 9-11 헌법재판소 1992.11.11 헌가2 전원재판부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 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대한 위헌심판]一법관과 일반 공무원의 구분
1.2.2 내부의 간섭 450 [징계사례 9-11 대법원 공고 2007-28회다른 법관이 담당한 사건에 관여한 사례)
1.3 사법부의 신뢰 증진 [징계사례 9-21 대법원 공고 2007-53호(대법원장에 대한 징계, 탄핵소추를 반복적으 로 요구한 사례) [판례 9(1 대법원 2009.1.30. 선고 2007추127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및 취소] [판례 9-3] 대법원 2007,12.21.자 2007무151 결정-[징계人浏 9-2] 관련 법관징계 처분주]소소송의 관할 457
1.4 공정. 청렴 [판례 9-4] 서울고등법원 2007.12.28. 선고 2007노109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드에 관한법률우]반(알선수재)(일부 에비적 죄명 변호사법위반)]一조0 0 부장판사 사건 [징계사례 9-3] 1998.4.7(관보 13892호 1998.4.28) (으]정부 법조비리 사겐459 - 461
2. 법판의 직무수행 관련 의무.
2.1 공평 .공정
2.2 성실. 신속한 직무수행 [판례 9-5] 대법원 2001.4.24. 선고 2000C|.16114 판결 [손해배상P])] 一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판례 9-61 대법원 2003.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손해배상(기)1-헌법재판관의 기간계산 오류로 인한 각하결정과 불법행위 책임 [인권우] 결정례 9-1] 국가인권위원회 2009. 11. 23. 09진인 1874 결정 [판사의 발언 에 의한 인격권 침혜 468 2.3 사건에 관한 법정 밖에서의 의견 표명 [참고외국판례 9-1:l Un]ted States of Amer]ca, Appellee, V. M]crosoft Corporat]on, Appellant 253 F.3d 34(D.C. C]r. 2001)469 3. 법관의 직무외 훨동.470 3.1 일반적 언행一품위유지의무 [징계사례 9-412004.12.13(관보 158巧호 2004.12.18) (경찰관을 폭행한 乂向]) [징계사례 9-512005. 9. 14(관보 16에1호 2005. 9.23) (택시 무단 음주운전) [징계사례 9-6] 2006.7.25(관보 16314호 2006.8. 10) (무단결근)471 솟 기타 [판례 9-기 헌법재판소 1989. 11. 20. 89헌가102 전원재판부 [변호사법 제 10조 제2 항에 대한 위헌심판]一개업지 제한
제10장 검사의 윤리
1. 검찰권의 적정한 행사.
1.1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人旧]
판례 10-11 대법원 20이. 9. 7. 선고 20이도3026 판결 [절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 허운전)]477
1.2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판례 10-2]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61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북한 블법 방문 국가보안법위반 기소를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례 10-3] 대법원 1996. 2. 13. 선고 94도2658 판결 [공문서위죄관련 사건을 주가 기소한 경우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례 10-4] 대법원 1999. 12.10. 선고 99도577 판결 [총포 . 도검 . 화약류등단속법 위반1-관련 사건을 추가 기소한 경우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례 10-5] 대법원 2001.10. 9. 선고 2001 도3106 판결 [간통1一무협의 처분 후 공 소 제기한 사례에서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판례 10-6] 대법원 2004.4.27. 선고 2004도482 판결 [정大]자금에관한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특정범조]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배임증 재]一정大lx@ 모금행위 기소에 대하여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례 10-7] 부산지방법원 2006.5.26. 선고 2004나13868판결 [손해배상(기)]一검사 가 병합기소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 [판례 10-8] 대법원 2007. 12.27. 선고 2007도5313 판결 [증권거래법위번一수사진행에 따라 분리기소한 사례
1.3 무죄판결과 검사의 불법행위 성립요건 [판례 10-9|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38302 판결 [손해배상(기)] 495
1.4 공평 . 공정의무 498
[판례 10-10] 대법원 2002.2.22. 선고 20이다23447 판결 !손해배상(기)]피고인에 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공소유지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한 사례498
2. 성실. 신속한 직무수행.506 [징계사례 101] 법무부공고 2007-57호 506 [징계사례 110-21 법무부공고 2009-149호 506 [징계사례 10-3] 법무부공고 2이 0-118호 507 [판례 10-11] 서울행정법원 2이 1.1.31. 선고 2010구합37087 판결 旧직처분취소] 一스폰서 검사 사건 508 [징계사례 10、 법무부공고 2010-118호 514
3. 직무수행 관련 기타 의무.
3.1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및 직무상 비밀유지 [판례 10-12] 대법원 2007.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一검찰총장의 공무상비밀누설 . 직권남용 사건 515 [징계사례 10-51 법무부공고 2007-81 호 521
3.2 부당한 청탁 521 [판례 10-1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8. 선고 2이 0고합1614판결一그랜저 검사 사건 521
3.3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교류 524 [징계사례 10-61 법무부공고 2008-21 호 524
3.4 기타 의무 524 [판례 1014]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면직처분추]소]一근무지 무단이탈, 품우] 손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人例
4. 검사의 직무외 활동.
4.1 금품수수 금지 [징계사례 10-7] 법무부공고 2009-7互 532 [징계사례 10-81 법무부공고 2009-149호 533 [징계사례 10-9] 법무부공고 2009-149S533 [징계사례 10-1q 법무부공고 2009-158토 534 [징계사례 10-111 법무부공고 2009-158互 534
4 2 일반적 언행一품위유지의무 [징계사례 10-121 법무부공고 2007-57互 535 [징계사례 10-13] 법무부공고 2007-149토 535 532
5. 검사징계 [판례 10-151 서울행정법원 2006. 11.28. 선고 2006구합27298판결 [검사징계정보 공개 거부처분취소]
6. 기타 1판례 10-16] 대법원 2003.9.2. 선고 2002다63558 판결 [손해배싱(기)]一대전 법조 비리 언론 보도 관련 명예훼손 사건 540